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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 외교관의 의미 및 목적-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파견국 대표로서 그 맡은 기능을 독립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외교관에게 특권.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를 부여하는 것은 외교관 개인의 이익보호가 아니라, 본국을 대표한 외교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 the purpose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s not to benefit individuals but to ensure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diplomatic missions as representing States, ...#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권설 또는 영토외적 성질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기능설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접수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단 그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특권, 면제와 외교관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로 나뉜다.- 특권의 범위1) 시간적 범위특권과 면제의 시간적 범위는 외교관의 직무의 개시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아니다. 즉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이 당해 접수국에 입국한 때부터 시작되며, 직무가 종료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존속하게 된다.2) 공간적 범위외교관이 누릴수 있는 특권과 면제의 공간적(장소적) 범위는 당해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이며, 접수국의 조차지에서도 인정되며, 공해상의 접수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도 인정된다.3) 인적 범위(외교관의 비준권의 문제)-영토적 비준권영토적 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외교적 비준권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한다. 이는 Torre사건에서 문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외교공관의 정치적 망명권의 인정여부이다.이러한 특권의 범위와 관련된 사건이 피노체트 사건이다.올해 10월 17일 영국경찰은 런던의 한 병원에서 디스크를 치료중이던 피노체트를 전격 체포했으나 고등법원이 그의 외교 면책특권을 인정해 "체포는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런던고등법원은 "피노체트가 칠레의 전 통치자로 재임중 행한 통치행위에 대해 영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은 11월 25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토체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상원은 한달 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전직 국가의 원수의 신분은 외교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밝혔다.피노체트는 지난 1973~90년 칠레군사정부의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스페인 시민들을 살해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것은 국가원수의 외교관의 면책특권 향유 여부와 그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단의 시각차로 볼 수 있겠다. 물로 그 배경에는 이 사건을 '뜨거운 감자'로서 슬쩍 넘어가려던 영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의 '윤리외교' 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전유럽적 '반인륜행위 타도'로 돌변한 데 있다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다만 설명과 이해상의 편의에 불가하므로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분류해 보았다. 크게 불가침권, 치외법권, 특권소유의 시기, 접수국의 기타 특별의무, 외교사절의 특별의무, 제삼국과 외교사절, 외교관 등에 대한 특별보호 등으로 나누어진다.1. 불가침권-신체와 명예의 불가침이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 사절의 불법적 행위같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경우는 제외하나 이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절을 재판할 수는 없다.-공관과 사택의 불가침이는 외교관의 주거도 불가침관 보호를 포함시킨다. 공관, 공관 내의 용구류, 그밖의 재산, 사절단의 운송기관은 수색. 징발. 압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이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절의 동의가 없는 한 접수국의 관계자가 공관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접수국은 그나라 사람들의 침입등으로부터 공관을 보호해야 할 특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도 역시 긴급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는데 인명, 재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절의 동의 없이 접수국은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문서의 불가침외교사절단의 공문서와 서류는 불가침이며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개인적 서류와 서신문도 역시 불가침이다. 이는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동일하다.2. 치외법권1) 재판권의 면제-형사재판권의 면제이는 신체의 불가침권과도 관련되 있는 것이다. 이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교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절을 소환하거나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단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있다. 또한 사절이 외교특권을 상실한 후에는 재임중의 범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임한 사절이 재차 입국하지 않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원칙적으로 외교사절은 이 두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즉 사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없고 이를 수리할 수도 없다. 또한 사절이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그 신체를 구속하거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절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사절 자신이 피고로서 스스로 고소하는 경우이다. 단 이 경우에는 특권을 포기하여야 한다.-증언의 면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불문하고 어느 경우에도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강제출두를 할 수 없으나 사절이 임의로 증언하는 것은 무방하다.-파견국 재판관활권의 면제접수국에서는 재판권이 면제되나, 입국후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인 경우 사절이 본국에 귀국하였을 때 본국의 재판권에는 복종해야 한다.외교관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접수국의 실체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절차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특히 외교관은 접수국의 행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관습법상 오랫동안 인정 되어온 절대적 면제사항이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도 면제되지만 형사관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사건당사자로서의 증언은 면제되지 않으며 임의로 증언하는 경우도 예외이다.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영국적, 절대적인 것으로서 '재판관할권 자체'의 면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접수국 법력 위반시, 외교관에 대한 소송절차만이 일시 중단되며, 외교관 신분이 종료되거나 또는 외교면제를 포기(waiver)하는 순간 동 외교관에 대한 소송절차가 재개된다.외교면제에도 불구하고 접수국이 기소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는 것은 비록 외교면제 때문에 당장 기소.구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후일 동 외교관의 신분 변동시 그에 대한 즉각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적 임무 수행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제 공적 임무 수행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인한 법력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교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즉,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재판관할권 행사'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협약 제31조 제1항, 3항)- 접수국 내 개인 부동산 관련 소송- 상속관련 소송- 공적 직무 이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2) 경찰권의 면제3) 과세권의 면제-조세인적, 물적, 국세, 지방세를 불문하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물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파병국 내에 있는 사절의 사유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 접수국 내에서 과해지는 상속세 및 등록세, 인지세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과학| 2008.03.17| 6페이지| 1,500원| 조회(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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