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덕*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5
검색어 입력폼
  • [해상보험법]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Ⅰ.보험제도1. 보험제도1) 필요성위험의 발생(손해의발생)을 미리 방어(방제)하기 위한 제도.방제 (1) 적극적방제 -> 위험요소의 소멸ex) 자동차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를 아예 없애는 행위(2) 손실의 사회화 -> 보험제도(개인부담을 사회에 전담함)2) 의의우발적 사고에 대비한다. 동일한 위험에 있는 자들이 가상의 법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금(보험료)을 마련한 뒤 현실적 인 우발적 사고가 일어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금을(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됨.2. 보험과 유사한 제도1) 복권/도박(1) 유사점 - 계약구조의 동일(사행계약성+자금형성과 급여의 균형)ex) 복권구매자1 사행계약성: 한쪽의 급부는 그냥 이루어지지만, 반대 급부는 조건성취에 의한다.2 자금형성과 급여의 균형: 복권을 사는 사람의 돈과 당첨금액의 지불급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2) 차이점 - 보험-> 사고로 입은 손실 보상에 머무름(소극적 보상).도박/복권-> 적극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2) 저축(1) 유사점 - 목적의 유사함-> 장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 경제적 안정(2) 차이점 - 보험-> 공동체로 모으기에 자신의 것이 아니다.저축-> 자기 예금은 자신만이 소유함. 개별주체의 비축자금.3) 공제(조합)(1) 유사점 - 동일한 직업의 사람들이 상호구제를 위해 설립한 조합.주로 위험한 직업,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 위험단체구성(2) 차이점 - 보험에 비해 공제는 단체의 구성원이 한정적이다.3. 보험의 종류1) 공보험과 사보험(1) 공보험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강제하여 가입.사회정책->보험강제->법률강제. ex)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2) 사보험 - 보통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1 영리보험 -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보험회사)2 상호보험 - 보험가입자가 그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2) 인보험과 물보험(1) 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고 위험 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보장받는 채권계약.1) 보험제도 계약의의의 요소(1) 위험(보험사고) - 사건도래의 우연성 -> 손해의 발생여부와 시기의 불명확성상법 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위험의 동종성 - 통계적 지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들로 구성.(3) 통계적 기초 -> 대수의 법칙 ->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많은 수일수록 더 정확한 수치)(4) 법적(위험)공동체 - 보험단체 -> 계약자 평등 취급의 원칙1영리보험 -> 보험자-계약자2상호보험 -> 계약자-구성원(5) 법적 청구권 - 위험의 현실화 후에 구성원은 단체에 대해 법적 청구권이 있다.단, 공제에서는 법적 청구권이 없다.(상조회 같은 것)2. 보험계약의 법적성질1) 채권계약 - 급부의무 부과2) 불요식, 낙성계약 - 청약선, 보험료는 계약성립과 무관하다. ->당사자사이의 의사의 합치로만 성립.3) 유상, 쌍무계약1유상계약 - 보험자가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2쌍무계약 - 보험자 ->조건없이 급부->보험계약자 ---> 아니닷!보험자 급부 보험계약자 ---> 이거닷!4) 영업적 상행위성(상법 46조 17호) - 실질적 영리보험과 동일5) 사행계약성 - 도덕적 위험이 존재한다.(발생의 불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6) 선의계약성 - 사행계약성을 가지기 eoANS에 필연적으로 지닌다.EX)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은 민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신의칙)7) 계속계약성 - 생명보험 -> 장래효로만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원칙이다.8) 부합계약성 - 약관에 의한다.1약관에 의한 보험계약 통제성이 필요 -> 국가가 통제함2구기간(1) 보험계약기간 - 당사자의 계약시기. 보험 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2) 보험기간(책임기간) -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최초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상 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3) 보험료기간 -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정한다.5) 보험료 -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하는 대가로서 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보험료 불가본의 원칙->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음.6) 보험금액과 보험금(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2) 보험금액 - 보험사고시 보험자가 지급을 약정한 금액.1정액보험 - 그대로 약정한 금액을 지금2손해보험 - 약정금액의 손해를 보아 최고 한도액으로 지급(3) 보험금 -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금액Ⅴ. 보험계약의 체결1. 보험계약의 성립1) 보험계약의 청약 -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형식을 요하지 않음. 대리인 가능.2) 보험계약의 승낙 -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함. 승낙기간내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3) 특례 - 보험자의 납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1) 상638조의2[보험계약의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 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보험 계약자의 보호(인보험은 청약이 아닌 신체검사후 가산함)(2) 승낙의제 - 상638의 2 2보험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태만한 때에는 승낙할 것으로 본다.-30일 이후는 승낙으로 본다.(3)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상실 - 위험측정 및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사항.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 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2 계약자 - 적극적 탐지의무 여부가 없다. -> 고지의무자가 알고있는 사항을 말해야 함.3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3) 고지의무의 위반(1) 위반의 요건1 주관적요건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대한과실 -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에 중요성의 판단을 그르치거 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2 객관적 요건 - 불고지(묵비), 부실고지(허위기재)3 입층책임 - 보험자ㄱ 고지의 부존재ㄴ 알면서도 고의로 진행ㄷ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2) 고지 의무의 위반의 효과->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과한다.1 해지권 내용 - 형성권 -> 장래효(보험료) *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 없음* 상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 650조, 제 651조, 제652조와 제 6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상 655조 단서 -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ㄱ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 보험금 지급 (다수 판례) 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소수)2 해지권의 제한* 상 655조 단서 -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ㄱ 보험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입증책임은 계약자.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권한을 부여함.(3) 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보험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3)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해지한 경우 (미경과된 보험료 반환의무) - 상 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1 보험사고가 발생 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 639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통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제 1항 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4) 이익배당의무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1) 보험료 지급의무(1)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부담-> 보험료(2) 당사자 - 1 보험계약자, 예외 - 상 639조 3제 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 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상대방 - 보험자.(3) 액수 - 양자가 합의 -> 기본적으로 보험료율표에 의한다.(4) 지급시기 및 방법과 장소1 지급시기 - 승낙부터 바로 성립 -> 청약시부터 보험금을 납입하면 유리하다.상 638의2의 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 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 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보험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태만한 때에는 승낙할 것으로 본다. 3 보험자다.
    학교| 2005.12.03| 8페이지| 1,500원| 조회(648)
    미리보기
  • [채권각론]계약관계의 해제 평가B괜찮아요
    Ⅰ. 계약관계의 해제1. 서설(1) 해제권의 모습1) 법정해제권2) 약정해제권(2) 해제권의 목적(3) 해제권의 성질(4) 해제의 기능(5)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2. 해제권의 발생원인(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2)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3)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4)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5)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6) 사정변경과 해제권3. 해제권의 행사(1) 해제권행사의 자유(2) 불가분성의 원칙(3) 해제권의 행사기간4. 해제의 효과(1) 민법의 규정(2) 해제의 법적 구성(3) 해제의 효과1) 소급효2) 원상회복의무3) 손해배상의 청구4) 보증인의 보증채무5. 해제권의 소멸(1) 일반적 소멸원인(2)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6. 약정해제권(1) 약정해제권의 발생(2) 약겅해제권의 행사(3) 약정해제의 효과Ⅰ. 계약관계의 해제1. 서설(1) 해제권의 모습1)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한다.1 발생원인가 채무불이행ㄱ 민법 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해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 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ㄴ 민법 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 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 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ㄷ 민법 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나 각종 계약에 특수한 원인ㄱ 증여 -> 민법 제 556조, 제 557조.ㄴ 매매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 570조 - 제 578조.ㄷ 도급 -> 민법 제 668조 - 제 670조.2 위반한다.4 채권자에게 계약해제원인이 있을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3)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1 최고의 의미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행이 없으면 해제한 해제하겠다는 뜻을 포함한다.나 통설에 따르면 제 387조 2항의 이행의 청구와 같은 의미이다.다 과대최고와 과소최고ㄱ 과대최고 : 최고에서 표시된 채무의 수량이 실제의 채무의 수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ㄴ 과소최고 : 최고에서 표시된 채무의 수량이 실제의 채무의 수량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ㄷ 과대최소와 과소최고는 채무의 동일성을 알 수 있으면 본래 급부 범위 안에 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채무의 동일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이행하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다.2 상당한 기간의 지정가 상당한 기간 :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다.(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고 다시 최고를 한 후에는 상당한기간이 지나야 해제 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3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도 즉시 해제권 발생하는 경우ㄱ 민법 545조 : 정기행위ㄴ 민법 544조 단서 :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ㄷ 민법 387조 2항 :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4)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1 채무자의 최고된 유예기간 내에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쌍무계약에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2 신의칙에 의해 채권자에 의한 채무이행의 시기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해석.가 반대채무의 이행시기ㄱ 채권자는 확정기일이 있을 경우 확정기일에 채무이행의 제공을 한다.ㄴ 최고를 할 때에는 이행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나 반대채무의 이행정도최고기간 내에 최고를 하는 채권자의 상대방은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 행의 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한다.5) 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최고 없이 채권자에게 해제권을 이행불능 :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경우이다.2 이행의 제공에 관한 매수인의 최고는 무의미하다.3)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1 민법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청구하지 못한다.2 단,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4) 후발적 불능이행기 전이나 이행기지체 중에 불능이 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5) 일부불능의 문제1 급부가 가분적일 경우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불능부분에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2 급부가 불가분적일 경우.불능부분이 없더라도 잔여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판단한다. 잔여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불능부분에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3 판례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4)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1) 불완전이행 : 채무의 이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가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2)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추완이 행하지 않 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1) 채무불이행설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발생한다.(다수설)2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행위를 채무로 파악한다.2) 법정책임설1 민법이 변제의 제공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그 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물을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지체를이유로 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2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6) 사정변경과 해제권1)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필청구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해제의 법적 구성1) 직접효과설1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직접적 효과로 계약상의 채권 및 채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 때의 채권, 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발생시키게 된다. 다만, 반환의무의 범위가 현존이익의 한도를 넘어 원상회 복까지 확대된다고 한다.2 그러나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이 되기에 손해배상청구를 법이론상 모 순 없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로 제3자 보호를 내세워 해제의 소급효 범 위를 제한한다든지, 실제적인 공평성을 내세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려고 한 다.2) 신직접효과설기본적으로 해제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고, 원상회복에 관한 제548조 1항과 동시 이행을 규정한 제 549조를 소급적효력의 근거로 한다. 다만 채무불이행과 같이 법 률행위가 아닌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약관계 가 소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남아있데 된다고 한다.3) 청산관계설1 내용가 청산관계설은 직접효과설의 난점, 즉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구성 하면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채무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제551조의 존재이유 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학설로 소수설이다.나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행된 급부를 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청산관계로 변경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즉,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 채 채무의 내용이 청산관계로 변하는 것으로 구성한다.다 따라서 청산채무로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라 그밖에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주어지고 제 549조는 이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2) 원상회복의무1 민법 제 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3자의 권 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2 성질계약의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의무이지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제 74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된다.3 원상회복의 범위가 원칙ㄱ 부당이득에서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ㄴ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반환의무가 주어지고, 그 이득의 현존 여 부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나 원물반환ㄱ 원물이 존재하면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칙이다.ㄴ 대체물인 때에는 받은 물건 자체나 동종, 동질, 동략의 것으로 반환한다.ㄷ 급액의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 로 정한다.다 가액반환원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시키거나 또는 노무를 급부받은 경우 에는 그 급부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법정이자를 가산한다.라 과실, 사용이익의 반환급부받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을 하여 이득을 얻은 때에는 그 과실 및 사용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마 비용상환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물건에 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제203조가 적용되어 필요비에 관하여는 전액을, 유익비에 관하여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거액의 상환을 할 수 있다.3) 손해배상의 청구1 민법 제 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학교| 2005.12.03| 16페이지| 1,500원| 조회(716)
    미리보기
  • [채권각론]도급계약에 관한 발표 자료
    도 급목 차Ⅰ 도급의 서설 Ⅱ 도급의 법률효과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Ⅳ 도급의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하도급Ⅰ. 도 급 의 서 설1.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법적성질 유상 • 쌍무 • 낙성 • 불요식 계약.* 일 = 노무에 발생하는 결과. = 유형적 결과 + 무형적결과. * 완성 = 일정한 결과의 발생.교회을 만들어 줄래요?1억만 줘 ^0^넵! 이쁘게 만들어 주삼^^Ⅱ. 도 급 의 법 률 효 과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완성물인도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가) 일의 착수 A. 약정기일까지 완성할 의무. B. 대금 선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일의 착수거절가능.1) 일을 완성할 의무C. 수급인의 해태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민544, 545조 규정에 의거함.) 나) 의무의 성질 A. 도급인의 적당한 지시와 감독가능. (제 민669조) B.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한 하자의 발생책임은 수급인 책임.수급인은 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으로 일을 완성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다.1) 일을 완성할 의무다) 제3자의 사용 A. 특약이 없는 한, 제 3자를 사용 하여도 무방하나, 민법 391조가 적용. B. 제 3자를 보조자로 사용. C. 제 3자를 독립하여 사용. - 하도급민법 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수급인의 이행보조자 사용대판 2002.4.12. 2001 다 82545,82442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가 없다.가공에 관한 제 259조의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제 259조(가공)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4) 완 성 물 의 소 유 권 을 도 급 인 에 게 이 전 할 의 무나)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A. 종래의 학설 a. 완성물의 소유권은 수급인 소유. b. 수급인의 도급대금확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 보호에 완벽하지 않음. c. 비판 – 부동산물권변동의 형식 주의에 맞지 않음.4) 완 성 물 의 소 유 권 을 도 급 인 에 게 이 전 할 의 무B. 현재의 통설 a. 완성된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속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 b. 수급인의 관심은 보수. c. 도급인명의의 건축허가신청. d. 일반적으로 도급대금은 건축진척도에 따라 지급됨.4) 완 성 물 의 소 유 권 을 도 급 인 에 게 이 전 할 의 무C. 판례 a. 일반원칙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수급인이 건물의 소 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b.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에 의한 건물완성과 그 귀속 (대판 1992.3.27.91다34790)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담 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나) 하자가 인식될 수 없는 것이나, 수급인의 악의의 침묵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3) 수 급 인 의 담 보 책 임4)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가) 일의 완성에 하자 有 일의 대상은 유형과 무형을 포함한다. A. 하자의 의미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일을 완성한 것. B.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시점 이미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적용된다.4) 담보책임의 성립요건나) 민법 669조.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의 성질 혹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 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 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담보책임의 성립요건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 판례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한다. 라) 당사자 사이에 면책특약이 없어야 한다.5) 담보책임의 내용가) 하자보수의무 A. 요건 a. 민 667조(수급인의담보책임) 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 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 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 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보수를 청 구하지 못한다.훗! 마음에 드나?너무 이쁘삼!!!ㅋㅋ 검수해보게.고쳐 주셈!!!!!알 겠 소..ㅠ.ㅠ그 때까지 돈은 없 어 욧!5) 담보책임의 내용b.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청구할 권 리를 상실하지 않는 한 보수청구 권 행사 할 수 있다. B. 하자제거와 보수지급의 거절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 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 담보책임의 내용나) 손해배상의무 A. 손해배상의 내용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67조2항) B.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학설나뉨) a. 하자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의 배상. b.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에 아니한다.5) 담보책임의 내용다) 도급계약의 해제 C. 해제의 제한 a.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 없다. b.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이면 채무불이행 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통설) c. 완성된 부분의 비율대로 보수를 지급하 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판례)5) 담보책임의 내용다) 도급계약의 해제 d. 손해배상과의 관련 통설은 제 551조 적용으로 인해 도급인 은 해제를 제외한 남은 손해를 손해배 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제 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가) 토지의 공작물(민671조) A. 보통의 공작물 인도가 있은 후 5년. B.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 10년. C. 지반공사는 인도가 있은 때부터 5년.Ⅱ. 도 급 의 법 률 효 과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1) 보수의 종류 및 결정방법. 가) 정액도급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동력 기타 비 용의 견총액에 적당한 이윤을 포함시켜서 산출한 총액을 보수로 하는 경우1) 보수의 종류 및 결정방법.나) 개산도급 보수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 개산액 만을 정하는 경우. 다) 보수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를 지급할 단계에서 실제비용에 상당 한 이윤을 포함시킨 액수를 보수액으로 한 다.2) 보수의 지급시기가) 후급의 원칙 제 665조(보수의 지급시기) 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 여야 한다.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 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보수의 지급시기나) 보수청구권의 성립시기 A. 도급은 쌍무계약이므로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은 후급인 때에도 계약체결 시에 성립한다. B. 보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통설,판례)전부명령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유 A. 수급인 : 일의 완성 의무 소멸, 지출된 비용 부담,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 B. 도급인 : 급부위험을 부담한다.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나) 도급인 귀책 사유 A. 수급인 :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B. 도급인 : 반대급부 위험을 부담. (2)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가) 당상자쌍방에 책임없는사유. 수급인 : 일의 완성의무를 진다. 보수 증액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나) 도급인에게 귀책사유 수급인 : 완성의무를 지지만, 보수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2.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 (1) 스위스채무법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 이 보수와 그 비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 (2) 독일민법 도급인이 검수할 때까지 소급인이 위험을 부담.2.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3) 우리 민법 665조 이행의 유무는 검수에 의해 확인되므 로 위험이전은 검수시라고 해석한다.Ⅳ 도급의 종료1. 도급인의 해제 (1) 해제의 비소급효 민법 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 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도급인의 해제(2) 해제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 (수급인이 이미 지급한 비용 + 일을 완성했을시 얻을 이익) - 일을 중지함으로써 면하게 된 수급 자의 비용Ⅳ 도급의 종료2. 도급인의 파산과 이에 따른 해제 (1)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3. 수급인의 파산 (1) 수급인의 보수는 파산재단에 귀속. (2) 수급인이 완성하거나, 제3자가 완성하게 할 수 있다.Ⅴ 제작물공급계약1.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 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 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 기로 약정하는 계약.Ⅴ 제작
    법학| 2005.12.03| 51페이지| 3,000원| 조회(377)
    미리보기
  • [테니스]테니스- 기초상식
    테니스[TENNIS] - 이것만큼은 알아두자.Ⅰ. 여는 글요즘 어지간한 한국 남성이라면 모두 들어 봤을 만한 이름의 여자들이 있다. 샤라포바, 안나 쿠르니코바, 다니엘라 한투코바. 이 세 여인들의 특징은 모두 테니스선수이며, 한 미모를 한 다는 것에 모든 시각이 집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테니스란 운동에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따라서 테니스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다. 이러한 테니스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테니스가 어떠한 운동인지부터 알고 시작하여야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시작할 때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고 시작한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에 테니스의 기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규칙, 경기방법, 등의 테니스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Ⅱ. 본문1) 테니스의 기원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잔디구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론 테니스(lawn tennis)로 알려졌다. 테니스는 12~13세기 프랑스의 핸드볼 경기인 죄 드 폼(jeu de paume : 손바닥 경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Paume은 영어로 ‘palm’ 즉 손바닥을 뜻하며, Jeu de Paume는 실내에서 손바닥으로 공을 치는 놀이였다. 여기에서 라켓과 공을 갖고 하는 복잡한 실내 경기인 리얼 테니스(real tennis)가 유래했다. 이 오래된 경기는 아직 제한적이나마 행해지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리얼(Real tennis) 테니스, 미국에서는 코트 테니스(Court tennis), 오스트레일리아과 프랑스에서는 로열 테니스(Royal tennis)로 불린다. 주요 테니스 경기대회가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1960년대 후반에 테니스는 보고 참여하는 스포츠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런 추세는 테니스 대회가 텔레비전에 방영되어 대중을 끌어들인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테니스가 언제 확실하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문헌은 없다.2) 테니스의 역사현대 테니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73년의 공식적인 100주년 기념제는 (3 feet 6 inch)가 되도록 한다. 단식 복식(singles, doubles) 공용 코트(규칙 34 참조)에서 복식용 네트를 치고 단식 경기를 할 때는 지름 7.5cm(3 inch)이하의 굵기의 싱글스 스틱(singles stick)이라고 불리는 2개 의 포스트로 네트를 1.07m의 높이로 받쳐 주어야 한다. 각 싱글스 스틱의 중심은 양 단식 사이드라인의 바깥쪽 0.914m(3feet)로 한다. 네트는 볼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좁은 그물이어야 하며 2개의 포스트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도록 쳐야 한다.네트의 높이는 중앙에서0.914m(3feet)로 하고, 그 지점에서 너비 5cm(2inch)이하의 흰색 스트랩(strap)으로 팽팽히 밑으로 당겨서 맨다. 네트를 칠 코드는 네트의 상부에서 양쪽 모두 균등하게 5cm(2inch)이상 6.3cm(2 1/2 inch)이하의 흰색의 밴드로 씌워야 한다. 네트, 스트랩, 밴드 또는 싱글스 스틱에 광고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코트의 양끝 및 양옆을 구분하는 라인을 각각 베이스라인(baseline)과 사이드 라인(sideline)이라 부른다. 네트의 양쪽에 네트로부터 6.40m(21feet)거리에 이와 평행하게 서비스 라인을 긋는다.서비스 라인과 사이드 라인에 둘러싸인 부분을 센터 서비스 라인(center service line)으로 균등하게 2등분하여 서비스 코트(service court)로 한다. 센터 서비스 라인의 너비는 5cm(2inch)로 하여 사이드 라인과 평행하게 긋는다. 각 베이스 라인은 센터 사이드 라인의 가상 연장선상에 있는 센터 마크(center mark)로 2등분한다. 센터 마크는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안쪽에 길이 10cm(4 inch), 너비 5cm(2inch)로 하고 베이스 라인과 직각으로 긋는다. 그 밖의 라인은 모두 너비 2.5cm(1inch)이상 5cm(2inch)이하로 하되 베이스 라인 만은 너비 10cm(4inch) 까지 무방하다. 모든 측량은 라인의 바깥쪽으로부터 잰다. 라인속된다. 공을 네트 위로 넘기지 못할 때, 공이 상대편 코트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코트 안에서 공이 2번째 바운드 되었을 때에는 포인트를 잃게 된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선수는 2포인트 차이로 4포인트를 얻어야 한다. 득점은 '15, 30, 40게임'으로 기록되는데, 이 방식은 리얼 테니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왜 3번째 포인트를 15의 배수인 45가 아닌 40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0점은 러브(love)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것은 달걀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l'oeuf'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서버의 득점을 먼저 부르므로 30 : 15의 점수는 서버가 2포인트, 상대가 1포인트라는 의미이고, 15 : 30은 리시버가 2포인트, 상대가 1포인트라는 뜻이다. 만일 양 선수가 포티(40)가 되면 스코어는 듀스(deuce)라 하고 한 선수가 먼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취한 후 2포인트 차이로 게임을 얻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한다. 듀스가 결정되기 전까지 한 게임은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되는데, 몇몇 대회에서는 이른바 노애드(no-ad)가 적용되어 2포인트 차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4포인트를 먼저 얻는 선수가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포인트가 모여 1게임을 만들고, 게임이 합해져 1세트를 이루며, 세트가 더해져 1시합(match)이 된다. 6게임을 먼저 얻는 선수가 전통적으로 세트를 따는데 여기에도 2게임의 차이가 요구되고 있다. 게임이 듀스의 연속으로 시합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선수의 체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반 이후에 거의 모든 대회에서는 타이 브레이커 시스템(tie breaker system)을 채용했다. 타이 브레이커는 6게임 올이 되었을 때 시작하여, 한쪽의 선수가 2포인트의 차를 만들어 7포인트를 먼저 얻었을 때 게임과 세트가 끝난다. 6포인트 올이 되었을 때는 2포인트 차가 날 때까지 게임이 지속된다. 이때 포인트는 원·투· 쓰리…… 식으로 부르며 이렇게 하여 이겼을 때는 7 : 넓이가 좋으며, 앞쪽발의 방향은 베이스 라인에 대하여 약45도 가 좋으며 체중은 뒤쪽 발에 두는 것이 좋다. 네트에 옆으로 향하게 되며, 양발의 발끝을 연경한 선이 서비스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단식에서 센터마크 가까이에서 서비스할 때도, 복식에서 센트 마크와 사이드라인 중간부분에서 서비스 할 때도 이 발의 자세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6 토스의 방법서비스를 잘하는 방법은 볼을 올바르게 올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은 항상 가장 치기 쉬운 공간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을 올릴 때 공을 던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을 위로 살짝 놓아 보내는 느낌으로 토스를 해야 한다. 팔이나 손목, 손가락 등으로 스냅을 사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팔의 움직임으로 손가락 끝에서 볼을 조용히 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7 리시브 (리턴)리시브는 서비스나 여러 동작도 중요 하지만 강력한 상대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리턴 하는 것이 좋다. 리시브의 요령으로는 짧은 백스윙을 하여 상대의 공의 속도에 임팩트 순간포착을 용이하게 한다. 리시브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야 하며, 라인 끝이나 크로스로 리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리시브의 방법으로는 서비스를 넣은 상대방이 발리를 하기 위해 뛰어들어오는 사람의 몸을 보며 리턴 하는 포핸드방식과 크로스로 리턴 하는 포핸드방식, 라인 끝으로 리턴 하는 백핸드방식, 크로스로 리턴 하는 백핸드방식, 가운데로 리턴 하는 백핸드 방식 등이 있다.(4) 발리발리는 공을 바운드 시키지 않고 타격 하는 것으로서 스매시와 다른 점은 공의 높이와 스윙하는 동작으로 구별된다. 그립은 네트 앞에서 그립을 돌려 잡을 시간적 여유가없으므로 포핸드, 백핸드 발리 모두 이스턴 그립의 백핸드 그립이 된다.발리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네트에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공의 각도를 주어 포인트를 따는 것이다. 즉, 현대 테니스에서 최종적인 공격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발리를 하는 위치는 최소한 서비스 좋은 데 에러를 많이 범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임팩트 할 때 라켓만으로 스윙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라켓 면에 볼 이 오래 머무르지 못해 볼을 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안정된 임팩트의 조 건은 라켓의 스윙과 몸이 일치가 되어서 체중을 이동하는 스윙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ㅅ 백핸드 발리의 타점은 더 앞에서 잡는다포핸드 발리는 설령 타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백핸 드 발리는 다르다. 백핸드 발리에서 타점이 늦어지면 발리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 져 에러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발리를 할 때 근육의 힘을 살펴보면 포핸드 발리의 힘이 백핸드 발리의 힘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포핸드 발리는 타점이 늦어도 힘으로 커버가 되 지만 백핸드 발리에서 타점이 늦으면 완벽한 발리를 구사하기가 힘들어진다. 더 구나 백핸드 발리의 타점이 늦어지면 근육에 무리가 와 테니스 엘보우 같은 부상 의 위험도 따른다.ㅇ 백핸드 발리의 밸런스 유지는 왼손을 활용한다백핸드 발리와 포핸드 발리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나는 것이 팔로우 드루를 할 때 왼손의 사용 방법이다. 포핸드 발리는 상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도 팔로우 드 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백핸드 발리는 상체가 완전히 옆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팔로우 드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손을 뒤쪽 으로 쭉 펴줘 안정감 유지와 파워 업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5 결정짓는 발리의 원리ㄱ 결정 발리와 연결 발리의 감각은 전혀 다르다포인트를 결정짓는 발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스윙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이 원리이고 라켓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테이크백을 작게 하고 앞에서 끊어 치 는 감각이 필요하다.그러나 연결 발리의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결정 발리와는 달리 맞춰준다는 느낌 으로 임팩트 한 후 앞으로 길게 밀어준다는 감각으로 팔로우 드루 해야 한다.ㄴ 결정짓는 발리의 원리결정짓는 발리의 경우에는 라켓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있다.
    예체능| 2005.10.09| 19페이지| 1,500원| 조회(817)
    미리보기
  • [경제]老테크- 세계의 고민거리 노후생활
    {R E P O R T{세 계 의 고 민老 테 크{{과 목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세계의 고민- 老테크Ⅰ. 여는 글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1900년에 36세 이었던 것에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7.9세이고, 최장수국가인 일본이 82.1세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곧 평균수명이 90세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허나, 정년의 시점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년후의 기간이 많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노후의 생활을 위한 老테크란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지금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老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老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해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Ⅱ. 본문1) 각 국의 老테크에 대한 동향과 해법먼저 老테크란 일 할 능력이 떨어지는 노후, 즉 은퇴 후의 기간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老테크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하나의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老테크를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먼저 살펴보겠다.1 각 국의 老테크에 대한 공통점전 세계의 老테크를 준비하는 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뭉칫돈의 지출이다.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의 한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뭉칫돈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용불안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장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커진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자신이 은퇴 후에 취업을 고려할 만큼의 황혼재취업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2 한국과 일본의 老테크한국인과 일본인의 老테크는 안전한 투자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은행예금과 적금을 들 수 있다. 예로부터 가장 안전한 수단인 땅을 사들여서 키우는 방법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급속한 노령화로 부동산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바뀐 일본과 같이 불안한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대책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고, 보험도 눈여겨볼 만 하다. 특히 의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는 노후생활의 35%정도는 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3 미국의 老테크미국의 老테크는 한국,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과 일본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반면, 미국은 직접, 간접투자로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 주식과 채권, 펀드의 비용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부동산, 은행예금 순이었다.2) 老테크의 필요성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40~50대에 정년을 맞이한다. 따라서 정년 후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추세이다 보이 老테크 는 30대부터 준비하여야 괜찮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30대의 老테크는 오직 돈을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인적자원투자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남성위주의 老테크는 여성의 수명이 좀더 길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품위가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老테크가 필요하다고하겠다.Ⅲ. 맺은 글지금까지 老테크에 대한 각 국의 동향과 해법, 그리고 老테크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老테크는 주로 부동산이나 은행의 예금과 적금, 그리고 건강을 위한 보험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老테크는 정년은 고정되고 노후가 연장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품위가 있게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老테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다.참고 자료당신의 老테크 실력은? [매경이코노미 2005-06-21 18:47][특별취재팀 : 이제경 팀장(차장) / 김소연 / 명순영 / 염지현 기자](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4&article_id =0000012715&section_id=001&menu_id=001)
    경영/경제| 2005.10.08| 3페이지| 1,000원| 조회(350)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5
1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4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3
  • C아쉬워요
    4
  • D별로예요
    1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