Ⅰ. 序論債權者取消權이란 債務者가 債權者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一般財産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取消하여 債務者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權利를 말한다. 즉 債務者가 債權者를 해함을 알면서 責任財産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詐害行爲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責任財産에서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債權者取消權이다(제406조 제1항).債務者의 재산은 債權者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債權者들은 債務者의 責任財産의 감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債務者가 재산을 은닉·감소시키거나 특정債權者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債權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債權者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債務者의 法律行爲(詐害行爲)를 취소하고, 債務者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者의 권리가 債權者取消權이다. 따라서 民法은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債務者가 債權者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轉得당시에 債權者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債權者取消權을 규정하고 있다(제406조).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는 債權은 원칙적으로 債權者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債權임을 要件으로 한다. 또한 債權者取消權은 債務者가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債務者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債務者, 債權者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행위가 債權者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債務者에게 債權者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受益者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債務者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大判 1956.10.4.宣告,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債權者대위권은 債務者가 그 財産權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債權者가 그의 債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제도이고, 債權者取消權은 債務者가 債權者의 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債務者의 一般財産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債權者가 자기의 권리로써 그 행위를 취소하고 原狀으로 회복시키려는 제도이다. 즉 債權者代位權은 債務者가 소극적으로 일반재산을 부당하게 방치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제도이나, 債權者取消權은 債務者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一般財産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2. 否認權한편 債權者取消權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도로서 否認權(新倒産法)이 있다. 이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債權者의 권리인 債權者取消權과는 다르다. 부인권은 債權者取消權의 확대·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파산 및 법정관리에 이른 債務者가 그의 악화된 자산상태하에서 행한 재산처분행위를 광범하게 부인하여 전債權者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은 특정債權者의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나 부인권은 모든 債權者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債權者取消權은 신도산법상 부인권과 동일한 작용을 가지나 파산을 개시하지 않고 債務者의 일반재산을 보전하려는 제도이다. 즉 양자는 詐害行爲의 否認(取消) 및 原狀回復의 효과를 物權的·相對的으로 가져오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적성질이 아주 유사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債權者取消의 訴와는 달리, 否認訴訟은 給付·確認訴訟說이 通說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否認權은 반드시 訴로써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抗辯으로써도 행사가 가능하며, 抗辯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인(취소)의 효과는 발생하고 이후에는 그러한 法律效果의 確認 내지는 返還(給付)의 청구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櫻井孝一·加藤哲夫, 破産法(東京 : 靑林書院, 1998), 228면.Ⅲ.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法的性質1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면제·증여약속·보증계약 등의 詐害行爲의 取消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 水本浩, 債權總論(東京:有斐閣,1989), 85面.3. 折衷說절충설은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의 취소와 이를 근거로 한 일탈재산의 반환청구를 본체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장점만을 절충한 것이다.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의 取消 및 逸出財産의 返還請求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詐害行爲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債權者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종류는 形成의 訴 및 履行의 訴가 합쳐진 것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債權者의 자유이다. 절충설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통설이자 판례이론이다. 절충설은 본래 취소에 중점을 두는 절대적 무효설, 반환청구에 중점을 두는 채권적 상대무효설, 중간적 절충설인 물권적 상대무효설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물권적 상대무효설이 현재의 판례이고 통설이다) 우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詐害行爲를 取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抹消 등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히 재산의 채권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적물이 물권적으로 공동담보(責任財産)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른바 物權的·相對的무효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8.2.13, 97다6711)..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⑴ 절충설(상대적 무효설)의 내용判例와 多數說) 김용한, 채권법총론, 255면 ; 김상용, 채권총론, 301면이하 ; 김증한, 채권총론, 120면 ;곽윤직, 채권총론, 232면 ; 김대정, 채권총론, 91면.은 債權者取消權의 법적성질을 相對的 無效說의 입장에서 이론구성하고 있다. 相對的 無效의 이론은 詐경우 轉得者에게 目的物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受益者에게는 가액배상을 청구한다)를 피고로 하고, 債務者에게는 피고적격을 認定하지 않는다. 그리고 詐害行爲의 效力을 取消하는 形成訴訟에 目的物의 반환을 內容으로 하는 履行訴訟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지만, 形成訴訟이나 履行訴訟만을 제기할 수 도 있다. ④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때에는 그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債權者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성질상 전부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든지 기타 다른 債權者들이 배당에 참가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취소債權者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판례) 대판 1961.11.9, 4293민상263 : 대판 1962.2.15, 4294민상378 ; 대판 1963.8.22, 63다299 ; 대판 1967.12.26, 67다1839 ; 대판 1988.2.23, 87다카1586 ; 대판 1990.10.30, 89다카35421 등.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즉 판례는「債權者取消權은 債務者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債權者에게 부여된 권리인 바 동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詐害行爲취소의 효력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詐害行爲로 인하여 일탈한 責任財産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할 것이나 전자 즉 형성권이 債權者取消權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責任財産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債權者代位權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보게 되므로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詐害行爲의 취소는 상대적으로 밖에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은 언제나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다고 보아 債務者만을 피고로 하거나 또는 債務者를 동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相對的 無效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⑵ 절충설에 대판례가 상대적 효력 즉 상대적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득자에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로의 이전등기 및 전득자로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인정하게 되면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4. 責任說⑴ 책임설의 내용責任說은 債權者取消權制度는 詐害行爲에 의하여 일탈된 責任財産의 歸屬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재산의 책임법상의 지위회복을 目的으로 하는 제도라고 이해한다.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출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債務者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다.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債務者와 債權者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취소의 효력은 수익자와 債務者, 債務者와 債權者 사이에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기에 이론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책임설은 판례와 다수설의 상대적 무효론(판례·통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에 일부 학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이론이다.) 김형배, 채권총론, 426∼428면.이 견해에 의하면 ①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를 취소함이 없이 일탈재산을 債務者에게 반환할 것도 없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명의와 소유로 그대로 둔 채 債權者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債權者取消權은 책임법적무효를 발생케하는 형성권의 행사로 이해한다. ② 소송의 상대방은 受益者 또는 轉得者가 되며, 피고가 되는 자는 債權者에 대하여 債務者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는 債務者의 詐害行爲에 대하여 책임법적 無效의 效果를 발생시키므로 取消판결의 確定으로 당해 재산은 訴訟 相對方의 소유인 상태에서 종전의 債務者의 소유하에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債權者가 債務者에 대해 지니는 債權의 보전을 위한 責任財産으로서의 법률상태가 회복된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債務者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가 責任法的으로가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제263조)1.의의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의사의 연락없이 독립적으로 동시 또는 근접 한 시간에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걱을 말한다. 이는 의사의 연 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2.특례의 취지동시범은 각자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따라서 제19조는 독립된 경우가 경합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면되지 않을 때에는 미수범으 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63조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게 상 해를 가한 경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한 결과를 발생 하였는가를 입 증하기 곤란 한때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규정이다.3.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운 것이라는 거증책임전환 규정설이 다수설이다.4.특례의 적용요건1)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든 폭 행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므로, 폭행치상에도 특례는 적용된다. 사망의 결 과 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통설, 판례)2)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각 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가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 지 못하면 상해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3)독립된행위가 경합하여야 한다. 독립된행위는 상해행위든 폭행행위든 불 문하며, 이시ㆍ이장소에서 행하여져도 무방하다.(판례)5.특례의 적용효과1)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 : 원인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예)갑,을이 의사연락 없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병을 향하여 투석하였으 나,병은 을의 돌멩이에 맞아 부상을 입고 갑의 돌멩이는 빗나간 경우 갑 은 상해미수, 을은 상해기수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2)원인된 행위가 불분명한 경우 : 제263조에 따라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 된다.(예)위의 경우 누구의 돌멩이에 맞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갑, 을은 모두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6.특례의 적용범위
채권자 대위권1.의의채무자가그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판례 는 특정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대위권의 적용 내지 확대적용을 인정하고 있다.2.성질채권자 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즉, 재산 을 관리할 권리, 의무이며 다만 보존행위를하는 권능뿐만 아니라 처분행위 를 할 권능도 포함된다. 또한 소극적 색체도 보유하고 있다.3.요건1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채권보전의 필요란 채무자의 총재산이 그 전 채권자의 채무를 만족 시 키는데 부족할 것. 즉, 채무의 무자력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2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도 채무자가 하여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의 여지는 없다.3채권이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있을 것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에는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로 법원의 허가와 채무 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4.객체1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채무자의 일신전속은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없다. 압류하지 못하는 권리 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2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채권,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등의 청구권이건 취소권, 상계권, 해제 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이건 불문하며, 또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사권이건 공권이건 무방하다.5.행사1행사방법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 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의 등기신청, 담보권의 실행, 소의 제기, 강제집행을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해석하여 야 한다.2행사범위대위권의 객체인 권리의 보존행위, 관리행위는 허용되지만 그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6.효과:1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