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조세평등주의의 의의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조세평등주의의 내용현행 조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조세평등주의의 의의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다시 말해서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한편 조세부담의 공평기준은 근세초기에는 국가로부터 납세자가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이어야 한다는 소위 응익 과세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득, 재산, 부와 같은 납세능력 내지 담세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위 응능과세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정의의 기본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의 발전은 이미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조세의 제1원칙에 있어 조세의 공평을 주장한 이후 1789년 11월 3일 프랑스 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초입에는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세부담은 개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 하에 1919년 독일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134조가 “차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여 그 자의 자력에 따라 전 공공부담에 기여 한다”고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사한 특별규범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과세의 요청은 일반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의 양대 기본원칙이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한 반면에, 조세평등주의는 공평부담이라는 조세제도 존립의 기초라는 점에서 보면 법의 적정한 집행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조세법의 기본이면으로 강조되었다. 이 양자는 동시에 근대이전의 국가의 조세의 존재방식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근대국가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전자가 과세권의 실정법적 근거인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하는 과세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원칙임에 대하여, 후자는 주로 세부담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다. 따라서 전자는 형식적 원리이며, 후자는 실질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조세평등주의의 내용(1) 공평성의 원칙공평성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이 각각의 부담 능력(담세능력)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공평성의 원칙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요청됨과 동시에 최근에는 세대간의 공평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1) 수평적 공평수평적 공평이라 함은 사정이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소득액을 가진 경우 한계효용이 동일하도록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같아도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세액이 달리 결정된다면 수평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소득의 투명성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봉급생활자들이 불평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2) 수직적 공평수직적 공평이라 함은 사정이 다른 상태에 있으면 합리적 차별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주로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공평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누진과세를 의미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면 어느 정도 수직적 공평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 한계효용에 대한 측정이 힘들과 각 개인에 따라 한계효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과세제도에 정확하게 번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세부담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면 수직적으로 불평등한 조세제도인 반면에, 사회복지수단을 정도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부자에게만 너무 과한 섹므부담을 지게 하는 경우에도 수직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듯 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제도가 생긴 이래로 항상 놀란의 초점이 되어 온 분야이다. 공평성이 결부된 다른 문제의 경우와 만찬가지로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수직적 공평은 주관적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내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되, 우리 헌법상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3) 세대간 공평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게 되는 근로 세대만이 조세부담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부담이 과중하여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 세대라 하더라고 개개인의 경제 사정,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일정한 조세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현세대가 공적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충분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 결과 공채라고 하는 재원 조달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그것이 세대간의 공평을 해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미래세대는 참가와 선택의 기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현세대에 의해 발행된 공채의 상환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결국 누적된 공채는 미래 세대의 개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어 장래의 경제사회의 활력이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더욱 심각한 고민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2) 중립성의 원칙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창출되는 소득에서 과세되므로, 세제가 경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중립성”의 원칙이란 세제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선택을 외곡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 재원 조달 수단이 되는 세제가 가능한 한 경제활동이나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한 자원 배분이 종래 이상으로 중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사회의 활력을 재촉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성”의 원칙은 한층 중요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3) 간소성의 원칙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세제의 간소성의 원칙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조세법령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세정책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법은 더욱 복잡해져 일번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신설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수식적 불평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세가 복잡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볼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납세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법의 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현행 조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1)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한 시민단체가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반면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견해가 제시됐다.종교비판 자유실현시민연대 대표는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근로임이 자명하다" 며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도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모두 비슷한데 대한민국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의 경우 년 소득이 몇 억에서부터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거의 무료로 봉사하는 종교인까지 수많은 종교인이 있지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주문하기도 어려울 꺼라 생각됩니다. 우리 학교 신부님들의 경우는 몇 해 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도 되지 않고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1989년도에 창립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은 국내 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해 온 기술 기업으로12년간의 네트워크 산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축적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다양한 산업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전문화된 네트워크 솔루션, eBusiness 컴포넌트, 엔터프라이즈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 12년간 각 시대 별로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의 변화를 앞서 예견하고 주도해 온 기술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 온 썬텍은 이제 정보통신 시대의 번영을 앞당기는 첨단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와 솔루션의 공급과 개발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전문 정보 통신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회사명 : 주식회사 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KOSDAQ: 53050 , 썬텍)영문회사명 : Suntek Information Systems Co., Ltd.설립일 : 1989년 4월 21일대 표 : 성영익사업장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29-21 대교보라매센터 7층자본금 : 20억원주요 사업 내용 : e-Business 통합e-Business 컴포넌트 공급 (네트워크 장비,서버, UPS ),무선랜 솔루션 공급디렉터리 기반의 내부 보안 솔루션엔터프라이즈 관리 솔루션부설기관 : 썬텍 정보통신연구소{과목2001년도2000년도1999년도Ⅰ. 유동자산8,086,765,2016,422,655,7545,344,247,961(1)당좌자산7,427,650,3695,005,965,1123,877,491,5071.현금및현금등가물5,074,354,3971,459,989,8251,585,116,5992.매출채권1,913,177,2373,039,452,3782,205,819,533대손충당금---9,486,0003.미수금374,290,388399,659,96894,270,0004.미수수익7,473,973--5.선급금20,197,344871,120-6.선321,416,690,6421,466,756,4541.상품220,787,893186,640,733226,648,3902.원재료438,326,9391,230,034,9091,240,108,0643.미착원재료-15,000-Ⅱ. 고정자산1,356,097,496765,037,112543,726,811(1)투자자산939,997,292634,063,651438,591,7041.장기금융상품2,500,0002,500,0005,500,0002.투자유가증권26,853,00026,853,0002,698,0003.보증금878,843,200536,284,000402,484,0004.단체퇴직보험예치금-30,008,66627,909,7045.이연법인세차31,801,09238,417,985-(2)유형자산78,956,571130,973,461105,135,1071.차량운반구75,537,31089,537,60077,823,516감가상각누계액-61,748,544-63,438,289-56,794,1982.집기비품371,518,895360,624,288439,818,768감가상각누계액-306,351,090-255,750,138-355,712,979(3)무형자산337,143,633--1.개발비288,350,133--2.기타의 무형자산48,793,500--자산총계9,442,862,6977,187,692,8665,887,974,772---Ⅰ.유동부채1,274,780,3652,137,718,0341,698,954,8951.매입채무926,389,0411,821,154,8581,463,379,7222.미지급금130,100,462138,578,17756,606,5823.선수금-374,0002,804,750대차대조표{4.예수금7,772,0389,393,0669,399,7865.미지급비용816,167--6.미지급법인세-168,217,933151,908,0407.미지급배당금200,000,000--8.부가가치세예수금9,702,657-14,856,015Ⅱ. 고정부채558,181,950230,522,098200,555,단체퇴직급여충담금-30,008,66627,909,704부채총계1,832,962,3152,368,240,1321,899,510,270Ⅰ.자본금2,000,000,0001,269,550,0001,269,550,0001.보통주자본금2,000,000,0001,269,550,0001,269,550,000Ⅱ.자본잉여금2,612,322,066581,816,426581,816,4261.주식발행초과금2,590,552,066560,046,426560,046,4262.기타자본잉여금21,770,00021,770,00021,770,000Ⅲ.이익잉여금2,997,578,3162,968,086,3082,137,098,0761.이익준비금620,000,000600,000,000600,000,0002.기업합리화적립금-219,017,666157,846,4743.기술개발준비금--24,666,6654.임의적립금1,350,000,0001,350,000,0001,350,000,0005.차기이월이익잉여금1,027,578,316799,068,6424,584,937자본총계7,609,900,3824,819,452,7343,988,464,502부채와자본총계9,442,862,6977,187,692,8665,887,974,772{과목2001년도2000년도1999년도Ⅰ.매출액8,693,819,09611,710,508,4179,244,200,620(1)제품매출6,334,868,5298,146,370,1002,748,038,297(2)상품매출2,105,028,2552,522,573,6066,063,847,261(3)기타매출253,922,3121,041,564,711432,315,062Ⅱ.매출원가7,479,166,8379,299,584,1707,455,168,300(1)제품매출원가5,743,022,1727,368,631,6545,379,458,0871.기초제품재고액---2.당기제품재고액5,743,022,1727,368,631,6545,379,458,087합계5,743,022,1727,368,631,6545,379,458,0기매입액1,771,005,7261,901,668,0952,180,903,654합계1,957,646,4592,128,316,4852,303,058,6033.타계정으로 대체액1,342,41610,723,236700,0004.기말상품재고액220,159,378186,640,733226,648,390Ⅲ.매출총이익1,214,652,2592,410,924,2471,789,032,320Ⅳ.판매비와 관리비1,029,022,0701,426,140,5131,188,179,8591.급여193,900,160181,913,280303,508,9102.퇴직급여14,449,15919,373,59458,666,2613.단체퇴직급여-2,098,9622,036,7634.복리후생비16,631,80421,297,13527,147,9175.접대비16,066,58120,608,47525,145,1536.감가상각비62,929,00399,266,61281,775,4107.세금과공과9,184,5907,038,65015,078,1708.대손상각비--22,823,7109.광고선전비129,131,508136,564,74355,472,61710.차량유지비8,409,2906,048,0206,521,40011.교육훈련비240,0002,626,840833,58012.여비교통비5,558,27019,463,56027,703,00213.운반비382,500614,40021,977,88214.보험료5,076,1126,040,7075,631,02915.통신비24,737,65026,360,40019,573,42016.수도광열비65,935,48956,106,86454,008,66217.소모품비4,092,3929,968,9138,942,55218.외주용역비51,534,6803,188,50050,246,63619.지급수수료55,609,22752,056,54359,159,79120.도서인쇄비2,782,0477,711,00010,600,168손익계산서{21.임차료2,500,000--22.수선비508,362--23.무형자산상각비33,249,6,991,603130,937,5151.이자수익84,418,49126,840,65927,465,6432.외환차익27,465,643117,851,19684,739,0343.와화환산이익9,545,44367,372,50418,401,8614.유형자산처분이익3,545,80699,00073,0005.대손충당금환입액-9,486,000-6.법인세환급액-25,314,390-7.잡이익54,12027,854257,977Ⅶ.영업외비용112,472,795183,975,23090,129,7641.이자비용12,188,055--2.매출채권매각손실16,892,6798,905,52029,050,7013.재고자산평가손실26,040,46416,397,533-4.외환차손38,678,60494,473,11046,857,6095.외화환산손실16,080,87262,519,60912,927,0716.유형자산처분손실-99,600558,4367.법인세추납액-1,372,080395,6808.잡손실2,592,121207,778340,267Ⅷ.경상이익269,527,5621,047,800,107641,660,212Ⅸ.특별이익---Ⅹ.특별손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69,527,5621,047,800,107641,660,212��.법인세비용40,035,554235,342,792185,530,460ⅩⅢ.당기순이익229,492,008812,457,315456,129,752재무비율분석{구분재무비율200120001999성장성매출액증가율-25.76%26.68%116.48%총자산증가율31.38%22.07%69.43%경상이익증가율-74.28%63.30%51.46%당기순이익증가율-71.75%78.12%39.81%활동성총자본회전율1.05%1.79%1.97%재고자산회전율8.38%8.12%8.98%매출채권회전율3.51%4.47%5.31%수익성매출액총이익율13.97%20.59%19.35%매출액경상이익율3.10%8.95%6.94%매출액순이익율2.64%6.94%4.93%총자본경상이익율3.24%16.03%13.71%자기자본순이익율3..23%
처음에 음악 감상이란 수업을 수강했을 때는 그냥 적당히 매번 음악 감상 몇 곡 정도 하다가 시험 때는 감상 몇 작품 듣고 답안을 쓰는 정도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생각이 큰 오산이었나 보다. 솔직히 평소에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서 파발로티나 도밍고 등이 부르는 오페라 나 클래식, 뉴 에지 계열의 피아노곡들도 많이 듣는 나이지만 음악회는 가본 적이 없었다. 늘 가봐야지 하고 생각만 했었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제대로 된 음악공연 한번 못 가보던 나였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음악 감상 숙제는 솔직히 나에게 있어 많이 반갑기도 했고, 또 돈은 어쩌나 하는 고민이 되기도 했다.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에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적당한 음악회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도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공짜!! 음악회에 갈 수 있게 되었다.음악의 이해와 감상`음악회에 간다'는 것, 그것도 `클래식 음악회에 간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값싸고 손쉽게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에겐 확실히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회'라고 하면 왠지 비싸고, 어렵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길 것 같은 느낌에 문화를 가볍게 `즐기는' 차원에서만 생각해 온 나 같은 보통의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내가 갔었던 공연은 '한국 심포니오케스트라 45회 정기연주회'이었다. 2002년 4월 28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였다. 공연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클래식을 관람할 수 있다는 설래 임에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게 도착하였다. 멀리서 보는 예술의 전당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서 정말로 아름다웠다. 처음 가보는 예술의 전당이라 여기저기 구경을 했었는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TV로 자주 접했던 곳에 직접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다. 동기들과 함께 어색한 발걸음으로 객석으로 향했다. 객석에 들었을 때의 그 웅장함이란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않았다. 조금 있다가 교향약단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조율을 하기 시작하였고 홀의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일시에 모두 조용해졌다. 지휘자가 등장하자 모두 준비를 하고는 연주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휘자의 이름은 하성호라는 분이었는데 물론 지휘자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느낄 수가 있었다. 처음에 연주되었던 곡은 "Dance of the comedians" from The Bartered Bride B. Smetana 曲 (오페라 '팔려간 신부 中 "유랑극단의 춤") 이라는 곡이었다. 이곡은 전 3막으로 카르라 사비나의 대본에 의해 작곡, 1866년 프라하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으로 19세기 중엽, 보헤미아 농촌의 부잣집 딸 마리는 하인 한스를 보고 사랑하게 되나 마리의 아버지는 지주 미햐의 바보 아들 벤첼과 결혼시키려고 한스에게 마리와의 결혼을 단념하면 그 대가로 돈과 여자를 주겠다고 약속, 한스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스를 '신부를 판 사나이'라고 욕설을 퍼붓지만 뜻밖에도 한스가 지주 미햐의 아들임이 판명되어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작곡자의 국민주의적 작풍의 대표작이며 민족무곡을 도입한 지방색이 풍부한 걸작이다. 스메타나는 이 오페라로 체코민족의 오페라를 창시하고 체코 국민 음악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 오페라는 현재도 종종 상연되며, 서곡은 흔히 독립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어느새 첫 곡이 끝나고, 나와 사람들은 연주자들과 지휘자에게 박수를 쳤으며 연주자들의 표정에는 첫 곡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흐뭇함이 드러나 있었다.두 번째로 연주된 곡은 Zigenunerweisen Op.20 P.Sarasate 曲 (집시의 노래) 라는 곡으로써 사라사태의 작품 중 대부분이 그의 조국 스페인의 색체를 풍부하게 담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만인이 즐겨하는 이 작품은 집시의 사이에 전하는 무곡등을 소재로 하여 작곡하였다고 한다. 제목은 라는 뜻인데, 사라사태가 헝가리에 여행하였을 때 그 지방 집시들의 민요 몇 개를 소재로 하여 그 기법과 표정을 가해 이 같은 바이올린 곡을 작곡했다 한다. 기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곡이지만 아주 화려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세련된 문화인의 애상과 정열을 담은 곡이다. 이 곡은 세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우울한 성격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변화 무쌍한 기교가 로맨틱하다. 제 2부는 조금 느린 템포의 곡인데, 극히 표정적인 것으로 명랑한 가요조의 연주이다. 제 3부는 극히 쾌할하고 빠른 템포인데 아주 열광적인 춤곡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제 1,2부는 집시들의 방랑생활의 호탕함과 애수를 노래했으며 제 3부는 그들의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암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림바라는 처음 보는 악기가 등장하였다. 전효봉씨가 연주한 마림바라는 악기는 꼭 실로폰같이 생겨서 건반이 많이 있고 2단으로 되어있었다. 소리는 거의 실로폰과 비슷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 연주를 악보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쳤었는지 정말로 대단한 연습이 필요했을 거 같았다. 처음 보는 악기와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리듬이 어울러져 이 연주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마림바라는 악기의 연주를 듣고 싶을 정도였다.세 번째 작품은 Overture to "The Barber of Seville" Rossini 曲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으로 롯시니가 1816년 24살의 나이로 쓴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 양식에 의한 그의 대표작이다. 대강의 줄거리는 알마비바 백작은 의사이며 후견인인 바르트로의 감시가 너무 심해 그가 연모하는 아름다운 로지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거리의 이발사 피가로의 후원을 얻게 된다. 로지나 또한 백작의 신분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다. 피가로는 능숙하게 계락을 쓰는데 우선 백작을 군인으로 변장시켜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로지나의 음악교사 바질리오로 변장시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마침내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바르트로는 끝내 방해하지만 피가로의 재치 있는 수완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대신 바르트로는 백작에게 돈을 받고서 결혼에 동의한다는 줄거리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서곡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오페라와는 관계가 없다. 이 서곡의 원작이 분실되었기 때문에 1815년에 쓴 의 서곡을 돌려 쓴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명랑하고 경쾌한 아름다움은 극의 내용에 벗어남이 없이 그 분위기를 여실히 표현해 준다. 서주부는 안단테 마에스토소 E장조이며 뒤이어 알레그로 e단조로 변하여 해학적인 제 1테마와 노래조인 아름다운 제 2테마가 함께 소나타 형식으로 발전 한다. 얼마후 코다로 들어가 화려하게 절정에 이르러 끝난다. 이 연주는 처음 연주랑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 되었었는데 이 서곡은 많이 들어 봤던 곡이라 익숙하게 들을수가 있었다. 오페라의 서곡을 들으니까 오페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지만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때가 온다면 꼭 보고 싶은 오페라는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여기까지가 제 1부의 공연이었다. 그리고 나서 약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표를 휴대하고 다니라고 했던 것이 생각난다.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별도 쳐다보고 오래 앉아 있느라 굳은 몸도 풀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다시 제2부가 시작할 때 들어가니까 아까 없던 피아노가 높여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아 2부는 피아노곡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다. Piano Concerto No.1 in e minor, Op.11 F.Chopin 曲 (피아노 협주곡 1번, 마단조)를 연주 했는데 이 곡은 쇼팽이 피아노 협주곡 2개를 쓴 것중에 하나로 1번은 1830년 8월 21일에 완성되었다. 쇼팽이 마지막으로 조국을 떠날 때 쓴 것이다. 20대의 작품으로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다소 빈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음악적인 천분을 보인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e단조 3분의 4박자, 고전적 협주곡과 비슷한 소나타 형식.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비창감과 힘에 찬 제1테마가 연주되며, 칸타빌레의 아름다운 제2테마가 바이올린으로 나타난다. 발전부는 주로 제1테마가 여러 가지로 변보 되며, 재현부에는 주요 테마가 반복된다. 다시 제1테마가 화려하게 전개된 후 코다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