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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관]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가로서의 교사교사는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사는 “남달라야” 한다. 목적관에서, 실천력에서, 그리고 연구자적 자세에서, 남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교과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교육의 질은 어찌되었건 지식의 양만 많이 가르치는 교사, 자기연구는 사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교사는 아직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교육의 문외한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통념’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속해있는 예비교사의 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가 이런 통념을 극복하려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지나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전문가라면 우선 일의 동기가 크게 내재적이라야 한다. 자기 일을 조건 없이 좋아해서, 이상적으로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외적 동기로 인해, 그것도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분야에서 전문가적 수준에 이르기란 사실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가는 일의 종류를 가리키기보다, 그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라면, 이런 내재적 몰입을 전제로, 자율성, 목적의식, 연구적 자세 등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이라면, 교사들에게 자율적 결정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적 문제에 관해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할 상황이라면 교사가 전문직이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한, 교육과정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기본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채우는 일은 교사의 몫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전체의 교육과정구성은 물론, 같은 학년 교사들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학습 자료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의 자율적 결정에서 ‘전문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아야, 아이들에게 그것을 더 실감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란 우선 원리의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현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도덕에서 실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의 지도법을 수십 시간에 걸쳐서 미래의 교사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태세다. 교사들의 응용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교사교육을 전문가교육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를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원리를 가르치되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서도 이런 자율적 결정의 여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이 비록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문화적 이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판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직이나 법률직과 달리 교직의 전문성은 특히 이런 궁극적 목적에 대한 남다른 이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윤리의식은 학습자에 대한 성장조성 의식 즉 궁극적 교육목적에 대한 의식이다. 단순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남다르게 의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 전문가이다. 이런 목적의식으로서의 윤리의식이 법률직이나 의료직에 비해 교직을 보다 고난이도의 전문직이게 하는 소지가 된다.
    교육학| 2005.12.22| 2페이지| 1,0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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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법,행정]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방안 평가A+최고예요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방안I. 들어가는 말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7%, 전문대학의 90%, 대학의 85%가 사립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해준 종교단체나 선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운동과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는 공학 못지 않다. 오히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공학을 능가한다.기본적으로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사학이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 국민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국민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고, 한국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교육당국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의 보장보다는 공교육 체제의 부분으로서 공공성 확보의 차원에서 보편성과 획일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일관되어 왔다.사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논의하게 되는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문제도 결국은 자주성과 공공성 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특히 고교평준화 이후 사학의 주요 관심의 하나는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 법인전입금이 부족한 가운데 등록금의 자율적 책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학은 국고보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재단 비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학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 사립학교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대립과 논쟁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즉, 사학의게 주고 있는 것은 정관 목적에 명시된 건학 이념이라는 사학의 특수성이 이사선임권 행사를 통하여 유지·계승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2. 재단과 학교의 관계가. 재단과 학교간 관계의 변천현재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은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지만, 이사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사회가 설립·경영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견제·균형을 이루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학교와 재단의 관계에는 사립학교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변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학교법인의 당초 설립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전횡이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981년 개정으로 인사권 및 재정권을 박탈 내지는 제약하였다가, 다시 1990년 개정으로 원상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 가족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 임명을 제한하는 개정도 이루어졌으나 1990년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삭제되었다.현재 이사회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유하되, 학교의 장에게 인사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재정에 관해서는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사회가 설립·경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학교를 상호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있다(이성호 외, 1998).) 학교법인과 학교간 권한 관계 변화개정년월개 정 내 용1963년 6월(제정)? 이사장은 학교의 장 겸직 금지? 이사는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 겸직 금지? 이사회는 학교의 교직원 임면권1964년 11월?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 침해시 임원취임 승인 취소1981년 2월?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 금지? 초중등학교 예산 : 학교의 장이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 대학교육기관 예산 : 학교의 장이 편성, 대학재무위원회(교원 및 이사로 구성) 심의·결정? 초중등학교 교원 :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대학교육기관 교원 : 학교의 장이 임면?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법인의 설립자, 설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교법인 운영의 안정화가 침해될 수도 있다. 문제는 설립자 혹은 설립자의 가족이 단순한 법인참여를 넘어 학교경영에까지 적극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유화의 가능성이다.다. 임원 선임의 제한 및 임원의 결격사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사립학교법 제21조 2항), 감사는 이사와 감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1조 4항).임원의 결격사유로는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②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2조).라.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및 임시 이사의 선임임원이 ①사립학교법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③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때에는 15일 간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2).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5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학교법인 관계자 및 채권자 등을 말한다(이종국, 1982).4. 학사관계 결정기구가. 대학평의원회사립학교법 제26조의 2에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제53조의 3교원인사위원회1항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2항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다.제53조의 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교육공무원법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1항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항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항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6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 임용령제5조의 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1항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1. 근무기간2. 급여3. 근무조건4. 업적 및 성과5. 재계약 조건 및 절차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교원 임면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사립대학의 교원 임면권을 사립학교의 장에게 두느냐 아니면 재단에 두느냐의 문제이고, 둘째는 교원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문제들은 현재의 사학운영구조에서 재단과 학교장, 이사회와 교수(교사)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수천명의 교직원에서 1-2명의 직원, 그리고 수만명의 학생에서 수백명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똑같이 법제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대학의 경우 고교졸업자수가 급감하면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입희망자가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초과하던 시절에는 학생 정원 조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교수회 및 직원회, 학생회 등을 참여시키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한 경우 학생수 감축 및 심지어 폐과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한다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코자 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박호근, 2004). 이는 실제로 구성원들의 영향력이 큰 일부 대학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2)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학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관련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사학이 요청할 경우에만 자문을 행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 자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사학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771-772). 헌법재판소의 논리에서 유추해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화하여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원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할 당 된다.
    교육학| 2005.12.22| 28페이지| 1,0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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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책]고교평준화정책의 반대의견과 자립형사립고의 설립 찬성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고교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7월18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30여 년간 시행돼 온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었다.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하향평준화를 불러온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제 제기와,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며 학교의 지나친 입시기관화를 막는 데 기여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평준화 제도는 1970, 80년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가 학교와 교육 내용과 평가 등을 표준화하고 이것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값싸고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 게다가 중하위층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 학력 신장에도 기여했다. 평준화는 이처럼 산업화시대,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에는 나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본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로 변하고 있다. 평준화제도는 어떠한가. 평준화는 모든 것을 표준화하는 체제다. 평준화를 단지 ‘학군별로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평준화는 학교를 표준화하고,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평가와 입시도 표준화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유주의교육과는 대조가 된다.전국 초, 중, 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준화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지역 고교의 경우 강남 학생의 성적은 강북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넘게 실시된 고교평준화제도는 극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지적수준과 학교 간의 학력격차 등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학교 간 실력 차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대학의 입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지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가 기준과 방법을 대학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평준화는 교육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 평준화는 부산물로 명문 학군을 만들었다. 서울의 강남 등 전국의 ‘교육특구’들은 부유층이 아니고는 진입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유층은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손실을 사교육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만회한다.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교육에 의한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강화한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향했으나 시장원리를 무시한 결과 무참하게 실패했던 이유를 평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일반 사립고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고, 각종 대회 수상과 자격증 취득 등의 분야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 결과는 자립형 사립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고교의 자율 경쟁과 학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그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평등주의 교육의 실패를 만회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당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는 평준화 고교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 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일반계 사립고 2.9점, 지역 사립고 3.1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실 등은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정책 당국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이다. 자율성 확충으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성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가 평준화의 규제로 묶어온 국·공립고나 일반 사립고와는 크게 다른 교육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일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귀족 학교화를 우려하지만, 모든 고교가 똑같아야 한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규제하며 고교를 일률적으로 평준화의 틀에 가둔 결과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말고 무엇인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해 빗나간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2005.09.06| 2페이지| 1,000원| 조회(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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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응기제 '이 보다 더 좋을수 없다' 평가C아쉬워요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등장인물 => 캐롤 (헬렌헌트) 유달 (잭 니콜슨)사이먼(그렉 키니어) 버델 (사이먼의 애완견)♣방어 기제(1) 승화? 애완견인 버델을 사이먼의 강도사건으로 인해 대신 몇칠간 키우다가 정이들어서 버렐이 돌아가자 그 슬픔을 피아노 연주로 승화시킨다.?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사이먼이 캐롤이 샤워하려는 뒷모습을 보고는 그 림에 대한 영감을 얻어 예전의 활기찬 그로 돌아오게 된다.? 호텔레스토랑에서 캐롤이 한말로 인해 유달 자신이 약도 먹게되었고 남들로 하여금 자 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유발을 시켰다는것.(2) 보상? 캐롤이 어머니한테 자신의 처지를 울면서 애기하며 이성에게 못 받는 사랑을 스펜서를 포옹함으로써 충족하는거 같다고 한다.(3) 치환 및 전위? 캐롤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어머니에게 돌려 울면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다.? 캐롤과 여행을 가서 캐롤에게 맘에 없는 말을 하고 차이자 술을 마시며 바텐더에게 “멍 청한 바텐더”라고 말한다.? 유달은 캐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길이 없자 사이먼에게 화를 낸다.♣도피기제(1) 억압 및 억제? 캐롤과 유달은 여행을 다녀온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언인가를 말하고 싶 었지만 빙빙 돌려가며 애기한다.(2) 거부? 사이먼이 강도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거울로 얼굴을 볼 때 그의 친구 프랭크 와 비서는 끔직한 나머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차마보지 못한다.(3) 강박관념? 유달은 강아지를 쫓아낼 때에 엘리베이터로 유인한다. 오지 않고 복도에서 소변을 보려 고하자 결국엔 장갑을 낀 손으로 개를 잡는다. 강아지가 소변을 싸버리자 급기야 강아지 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집에 오자마자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현관문을 잠글 때 5번씩은 열었다 닫았다 한다? 전등을 5번씩 켰다 껐다한다.? 손을 씻기 위해 새 비누를 꺼내어 한번 쓰고 바로 버린다.?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이리 저리 피해서 간다.? 길바닥의 보드블럭의 선금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 강아지를 만질 때 비닐장갑을 낀다.? 음식점에 가면 준비해간 플라스틱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 을 코끼리같은 웨이트리스가 만지자 다시 새것으로 꺼내놓는다? 택시 문을 열 때 옷소매를 이용하여 열고 문을 닫을 땐 발로 닫는다.? 캐롤의 아들과 병원에 갈 때 택시를 타면서 아이에게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다물고 하라고 한다.? 여행 준비할 때 짐을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볼티모어로 떠날 때 유달은 운전석시트를 바싹 갖다대었다.?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해야 한다면서 가게의 것을 빌려주려 하자 병이 옮을까 해서 싫다 고 한다. 그래서 옷가게에 가서 정장을 하나 산다.
    교육학| 2005.05.04| 3페이지| 1,000원|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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