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서론Ⅱ본론가. 무역1. 무역의 정의2. 무역의 의의나. 해상보험1. 해상보험의 정의2. 해상보험의 의의다. 무역과 해상보험의 이해1.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무역보험의 역할2. 해상화물 운송계약과 운송보험의 필요성3. 무역조건과 해상보험(1) 무역거래 조건과 국제통일규칙(2) 무역거래 조건과 해상보험1) 매도인이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2) 매수인이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 보험료 운송비 지급 인도Ⅲ결론Ⅰ서론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세 개의 수레바퀴, 즉 운송, 보험 및 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인 보험은 무역거래의 의하여 목적화물의 이동 구간에 있어서의 우발적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면 무역을 하려는 당사자는 불안함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오늘날 경제 사회에 있어서 가계 또는 기업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은 무역 이전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무역에서의 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불가피적 요소인 것이다. 지금부터 무역의 정의와 해상보험의 정의와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무역화 해상보험의 상관관계를 몇가지 상거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Ⅱ본론가. 무역1. 무역의 정의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시의 수출입 이외에 자본의 대차와 운임, 보험료, 각종 수수료의 수수 , 즉 유상적 노무거래인 서비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무역외거래로 총칭되는 것을 포함한다. 무역은 국제 평화의 유지 속에서만 가자 번영, 발전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적어도 깊은 상거래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는 항상 고도의 친선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무역은 국가간의 긴밀도를 유지시키고 더 나가서는 국민의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후생이 증대되고 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가져 온다.나. 해상보험1. 해상보험의 정의'위험 없으면 보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보험은 위험에 대처하는 경제제도이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관하 S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은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 이러한 일정한 우연한 사고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인 보험이 해상보험이다.2. 해상보험의 의의무역거래에 의하여 목적화물의 운송구간에 있어서 우발적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해상보험이라 하는데,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이라 함은 무역화물의 해상운송에 수반하는 우발적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양 당사자간의 낙성계약이며 또 불요식 계약이다.다. 무역과 해상보험의 이해1.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무역보험의 역할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모든 업종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역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운송, 금융, 보험의 세 가지는 무역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은 선박회사가 책임지고,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의 할인이라는 형태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운송중 화물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되는 구조로 심하고 무역금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2. 해상화물 운송계약과 운송보험의 필요성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매매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운송계약이란 일정한 화물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부계약으로써 해상운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송인인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선하증권을 교부한다. 원래 운송인은 의뢰받은 운송화물에 대해 인수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기본의무이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도중에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화주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해준다면 화주가 별도로 적하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운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제한하여 주고 있는 바, 운송계약서상에 그러한 제한 또는 면책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따라서 면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화주는 적하보험에의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3. 무역조건과 해상보험(1) 무역거래 조건과 국제통일규칙국제간의 무역거래는 법제와 상관습이 서로 상이한 이국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종 다양한 내용과 표현을 가지게 되며, 매매상의 용어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분쟁을 가져왔다.이에 따른 대책으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 대두하게 된 바, 이중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가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INCOTERMS에서는 무역조건별로 화물의 인도장소, 화물의 위험부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의 분기점, 화물의 비용부담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책임의 분기점 등 매매당사자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2) 무역거래 조건과 해상보험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나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부보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매도인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명의 보험증권 한부로 한꺼번에 부보되고 이후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한다.한편, CFR 및 FOB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가입 관계는 다음과 같다.1) 매도인이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① CIF ② CIP ③ DES ④ DEQ⑤ DDU ⑥ DDP ⑦ DAF2) 매수인이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① EXW ② FCA ③ FAS ④ FOB⑤ CFR ⑥ CPT이 중에서도 특히 무역에 많이 쓰이고 있는 FOB. CIF, CIP조건을 살펴보면서 위험의 이전과 보험료의 지불 의무의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보자.▶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① 의의- 물품이 지정선박 난간을 통과할 때-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시 사용② 위험이전 및 비용 부담의 분기: 지정된 본선의 난간 통과시③ 매도인비용부담 : FAS비용 + 물품의 선적전 검사비용 + 선적비(Loading Cost)④ 허가, 승인, 통관- 매도인 : 수출- 매수인 : 수입⑤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매도인 : 의무 없음- 매수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계약 의무없음⑥ 통지- 매도인은 물품인도에 대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 매수인은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필요 인도시기를 매도인에게 충분히 통지⑦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의 통상적인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 전자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EDI통신문으로 대체가능- 매수인은 인도의 증거서류가 제공되면 이를 수리해야 함⑧ 점검, 포장 및 포함 인도① 의의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 조건② 위험이전 : 지정 선적항 본선의 난간 통과시③ 비용의 부담 분기매도인 : 본선 갑판상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 수출통관비 + 본선적재비 + 운송비(운송계약에 따른 제3국 통과비용) + 운송계약에 따라 합의된 양륙비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매수인 : 물품인도 된 때부터 물품과 관련한 모든비용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모든 비용(부선료,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륙비 등) +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제3국 통과비용④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매도인 : 수출매수인 : 수입⑤ 운송 및 보험계약운송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 운송 선박에 통상적인 항로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 의무, 매수인은 운송계약 의무 없음보험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매수인 또는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는 자가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담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⑥ 통지매도인은 물품인도에 대한 사실 및 매수인이 물품 수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해야 함매수인은 물품선적시기 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때 매도인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함⑦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전자통신문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제공전자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EDI통신문으로 대체가능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 수리해야 함⑧ 점검, 포장 및 하인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점검 (품질, 수량, 용적, 중량)비용을 부담하고 및 포장과 적절한 하인이 되어야 함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의 지정 검사를 제외한 모든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