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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2004.11.03.경제법Report01 채지윤 01601102 법률전공]{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1.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일부에서는 경제검찰로 불리기도 한다. 1980년 독점규제법의 제정시 법의 운영자는 경제기획장관이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의 결정 , 처분에 앞선 심의 의결기관이였다. 그 후에 1990년 독접규제법의 제2차 개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에 소속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직ㅂ무수행상 그 기능이 독립이 되어 법운용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94년 도검규제법의 제4차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가 격상이 되어 국무총리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도;었다.2.독점규제법(獨占規制法)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market)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현성되고 운용되고 있다.공급자인 기업과 수요자인 소비자의 상호경쟁작용을 통해 간격과 수량등을 자동으로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서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로 인하여 시장의 본래의 기능이 무너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가 되면서 기업체가 악화되어 결국 경제발전의 저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이러한 독점으로 생기는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을보다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 독점규제법을 통하여 사회와 시자의 규제자로서 역할과 시장의 기능에 관한 철학 및 정치와 사회에 관한 경제적인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는 심사, 심의, 의결이라는 3단계의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다.심사란 심사관이 구체적 사실의 단서를 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통해 의결할 필요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의 조사 및 검토과정을 말한다. 심의는 심사보고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감정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과정을 의미한다. 의결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1) 심사절차(審査節次)1) 심사절차의 개시1 법위반행위의 인지 또는 신고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심사에 착수하려면 먼저 그러한 법위반행위의 단서를 포착하여야 한다.이에 관하여서 독점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직권조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반인은 누구라도 독점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피신고인의 주 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의 내용,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기타 위반해위의 내용 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사관의 지정과 사전심사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 즉 심사관을 지정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심사관은 그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3 심사절차불개시결정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인지되거나 일반인에 의해 신고된 사실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을 할 수 있다.ㄱ 독점규제법상의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ㄴ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ㄷ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ㄹ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 는 경우 , 기간을 정한 보완의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ㅁ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ㅂ 사망, 해산, 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ㅅ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른 신고인이 신고하여 온 경우ㅇ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10 일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ㅈ 동일한 내용을 3회이상 신고한 경우ㅊ 기타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 내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2) 심사절차의 통행1 사건심사의 착수보고신고받은 사항이나 직권으로 인지한 사항이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심 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건명, 사건의 단 서, 사건의 개요, 관게법조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 사전의 조사ㄱ 소명자료의 제출명령, 조사 및 영치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감정인 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영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간 자금 자산지원행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금 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미빌보장에관한 법률]로 인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독점규제법의 개정으 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자금 과 자산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혐 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관련하여 금융관련거래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자금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 출을 요구 할 수 있다.이러한 금융거래정조요구권은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입된 것이기 는 하나 한편으로는 이 권리가 법원의 영장없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정보거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제공한 나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년동안 동기록을 보과 하여야 한다.(2) 심의절차(審議節次)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당사자주의의 요소는 피심의인의 절차적인 권리의 보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의절차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피조사인에 대한 심판관의 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피심의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심의에 부여하는 기간의 계산, 피심의인에 대한 회의개최통지, 피심의인의 회의출석, 피심의인의 대리인 선임권, 증거조사신청권, 최후진술권등이 있다.1 심의준비절차ㄱ 심사보고서의 제출심사관은 사건을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 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피심의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관리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ㄴ 주심위원의 지정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 상임위원 1인을 당해사건의 주심위 원으로지정해야한다. 지정된주심위원은심의부의가능여부을사전검토하고 미비한 점을 발견시에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ㄷ 심의부의각 회의의 의장은 피심의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 야한다.ㄹ 회의개최의 통지의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회의구성위원 및 피심의인에게 각 회의 개최의 일 시, 장소 및 사건 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ㅁ 심사관 및 피심의인의 회의출석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의인이 출석 하여야 한다. 피심의인이 통지를 받고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의인의 출석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다.ㅂ 피신의인의 대리인 선임피심의인은 변호사, 피심의인의 법인의 임원,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를 피심 의인의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가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 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절차ㄱ 심의의 참가자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고공기관, 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 의 상정자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직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 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ㄴ 심의의 절차순서의장은 피심의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그 다음은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 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관이 진술이 끝난 뒤 피신임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피심의인 등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 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심의과정에서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도는 피심의인 등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심사관 또는 피심의 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 방에게 질문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심의를 종결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 용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피심의인 등에게 마지막으로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학| 2004.11.15| 7페이지| 1,000원| 조회(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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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평가A좋아요
    퍼블리시티權 (the right of publicity)1.서 론 (序論)이전에 실재하는 인물이나 캐릭터에 대한 권리는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였다.그러던 것이 실재 인물의 경제적인 가치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가치를 통제 할수 있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權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퍼블리시티權이 실재 인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일부에서는 이 권리가 연에인등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히 퍼블리시티權은 개인의 용모, 이름, 음성, 성품, 동작등 총체적 인성 (personal identity)에 대한 상품성보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법률가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퍼블리시티權이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퍼블리시티權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것은 미국의 판레와 이에 뒤따르는 이론적인 근거의 검토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퍼블리시티權이 현재 각급법원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權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 학설도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다.2.퍼블리시티權의 槪念과 本質(1) 개념(槪念)퍼블리시티權은 이른바 캐릭터(character)권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만화.영화.소설.스포츠 등에 등장하는 가공적 또는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매스컴의 발달로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이며, 이를 상품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즉, 일반대중을 구매자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고객에게 흡입력을 발휘하게 된다.따라서 캐릭터는 상표에 마찬가지로 상품에 사용되는 하나 상품의 식별로서가 아니고 상품의 선전력 . 고객흡입력을 강화하기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캐릭터의 권리 중 특히나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로서 퍼블리시티權이 있다.퍼블리시티權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아직 개념이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 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을 수 있는 권리" 라고 말 할수 있다.(2) 침해의 要件과 類型(i) 침해의 요건 ㅡ indentity와 identify퍼블리시티權의 특정인의 용모.성명.음성.동작 등 "총체적인 인성"(personal indentity)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權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특정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허락없이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덴티티의 사용으로 그 것이 해당 특정인을 지칭(identify)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름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 대하여 동명인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므로써 퍼블리시티權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용된 이름이 바로 자신을 지칭(identify)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ii) 퍼블리시티權의 침해유형◎ 광고퍼블리시티權의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광고에 이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퍼블리시티權의 침해가 인정되며, 본인이 그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이라고 믿게 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의 잘못된 믿음을 초래한 경우에 손해액산정의 고려요소가 되거나 명예훼손 또는 허위광고로 인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서 광고는 제품의 판매나 영리사업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자선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에도 포함이 된다.그러나 광고되는 제품, 책, 연극, 뮤지컬의 제작자 , 저자, 작고자 또는 출연자를 밝히기 위하여 그의 성명, 초상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승낙이 추정되어 허용이 된다고 본다.◎ 상품에의 사용허락없이 타인의 이름이나 모습이 새겨진 상품등을 판매하는 것도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은 상품은 본인에 대한 존경 또는기념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에 대한 기대리인 자격을 가진 MLPA가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경기모습을 패러디한 만화를 담은 카드를 제작한 CARDTOON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패러디카드는 그들의 제품의 광고하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보호할 가치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CARDTOON사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도.연예오락. 창작품에의 사용퍼블리시티權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된다.따라서 신문.잡지.방송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 초상등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언론사가 공영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權의 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보도가 아니라 전기를 쓰거나 그 일생을 영화화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에 관계없이 그 성명, 초상의 사용이 허락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창작품에 까지 미치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이 전지를 쓰거나 영화화, 연극화하여 타인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權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 퍼블리시티權의 객체(i) 성명사람의 성명은 성과 이름을 불문하고 또 별명이나 닉네임이라고 할지라도 퍼블리시티權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앞서 침해의 요건부분에서 본 봐와 같이 동일한 성명을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퍼블리시티權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허락없이 사용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용된 이름이 바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ii) 묘사. 묘방특정인의 얼굴이나 외모, 특이한 행동을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하여 허락 없이 묘사하거나 그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퍼블리시티權의 침해가 될 수 있다.(iii) 역할모방어떤 배우가 특정한 역할이나 배역을 단골로 함으로써 그 배역하고 이야기하면 그 배우를 연상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배역이나 역할을 묘사또는 모방하므로써 그 배우의 퍼블리시티權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과연 그 역할이 특정한 배우하지는 않았지만 Midler사건에서 허락을 받지않은 음성의 묘사나 모방은 퍼블리시티權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목소리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목소리의 모방까지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3. 판례(1) 외국의 판례◎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원고인 존 칼슨은 그가 사회자로 진행하는 Tonigt Show의 방송 첫머리에 항상 "Here's Johnny " 라는 아나운서멘트와 함께 청중앞에 소개되었고, 이러한 형식은 원고가 처음으로 위 프로그램을 사회맡은 1962년부터 변함없이 계속되어왔다. 위 멘트는 그 후에 Tonigt Show의 성공과 함께 너무나 유명해졌고, 이 멘트를 이용한 Here's Johnny Restaurants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라이센스를 주기도 하였다.이 사건의 피고는 이동식 화장실의 제작업자로서 "Here's Johnny "라는 이름의 이동식화장실을 제작하여 상품화 하였고 이에 칼슨이 소송을 제가하였는데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같은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이름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그 인물이 동일성이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정확한 이름이나 사진이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權의 침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Midler v. Ford Motor Co.이 사건의 원고는 1970년대에 그녀의 노래의 앨범이 100만장이상이 팔린 유명한 가수이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여배우기도 한 Bette Midller이다. 피고 Ford자동차회사는 자사제품인 자동차광고를 제작하면서 중년고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19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19곡을 선정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시의 노래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할수 없이 원고와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하여금 원고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그것을 티權의 침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 우리나라의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15 결정 , 92카키474 결정 (퍼블리시티權의 침해에 대한 구제)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로 부터 그 댓가를 받고 게재해 준,ㄴ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이를 무료로 게재해 주어야 하는 것이여서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자체를 위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1995.6.23 94카합9230 (판결요지)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저작권법은 시간, 노력의 투하로 창작된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만들어 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인 이른바 "부(負)의 저작물"은, 이름을 모용당한 자의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
    법학| 2004.05.17| 5페이지| 1,000원| 조회(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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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정리]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판례
    {96다4893 (1996. 4. 12) 채무부존재확인 공1996상 . 1534심급내역 94가합933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원고패95나15683 서울고등법원 원고항소기각[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홍종만[피고] 서태민◎ 사실관계피고 서태민은 원고 홍종만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아들인 서승원이 사건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인 홍순동을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서태민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과 특히 부실고지하였을 경우에 계약해지의 불이익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었다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서태민은 원고의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의 사실을 알고서도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도록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후 서승원이 사건차령을 운전하던 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서태민을 상대로 보험급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쟁점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기간 내에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법칙[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상법 제368조3 제1항과 2항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약관은 당사자가 그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비록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체결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구속을 받게되므로,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1.내용●설명의 방법별다른 제한은 없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해야한다.●설명의 범위보험자는 보험약관을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면 된다.중요한 내용이라함은 가입자의 이해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고 모르고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방법과 그 외에도 고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 등이 포함된다.●설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약관의 내용중에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나 거래상 널리 얼려진 사항 및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2.위반의 효과●효력인정 부인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계약 취소보험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가 있다. 만일 취소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통설이다.●손해배상보험자, 보험대리점 기타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계약자등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위탁시 상당한 주위를 하였고 이들이 손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만일 보험자 등이 야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부담하고 모집인과 대리점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대법원의 판결이유을 살펴보면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의 약관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다. (95다53546, 94다52492, 91다31883)다음,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설명을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점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다고 하였다.
    법학| 2004.05.17| 4페이지| 1,000원| 조회(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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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평가B괜찮아요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1. 발명의 개념 (發明의 槪念)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 을 말한다.여기서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원리 또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등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 즉, 피로의 퇴치법이나 계산방법, 암기의 기억법, 진료의 행위 등은 발명이 될 수가 없다.그리고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기술적 창작에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기술적 사상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체계를 말하며, 창작이라는 것은 모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그리고 고도성이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준에 있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발명을 의미하여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2.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特許法에 의한 保護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국가들 중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있고, 유럽연합과 주변의 국가 25개국이 가입한 유럽특허조약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통해서 일정한 범위내의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수 있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가 있다.3. 소프트웨어의 特許性의 부정론 (부정론)1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산방법이다.2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중 특히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설마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지라도 극히 적은 수의 소프트웨어가 충족할 것이다.3 특허출원절차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고, 그 동안에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며, 힘들여 받은 특허권도 후에 특허무효소송을 통해서 실효될 확률이 높다.4 소프트웨어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하여서는 종저의 기술정보를 망라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으로 어려운 것이다.5 실질적으로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 특허제도의 취지상 그 전체적인 내용은 관련분야의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무단복사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도리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가지고 온다.4. 소프트웨어의 特許性의 긍정론 (긍정론)1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이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다.2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유용한 기술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가지고 오게 하는데에도있는 것이며, 이러한 잠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3 소프트웨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즉 연산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연산방식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컴퓨터라는 기게에 의하여 실행이 되는 것이므로 순수한 계산은 아니며, 앞에서 말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자연의 법칙그 자체가 아니며, 이를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따라서 다른 발명들과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4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을 특허제도로서 보호함으로써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5. 판례정리● 원심판결 94항원967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부정한 사례)1 수치제어장치의 수치제어입력포맷에 해당하는 제어량에 관련된 명령어 워드를 형성할 때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이루는 것으로서 서브워드의 부가로 명령어의 여유도가 높아지고 기계식별, 제어 및 작동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여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으로서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2 발명의 전단부에 하드웨어가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하드웨어는 발명을 구성하는 주요부라 할 수 없고 단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의 나열에 불과하여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와 특정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발명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97후2507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1 기록에 의하면 발명은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자연법칙 이용성 인정)2 기록에 의하면 이 발명은 방법발명에 관한 것으로 그 전단부에 열거된 CPU, 기억부, 입출력인터페이스, 입출력기기,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 CRT, 기계입출력인터페이스, 서보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기계조작반과, 주축증폭기군과, 주축증폭기군에 접속된 주축모터군과 서보증폭기군과, 서보증폭기군에 접속된 서보모터군은 그 주어부인 수치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발명의 기술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치제어장치에 있어서 통상 포함되는 구성이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구성들간의 상호관계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본워드에 서브워드가 부가된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해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서브워드에 의해 바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시키는 수치제어방법이므로 반드시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에 특정되게 결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법학| 2004.05.17| 4페이지| 1,000원|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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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
    {名義受託者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참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명의신탁금지1.명의신탁(名義信託)의 意義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995.7.1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함)에서는 이 명의신탁의 페해를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다.2. 不動産實權利者名意登記에관한法律명의신탁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본문 제15조와 부칙 5조로 된 부동산실명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1) 적용범위동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實權利者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을 위 부동산 물권에 대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한다.그러나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이다.부동산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되며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한다. 위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계속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 둘재해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아울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명의신탁효력부동산실명법은 1995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효는 어느 것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4.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신탁/수탁자의 형사적책임(이재상 형법각론)1 2자간의 명의신탁약정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사느이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등기명의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신탁자는 횡령죄를 구성하게된다. 판례도 같은태도이다.(99도3170,99도5227)2 3자간의 명의신탁약정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수탁자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효력을 잃게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게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3 계약명의신탁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으신탁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두가지로 구분한다.
    법학| 2004.05.17| 3페이지| 1,000원|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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