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서론Ⅱ 독일의 산업개황1. 독일의 경제2. 독일의 금융3. 독일의 무역Ⅲ 우리 나라 및 세계각국의 합병 현황1. 독일 금융기관의 합병2. 일본 금융기관의 합병3. 유럽 각국의 금융기관의 합병4. 미국 금융기관의 합병현황5. 국내 금융산업의 합병현황6. 소결Ⅳ 결론독일금융기관의 합병Ⅰ 서론현재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불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비리 현상과 IMF로 인한 합병의(M&A)휴우증이 아직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부분 중 특히 금융부분(은행)의 혼란과 합병은 국가와 기업 전체를 흔들게 하는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의 개혁을 통해 외국의 금융기관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금융기관의 합병(독일중심으로)을 통해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을 어떻게 합병을 하였고, 현재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Ⅱ 독일의 산업개황)http://www.nobelmann.com/about/land/economic.htm독일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독일의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1. 독일의 경제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다. 이미 독일 통일 전인 1980년대 후반에 서독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GNP의 1/3을 수출했다. 1990년 독일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독일 통일 후 진행된 동독 지역의 민영화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한 서독과 역동적이지 못한 중앙경제 체제를 고수한 동독 사이의 경제 발전의 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해 대량 실업 정식 이름은 독일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이며, 독일연방은행이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랜더방크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주마다 하나씩 설립된 연방제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에 각각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방 분권적인 형태로 인해 랜더방크는 더 이상 서독의 경제부흥과 경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층 강력한 중앙집권적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분데스방크가 출현하였다.1991년 통독 후 각 주의 중앙은행과 베를린중앙은행을 합병하였고,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며, 금융정책을 관할한다. 조직은 연방은행의 업무방침을 결정하고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위원회,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22개의 주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에 대한 중립성이 강해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유럽중앙은행 회원으로서 그 임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회의에 참석해 의안은 제의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신용거래, 공공기관과의 거래, 공개시장 조작, 민간과의 거래, 수표의 지급보증, 평형청구권 담보취득 및 매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으로서,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의 유통을 감독한다.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인쇄기로 통화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일어난 1922-23년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립된 독일중앙은행의 최대 특징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는 데 있다. 서독을 유럽의 금융 강국으로 만든 공로도 치밀한 여신 통제 정책과 확고한 마르크화 환율 정책을 견지한 독일중앙은행에 있다. 독일중앙은행은 1991년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동독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차입금이 아닌 세금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독립성을 보여주었다. 각 주에서는 주 중앙은행이 독일중앙은행을 대표한다.독일의 민간 상업은행은 수백 개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도이·일본 등이다. 상대적으로 경화 부족에 허덕이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각종 기계류와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화학제품, 그리고 포도주·식료품 등이다. 수입 품목도 이와 매우 유사하지만 산업용 원료 및 반제품이 추가된다.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에 선진 산업장비, 전자제품·선박·철도차량을 전문적으로 수출했다. 이들 수출품의 결제 수단은 루블화였고, 이를 통해 얻은 루블화로 식품·석유·원료·반제품을 수입했다. 그러나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경제 통합 이후 사실상 경화로 수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동독의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동독은 서독과도 폭넓게 무역을 하는 한편으로 서독의 중재로 EC 회원국들과도 활발히 교역을 해 'EC 명예회원국'으로 불렸지만, 이러한 수출의 대부분은 단지 경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소비에트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동독은 1990년 통일과 더불어 통일국가 독일의 일부로서 EC 정회원국으로서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었다.Ⅲ 우리 나라 및 세계각국의 합병 현황)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앞에서는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와 무역,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유럽 및 우리 나라와 세계 주요국들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 독일 금융기관의 합병독일 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한 은행합병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주식처분시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2000년 12월 발표, 2001년 시행 예정). 이는 독일 금융 M&A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소득세 부과가 그 동안의 은행 합병에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자본소득세의 면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합병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본다. 또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일부 금융그룹의 「을 주업무로, 중국의 외채인수 ·관세수입관리 ·조계(租界) 공금취급 ·은행권 발행 등을 맡아서 한때는 중국의 금융계를 좌우하였으나 1952년부터는 중국 본토에서의 지점업무를 정지하였다.1997년 현재 일본 ·싱가포르 ·타이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9개국에, 한국에도 3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1899년 경인선 철도 부설에 참여한 적이 있다.모회사인 HSBC Group 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79객국에 5,000여 개의지점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도 700여개의 지점을 운영 하고 있다.는 최근 인터넷 뱅킹과 프라이빗 뱅킹 금융업무에 강한 프랑스의 CCF 인수를 통해 유럽전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일본 금융기관의 합병99년 8월 이후 일본의 대형은행들이 연쇄 합병을 하고 있다. 99년 8월부터 4차례 대형 은행들의 대형합병이 성사되었다. 99년 8월 다이이치간교(第一勸業)은행, 니혼고교(日本興業)은행, 후지(富土)은행이 합병하여 미즈호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다른 대형합병을 촉발하여 그해 10월 스미토모(住友)와 사쿠라은행(→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 도카이(東海)와 아사히은행이 합병을 발표하였다.2000년 3월에는 위기를 느낀 산와(三和)은행이 도카이와 아사히의 합병에 합류, 2000년 4월 일본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던 도쿄미쓰비시(東京三菱)은행이 미쓰비시(三菱)신탁과의 합병 발표하였다.손해보험에서도 대형합병을 통해 일본 최대 손보사가 출현할 예정인데, 99년 10월 미쓰이(三井)해상보험(3위), 니혼(日本)화재보험(5위) 및 코아(興亞)화재보험(8위) 등 3사가 공동지주회사 설립 발표했고, 손해보험사는 자산규모 6조 1천억엔으로 현재 일본 최대인 도쿄해상보험(5조 4천억엔)을 상회하였다.대형합병에 따라 일본 금융산업은 4대 종합금융그룹 체제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6개 대형 도시은행 체제가 미즈호파이낸셜, 미쓰이스미토모, 신통합 3은행, 도쿄미 쓰비시의 4대 그룹으로 재편되었고드파리 [Banque Nationale de Paris SA]프랑스 최대의 보통은행이며 파리나시오날은행으로 전신은 1848년에 설립된 파리나시오날어음할인은행(Comptoir Nationale d’Escompte de Paris)과 1932년 설립된 나시오날산업은행이다. 두 은행이 모두 1945년의 은행국유화법에 의하여 전 주식을 정부가 보유하는 국영은행으로 되었는데 1969년에 합병하여 방크나시오날드파리(Banque Nationale de Paris SA)가 되었다. 1999년 파리바금융(Cie Financiere De Paribas)과 합병하여 BNP파리바그룹(Banque Nationale de Paris & Paribas Group)이 되었다. 프랑스 국내에 약 2000개의 지점과 세계 85개국에 해외 지점을 운영하며 일반 은행업무의 전반을 행하고 있다.가 파리바(Paribas)와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끝에 파리바를 인수하였고, 다수의 소규모 금융기관이 존재했던 이태리에서도 대형화 과정을 거쳐 다시 대형 금융기관간 재합병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특히 은행-보험간 M&A(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의 경우 유럽의 발전 사례를 몇가지 들어본다.※TSB (Trustee Savings Bank) - 영국의 은행인 TSB는 은행에 의한 보험회사 소유의 초기 모델을 보여 주었다. TSB는 1967년 생명보험회사인 TSB신탁자회사를 설립하여 한정된 범위의 생보상품을 판매하였다. 이후 1987년 타겟이라는 또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TSB브랜드의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을 은행고객에게 판매하여 보험 및 이와 관련된 투자업무로부터 그룹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거두었다.※Predica - 프랑스의 대형은행인 Credit Agricole은 1986년 Predica라는 보험사를 설립하였다. 상품범위는 7개의 특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손쉽게 판매가능하고 은행고객의 이해가 용이한 기본적인 상품으로 하였다. 주요 판매
目 次Ⅰ 序Ⅱ근로보호입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1. 근로보호입법의 연혁Ⅲ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의 의의2. 근로기준법의 성격(1)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2) 생명보장의 성격(3) 국제최저법규의 성격Ⅳ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1. 노동보호법의 특색2. 노동보호법의 과제와 해결방안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Ⅰ 序노동법은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수많은 법률로 성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ㆍ조합활동을 비롯해서 쟁의 등에 관한 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영역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 李乙珩, 現代 勞動法 2001, 445면이하 살펴 볼 내용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며, 단속규정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감독행정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강행성ㆍ단속성을 통해 노사대등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 실시한다.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 개인이 교섭력이 없음으로 충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前揭書, 446면이하 살펴볼 근기법은 ILO 가맹제국{)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이며,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ILO가맹국은 1999년까지 349개 국 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91년 12월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96년부터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이 체결하는 조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다. 우리 나라는 ILO의 가맹국으로서 ILO 조약의 비준과 그 조약 내용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노동보호입법의 연혁과 근로기준법, 그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와 노동운동 단결 입법운동 등의 이득을 고려하여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등에 관한 보호입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단계에 비추어 당시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랜 영국에서는 1802년에 세계보호입법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도제의 건강 및 도덕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나오게 되었다. 이 법률은 최초의 그리 준수되지 않았으나(1833년 법인 감독제도가 나오기까지), 영국 공장법으로서 발전해 모태가 되었다.한편 프로이센(獨)에 있어서는 1839년의 『공장에 있어서 유년공 사용에 관한 프로이센 조례』 또는 1869년의 「공장조례」에서 약간의 근로계약을 규정에 있는데 불과했다.프랑스에 있어서도 「프랑스 제조장에 고용되는 연소자의 노동에 관한 법률」이 1814년에 제정되었다. 이것들은 그 후 독일과 프랑스 등에 있어서 근로자보호법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 대에 들어가서 근로자 보호법은 본격적인 전개를 하여 州의 諸産業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정한 공정근로표준법이 1938년에 규정되나 아동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은 주로 州法에 의해서 행해졌다. 일본도 1875년 관역인부사상수당규칙(官役人夫死傷手當規則)을 통하여 1890년 鑛業條例 등이 나왔으나 이것은 보호법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1911년 공장법이 나오고 시행은 5년 후인 1916이었으나 노동기준법이 나온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인 1947년이었다.{) 前揭書, 448면우리 나라는 해방 후 미군정시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1946년 9월 18일에 兒童勞動法規(법령 제102호)와 동년 11월 7일에 최고시간에 관한 법령(제121호)의 공포 후, 제1공화국 수립 후인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이 전문 12장 115개조로 공포되어 미군정시의 법은 폐지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날의 법으로 발전되었으며, 1977년 3월 13일자가 이에 위반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근기법 제22조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大判 1990. 12. 21, 90 다카 24496).이는 근기법이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사법적인 내용에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형배 노동법 2000, 186면2. 근로기준법의 성격근로기준법은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와 생명보장의 성격, 국제최저법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前揭書, 499면, 450면약술하면 다음과 같다.(1)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근로기준법은 전형적인 헌법의 부속법규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을 선언하고{) 헌법 제34조, 제11조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2조 3항근로기준법은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다. 여기에 큰 특색이 있으며, 그 의미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문자 그대로 헌법의 부속법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그 입법 및 해석은 헌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원래 근기법은 형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해당하느냐 않느냐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입장으로부터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되나 그 정신은 헌법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여자인 점을 이유로 정년퇴직을 앞당기거나 결혼퇴직과 같은 해고 기타의 차별취급 을 해도 근기법 위반이라고 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드무나 헌법 제11조가 성별에 의한 일체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은 민사법상의 취급, 더욱이 구체적인 노사관계 중에 현실화해야 한다.(2) 생명보장의 성격근로기준법이 헌법에 기해서 만들어진 이상 생명보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명보장을 위한 8시간 근로제, 휴일근로제에 특색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근로기준법은 양차 세계대전 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근원이 된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한 덤핑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공정한 국제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은 ILO 조약이나 권고를 위시하여 국제상식의 최저기준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노동운동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보한 선인 것이다.Ⅳ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써 그 내용은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법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에 의한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와 그 시기는 제한된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http://www.empas.com/entry.html/http://www.moleg.go.kr/다음은 이러한 우리 나라의 노동 보호법의 특색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 노동보호법의 특색{) 前揭書, 452면우리의 노동보호법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국제적인 룰을 도입하려는 자세의 부족과 국민의 권리의식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도 겅력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특수사정 을 강조하며 구차한 이유로 국제적 감시를 피하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우리의 남북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노동운동{) 근대적인 임금노동자 계급이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개하는 조직적인 운동.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창출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대적인 과잉화를 초래하여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을 만들어내고, 필연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 절대적 궁핍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본축적에 따른 빈곤의 축적과, 노동조건의 악화 를 막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대항과 투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노동운동 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인 요구, 끊임없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방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의 임금노예적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목적에 따른 활동은 성격상 노동운동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로서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운 동, 둘째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의 조직활동인 노동자 정당운동(예:영국의 노동당), 셋째 노동의 재생산면(再生産面)에서 본 소비자로서의 노동조합운동(예:로치데일의 소비조합)이다.이나 스트라이크{)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하에 그 소속원(조합원.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및 국제기구별 논의와 우리의 대응Ⅰ. 서Ⅱ. WTO1. 경과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3. 우리의 대응Ⅲ. UNCITRAL1. 경과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3. 우리의 대응Ⅳ. OECD1. 경과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3. 우리의 대응Ⅴ. APEC1. 경과2. APEC 수행반(Task Force)3. 우리의 대응Ⅵ. WIPO1. 경과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3.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Ⅰ. 서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각국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이슈와 실행계획", 격주간 정보화동향 5권 19호(1998. 10. 30), 국가정보화센터 정보자원관리부WTO는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21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세계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는 근로의 성격, 우리의 일상 생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이익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기업 및 소비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공통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 호(1998. 12.) p.125더불어 세계각국{)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92년 말 인터넷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한 웹 브라 우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의 출현은 인터넷 인구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PC통신에 그쳤던 온라인 상거래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터넷이 부상하게 된것도 이 때문이었 다. 처음엔 음란물, 음반 등 파일형태의 상n trade in goods)이 적용될 것이다.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WTO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이 회원국들간에 전반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 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pp.35-36여타 현안들은 WTO 출범 직후인 1996년부터 이미 그 논의를 시작했음에 비해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1998년 2월 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codification)를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쟁점이 WTO 차원에서 처음 공식 제기되었으나 당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특히 개도국들은 이견을 제시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성봉·김은,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한국 전산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1998. 5. 28.) p.6이어 WTO 사무국은 1998년 3월에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자상거래를 향후의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계속해서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WTO, PRESS RELEASE, PRESS/96, 13 March 1998, STUDY FROM WTO SECRETARIAT HIGHLIGHTS POTENTIAL TRADE GAINS FROM ELECTRONIC COMMERCE이에 캐나다가 1999년 제3차 각료회의까지 관세부과 효과가 있는 신규조치를 하지 않도록 시한부 동결조치(standstill)를 선언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함으로써{)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ed to electronic commerce), GATT 1994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평가에 대한 이슈(valuation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이슈(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GATT 1994 제2조에서 정의된 관세 및 기타 조세(customs duties and other duties and charges as defined under Article II of GATT 1994),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standards in relation to electronic commerce),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슈(rules of origin issues), 분류에 관한 이슈(classification issues)가 있다.(3)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서비스무역이사회는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법적 구조틀 내에서 전자상거래의 처우방법에 대해 조사·보고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GATS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최혜국대우(MFN), 제3조의 투명성(transparency), 제4조의 개도국 참여의 증진, 제6·7조의 국내적 규제, 표준, 인식, 제8·9조의 경쟁, 제14조의 프라이버시와 공중도덕의 보호 및 사기 방지, 제16조의 서비스의 전자식 공급에 관한 시장접근 공약, 제17조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통신에 관한 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의 공공통신전송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이용과 이에 대한 접근, 관세, 분류에 대한 이슈가 있다.3. 우리의 대응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 시장과 조항{) Article 6, 7, 8, 11, 12, 15, 17에서 적용배제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델법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데이터 메세지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에 관한 규정들은{) Article 5-10강행규범화하면서도,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많은 법적 문제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적자치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Article 4아울러 각론적인 접근을 위하여 모델법은 우선 물건운송의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 Part two을 두고, 다른 특정영역에 관하여는 향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병석, "電子商去來에 관한 各國의 立法政策"(2)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 제33차 회기에서 논의한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은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매체중립적 접근방법에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서명이라는 특정한 기술만을 규정하지 않고, 먼저 전자서명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 1호(1998. 12.) p.129그리고 인증기관은 여러 가지 전자서명방식 가운데 디지털 서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초안 제9조이러한 입법체계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전자상거래 안전법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p.303. 우리의 대응방안{)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발췌UNCITRAL 제36차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 회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자서명통일규칙 제정일정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호인정 및 용어정의에 관한 조항에 대한 검토를 마 교역상 인터넷 사용문제를 검토한다. 고용·노동·사회 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교육, 구직 및 고용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공공관리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관광위원회는 정보화기술 발전이 관광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토한다.3. 우리의 대응최근 OECD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는 소비자 보호를 비롯, 조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사안은 전자상거래의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소비자보호지침을 토대로 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중요성을 모든 국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빠른 시일 안에 그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업자들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Ⅴ. APEC1. 경과APEC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작업그룹은 TEL 작업반(Telecommunications Working Group)과 전자상거래 추진반(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이다.{)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1990년 구성된 APEC 산하의 TEL 작업반{) 동 작업반은 4개의 추진반(Business Facilitation Steering Group, Liberalization Steering Group,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teering Group,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eer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어느 정도의 전자상거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