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의결, 심의에 대한 연구Ⅰ. 서 론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은 근대 의회권력의 기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여 성장해 왔다. 의회의 재정권한은 초기의 租稅承認權에서 출발하여 支出承認權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을 예산의 형식으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豫算議決權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이러한 의회의 재정권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근대의회권력의 초석이 된,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언명은 이를 가리킨다. 세입확보와 세출계 획권은 '납세자로서의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일련의 과정 즉, 예산과정은 의회의 代議機能이 結晶化(crystallization)되는 핵심적 정치과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재원을 추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지출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종림 1988, 4-5).다른 한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된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 과정(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황윤원 1996, 317 -319).의회 재정통제권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은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장소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에 있어 소수 정당의 예산심의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Ⅲ. 한국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 실태와 문제점한국의 예산과정은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형]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이 취약했던 것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관료 주도의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추구한 '발전국가'의 성격 등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연유했던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분권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균형의 회복 등 정치체제의 전반적 개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고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의회 예·결산기능을 제약한 이러한 의회 외적 요인이 아니라, 의회 내적 요인들 즉 의회의 예산심의기구나 심의과정의 문제점들이다.1. 예·결산 심의과정우리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확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과 결산의 특징에 따라 심의과정 역시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먼저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며, 정부는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정방침과 사업계획을 밝히게 된다.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에 회부된다. 예산안을 회부 받은 각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신년도 시정방침과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단계로 넘어간다. 大體討論은 소관부처 예산안 내용에 대한 정책질의 및 이에 대한 소관부처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에 앞서 각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대체토론에 이어 상임위원회는 보다 깊은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예산안을 조정하며,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한편에서 예결위 역시 거시적 조정보다는 세부적인 계수조정을 통해 특정집단이나 지역구 이해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 문제점은 2단계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결산에 관한 상임위의 심의권은 상임위원회의 고유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라 다단계심사에 의한 국민의사의 수렴과 세부적, 구체적 심사의 용이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에 불과하고(강영소 1989, 608),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상임위 의결사항은 예결특위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예결 특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국회법 제84조 제5항),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결위의 예산증감결정은 상당 부분이 상임위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임동욱 1994, 261). 또한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 특위에 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84조 제6항). 이처럼 상임위 예비 심사권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제약되어 있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단계심사의 실효성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김영훈 1989, 529). 실제로 상임위의 예산안 평균심사일수는 2.9일(1988∼95년)에 불과하여 국회사무처, {의정통계집}, 1996, p.209. 물리적 심의시간에서부터 부실의 여지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조정을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결정이 상임위 예비심사는 물론 예결위의 정책질의나 부별심사시의 예산안 조정요구와도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예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임동욱 1994, 261)은 현재의 다단계 예산심의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세 번째 문제점은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의 결여이다. 권한과 기능의 중복 때문에 심의과정 역시 중복되지 않을 수 없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결과 예결 특위는 조기에 구성되었지만, 실제활동은 대 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인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되기 때문에1996년도의 경우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9월 17일에 마쳤지만 실제 회의는 11 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97년 경우에도 9월 19일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 쳤지만 실제 회의는 10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예산안은 법정 의결기한에 쫓기면서 겨우 1개월 남짓한 기한 내에 심의가 종료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기간에도 겸임하고 있는 상임위의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 위원들이 예·결산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한정되기 마련이다.그 결과 1964년부터 87년까지(제6대 국회∼제12대 국회) 예결 특위 연평균 개의일수는 14.3일로서 이 중 예산안의 심의기간은 8일에 불과하였다(강영소 1988, 13). 또한 1988년 이후 93년까지 예결위의 평균 예산심의일수는 최장 14일에서 최단 6일로 평균 11일에 불과하였고, '9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도 '94년 4일, '95년 12일, '96년 13일, '97년 8일 등으로 국회사무처, {의정통계집}, 1996, p.209. ; 국회사무처, {제179회국회∼제182회국 회 경과보고서}, 1997, pp.437-440. ; 국회사무처, {제183회국회∼제186회국회 경과보고서}, 1998, pp.595-597.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4) 결산심사기능의 유명무실화우리 국회의 결산심사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시·감독하는 본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산심사 부실화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 국회가 회계검사 및 결산 심사권을 행사하는 방식 그 자체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산이란 행정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총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결산심사가 행정부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 감독과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일상적인 의회의 회계 검사권경제적·정치적 적정성, 국민부담의 추이와 구조, 전년도 예산편성과의 차이점, 새로운 프로그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자료가 갖추어져야 하고, 나아가 경기순환, 물가, 임금, 稅收 등 경제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석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 조사,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전적으로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6) 비밀주의와 국민의 참여 기회 봉쇄예산과정이란 시민사회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추출하여 이를 다시 시민사회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적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구조로는 통합과 조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심의 과정이 사회각계 각층의 참여는 물론이고 참관이나 관찰조차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이해를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인 公聽會가 개최되는 예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물론이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봉쇄되어 있다. 더욱이 계수조정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철저한 비밀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그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을 향한 편파적인 예산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심성, 특혜성 예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의혹과 비판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보다는, 갈등과 의혹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Ⅳ. 각 국 예산 심의의 비교1.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행정부에서 예산안의었다.
電子政府와 行政서비스의 普遍性에 관한 硏究Ⅰ. 序論1. 硏究의 背景과 目的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중에 電子政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電子政府 구현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國民들은 電子政府가 가져다 줄 공공부문의 서비스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고, 관련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 수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電子政府란 한마디로 말해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行政업무를 혁신하고 대 國民 서비스를 고급화한 지식정보사회형 政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行政활동의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政府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시킨 政府란 얘기다. 물론 政府의 고객 인 國民에 대해 질 높은 行政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그 시초를 살펴보면, 電子政府란 개념은 1993년에 미국 클린턴 行政부가 國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논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앨 고어 부통령이 政府 재창조 (Reinventing the Government)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클린턴 政府가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이다.최근 일본경제신문이 한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보면, 캐나다와 싱가포르, 미국이 電子政府 부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경우 여권 갱신과 연금 가입 업무의 전자화(네트워크 화)도 추진중이다. 또 어린이들의 편지교환중개 업무까지 전자화하는 등 서비스 분야도 매우 폭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싱가포르는 인터넷으로 세금 확정 신고를 하는 사람이 전체 납세인구의 40%에 달해 실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현재 2만 여 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政府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까지 연방 政府의 行政 업무를 100% 전자화할 계획이다. 22개국 중 17위에 머문 일본은 총리 직할의 IT전략 본부 를 중심으언급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 은행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후에 政府가 政府의 고객인 國民에게 보다 편리한 政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즉, 政府의 존재 이유가 國民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國民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기존 政府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고도화된 政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 政府 개념을 창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미국 政府의 전자 政府는 政府 기술을 이용하여 政府의 行政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政府의 行政 능률을 높여서 國民에 대한 政府의 각종 정보 및 行政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國民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政府를 의미한다.(1) 電子政府의 출현배경電子政府란 개념은 미국 클린턴 行政부가 집권하면서 '國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해 시작된 개념이다. 즉 政府의 고객인 國民의 요구에 따라 國民들과 상호작용하고 國民에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政府를 만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電子政府를 구현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國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이 電子政府라는 이름아래 각각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기본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G7에 속하는 국가들은 디렉토리서비스와 政府정보 공동활용 등의 政府 온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그러나 電子政府란 개념은 본래 전자은행업무에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학계나 政府실무자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도 電子政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가 서로 다르게 정의해왔고, 지난 1996년 실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진사업의 주체가 정해지면서 電子政府의 개념의 틀을 잡았다평 균 7,500건으로 63% 감소됐다. 게다가 BBS 등록자중 약 20%가량만이 시애틀 시민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이용건수중 약 80%정도가 시애틀시와 관련없는 주제들에 대한 대화방 이용 등 BBS의 원래목적과 상관없이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Seattle PAN, 1996).시애틀시가 1995년 2월 이후로 BBS와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해온 이유는 BBS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차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애틀 공공 도서관 및 시애틀 지역 네트워크(Seattle Community Network){) 시애틀 지역 네트워크(Seattle Community Network)는 자원봉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Free-Net이다.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 전자우편 서비 스, 지역생활정보, 行政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은 모뎀(206-386-4199), Telnet(scn.org), WWW(www.scn.org) 등이 있다.에서 무료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BBS 서비스는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Seattle PAN, 1996).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공립 도서관 단말기를 통해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시 공무원들은 시청 내 LAN을 통해 시애틀 웹사이트나 BBS에 접속할 수 있다(Crist, 1995).Seattle PAN은 크게 방문객을 위한 정보, 시민을 위한 정보, 상업정보, 시청 주소록(Municipal Directory)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민 정보 란 에서는 시 政府 및 시의회 정보, 고용 정보, 예산 정보, 전기 및 상하수도서비스 정보, 교통 정보, 공공 안전 정보, 사회 보장 및 보건 정보, 기술 정보, 인허가 정보, 학교 및 도서관 정보, 환경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상업 정보란 에는 인허가 정보, 무역 및 개발 정보, 시애틀 시 소개, 계약 서비스, 고용 정보 .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보편성 확대를 위한 수단들은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먼저 공공정보통신은 SV-PAL 이나 Seattle PAN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行政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를 최소한의 비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도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行政정보서비스를 수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의를 보여준다. 우리의 지역정보센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서 제공하는 정보나 활용정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行政정보서비스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사례이자 좋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공공정보통신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국과 지방의 균형적인 정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주민에 대한 行政서비스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정보통신은 전자마을(Electronic Village)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또한 외국의 KIOSK사례에서 나타난 行政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과 수혜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다양한 行政서비스를 行政관청의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電子政府가 지향하는 고객 지향적인 원스톱 그리고 논스톱서비스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KIOSK 활용의 효용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KIOSK를 활용한 行政정보서비스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제공하는 정보 또한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行政서비스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KIOSK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을 연계 처리함으로써 건설 부조리 척결 도모공공기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과 시설공사 계약 등의 政府조달업무를 01년부터 전자문서(EDI)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세行政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수입(9→4시간) 및 수출(4→3분) 통관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외화 밀반출 등 밀수 방지특허정보인프라 고도화, 국제특허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특허行政정보화 사업( 99∼ 01)을 마무리하여 전자출원 제도의 정착 및 저변 확대국세통합정보시스템( 97.1월 운영개시)을 확충하여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실시중인 전자세무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e-mail 납세안내 서비스 개시 지원세입·세출, 기금, 국유 재산 등 재정관리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관리로 政府의 생산성 제고政府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 01∼ 02) 착수 지원□ 공직사회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行政업무의 전산화를 적극지원行政기관 내부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성숙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을 지원※ 2000년 현재 : 기획 예산 처, 공정위, 농림부, 철도청, 재경부 등 5개 기관→ 2000년 확대 : 중기청, 산림청, 통계청, 관세청, 특허청 등 10개 기관또한 行政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중앙行政기관간에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KMS, 전자결재 등에 필요한 펜티엄II급 이상 PC가 2004년까지 모든 PC 필요공무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매년 20%씩 PC 교체 지원(3) 시구군 중심의 電子政府行政자치부는 지난 9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시·군·구 行政정보화 1단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 7(목) 政府중앙청사에서 최인기 장관을 비롯해 관계 당
{硏究 報告書京畿道의 地方行政 에 관한 硏究姓名 : 洪 錫 祐學番 : 996669建國 大學校 行政學科{本 硏究 書는 京畿道 地方自治行政府가 擔當하고 있는 각종 行政業務와 京畿道의 제반적인 沿革과 要 所, 地方行政 組織 구성 및 改編 問題를 地方政府를 中心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京畿道의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總體的인 地方行政 에 대 하여 여러 가지 文獻과 基本 자료들을 바탕으로 敍述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地方自治團 體의 區域과 기능을 보다 效率 化할 것을 말하고 있 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京畿道의 一般的인 內用과 沿 革 및 發展方向과 우리와 京畿道 地方行政 自治 部 가 나아가야 할 全般的인 內容에 대해 서술하고 있 다.{Ⅰ. 序論Ⅱ. 京畿道 의 行政區域 變遷Ⅲ. 主要行政業務Ⅳ. 21C 地方行政 이 改選 되어야 할 發展方向Ⅴ. 地方行政 의 發展을 위한 課題Ⅵ. 結論第 1 編 地方自治의 沿革第 1 章 地方自治의 構造와 沿革第 1 節 硏究의 目的 과 槪念一. 序論1 地方自治 의 目的우리나라 地方自治 制는 1952년에 최초로 地方議會가 구성되어 1961年 5月까지 9年 동안 運營되다가 斷切되었다. 그 후 30年이 지난 1991年에 基礎自治團體의 地方議會가 構成되었다. 1998年 6月 24日 5대 地方選擧를 동시에 실시하여 基礎團體 長과 廣域自治團體 長 및 基礎自治團體議會 議員과 廣域自治團體議會議員을 選出함으로써 풀뿌리 地方自治가 뿌리 내려가고 있다.완전한 民選自治의 실시와 더불어 住民들이 福祉需要增大, 生活安全保障, 건강한 생활은 물론 地域經濟의 活性化, 地域開發事業의 推進, 住民生活基盤施設의 均衡供給 등의 여러 가지 行政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이로 인한 稅收激減으로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의 根本的인 方向轉換이 이루어져 經常 的 經費 減額, 投資事業優先順位에 의한 事業施行 등 緊縮財政으로 編成되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豫算이 1998년 當初豫算을 기준으로 10%이상 減縮되고 있다는 사실이다.게다가 현재 地方自治團體의 財源調ddress : kg21.net"6.25 남침이후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地域은 정식 수복되었으나,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옹진군 연백군의 5개 시.군중 옹진군 의 2개면 을 제외하고는 완전 수복되지 않음으로써 京畿道 는 2시, 19군, 8읍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3년에 양주군 의정부 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고, 1967년 서울특별시에 있던 京畿道廳이 수원시로 이전되었으며, 1971년 광주군의 4개면 을 중심으로 성남 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1973년 안양 읍이 안양시, 소사 읍이 부천시, 성남 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됨으로써 京畿道 의 行政 구역은 6시, 4구, 18군으로 되었다.1979년 화성군 반월군 을 중심으로 시흥 군 일부를 합쳐 반월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이어 1980년에는 人口 增價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되고 양주군 동두천 읍이 동두천시, 평택 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되었다.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 출장소가 설치되고 1986년에 구리 읍, 평택 읍이, 과천출장소 반월 출장소를 각각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로 승격시킴으로 써 京畿道 는 12시,19군33읍,160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1991년 9월17일 분당 新都市가 들어서면서 설치되었던 분당출장소를 분당구로, 1992년 2월1일에는 고양군 전체를 고양시로 승격시킴으로써 京畿道 行政구성(行政區城)은 19시, 17군으로 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되면서 京畿道 에서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1995년 3월1일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게 되었고, 1995년 5월10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함으로써, 京畿道 는 18시, 13군이 되었다.1996년 3월1일 급격한 都市化로 都市형태를 갖춘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어 2자가 4,301,423 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9,471명이 많으며, 人口 밀도는 도 평균 860/㎢으로 전국평균 472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세대수는 2,844,110 세대로 지난해보다 25,534 세대가 증가하여 순 증가율 0.9%를 보이고 있어 人口 증가율이 낮으며 세대 당 人口는 3.1명으로 이는 핵가족화 형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人口 및 世代 추이 시·군별 人口는 성남시가 924,383명(10.6%)으로 가장 많으며, 수원시(856,404명) 부천시(781,641) 순으로 人口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人口가 가장 적은 地域은 연천군으로 54,506명이며, 가평군(56,415명), 과천시(71,608명)순으로 人口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人口 增加率은 연천군, 부천시, 하남시는 人口가 감소하였으며, 시흥시, 남양주시, 수원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人口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第 3 節 行政機構 와 人力1 行政機構京畿道 의 行政機構는 도지사 밑에 行政 1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가 있으며, 行政1부지사 밑에 11실 국(2실 7국 1관 1본부)이 있고, 2실은 기획관리실, 經題투자관리실이며, 7국은 자치 行政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보건 복지국, 환경 국, 건설都市政策국, 女性 政策국을 말하며, 1관은 투자 진흥관이고 1본부는 소방 재난 본부이다. 行政2부지사 밑에 6실국(1실5국)이 있고, 1실은 기획 行政실이며, 5국은 經題농정국,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 地域開發국, 女性국이 있다또한 도지사 직속으로는 공보관이 있고 行政 부지사 직속으로는 감사관이 있다. 과 단위 직제는 行政부지사 밑에 45개 과(3관,3담당관,28과,1상황실)가 있고 行政2부지사 밑에 3담당관, 16개 과가 있다.그리고 소속기관으로는 3원 1소방학교 25소방서의 직속기관과 13사업소가 있다. 3원은 농업기술원, 公務員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2人力현재 京畿道 公務員 수는 32,844명으로 도 5,643명, 시·군 로 발달되었지만 한수 이북 地域과 京畿道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地域간 發展이 늦어지는 등 地域 간 불균형 發展 이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當面課題京畿道 는 서울·인천과 인접하고 있어 相互補完的 地域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大都市와 공존하는 공간체계를 형성하고 다핵 분산형의 地域 중심지를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地域開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新都市 등 都市공간의 확대에 대응하는 교통 등 都市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아울러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고 地域經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특히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삶을 보전·창조하기 위해서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하천·호소의 수질, 산림, 대기질 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道市開發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족都市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第 4 章 主要行政業務第 1 節 道政運營의 基調1 都政計劃1998년 6월 4일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시 군 및 도 議會 議員 등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地方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제30대 京畿道 지사가 취임하였고, 이 자리에서 京畿道 지사는 京畿道 정체성의 확립, 地域經題의 활성화 住民의 삶의 질 향상, 行政규제완화 등 도정의 方向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京畿道 에서는 도정의 목표를 일등경기, 일류한국 으로 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정방침을 經題 제일 , 환경우선 , 文化根本 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도정운영 기조를 마련하였다.2『京畿 2020 : 비전과 戰略』마련「경기 2020 : 비전과 전략」은 목표 년도 2020년까지의 초 장기구상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京畿道政이 나아가야 할 크고 튼튼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써 京畿道 가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地域 發展構想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 國家의 장벽이 무너지고등의 업무를 一元化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건설사업의 중복 투자방지 등 豫算 절감 차원에서 추진 부서를 一元化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 하였고 女性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산되어 있는 政策수립 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女性政策 및 집행을 총괄하는 女性 政策국 을 신설하였다.또한 증가하는 환경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政策과를 新設 光域 的 성격의 총체적인 환경政策의 기획 및 政策開發과 대안모색, 환경개선시설의 신기술 도입 및 광역 자치 단체간 협력, 국제환경협약 등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사 회開發과 에서 추진해오던 국민의식 운동 및 지원분야의 업무는 자치行政과 자연보호 및 행락 질서 업무 는 환경보전과로 옥외광고물·소 도읍開發 및 취약마을 정비 사업은 주택과로 이관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一元化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도모 하였다.ㅁ 組織改編 의 成果 및 發展 方向地方行政 조직(組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사무 중 民間이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와 民間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능 중 民間부문의 發展이 요청되는 기능,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기능 등을 과감히 民間위탁 경영하여 行政의 效率 成을 제고하고 地方行政組織의 기구·정원 운영과 관련된 大統領령 을 개정하여 自治團體 長에게 기구정원 운영의 自律성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行政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정원에서 소방직 公務員은 별도 운영하여 自治團體의 行政 環境 변화에 效率的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협, 1994 봄, 地方 化 時代: 自治團體가 나서야 할 때 , 韓國發展 .第 2 編 地方行政이 개선되어야 할 發展方向第 1 章 21C 京畿道 地方行政의 方向第 1 節 21C 未來 指向的인 地方行政의 모습1 未來指向 的 方向일단 大韓民國 의 모든 地方行政 에서 각 도 및 시 군 단위 行政 기관에서 效率的 이고 尨大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行政 기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사실 京畿道 의 行政 기구표를 보더라도 이제야 行다.
Ⅰ. 서 론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첫째,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둘째,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 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뉜다.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 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 세원이 중복되는 경우 세율의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 국가에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 할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세한 세목만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둘째, 부가세방식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은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긴 하지만 국가과세권 우선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축, 납세자의 부담 과중 화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공동 세 방식은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과세 방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과세하고 그 징수한 세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장 성 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의 세 한 때 고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중가산금이라고도 함.)을 말한다.(15) 가산세 :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 세액에 가산하여 (본 세에 합산) 징수하는 금액(가산금은 불 포함)이다.다.2.조세의 일반원칙(1) A. Smith는 1776년 국부론에서 조세의 4대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 1 공평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 2 명확의 원칙 (Principle of certainty) 3 편의의 원칙 (Principle of convenience) 4 징세 비 최소의 원칙(Principle of economy in collection) 등이다.(2) 한편 A. Wagner는 1877년 고전재정학에서의 조세의 원칙을 4부문 9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다.1) 재정 정책적 원칙 → 1 충분의 원칙 2 탄력성의 원칙2) 국민경제상 원칙 → 1 세원 선택의 원칙 2 세종 선택의 원칙3) 공평의 원칙 → 1 보편의 원칙 2 평등의 원칙4)세무행정상의 원칙 → 1 과세 명확성의 원칙 2 과세 편의성의 원칙3 최소 징세 비 원칙(3) 지방세의 부수적 기능지방세의 징수 목적은 재정수입을 얻는 것이므로 수입 확보라는 주목적 이외에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능은 사회 정책적 목적, 경제 정책적 목적, 특수 정책적 목적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수 정책적 목적의 유형 도, 대도시내 산업 및 인구집중 억제,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이용 활성화정책, 기타 과소비억제 교통난해소 정책목적 등이 있다.3. 세금의 분류와 현황(1) 국세와 지방세1) 국세는 국가 재정수요 충당에 필요한 세금으로서 내국세,관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로 분류되어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 간접세로,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 이득 세 등이 있고, 간접세는 부세정기 분→ 2년 이상 간주면허에 매년 1.16∼1.31수시 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자진납부11) 재산세(도시 계획 세, 소방 공동 시설 세 포함)정기 분→ 매년 6.16∼6.30수시 분→ 정기 분 누락자, 부족 자, 고지서에 지정된 기한이내12) 종합토지세(도시 계획 세 포함)정기 분→ 매년 10.16∼10.31수시 분→ 정기 분 누락자, 부족 자, 고지서에 지정된 기한이내13) 지역 개발 세신고납부 : 다음달 10일(컨테이너 20일)이내보통징수 : 미 납부 부족 납부 시 고지서에 지정된 기한이내14) 사업소세신고납부 : 재산 할은 매년 7. 10, 종업원 할은 다음달 10일 이내보통징수 : 미 납부 부족 납부에 고지서 상 지정된 기한이내15) 지방교육세신고납부 : 지방세 본 세(등록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동시에 신고납부.보통징수 :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부족 납부한 경우나 보통징수 대상 지방세 본 세(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지정된 기한이내(2). 납세의 고지1) 지방세채권을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2) 사전징수결정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지 분의 부과결정3) 사후징수결정 - 자기계산 납부하는 자진 납부분, 특별 징수납입분에 대한 신고서,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등에 의하여 미납, 부족 납부 분에 대한 결정.4) 고지서의 요건 - 1 문서에 의할 것, 2 필수기재사항을 갖출 것.5) 효과 - 납세의무 효력발생6) 발부시기 - 1 납기 한이 일정 한 것 :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 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 : 징수결정한 때, 3 징수 유예한 것 : 기간 만료익일.7) 납부 또는 납입기한 - 발부 일로부터 15일 이내.(3) 가산금 및 독촉1) 가산금징수사유 :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가산비율 : 체납된 세액의 5% (예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독촉장 발부 : 납기 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 납기 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2) 중가산금 (예외 : 체장·경기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시. 도장외 발매 소 소재지의 시. 도(2) 신고납부1) 신고납부 :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단, 장외 발매 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2) 안분 기준1 경륜장·경정 장 또는 경마장에게 직접 발매한 세액 ⇒ 소재지 시도2 장외 발매 소에서 발매한 세액 ⇒ 100분의 50을 본 장 및 판매장에 각각 납부(3) 납 기1) 신고납부 :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2) 보통징수 : 부족납부 또는 미납부시 결정고지(4) 의무불이행 및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1) 신고납부의무불이행, 신고납부세액이 정당 산출세액보다 과소 신고 납부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2) 장부비치의무(법 제156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5) 장부비치의무1)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경정 또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고2) 납세의무자는 경주 때마다 경주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6) 납세시설1) 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 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 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2) 납세의무자가 도지사의 명령(령 제106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2. 면허세(1) 개요1) 면허·허가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2)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과세대상 으로 함(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세로 우리시는 자치구 세임)3) 1950년 국세로 창설됐다가 1954년 지방세로 이양됐고 1973년 과세대상 을 확대하여 종별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돼왔음.(2) 과세대상1) 열거주의 : "면허"라 함은 역c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 병리 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d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용역e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f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g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의료 보건 위생 용역2 개인의 독립적인 인적용역a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b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c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d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e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f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g 저작 가가 저작권법에 의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i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j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 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강사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k 라디오·TV 등을 통하여 해설·개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7) 농업 소득세 할1) 특별징수의무자소득세,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와 농업소득세특별징수의무자 (근로, 퇴직소득은 납세의무자 근무지관할 시 군에 납부하고,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주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지 관할 시 군에 납부함)2) 징 수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저축세액 공제, 주택자금공제세액 등의 세액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 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3) 납 입납입 서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를 첨부하여 시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4) 특별 징수 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1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 징수한 세액을 납 된다.
Ⅰ. 人事行政에서의 公職의 分類에 관한 硏究1. 硏究의 目的과 槪念(1) 序論복잡성의 증가, 폭발적인 정보, 무한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行政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열린 정부·지식정부·세계정부를 21세기 정부개혁방향으로 잡아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 중에서도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혁은 정부의 경쟁력강화와 公職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公職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직업公務員제를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 임용제도의 개혁, 연공적 인 계급 제와 보수제도의 개혁과 勤務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및 교육훈련제도의 쇄신 등 人事行政 전반에 걸친 개혁이 중심이 될 수 있다.특히 현행 公務員 계급제도는 사람과 신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연공적 으로 운영됨으로써 公務員의 동기유발을 통한 公職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본 硏究의 目的은 公職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國家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해 현행 公務員의 계급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이를 위해 公務員의 현행 계급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람과 신분중심의 계급 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위公務員단 제도의 도입과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라 신분 및 보수 상승이 가능한 公務員 보수등급제도(Pay Grade System)의 제시를 통해 公務員 계급제도의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行政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문 직군 을 세분화하고 전문직의 업무특성에 맞는 보수등급제의 설계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또한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엄격히 분리하여 다수의 公務員에게 승진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과와 능력향상에 따라 보수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승진·승격 분리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본 硏究에서는 현 公職의 分類에 관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더 나은 방향제시와 더불어 리 원, 경비원, 건널목 안내원, 등등을 말할 수 있다.2. 國家 公務員과 地方 公務員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國家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중앙정부의 사무와 地方自治團體의 사무를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國家 사무는 중앙부처나 특별 지방 行政기관에서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行政기관에서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는 시·도 와 시·군·구 등 보통 지방 자치단체 혹은 특별 지방 자치 단체의 行政기관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國家 사무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國家는 國家公務員과 지방公務員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가 公務員과 지방 公務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분은 없다, 대개의 경우 임용주체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國家 사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을 國家 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을 지방 公務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보수 기타 경비의 부담 주체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國家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公務員을 國家公務員, 地方自治團體가 경비를 부담하는 公務員을 지방 公務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그러나 地方自治團體에 勤務하는 國家 公務員이 항상 國家 사무만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 公務員 이라고 해서 항상 자치 사무만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國家 公務員이 地方自治團體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國家 公務員과 지방公務員의 구분 기준은 임용주체가 國家인가 地方自治團體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한국의 경우 실무 상으로도 그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원래 國家 公務員과 지방公務員을 구분하는 제도는 서구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서구 각 국의 경우는 지방 자치가 일찍부터 발달하여 지방公務員의 公職 分類 체계가 중앙 정부의 그것과는 달랐다. 지방 公務員은 대개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는 명예직 公務員이었으며, 임용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임용방식과 다르고, 때문에 일반 行政가보다 전문 行政가를 선호한다.넷째, 職位分類 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직무의 정확한 평가와 거기 에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므로 人事行政의 능률성과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다섯째, 職位分類제의 직급이나 등급은 직무의 책임 도나 곤란 도에 의하여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職位를 점하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지 않는다.5. 주요國家의 계급 구분현재 이념형으로서 계급 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개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職位分類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계급만의 골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1) 영국계급제의 전통이 뿌리깊은 영국의 公務員제도는 1996년 이후 계급제의 골간을 허무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1996년 4월 이루 전 부처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계급(service-wide grades)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모든 公務員은 고위公務員(SCS: Senior Civil Service)과 비 SCS로 단순하게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비SCS 公務員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 별도로 별도의 分類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의 계급 구조를 유지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계급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직무내용에 상응한 직명(job title)만 사용하는 부처도 있다.과거 영국의 公務員 집단은 行政계급(adninistrative calss), 집행계급(ex-ecutive), 서기계급(clerical class), 서기보계급(clerical assistant class)의 4대 계급으로 分類되었다.(2) 프랑스프랑스도 영국처럼 4대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고급公務員인 자유 임명 직원이 있고, 그 아래에 자격임용 수준에 따라 A, B, C, D의 4계급이 있다. A계급은 行政관 계급으로 자유임명 직원이 결정한 일반정책에 行政 업무를 합치시키며, 법령의 입안, 소관업무에 관한 결정, 공공업무의 규제와 개선, 소속 직원의 지 있는 分類작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지며 마지막으로 公務員의 보수 수준을 職位分類제 수립에 따른 직무급 수준으로 지불할 國家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나 職位分類제에 관한 公務員법의 원칙은 폐지하지 않았다. 國家公務員 법 제 22조는 "職位 分類에 있어서 모든 職位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성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구분하되 동일 직급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職位分類제의 원칙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 公務員법 제 24조는 職位分類제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되 과거 일반직 전체를 한꺼번에 한 것과는 달리 "일반직에 대한 職位分類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職位分類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973년 職位分類법은 폐지되었지만 일반직 公務員의 계급구분을 아홉 개의 구분으로 계층화한 1961년 公務員 임용령 개정안의 계급구조는 職位分類제의 등급구분에 접근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961년 개정안은 또한 일반직의 각 계급구조에 직군과 직렬을 형성하여 비록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職位分類제적 요소를 가미시켰다. 그 후 職位分類법은 다시 제정되지 않았지만 公務員 임용령의 개정 때마다 직렬과 직급의 수를 세분하고 다시 통합하는 '분과 통합'의 반복 과정을 되플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行政의 전문화와 업무 성격의 분화에 따라 직렬을 세분 화 하였다가 公務員의 승진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직렬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소위 職位分類제와 계급제를 혼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職位分類제를 확대·적용해 왔다. 1981년 4월 다시 國家 公務員 법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중 정부의 公職 分類체계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만 제시하면, 公務員을 경력직 公務員과 특수경력직 公務員으로 구분하고, 勤務시간(예: 상근직, 비상근직, 일용직), 職位의 성격(예: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한시직), 임용형태(예: 비정규직(한시직), 임기직, 조건부경력직, 경력직, 예외직(Schedule A·B·C)), 보수표(예: 일반직 보수표(General Schedule : GS), 연방임금체계, 고위公務員단, 상위직 公務員, 정무직 公務員, 특별보수체계에 따른 직종) 등 네 가지 기준에서 만들어진다.영국은 勤務영역, 소속 부처, 업무성격, 임용형태, 고용형태, 충원 및 승진과정 등을 기준으로 公務員의 종류를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Cabinet Office, 1998; 行政자치부, 1998a).) 영국은 公務員 종류를 勤務영역(국내직, 외무직), 소속부처(중앙부처, 집행기관), 업무성격(현업, 비현업), 임용형태(정규직, 임시직), 勤務형태(상근, 비상근), 충원 및 승진과정(일반충원, 속진충원) 등에 따라 구분한다.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公務員의 종류구분이 직무성격, 경력관리, 勤務형태, 보수 등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國家들은 公務員의 종류구분에 있어서 각각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公務員에게 몇 개의 기준을 조합하여 행렬적 인(matrix) 分類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公務員의 법적 신분과 보수 및 경력 등 인력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주고 그 정보에 따라 公務員을 관리한다. 이는 行政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公務員의 종류구분을 다양화하고, 行政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형평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公職分類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6) 行政職位주의 分類구조"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分類가 잘 못되면 운영도 잘 되지 못하므로 公務員 分類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크다""公務員 중에서 특수계층이 존재한다"일반직은 10개 직군, 51개 직렬, 91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안 직군이 7개 직렬 10개 직류, 行政 직군이 1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