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들어가는 글 - 사형이란 무엇인가Ⅱ 사형제도의 역사1. 사형제도의 변천사2.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변천사1) 사형제도의 변천2) 해방 이후 사형집행 추이3) 우리 나라의 현행 사형제도Ⅲ.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1.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1) 헌법 재판소의 입장2) 대법원의 입장3) 법무부의 입장4) 민족적 법적 확신 이유5) 위하력(억제/위협)의 이유6)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이유2.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1) 사형의 오판가능성2) 범죄예방효과(위하력)의 기능에 대한 의문3)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4) 사형집행자의 인권Ⅳ. 마치는 글 - 사형제도의 폐지의 추세...Ⅰ. 들어가는 글 - 사형이란 무엇인가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그러나 그런 경향은 사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되게 되었다. 사형은 가능한 비공개화를 원칙으로 했으며 교도소의 담 안에서 조용히 집행되었다. 사형은 잔혹한 형벌의 개념에서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되었기에 사형의 집행방법은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대국가의 기본원칙인 개인주권의 관념에 따라 형사책임도 개별화되어, 본인 이외의 범죄로 주위의 인사가 처형되는 연좌제는 없어지게 되었다.2.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변천사1) 사형제도의 변천우리 나라도 국가가 성립된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 로 많은 범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다. 특히 고려 이후에는 중국의 법을 받아들여 중국과 유사한 형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서양에서 와 마찬가지로 사형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반역죄와 같은 경우 3족을 멸하는 등 연대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는 통치 질서에 도전하 는 죄와 살인죄 등 많은 범죄들이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이념을 지배이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 에 조선말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되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거 나 사형이 매우 많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고문도 일정 절차에 따랐으 며, 죄목에 따라 가할 수 있는 고문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TV 사극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방수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형과 관련해서는 지방 수령 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복심제를 적용하여 지방 수령, 관찰사를 거쳐 형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국사범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왕조시대에서 왕조를 전복하려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죄로 일반 형사범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한 심사가 해당되한 것도 이때문이었 다. 당시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우리 나라는 많은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이 있다. 대마관리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항공기 운항 안전법, 항공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및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총 18개 조항 외에 기타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여러 개가 더 있다. 자세히 세분하면 89개 조항)법률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법률에서,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법률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대개 무기형 등 다른 형벌과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여적죄'에서는 사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에 의한 사형은 총살형으로 집행하여 교수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군인은 총살이 명예롭다고 여기는 일반적 관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의 시기는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명령을 해야 하며, 정신병 증세가 있거나, 임산부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을 기다려 집행한다. 6개월 이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이 사형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한 국제조약의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2) 대법원의 입장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점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형벌임에 틀림없다. …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항상 국가의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그 제도의 입법적 존재가 문제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금후의 입법에 있어서 언제나 좋은 고려의 양식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나 헌법 제9조(현행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였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8조(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하였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위 떼강도 등 치안문제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사형이 가지는 강한 위하력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라는 관점에서의 존치론이 압도적이다. 생명권이라 하여 그 자체로서 무한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하게 침해할 경우, 사회 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제약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바로 우리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 한다".4) 민족적 법적 확신 이유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도 귀중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일반이 가지고 있는 응보의 개념 또는 정의의 확신인 것이다.5) 위하력(억제/위협)의 이유Feuerbach의 심리 강제설에 의하면, 중대 범죄에 대하여 법질서유지상 사형으로 위하해야 한다고 한다. 즉, 이 설은 사형의 비회복성 즉 한번 집행된 이상 다시 회복될 수 없다. 하는 성질은 위하력을 일층 크게 한다. 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형은 다른 형벌에 과하여 질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사형의 영구적인 존재가 국민의 논리감정에 침투하여 위하력을 계속 갖거나 또는 형벌의 가혹성에 의해 심어진 공포심이 습성적으로 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이다.6)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이유인간은 이성적 사회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 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T.J.Rousseau는 사회계약론에서 우리들은 살인자의 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자로 되는 경우에는 우리들은 죽어져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계약은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은 국가에게 생살여탈권리를 양도하였기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Kant는 법의 기초인 절대적 정의의 견지에 있다.
Report(종교의 기능)Ⅰ. 서 론종교는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의 삶과 함께 해 왔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 매장지, 주거지 등 유물과 유적지에서 종교적인 행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역사 시대에서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종교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지금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교적 삶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특정 종교의 신자라고 스스로 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 과학의 시대, 세속화의 추세가 진행되면서도 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굳이 특정 종교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많건 적건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교조의 생일을 기리는 것이고,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또한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온갖 종교적 풍속과 제례가 집중되어 있다.이렇듯 우리 인간의 곁에서 일상화된 종교는 쉽게 인간들 속에서 생활원리로 작용해 왔다. 사람들은 종교문화 속에서 습득한 습관들에 익숙해지게 마련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던 그렇지 않은 것이던 쉽게 잃어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즉 종교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종교가 가지는 그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종교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역기능을 줄임으로서 인간의 삶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지니며,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Ⅱ. 종교의 기능종교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적 신앙, 의례, 조직은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하여 여러 요구들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이 모든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가 기능하는 방식은 사회구조,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종교 자체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집단에게는 종교가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중요할 것이고,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종교가 위로나 도움의 역할을 주로 할 것이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안정의 느낌을 주며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종교의 기능이 강조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상황을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의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개인적 기능① 현실을 정당화 해준다.- 좌절, 실망, 불안, 공포 등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준다.②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활력소.인간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지 못하다. 떠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다. 인간이 삶을 고통스럽다고 여길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활력소가 없다면 많은 인간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이는 결국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해서 종교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활력소의 역활을 함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욕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③ 미래에 대한 안심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분리되어 나온 자연물을 숭상했고, 다음에는 우상 을 숭배했으며, 곧 인격을 신격화하다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이름할 수 없는 존재인 신을 믿게된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애초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여러 대 상에 애정을 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다. 사람 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의 영속성을 보장받거나, 현실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종교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2. 사회적 기능① 사회통합의 기능 - 사회적 연대의 창조종교는 종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 안에 통합시킨다. 타인들과 함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개인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임 을 느끼게 되고 연대감, 또는 우리라는 의식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사회통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② 사회유지의 기능 - 사회질서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도 함.종교는 개인생활의 제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 규범, 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사회는 성원들에게 사회의 기본 가치를 주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지하고 옹호하도록 만듦으로써 유형 유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종교는 중요한 유형유지의 기구이다.③ 사회비판의 기능 - 사회적 부패, 타락의 위험성 제거사회의 형성이 자동적이 아닌 것처럼 유지되는 것도 자동적이 아니며, 건전하게 발전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항상 타락, 부패, 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의 사회비판의 기능이 중요시된다.종교의 사회비판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넓게 생각하면, 종교인들이 부도덕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행위의 부도덕함을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문서로나 포교 행위로 사회의 불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종교의 비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사회에 계속해서 이상을 제공하며 자기비판의 기회를 허락하고, 특히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위해서 오늘날의 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비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군부정치개입 원인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군부정치개입 원인의 일반이론을 제시한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군부정치개입에 관한 연구 특히 그중에서도 폴란드 군부정치개입에 관한 체계적 연구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면 동아대학교 출판부의 비교군부정치개입론 제 1편 "폴란드군부의 정치개입" 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비교군부정치개입론 제 1편 "폴란드군부정치개입론"의 저자 이대규 교수는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이며 미국 University of Kansas 정치학박사이자 객원교수이다. 필자의 주요논문으로는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The Dissent Movement in Poland 1956∼1976, Factionalism in Japanese Party Politics 등이 있다.이 책은 폴란드군부의 정치개입이라는 연구주제를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군부정치개입의 개념과 연구의 중요성·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본론에서 군부정치개입 원인의 접근법과 연구틀을 제시하고 폴란드군부의 정치개입을 여러가지의 원인 - 촉진적 계기,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잠재적 동기 - 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이 책에서는 군부정치개입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 군사적 이익, 사회적 조건과 군사적 이익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며 사회적 조건과 군사적 이익의 설명상에 단점을 지적한다. 결국 사회군사적 접근법만이 군부정치개입 연구에 적합함을 알려주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책의 서론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뒤에 나올 폴란드 군부정치개입 연구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P38∼42)이 책에서는 폴란드 군부의 정치개입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촉진적 계기,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잠재적 동기의 세 가지의 원인차원이 군부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어느하나라도 결여되면 군부정치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세 가지 원인차원 중에서 정말 어느것 하나가 결어되었을때 군부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세 가지의 원인차원이 모두 존재하지 않더라고 군부의 정치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세 가지의 원인차원이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만약 어느 한가지의 원인차원이 다른 원인차원을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군부의 정치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P38∼42)폴란드 군부의 정치개입촉진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정치적인 쇠퇴라고 한다. 이는 고려시대의 무인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에서도 여러번에 걸쳐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정치적 쇠퇴가 가져오는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군의 급진적 성향과 정치적 쇠퇴로 인한 군부의 정치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라는 측면은 매우 공감가는 부분이다.(P83)군부의 애국심은 국가구제라는 명분을 통해서 군부정치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역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군은 늘 애국적인 집단인가. 혹 늘 애국적인 집단이라고 할 떠 과연 국가구제라는 명분을 현실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P107)국가의 예산에서 경제·교육·복지 등과 군의 예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반비례의 속성을 지닌다. 국가의 예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 상반되는 가치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 희생당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력의 강화를 절대적 가치라 여기는 군부의 입장에서 군사력의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정치개입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P114∼121)이 책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내에서 각 명제와 그 명제에 대한 분석·예시를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여러가지 표와 그림들을 통해서 각 명제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적인 성격을 지닌 글이다.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각Page의 각주, 참고문헌도 이 책을 독자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에서 말한 각 Page의 각주와 참고문헌의 대부분이 대다수의 독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외국서적·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군부정치개입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각주나 참고문헌의 활용에 제약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에서의 동구권에 관한 연구자료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이 책의 학문적 중요성이 돋보이는 점이라 하겠다. 색인의 경우 일반적인 책에서 색인 또는 찾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사건·사항들과 인물들을 구분짓지 않은 것과는 달리 사항색인과 인물색인으로 구분하여 놓는 세심한 배려로 인하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층 이 책을 통한 학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나름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분석틀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군부정치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은 비교적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되나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단지 군부정치개입에 대한 분석 그 자체에 대한
Report--------------------------------(비디오 아트)과 목 명 :대중문화와 예술학 과 :제 출 일 :학 번 :이 름 :비디오 아트---------------주요작가백남준, 앤트 팜, 폴 코스, 브루스 나우먼, 비토 아콘치, 맥스 알마이, 대라 번봄,리하르트 크리셰(오스트리아), 리처드 세라, 클라우스 링케(독일), 에딘 벨레즈, 존 스터전‘비디오 아트’는 1970년대 전반부터 성행한 현대 예술의 한 경향으로서 시각예술가들이 제작한 비디오를 말한다. 비디오 아트의 시초는 1965년에, 한국 태생의 플럭서스 미술가 백 남준이 소니상표의 신제품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최초의 비디오 작품을 제작하고, 바로 몇 시간 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카페 아 고고에서 그 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시작되었다.비디오아트는 크게 나누어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예술적 가능성의 추구에서 생겨난 것과 형식주의적인 예술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나 제작자보다도 감상자의 주체를 중시하는 정보의 개념에 기초를 둔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비디오는 양식이 아니라 매체이다. 미술가들은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놀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폴 코스, 메리 루시어, 질 스콧, 빌 비올라 같은 미술가들은 퍼포먼스 아트나 설치미술에 사용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다. 레스 레빈, 마사 로즐러, 우디 바줄카 & 스테이나 바줄카 같은 미술가들은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전시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만든다. 한편 스킵 스위니 & 조앤 켈리, 에딘 벨레즈, 브루스 요네모토 & 노먼 요네모토 같은 미술가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비디오 테이프를 무선이나 유선으로 방송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이 방법은 전국적인 방송망을 지닌 방송국과 자역 방송국 및 유선방송국의 기술규범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대부분의 비디오 아트 작가들에게 예술비디오와 텔레비전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비디오 아트의 종류가 엄청날 정도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몇 개 제시하는 것이다. 프랭크 질레트의 (1978)는 6개의 비디오 모니터로 이루어진 비디오 설치미술로, 습지대인 아란사스의 풍경을 보여줬는데, 보는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듯한 광경을 연출했다. 독일 미술가인 미하엘 클리어의 (1983)은 감시용 카메라에 녹화된 테이프에서 ‘발견된’ 장면을 편집한 콜라주 작품이다. 조안 조나스의 (1973)에서는 화면조정이 불완전한 비디오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상(畵像)의 동요를 표현적인 왜곡의 이미지로써 사용했다. 앤트 팜과 T.R. 우스코의 (1976)에서는 미국 댈러스에서 일어났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을 재현해 보여주는데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증가하는 ‘중간매체’ 즉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에 의해 접하게 되는 현실에 관한 곤란한 질문을 제기했다. 맥스 알마이는 (1982)에서 이전까지 미술가들의 비디오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는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첨단 컴퓨터에 기초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다.퍼포먼스 아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아트에서도 개념미술적인 경향을 보였던 제1세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인 제2세대에 의해 밀려났다. 알마이는 전형적인 제2세대로, 대중문화를 비판하기보다는 대중문화를 편승한 작품을 내놓았다. 에서 록 뮤직과 함께 보여준 하이테크 이미지는 알마이의 비디오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MTV(미국 유선 TV방송의 음악전문채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방송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예고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백남준(白南準) [1932.7.20∼ ]한국출신의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서울에서 태어나 195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5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 미학문학부에서 공부하고, 다시 독일로 유학하여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을 수료하였다. 그 뒤 유럽과 미국을 떠돌며 전위적이며 실험적인 미술집단, 플럭서스(Fluxus)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테이프리코더와 피아노음악 공연(독일 뒤셀도르프, 1959), 피아노포르테 연구 공연(1960), 심플 공연(스위스 스톡홀름, 1961), 뮤직일렉트로닉TV전(1963) 등 많은 공연과 전시회를 가졌다.1963년 독일 부퍼달 파르니스 화랑에서 첫 개인전 [음악전람회-전자 텔레비전]을 열어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TV 13대와 피아노 3대가 등장한 이 전시회에서는 영사막을 거꾸로 뒤집어 놓거나 관객이 발로 밟아야 소리가 나도록 조작해놓은 TV가 선보였다. 란 작품은 음악가였던 백남준이 피아노 연주대신 가시철사나 인형, 장난감, 브래지어, 깨진 달걀 등 각종 잡동사니를 피아노에 부착한 작품. 또 여기에 출품됐던 등은 tv가 등장한 최초의 미술이었고 tv의 일방적인 정보지배구조를 깨기 위해 tv에 임의적 조작을 가한 최초의 예술이기도 했다.
아세안과 중국의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 분쟁Ⅰ.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1. 남사군도의 현황과 갈등양상남사군도 분쟁은 1990년대 전반까지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간에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전개되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미시츠프 산호초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스프라틀리 이슈는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의 화약고하고 할 수 있다.지역협력체로서의 아세안은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의 상호 대결적인 잠재력을 상호협력관계의 실현으로 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남사군도 문제는 강대국인 중국에 맞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역활을 하고 있다.남사군도 해결은 관련당가국들이 철저히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에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매우 어렵다. 남사군도 분쟁해결의 핵심은 각기 다른 차원에 당사국들간의 주장을 단순화·차별화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평화스러운 해결을 위해 중국과 ASEAN 각국이 참여하는 ARF등 다자주의적 접근이 유용하다 하겠다.2. 중국에 대한 아세안의 위협인식첫째, 정치적 측면으로 1950∼60년대 중국이 동남아지역의 공산게릴라를 지원함으로써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나 1970년대 공산반군의 위축과 중국의 지원중단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세안에 가입시켰다.둘째, 인종갈등으로 1970년대까지 동남아거주 화교들의 경제실권 장악에 대한 원주민들의 거부감이 주기적으로 표출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와서 인종갈등이 진정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맞이함에 따라 다시 인종갈등이 표출되고 있다.셋째, 군사적 측면으로 냉전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련의 무력시위에 동남아 국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넷째, 경제적 측면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에 대한 투자집중은 동남아의 경쟁력 하락과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정치, 인종갈등, 군사력 증강, 경제적 경쟁상대 부상 등의 다차원적 이유로 인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Ⅱ. 각국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1. 중국의 입장과 대응중국은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내의 대경유전 등의 석유 및 원자재가 고갈되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햐외로부터 수입에 의한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와 천영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남사군도의 막대한 석유 및 광물자원 부존가능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남사군도를 점유하여 이 지역 주변에서 새로운 석유 및 광물자원 탐사를 실시하고 장래의 에너지 보고로 간주하고 있다.이렇게 중국정부는 냉전 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철수로 인한 안보공백을 이용하여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점거 하는 등 적극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타국들과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해 역사적으로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유이기 때문에 영유권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아세안과 국제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다자간 협의보다는 거부하면서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편이다.2. 베트남의 입장과 대응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연고를 내세우면서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성명서나 발표를 통해 중국과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때로는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과 충돌하였으나 군사적인 열세로 인하여 불리하다.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에는 중국과 단독으로 맞서던 종전과는 달리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해결과 국제협상을 선호하고 있다.3. 필리핀의 입장과 대응필리핀은 남사군도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무력점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노력에 주력하면서 미국과 필리핀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4. 기타 국가들의 입장과 대응1 말레이시아의 입장과 대응말레이시아는 지리적인 거리와 타국에 비해 뒤늦게 영유권을 주장하여 매우 불리한 편이고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2 브루나이의 입장과 대응브루나이는 취약한 군사력과 국력으로 인해 무력점거 등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는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의 존재, 뒤늦은 영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식과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양가간의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3 대만의 입장과 대응대만은 아세안 가입국도 아니고 중국과는 대립관계여서 영유권 협상에 있어서 고립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4 일본의 입장과 대응일본은 직접 관련당사국이 아니므로 ARF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중국과의 양자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동남아를 침공한 역사적인 경험과 미일안보동맹으로 인해서 일본 단독으로 동남아지역에서 전략적인 역활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역활을 확대하거나 전략적으로 역할을 행사하는데 매우 민감하고 어떠한 형태의 일본의 개입이나 역할행사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사군도 분규는 일본 외교정책의 한계를 노정시켜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한 군사력 운용과 과거의 점령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을 단순한 의전외교와 ODA를 포함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국한되고 있다.5 미국의 입장과 대응미국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 직접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제법상의 자유항해의 원칙을 인정하여 세계적인 해양세력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남중국래는 세계선박의 25%가 통과하는 주요해로이며, 미국의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남중국해를 왕래하는 전략적 해로이기도 하다. 스프라틀리 분규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이해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항해의 자유와 유엔의 해양법 규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Ⅲ. 남사군도 분쟁에 대한 해결노력1. 아세안의 해결노력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대만, 아세안 4개국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아세안은 분쟁당사국의 신뢰구축과 갈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안보문제에 대해 좀더 지역적이고 다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으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자주의에 기초한 협력안보체제에 있어서 작은 갈등은 존재하지만 이 체제하에서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규범과 절차의 범위 안에서 갈등이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사군도와 관련한 중국의 강온전략에 대해서 아세안도 양면적 대응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분쟁당사자간 양자대화, 남중국해 갈등처리 워크샵 이나 ARF를 통한 다자주의적 집근을 병행하면서, 무력충돌에 대비하여 아세안 각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고 미국 및 서방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