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담배생산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현재 우리나라는 담배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담뱃잎 생산량의 전량을 구매하여 단독으로 제조,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개인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담배제조의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람직하다.우선 자본주의의 법칙에 입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업체간 자발 경쟁으로 더 좋은 질의 담배가 더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를 가진 담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Malboro, 일본의 Mild Seven, 영국의 Dunhill 등의 담배는 우리나라 애연가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다.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업체간 경쟁에 의해서 세계적 수준의 담배가 나오게 되어 지금 양담배에 우리 국민들이 쏟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배 수출로 인한 엄청난 국부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로 담뱃잎 생산의 증가로 인한 영농 가구의 소득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대규모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담배 생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그러나 문제시되는 것도 많이 있다.우선 담배의 생산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의 침해이다. 좋은 담배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화학물질을 기본적으로 함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건강이 침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아직까지 정부에서 담배사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체간의 경쟁으로 담배가격이 내려가고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현재 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로 인한 세입의 상당부분을 담배의 판매로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담배 시장에 대하여 민영화가 필요할까하는 점이다. 최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측이 엄청난 승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미국의 모 회사는 회사를 팔아도 감당하지 갚지 못할 만큼의 배상금이 나왔다고 울상이다.) 담배산업은 분명히 21세기형 산업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Report 게으름에 대한 찬양 과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처음 이 글의 제목을 보았을 때는 한 철학자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겠지……. ,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이상에만 있는 논의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문을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이 글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글이다. 필자는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노동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산업혁명 이래로 생산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짐에 의해 그 전에 비하여 아주 조금만 노동하여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필요 없는 노동을 일삼는 한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필요 없어진 인원을 실업자로 내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따위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에서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필자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그 남는 시간에는 자기계발에 힘을 더 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가에서의 삶의 보람을 찾으며, 대학교수들은 실용적인 연구로 삶을 더욱 윤택해지도록 노력하며, 예술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게 작품을 창조해내는데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한 쪽에는 과로를, 다른 한 쪽에는 굶주림을 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대의 생산방식이 준 혜택인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자는 것이다.필자는 게으름이란 의미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의미인 무념무상의 상태, 일을 하기 싫어서 나태해 지는 상태가 아닌, 노동을 적게 함으로써 그 남는 잉여시간에 다른 창조적이며 개인에게 보람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이 글의 제목에 대한 나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본인은 어려서부터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 왔으며, 내 주위 사람들도 내게 게으른 생활이 아닌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충실히 지킨 결과 중·고등학생 때의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성실 이라는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있었으며, 나 역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에서는 나 역시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실하다는 의미는 24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했다는 뜻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다시 말해 학교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학생이자 자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필자가 얘기한 한쪽의 과로와, 이면의 빈곤이 교차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용한 인원의 급료와 근무시간을 줄이고, 대신 현재 실업자 상태로 있는 많은 실업자들을 고용하게 된다면 근로의 효율도 높일 수 있으며, 실업자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듯이 최근 들어 국내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이 조정된다고 한다. 학교도 금요일까지만 수업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체에 대하여 주 5일 근무가 실현된다면 다시 한 번 자본주의의 모순점이 극복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복리가 크게 향상될 것은 사실이다.
{Report 연말정산 계산 절차도에 관한 고찰{Report연말정산 계산 절차도에 관한 고찰{[표] 연말정산 계산절차도{1과세대상급여=총급여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2근로소득공제(=)(+)3(1-2)추가공제(1인당 50만원)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자녀양육비근로소득금액(-)(+)4소수공제자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1인 : 1백만원기본공제대상자 2인 : 50만원인적공제(-)보험료공제5특별공제(-)의료비공제6기타소득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7과세표준(3-4-5-6)(×)기부금특별공제8기본세율(法 55 1)(=)계(또는 표준공제)9산출세액(7×8)(-)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l결정세액(9-)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주식저축세액공제(=)(-)연말정산납부또는 환급세액재형저축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세액감면{Report연말정산 계산 절차도에 관한 고찰연말정산의 의의연말정산의 의의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과세 표준률을 적용하여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일이다.각종 세금공제 종류의 구분근로소득구분지급자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근로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의하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의하며, 갑종근로소득을 지 급한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러나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 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동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갑종근로소득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휴가비 및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처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의 이 익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한다)으 로부터 받는 급여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 다)으로부터 받는 급여(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 는 손금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근로소득세액공제의의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소 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비하여 과세소득 누락이 거 의 없으며, 과세포착율이 높고, 또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수령 시에 소득세액을 조기 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상적성격으로 과세형편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갑종근로소 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을종근로소득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인 성질을 갖는 공제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인정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 한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일률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준 다.일용근로자일 50,000원을 공제한다.일반근로자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준다.{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급여액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4,500만원 초과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의의인적공제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 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인적공제는 소득세의 과세 원칙인 최저생활비면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는 다른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자 본인소득자의 배우자부양가족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현재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급여를 받는 수급자※ 나, 다, 라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의 소득 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공제한다.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 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65세 이상인 경우장애자인 경우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인 경우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 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수공제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 연 100만원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 포함 2인인 경우 - 연 50만원특별공제의의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과세소득에 대 응이 되어서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지 출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특별공제의 취지는 사회적 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여 조세의 공평과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보험료 공제근호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지급금액 전액상해, 손해보험료 등 : 70만원 이하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 100만원 이하※ 나와 다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의료비 공제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당해연도 급여액의만원유치원, 영우아 또는 취학전 아동-1인당 연100만원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가 동시에 적용되 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주택자금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과세기 간종료일 현재)가 지급한 금액중 다음의 금액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 저축불입금액의 40%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 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상환금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 :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 환액※ 한도액 : 300만원기부금 특별공제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에서 사 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전액손금용인 기부금 : 전액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하기 전 금액)전액손금용인기부금} × 10%표준공제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종합소득공제의 배제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 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 다.기타의 소득공제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로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항 목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소득공제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공 제대상자개인연금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됨다음의 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ㆍ중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20세 이하인 자 제외)세율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 음의 세율을 작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1천만원 이하100분의 10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8천만원 초과1천900만원+8천만은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예제 모음예제 1. 기본공제대상이 당해근로자 1인, 당해근로자 포함 2인, 당해근로자 포함 3인의 경우 각각의 공제액은?해답1. 당해근로자 1인인 경우 : 기본공제액 100만원 외에 추가는 100만원 공제100만원→ 200만원2. 당해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 : 기본공제액 20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 공제200만원→250만원3. 당해근로자 포함 3인인 경우 : 종전과 같이 기본공제액 300만원만 공제(추가공제 없음)예제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액을 계 산하면?1. 생명보험료 : 800,000원2. 화재보험료 : 20,000원3. 의료보험료 : 700,000원4. 상해보험료 : 50,000원해답상해ㆍ손해보험료 등(870,000원) + 의료보험지급액(700,000원)과 합계하여 1,5700,000원이 보험료공제액이 된다.예제 3. 김영옥씨의 연간 의료비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별공제 중 의료비 공제액은?1. 배우자의 성형수술비 : 100,000원2. 치료를 위한 의약품구입비 : 600,000(한약 30,000원 포함)3. 정밀건강진단비 : 50,000원4. 회사로부터 받은 의료비 보조금 : 50,000원5. 연간 총 급여액 : 30,000,000원해답공제대상의료비 = 600,000(의약품구입비) - 50,000(의료비보조금) = 550,0원
⊙ 目 次 ⊙■ 序論 2■ 本論 3Ⅰ. 기업윤리 3(1) 기업윤리의 정의 3(2) 기업윤리의 필요성 3(3) 기업윤리의 방향 4Ⅱ. 사회적 책임 6(1) 사회적 책임의 정의 6(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 7(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 8(4)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9(5) 사회적 책임의 영역 10Ⅲ.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상호비교 11(1)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공통점 11(2)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차이점 11Ⅳ.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사례 12(1) 두산그룹의 폐수 줄이기 계획 13(2) 클로레츠 를 잡아라 14(3) 현대 자동차 아반떼 리콜 15(4) 신세계 백화점 윤리규범 16(5) 코스닥증권시장 직원 윤리강령 제정 17■ 結論 18※참고문헌 19{■ 序論한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업, 특히 대기업 -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기업들이‘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었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또한 작금(昨今)의 경제위기도 초래했음은 무시할 수 없{Report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증적 고찰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많은 이들이 기업윤리의 실종을 들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기업의 지상목표로 삼고 기업을 경영하다보니 기업윤리란 그들에게 있어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다.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사회는 기업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Druck의 말처럼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서 기업은 부단히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 그 자체가 바로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속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특정 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이윤을 획득하는 기관이지만 이윤이 지나치다 판단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되고 있는 뇌물수수와 부패를 없애 국가 간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일컫는다.에 의하여 미국의 주도 하에 국제뇌물방지협정이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에서 조인되어 외국에서의 사업관련 뇌물행위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였다{) 이종영, 1998.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윤리의 세계적 표준으로서 SA 8000{)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 8000 요건에는 유소년 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동, 근로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이라는 인증제도가 개발되었다. 이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윤리적 노무관리를 하게 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이처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면 기업윤리가 필요하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시장 체제 하에서 기업이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활동의 결과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기업이 적절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 주주나 사채권자 외에도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등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본다.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자면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의사 결정이 법규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윤리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셋째, 기업윤리문제를 잘못 다루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서 사전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당하게 된다. 넷째, 기업윤리는 경쟁력을 강화시킨다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들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기업윤리풍토의 조성은 결국 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고, 기업윤리강령{)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의 가치관을 기술한 문서의 제정 및 기업윤리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달성되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역할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기업의 생산활동이 사회적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조직구성원은 보람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자긍심은 기업활동에의 몰입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Ⅱ. 사회적 책임(社會的 責任)(1) 사회적 책임의 정의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좇아야 하는 기 업인의 의무이다.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넷째,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시점에 traditional perspective에서 보는 사회적 책임은 최저의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업의 주된 관심을 이윤의 극대화와 장기적인 이익에 두고 있다. 또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주주의 요구에만 관심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이해관계자적 관점{) stakeholder philosophy에서 보면 경영자는 당해 기업의 목적과 기업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이 접근방법은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적극적 관점{) affirmative perspective은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경영자는 기업과 다양한 여러 이해관련자 집단과 더 나아가 일반대중의 상호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참다운 의미의 사회적 책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기업이 주주이외의 여타 구성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슨 앤 존슨社는 한 정신질환자가 자사의 감기약 병 속에 독극물을 집어넣어 8명이 사망하자 자사의 모든 감기약 병을 회수하여 후에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4)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대사회는 복잡하며 사회의 여러 기관과 이익집단들이 상호불가분의 의존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힘의 확장으로 기업 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둘째, 사회가 보존하기를 원하는 부와 가치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이 다. 따라서 위험한 제품의 판매, 전국적 노조파업, 물의 오염 등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파괴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결국 보다나은 공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고 잇는 법률과 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자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책 임과 기업윤리는 법률이 규정하는 행위규범을 넘어서서 보다 자율적 인 입장에서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차이점첫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행동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결과에 보다 큰 강조기업윤리는 기업행위나 경영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 기준 자체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함둘째, 사회적 책임은 이를 실천하려는 기업의 자유의지를 반영하는 능동적 역 할을 보다 강조함기업윤리는 상대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시작 함셋째, 사회적 책임은 그 수행주체로서 조직차원의 기업을 보다 강조함기업윤리는 그 수행주체로서 인적 차원의 경영자나 조직구성원을 보다 중요시 함넷째, 연구학자들의 학문적 배경 면에서 살펴봤을 때기업윤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기반은 대부분 철학이나 윤리학, 신학, 교육학 등의 인문과학임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학자들의 기반은 대부분 경영학이나 경제학, 회 계학 등의 사회과학임Ⅳ.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사례지난 95년 6월, 강남의 부(富)를 상징하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부실공사 문화와, 백화점 경영주의 탐욕과 실종된 윤리의식이다. 5층 일부가 무너져 내린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소문나면 안되니 영업이 끝난 뒤에 보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탐욕이며,『설마 무너지기야 하겠느냐』며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은 안전·윤리 의식의 실종이다.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백화점이 무너질 당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가 붕괴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재빨리 아들·임원 등과 함께 건물을 빠져 나왔다. 대피하라 는 안내 방송 한마디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기업 윤리의 실종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93년 3월 일어난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는 삼성건설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다 일어난 것이며, 대구지하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따른 상품의 비전문성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지금 세계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재벌들의 비전문화 업종 해체를 통해 업종의 전문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21세기에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 해체를 통한 업종 전문화와 경영 전문화를 꾀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지금과 같은 전근대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1인체제의 사업 방식 하에서는 갈수록 전문화·기술 집약화를 요구하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한국은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에게 마저 추월당하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중기업종 침범 도산 속출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까지 손을 뻗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나라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존립자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재벌기업들은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과 쿼터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즉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각자의 고유상표로 파는 방식과 외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수출 쿼터를 중소제조업체에 파는 방법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업종전문화만이 한국 살길정부는 지난해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5.8부동산대책과 주력업종 선정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생산현장으로의 투자와 업종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벌들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오히려 비업무용 땅을 업무용 땅으로 구제시켜줬고,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폐지는 다른 계열사까지 덩달아 여신규제를 풀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형식상의 규제조치와 대책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재벌들은 정부측의 이러한 미온적 조치를 이용 주력업종을 1개(정부측 원안)에서 3개까지 늘렸고, 이들 주력업종에 대한 계열사의 합병을 통해 타계열사의 여신규제마저 풀어버렸다.정부가 주력업종선정정책을 발표할 당시 미국·일본 등은 한국의 재벌들이 백화점식 경영을 탈피 업종전문화를 꾀할 경우 그들의 세계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은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이 전혀 업종전문화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정부의 주력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을 악용 계열사를 늘리고 기업을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소유와 경영의 분리한국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말로는 전문경영진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룹총수를 중심한 재벌가족들이 지나치게 많은 내부지분율을 갖고 있으며, 대를 이어 지위와 부가 세습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경영은 그룹총수 1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들 역시 배후와 일선에서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기업의 족벌경영과 소유체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가까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경영과 소유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권의 혈족승계는 거의 없고, 금요회(미쓰비시)·이목회(미쓰이)·백수회(스미토모) 등 사장회를 통한 법인지배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다. 사장회는 집단소속 기업들이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한 사장의 독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