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4.05.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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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6다4893 (1996. 4. 12) 채무부존재확인 공1996상 . 1534
◎ 사실관계
◎ 쟁점
◎ 법칙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의 방법
●설명의 범위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
2.위반의 효과
●효력인정 부인
●계약 취소
●손해배상
◎ 결론
본문내용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홍종만
[피고] 서태민
◎ 사실관계
피고 서태민은 원고 홍종만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아들인 서승원이 사건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인 홍순동을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서태민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과 특히 부실고지하였을 경우에 계약해지의 불이익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었다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서태민은 원고의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의 사실을 알고서도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도록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후 서승원이 사건차령을 운전하던 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