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 분석함에 있어서 기도원이란 자체가 기독교 차원에서는 신앙의 힘을 체험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의해 생겨나고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신문 보도자료에서 보여지는 심각한 비난의 대상이 된 까닭은 본래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복신앙의 용도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려한다.나의 일련의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도로서 신앙의 힘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다. 정말로 존재함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삼아 많은 기도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그만큼 병폐에 치닫고 있는 곳도 심심치않게 있음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를 그 본질보다는 기복신앙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할 것이고, 기도원의 횡포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발표 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해 맹렬히 비판해대는 사람도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강의 시간에 배웠듯이 이러한 상황들은 "추상적", "구체적"의 의미를 혼동하고 착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므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나 스스로 세례교인으로서 이런 경우들은 심심치않게 어느 교회에서나 종종 접할 수 있는 일들이다. 대학교 1학년때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간질이 심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 한번 이상 정도가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셨다. 그 발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약을 드시지 않으셨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치유의 축복을 받고자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 하셨던 것이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더욱 심해 지셨고 주위의 만류로 나중에는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내가 다니는 교회 성가대의 한 아주머니께서는 IMF때 남편 분이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은 어디론가 도망 다니시는 신세가 되시고 자녀분들은 가가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어 궂은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말기가 진행되고 있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기도로서 치유의 축복을 받으셔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솔직히 나도 마찬가지로 간증을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인 모를 병으로 병원에서 일주인 안에 사망 아니면 발목 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난 아직도 굳게 믿고 있다.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비 종교인들에게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들과 의심의 눈초리에 대항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병이 나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이를 성서적으로 알아보았다.역사적으로 (왕하20장)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이야기가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병든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통고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왕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이다. (왕하20: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고 하였는데 주님은 왕의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에는 한 백부장의 믿음에 의한 간청으로 그의 부하의 병을 고치신 예수의 일화도 있다. 또한 예수께서 병고치신 실례를 성경에서 찾아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마8:28-34, 막1:23-28, 막5:1-20, 눅4:33-37, 눅8:26-39 * 마8:14-17, 막1:29-34, 눅5:12-16 * 요5:2-16 * 마12:9-13, 막3:1-5, 눅6:6-10 * 마8:5-13, 눅7:2-10 * 눅7:11-17 * 마8:28-34, 막5:1-20, 눅8:26-39 * 마9:20-22 * 마9:27-34 * 마14:34-35, 막6:53-56 * 막7:31 * 막8:22-26 * 마17:14-21, 막9:14-29, 눅9:37-43 * 요9:1-41 * 요11:1-46 * 눅13:10-17 * 눅14:1-6 * 마20:29-34, 막10:46-52, 눅18:35-43 * 마21:14이런 병고침의 역사를 이용해서 각종 기도원이 난립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태도와 자세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성경에도 의사와 약에 대한 쓰임에 대해 디모데 전서 5장에도 제시되어 있고 병 낫기를 앞 뒤 가리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보다 병들었을 때에 하는 기도는 가장 절실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만큼 잘못된 기도를 드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부분은 샤머니즘적인 기도 즉 미신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오직 병낫기만을 위한' 기도라는 점이다. 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질을 깨닫고 그로 인한 숨은 뜻을 알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대안은 이것이다.만약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샤머니즘 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을 정착시킨다면 병폐에 시달리는 기도원은 철저히 배척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기독교 정교회에서 할 일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적 올바른 신앙이 뿌리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연과 설교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잘못된 기도원의 관행에 대해 손 놓고 있지 말고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은 이런 기도원들의 횡포로 "이래서 기독교가 문제야"란 비판 섞인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 비종교인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진 기독교 자체가 뭉쳐져야 할 것이다.
1. 개관예전에 김진명의 『황태자비 납치사건』이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가상의 사건을 설정하여 엮은 추리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줄 곧 내가 품게 되었던 의문점은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였다. 과연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은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아가며 역사책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제지시키려는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문제가 조그만 계기를 통해 나의 역사관을 확고히 하는 중요문제로 떠오르는 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번 자리잡은 의문과 역사관의 정립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탐구과정을 거쳐 이번 기회에 우선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고 역사에 대하여 명확하고 깊이 있게 사고해 보려한다.2.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歷史」라는 낱말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나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낱말의 槪念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歷史」라는 낱말이 쉽게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기에 너무나도 그 의미가 깊고 또 학술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東·西洋의 古代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학이라는 학문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전문가나 그 이론가들조차도 "歷史란 무엇인가"의 물음 앞에서 진지해지고 겸손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우선 서양의 역사학자의 저서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는 것이 바로 E.H.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인 듯 싶다. 그 책에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여 사건자체의 역사성이나 법칙적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서양사학을 골자로 전체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와는 또 다르게 동양의 역사관은 유교적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교훈주의적이며 순환주의적 역사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본다.어떻게 보면 아직은 편협하고 짧은 시야로는 이 정도의 지식이 전부라고 해야 솔직한 답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본다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가치관이 기반 되어져 한층 더 성숙한 역사관이 자리 잡는데 더욱 유용하리란 생각도 해본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끔씩 던지시는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더욱 고찰해 보려한다.3.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나의 소견)먼저 나의 생각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인간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事實과 事件 속에서 소명의식을 갖춘 역사학자가 의미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발견하여 史實로 만들 때 역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강의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저의 내려본 것이다. 이 정의를 하나 하나씩 풀어서 재정리해본다면 첫째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객관적이 되려는 노력이 곧 역사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소명의식이 절대적으로 추구되는 역사학자가 시대에 흐름을 쫓지 않고 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발견" 하는 것이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강의 시간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민족만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들 듯이 한 나라의 특수한 사건이 다른 국가가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이 바로 그 것이다.예를 들어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와 발해를 보는 시각이 북한과 한국이 다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평가하는 입장이 한국과 일본이 다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진명의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란 소설책을 읽으면서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 느낀 점이 있다면 란 것이다. 이렇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과거 조상들의 행동을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과 존재이유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중대 문제라 인지하게 되었다. 즉 역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민족의식이 귀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일 뿐이다.(정신분석치료 모델)아동 가족학과 0030568 서연지1.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상담이 현대사회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21c를 맞이하여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물질문명, 기계화 등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부적응 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시간과 경비를 들이면서도, 아동의 내면적인 안정과 부적응 지도에는 부족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를 구축해야 하는 아동기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게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실태 속에서 아동상담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아동상담이란 아동의 가정의 틀을 유지하며 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족생활의 질을 보존, 강화,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상담을 하는 사람은 부모와 아동의 어떠한 역할도 대신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구조 밖에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아동상담이란 아동의 가정의 틀을 유지하며 그 틀 안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및 가족성원의 기능을 신장시키도록 직접적, 간접적으로 돕는 전문적인 분야이다.2, 정신분석치료 모델에 대하여...(새로이 알게 되거나 관심을 끈 내용을 중심으로)책을 일고 정신분석상담이론에 대해서 알게된 부분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상담이론은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이론에는 과거 어렸을때의 경험에 의해 인간의 행동들이 크게 좌우된다는 결정론적 입장과 함께 인간 내면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발달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및 갈등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현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발달의 맥락에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화하고 성격구조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해석, 자유연상, 꿈의 분석, 저항 및 전이의 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앞에 내용들 중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자아 방어기제에 대한 부분이다.나의 실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를 맡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한 반을 이끌고 있다. 한 아이가 8살이 되었는데도 가끔씩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갑자기 소변을 싸고 또래 아이들에게 심한 눈총과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주가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어기제의 이론을 읽고 나서 수긍이 가게 되었다. 또 어떤 아이는 예배시간에 심하게 산만해서 주의를 주었더니 아무 상관이 없는 반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방어기제의 전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아이만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이 외에 특히나 관심을 끈 내용 중에 상담자가 역전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토의 과정에서 초보 상담자가 주의해야 하는 실수 중에 한가지로 거론된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다. 전문적이지 않은 내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많아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친구, 후배들의 상담을 해 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했다.3. 실제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얼마 전 영유아 성폭행 사건 조사하는 장면을 TV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기억이 있는데 아이에게 여러 종류의 인형과 집의 모형, 나무의 생김새 모형 등을 주어서 마음껏 구상해서 스토리를 짜거나 디자인하게끔 자유분방하게 내버려두는 상담치료 기법을 통해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게 되거나 언어적인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임으로 아이의 열린 자세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작업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관심을 끌만한 놀이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동화책을 통해 아이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노련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바이다.
< 작가 생애 >Francisco Goya (1746~1828)1746년 3월 30일 :스페인 동북부 아라공 지방의 사라고사주 부근 푸엔 데 토도스에서 출생하였다. 장인(도금사)인 부친과 모친은 15세기 기사의 후예라고 알려진다. 8세 때, 에스클레스 피아스 수도원부설학교를 다니면서 마르틴 사파데르를 만난다. 14세 때, 베네치아파에게서 배운 사라고사의 화가, 호세 르산 아틀리아에 들어가 원화를 복제, 데상의 기본을 배우는 등 4년동안 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이후 마드리드에 건너가 왕립 미술 학교 장학생 시험에 재차 낙방하고 1770년 미술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파르마 왕립 미술학교 콩쿨에 또 응모하였으나 다시 낙방하였다.사라고사로 귀환한 뒤 가바르도 백작의 소브라디엘궁의 장식 그림과 엘필라르 대성당의 프레스코화를 주문 받으면서 성공의 길로 접어든다. 이러던 중 1773년(27세) 7월, 마드리드에서 화가 프란시스코 파이유의 여동생, 포세화 파이유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때 고야는 사라고사 시 화가 가운데 고소득층에 속하게 된다.서른이 될 무렵에는 독일 화가 멩크스의 주선으로 마드리드 시에 있는 왕립 직물 공장(태피스트리)에서 직물의 초벌 그림을 주문받은 이후 10여년 동안 직물의 초벌 그림을 계속1775년(29세) : 독일 화가 멩크스의 주선으로 마드리드 시에 있는 왕립 직물 공장(태피스트리)에서 직물 의 초벌 그림을 주문받은 이후 10여년 동안 직물의 초벌 그림을 계속. 12월 장남 출생했으나 요절1778년(32세) : 중병을 앓음. 이즈음 궁전 안에 비장되었던 스페인의 천재화가, 벨라스케즈 의 작품이 발견되었는데, 고야는 이후 방대한 궁전 수장품을 감상한 것으로 추측되며, 벨라스케즈 작품 18점을 에칭으로 모사함1779년(33세) : 처음으로 카를로스 3세에게 4점의 그림을 보여, 왕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영광을 얻음. 7월 궁중화가가 되고자 원서를 제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그뒤에 장녀도 태어나자마자 요절함이 때에는 초벌 그림 작가상의 그리스도-를 제출하여 아카데미 회원으로 뽑히기를 원했는데, 전원일치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판화도 제작하기 시작한다.1783년(37세) 당시의 재상 플로리다 블랑카 백작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귀족 사회와의 접촉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또한 카를로스 3세의 동생 루이스 왕가의 초상화도 그린다. 39세 때, 왕립 페르나드 미술 아카데미 회화부장 대리로 임명되고 인생 최대 후원자인 오스나 공작과 접촉이 시작된다. 또한 알바 공작과도 친분을 쌓는다.1784년(38세) : 보벨라노스의 중개로 기사 수도회를 위한 종교서를 그림 12월 요절하지 않 은 유일한 아들인 3남 출생1785년(39세) : 6월, 왕립 페르나드 미술 아카데미 회화부장 대리로 임명됨. 오스나 공작과 의 접촉이 시작되었는데 오스나 공작 부인은 왕가 다음가는 고야의 최대 후 원자가 됨1786년(40세) : 라몽 파이유와 함께 궁중화가가 임명된. 2륜마차를 최초로 구입. 알바공작과 도 접촉을 시작함1787년(41세) : 말 두필이 끄는 4륜마차를 구입. 이무렵 마드리드의 금융계 주요인물들과 접 촉을 깊게 함1788년(42세) : 6월, 아카데미 회화 부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한 표도 얻지 못함. 카를로스 3세 사망1789년(43세) : 1월 카를로스 4세 즉위 4월 고야 궁중화가로 임명됨. 이해 프랑스 혁명이 일 어나 그 신사조의 파도가 점차로 스페인에도 침투됨.1791년(45세) : 궁중화가로서의 다망을 이유로 직물 초벌 그림을 오랜만에 사양함1792년 12월 세바스티안 마르티네스 초상화 그리는 동안 큰 병을 앓고 이후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병에 걸린 이후 대작보다는 소품들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판화집 -Los Carprichos-}, {알바 공작 부처 초상화}1795년(49세) : 프란세스코 파이유 사망. 고야, 파이유의 후임으로 왕립 페르나드 미술 아카 데미 회화 부장이 됨. 알바 공작 부처와 가까와지796년(50세) : 6월, 알바 공작, 세빌랴에서 사망, 알바 공작 부인은 안달루시아로 은둔. 고야 종교화를 제작1797년(51세) : 알바 공작 부인 방문. 그의 초상화를 그림. 청각장애를 이유로 아카데미 회 화 부장직 사임.알바 공작 부인의 라이벌, 오스나 공작부인에게서 재차 많은 주문을 받아, 마녀를 테마로 한 작품 6점을 그리게 됨을 시작으로 산 안토니우스 데라 플로리다 교회 천정화를 제작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Los Carprichos-판화집 발간한다. 1799년 10월 카를로스 4세의 수석 궁중화가로 임명된다. 그 다음해에는 아란포에스 궁에서 -카를로스 4세 가족-를 제작하였다.1802년(56세) :알바 공작 부인 사망1803년(57세) : 로스 레이어스 가에 3층 벽돌집을 구입 -Los Carprichos-의 동판 30점을 왕 에게 헌납. 댓가로 아들의 여행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요청1804년(58세) ; 왕립 페르난드 미술 아카데미 원장에 입후보했으나 낙선1805년(59세) : 아들, 마드리드 상인의 딸과 결혼1806년(60세) : 손자 출생, 아들 분가 1807년(61세) 카를로스 4세, 나폴레옹과 조약 체결이 시기에 고야는 개인적인 작품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1810년에는 마드리드 시청 의뢰로 호세 1세를 찬양하는 그림 제작을 하고 또 다음해까지 마드리드는 기아의 참상을 빚었는데 고야는 이 정경을 판화로 남겨 {전쟁의 참화}를 제작한다. 1814년, 페르난드 7세에 대해, 나폴레옹군에 대한 스페인 민중의 가장 영웅적인 투쟁 장면을 그릴 것을 희망하여 폭동과 진압을 기념하는 작품을 남긴다.1816년부터 성직자를 공격하는 암울한 풍자적 패널화와 같은 개인적 작품에 몰두하여 종교화만 3년간 지속하게 된다.마드리드, 1802년 5월 2일--마드리드,1802년 5월 3일 -을 제작 12월 옷을 입은 마하, 나체의 마하가 종교 제판소에 제소됨1816년(70세) : 페르난드 7세의 집권체제 확립. 오스나 공작과 접촉을 재개또다시 종교화를 그림 약 3년간73세 때 스페인에서는 최초로 리도그래픽 수법을 써서 직물을 짜는 노인을 완성한 뒤 자신의 집에 벽화를 그렸는데 검은 그림으로 지금까지도 통칭되고 있다 한다. 그 이후 큰 작품은 별로 없다. 다시 중병에 걸려 궁중 화가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82세 때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노환으로 사망한다.1821년(75세) : 다음 해까지 이른바 귀머거리의 집 1층 식당과 2층 살롱의 벽면에 총 33평 방미터에 달하는 벽화를 그렸는데, 옷칠을 해 번쩍번쩍하는 벽면에 직접 유 채로 그려넣었기 때문에 검은 그림으로 통칭되고 있다.1823년(77세) : 페르나드 7세 복권, 전제 정치 부활됨. 손자에게 -귀머거리의 집-을 상속1824년(78세) : 페르난드 7세로부터 6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프랑스의 보르도에 감, 6월 부터 9월 까지 파리 관광. 이후 내연의 관계인 솔리야와 함께 보르도에 체재1825년(79세) ; 국왕에게 휴가 연장원을 제출 늦봄에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으나 곧 회복1826년(80세) : 일시 마드리드로 돌아와 궁중 화가직 사퇴서를 제출. 6월에 수리됨. 그동안수석 궁중화가인 로페스, 왕명에 의해 고야의 초상화를 그림.7월 보르도로 귀한1828년(82세) 4월, 보르도에서 노환으로 사망< 작품과 구체적 배경 및 평가 >옷을 벗은 마하{1799년 고야는 궁정수석화가로 임명되어 연봉 5만레알을 받게되었다. 궁정화가가 된 고야는 고급 매춘부, 공주, 장관, 왕을 가리지 않고 흔쾌히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1800년 11월, 미술 애호가들은 고도이의 거실에서 고야의 새 그림 를 보았다. 누드화가는 에스파냐 화단에서도 보기 힘들지만 고야에게는 희귀한 일이었다.마하의 빼어난 몸매는 백밀랍 조각상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그 부동성이 기묘라게 에로틱한 느낌을 준다. 모델은 알바 공작부인일 거라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페피타 투도일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회화에서 여자의 누드는 드물다. 고야는 금기시된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의 작품은 미술 역사상 가장 평가받고 있다.(이것은 여성의 음모를 드러낸 최초의 그림이었다...)옷을 입은 마하{* 옷을 입은 마하 에서는 옷을 벗은 마하 에서처럼 머리와 몸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옷을 벗은 마하 도 육감적이지만 옷을 입은 마하 는 더 도발적이다. 1815년 종교재판소는 소유주인 고도이에게서 이 두 작품을 압수하면서 고야를 외설 화가로 몰아세웠다.{{{{-'마하 는 스페인에만 있는 특히 도회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자는 마호 인데 허세가 심한 멋쟁이를 뜻했다. 그들은 화려하고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기 때문에 거동과 옷차림만 보아도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마하는 소매가 달린 몸에 꼭 끼는 보디스, 레이스 달린 작은 망토를 입고 다니면서 경박하고 외설적인 언동을 일삼았다. 마호는 허세를 받들던 대신 마르체세 디 스키야세는 무기를 은닉하거나 도둑들을 도주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해서 악명이 높았던 마호의 망토를 불법화하려고 했다. 마히스모 의 생활방식은{상류 사회의 여성들에게 강한 흡인력을 발휘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프랑스에스서 유행하는 옷을 추종했지만 이제는 평민 마하의 복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라이벌 알바 공작 부인은 모두 마히스모 복장을 즐겨 입었다. 고야가 그린 가장 충격적인 초상화도 마하로 차려입은 아름다운 도나 이사벨 데 포르셀의 모습이다.1800년이 지나자 몇 년동안 고야는 초상화에만 매진했다.1805년 여러 여인들이 고야의 붓끝에서 영원한 인물로 남았다. 이사벨 코보스 데 포르셀은 안달루시아 민속의상을 변형한 우아한 차림에 검은 만틸라를 받쳐주는 리본을 장식한 긴 빚을 꽂고 있다. 커다랗고 영롱한 눈, 관능적인 입술, 흠잡을 데 없는 용모로 그녀는 미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하나로 남았다. 이런 여인들의 그림들은 젊은 여인의 육체를 매끄럽고 탄력있게 그렸다는 점에서 나체의 마하 를 연상시킨다. 이는 고야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유연성의 한 전형이다...다.
Ⅰ. 서론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로부터 생겨나는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자력구제의 금지에 대응하여 국가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법원을 설치하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하여 재판을 시킨다. 민사소송은 민법 등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내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부에 대하여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공권적인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그 이행을 수행하려면 이른바 당사자능력자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당사자능력이란 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7조) 제47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제48조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를 결하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해서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제1항, 제213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의 경우는 앞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그 학설이 나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 조합에 대표자가 정해져 활동이 가능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부터 연구할 판례는 민법상 조합, 즉 판례상 채권단의 당사자 능력은 어떻게 평가되어 지는가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판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에서는 민법상조합의 당사자능력을 고찰하여 적용하고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기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는 구성으로 서술해 나갈 것이다.Ⅱ. 본론Α. 판례의 자체적 연구) 대법원 1999. 4. 23. 99다 4504 매매대금판결전문의 자체 내용 요약1. 사실의 개요 및 본건 소송에 이르게된 경위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센코리아가 부도를 내어 채권자 137명 중 10명의 대표자를 선임되어 채권단이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일체 재산을 인수하였고 채권단 일원 중 4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양수 대금의 첫 지급일에 이행을 하지 않자 채권자 대표 중 일부가 채무 면제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그러나 양수한 4인은 재산의 평가미달과 재산 중 상표권이 타 회사에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의 고지 미비로 계약 취소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면제증서에 의해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나머지의 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였다.이에 대표자 3인이 소송 제기하였으나 매도인이 채권단이어서 그 중 일부가 지급요구를 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뒤 대표자 중 9인이 같은 목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였으나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이 빠졌다는 고찰하여보자.Β. 판례의 내용적 연구1.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에 대한 관련법이론)(1) 조합이란 무엇인가?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한 종류로 조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民法 제703조 1항2)). 2인 이상이 서로 出資를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하고, 조합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단체를 조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합은 단체이기는 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組合은 단체성과 계약성이라는 二重的 구조를 가진 인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증여, 매매, 교환, 위임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전형계약의 표제는 그 자체가 바로 계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용어만은 조합계약이라는 의미 외에 단체로서의 조합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민법은 단체로서의 조합이라는 용어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조합계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제706조 1항, 제716조 1항).조합으로 규율되는 단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발기인조합, 공동광업권자 및 공동광업출원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상의 개간허가가 수인 명의로 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면허가 수인 명의로 된 경우, 주류공동면허가 수인 명의로 된 경우 등이 있다.(2) 비법인 사단과 구별본 판례를 보면 상고이유 중 하나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하는 판단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례들로 서술한다.민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기하여 생성된 단체중에서 단체의 명칭, 정관, 총회, 업무집행자와 대표자가 있으면, 그 단체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정관 등의 형식이 사단법인과 같이 명확할 필요는 없다. 비법인 사단은 사단법인과 그 실체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구별 기준을 차이점에서 모색하여보면 법 하는 경우에도 조합에 해당하겠지만, 가입, 탈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단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입, 탈퇴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 비법인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의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무집행자의 유무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여론이다.여기서 이 둘을 구별하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1] 대판 1991.6.25, 88다카6358이 판결은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였다. 이 조합은 그 구성원이 10인이고,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균일지분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大判 1992.7.10, 92다2431수협 공판장에 소속된 선어중매인 50여명이 선어중매조합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와 정관을 두었다. 대법원은 이 선어중매조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았는데,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民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부인하게 되면 누가 조합원인지 조사하여야 하고 그 전원을 피고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폐단이 클 뿐만 아니라 조합과 사단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구별이 쉽지 않아 혼동이 오므로 그것에 대한 위험을 없애려면 당사자능력을 조합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부정설은 조합이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한 조합원간의 계약적 기속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조합원의 개성과 독립된 목적을 가진 단체적 조직이라 인정할 수 없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이 분담하게 되어있는데 재산관계가 합유관계이므로 일본판례의 입장은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즉. 부정설을 우리 판례는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첫째,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제709조에 의하여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둘째, 조합원전원이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방법이 있다.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이는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편이다.셋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담당이다.판례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2.14.선고, 83다카1815 판결)라고 판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규약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