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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교과목명개별행정법이름대상학년3학번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문제)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목 차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나.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Ⅱ.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소송가. 사례나. 법률관계다. 남구청장을 피고로 한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A의 소송요건 유무라. A의 승소가능성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보상이 주어지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공용수용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인 만큼 ?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서 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A. ?토지보상법? 제3장에서 공익사업 인정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이하 A)가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교섭하는 행위로 임의적 행위이며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외관만을 보면 사법상의 계약이나, 그 실체는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에 행정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도 한다.B.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 이의제기 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X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시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X등에게 각각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X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보상에 관하여 X등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C. A는 협의 성립시 X등과 계약을 체결한다. A는 권리를 취득하며, 승계취득이다. X등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며 보상금액의 산정 등은 수용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이다.나. 공익사업 인정 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A.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B. A가 공익사업 신청 ? 공익사업 인정 ? 사업인정 고시 ? A와 X등간 협의를 통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협의 결렬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림으로써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X등이 불복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C.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용수용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공익사업의 인정이 이뤄지면 A에게 조건부로 특정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이 설정된다. A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D. A는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X등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용재결의 신청 이전 협의절차는 필수절차이며 사업인정 이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E. A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기간 후 해당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통해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재결을 통해 A는 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을 한다. X등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F.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전 위원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A 및 X등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 성립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제28조(재결의 신청)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33조(화해의 권고)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Ⅱ.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가. 사례사례행위자내용비고①A아파트 수분양, 대금완납분양자 : B주택주식회사②A소유권 이전등기 미시행③B주택주식회사취득세 미납채권자 : U시 남구청장④U시 남구청장A의 아파트에 압류처분사실관계경상남도지사체납취득세 압류처분권한 위임수임자 : U시장U시장압류처분권한 내부위임수임자 : U시 남구청장나. 법률관계A.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B. 위 사건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학과| 2020.12.17| 5페이지| 3,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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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교과목명친족상속법이름대상학년4학번출석수업 대체과제물 문제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을 논하시오목차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및 판례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가. 혼인의 해소사망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상속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천관계가 소멸실종선고부부 일방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의제로 혼인이 해소됨이혼협의이혼당사자들의 이혼의사만으로 가능1) 이혼의사의 합치2) 협의이혼 신고3) 이혼안내 절차와 숙려기간사실상이혼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법률혼 배우자가 가출로 행방불명, 중혼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재판상이혼(유책배우자)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나.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을 증명하면 유책 여부에 상관없이 인혼청구를 인정하는 것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가. 학설학설다수설유책배우자의 인혼청구는 신의칙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한다.1. 파탄을 자초하면서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성과 신의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함2.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3. 피해자가 혼인계속으로 공동재산을 이용하고 부양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음나. 판례판례기본입장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대판[전원합의체] 2015.9.15. 2013므568제한적예외1.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2. 표면상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 혼인의 계속이 불가하여 이혼의사 있는 경우3. 쌍방유책인 경우4. 혼인이 이미 파탄된 후에 부정행위 등 사유가 있는 경우5.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 및 판결- [영화감독 홍상수] 영화감독 홍상수는 영화배우 김민희와의 내연관계를 공개하고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영화감독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도 후 별거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 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며 유책주의 판결을 유지했다.(2015.9.1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므568)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유책주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당시 전원합의체 의견은 7:6으로 갈렸으며 소수의견 6인의 대법관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실질적 이혼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 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유책주의의 예외] 예외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유책주의 하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거나, 파탄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학과| 2020.12.17| 3페이지| 3,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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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접근방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학과교과목명국제법이름대상학년3학번중간과제물 문제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목 차1. 서론2. 국제법가. 자연법주의나. 법실증주의3. 국제법의 발전과정가. 자연법주의의 역사적 전개나.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4. 국제법 법원론의 현재가. 비엔나 조약과 ICJ 규정 제38조 제1항나. 자연법주의·법실증주의가 국제법 법원론에 미치는 영향1. 서론국가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법률 등의 국내법이 필요하듯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법이 필요하다.국내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 질서유지가 용이하나, 국제법은 법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당장의 국익 추구를 위해 당국자들은 국제법의 규제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국제법을 무시하더라도 그 제재수단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점,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인정받으며,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근에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하는 행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결국 자국의 손해로 이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국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법 준수는 국가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2. 국제법가. 자연법주의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다수의 주권국가를 전제로 한다. 근대 국제법은 대등한 독립국가인 유럽 주권국가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로부터 출발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신교국이 정식 승인을 받고, 국가와 교황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대등한 국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 국가간의 공법(국제법)이 발전해 왔다.초기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관을 피력했다. 법은 정의의 원칙에서 파생되고, 그것은 범세계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가지며 법은 제정되기보다는 발견되는 것이라 보았다.이는 신구교간 종교전쟁의 종말을 기대하는 당시의 시대상과도 관련이 있다. 종교적 가치와 분리된 법이론을 바탕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신학으로부터 분리된 영구불변의 자연법론 국제법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국제법 준수를 기대한 것이다.나. 법실증주의유럽이 종교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자 법이론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법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가 등장했다. 국제법은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정법만이 법이다. 벅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갖고 현실적으로 작용되는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주권국가는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국제관계의 제약을 받게 되며, 따라서 국가간 합의나 실행이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기초인 것이다. 법실증주의자들에게 국제법이란 근본적으로 국가의사의 산물이다. 국가간 합의가 없는 국제법은 존재할 수 없다. 국제법은 국가 위의 법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법이다. 법실증주의는 국제법을 비정치화 하였고, 도덕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차츰 19세기 국제법을 포함한 법학계를 지배했다.3.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가. 자연법주의의 역사적 전개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 사상은 소포클레스(BC496~406)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주인공이 양심에 따라 왕의 명령에 반항한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법의 자연적정의가 이론화되어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태동한다. 중세에서는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융합하여 신의 이성인 영구법이 인간본성을 통해 발현하는 자연법을 추구하는 신정법을 추구했다. 근세에서의 자연법은 개인주의와 결부되어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유럽에서의 30년 전쟁 이후 프랑스로 망명한 네덜란드 출신 그로티우스와 초기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관을 피력한다. 모든 법은 정의로부터 나오고 범세계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세의 교권질서가 무너지고, 신구교간 종교전쟁이 한창인 시절 종교와 법이론을 분리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고자 했다.나.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유럽사회가 종교전쟁으로부터 안정을 찾아가자 법실증주의가 대두된다. 법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영구불변의 법원리에 입각한 국제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국제법도 국가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실증주의적 국제법관은 네덜란드의 Bynkershoek (1673~1743)으로 대표되며 국제법을 국가행동의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인식했다. 법실증주의는 19세기 국제법을 지배하게 된다.4. 국제법 법원론의 현재가. 비엔나 조약과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조약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1969년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 다수의 강행규범이 포함된다.
    법학과| 2020.12.17| 4페이지| 3,0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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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교과목명개별행정법이름대상학년3학번출석수업 대체과제물 문제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목 차1. 공공용물의 사용관계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나. 공공용물의 특별사용2. 대법원 판례와 공공용물 사용구분가. 대법원 판례 요약나. 대법원 판례로 본 공공용물 사용구분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가.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나. 공물사용권자의 의무1. 공공용물의 사용관계공공용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공공용물 사용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누며, 특별사용은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 사용으로 구분됨.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은 일시적 사용인가 계속적 사용인가로 구분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허가사용이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케 하는 것(ex.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 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한함.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물을 이용할수 있어야 하므로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사용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원칙이며 공물주체 다수의 사용관계를 조정하고 공물 존립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제하여 공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예를 찾기 어려움나. 공공용물의 특허사용특허사용이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설정하는 것.(ex. 진출입통로 공사, 수도관·가스관 매설 등)- [성질] 사용관계의 내용이 법령이나 특허명령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소수설로 공법상 계약설이 있음.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이므로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권리]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 주내용. 공익상 이유로 각종 제한이 있고, 사용권 침해의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불복해야 하므로 공권이나, 실질은 사권에 가까움. 또한,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성격을 가짐(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인정됨).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전성이 인정되고, 제3자에 의한 사용권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의무] 사용료 납입의무가 있으며 특허사용 기간 만료, 포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음.2. 대법원 판례와 공공용물 사용구분가. 대법원 판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가.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나. 특별사용중인 지하연결통로를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사용료 징수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법원 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 판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1] 상기 94누5830 판결 가.와 동일[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나. 대법원 판례로 본 공공용물 사용구분- [일반사용] 관련 판례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의 내용에서 공용도로에 대한 일반공중의 사용을 일반사용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사용] 두 건 판례에서는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의 대상물이 고정적, 계속적인 것이므로 특허사용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은 특허사용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공공용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비중에 관계없이 특별사용으로 보고 있다.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가.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공권-공익상 이유로 각종제한재산권적 성질주장사용권 침해시 행정쟁송사권-이전성 인정제3자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4592판결)채권-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적 성질“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디키23022 판결)학설물권-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나.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공법상 의무] 공물사용권자는 법령·조례·특허명령서에 정하는 의무를 부담- [사용료 납입의무] 법령에 의한 사용료 징수규정지방자치법제136조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제69조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하천법제67조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학과| 2020.12.17| 5페이지| 3,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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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국세기본법상 경매에 따른 배당(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상학과법학과교과목명세법이름대상학년4학번중간과제물 문제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1. 사건 요약(김아들)일시내용채권자비고2020. 1. 1.무담보 민사채권 1억원甲2020. 2. 1.증여세 1억원국가시가 5억원 아파트2020. 5. 31.종합소득세 5천만원국가신고일2020. 7. 1.담보부 민사채권 2억원 (채권최고액 3억원)A은행1순위 근저당권2020. 8. 1.증여세 1억원 납세고지국가2020. 11. 1.담보부 민사채권 1억원 (채권최고액 1.5억원)B신용금고2순위 근저당권2020. 11. 15.종합소득세 0.5억원 납세고지국가2020. 12. 1.담보부 민사채권 0.5억원 (채권최고액0.7억원)乙3순위 근저당권2020. 12. 10.乙의 김아들 아파트 경매신청乙2020. 12. 31.4억원에 아파트 낙찰경락대금 즉시납부2. 쟁점가. 김아들은 국세, 담보부 민사채권, 무담보 민사채권 등 6억원의 채무가 있다.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김아들의 재산(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4억원에 낙찰되었다.다. 낙찰금액이 채무금액보다 낮아 전체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불가능하다.라.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며 배당금액은 어떻게 되는가3. 관련 규정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조세채권은 일반적으로 민사채권보다 순위가 앞선다.다. 하지만, 동법 제35조 제1항 각호 단서 조항에 따라 권리가 설정된 재산 매각으로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경우, 등기된 민사채권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법학과| 2020.12.17| 4페이지| 3,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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