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1. 기사도의 기원로마 제국의 세력이 기울어 가고 있을 무렵인 서기 5 세기경, 북부유럽 제국은 아직 뚜렷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않았었다. 다소 힘이 있는 많은 족장들은 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적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단결하곤 했으나 평상시에는 서로 적대시했다. 그러한 사태하에서는 사회의 하류 계급의 권리는 침략자의 손에 좌우되었다.따라서 족장들의 방종한 세력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더라면, 사회가 미개 상태로 퇴보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한 제재는 첫째로족장들 스스로의 경쟁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 상호간의 질투가 서로서로를 견제케 했다. 둘째로 교회의 영향에서 그러한 제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교회는 순수한 동기에서든 이기적인 동기에서든, 약한 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을 서약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격정과 이기심의 중압 아래 짓눌려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깃들여있는 관용과 정의감 속에서 그런 제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원천으로부터 기사도(騎士道)가 나왔다.기사도라는 것은 무적의 힘과 용기, 정의, 겸손, 웃사람에 대한 충성, 동료에 대한 예절, 약자에 대한 동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등을 구비한 것으로서, 영웅적 성격의 이상 - 실생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고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 을 이루고 있었다. chivalry(기사도)라는 말은 불어의 cheval, 즉 말(馬)에서 유래한다.knight(기사)라는 말은 어원상으로는 사환 아이 하인을 의미했었는데, 후에는 특히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된 젊은 남자를 호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특권은 부유한 명문 출신의 청년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무기의 휴대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기사는 말을 탄 전사로서 그 자신이 지위 있는 자이거나 또는 다른 지위 있는 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보통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가공적이라 할지라도 풍습의 묘사로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는 중세 기사이야기에서, 기사의성(城)이 이따금 주위 지방에 대하여 공포적이었고, 그 성의 지하 감옥에 억류된 기사나 숙녀들이 어떤투사가 나타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하거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이야기, 할 일 없는 가신(家臣)들의 무리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네 영주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상 가까이에 있었으며, 무기를 지니지 않은 군중들의 권리는 보잘것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있다.기사도에 관한 사실과 이론이 이처럼 상반되는 까닭에, 그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대되는 인상들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장 열렬한 찬사의 주제가 되어 왔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정도로 맹렬히 비난을 받아 왔다. 냉정히 판단해볼 때 오늘날은, 기사도 대신에 법이 통치하게 되고 덜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문관이 갑옷을 입은 투사를 대신하게 된 데 대해서는 경하(慶賀)하지 않을 수 없다.II. 기사도와 기사도문학1. 기사도의 개념일반적으로 중세의 사고는 종교적 개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다 제한된 영역 즉 궁정과 귀족 계급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속에 기사도적 이상이 가득 배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영역 까지도 침범한다. 예를 들어 천사장 미카엘의 무훈은 "위급한 때 무훈을 세훈 최초의 기사도적 군대요 무훈" 이었다. "지상의 군대요 인간 기사단"으로서 하나님을 보좌를 에워싼 천사들의 찬양대를 모형으로 한 기사도는 바로 거기서 유래한 것이다.기사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했었으나, 기사 서임식(騎士敍任式)의 선서에서 알 수 있는 덕목(德目)은 무용(武勇) 성실(誠實) 명예 예의 경건(敬虔) 겸양(謙讓) 약자보호 등이 있다. 기사의 존립조건이기도 한 무용과 성실은 초기에 있어 기사도의 핵심을 이룬 덕목이었다. 그 후 십자군시대에 기사도는 그리스도교 윤리를 받아들여 경건 겸양 약자보호라는 덕목이 보태어단(Temple Knight)과 같은 군대와 종교적인 것이 결합한 기사단들을 만들어 냈다. 편력기사란 가난해야 하고 현세적 관계들을 끊어야 한다. 이같이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고결한 전사의 이상이야말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니라 해도 감정적으로나마 여전히 삶의 전사적이고 귀족적인 개념을 지배하고 있다."고 어떤 이는 말한다."기사에게서야말로 우리는 모든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상을 보며 그를 찬미하게 된다. 자기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으며 필요하다면 언제고 생명을 내걸 각오가 되어있는 그는 이성적인 방향으로 향한 완전한 자유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기사도적인 이상과 동정이나 충성, 정의 같은 윤리적인 요소와의 관계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기사도를 삶의 아름다운 개념으로까지 격상 시킨 것은 기사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윤리들이 아니라, 다름아닌 '사랑'이었다. 바로 사랑이라는 요소가 이 열망들의 총체에 삶의 열기를 준 것이다. 기사도적 이상의 특징인 금욕주의와 용감한 희생정신 등은 하나의 에로틱한 기반을 갖는다.그것들은 그 속에 억제된 욕망들이 윤리적인 변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에다 형식과 양식을 부여하려는 욕구는 단순히 문학이나 조형예술 등에서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며 삶 자체-사교, 대화, 스포츠 등-에서도 충족되어야 함을 우리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사랑은 그것에서 그 숭고하고 로맨스적인 표현을 발견하는 것이다. 문학과 삶 자체의 상호관계에서와 같이 결국 사랑의 기사도적 성격은 문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기사도적 테마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테마를 제공한 것도 역시 삶의 실제적인 관계들인 것이다.중세가 청년기의 채울길 없는 욕망을 가지고, 사랑의 갈증을 표현하는 방식을 훨씬 더 세련되고 절제된, 더 정신적인, 그러나 그만큼 더 암시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 데 비해, 로맨스라는 장르는 무한정 새롭고 언제나 똑같은 모험들을 만들어 냈다. 로맨스될 수 있는 일종의 속임수인 란슬로트의 가면을 쓴다.결국 15세기의 전 기사도 문화는 감수성과 빈정거림간의 위험한 줄타기 무대였다. 명예, 충성심, 사랑 등의 기사도적 덕목들은 가장 심각하게 취급되는 한편 또 그 엄격한 위엄은 종종 웃음으로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의식적인 패러디가 가장 우세했던 곳은 이탈리아 뿐이었고 곧 이러한 기사도적 감수성은 그 고유 영역을 되찾아 심각함과 웃음을 넘어서 그 감수성이 가장 고전적인 표현을 발견하는 명정의 범주로 고양된다.1400년경의 프랑스에서도 기사도적 이상의 진지성은 확인된다. "모든 것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위해 바쳐졌고 모든 것이 그것을 찬미하는 데 바쳐졌다. 그의 사랑하는 귀부인 앞에서만은 그의 말씨는 우아했고 예의발랐으며 조심스러웠다."라는 부시코(프랑스의 문학가이자 기사. 1400년경 궁정 사회를 열광케 했던 진정한 사랑과 경박한 연애간의 문학적 논쟁을 주도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치정적인 내용이 빠져버린 모든 로맨스적인 형태들이 다 그렇듯이 궁정식 사랑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정교하게 다듬은 시행들과 화려한 기마 시합이 표현하던 그 정열은 안타깝게도 이미 꺼져버렸고, 이제 몇몇 천재의 희귀한 작품들 속에서밖에는 살아 남아 있지 않다.하지만 예술 작품으로서는 열등한 이 모든 작품들은 삶의 치장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면에서는 크나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수세기 이래 꺼져버린 기마시합에서 묘사되는 기사들의 갈매기형의 눈썹과 좁은 이마 밑에서 번득이는 눈빛들은 훨씬 뒤까지 살아 남아 폐허처럼 쌓인 모든 문학 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회적 형식들의 치정적(治定的) 의미를 간파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 우연한 섬광이다.다음은 [에롱의 맹세 Le Vceu du Heron] 에서 쟝 드 보몽이 전투에 임하는 기사도적 맹세를 요청받고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가 하는 장면이다.주막에서 우리가 독한 술을 마시고 있을때가녀린 숙녀들이 우릴 쳐다보행과 무용의 내용을 이어받았으며, 연애서정시로부터 연애의 소재와 궁정 취미의 영향을 받아 상층계급을 대상으로 한 귀족적 성격의 문학양식으로 승화되어진 것이다.아무런 서적도 없었고 귀족과 제후들마저도 문맹이었던 시대에는, 역사나 전설은 설화자들의 독점물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그네들 선조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들을 상속받았는데, 그들은 후에 얻은 견문에다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 그것을 공중(公衆)에게 들려주었다. 물론 시대나 지리, 장소나 풍습의 착오가 허다했다. 그럴 듯한 족보들이 날조되기도 했는데, 이 족보에 의하면 아더(Arthur)와 그의 기사들, 그리고 칼 대제(Charlemagne)와 그의 용사들이 아이네이아스(Aineias)나 헥토르(Hektor) 또는 다른 어떤 트로이의 영웅들에게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기사이야기(Romance)라는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라틴어와 지방토착어가 혼합되어 서부 유럽에서 형성된 방언이 'Langue Romaine(로망스어)'란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어는 르와르강을 그 경계로 두 개의 방언으로분리되었다. 강 남쪽 지방에서는 긍정을 나타내는 '그렇다'라는 말이 'oc'라는 말로 표시되었고, 북쪽에서는 'oil(oui)'라고 불렸다.그래서 단테는 남쪽 말을 'langue d'oc(오크어)'라 했고, 북쪽의것을 'langue d'oil(오일어)'라 했다. 후자는 노르만인(원래 스칸다나아 지방에 거주하던 게르만의 일종으로, 10 세기 경 프랑스 서부구부로 이주하였고 1066년에 노르망디공 윌리엄에 인솔되어 영국을 정복했음)들에 의해서 잉글랜드(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섬 남부의 대부분, 이하 잉글랜드 는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겠음)로 옮겨졌고 오늘날의 프랑스어의 기원이기도 한데, 그것을 'French Romance(프랑스적 로망스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전자는 'Provencal'이나 'Provencial Romance(프었다.
< 目次 >I. 序 11. 연구목적 12. 지방자치권의 의의 1II. 조례제정권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21. 영국 2(1) 영국의 지방자치 2(2) 상황의 변화 3(3) 조례제정권 32. 독일 4(1) 독일의 지방자치 4(2) 조례(Satzungen)의 성격 4(3) 연방주의와 지방주의의 한계 53. 스페인 6(1) 자치의 개념 6(2) 자치규범권 7(3) 지역주의 74. 프랑스 8(1) 자치의 개념 8(2) 자치규범의 한계 8(3) 독자명령권에 대한 논의 95. 檢討 10III. 조례의 법적 성질 111. 조례의 의의 112. 조례제정권의 성질 13(1) 學說의 檢討 131) 條例自由立法設 (법률유사설) 132) 條例委任立法設 (명령유사설) 15(2) 結語 15IV. 조례의 범위와 한계 161. 조례의 종류 16(1) 법령우선의 원칙 17(2)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17(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의 관계 172. 국가와 법령과의 관계 193. 조례의 벌칙제정권 204.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 20(1) 學說의 檢討 201) 條例自主立法設 (법률유사설) 202) 條例委任立法設 (명령유사설) 21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1②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21(2) 結語 215.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22(1) 再審議要求 22(2) 上級機關의 承認 23(3) 取消·停止 23(4) 所請制度 24(5) 司法審査 24V. 結論 25參考文獻學術書·單行本김도창, 〈 一般行政法論 〉, 靑雲社, 1982년.장지호, 〈 서독지방자치론 〉, 대왕사, 1987년,김세웅, 〈 行政法 -最新 法令에 의한- 〉, 法文社 , 1994년.박윤흔, 〈 最新行政法講義 上/下 〉, 國民書館, 1992년.김남진, 〈 行政法의 基本問題 〉 , 法文社, 1992년.천병태, 〈 行政法要論 〉, 三英社, 1995년.이재화, 〈 行政法慣習 〉, 文英社, 1999년.홍준형, 〈 行政法 判例演習 〉, 斗聖社, 1999년.이광윤, 〈 行政法理論 -比較的考察-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년황의 변화1970년대초에 이르러 영국의 인구는 5600만명에 도달하게 되고 1901년에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하던 도시의 인구비중은 77%로 상향되었다. 또한 1930년에는 100만명이 자동차를 소요하였었으나 1970년대에는 1200만명가량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어서 주거지와 직장의 반경이 50Km까지 확대되엇으며 교외지역에 대한 전철시스템의 발달은 통근거리의 반경을 80Km이상으로까지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와 생활권의 변화는 새로의 지방정부의 구조적 개편을 요하게끔 만들었다.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정당의 지배가 가속화되어 지방선거는 더 이상 지방정치의 문제가 아닌 자유당과 보수당의 싸움이 되었으며 특히 노동당의 성장은 지방문제에 대한 의회의 토론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들은 20세기에 와서 영국으로 하여금 정치와 정부활동에 있어 대대적인 중앙집권정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정부구조의 개편을 위한 백서를 1969년에 작성하였으나 소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창설을 건의한 이 백서의 내용을 받아들인 노동당 정부가 1970년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무산되고 1972년 보수당정부에 의한 1972년 지방정부법률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이층구조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1975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지방조직을 개편하였다.영국의 지방자치구조는 다른 나라의 연방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권한들을 중앙정부가 행사는, 지극히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런던시에 특히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서 지방권력에 의존하던 과거의 'self government'의 전통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형태의 지방행정구조가 탄생하였다.(3) 조례제정권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분배하는 것은 중앙정부이다. 1972년 법률은 런던시와 district(1038개)페인 헌법 제 149조 3항은 「헌법이 국가에 대하여 명문규정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공동체에 부여될 수 있다. 자치조례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권한은 국가에 귀속되고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공동체ㅇ의 배타적 권한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국가의 규범은 자치공동체의 규범에 우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법은 자치공동체의 법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150조에서도 「국민의회는 국가의 권한에 있어서 모든 또는 일정한 자치공동체에게 국가의 법률이 정한 원칙, 근거 및 준칙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위한 입법적 규범을 제정할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서 카탈루냐자치공동체와 바스크의 지방자치공동체는 자체의 조직과 규범권을 정하는 '조례'(Estatuto)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자치공동체의 자치적 입법권이며 자치공동체는 또한 지방의 사정과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규범을 보충하는 보충적 입법권을 향유한다. 보충적 합법권은 국가가 정한 규율의 범위내에서 행사되고, 자치공동체는 또한 제 149조에서 국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규벌을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범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군(provincia)과 시·읍·면(muncipio)은 1955년 지방제도법률에 의하여 지방행정입법규범(normas reglamentarias locales)의 제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지방행정 입법규범은 순수한 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형식적 입법권'이 아니며 국가의 법률 또는 자치공동체의 법률에 종속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3) 지역주의스페인에서 군과 시·읍·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은 지방자치의 내용에 관해서 정의하지 않고 1985년 4월 2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자치공동체와 쟁의를 일으키면 자치공동체에게 권한을 양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치공동체의 '조례'는 지n)의 개념과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명령을 집행적 행위로 봄)의 독특성에 기인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조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Statut, Statuto, Estatuto 들은 지역단위에서의 국가법률에 대한 지역의 법률을 의미한다.다섯째, 1960년 이후의 유럽에서의 지방제도의 개혁은 변화한 현대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제고에 중요 초점이 있는 것으로 지방제도는 대체로 광역화하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특별배려도 두드러저 보인다.III. 조례의 법적 성질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범을 조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법령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법률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제정된 법형식으로써 국내의 모든 지역에 효력이 미치는데 반해, 조례는 법률의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자치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또한 명령은 타율적인 성질을 갖는 중앙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고, 조례는 자율적인 성질을 갖고 통상적인 행정기관보다 많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를 통해 정립된 법규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는 법령 및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즉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조례와 법령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조례시행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1. 조례의 의의우리 현행헌법은 제 117조 제 1항에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규범의 형식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주법인 조례제정권, 즉 자치사무에 대한 법령의 수권없는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의 고유권설에 입각한 조례의 자주입법설을 주장할 현실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자주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이 헌법 제 117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법령의 범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륭의 유보나 법규창조력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히 국가법률과 국가명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효력상의 우위를 의미할 뿐인 것으로 해석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윤흔, 상게논문, 38-39면 참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주성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규정으로 보고 있는데 독일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조례와 법률은 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고, 조례도 하나의 법률이며, 이의 적용을 받는 게마인데(Gemeinde)의 구역 내에서는 연밥법이나 주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게마인데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최종적으로 국법질서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법률에 모순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고 한다.) 장지호, 전게서, 43-44면 참조.따라서 자주입법설은 조례를 법률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2) 條例委任立法設 (명령유사설)조례위임입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잉 그 모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기인하며, 그 권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제정권 또한 당연히 국가권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점에서는 전래설의 입장에서 볼 땐 조례자주입법니다.
I. 序남한과 북한끼리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교류가 있고, 북측 지역의 금강산으로의 여행 코스가 있고, 여러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물자교류의 규모가 확대가 되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교류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남북교역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지금보다 남북교역량이 급증할 경우 WTO 회원국들이 남북교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남북교역과 국제 통상마찰남북교역은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민족 내부간 교류, 즉, 기본적으로 국내거래로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상의 특혜는 남북경제교류를 민족 내부간 거래 즉,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통일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교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확대될 경우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국제 통상 마찰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다. 현재 국제무역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중추기국인 WTO체제는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2. 최혜국대우의 원칙 (MFN원칙)최혜국대우의 원칙이란 WTO 체약국은 모두 "최혜국"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국제무역으로 간주될 경우 남북교역에 대한 무관세 특혜조치는 WTO(GATT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원칙에 일단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타 WTO의 이해관계국들이 남북한 특혜 무역의 WTO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국제통상적 차원에서의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3/4의 승인에 의해서 면제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또한 부속서 1A, 1B 또는 1C의 다자간 무역규정과 그들의 부속서와 관련한 면제요청은 검토를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리사회에 각각 제출되어야 하고 관련이사회는 90일 이내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1) MFN대우(제2조)GATS에서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으나 일단 원칙적인 동의는 이루어졌으며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협정이 서비스무역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무역에 장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지역협정 체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GATS에서의 MFN원칙은 제2조와 면제에 관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서비스협정 회원국이든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를 다른 어느 나라(協定 비체약국 포함)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MFN원칙은 서비스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의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도 회원국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MFN 대우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시차가 있어서도 안된다.즉 어떤 나라에 부여된 대우는 즉각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MFN원칙은 다자간협상의 기본초석으로서 모든 원칙,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한도양허(Ceiling Binding)) Ceiling Binding이란 未讓許品目에 대해 현행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고 讓許하는 것을 의미한다. 農産物協商에서는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關稅値보다는 낮은 세율로 讓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를 하였다 하더라도 MFN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양허표에 기재제통합에 대한 예외인정은 협상초기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그 요건과 특례허용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다만 서비스분야에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관세동맹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서비스무역도 국경간 무역보다는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자유무역협정도 실제로는 서비스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등 경제통합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5조의 경제통합에 해당하게 된다.경제통합의 구성요건은 첫째로 경제통합협정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서비스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포괄대상 서비스분야의 수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규모, 서비스공급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포괄범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로 경제통합협정 체약국간의 모든 차별조치는 통합협정의 발효시 또는 적당한 시간계획에 따라 없애거나 폐지해야 한다.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는 특례로서 제5조 3항 (a)에서는 어떤 경제통합협정의 체약국들 중에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제통합 구성요건의 충족여부를에 있어서 많은 융통성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 Waiver 조항웨이버조항이란 GATT에 규정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에서 GATT 체약국단이 일정한 요건하에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체약국의 특정 GATT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웨이버 조항은 역사적 예외규정과 마찬가지로 GATT의 발족 및 유지를 위해서 각국의 相異한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융통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웨이버의 구성요건은첫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사정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의 적용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에 대한 해석과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은 특정한 예외적인 사정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둘째, 웨이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적 체약국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류 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제1조 10항은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한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처를 협의 추진한다'고 하고 동조 8항에서는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처럼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남북교역, 물자교류, 합작사업 등 경제협력을 민족 내부교류로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과 대금결제를 청산방식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결국 남북교역은 기본적으로 국내거래 또는 분단국의 내부거래로서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의거 국내(한국내) 관할권의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서 제3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남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 3항에 의하면 어떠한 국제협정(WTO 설립협정 등도 포함)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국제법상의 관련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헌장 제103조는 '유엔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 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GATT협정이나 WTO 설립협정의 규정이 유엔헌장과 상충될 경우에는 유엔헌장 제103조에 따라 유엔헌장이 우선하게 된다.그런데 유엔헌장 제1조와 제55조에서는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결권에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임과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교류로 결정하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은 이와 같은 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결권은, 국제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족의 자결권 존중 의무는 비단 유엔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민족내부거래의 전례가 바로 통일 전의 동·서독의 무역관계라고 볼 수 있다. 동·서독은 서로를 국가로 상호 승인한 상태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동·서독교역을 내국간 교역으로 인정받아 독일전체라는 개념 하에서 상호의 경제교류를 비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법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동서독관계의 GATT체제에서의 합법화는 MFN의무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서독관계의 국제적 승인의 근거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有用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근거에서든 동서독관계가 MFN에서의 면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MFN의무면제의 한 예로 규정하였다.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에 있어서 GATT체제하의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33조 가입규정에 의한 것이다. 즉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정부 또는 대외통상관계 및 본 협정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관계령역을 위하여 행동하는 정부는 스스로 또는 同 관세영역을 위해서 자국정부와 체약국단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체약국단의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서독교역의 민족내부거래로서의 인정은 동서독간의 내부조약에 근거하였으며 GATT체제와 EC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동·서독교역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것은 1951년의 「베를린협정」(Berliner Abkommen)이다. 이 협정은 내독교역의 형태나 협정의 유효범위, 교역관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베를린협정의 주요내용은 ① 이 協定의 유효지역은 양독의 통화지역과 베를린 ② 교역품목과 그 유효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며 특정품목의 쿼터제한 ③ 용역거래의 허용 ④ 물물거래와 구상무역의 합의에 따른 허용과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⑤ 서독의 연방은행과 동독의 국가은행간의 청산대금결제 ⑥ 하였다.
국제법 Report.≪ 탈북자에 관하여≫최창동 교수의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고서.사회과학 대학 法학과3학년 986226 박정민I. 序사람은 누구나 과거 소꿉동무, 죽마고우 등과 어울려 놀았던 고향에서 살거나 묻히거나 혹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며 타향을 고향 삼아 살던 사람들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심성을 갖게 마련이다. 이는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써 동물들의 회귀본능과 일맥상통한다.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보인다. 정든 고향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며 조국을 버리는 탈북 행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주체사상' 아래 전 인민이 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자랑해 온 북한 당국의 정치 선전과는 부합되지 않게 북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중국 또는 러시아로 탈출하고 있다.이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주된 이유들은 우선 과거 김일성의 북한 내 카리스마적 위상을 빌린 김정일의 '유훈 통치'가 개시된 오늘날 김정일 체제는 많은 난관이 놓여져 있다. 무엇보다도 1994년 여름 김일성 사망과 때를 같이하여 몇 년째 거듭된 홍수와 가뭄, 해일 등으로 인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급기야 일반 주민들은 살던 고향을 '저주의 땅'으로 여기고 탈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식량기획(WEP)과 식량농업기구 (FAO)가 1999.10.9~19기간 중 북한의 식량 상황 평가를 위해 방북했고, 11월 9일 북한 식량 공급평가단 특별보고서를 통해 국제젖ㄱ 댈북 식량 지원과 99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향후 북한 식량의 국제 사회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99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총 347.2만t, 옥수수 123.5만t, 감자 45.3만t, alf·보리(이모작) 24.1만t, 기타 2만t,(1998년도 곡물 생산량 348만t 에 비해 감산)△북한식량총수요에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 비중: 1995년도 5.5%에서 1999년으로 강제송환 하는가하면, 중국주민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호구(공민증)부여를 빌미로 실태조사를 한 후 강제송환 하는 등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처리는 매우 엄격하고 심각하다. 이 강제 송환은 북한과 1960년대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범죄자 상호 인도 협정」과 「국경지역 관리 협정」(1986)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더해 중국정부는 1997년 형법까지 개정하여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자국민에게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벌금액수는 한국돈으로 평균 20~70만원(중국 평균 노동자 월급의 5배 이상 해당액)이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조서영「재외 북한 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NGO활동을 중심으로-」(서강대 대학원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1999.7.) p45 참조최근 중국 국무원 산하 어느 국책 연구소가 1999년 2월부터 7월 12일까지 선양, 연지, 단둥, 훈춘 등 국경 도시를 실사해 작성한 「북한의 불법 월경 기아자 및 북한 사회의 현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의 수가 1996년 589명에서 1997년에는 5,439명, 1998년에는 6,3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1999.9.30., 1면 머릿기사한마디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왔다가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가는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식량난으로 일시 탈북했다가 그 후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 형법상의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외면한 것이다.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국 내의 소수 민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내 소수 민족 문제는 중국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 정부 당국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시 동일한 원칙에서 자국 내 소수 민족인 티베트와 위구르의 난민 러시를 우려하고3조,1) 러시아 연방은 국제법이 정한 규범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정치 망명을 허용한다.2) 러시아 연방은 정치 망명을 요구하거나 러시아 연방 안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혹은 비활동)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로 넘기지 않는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인도와 다른 국가에서 형기를 마치도록 판결된 사람의 이송은 연방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진행한다.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연방법이나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정에 명시된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며 러시아 연방 시민과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 법은 외국인과 무국적자 분류와는 별도로 피난민에 관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난민에 관한 규정은 구소연방이 붕괴되고 난 후 각지에서 발생한 구 소연방 산하 공화국간의 전쟁을 피해 나온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이들은 국제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피난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피난에 따른 경제적 빈곤과 불가피한 이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연방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러시아 의 국세 및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무를 면제받는다.) 신형직, 『러시아의 정치』, p. 71그리고, 러시아는 1993년 2월 2일 「국제난민협약」(1951)년과 「난민의정서」(1967)를 비준한 체약국(締約國)으로서 모스크바에는 UNHCR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탈북자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앙과 지방이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다. 벌목공들을 비롯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측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러간의 현안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UNHCR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일부협조하고 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한다.1) '전통적 난민'의 개념'난민(망명자)'의 정의는 다양하며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난민'이란 광의로 "국적국(國籍國)에 대한 충성 관계를 포까고 법률적 또는 사실상 그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고 있으며 난민에 관한 국제적 주요 문서는 45년전에 체결된 협약으로그 협약의 의정서는 약 30년 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망명자로서의 국제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①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자② 망명자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국가 바깥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③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들고 있다.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 F)국제 난민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난민(tready-defined refugees)'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 위험, 종교적 인종적 분규로 인한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제 3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전통적 난민'은 「UN난민협약」(1951)에서 규정한 '정치적 난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이유' 인한 난민은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구축된 동서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로써 20세기가 낳은 분단과 갈등의 유물이다.일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은 UNHCR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회의 및 중앙 아메리카의 카타헤나 선언 등은 모두 난민 규정 기준에 여러 유형의 전쟁 피해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1951년 협약은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 문제에서는 그들도 대부분 조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박해를 피해 이주하려는 사람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별적인 난민 지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특정 집단 구성원 모두가 같은 이유로 이동할 경우, 난민 지위에 대한 "집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경우 에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prima facie, 즉 반대 증거 부재의 원칙에 따라 집단 전체를 난민으로 간주하게 된다.반면 이주자들은 대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국을 떠난다. 난민들에게는 경제적 상황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자발적 이주자와 난민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 이들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자발적 이주자는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난민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불법 체류외국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국외로 추방된다. 그러나 UNHCR은 무력 충돌 및 대규모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가에서 피난해 온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호 요청이 기각된 사람 모두에게 국외로 추방되기 전에 재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5, 탈북자의 법적 지위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고전적·전통적 난민'의 시각 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현대적 의미의 난민','환경난민'의 개념도 그 범주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겠다.1) 환경 난민의 개념1980년대 말부터 국제적 탈냉전질서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되는 '정치적난민'과 더블어 '환경난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체 대두되게 되었다.환경난민은 오늘날의 고도로 발달한 산업구조와 공해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지구촌의 이상기후(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등..)와 대규모 자연재난인 지진, 홍수, 가뭄 그리고 인위적인 환경파괴(ecocide)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거나 자신의 국적국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이들을 총칭하여 환경난민 (Evironmental Refugee)이
I. 서론학습장애(Learning-Disabilities ; LD)란 용어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특정하게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러하다.학습장애는 현 교육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령기의 아동들의 약 10%가 언어에 관계된 학습장애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학습장애는 그 외에도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4 ~ 5 세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 신발의 좌우를 바꾸어 신거나 하는 예와 TV시청 중에는 TV소리에 섞여 들리는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의 예가 있다. 이 중 후자 쪽은 청각지연장애가 있는 경우로 이러한 학습장애 아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다른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교사의 설명 중 일부분이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학습장애아동은 그 지능지수(IQ)가 정상아와 마찬가지로 100을 중심으로 80 ~ 130 까지의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지능이 높은 것과 학업 성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다만 그들은 어떤 특정과목 내지는 전부의 과목에서 성적이 뒤떨어 질뿐, 학습부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지능장애가 있어 사회적 규칙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무지한 사람들이 생각하듯 저능아이거나 사회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아니란 이야기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들이 존재할 수 없듯이 특질적으로 차이가 조금 나는 존재일 따름이다. 다만 이러한 학습장애아동들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적 상황은 극히 회일적이고 강제 주입식 교육이고, 또한 입시라는 교육제도에 크게 억매이는 상황이이기에 선진국과 같이 이러한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에 장애가 있을 뿐이다.학습장애 아동들에 대한 처우는 현재 고교평준화를 철폐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라는 사안에서의 관점과 사실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있다.5) 우리나라의 학습장애에 관한 법적 정의우리 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4395호, 1994, 10, 4)에서는 셈하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닌 자를 학습 장애아로 규정하고 있다.6) 정리이상 위의 개념들을 토대로 볼 때 학습 장애 아동이란 결국 언어 즉, 구어와 문어의 이해와 사용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심리발달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심리발달 과정상의 장애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및 수학 등에서 잠재능력 수준과 성취도 간의 불일치로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학습장애에 관한 공통적 특징① 특정 교과에서 1~ 2년 정도의 지체가 나타남 (국어, 수학 등)② 특정 발달단계에서 장애가 나타남 (지각, 언어, 사고 등)③ 미세뇌손상 (minimal brain damaged: MBD)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남④ 다른 특별한 장애가 없는데도 학업부진, 정신지체, 신체장애, 정서 장애 등의 현상이나타남⑤ 정규 학습만으로는 학교 생활에 적응이 곤란함※ 특히 미세뇌 손상에 관해서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미세뇌손상은 정상아와 지능장애아, 지체부자유아 등 모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질발작이 정상아동에서도 나타나듯이 미세뇌손상 또한 어떤 장애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미세뇌손상이기 때문에 학습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임상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그 정도의 차가 문제인 것이며 그 증상이 이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3. 조기발견의 중요성장애라는 명칭이 어린이에게 붙여지는 경우 적절한 치료, 교육, 원조 및 보상을 받기가 쉬워진다. 즉,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보다 좋은 조치를 받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학습장애의 초기 증상을 보일 때 보다 빨리 학습장애의 원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학습장애아의 초기 증상은 대개 정상아와 차이가 있다. 특히 다동성이 눈에를 말한다. 즉, 주위의 모든 자극에 주의가 분산되어 한 특정 자극에 주의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원인인 수동적 주의 집중이 작용하고 능동적 주의집중의 기능이 작용치 못하기 때문이다.행동이 산만한 어린이들의 청각을 검사해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몇몇 높은 주파수의 음들을 매우 잘 듣는 청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청각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거나 듣더라도 무시할 만한 소음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잠식하고 있는 많은 소음들은 그들로 하여금 막상 들어야 할 소리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소리로 인해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들의 학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난폭한 행동 혹은 심한 투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2) 다동성다동이란 주의집중이 곤란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심한 운동과다 상태를 말한다. 교실 안에 있어도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앉아 있어도 필요이상으로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심하게 흔들며, 침착성이 없어 다른 사람 눈에 띈다. 침착성이 없는 상태로는 공부할 수가 없어 다동성은 학습상황에서도 방해가 된다.다동성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가 강조되지만 심리적으로 다동한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학습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5) 정서문제정서장애란 신체적·지적·지각적인 면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무능력, 친구나 교사들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을 결여,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유형 표출,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결함 등의 특성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의 결함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정서문제는 모든 학습 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 문제 때문에 학습이 곤란한 것이 아니다. 정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다.지각-운동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동 기능의 유형② 지각 - 예를 들어 감각 자극의 인지와 해석 등③ 지각과 운동의 협응 - 예로 감각 자극과 반응의 협응 관계, 지각을 모니터 하기 위한 운동의 이용 등④ 지각과 운동 발달 간의 관련- 복잡한 인지발달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그 외에 언어에 수반되는 심리 언어적 문제, 수학 문제, 인지발달의 기초 능력, 학습전략과 추리력, 동기부여 등등이 있다.학습장애와 효과적인 학습의 본질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내적 동기 부여와의 관계가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에서였다.내적 동기가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①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② 가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이끌어 갈 것③ 적절하고 만족감을 갖는 선택을 하도록 할 것④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할 것2) 실시 기준학습장애의 교육적 치료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개별화 수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개별화 수업을 통해서 동기부여의 문제와 장애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2가지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제1기준은 모든 교과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러한 학습장애아는 먼제 학습활동을 선택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1∼2주 동안 개별화 수업을 경험시켜본다. 그후에도 다른 어떤 학습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학습동기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제2기준으로 학습률이 75% 이하인 경우다. 어떤 특정한 학습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역역에 관한 동기 부여나 발달적 관점의 고찰이 필요한 조건이 되며 학습량이나 기억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3) 학습장애의 교육치료의 방법모든 치료교육이 학습장애 개선과 그 장애의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개선이며 보상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그 점에 관해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요한 학습조건이고 수준C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수준의 치료는 교육이 결함이나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2. 학습장애의 구체적인 치료방안1) 기초적인 학습의 시작학습장애아가 어느 정도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학습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 동기를 더욱 강화시켜 주거나 둘째, 학습장애아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도는 학습장애아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장애의 발생 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지도, 자극, 지원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는 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Toyce & Weil, 1980). 이와 더불어 다음 사항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학습 속도에 따라 이 목표가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습방법과 학습내용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방법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바람직할 때 학습이 촉진된다. 학습장애란 문제 자체가 복잡해서 하나의 방법이나 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원리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2) 기초능력 학습장애치료 - 읽기, 작문, 쓰기 치료(1) 읽기읽기 지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단히 중요하다. 읽기 능력이 약한 아동에게는 우선 문자에 대해 확실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아동이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자가 크게 쓰여 있는 그림책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문자에 익숙해지면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짧은 간단한 문장 독해로 발전시켜 간다.학습장애아가 읽을 수 있게 되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문장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