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법2004년 4월 4일사립학교와 법지도 교수 :☞ 차 례 ☜1. 사립학교의 특성과 현황2. 사학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관한헌법재판소의 판례3. 사립학교법의 체계와 내용4. 사립학교법의 주요 쟁점과 사학관련헌법재판소의 판례사립학교와 법1.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성1.1 사립학교의 현황과 법적 성격한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전체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수에 있어서 약 80%, 전체 학생 수에 있어서 약 70%, 교원 수에 있어서 약 77%나 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립학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본다.헌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헌법 제 31조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조 제 6 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으로 특허기업으로 본다. 사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졸업이나 성적 등이 국?공립학교에서의 그것들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립학교는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사법(私法)상의 주체라 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국가의 승인행위를 통하여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적 주체로 편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겠다. 특허기업은 사기업으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관계로 보아 그 이용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에 의하고, 학위 수여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분쟁의 해결은 행정쟁송에 의하여야 한다.1.2 사립학교의 특성과 존재이유사립학교의 특성은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도 사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둘러싼 많은 쟁점도 이러한 사학의 양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반하여,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가 그 물적?인적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 사학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2.1 사학의 특수성(국?공립학교와의 이질성)을 강조한 판례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교육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2항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 2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교육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이 국?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원의 종별과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1991년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조에 관한 위헌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정 근무조건을 누리고,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과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5조 내지 제 60조의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참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과는 그 임용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달리할 뿐(제53조, 제53조의 2), 그 밖의 자격요건(제52조)?복무(제55조)?연수의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제56조 내지 제60조의3)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가진다(사립학교법제60조). 사립학교 교원연급법은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한 단기급여와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한 장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급여 기타 상기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운영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급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은 공무원 연급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요컨대, 사립학교는 과거에 한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는바, 그 중요성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획일화 된 현 교육풍토에서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을 사립학교에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공?사법 분류체계에서 사립학교의 지위가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점이다.여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도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어느 경우에는 사학의 특수성 내지 사학의 사법적 성격을 강조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학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분의 1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제21조).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등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8조).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한다(제29조). 학교법인은 예산,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1조, 제32조).학교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때, 파산될 때, 그리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와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는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제32조의 2, 제36조의 2).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학교법인은 해산된다(제34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해산명령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다른 방법으로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지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인정되며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47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43조).- 5 -3.3 교원제4장은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자격?임면(任免)?복무(제1절), 신분 보장 및 사회보장(제2절), 징계(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자격규정을 적용한다(제52조). 교원의 임면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제60조의 2).사립학교교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등의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제61조,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록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제64조의 2, 제65조).- 6 -4. 사립학교법의 주요쟁점과 사학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4.1 사립학교법의 주요쟁점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립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이 모두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법인 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법인이사회의 자의적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이사장은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사 상호간에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친족이사수가 과다하게 허용되고 있고 법인이사회의 구성에 개방성이 부족하다. 학부모, 졸업생,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 당해 학교교원의 이사직 겸직을 금지한 것도 대학의 경우 재단과 교수진의 조화를 위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둘째,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은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대학교육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학교의 장인 총?학장 임면과 교원의 임면과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의 규정이 없는 대학의 경우, 총?학장과 교원의 임면과정에서 재단, 총장, 교수간에 많은 분쟁이 야기되요 판례
제 6장 장학활동의 영역장학행정의 영역이라 함은 장학에서 무엇을 다루며 어디까지 다룰 것이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학의 영역은 업무활동, 대상,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1. 교육청의 장학활동교육청의 장학활동은 당해 연도 국가의 주요 교육시책이나 방침에 따라 교육청에서 실천할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시책이나 방침은 학교 교육경영에 중요지침이 된다.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시책이나 방침이 결정되어 하달되면 그를 기반으로 시·도나 시·군의 교육시책이나 방침이 수립된다. 이때 교육시책이나 방침은 다시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시달된다.장학시책 수립 과정교육청에서는 매년 장학시책 또는 장학방침을 수립하게 되는데, 어떤 장학시책이나 방침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시책이나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대체로 시·도나 시·군의 장학계획은 다음과 같다.{일반 현황연혁, 학교 현황, 조직과 정 원,재정, 사회교육기관과 공익 법인↓목표/기본 방향추진방향교육지표, 중점시책,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조직 계획조직 부서와 기능 및인적 배정↓주요 업무 계획특색 사업영 역별 주요 업무 내용,지역별 특색 사업, 예산, 부서의 담당자↓평가추진일정표, 목표 달성 평가장학시책 수립시 유의점(1) 교육청은 중앙과 학교와의 중간정책 집행 기관이다. 교육청이 중앙의 교육정책수행에 급급하면 학교 경영의 특색은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 교육청에서 당해 연도에 수행할 과제의 양이 많고 강력한 권력에 의하여 추진되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의 요청과 학교교육의 실천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3) 교육청에서는 장학진의 실천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합의 실행에서 실천역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욕으로 결국 다른 교원의 협력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4 관리, 교육과정 관리, 교육조건 관리, 교육성과 관리 등이 있다.가. 교육목표 관리학교교육의 목표 관리에는 교육목표 설정, 경영목표 설정, 경영방침의 수립, 구체적 실천계획 등을 포함한다.교육목표의 설정학교교육 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거나 그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학교내의 교육활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는 지향점이 되며, 모든 의사결정의 적절성 내지는 타당성 여부를 판별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교육목표는 구체성, 주체성, 포괄성이 있게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고 지역성과 시대성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목표를 결정할 때에는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집단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경영 목표 수립학교 경영목표는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실천적 활동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경영의 결정이나 활동이 합리적인가를 판단케하며 아울러 경 영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경영 방침 마련경영 방침은 경영목표가 더욱 구체화된 수단으로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해야 할 기본적 지침 내지 활동 원칙이다. 이는 경영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수단적 지침을 마련해 준다.구체적 실천계획활동내용, 목표, 대상, 실시시기, 소요비용, 담당자(부서) 등을 포함한다.나. 교육조직 관리학교경영 조직교육지도조직교육지도조직은 교장교감부장교사담임교사(교과교사)로 이어지는 조직형태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교무분장조직교무분장조직은 교장교감부장교사계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사무적 직능을 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운영협의조직전교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기획위원회, 각종 운영 위원회, 각종 협의회, 교직원 친목회 등이 있다.지역사회 관련 조직학부형조직, 지역사회의 인사들로 이루어진 조직, 관련단체, 동창회 등이 있다.다. 교육과정 관리1) 교육과정 개발교육과정은 교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지정한 교육과정 의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중앙집중형 개발체제에 속함을 알 수 있다.교육과정 개발의 모형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을 산출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모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타일러(Tyler) 모형을 들 수 있다.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1) 교육과 관련되는 자원을 근거로 학교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2) 그 목표와 연관된 학습 경험을 선정하며, (3) 이들 학습경험들을 잘 조직·활용하여, (4)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을 통상적으로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목표도달도 평가로 부르고 있다.{학습자사회교과임시적 일반목표교육목표교육심리정확한 수업목표학습경험의 선정학습경험의 조직학습경혐의 활동학습경험의 평가교육목표의 설정은 학습자에 관한 사실, 사회에 관한 사실, 그리고 교과전문가의 견해를 자원으로 하여 수많은 일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일반 목표들을 철학과 학습심리학이라는 체제를 통하여 여과시켜 구체적 교육목표로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학습경험의 선정은 학습자의 선행경험과 학습장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고려하고, 학습이나 인간발달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비추어 선정되어져야 하며, 선정된 학습경험은 교과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아이디어나 개념, 가치, 기능과 같은 요소들이 어떤 쳬계화된 형태로서 조직되도록 함으로써 최대의 누적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계획된 교육의 목표가 교육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실행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수정해야할 필요는 없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별학습 목표 설정↓교육내용의 구성교과의 내용 선정교과의 내용 조직개별학습 내용 조직↓교수학습활동의 전개교수·학습활동의 구성교수·학습자료의 개발교수·학습매체의 활용개별학습활동 점검↓교육평가학습평가피드백교육과정개발 및 실행상의 유의점개발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교육과정의 실행계획 속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 개발된 교육과정개혁에 대한 반발이 극복되어져야 할 것이다.(2) 개발된 교육과정은 학교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이해되어져야 한다.(3) 학교조직구성원들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4)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5) 학교조직은 개발된 교육과정개혁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져야 한다.(6)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2)교육과정 운영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교육과정 운영이라 한다.교과활동을 위한 수업장학수업장학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 수업장학은 학교에서의 교수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도, 조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수업장학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수업장학의 목표수업장학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교사의 수업력을 높여서 수업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수업장학은 교사의 수업방법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과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수업장학의 과정교사의 수업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때, 교사의 행동을 돕는 수업장학 역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문제규명현황 분석문제규명↓대안의 탐색실행을 예상하여 많은 대안 탐실행결과의 평가생활지도에 대한 장학생활지도의 목표학교에는 두 기능이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육기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생활기능이 있다. 이 중 학교생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과 학습과 아울러 공동생활 태도는 사회생활을 습득하는 기초적 장이 된다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생활지도장학의 과정{문제규명문제 규명 및 현황 분석↓대안의 탐색목표 및 방침을 고려한 대안을 탐색↓대안의 선정실행 가능한 대안 선정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실행구체적인 실천↓평가실행결과의 평가라. 교육조건 관리교육조건의 관리에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1) 인사관리교육의 인사관리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종사자 및 일반직원을 포함하는 교육직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정하여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임용교원의 충원은 교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을 실시하여 교원의 부족 인원 수 만큼 임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공립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직에 우선 임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우선 임용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1991년도부터 국·공립과 사립사범계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교원의 복무임용된 교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신규 임용 후에 초임자로서 적응사항이나 전보·전직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의 적용, 승진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의 부여 등은 교원의 복무에 중요한 사항들이다.교원의 근무조건교원의 신분보장, 근무부담, 보수, 후생, 복지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조건이 됨과 동시에 교직에의 유인체제로서 작용한다.교원의 직능 개발직원의 계속적 능력개발은 조직의 발전
Ⅰ. 우리에게 무엇이 국가 경쟁력인가국가경쟁력이라 부르건 아니면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 부르던 간에, 그 핵심적 요체는 시민 개개인의 각성된 역량과 그 개인들의 역량이 결집된 집단적 힘이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한반도에서 자주적 생존력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우리가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성취한 정도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가위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피동적, 주변적 역할이 아닌 상황 주도적 입장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겠다는 정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때라야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서구 경제 강국들의 논리에 편승하여 단일 거대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 경제체제에 대응할 우리 나름의 지식기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에서 국가경쟁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외래적인 것이든 내생적인 것이든 어느 특정 논리에 매몰되는 때, 우리의 잠재 가능성과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발상에서부터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우리는 격변하는 현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예민하여야 하지만, 국가 존망의 위기와 고난을 겪어왔던 역사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길러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외세가 한반도를 넘보기 시작한 19세기말이래 국권상실과 식민지배, 해방과 민족분단, 동족상잔,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빈곤탈출, IMF의 개입과 남북 긴장구도의 지속을 겪고있는 엄청난 역사적 현실에 대한 통찰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역할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수한 현실은 주변국들과 견줄 때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된다.국가공동체 차원에서 당했던 고난과, 언제라도 잠복상태에서 재발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원인을 우리는 외부요인에서 찾을 수적 혁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 특히 각 분야의 주요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한 지도층 인물들의 국익 우선의 거시적 시야, 종합적 상황예측 능력,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외의 격변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 원인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율역량을 갖추지 못한 데에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인간적 자질 즉, 자주적 시민공동체의 요건인 현명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한국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이 그 본령에 서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추구 중심의 개인 영달 수단으로 전락되었으며, 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본업정신과 일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기르는 직업기술교육을 경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배분하는 각종 선발과정이 국가관리 지필 검사로 이루어져 학교는 이러한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소질과 적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엘리트 지망생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하고, 이들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보다 필답시험 고득점 요령을 숙달하는 반복훈련에 몰두하도록 해,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시키지 못하면서 극심한 경쟁적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Ⅱ. 한국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국민의 왕성한 교육열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은 지난 수 십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바탕에는 무엇보다 배움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예로부터 배움을 숭상하는 우리 특유의 전통 위에 지난 100여 년 간 식민지배, 해방, 민족분단과 전쟁, 급속한 산업화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교육이 사회적 지위상승의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됨으로써 국민의 교육열은 가중되었고, 핵가족의 출현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원을 한 층 강화시켰다. 자녀의 교육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에 관한 여론조사는학률은 보편화되었고, 중도 탈락률은 비교적 미미하다.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학점은행제의 도입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도 고등학교졸업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면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경쟁력을 발휘해왔다. 수학 및 과학학력 국제비교에서 우리의 초·중학교 학생들은 상위권의 등위를 차지하여 왔다. 특히 기초교육단계의 교육에서 우수한 성취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헌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 학습에 대한 사회적 압력분위기 등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 성과이다. 이들 유리한 국면들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큰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로, 가족이기주의 교육관이 너무 강하다. 공동체적 연대와 같은 공동선의 추구보다 자기 자녀만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협소한 교육관이 학교의 여건 개선을 위한 기부에는 인색하면서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거나 더 나아가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한다. 과외 학습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간 불공정한 교육경쟁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학벌위주의 사고에 대한 염려이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인간 역량의 개발에 두기보다 지위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떠한 능력을 어느 정도나 개발하였는가에 대한 인적자원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희박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의 세계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보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남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여파로 업무에 따르는 제반원칙이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일의 질이이 시험준비 방편으로 선호되고 있다. 평소 학습량이 과도하고 반복학습이 많이 진행된다.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몰두해보는 실험, 관찰, 발견, 토론, 봉사활동 참여와 같은 체험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자율의사결정 훈련이 취약하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미약하다. 네 번째로는 직업교육이 경시되어 있고 특정직종에 대한 고급두뇌의 집중이 편중되어 있다. 실업계고교로 진출한 학생들이 추후에 대학진학과정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취업자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그들의 취업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력 개발에 있어서 대졸 취업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취업 구조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는 상대적으로 실업 교육에 대한 유인가를 떨어뜨리고, 산업인력 수요와 교육받은 인력간에 수급 불일치를 만성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한다. 한국의 청소년층의 경제활동 입직(入織)연령이 높고 그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취업 준비에 있어서 법조계, 의료계, 고급 행정직 분야에 우수집단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인적 자원분배에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고급행정직의 선발과정이 지필 시험 위주의 고사제도로 되어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인재들이 유휴인력으로 비생산적인 수험준비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Ⅲ. 한국교육의 현실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세계 경쟁력 연감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9개국 중 27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분야의 효율성은 49개국 중 31위, 교육체제 경쟁력은 32위로 평가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야국가경쟁력 순위교육분야 효율성31교육체제 경쟁력32고등교육 경쟁력41공교육 투자42학생/교사 비율(초등교육)43학생/교사 비율(중등교육)42중등교육 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주도로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를 말한다.) 2000의 평가에 의하면 상위 5%에 해당하는 한국학생의 경쟁력이 국제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5%에 해당하는 한국 학생의 국제 수준{구분읽기수학과학전체학생6위2위1위상위 5%20위6위5위자료 : OECD(2001). PISA 2000 결과분석2. 학업성취 수준의 불균형PISA 2000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 학생의 수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은 각각 2위와 1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읽기 총점, 정보확인, 해석, 비평적 고찰은 수학과 과학에 비해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국제 학업성취 수준{분야한국 순위수학적 소양2과학적 소양1읽기 총점6정보 확인5해석6비평적 고찰8자료 : OECD(2001). PISA 2000결과분석3. 학교급별 학력 격차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학력 이하의 학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과영역별 우수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학교급별 기초학력 이하 학생과 우수학력 학생 비율(국어영역){분야초6중3고1고2기초학력 이하 학생14.6%16.0%17.1%20.2%우수학력 학생25.6%19.7%19.3%15.3%자료 : 김양분(2002). KEDI Position Paper.4. 학습 부진아 증가2002년 4월 현재 초등 4년 ∼ 고1학년 446만 여명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부진 판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읽기, 쓰기 4만 4413명(전체의 1%정도), 셈하기 4만2452명(전체의 1%정도) 등이 초등 3년 수준의 기초학습 능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Ⅳ.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1. 교육정책의 기본방향1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보장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재육성에 대하여 새로운 학업성취를 요구하는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
제1장 교육재정 이해의 기초제1절 교육재정의 개념과 성격1. 교육재정의 개념재정이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재무행정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정의에서 교육재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한다.(남정걸, 1999)첫째,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여기서 교육이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위되는 조직적, 체계적 공공적인 공교육을 의미한다.둘째,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즉 교육적 필요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교육수준에서 보다 적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셋째,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이는 일정기간을 단위(회계연도)로 하여 교육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상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2. 교육재정의 성격교육재정은 국가의 일반재정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계경제나 민간경제와는 다르다. 교육재정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정은 가계나 민간기업과 같은 민간개별경제와는 달리 기업과 국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조세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둘째, 재정은 사적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셋째, 재정은 국가활적 연구 - 교육재정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3) 철학적 연구 - 교육재정의 배분과 확보의 준거가 되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적합성, 자유 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한 접근법이다.4) 경제학적 연구 - 교육에 관련된 국가 경제활동임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5) 기술적 연구 - 기술적 연구란 어떤 변인을 조작하지 않은 채 개별적 사실들을 그대로 조사·기술·해석하는 연구를 말하며 여기서는 실태조사, 여론조사, 질문지, 면접, 관찰, 문헌조사 등이 속한다.6) 비교연구 - 비교연구란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이 기준에 의하여 각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7) 정치학적 연구 - 교육재원의 확보와 교육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학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재정은 정책형성의 결과로 성립되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간과할 수 없다.제2장 교육재정과 교육비제1절 교육비의 개념과 유형1. 교육비의 개념교육재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공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은 교육비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2. 교육비의 유형교육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총교육비,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체계이다(김흥주, 한유경, 김현철, 1998).{총교육비{직접 교육비{간접 부담하는 비용,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OECD에서는 공교육비 개념을 국가와 사회가 공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은 교육기관이 적법 절차를 거쳐 지출하지만 부담 주체가 사적 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OECD 기준으로 보면 공교육비 범주에서 배제됨을 유의해야 한다.사교육비는 법적인 예산, 회계, 결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용이다. 주의할 점은 한국교육개발원 분류법에 의한 사교육비 중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과 같은 사부담 공교육비는 제외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분류한 사교육비는 사부담 공교육비를 제외시킨 사부담 사교육비만을 의미한다.4)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공부담 공교육비는 공교육비 중에서 중앙정부가 내국세 및 교육세를 세원으로 부담하는 교부금 및 양여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전입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전입금, 기타 사회 민간 단체가 부담하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사부담 공교육비는 공교육비 주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부담 사교육비는 사교육비에서 사부담 공교육비를 제외한 일체 비용으로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개인과외비, 입시학원비 등이 포함된다.5) 사교육비의 유형사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정규 사교육비 : 학교교육 목적 달성과 정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교육지정이 충분치 못해 공적인 경비로 부담하지 못하고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비용재능 과외 사교육비 :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요구에 맞는 재능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시과외 사교육비 : 대학진학을 위해 학부모간에 경쟁적으로 지출하는 보습 교육비용이러한 사교육비의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1조 1,881억원으로 전체 직접교육비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사교육비를 합한 사부담 교육비의 규모는 40조 5,665억원으로서 전체 직접 교육비의 67.8%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공교육비는 전체 직접교육비의 32.2%인 19조 2,9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8%인 40조 5,665억원은 사부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총교육비74조 8,331 억원이처럼 우리나라의 사부담 교육비 규모는 전체 직접교육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에는 여기가 있겠지만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 등을 들 수 있다.{직접교육비59조 8,620 억원(100.0%){간접교육비14조 9,711 억원{공교육비30조 4,836 억원(50.9%){사교육비29조 3,784 억원(49.1%){공부담 공교육비19조 2,955 억원(32.2%){사부담 공교육비11조 1,881 억원(18.7%){사부담 사교육비29조 3,784 억원(49.1%){사부담교육비40조 5,665 억원(67.8%)(우리나라의 교육비 규모, 1998)2. 교육비 규모 국제 비교OECD가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공교육비) 지출액과, 학교교육비 중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민간부담분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학교교육비 중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민간부담분 규모는 우리나라가 2.8%, 미국 2.2%, 캐나다와 일본이 1.2% 순이었으며, OECD 국가 평균은 0.6%이었다.(OECD 2003)등록금 등 공교육을10%가까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는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있어 대도시는 월 평균 37만 8,000원 정도였고 지방(읍면지역)은 평균 34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 규모는 월 평균 10∼20만원이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 미만 4.2%, 200만원이상 지출은 0.4%이었다.과외비 증가 원인은 주로 내신성적 반영(70.4%), 수능시험(54.1%), 특기·적성교육(34.0%), 수행평가제(31.2%) 등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항 위헌 결정에 원인을 돌린 비율은 10.7%로 적었다.학부모들은 보충수업 폐지,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 특별전형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정책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외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54.9%로 전년도의 49.2%보다 5.7% 늘었고, 가구 수입 대비 과외비 비중이 20% 이상 이라는 응답률 역시 34.5%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2. 소득 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형2002년에 한 조사연구(LG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 말까지 소득 상위20%이내 고소득층과 하위 20%이내 저소득층간의 과외학원 교육비 지출격차는 4.6배로 조사되었다. 이는 91∼97년의 3.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또 2001년 중 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비용가운데 소득상위20% 계층의 비중은 무려 34.2%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이내 저소득층은 8.8%에 불과했다. 상·하위계층을 제외한 계층 비율도 57%에 머물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울의 강남일부지역에서 수십만∼수백만 대의 고가학원과외가 성행하면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소득 상위계층의 지출규모가 과외학원부분에서 저소득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있어 계층간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3. 사교육비로 인한 해왔다.
- 데카르트의 省察1 中데카르트의 의심은 바로 이런 확실한 앎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적 의심이다. 그는 한때 참이라고 생각한 많은 인식들이 후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음을 경험하고는 그처럼 거짓일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배제된 앎만을 확실한 앎으로서 인정하기로 마음 먹는다. (데카르트는 '성찰'을 의심할 수 없는 것, 의심가능 근거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것, 결코 흔들릴수 없이 확고한 것을 찾아 내어서 학문에다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시작한다.) 어떤 인식이든 그것이 거짓일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설사 그것이 아직은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거짓으로 밝혀질 수도 있기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인식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앎은 그 자체 내에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앎이어야 한다.우리의 앎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험적 인식, 즉 우리의 오관을 통ㅎ해서 얻어낸 인식이 우리의 전체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앎인가? 다시 말해 경험적 인식은 그 자체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 앎인가? 경험적 인식이 후에 거짓이라고 밝혀진 경우가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면, 일체의 경험적 인식은 그것 역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데카르트는 아주 작은 것과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는 감각이 가끔 우리를 속이지만,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가운데도 도저히 의심할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가령,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난롯가에 앉아 있다는 것, 겨울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 종이를 쥐고 있다는 것, 이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것이 잠들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착각에 의하여 가끔 속았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이것을 곰곰히 생각하고 있노라면, 깨어 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표적이 전혀 없을을 보고 몹시 놀란다. 우리는 실제로 오관을 통해 얻은 인식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험 즉 착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험적 인식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착각이라는 의심 가능 근거를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이로부터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연학, 천문학, 의학 및 이밖에 복합된 것들의 고찰에 의존하는 모든 학문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들이지만 대수학, 기하학 및 이런 성질의 학문들은 극히 단순하고 극히 일반적인 것들만을 취급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2+3=5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므로, 그리고 꿈 속에서도 이성이 바로 작동하는 한 그것은 참이라고 간주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꿈이 의심 가능 근거로 제시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앎인가?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 전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인간의 이성 전체를 기만하는 "악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수학적인 관념적 앎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런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수학적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악령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그런 악령의 조작에 기만되어 우리의 모든 관념적 앎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짓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그런 앎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그런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슨 근거에서 가정하는가, 또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신은 선한 신인데 우리를 속일 리가 없지 않는가 등의 반박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모든 의심 가능 근거의 제시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사유 가능성 - 즉 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그 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 에 기반한 것이므로 그 실재성의 증명은 불필요 하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