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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의 변동
    1. 서론 - 금리의 결정 및 변동 요인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떨어지게 된다.그러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경기 전망이 좋아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경우 자금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편 자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소비가 늘면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특히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과소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어 금리는 오르게 된다. 이 밖에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금거래에 따른 위험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즉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나 금리 변동 등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2. 본론1) 우리나라의 금리결정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나라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리를 정책적으로 규제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금융시장도 커다란 발전을 보임에 따라 금리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4월 현재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고, 예금금리도 요구불예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어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별로 주요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상업어음재할인, 어음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한국은행 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므로 은행의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금리수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은행의 재할인율은 금융시장에서 각종 금리의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둘째 예금금리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가 자유화되어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는 예금종목과 만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셋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1988년 12월부터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2) 미국의 금리 인하미국 정책당국은 2007년 9월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동안에 연방기금금리 목표 수준을 2%포인트나 과감하게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는 허리띠를 조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지만 주가와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을 물가로 데려갔는데 말이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택 경기의 비이성적 과열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쉽게 치유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금리 인하는 실물경제에 9-1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그러나 미국 경제의 금리 탄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초에 1%까지 인하되었던 금리가 미국의 주택 경기와 소비에 과열을 초래했다면, 그 이후 5.25%까지의 금리 인상이 과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영/경제| 2008.03.21| 3페이지| 1,000원|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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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공정
    동북공정의 의미『동북공정(프로젝트)』은 의 줄임말이다.중국정부 산하 조직인 사회과학원의 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의 동북3성인 길림성(吉林省) 요녕성(遼寧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중국동북지역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1980년대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단군조선, 고구려, 대진국(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프로젝트인 것이다.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기관인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2월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중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동북공정의 배경2001년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재중 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게된 것으로 보인다.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집안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통일 후의 국경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동북공정의 내용‘동북공정’에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로서 전문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 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단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확정하여 버린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야기들이다. 고구려가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 정권이라는 것, 활동 중심에 있어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 왕조와 군신 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을 혼돈해서는 안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는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6대 쟁점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고구려가 탄생한 지역은 기원전 3세기 모두 연(燕)의 영역이었고, 진(秦)이 6국을 통일한 뒤에는 진나라에 속했다. 기원전 108년 한(漢)나라가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현도군을 설치했는데 이 때 고구려는 현도군의 한 현이었다. 주몽이 고구려 5부를 통일하고 나라를 세운 곳도 현도군의 영토였다. 고구려의 건국은 이처럼 모두 중국의 영토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오늘의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토 패권주의에 불과하다.고조선·부여·예맥 등 고구려에 선행하는 역사는 명백한 우리 역사이다. 현재 자국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 역사까지 모두 자기네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영토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한사군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중국측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 실상은 고조선과 한(漢)나라의 변경에 있었던 국경 분쟁이며 현도군은 광역의 식민지 군현으로서 기능했다기보다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발원했다.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주몽의 건국 이래 고구려현은 이미 한(漢)의 현도군에 속했다. 동한(東漢) 180년 동안 고구려는 모두 동한 왕조의 신하였다. 220년부터 426년까지 고구려는 중국 중앙 정권의 신하로 예속되어 고구려후·고구려왕·정동대장군 등의 관직을 받았다. 남북조 시기에는 북위· 북제 및 남조의 각 정권에 공물을 바쳤다. 이처럼 고구려 왕국은 시종 중국의 한 지방 민족 정권이었다. 명백한 독자 국가였다.고구려 건국 초기에는 조공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조공이 많았는데 이는 고구려가 조공과 책봉을 외교적 목적에서 활용했다는 의미이다. 조공과 책봉만으로 지방이라 규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조공했던 일본·신라·베트남 등도 모두 중국의 지방 정권이란 말인가. 고구려가 영락·영가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도 중원의 조공국이 아니라 중원 왕조에 대응하는 독자적 국가였음을 말해준다.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이다.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의 후예들 가운데 일부는 중원·돌궐·발해 등으로 들어가 모두 중국의 각 종족에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들만 신라로 넘어갔다. 오늘날 한(韓)민족의 선조는 주로 고대 삼한(三韓) 곧 신라인이고 조선 반도로 옮겨간 중국의 각 종족도 상당 수 섞여 있다. 고구려의 후예는 극소수이다.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대 중국은 자기네 민족만 중화로 부르고 나머지는 동이·서융·남만·북적 등 오랑캐로 단정했다. 이는 각종 사료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와서 고구려가 중국 민족이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고조선·부여·예맥을 중국 민족이라고 규정하는 주장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주장이었다.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 전쟁이었다.고구려가 자리했던 곳은 1,000년 간(낙랑군 400년 + 기씨·위씨조선) 중국 한 족이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수·당이 고구려를 친 것은 중국 국내 민족간 전쟁이었다. 고조선 - 위씨조선 - 낙랑으로 바뀐 것도 모두 한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통일 전쟁이며 고구려가 낙랑군을 차지한 것도 중국 내에서 전개된 민족 간의 침범이었다. 동아시아의 세계 대전이었다.수,당 전쟁은 고구려만 참여한 게 아니었다. 백제, 신라, 왜 등이 모두 참여한 동북아의 세계 대전의 성격이 짙었다. 더구나 수나라와의 전쟁은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었다. 세계의 어느 지방 정권이 중앙 정권에 대해 그처럼 대규모의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 고구려가 자리했던 곳은 고조선 - 부여 -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韓)민족의 강역이다.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왕건은 신라 장군이었고 신라를 멸한 다음 후고려를 건립했다. 왕건은 신라 김씨 계통으로 고구려 고씨의 위(位)를 계승한 것이 아니었다. 왕씨 고려는 대동강 이남만 차지했고 수도 개성은 신라의 옛 땅이지 고구려의 땅이 아니었다. 따라서 왕씨 고려는 오늘날 한(韓)민족의 선조가 건국한 것이지만 고씨 고려는 중국 역사로써 오늘날 중국 각 민족의 선조가 세운 것이다. 명백한 고구려 계승 국가였다.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가 이어받았다는 명백한 역사 의식의 산물이었다. 고려는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인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다.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송나라 때의 『송사(宋史)』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사(正史)까지 부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한반도 북부(북한) 지역도 중국의 역사다.한반도가 오늘날 한(韓)민족의 거주지가 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5세기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을 놓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생겼다고 봐서는 안 된다. 15세기 이후의 이씨 조선과 기씨 조선(기원전 11세기), 위씨 조선(기원전 2세기) 등은 모두 조선이라 불렀으나 민족 구성과 국가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씨 조선은 오늘날 한민족이 세운 조선으로 한국의 역사에 속하고 기씨 조선과 위씨 조선은 한족(漢族)을 선조로 한 옛 조선으로 중국 역사에 속한다. 결코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없다.한반도와 만주 대륙을 하나의 구획으로 했던 한(韓)민족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로 좁혀진 것은 고려 이후의 고려 이후이며 한반도 유사 이래 변함없이 한민족의 터전이었다. 북한 지역이 중국 역사에 귀속된다는 중국측의 주장은 정도를 넘어서는 억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신라지리적 의미에서 중국의 범위는 만리장성 이남일 뿐이다. 현재의 중국 국경선 자체가 만주족의 정복 왕조인 청(淸)나라가 개척한 것으로 만주족의 역사 또한 한독 중심의 중국사에 편입될 수 없다.
    인문/어학| 2006.10.10| 5페이지| 1,5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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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테러
    수 업 목 표1.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가 일어난 이유를 말할 수 있다.2. 이슬람 세력과 미국 그리고 유대인과의 종교적·인종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3.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외의 다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에 대한 기본적 이해MQ1. 이번 테러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SQ1. 테러란 무엇인가?SQ2. 미국은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가?SQ3.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은 어떤 곳인가?SQ4. 이슬람은 무엇인가?SQ5. 미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게 된 원인MQ2. 미국은 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SQ1.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인가?SQ2. 이번 테러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SQ3. 미국은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해 각각 어떤 다른 정책을 썼는가?SQ4.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무엇인가?각 조별로 미국의 독단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문을 참고하여 설명해보자.자료① 미국에 대한 테러의 발생 배경테러범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던지는 극단적인 테러를 감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과격 테러주의자 오사마 빈 라덴을 유력한 혐의자로 꼽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의 동기는 미국의 친 이스라엘 중동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회교원리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그는 “미국 시민과 군인을 포함한 미국인들과 그들 동맹자를 죽이는 것이 회교도의 의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를 장담해왔다.미국 워싱턴의 외교정책전문 싱크탱크인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는 “미국의 친이스라엘정책은 테러리즘 인큐베이터나 다름없었다”고 규정했다서 이스라엘이 탱크를 앞세워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강제 점거했을 때도 미국은 비난성명을 내기는 했으나 미온적이었다.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여전히 확고하다. 미국 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정·관·재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의 9%가 유대인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가장 공신력 있는 신문으로 인정받는 의 사주와 상당수 기자들도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고 있을 정도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비유대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감수하면서 유대계인 요셉 리버만 상원의원을 부통령에 지명한 것도 유대계의 영향력과 표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는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특별한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동의 석유자원을 보호하고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없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 수행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더구나 두 나라간 군사협력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돈독하다. 이 협력은 두 갈래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경제지원기금(ESF)과 외국군사원조기금(FMF)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FMF는 미국의 군사장비 구입과 서비스, 훈련제공을 받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올 한해에만 10억9천만달러가 이스라엘에 제공된다. 이 기금은 해마다 6천만달러씩 추가로 늘어나 2008년까지 이스라엘에 건네진다. 시카고대학에서 중동학을 전공한 요셉 야클리는 외교안보정책 전문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FMF는 이스라엘-아랍 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미 주변국들에 비해 군사적으로 몇 배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미국의 중동평화 실현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미국의 친이스라엘정책이 최근 노골적이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지난 8월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였다. 각종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년만에 열린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했던 노장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굳이 중용한 것도 그가 가진 MD 구축에 대한 철인 같은 신념과 노하우를 높게 샀기 때문이다. 우주에 미사일탐지위성을 띄워 적의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이를 지상과 해상, 우주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로 맞춰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는 것이 MD의 골자다.이 계획은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군의 첨단화·현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군을 소수 정예화해 정보전 및 우주전에 대비하고, 이란·이라크·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도전과 확산을 억제하며, 중국의 도전 등에 대한 충분한 방위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손꼽을 정도다.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소속의 조셉 바이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은 틈만 나면 MD체제는 지난 40년간의 군비축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이론적인 확신만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써가면서 MD에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출전 : 2001년 9월 18일 한겨레21 - 『'적'들을 키운 '나 홀로 제국'』) 이슬람에 대한 차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적 배경MQ3.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인가?SQ1. 중동, 이슬람, 아랍의 실제적인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SQ2. 이슬람은 왜 테러를 자행하는가?SQ3.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호전적인 테러에 대한 이미지일 수 있었던 배경은?MQ4. 팔레스타인은 왜 절망하는가?SQ1. 이스라엘은 어떻게 건국되었는가?SQ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노력은 있었는가?SQ3. 팔레스타인을 절망케 했던 미국의 행동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SQ4. 팔레스타인은 미국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자료② 이슬람·아랍에 대한 오해와 진실…테러를 만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차별과 억압이슬람은 본질이 아니고 겉옷이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랍과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에서 공개적인 환호의 모습은 없었다. 미국이 밉다고 반인륜적인 테러를 용인하고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보편가치가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55개 이슬람권에서도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비난 성명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가로 지목 받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은 물론 테러극렬조직인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같은 조직들도 그 테러를 옹호하지 않았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일찌감치 거리를 두었다. 그들 모두도 한결같이 테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그들은 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 서방으로부터 자살테러로 비난받는 그들의 행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행한 테러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랍 과격분자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본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하여 자행하는 공공연한 민간인 학살과 민가를 향한 무차별 폭격이다. 절대적인 약자로서의 목숨을 건 저항이 어떻게 테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이처럼 테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테러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랍을 연상한다. 그리고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을 떠올린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란 용어가 합쳐지면서 이슬람의 호전성과 과격성은 이미 대중적인 상식이 되었다. 미국에 대한 이번 테러 바로 직후에도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거나 알려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몇몇 아랍 테러조직을 들먹거려도 아무런 비판이나 거부반응 없이 “역시 이슬람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이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처럼 ‘평화’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체계이다. 폭력과 강제전파보다는 토착문화와 전통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절충을 통해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었다. 극소수의 아랍 유목전사들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개종시킨 역사적 바탕에 칼을 통한 강제전파가 있었다면 이것은 인류역사의 풀지 못할 수수께끼이다. 다만 개종자에 통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정보와 지식은 서구적 잣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세계통신사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아랍과 이슬람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랍과 이슬람을 동일시하고 나아가 호전적이고 극렬한 테러 이슬람의 이미지가 정형화된 배경이다.마지막 문제는 이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 이슬람은 정교일치적 삶, 즉 종교가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는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삶과 종교가 구분되어 있는 서구적 개념으로 이슬람사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슬람적이고, 모든 가치를 이슬람에 걸고 있는 극단적 원리주의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수민족 분쟁지역에 거의 예외 없이 이슬람이 개입되어 문명충돌의 이론적 예증이 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코소보, 보스니아, 체첸, 캐시미르, 쿠르드,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소말리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필리핀 남부의 모로 투쟁 등 분쟁지역에서는 이슬람이 한 축으로 분쟁 당사자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슬람은 본질이 아니고 겉옷이다. 분쟁의 핵심은 종교간 충돌이 아니고, 민족간 갈등과 영토분쟁이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이슬람을 표방하고 이슬람의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이슬람과 전쟁, 이슬람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이슬람 가치체계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러한 분쟁을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가설을 통해 문명의 충돌로 설명하는 헌팅턴의 이론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고 이슬람의 본질과 그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접근인지 쉽게 알 수 있다.1948년 5월14일, 팔레스타인 땅에 위대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다. 아랍국가와 제3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아랍인의 심장부에 유대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2천년 유랑생활을 마무리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유대인들의 승리에 세계는 동정과 축하의 눈길을 보냈다. 바로 그날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면서 분
    사회과학| 2003.12.06| 8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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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회] 간통죄 평가B괜찮아요
    개요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성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케 하고 가족 유기(遺棄), 이혼을 억제하는 데 간통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간통죄 규정이 국가에 부여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37조 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 규정은 평등원칙(헌법 11조 1항)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반면에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낸 재판관은 "간통죄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간통문제는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효과가 거의 없고 가정. 여성 보호 기능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간통을 범죄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풍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즉 합헌결정을 내면서도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이처럼,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끝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간통죄 합헌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에 비춰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존치론과 외국의 사례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2001년 10월 25일 동아일보, 10월 26일 중앙일보간통죄의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하고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그리고 간통죄는 미수범과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쪽에서 만약에 자기의 상간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과실 간통'이 되어 무죄가 된다. 그리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으며,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거나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아 한다.) 법제처(www.moleg.go.kr) 현행종합법령 형법간통죄 유지에 대한 주장간통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 의무 수호,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존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헌법재판소의 설명과 같이 한국사회 전반의 정서에 비춘 주장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에 맞서 부인 쪽에서 나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능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전업주부가 7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혼과 별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균관의 이승관 전례위원장도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혼외정사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성윤리가 날로 문란해져 가는 상황에 비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물론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개인의 사생활을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협박이나 위자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통죄 예방효과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 폐지여론이 꾸준히 조성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조항의 존재가 우리사회의 급속한 성도덕 붕괴현상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의 성도덕이 바로 섰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가정파탄의 예방장치로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특히 선진국처럼 이혼 때 경제력이 미약한 여성측의 생존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수단으로라도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남녀에게 이중적 성윤리가 적용되고 향락산업이 번창하는 사회 여건을 지적하며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 2001년 10월 25일 국민일보·세계일보, 10월 26일 대한매일, 10월 29일 중앙일보요약컨대, 존속론에 대한 주장에서는 간통죄 자체에 대한 찬성이라기보다는 간통죄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규제수단이지만, 청소년 성매매 등 성도덕이 문란해진 사회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간통죄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간통죄 폐지에 대한 주장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간통문제는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효과가 거의 없고 가정, 여성 보호기능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간통을 범죄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 때 반대편에 섰던 여성계 인사들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간통죄는 원칙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커다란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여전히 성풍속의 감시자로 남을 것인지 성생활 문제를 개인의 자치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② 가정 파탄 방지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간통죄는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리적인 안심을 줄 뿐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막는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간통죄가 있다는 것은 80%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통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간통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당시의 조사 결과는 간통죄가 법으로서의 예방효과가 의심스러울 만 했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 처벌은 극히 일부만 받는 암장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법적인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간통죄는 때때로 가정 파탄을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데 강간당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또 배우자 있는 남녀가 간통한 경우 한쪽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회복했는데도 다른 쪽 배우자의 고소로 결국 두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③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많은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렇지 않아도 문란한 현대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질 꺼라 우려를 하며 간통죄 존속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뜻 생각하였을 경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간통죄의 미약한 예방 효과-남성이 간통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남자가 수요자의 위치에 있고 젊은 여성이 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매매춘은 법제상에선 불법일 수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실제로는 형식적인 단속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돈이 오가는 매매춘조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거래 없이 주로 애정 있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④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간통죄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남녀간의 대우(성적 문란에 대한 관대함에서)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매우 중요한 여성의 '남성 외도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극악시 되는데 반해, 남성의 오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에선 여자가 남자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 처벌이라는 논리이다. 간통죄 존속에 관한 남녀의 시각 차에서 여성 쪽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향락적인 성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그러나 여성 보호 차원에서 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위의 문화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
    교육학| 2003.12.06| 6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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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리] <세계환경정치 -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를 읽고
    책소개제목 : 세계환경정치 -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지은이 / 옮긴이 / 출판사 : 개러드 포터, 자넷 웰시 저 / 이해찬 역 | 돌베개 |목차1. 세계환경정치의 대두2. 환경분야에서의 행위자3. 지구환경문제와 환경규범체제의 형성4. 자연환경과 세계정치-안전보장, 남북관계, 무역5. 세계환경정치의 미래-전세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6. 각장의 주작가소개이 책은 개러드 포터와 자넷 웰시 브라운이 공동으로 쓴 책이다. 포터는 워싱턴 DC에 있는 환경·에너지조사연구소의 국제프로그램 국장이며, 『자원과 인구 그리고 필리핀의 장래』를 비롯 동남아시아의 정치에 관한 책들을 썼다. 브라운 여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자원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 환경방지기금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편집하였다.두 필자는 지구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두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정치에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환경과 관련한 규범체제를 형성·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필자들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의무를 명백히 하는 조약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각 조약에 바탕을 둔 규범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구환경 규범체제를 형성·강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들어가며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환경문제는 실무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급이 낮은 정치적 사안이었다. 환경문제는 외교상의 중심적인 과제가 아니라서 외교관보다도 자연보호론자가 다루던 분야였다. 그러나 냉전의 소멸로 초강대국간의 대립이 해소되면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환경파괴가 사회경제와 인간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 그리고 일국 차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악화된 환경을 복구하려는를 규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반대한다. 그 결과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지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교섭이 늘어감에 따라 이 대립에 관계되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본문 내용제1장 세계환경정치의 대두▷ 세계환경정치의 등장배경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구환경도 크게 변했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세계환경 정치의 등장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경제·인구·환경상의 변화는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거대한 자연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세계환경정치가 생겨났다.▷ 세계환경정치 입문세계환경정치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개개의 문제가 고유한 구조와 전개과정을 가진 문제군이다. 문제군의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활동의 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 범주이고, 둘째는 문제에 관련된 국가나 민간행위자들의 지리적인 활동에 따른 범주이다. 만약 결과가 전 지구에 미치고 이 문제와 관련된 활동이 1개 지역을 넘어서면 우리는 세계환경문제로 다룬다.▷ 세계환경정치의 특징다음에는 세계환경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는 환경정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환경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지구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다국간 교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한 원조국인 일본과 미국의 개발원조기관 그리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다국간 금융기관 특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지구환경문제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지구규모의 환경보호운동이 활발해지고 환경문제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모든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환경단체로부터 감시를 받고 로비활동과 압력이 가해지는 목표물이 되고 있다.세계환경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세계경제가 세계환경정치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첫째로, 단일물품을 생산·수출하는 나라거나 이의 물품을이의 역할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정치 역할을 결정하게된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군사력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힘의 관계가 국가간 환경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환경정치는 본래 특정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른 나라에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만들지는 않는다.▷ 환경정치에서의 국제규범체제국제규범체제란 여러 분야에 걸친 국제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규범체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규범체제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간에 특정분야에서 행위자가 안고 있는 기대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 법칙 혹은 결정과정이다. 두 번째 정의는 일정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국간에 법률문서로 규정된 규범과 법칙의 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관하여 다국간에 법률문서로 사용되는 형식은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전부가 포함되어 있고, 법칙과 규제 내용을 더욱 상세히 기술한 부속문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제2장 환경분야에서의 행위자▷ 국민국가 행위자세계환경정치에서는 국민국가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행위자인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는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체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하며, 또한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계획을 추진한다. NGO도 의제설정에 참여하여 규범체제 형성을 위한 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원조기관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정책에 관여한다. 다국적 기업은 규범체제 형성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구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국가행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구제법을 만드는 교섭에 참여하여 지구환경규범체제를 형성한다. 또 국가는 직접적으로 국제행동에 찬성함으로써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제기구관리 이사회의 가맹국이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은행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로서의 국제기구국제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라고도 부르는데, 국제연합과 여러 지역 기관처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고,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경우처럼 보다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가맹국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직원이 채용되는데, 이들은 직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기구는 가맹국 대표로 구성된 관리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지구차원의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972년 이래로 국제기구는 세계환경정치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행위자로서의 환경NGONGO가 세계정치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두한 것은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0년대 초까지 선진국에는 환경 NGO가 만 3천개 존재한다고 추산되었고, 개발도상국에는 2,230개의 NGO가 존재한다고 추산되었다. 이들 NGO는 활동방법과 전략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공통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구규모의 문제에 대하여 NGO는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협력관계를 맺고 연대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행위자로서의 기업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은 생명권과 위기에 처한 여러 생태계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의 중심적 행위자이다. 기업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요가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악화의 주된 원동력이다. 기업활동은 환경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새로운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보이는 국내정책과 국가간 정책에 기업은 저항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지구환경문제로 국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 프레온 생산의 경우에 미국의 화학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경쟁상대가 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라는 국제행동을 지지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국내기준보다도 유리한 국제협정기준을 선호하게 된다.제3장 지구환구성하고 있는 국가가 등을 돌렸으나, 그 후 그 그룹은 서서히 분열되고 약화되어갔다. 이에 따라서 최초에 규범체제의 효력은 매우 미약하였지만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생겨났던 규범체제에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이 갑자기 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현재까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요한 거부권 보유국이 그 입장을 변화시키게 된 큰 힘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출현이었다. 이에 의하여 거부권 보유국 그룹에 가입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돌변하여 산성비를 없애기 위한 강력한 국제규범체제 형성을 주도하게 되었다.▷ 오존파괴파괴된 오존층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적 행동을 취하는 문제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하나는 거부권 보유국 그룹이 국제규범체제의 효력을 약화하기 위하여 완수하였던 역할이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증거와 국내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미국의 학자 두 명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 프레온이라는 이론을 제창하였는데, 이에 따라 UNEP가 세계기상기관에 이 이론을 연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에 UNEP는 오존파괴문제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기하였다.▷ 지구온난화지구규모의 기후변화 또는 온난화는 지구공동문제의 원형이다. 모든 국가가 지구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면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온실효과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규모의 합의가 없다면 어느 국가도 기후안정의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난화의 진전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하게 할 것이다.▷ 열대림의 파괴열대 우림의 파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규범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1991년의 시점에서 이 문제는 체제형성이 아니라 실무수준의 정치문제에 그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삼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체제의 협상을 제안하는 국가도 있으나 이문제의 명확한 정의를
    자연과학| 2003.12.06| 7페이지| 1,0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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