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여성과법률] 동거에 대한 생각 평가B괜찮아요
    주제 : 동거출처 : www.shafeel.com도코모도코모란 뉴질랜드에서의 살아가는 한 방식을 말합니다.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동거의 삶을 말하죠.그 곳의 젊은이들은 적게는 두세명 많게는 다섯여섯까지파트너와 살아보고 난 다음 필요시 결혼을 한답니다. 실지로는 도코모의 형태로 팔순 아니 생을 마감할 때 까지도 산답니다.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이미 자연스런 하나의 관습으로 존재 해있는 것이죠. 한데 뉴질랜드의 경우 특히 그것이 제도화 되어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원서를 작성한다고할 때 기혼,미혼,외 도코모라는 기재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외 아이의 호적이나 취학, 세제적 혜택이나 의료보험등 장치가 잘 되어있으며 그리고 동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며 그런경우 오히려 주목(?)을 받는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러 간 담당피디가 이런말을 하더군요."그 곳사람들은 우리가 취재를 하러 왔다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았다." 라고요. 그리고 그 곳의 젊은 도코모부부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를 들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나 남편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실지로 경험을 해 보고 난 다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동거라는 것이 하나의 합법적인 생활방식의 하나임과 동시에 오히려 권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익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한국이라는 곳에서의 동거란관습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비난과 제약이 많은 곳이기에 얼마간의 용기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 되고 있으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 형성되어있는 동거부부들의 그 성립형태가 사실 그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라기 보다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다보니 맞서 대응하기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나라 최고의 전통과 지성을 자랑하는 이화여대의 여성총장이 아직까지도 동거의형태로 살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구호나 글로서만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페미. 결혼식을 하고 동 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 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 부부로 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 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 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문) 그렇다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두 남녀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 기할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까요?(1) 형사상으로는 먼저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혼인 빙 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녀를 속 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 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를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 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정교관계를 맺었다 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 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함으로써 사 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 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당사자 일방 은 그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여직원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답]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 니다(민법 제 812조, 호적법 제 76조).따라서 당신 은 남편과 여직원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을 뿐입니 다(민법 제 806조, 제 843조).출처 : www.koreaform.co.kr가족법 해설1. 약혼가.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나.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 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라.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마.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는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 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 번 고소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 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위로]2. 혼인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위로]3. 사실혼가.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 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 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나.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 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 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 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라.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 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마. 혼인신고 없는 아내의 권리는혼인신고 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 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바.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단, 혼인신고 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위로]4. 이혼가.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한다. 단, 이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라.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 어서의 위자료라함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 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 로 청구할 수 있다.마.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을 처벌할 수 있나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하 며 처벌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바.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남편이나 아내 중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여 준다. 그리고 나중에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사.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양육자나 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 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아.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 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 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 나 배제할 수도 있다.자.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을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카. 이혼하다.
    사회과학| 2002.07.06| 7페이지| 1,000원| 조회(816)
    미리보기
  • [동양철학] 순자의 사상 평가B괜찮아요
    순 자(기원전 약 325~238)이름이 황이고 손경이라 부른다.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이다.진시황때 유명한 재상인 이사와 법가의 집대성자인 한비가 그의 제자이다.대표 저작은 순자 이다.1 인성론공자가 인성에 대하여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맹자와 순자때에 와서 본격적으로 인성을 논하였다.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데 반하여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맹자가 그의 왕도정치사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선설을 주장하였듯이, 순자도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창한 예치설을 뒷받침 하기 위해 성악설을 주장하였다.순자는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로운 것을 좋아하는 호리와, 질투하고 미워하는 질오와, 소리와 여색등을 좋아하는 감각기관의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성,정I과 욕구에 따르면 쟁탈과 잔적과 같이 음란한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고 주장하였다.이밖에도 순자는 성정을 방임하면 소인이 된다는 것과, 또한 우에 군주를 세워서 예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다.순자에 의하면 선한 일이나 선한 것들은 모두 인위에 의하여 생긴다. 순자는 인위를 위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순자가 말한 위 는 허위라고 할 때의 위 가 아니라 사람이 힘쓰는 것과 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뜻한다.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악하나 그에게 선이 있는 것은 위 때문이다.또한 그러한 선은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 생긴다고 하였다.순자는 사람의 성품은 악하지만 군주가 예의법도와 형벌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화하며 금함에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순자는 동기론자라기보다 결과론자이다. 선악은 행위의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맹자는 사람이 선천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순자는 사람이 선천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도덕적 성품과 도덕적 행위는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보고 성악설을 주장한 것이다.맹자와 순자는 다 같이 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지시하는 내용은 같지 않다. 맹자는 도덕성을 인성이라 보았다. 그러나 순자는 성질과 정감과 욕구와 같은 자연성을 인성이라 보았다. 맹자는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천부의 성선을 강조하고 성품속에 있는 선단을 확충하기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순자는 또한 천인상분의 입장에서 인성은 개조되어야 하며 도덕은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배양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2 인식론순자는 사람의 인식기관과 그 대상인 사물이 접촉해야 지식이 성립할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는 사람의 인식기관을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으로 나눈다. 사람의 인식은 감각기관이 그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러한 감각기관으로 그는 귀와 눈과 입과 코와 형체를 들었다. 형체는 육체를 뜻한다. 순자는 천연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이들 기관을 천관이라 하였다. 인식의 다음 단계는 심으로써 사유하는 것이다. 순자는 사유기관으로서의 심을 천군이라 하였다. 군은 군주다. 순자는 군주가 문무배관을 지휘 통솔하듯이 심이 감관들을 지휘 통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순자는 감각기관이 그 대상과 접촉하지 않으면 지식이 성립될수 없다는 면에서 감각이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보면서도 또한 감각에만 의지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착각은 심의 징지작용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순자는 사람이 그의 심을 처, 일 , 정하게 하여 그 기능을 빠짐없이 살려낸다면 그 심이 크게 청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심이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안에 앉아서 천하를 알며 천지만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주를 관리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상적 인물로 보고 그러한 사람을 성왕이라 하였다.3 정명론순자는 어떻게 해야 명사와 개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논한 글을 썼으니 정명편 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정명의 목적과 원칙,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는 근거, 그리고 당시 잘못된 명의 사용 사례를 밝혔다.순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명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성원들 사이에 사상과 감정이 잘 교류되어야 한다. 사상과 감정이 잘 교류되게 하려면 제명이지실 즉 사실을 지시할 수 있는 명칭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명과 실이 일치해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의 귀함과 천함, 그리고 같음과 다름이 분명히 밝혀지면 사상이 서로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폐단과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화가 없어질 것이라 한다.1. 같으면 같게 하고 다르면 다르게 한다.이것은 객관사물들이 같음과 다름에 근거하여 명사와 개념의 감음과 다름을 정하는 것이다.2. 단명만으로 알게 할 수 있으면 단명을 쓰고, 단명만으로 충분히 알게 할 수 없으면 겸명을 쓰고, 단명과 겸명이 서로 위배되지 아니하면 공명을 쓴다.3. 개념을 공명과 별명, 그리고 대공명과 대별명으로 나눈다.4. 어떤 명사나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명사나 개념이 사회성원들의 약속에 의하여 정해지고 공인 되어야 한다.5. 간단명료하여 스스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인문/어학| 2002.07.06| 2페이지| 1,000원| 조회(1,07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3
3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