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유교적 자본주의의 추구로서론-아시아의 경제-아시아의 4마리의 용과 일본은 아시아 경제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두고 아시아의 가치는 바닥을 향하게 되었다. 4마리의 용중에서도 선두인 한국도 IMF 라는 어색했던 단어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상징되는 관치금융에 대해 서구의 다국적 금융자본의 공격에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연쇄 도산하자 아시아적 가치의 폭락을 자축했다.과연 아시아적 가치는 왜 폭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민간 주도형이 아닌 정부 주도형의 개발독재 모델을 포함한 유교자본주의 때문이란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적 자본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또 아시아의 폭락과 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과연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씩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한다.본론-아시아적 가치-일본을 선두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부상하고, 그 뒤를 동남아시아가 잇고, 거기에 중국이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유교자본주의론은 상종가를 쳤다. 그러나 1997년 겨울 IMF 군단은 한국을 점령한다. 1910년 정치적 주권을 빼앗기듯 이변엔 경제적 주권의 침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문제를 정책의 실패인가 아니면 문화적 배경인가를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88올림픽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너무도 안일한 경제 정책과 대기업들의 횡포와 무리한 투자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구미자본의 장난(?)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탈냉전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와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국가주도 성장 정책이 산물인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가 주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구에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과 유교자본주의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창의력과 유연성을 억누르고 가부장적 전통과 정부의 정실주의적 경제운용, 기업의 연줄, 회과학의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체. 생산양식. 생산관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분단체제. 군사독재. 반공이데올로기 등의 내부적 요인이 거론되어야하며, 나아가서 세계체제의 본질. 냉전체제. 미국의 원조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거론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개념화한다면 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대신 '개발독재 자본주의'나 '관료독점 자본주의' 등과 같은 용어가 훨씬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베버는 서구 자본주의 발달의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한가지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이야기한바 있다. 유교자본주의론자들은 베버의 설명방식을 원용하여, 서구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교적 요인이 이 지역 자본주의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핵심요소로서 유교를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아시아에는 유교뿐 아니라 도교, 불교, 회교, 이슬람교, 샤마니즘 등 다양한 종교가 있을 뿐 아니라, 토착화된 기독교 역시 존재한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은 정경유착이나 관료부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네 마리용을 유교자본주의라는 한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힘들다. 서구에서본 유교적 특징으로 거론하는 요소들은 강력한 정부, 우수한 관료집단, 가족주의, 높은 교육열, 조직에 대한 충성, 강한 성취욕, 헌신과 협동, 근면과 검약 등이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자본주의 발달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유교적이자 못한 사례가 더많다. 그러면 한국 유교주의에 드러난 번유교적 특징들을 살펴보겠다.먼저, 강력한 소명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없이 온갖 탈법과 부정을 자행하며 '부를 위한 부'만을 추구해온 한국의 재벌과 기업가는 과연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다.유교에서는 소수를 향한 개인의 부보다는 지배계급의 절약과 검소 이익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한다. 유교에서는 덕치와 문치를 이야기하지, 비밀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총칼로 국민을 탄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교의 '인'은 최소수혜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개발독재 시절 한국의 정부는 왕도라기보다는 패도, 민중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이라기보다는 폭정, 유교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반유교적이었다. 유교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유교문화의 요소로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들곤 한다. 그러나 지난 30-40년간 한국사회에 진정 유교에서 말하는 가족주의와 공동체는 존재한 적이나 있었던가? 한국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상하는 재벌들의 족벌경영, 군대 동기간의 권력세습,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 폐쇄적인 유사가족주의, 도구적 연고주의는 유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유교적이다.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정치행태와 경제체제는 철저하게 '반유교적'이었고 왕도라기보다 패도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해석자들은 이러한 '반유교적' 자본주의를 '유교적 언어'로 포장하고 정당화한다.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유교자본주의'로 명명하는 일에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유교자본주의'라는 개념보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개발독재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 특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문화적 요인만을 한국자본주의 발달의 주요 변수로 고려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되기 쉽다. 더욱이 문화적 요인들은 종종 정반대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그러나 IMF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리게되자 학자들은 또 다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정실주의라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거론한다. 이로 볼 때 문화만을 독립변수로 삼아 경제를 설명하려는 '문화적 설명방식'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 착취당하다가 IMF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담겨있다.-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한국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은 가깝게는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정경유착, 그리고 초국적자본의 금융시장 교란과 문민정부의 조정기능 상실에 있지만, 멀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의 본질적 구조에 그 원인(遠因)이 있다. 먼저 한국 경제위기의 가장 가까운 진원지인 재벌체제를 보자. 지난 30여년간 재벌은 부도덕한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금융.조세 특혜를 받아왔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와 과잉. 중복투자 그리고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일관해왔다. 경영의 부실은 거품경제로 연결되었고, 거품경제로 인한 재벌의 연쇄부도는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확산되었다.그리고 금융기관의 도산은 국가신인도의 추락과 외환위기로 확산되어 결국 국가부도 사태의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벌은 너무나 방임되었고, 체제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과도하게 보호되었다. 재벌들의 '자율화' 요구아래 지나치게 거대해진 '경제권력'은 사회의 나머지 영역에서도 전제군주로 군림하게 되었고, 심지어 국가권력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이렇게 소수의 거대기업이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사회.언론 등의 제반영역에서조차 전제군주로 군림하는 일은 민주사회에 거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재벌의 해체야말로 한국자본주의가 기필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과대성장한 재벌체제를 방치하고서는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이나 정경유착의 단절도 불가능하며, 중소기업의 내실화나 금융부문의 선진화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개혁은 지배체제의 개선이 아니라 재벌해체라는 적극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재벌총수들은 용퇴하고 자신과 자식들의 부당한 부를 사회와 기업에 환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다.그간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조정된 상호의존성' 대신 '부도덕한 결탁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이의 오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있다.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중국마저 시장을 수용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만이 시장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잠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제반 가치영역을 침식해 들어오는 '시장의 탈주'를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다수의 민중에게 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패한 양대체제, 즉 사회주의와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의 중간 노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이런 점에서, 비록 '유교사회'는 전근대의 산물이지만, '유교정신'은 '성찰적 진보'를 위한 잠재적 대안의 한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세 서구의 부패했던 기독교사회가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요구에 부응하며 4백여년의 자기혁신을 걸친 결과가 바로 자본주의적 근대성이고, 이제 서구는 다시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통에 눈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왜 우리는 매번 그들의 뒤를 뒤쫑기만 해야하는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곧 그들의 뒤를 쫑았고, 또 근대성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다시 서둘러 그들의 뒤를 쫑는다. 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전통으로부터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가?많은 서양학문하는 학자들은 동양학자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려하면, 보수니 복고니 몰아치며 아예 입부터 막으려한다. 그들에게 '보편'은 오직 서구의 것이고, 우리의 전통은 지역적이고 촌스러운 '전근대의 유물'일 따름이다. 그들은 헤겔과 헤르더, 그리고 헌팅턴으로 이어지는 서구중심주의적 관념을 숭상한다. 즉, 오직 서구만 보편이고, 우리의 문화는 정체적이고,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창안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유교가 서구근대의 산물을 수용하여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리라고?
매춘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서론문명과 함께 시작한 매춘본론1. 매춘의 현실과 국가정책2. 매춘에 대한 입장1)법적 제도2)국제적 기준결론매춘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학과: 산업디자인학과학번: 1994313786이름: 김 동 준제출일: 2000. 5. 31서론문명과 함께 시작한 매춘"문명이 진보되어도 매춘은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1865년 휘겔은 말했다.매매춘의 수요자로서 남자는 본성적을 타당하고 매매춘의 존재는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춘여성은 매춘을 발생시키는 문제 집단으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매매춘은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고 폐지를 주장하는데 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춘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이분화된 정책이 상고 모순되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춘을 법적으로 금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윗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이런 정책을 논할까? 혹시 고급 요정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왜 매춘은 사라질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춘의 현실과 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 볼까 한다.본론1.매춘의 현실과 국가 정책매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중 하나이며 결혼과 같은 제도가 발달하면서 사회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뿐이다. 과거의 한때는 매춘부들이 직업이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는 추락하고 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비속한 처지가 된 것이다.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볼 때 6.25 전쟁이후 급격히 난무하게 자리잡은 사창가들은 가족을 잃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당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당시 보수형과 진보형 모두에서 대조를 이루어 활발히 논의된다. 보수형의 발언의 경우 매매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채 공권력을 이용한 강력한 단속만을낮이나 5개 도시만으로도 단속을 하면 윤락 여성이 근절 될 것이다.(4대 29회 11,12차, 예결위 P 위원)우리 나라에 사창제도가 이미 없는데 사창제도 있을 때 이상으로 사창이 있으나 이것을 왜경찰이 단속 못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경찰을 맡기면 24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사창은그림자 초차 없도록 만들겠어요. (4대 30회 12차, 내무위 C 위원 )의원들은 행정 단속의 부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기보다는 단지 국회이원으로서 행정부의 무능을 질책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언 정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은 사창의 단속을 '민주당 탄압'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음을 통해 뒷받침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5 공화국 때에는 우리의 여성들을 외국인에게까지 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생관광을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여성'보다는'국가'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국회의원들조차 이 시기 외화 획득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돈을 들이지 않고 외화를 획득하는 길이 관광 사업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그러나 현재에서는 그 방향성이 조금은 제시 되고있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매매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매춘여성의 발생 예방 및 선도이다. 이를 위해 상담, 교육, 직업훈련, 건강점검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시. 도 또는 시.군.구에 28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94개소의 간이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은 "윤락행위를 한자와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춘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가출여성, 불우 영세여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여 선도귀가, 시설입소, 보호알선(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교육 및 조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외 미혼어지고 있다. 사창가나 기지촌등 매춘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여성복지상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 유입된 미성년자가 없는가 파악하고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수 차례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효과는 의심스럽다. 또한 보건소 통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매춘여성들의 자치회를 두도록 유도하여 자치회장을 통하여 관리를 하기도 한다. 단속에 걸린 매춘여성이 1년까지의 기간동안 수용되어 직업교육을 받던 직업보도 시설은 원래 3개소였으나, 서울과 경기도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고 현재 인천에 협성원 1개소가 남아 있다. 150명 정원의 협성원은 약 5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매춘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부모가 위탁한 가출여학생들이다. 매춘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출소녀들을 잘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적합한지 의문이다. 97년에 다시 전북 남원에 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의 성격, 입소대상에 따른 교육 교육과정은 심도 있는 연구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매춘에 대한 입장1) 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매매춘에 대한 법제도는 크게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로 나눌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금지주의 내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매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등으로 나뉜다.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공인 매춘옥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서 부분적으로 매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지주의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매춘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헝가리, 니카라과, 쿠바,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적도 뉴기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여성 특별위원회, 1995:22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성을 사는 행위인 매춘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매춘남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것을 물론 별개의 문제이다.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매춘행위는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매춘 그 자체는 위법으로 삼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공고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매매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매춘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2)국제적 기준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매매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195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이다. 이 협약은 체결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1조) (3)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제2조) 또한 제6조 에서는 매춘종사자 또는 종사용의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여성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협약당사국은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위의 두 개의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나 타인의 착취, 중간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매춘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여부는 국내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협약에는 1962년에,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이 아니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춘에 과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1995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문과 해동강령" 에 명시된 매매춘관련 항목이다. 즉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결론매춘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매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앞에서 우리는 매춘을 필요악이라 하였다. 말 그대로 없을 수는 없지만 많아서도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