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예적에는 길을 걷다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들 보였다 하지만 요즘 내 행동반경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보이시던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다 어디에 가신 것일까....사회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그러다 보니 이동하기 편리하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결실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1985년에는 1세대가족이 9.5%, 2세대가족의 67.0%, 3세대 가족이 14.5%로써 높은 핵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1980년에는 145만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245만명에 이르러 무려 100만명이 더 늘어났고 2020년에 가면 94년도에 비해 2.6배가 더 증가된 633만명이 되어 졌다 한편 선진각국은 오늘날 이미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선을 오르내리는 고령자사회의 인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자 그렇다면 지금의 노인들을 돌아보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때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왔다. 현세대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노부모를 가정에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늙었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대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변화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는 노인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노후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문제와 그 사회문제의 해결방안과 인구 고령화의 실버산업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발생원인* 의 평균 수명이 연장 되고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여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ㄴ)고령인구의 증가국민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6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2만6천명이었는데 1995년에는 265만명이 넘었고, 2000년에는 337만명에 이르고, 2030년에 가서는 1천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된다.ㄷ) 고령화 사회의 도래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1%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2년, 미국 은 69년, 영국은 46년, 그에는 38만2천명으로 6배이상 늘어났고, 2000년에는 48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77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80세 이상의 후기고령 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가사생활 수행능력 (Instrumental Activi- ties of Daily Living:IADL)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가정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 대책이 커다란 사 회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는 서방국가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22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족관계 요인의 변화최근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 가하고 있다. 1981년의 노인 주거형태를 보면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는 전체노 인의 19.8%였다가, 다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나라들은 주로 유럽국가들로 이탈리아(22.3%), 핀란드(22. 2%), 벨기에와 덴마크(21.7%), 그리고 프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젊은 층은 도시로 나가고 노인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결 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문화적 요인의 변화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국민들의 경로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관도 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자녀들은 과거 부자(父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 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夫婦)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미말은 자 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히 되는 거이 아닌 꺼려하게 될것이라는 것이다노인문제의 해결안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을 살펴봄에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노인문제의 원인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4가지로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1.취업문제 및 정년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절감문제와 관련시켜 소득보장 프로그램2.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문제와 관련시켜 의료보장프로그램3.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로 인한 부양 및 보호문제와 관련시켜 주택보장 프로그램4.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저락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할상실문제와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와 관련시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세부적으로 실펴보면1.소둑보장프로그램노령기에 있어서 적절한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 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 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1)소득보장의 방법ㄱ)데모그란트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또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민전체 또는 어떤 일정 한 부류에 속한 사람 전체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데모그란트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국가공무원 에게 적용되고 있는 노인부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서 데모그란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ㄴ)사회보험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운영의 주체가 민영시설인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사찰, 목욕탕, 이발소, 영화관 등의 이용시 그리고 철도, 지하철, 여객 선박 이용시 요금을 50-100%씩 할인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간접적인 소득보장 의 한 방법으로 직접 현금이나 물품의 수입은 아니더라도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으로 불 수 있다.ㅁ)노인능력은행노인능력은행은 1981년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 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소당 월30만원을 지급하였다. 노인능력은행은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적절한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결시켜 단 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취업토록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ㅂ)노인공동작업장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단체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체내에 부설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 또는 소비시장과 유기적인 관계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공동작업의 이익금은 공동비용을 제하고 개 별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노인이 개인용돈 또는 생활비의 일부로 쓸 수 있게 되므로 노인의 소득보 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의료보장프로그램의료보장 프로그램은 최초에는 임금노동자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퇴직후의 건강관리 문제가 노인문제의 일환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 산업사 회에서부터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들이 제도화 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 장제도의 방법, 우리나라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ㄱ) 의료보장의 방법의료보장은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진료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이는 결국 의료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해 주고나 전액 지불해 주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방법에도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방법과 같은 데모그 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의 방법이 있다.- 데모그란트- 사회보험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은 앞서 소득보장에서 설명한 바와보장과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가목적 주택보장- 주택수당일정한 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데모그란트에 의한 소득보장방법에 공적 부조에 의한 주택수당제도를 첨가시킨것으로 소득보장을 주택보장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라 하겠다.-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공영주택인 아파트 등을 임대할 때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할인 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 융자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를 자가소유의 노인 또는 노인에게만 임대하고 있는 비영리 주택운영단체 등 에 임대하여 주는 것이다.-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지불한 임대료 또는 재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수준에 따라 연 1회 정부에서 변제해 주는 제도*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거의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원칙도 가능하면 노인을 가 족과 함께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있어도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우리나라의 노인주택보장프로그램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함께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나 다릅없다.다른나라에서의 주택보장프로그램- 덴마크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노인들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쾌적한 주택을 건립할 경우 장기저리융 자 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노인을 위한 특별 소규모 아파트 및 긴급연락망이 설치된 경보 체계 집단주택건립을 촉진하여 왔다.- 노르웨이는 특별노인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제도가 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빈곤노인들에게 소규모 집이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주어진다.- 영국은 경보체계 집단주택건설이 정부지원을 얻어 여러 관계단체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의 49% 정도가 이런 주택에서 살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주택 있다.
서론사람들은 흔히 글로벌 즉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듯 정보통신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갈수록 단일문화화 되어 가고 있다 옛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른나라와의 무역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어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의 자유무역의 의도와는 달리 갈수록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선진국사이에서 개도국의 경쟁으로 통해)들이 생겨나고 있다여기서 전 자유무역을 가로 막고 있는 극제무역장벽의 여러 가지의 비관세의 장벽 그리고 우리와 무역의존도가 높고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중국과 WTO의 가입에 있어서 허와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와의 대외 무역장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국제무역장벽(비관세장벽)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하는 일체의 요인을 무역장벽이라고 한다. 무역장벽이 없다면 국가간의 거래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간의 영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계선을 국경선이라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의 국경선은 관세선(custome line)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확대와 경제적 보완관계의 제고를 위하여 여러 국가간에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대외공통관세를 설정한 지역경제통합체(지역경제통합체)나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경우에는 관세선이 국경선을 초월해서 협정에 의한 선으로 확장된다. 외국물품이 관세선을 넘어서 국내로 들어 올 때는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 관세율에 의한 수입조절기능을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고 하고, 관세이외의 수입을 규제의 일체의 조절기능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고 한다. 그런데 케네디 라운드를 포함한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과 선진각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서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율의 역할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내이해관계집단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무역통제수단으쳐 법률의 형식으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NTB 는 수입에 의한 행정부의 조사활동과 수입업계의 적절한 협조에 의해 비교적 쉽게 탄력적으 로 국내의 행정적 적용이 가능하다.ⓒ 자의성과 재량성이 많다. 관세의 경우는 명시적·직접적으로 관세율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 록 되어있으나, NTB는 행정적 신축성을 갖고 있어서, 품목·수량·가격 등 각종 절차를 통해 통관당국의 자의와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조사파악이 곤란하다.주요형태수입수량제한(Quota 制)수입수량제한제도는 수입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무역의 제한효과가 직접 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수입제한조치이다. 이와같이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일괄Quota(global quota), 쌍무협상Quota(bilateral quota), 관세Quota(tariff quota) 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다 같이 국내생산량은 불변일 때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보조금지급보조금(subside)이란 정부가 직접·간접으로 수출증대나 수입의 감소를 목적으로하여 국내의 수출산업이나 수입경쟁산업에 교부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조세유예, 조세경감, 영세율적용, 금융지원, 재정차관, 특혜공여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포함할 수 있다이러한 보조금의 교부는 수출국의 상품수출에 따른 수출비용을 줄임으로써,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제가격을 낮추며,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aint)란 수출국이 수입국과의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quota)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수출국이 미래의 더 심한 수출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출을 조절한다는 것이며, 선별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부분의 수입에만 적용되며, 보호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되지 않도록 할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의해 탄력요소가 된다.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국내법상의 엄격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품의 생산기준, 제품의 품질, 규격, 안전상태, 위생기준, 원산지기준, 포장상태 등을 철저히 규정함으로써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반덤핑의 효과① 수입국측에의 효과 : 수입국의 수량제한정책이 국내제부문에 미치는 보호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수입국의 높은 국내판매가격과 시장점유율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자원의 상대적인 공급증가현상이 동 국내보호산업에 외적 요인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外需産業의 생산증대를 유도하게 된다.② 수출국측에의 효과 : 수출국측에서는 수입국에서 적용하고있는 각종 NTB로 부터의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는 기술개발에 의한 제품고급화에 주력해야 하며, 선진국에서 수입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집중시켜야 하고, 신속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이 선진공업국들과 경쟁하게 되면 대부분 불리하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주요원자재의 확보, 제품의 국제마케팅에 있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2. GATT/WTO가입과 중국경제GATT/WTO의 중국가입 경과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1992년 중국공산당 제 14기 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의 총목표화'는 중국의 GATT가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이후 중국은 법제건설의 가속, 대외무역제도의 개혁,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등을 단행하여 GATT 및 WTO 참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 중국은 1947년 GATT가 출범할 당시 23개의 원(原) 체약국의 하나였다. 그러나 1950년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자연스럽게 GATT와 단절하게 되었다. 중국이 GATT를 탈퇴한 후 GATT와의 실질적인 첫 접촉은 1981년 다자간 섬유협상(Multifibre Arrangement:MFA)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그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총목표로한 체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그러나 중국은 GATT와 WTO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외무역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해야하며, 대외무역기업에 제공해왔던 각종 보조금을 취소해야 한다.또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인민폐의 자유태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관세를 인하해서 중국의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화의 과정이 중국경제개혁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GATT 및 WTO가입은 중국경제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다.나.국제화를 통해 기업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GATT 및 WTO가입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세계다자간무역체계에의 참가는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시장이 외국산 제품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한편으로는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여 외국기업과 경쟁을 치루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자질향상과 경쟁력강화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바람직한 모양새로 바뀌어진다면 중국의 기업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다.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법률체계의 건설GATT와 WTO는 국제협의체계와 규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관련 경제법을 제정해야 한다.수년간 중국은 각종 대외관련 경제법을 재정·실시함으로써 GATT 가입을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걸맞는 법률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국제협력의 강화GATT 및 WTO에 가입한다면 다자간무역체계의 호혜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중국과 각 회원국 간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무역협력을 좀 더 바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각국의 정확한 경제무역정보 및 자료를 즉각적으로 획득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한 참고와 근거로 삼아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WTO가입과 세계 경제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맞추어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그러나 APEC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상이등으로 당분간 출범이 불투명하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 국가들은 자원· 산업,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단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몇몇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를 징수한다.중국은 현재 복합 관세 제도를 실시하고있어 관세협정을 맺고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관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보다도 높은 보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 서명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무역협정을 근거로 우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품 분류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분류법 (상품명칭급편마협조제도:일명 협조제도)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총 21류 9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21개의 품목에 대해 각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수입금지품목을 제외한 관세대상품목의 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의 경우 39.9%,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21.9%로 선진국의 4-5%,개도국의 13-1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관세율의 적용범주를 보면 전체 6,321개 관세 품목의 약 2%에 해당하는 1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약 38.4%에 해당하는 2,4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30%의 관세율을, 약 28.4%에 해당하는 1,7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0-60%를, 23.4%에 달하는 1,479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60%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GATT가입과 관련하여 1992년 1월부터 원자재와 농기계등 22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평균 관세율 45%→30%)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분류법을 도입한 데 이어, 1992년 12월 31일부터 원유,항공기,컴퓨터
ASEM개요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한·중·일 및 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의미한다. ASEM은 회원국 정상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간 협력체이다. 그러나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이다.이러한 점이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협력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ASEM에서는 정상회의 외에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등 각료급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또한 실무급인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제1차 ASEM은 1996년 3월 1일∼2일간 태국 방콕에서 계최되었고제2차 ASEM은 1998년 4월 3일∼4일간 영국 런던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제3차 ASEM은 2000년 10월 20일∼21일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제1, 2차 회의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ASEM 탄생의 배경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종식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세계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등 3개지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간에 상호 대화의 채널을 확립하고 또한 균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안정적ASEM 창설을 제의하였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ASEM 회원국아시아측의 10개국과 유럽측 16개국이 함께하고 있다자세히 살펴보면 아시아측의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한국을 포함 10개국이며 유럽의 국가로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프랑스, 핀란드 및EU 집행위해서 16개국이다ASEM 구조를 살펴보면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정치, 경제 협력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대규모 회의로서 정책 도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지역 내 의견조정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조정국을 각각 지정하게 되며, 조정국간의 "조정국회의"에서 기초적인 회의 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조정국회의의 논의를 거친 사항은 각국의 실무책임자들의 모임인 "고위관리회의"를 통하여 실무차원에서의 논의 및 협의를 거치게 된다. 고위관리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각국의 "외무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외무장관회의는 고위관리회의(SOM)와 더불어 정상회의시 합의된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ASEM 현안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괄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외무장관회의는 고위관리자회의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경제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를 취합하여 정상회의에 의제로서 상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즉 아셈을 다시 요약한다면우리나라 및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15개국 대통령 또는 총리, EU집행위원장들이 2년마다 한번씩 모여 정치와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각분야에서 정상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구속력있는 결과도출에 중점을 두기보러로 전세계 교역량의 55.2%를 확보하고 있어 양측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1차 ASEM과 2차 ASEM의 결과1차 ASEM1차 ASEM에서는 '아시아와 유럽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 이라는 주제하에 1996년 3월 1일 ∼2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SEM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선 향후 ASEM에서의 협력 과정이 동등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콘센서스를 통해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또한, 정상들은① 정치.안보대화 증진② 경제협력 강화③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양 지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 방안으로서 「무역 및 투자촉진 계획」,「비즈니스 포럼」개최, 「아시아.유럽 재단(ASEF: Asia-Europe Foundation)」설립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ASEM 합의사항1. 정치.안보분야2. 경제분야3. 기타분야- 정치.안보 대화의 촉진- UN 개혁 노력 지지- 범세계적 군축 노력 지지-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협력 확대- 민간 기업간의 협력 확대- 양 지역간 과학, 기술 교류증대- 환경, 마약, 테러 문제에 대한공동 대처- 문화, 예술, 교육 및 관광증진- 문화유산 보호2차 ASEM2차 ASEM은 1998년 4월 3일∼4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ASEM에서는 제1차 ASE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등 분야에서의 양 지역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회의 당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그 결과 「아시아.유럽 신탁기금」이 설치되었고, 특히 우리의 제안에 의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계획」이 발표되어 ASEM의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정치분 결정' 논의를 통해 ASEM이 실질적인 아시아.유럽 협력의장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한반도 문제의 의장성명서 내 명기.1.2차 ASEM의 승인 산업들을 보면- 세계화 및 정보기술분야- 정보격차 해소사업(한국, 일본, 싱가포르, 포르투갈 제안)- 세계화에 관한 ASEM Roundtable 개최(한국, 스웨덴 제안)- ASEM 회원국내의 중소기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력을 위한 세미나(태국 벨기에)- ASEM 회원국간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세 미나 개최 (태국, EU집행위 제안)- 부패방지 (중국, 영국 제안)- 돈세탁 방지 (영국, 태국 제안)- 여성·아동 불법거래 관련 사업 (스웨덴, 필리핀 제안)- 국제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기관간 회의(중국, 이태리 제안)- 인적자원개발/환경/보건: ASEM 장학사업(한국/프랑스 제안): 환경장관회의 개최 (중국, 독일 제안): HIV/AIDS에 공동 대처(영국, 말레이시아 제안)- 주목사업: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필리핀 제안):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필리핀 제안): 평생교육사업 (덴마크 제안): 새로운 공공경영을 위한 문화적 색채의 극복(필리핀 제안): 전염병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유라시아네트웍 구축(프랑스 제안)3차 ASEM을 살펴보면: 제3차 ASEM회의는 2000년 10월20(금)-21(토)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내 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었습니다.참가 규모: 아시아 10개국, 구주연합 15개국 및 집행위원회 등 총 26개 회원국에서 대표단(1,800여 명), 기자단(2,200여명), 등 총 4,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회의 공식일정:10월19일(목) 오후 아시아 지역 정상회의에서부터 10월20일(금)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10 월21일(토) 폐회식을 가졌다주요채택문서 및 신규사업: 3개 채택문서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의장성명서,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하여 국가 경제 체제를 약화(또는 축소)시키면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역간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종 장치, 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고 있으며, 자국내 경제 틀을 보호하려는 조치들도 완화, 철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는 값 싼 노동력을 찾아 국가 경제를 허물며 자유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양한 종류의 협상과 압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위협을 받았다.: 탈규제화를 통한 세계화는 금융시장의 자유와, 공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서비스 축소 등 구체적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량실업을 낳고 고용불안을 야기하였 다. 또한 자본의 세계화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의 빈곤을 더욱 야기 시키며,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하였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보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기구 및 협정들을 고안, 이를 동원하여 개발도상 국을 비롯한 제3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세계화의 3대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UR) 체결에 기반하여 1995년 정식 출범한 것으로, 공산품에서부터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 권까지 다양한 부분을 섭렵하여 이들이 자본의 흐름 아래 놓이도록 만들었다. 또한 태국, 한국, 인 도 등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IMF 관리체제는 자국내 경제 체제를 외채 상환의 기본 전략체제 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외국 자본의 형성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국에 서 펼치는 경제안정화 정책은 공공시설 및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독점기업이 나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나라간 지역간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