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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계열,청소년교육]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중문화
    예전에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것은 계급과도 연관이 되는 상류층 사회 사람들은자신들과 격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그 이하의 계급들은 천하게 여겨 상류층 사람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고, 그 이하 일반 대중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면서 크게 두가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있다. 현재라고 해서 상부층 문화와 일반 대중문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까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의 벽이 분명 남아 있다. 그래서 클래식을 듣는 사람은 고상하고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저속하다는, 아니 저속하기보다는 적어도 고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클래식 가수가 텔레비전의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팝송을 부르는 것이나, 오케스트라단이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팝송을 연주하는 것이나 모두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잘 말해준다.그 동안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니 '순수문화'니 하는 구분의 기준은 통속성과 진지함이었고 이 두 문화 형태는 완전히 다른 문화로 여겨졌었다. 고급예술의 대중화는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아야만 했다. 연주회장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러므로 문화는 자연스레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갖가지 오디오 기기와 음반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주회장을 찾지 않고도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까지 CD 플레이어로 질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급예술은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소수에게 독점되었던 고급예술의 대중화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그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전달되는 통속적인 대중문화들이다. 이러한 통속적 대중문화는 더 나아가 고급예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고급예술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중문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현대 사회를 일컬어 대중사회라고 한다. 현대 사회가 대중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요인은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전문화, 매스미디어의 발달, 교육의 확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었던 사회를 대중이 이끌어 가는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의 청중과 소비자들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문화는 다원화하고 중층화하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대중사회가 되어야만 대중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사회는 대중문화를 문화의 중심 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무엇이 대중문화를 중심 축으로 만드는 것은 대중문화가 지닌 통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문화로 일컬어지는 순수예술이 지닌 진지성은 곧 난해함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하여 고급예술은 평범한 일반 대중들에게는 소통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중예술이 지닌 통속성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한 통속성이 대중문화를 이 시대 문화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이다.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TV나 라디오, 인터넷등이 문화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힘은 대단히 커서, 상류층 문화든 일반 대중 문화든 그것을 어느 적정선으로 표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이 표준이 되어버려서 상류층 사람이나 일반 대중이나 그것을 따르게 된다. 또 한편의 이유는 경제적인 발전이다. 현재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예전 보다는 덜 해진 것이 사실이다. 분명 상류층 문화와 대중 문화는 점점 그 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대중매체로 인해 상류층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TV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상류층 사회를 알 수 있게되자 처음에는 동경이나 부러움, 시기등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지만 매체에서 워낙 심심치 않게 상류층 문화를 보여줘서 대중들을 이해시킨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회를 알게 되고 , 인지 하고 있기때문에, 그 문화와 대중문화를 서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어떤문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해가 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차이가크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아프리카 토속 원주민 문화를 보는것과 우리 상류층 사람들 문화를 보는것과는 느낌이 서로 다를 것이다. 다시말해 이해를 통해 그 문화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줄어든다.이런 맥락에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차이를 줄이고 고급문화를 대중화 시키는 것은 쌍방간의 이해와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요즘 신문기사를 통해 공연기사를 많이 접하게되는데 해외의 유명 뮤지컬 작품들이 국내에서 속속 막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브로드웨이 42번가’ ‘토요일 밤의 열기’ 지킬 앤 하이드’등이 공연되고 있고 ‘미녀와 야수’얼마 전 대성공을 거둔 ‘캐츠’와 ‘맘마미아’까지 포함하면 요즘 마치 뮤지컬의 봇물이라도 터진 듯하다. 오페라도 적잖이 무대에 올려진다. ‘아이다’ ‘투란도트’에 이어 현재 ‘리골레토’가 공연 되었다.외국에 가야만 볼 수 있던 작품들을 국내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 일반대중 서민에게 이러한 공연 관람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노력만 한다면 고급 공연작품의 대중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꼭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람료를 인하하도록 문화관광부가 국민 문화교양의 진흥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소년의 단체관람을 주선하면 어떨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나서서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을 초청해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또한 중요한 것은 공연 기획자와 제작자의 의식이다. 자신이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생각한다면 입장이 아주 달라질 것이다.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예술작품을 교육적으로 선물할 줄 알아야 한다.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선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은 상류사회와 서민-사회의 계층을 분리 시키고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두 문화간의 갭을 축소시키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급문화계도 다양한 대중에게 다가갈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중문화 또한 저질성과 획일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문화의 다원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 선택의 자유의 확대를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이윤추구에 두어서는 안되며 문화의 다원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급문화'에 대비되어 '저급문화'로 불리기도 하고 상업주의에 지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켜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팝아트의 등장이나 퓨전 현상 등을 통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화해 혹은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학| 2004.11.24| 4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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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영] 팬시회사 가상 면접 프리젠테이션 평가A좋아요
    팬시 상품의 브랜드화와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접근면접자 이영숙국내 팬시시장의 특징과 문제점최근 국내산업은 주목할만한 성장세와 함께 본격적인 산업화단계 진입 - 총 시장규모 : 5조 2,771억원 발전가능성과 열악한 시장문제점이 공존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내수 판매 중심 캐릭터 개발 미미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저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산업전략 부족가치창출을 위한 2가지 전략팬시 상품의 고급 브랜드화 해외시장 개척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이미지 경영의 도입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을 개발 함으로써 팬시 상품의 고급 브랜드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시장에서 또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전략이행을 위한 나의 강점과 계획2가지 전략업무가 수행에 대한 나의 강점 디자인 캐릭터 산업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 상경대학출신- 해외진출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분석 영어회화 능력-해외시장조사의 이점 입사후 업무가 주어졌다는 가정아래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전략이행을 위한 대략적 계획 상품개발 마케팅상품개발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상품개발 해외시장에서 동양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 정서를 핸드메이드로 제작 고객과 기업의 목적에 맞는 맞춤 형 카드를 제작 세계 어느 곳 이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캐릭터 상품신상품 개발의 기본원칙 ·생명력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타 상품에 비해서 품목과 디자인이 다양하다 ·이미지를 판매한다. ·희귀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해야 한다. ·지속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캐릭터의 변호가 있어야 한다마케팅테마파크 . 캐릭터 전시장. 카드 박물관 설립 팬시용품*캐릭터 상품을 관광 산업과 접목시키는 개념 각 분야의 수공예 장인을 고용하여 고객과 함께 즐긴다는 모토를를 전략에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러 사이트와 제휴 다양한 캐릭터와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만남 일러스트/오프라인 기법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 하게 홍보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상품 –브랜드 이미지 고착화 고객의 취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이행면접을 마치며각오와 다짐 만약 입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해외 시장및 국내시장에서의 우위확보 새로운 기업 이미지 창출 을 위해 더 많은 공부와 수련을 통해 항상 분석하고 노력 하겠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09.09| 7페이지| 1,500원| 조회(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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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경제]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1. 중국의 대략에 관해...1.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2. 건 국 : 1949. 10. 13. 수 도 : 북 경 (인구 약 1,280만명, 2000.9 현재)4. 면 적 : 약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남북 : 남사군도(23˚N) .....흑룡강(53˚32´N), 5,500㎞동서 :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E), 5,500㎞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국경선 총길이 :20,280㎞(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인도,네팔,부 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접경)5. 인 구(2000.11 기준)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국의 총인구는 12억9,533만명-중국대륙의 과거 10년간 평균 인구성장률은 1.07%인구 밀도 : 약 125명/㎞6. 민 족 : 한족과 55개 소수민족55개 소수민족 : 9120만명으로 전 인구의 8% 차지- 조선족 : 192만명으로 소수민족의 2.6%(북경에 약 10,000명)7. 언 어 : 중국어 (민족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언어병용)8.경 제 (2000년 주요지표)경제성장률 : 8%GDP규모 : $ 1조 700억(최초로 1조달러 초과)- 1인당 GDP : $ 805외환보유고 : $1,656 억외채 : 1,466(2000년 6월 말)교 역- 수출 $ 2,492억- 수입 $ 2,251 억- 무역수지 : $ 241.1억 흑자( 97년 403억불, 98년 436억불, 99년 291억불)환율 : $100 = ¥ 8,277.4외자유치(2000.12 현재누계) : 약 3,500억불실질실업률 : 10%상회2. 중국 경제 개황1개관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혼란했던 사회의 정리정돈을 위하여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인민들의 사상교육에 치중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약진운동 등을 비 외화보유고는 1450억불을 기록하여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1978년과 비교하면 각각 84.4배, 46.8배, 253.6배가 성장하였다.중국의 증권시장은 1990년말 상해와 심천에 증권교역소가 설립되면서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강택민은 1997년의 15대당보고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주식제도의 유용함을 강조하였고 1998년말 증권법이 통과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98년말 상해와 심천의 투자자수는 3926.3만명에 달하였고 이중 기관투자자는 15.6만명, 개인투자자는 3910.7만명에 달하고 있다. 1998년말 상장기업은 851개로 시가총액은 19506억원에 달하고 있다.-중국의 4대 경제개혁 추진 상황1행정 개혁98~2000년간 중앙 및 지방 전체 공무원을 500만명에서 절반인 250만명으로 축소 계획- 98년 중앙부처 40개를 29개로 축소,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47%로 축소 완료(약 15,000명)- 금년에는 지방공무원 감축에 주력하고 행정조직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2국유기업 개혁5,000여개의 중.대형기업에 대해 2000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고, 2010년까지 전체 국유기업의 개혁을 완성할 계획 국가안보 관련 사업, 우편. 철도. 항만 등 공공성 사업, 첨단기술 등 주요 사업을 제외한 상업적 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3금융 개혁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100억위엔 규모의 4개 부실자산관리공사 설립, 부실채권 분류 완료 98년 광동신탁투자공사(GICC) 부도 이후 239개의 지방 투신사를 50여개로 통합 추진중.4농업개혁중국의 WTO 가입대비 농업구조조정, 농업의 기술수준향상, 수리관계시설 현대화, 종자배양 및 농산물가공분야 중점투자* 중국인구 12.5억중 농업인구 8억-중국의 경제계획 작성체계1장기계획 (10년 또는 10년 이상)특징- 체제와 집행과정에서 직면하게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개괄적- 주요지수/발전속도/주요 과학연구항목과 건설항목을 반영추진현황- 전국농업발전강요(1956-1967), 과학기술발전계획(1956-1것이다. 그러나 개조화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발전 속도만을 중시하였으며, 생산력 발전의 현실적 단계를 무시한 경제체제의 변혁은 경제효율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4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 (1958년 ~ 1965년)대약진운동의 전개와 함께 인민공사가 등장하게 되었으나 인민공사는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되어 생산수단의 철저한 공유제와 인민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분배체제를 목표로 하였다. 한편, 공업화를 단시간 내에 이룬다고 하는 모험적인 목표는 철강생산만을 고집하는 파행적인 산업구조를 낳았다. 결국 객관적인 경제조건을 무시한 채 추진된 인민공사화운동과 대약진운동은 중국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5문화혁명 (1966년 ~ 1976년)50년대말의 대약진운동기간과 같이 무모한 경제목표를 설정했고 일방적인 고립경제를 추구하였으며, 심지어는 성과를 과대 선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결과로 국민경제는 다시 쇠퇴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속도가 문혁이전의 수준보다도 밑돌았다. 아울러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교육과 과학 분야의 퇴보를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중국경제의 효율성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중국인의 생활상태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한마디로 문혁 10년은 경제 효율이 지극히 낮았던 기간이었다.6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민 경제 (1977년 ~ 1985년)등소평(鄧小平)을 중심으로 마오시대의 영향을 청산하고 4대 현대화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현실의 개관적 조건속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밀고 나갔다. 즉 사회주의체제를 경제효율성의 원칙하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자폭을 축소하고, 산업구조간의 균형관계를 재조정하였으며, 기업과 농가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생산품의 유통구조가 보다 전문화될 수 있게 하였으며, 경효율율성에 따라 노동분배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쇄경제를 개방경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품을 생산할 경우 일률적으로 관세, 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중국산 원자재로 생산할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는 국가가 규정한 일부 소수 상품을 제외하고 전액 세금을 면제해준다.-투자자는 투자협의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기한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입찰이나 경매 방식을 통해서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주민, 화교, 홍콩 동포, 마카오 동포, 대만 동포들이 사업상담, 과학기술 교류 친척 친지 방문, 관광여행 등의 목적으로 경제 특구를 방문할 경우 해남 특구는 15일, 심천 특구는 5일, 주해 특구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임시입국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특별구역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은 내지 에서처럼 계획적 지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조절을 위주로 한다.-경제특구 내에서는 내지 에서와 구별되는 관리체제(경제관리체제,유통체제,기본건설관리체제,노동임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한 자금은 주로 외부로부터 도입된 해외자본과 국내 적립금이고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로 수출 상품이다.경제특구 설립 후 10여년 동안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하여 대외 무역이 신속히 발전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제특구의 대외무역 발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빠른 성장 속도중국의 수출입총액은 1950년에 11.3억 달러이던 것이 1970년엔 45.9억 달러 1978년에는 206.4억 달러로 증가하더니 1986년에는 무려 738.5억 달러로 상승했다. 1986년은 1978년보다 무려 2.6배가 많은 17.3%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자체 상품 수출의 대폭 증가경제특구 설립 초기에는 아직 대외 지향적인 공업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국내 상품을 대리수출 하거나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였지만, 외향성이 갖추어짐에 따라 원산지가 점차 내륙에서 특구로 전화되었으며, 자체 상품의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유로 크게 증가하였다.-수출입 상품한 원인 때문에 중국의 정책집행의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이 강할 경우, 즉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상유정책 하유대책"에 있다. 이는 중앙이 정책을 수립해도 지방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하고싶은 대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이 이러한 사태를 시정할 수 없는 최대의 이유는 행정관리 시스템에 있다. 중국 행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두개의 계통으로 성립되어 있다. 첫째는 행정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각성의 행정부문은 해당 성정부의 지도하에 있다. 이를 중국에서는 "괴"라 부른다. 또 하나는 중국의 국무원 각부가 각성의 같은 행정부문에 대해 행해지는 지도계통인 "조"가 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조"의 힘이 강했으나 분권화가 진행되자 "괴"의 힘이 강해졌다.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의한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재정, 금융부문의 조정능력이 중시된다. 그러나 중국의 재정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유보의 확대로 인해 개혁개시후의 35%전후에서 감소되기 시작하여 93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재정전체에 대한 중앙재정이 점하는 비율은 40%를 넘지 못한다. 또한 지방 재정청의 업무지도 권한이나 재정청의 인사권은 지방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지방의 의향이 반영되기 쉽기 때문에 재정부의 업무지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면 금융부문은 재정부문을 포함하는 경제 행정 분야 내에서는 "조"의 힘이 강하다. 지방의 인민은행 분행장 (지방 외환 관리 분국장을 겸직)의 인사권은 중앙은행 본점이 갖고 있으며 업무관리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분행장의 본점에 의한 임명은 지방은 의향 없이는 결정될 수 없고 업무관리권도 분권하 정책하에서 분점에 주어진 자주권이 크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고 있다. 재정, 금융부문의
    경영/경제| 2003.12.24| 21페이지| 1,5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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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 1 절 총 설Ⅰ. 의의 및 목적1. 임대차의 의의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2. 목 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3. 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0조).Ⅱ. 제정 및 개정1 1981. 3. 5. 제정2 1983. 12. 30. 개정(법률제3682호)3 1989. 12. 30. 개정(법률 제4188호)4 1995. 10. 19. 개정(시행령)5 1997. 12. 13. 개정(법률 제5454호)4 1999. 1. 21. 개정(법률 제5641호)5 2001. 9. 15. 개정(시행령, 대통령령 제17360호)제 2 절 적용범위1. 주거용건물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조).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3.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차의 보증금 으로 본다(제12조).제 3 절 대항역 등Ⅰ. 대항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 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 1항).{※ 주민등록에는 임차인의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판례).※ 실제 인도받은 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올바르게 고친 후 에야 대항력을 가진다(판례).2.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임차주택의 양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2항).Ⅱ. 민법규정의 준용1.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3항 및 제578조(경 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 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조 3항).2.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조 4항).제 4 절 보증금의 회수1. 집행개시의 요건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 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제3조의2 1항).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1)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 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2 2항).(2)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제3조의2 3항).3. 이의신청(1) 제3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3조의2 4항), 민 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배당절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 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분배한 다(제3조의2 6항).4.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 여 제기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13조).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 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 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의5).제 5 절 임차권등기명영1. 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 1항).(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제3조의3 2항).(가) 신청의 취지 및 이유(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 부한다)(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 하였거나 제3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라)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2. 민사집행법의 준용(1)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등기명 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 는 임차권등기 로, 채권자 는 임차인 으로, 채무자 는 임대인 으로 본다(제3조의3 3항).(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제3조의3 4항).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 후에는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 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제3조의3 5항).(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소액보 증금 중 일정액보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조의3 6항).4. 임차권등기절차(1)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의3 7항).(2)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조의3 8항).5.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의 준용(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에 관한 규정(제3조의3 5항, 6항)은 민법 제621조(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 차등기를 한 경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의4 2항).(가) 주민등록을 마친 날(나)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제 6 절 임대차기간1. 존속기간(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 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제4조 1항).(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 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2항).2. 법정경신(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 조 1항).(2) 법정경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2항).(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법정경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 3항).3. 법정경신의 경우의 계약해지제6조 제1항(법정경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제6조의2 1항),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 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2항).제 7 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1. 차임증감청구권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 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본문).2. 차임증액의 제한(1) 차임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약정한 차임 등의 1/20)에 따른 비율 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 단서).(2) 또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시행 령 제2조 2항).{※ 차임증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존속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판례).제 8 절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 우선변제권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항).
    법학| 2003.06.25| 9페이지| 1,0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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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본의 교육
    일본의 교육1.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면적은 37만 7835㎢, 인구는 1억 2710만 명(2001), 인구밀도는 336.4명/㎢(2001)이다. 일본어로는 ‘니혼’ 또는 ‘닛폰’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한서(漢書)에서 수서(隋書)까지 ‘왜(倭)’ 또는 ‘왜국(倭國)’으로 기록하여 왔으며, 한국에서도 일찍이 그렇게 불러 왔다. 북쪽으로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소야[宗谷]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로[根室]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열도 남단의 구나시리섬과 대하며, 남쪽으로는 난세이[南西]제도가 타이완[臺灣] 근해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동해(東海)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Primorskij Kraj) 및 한국과 대하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섬[對馬島]은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이 산재하면서 태평양에 면한다.일본인은 두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많다. 종교별 신도수는 불교가8400만 명, 신도(神道:자연숭배·조상숭배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고유종교로, 神社를 중심으로 발달한 神社神道가 주류]가 9200만 명를 차지하여 일본의 양대 종교가 되고 있고, 그 밖에 신·구교를 합친 그리스도교가 84만 명 있다.일본의 학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학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학제와 일치한다.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9년간으로 되어 있다. 또 수사(修士:碩士) 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의 대학원제 및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2년 과정의 단기(短期)대학제도 한국과흡사하다. 한국에 없는 학제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의 고등전문학교가있는데, 중급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중학교·소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간 격차가 심하여 입시 체제가 강화되어 있는 점도 한국의 경우와 흡사하다.2. 교육목적1 교육기본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 충만한 심신 모두가 건강한 국민의 육성(育成)을 기약하며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어서 교육의 방침,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남녀공학, 학교교육, 사회교육, 종교교육, 교육행정에 대하여 그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본법은 전후의 일본이 깊은 반성 속에서 결단하고 선택하여 키워 온 교육의 근본이념이다.2 각 학교별로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초등학교는 심신의 발달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17조).중학교는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기초 위에 심신의 발달에 따라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35조).고등학교는 중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기초 위에 심신의 발달에 따라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41조).대학교는 학술의 중심으로서 널리 지식을 수여함과 아울러 깊이 전문의 학예(學藝)를 교수연구하고 지적·도덕적 및 응용적 능력을 전개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52조).고등전문학교는 깊이 전문학예(專門學藝)를 교수하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70조 2항).맹학교(盲學校)·농학교(聾學校) 또는 양호학교(養護學校)는 각각 맹인(盲人), 농인(聾人) 또는 정신박약자(精神薄弱者)·지체부자유자(肢體不自由者) 아니면 병약자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準)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그 결함(缺陷)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지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71조).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그 심신의 발달을 조장(助長)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77조).3. 교육제도일본의 교육제도는 고등교육은 12년간의 초등(소학교 6년) 및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수료한 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원이 있다. 일본의 기본학제는 우리의 학제와 같은 단선형의 6·3·3·4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특이한 점은 중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식 학제를 모방한 복선형 학제이었지만 패전이후 미군정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통해서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단선형 학제로 변화하였다. 각 학교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다.1) 유치원 교육3살부터 5살까지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1989년 5월 기준으로 유치원의 총수는 14,856개교로 이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41.8% 사립유치원이 58.2%로 사립유치원의 수가 훨씬 많다. 사립유치원의 내역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것이 76.3%이며, 종교법인에서 설립한 것이 10.6% 그리고 개인설립의 성격을 지닌 것이 12.8%이다. 유치원의 취원률은 64.1%이다. 일본의 경우 유치원 취학률이 최근에 다시 64%대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유치원의 교육과정은 3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을 통하여 실시하는 교육, 놀이를 통한 종합지도, 개개인의 특성에 부응하는 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성중심의 학습보다는 유아들의 체험이나 주체적인 활동을 살려서 유치원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유치원 교육은 학력사회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일본교육의 속성이 유치원 교육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미 소학교 2∼3학년 정도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입시 학부모들의 극성으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쟁률은 치열하다. 또 하나는 일본의 전통적인 심신수련교육을 유치원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 소학교와 중학교 교육일본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만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이 다니는 6년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이다. 중학교는 3년제로써 역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로, 일본의 의무교육단계는 9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학교와 중학교는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학교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소학교 취학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다. 1990년대 초에 소학교 입학생 수는 약 1,000만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600만명이나 줄었다.소학교 교과목은 정규교과로서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 공예, 가정, 체육 등 9과목과 별도로 도덕교과와 특별활동을 채택하고 있다. 1년 평균 수업 시수는 소학교 1학년 850시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015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일본 소학교는 공립소학교가 99.0%, 국립 및 사립소학교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는 3년제 중등 전기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교육과 다른 점은 여전히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제도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제도로 인해서 이미 소학교 4학년 이상부터 사립중학 입학시험을 대비하는 입시체제를 갖추는 학교가 등장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에 다는 소학교 학생들도 보편적이어서 일본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체로 공립중학교의 평균 수업 시수는 1년에 1050시간정도이며 필수교과(국어, 사회, 수학, 이과, 영어, 음악, 미술, 보건, 체육, 기술·가정)와 도덕, 특별활동, 선택교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일본의 11274개 중학교 중에서 공립중학교 93.7% 국립중학교 0.7% 사립중학교 24.0%로서 소학교 성적 우수자가 대부분 사립중학교에 몰리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3) 고등학교 교육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전일제(全日制), 정시제(定時制), 통신제(通信制) 등 세 가지 형태의 학교체제가 있다. 전일제는 주간제 일반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며, 정시제와 통신제는 경제적인 사정 혹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전일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정시제 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작고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과정별로 분류할 때 보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과정은 우리 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진이 있다.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학급을 편성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1996년 96%로 일본의 고등학교는 준의무교육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전체 고등학교 5501개 학교 중에서 국·공립이 76%, 사립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보면 문부성의 교육원칙을 따르는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기 선호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구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입학하기 쉬운 입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국립부속학교와 사립학교의 입시경쟁은 한층 치열해서 일본의 중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사립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문부성 규정 학습지도요령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 문부성과 알력관계를 빚기도 했다.현재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각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양한 입시제도의 방안으로서 면접실시, 추천 입학제, 특별 활동란의 기재사항 반영, 건강진단 등을 입학 참고자료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문부성에서 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적인 학교경영방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준비체제와 관련한 교육체제에 사립학교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4) 대학 교육학교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넓은 지식을 받는 것과 더불어 깊은 전문의 학예를 교수연구하고, 지적 도덕적 및 응용적 능력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대학은 단지 전문학과의 학술적인 연구에 취하지 않고 보다 넓은 교양을 공부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육성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고 전후의 고등교육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의 목적은 소위대학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의미로서의 대학의 목적은 더욱 실리적인 색채를 띠고 다.
    교육학| 2003.05.27| 6페이지| 1,500원| 조회(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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