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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윤리] 기업윤리-유일한-유한양행 평가A+최고예요
    인 물 소 개1. 출생 및 가족 배경유일한의 본명은 유일성이었으나 일한이라는 이름은 그가 미국에서 성장한 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바꾼 이름이다.유일한은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부친 유기연, 모친 김기복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일한의 출생 시는 시대적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청일전쟁이 발발한때였다. 이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입되었으며 서구사상이 전파되었다. 유일한은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의 영향아래서 성장했다. 아버지인 유기연은 엄격하고 지식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민족 교육운동에 감명을 받은 유기연은 맏아들의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추진했다.2. 성장기 - 미 국도미를 한 유일한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커니에서 침례교신자인 두 자매의 보호아래 성장하면서 서구식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교시절 미식축구 팀에서 센터 포워드를 하면서 리더쉽을 키우게 된다. 결국 유일한은 능숙한 영어와 서구식 합리주의를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 개척하여 1916년 미시간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 유일한은 상과대를 졸업하였으며 학업을 하는 동안 파트타임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미국의 개척정신 청교도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1919년 유일한은 한인 자유대회에 참석하여 애국 사상을 고취하게 되었다.GE사에서 회계업무를 통한 실무 훈련을 하였고 유일한의 첫 번째 기업인 La Choy Co.를 친구인 스미스와 동업으로 설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시작 4년 만에 50만 불이라는 이익을 창출하였다. 1925년 일시 귀국 시 조국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한 것이 창업에 대한 동기가 되었다. 1925년 중국계 미국인 메리 우와 결혼했고 1926년 사업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3. 귀국 후 활동1) 광복 전유일한은 1925년 7월 20여년 만에 가족을 만나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위한 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가치 증대와 영속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품 사업 부문제80기 사업기에 약품사업부문은 주어진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MUST 2002』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영업환경 하에서도 10%의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제품을 개발하였고, 신제품을 출품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약 및 화장품 회사인 프랑스 삐에르 파브르사의 피부 치료적 기능성 화장품인 듀끄레이를 도입하여 약국시장 개방 등 변화하는 OTC환경에 대비해왔다.?제81기에도 유한은 중장기 제품전략에 따라 시장 지향적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고 거대 품목을 육성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고객만족 마케팅을 전개하여 시장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영 사업 부문생활용품부문은 새로운 고객 창출을 통한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차별화 된 마케팅 활동으로 주력품목인 유한락스의 시장점유율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Arm&Hammer 브랜드의 구강위생용품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제품력을 보강해가고 있다.? 해외 사업 부문해외사업부문은 유한화학의 시화합성공장에서 생산된 항생제, 에이즈치료제, 간장질환치료제, 소염효소제 등의 원료의약품을 국내외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신규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유한화락의 간염치료제 원료의약품인 리바비린에 대한 FDA 인증으로 선진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회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기존 수출 거래선의 안정화 노력과 원료의약품의 FDA 추가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개발 부문『21세기 신약개발능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기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한은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왔으며, 2002년 말 유한의 특허등록건수는 국내 64건, 해외88건 등 총재를 배출하며 기업이익은 첫째,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 남는 것은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 한다"- 유일한의 기업이념이며, 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1. 애 국 애 족 사 상"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바로 애국애족의 정신이며 유한양행을 창업한 직접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1930년대, 조회 때마다 전 사원에게 강조한 유한양행의 기업정신을 보면 유일한의 애국애족사상을 엿볼 수 있다.① 항상 국민보건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②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못하지 않다.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③ 유한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 길을 통해서 경제수준을 높여야 한다.이러한 유일한의 사상적 근원은① 투철한 애국애족 정신을 가진 부친의 사상적 영향을 받을 결과이며② 주요 독립 인사들과 한인 자유대회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독립운동에 참여한 것③ 일제시대 절망적인 조국의 상황을 보며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마약 붐과 드링크제의 제조건의를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한 일화는 이러한 유일한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2. 국익사상제2한강교를 건설할 때 시가의 절반도 못 되는 액수에 땅을 판 것이 유일한의 국익 사상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익사상은 『납세정신』과『공선사후』의 신념으로 나타난다.『납세정신』이란 정직한 납세를 통해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유일한은 "국가는 세금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 유지되는 국가의 법적 보호 없이 존립할 수 없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1967년 국세청이 차 한잔 마실 틈도 없이 철저히 세무사찰을 했을 때도 1환 한 장 틀리지 않았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1968년 대통령으로부터 모범납세업체라 하여 국내 최초로 산업동탑훈장을 수상하게 되고 1년간 세무감사를 면제 받는다. 사람들은 이런 유한양행을 가리켜 한국유일의 장부공개업체라 유한 고교 내에 묘소 및 주변 대지 5천평을 상속하되,"유한동산"으로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 줄 것과,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를 재단법인"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 기업은 거의 소유주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자기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지만 유일한은 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그가 강조하던 청지기 사상을 몸소 보여주었다.7. 혁신주의 사상"기업은 물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이것이 기업에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유일한은 창조적 기업가로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하여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이는 귀국후 창업의 발판이 된다. 유일한의 혁신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일화는 매우 많은데 1934년 독일의 을 수입하여 라는 상표를 붙여 시판한 것과 미국의 , 프랑스의 , 그외 영국, 독일 등과 거래를 시작하고 , , 은 특효약을 도입, 개발하여 국내 시장을 석권한 것을 예로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일찍부터 사무실을 미국식으로 개조한 일이나 컴퓨터를 도입하여 과학적인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등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8. 경영과 소유의 분리"기업과 개인적 정실(情實 - 비록 그것이 가족의 경우라도)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을 키우는 지름길이요, 또한 기업을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유일한은 경영과 소유를 엄격히 분리하고자 했다.이는 철저히 실행에 옮겨졌다. 지난 69년 주주총회 석상에서 당시 조권순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차중근 현 사장에 이르기까지 유한양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의 소유자들과는 관계없는 자 들이었다. 또한 이들 최고 경영자들은 모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지금도 유한양행의 1,100여 임직원 가운데 창업주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없다.9.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단지 그 관리만을 기업인이 할 뿐이다." "기업에 종사하는 모 경영의 경영적 윤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자의 창의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의 정세에서 성장한 관리인들이 유일한의 분권적 관리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개 선 방 안점진적인 관리자과 종업원의 자질 교육을 통해, 유일한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이해하여 좀 더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자 및 종업원의 자질이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 까진 분권적 관리방식의 적용을 유보했어야 한다.2) 지나치게 국익을 생각한 반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 례 : 제2한강교를 건설시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 개 선 방 안기업의 목표가『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어야 한다. 즉, 애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가의 절반으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사안은 지금의 주주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했어야 한다.3) 한국 전통 기업 윤리관의 장점을 전승하지 못했다.→ 우리는 전통적 윤리개념으로 유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기업주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심(忠), 구성원에 대한 기업주의 자애(慈愛), 상위자와 하위자간의 위계질서(序), 그리고 동료 구성원들 간의 신뢰적 관계(信)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정적(paternalistic)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박사는 서양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한국의 기업경영에 반영을 하였을 뿐, 우리나라가 전통적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업윤리관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개 선 방 안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바람직한 윤리관을 계승하여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행동의 방침 및 구성원의 행동기준에 반영되었다면, 유일한 박사는 전제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온정적 리더쉽을 발휘한 경영자로 남았을 것이다.3. 타 기업과의 비교< 삼성그룹과 유한양행의 비교 >1) 경영과 .
    경영/경제| 2004.06.02| 21페이지| 1,000원| 조회(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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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이해 평가B괜찮아요
    목차I.서론1.동성애의 의의2.동성애의 역사II.본론1.동성애와 관련된 용어2.동성애의 원인3.청소년기의 동성애적 성향4.한국에서의 동성애5.동성애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및 성차6.동성애와 관련된 논점들7.동성애에 대한 비판8.동성애의 올바른 이해III.결론I.서론1.동성애란 무엇인가?도대체 '동성애'(同性愛)란 무엇인가? 동성애는 말 그대로 동성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때로는 그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의 관계 또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오늘날 인간 관계가 사랑이나 우정 등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 문제 등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성애를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동성간의 친밀감이나 호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성적 접촉이나 결합을 포함하는 경우에 제한하여 좁은 의미로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대체로 동성애라 하면 금새 동성간의 성적인 관계를 연상하게 된다.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동성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나, 또는 매일 전화하고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성적 태도와 지향 및 행동과 연관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성문화 자체가 너무 이중적이고 은밀하였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자 시인 사포가 그의 여제자들과 살았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됐다고 한다.트랜스 젠더 (trans-gender) 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한다.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5 커밍아웃 (COMING- OUT)커밍아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 벽장 속에서 나오기]의 축약이라는 데서 보여지듯이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외부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현 시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간단치 않은 일이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6 이반과 퀴어두 용어 다 이성애를 제외한 모든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반은 한국의 종로 낙원동에서 시작된 말로 일반과 대칭되는 의미였으며, 퀴어(QUEER)도 원래 [이상한, 비정상적인]이란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역으로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퀴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만의 분리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태도로 인식되는 우려도 있다.7 이성애 주의와 동성애 공포증이성애 주의는 이성애라는 하나의 성적 정체성이 절대적이란 주장을 말한다. 이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로써, 이성애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동성애 공포증(homo phobia)을 조장한다. 동성애 공포증은 이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 배경없이,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성애자를 억압하거나 무작정 두려워하는 태도이다.2.동성애의 원인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성애적인 경향이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이는 동성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양상으로 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여성적인 행동을 격려 받는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호르몬에 의해 형성된 소질이 그를 불가피하게 동성애자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가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가 나중에 쉽게 동성애적인 애착을 형성시키는 쪽으로 조건 형성된다면 그는 1차적 동성애자로 불리게 된다. 대조적으로 그들이 가정한 2차적 동성애자는 사춘기 때에 인습적인 이성애를 발달시킨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한 여성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공포나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킨다.예전에는 여성들이 바람직한 성적인 상대자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대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부정적으로 보았던 남성들에 대한 성적인 애착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남성들을 실험한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기쁨을 얻으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3) 생물학적 원인어떤 연구자들은 동성애적 경향이 아주 어려서부터 발달하며 그 내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설명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이론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경향을 주장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호르몬이나 다른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동성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가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동성애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Kallmann, 1952).그러나 보다 최근의 쌍생아 연구에서는 유전인자가 동성애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즉 파커(Paker, 1964)는 수많은 일란성 쌍생아 가운데 단지 한 명만이 동성애자였음을 지적하였다.또한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95% 정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보고들도 있다(Grdon사춘기는 대부분 그리 심한 혼란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우연치 않은 동성과의 성 접촉이나, 동성에게서 많은 정신적 위로를 받거나 의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트렌스 섹슈얼(Transsexual), 즉 성전환자가 느끼는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는 다르다.다시 말하면, 성전환자는 자연스러운 자신의 성 인식의 모습이 타인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면서 느끼는 존재의 혼란이지만, 동성애의 감정은 자신이 떨림을 느끼는 대상이 왜 동성일까, 하는 성 지향점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감정의 차이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어서, 성숙되지 않는 나이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동성애자의 혼란과 성전환자의 혼란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섣부른 판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성애자냐, 성전환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은 성인이 되는 20살 이전에는 여전히 열린 가능성으로 놓아 두어야하는 것이다.동성애자 본인으로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비관하거나, 애써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동성애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치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오히려 그 시절의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자신을 비관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나, 욕구라는 감정은 그 시기에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분명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육체적 욕구가 힘겹기는 하겠지만, 그 시기에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결국,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다면,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란의 시기가 바로 사춘기인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와 이성애가 상하 관계로 나뉘지 않는 그런 사회 1번 설문은 막연히 느끼는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나타내주는 설문인데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남성보다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5번의 질문에 경우 자신의 친구가 동성애자라도 편한 친구로 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 찬성도가 남성은 52%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82%로 월등히 높은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학창시절 동성을 좋아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는 26% 남성의 경우는 4%로 역시 여성의 경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성이 동성애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남성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생각하면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한다.그러나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첫째로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에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 사랑 혹은 좋아하는 것 하면 무의식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남성이 혹은 여성과 여성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성애자인 남성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반면 여성의 경우는 동성간의 사랑 하면 정신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동성적인 사랑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여성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라고 대답하였고 어떤 여성은 정신적인 사랑은 찬성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 절대 반대 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결과 이러한 설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다른 한가지 이유는 사회적인 요인을 짚어볼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은 나뉘어 각각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이때 남성에 비하여 의존적인 여성의 경우는 친한 동성의 친구에게 의존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것의 원인은 남성과 다.
    사회과학| 2001.12.04| 19페이지| 1,000원|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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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보공개제도 평가B괜찮아요
    I 문제의 제기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라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고 상호 충돌되어 보이는 두가지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보호정책의 충돌과 조화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하겠다.II.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일반적고찰1 .privacy보호와 알권리의 관계표현의 자유속에 표현하는 자유외에 표현을 받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을 받는 자유를 알 권리 또는 정보의 자유라고 한다. 알 권리는 국민 자치의 존재보장, 즉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가치 있고 실 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로 국가에 대한 정보 청구권적인 면이 강조되어온 이 권리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 는 문제에서 알 권리와 privacy권리와의 상충을 접하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privacy의 권리이기 때 문에 알 권리의 절대적 주장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 민은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청구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되고 개인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통설로 되어 있다 .2.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동향가)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 부문은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주 나 자치단체에는 그 적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몇 몇 국가는 민간 분야에도 법적용을 포함시켜 비교적 엄격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국의 특색상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수집, 입력,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중 스웨덴, 영국 등은 정보의 수집, 입력이 제한되는 사항을 많은 범 위에서 적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공개, 개인의 권리에서도 외국의 제도는 적극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방침정 , 입법과 사법 모두를 통칭함을 알 수 있다.4. 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우선 정보가 공개되는 내용과 비공개 되는 내용이 있다.비공개 대상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상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가.외교관계.통일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등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성명.직업.건강상담표.납세증명서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첫째로,법안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관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직간접적인 출연 내지 자금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수요가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그것에 비하여 못지않게 큰 기관이 많으며, 그런데도 그 보유정보들에 대한 일반의 접근통로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보공개대상이 될 공공단체의 구체적 범위 설정을 막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에서 좀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둘째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거로는 제 17조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와 제 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아니한다 에 의거 모든 개인은 통신상 개인의 정보를 공개치 않고 그 익명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3.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개인정보보호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사전통보,화일의 공고,화일대장의 작성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처리정보의 열람,처리정보의 열람제한,처리정보의 정정,불복청구,대리청구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제도도 역시 정보공개제도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있다.우선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무조건적,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있고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하는 기관은 이를 반드시 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2항에서 그 적용배제사유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적용배제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보호대책이 확립되어 하는지에 관해서도 주의 깊은 배려가 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 규정이 전혀없다. 또관련개인은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기록접근권 및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권, 보완권, 삭제권 등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열람권과 정정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조사, 처리, 이용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관련개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열람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관하여 정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삭제권과 느 귄리가 다른 권리에 절대적 우위에 서는 것을 부정하며 평등하게 제한 함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가)방법1- 자신의 보호법익을 넘어선, 권리는 신의칙이나 모든 사물의 근본규범을 일탈한 불법적인 행위는 저울질의 대상이 될 수없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해킹기술이 이용하여 정부컴퓨터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알권리를 근거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호법익을 넘어선경우이다.이런 방법으로 많은 부분들이 여과가 되어질수 있다나)방법2- 절대적우위는 부정되지만 상대적 우위는 인정될수 있기 때문에 두법익의 우열을 개별구체적으로 가리는 것이다. 예를들면 살인범에 관해 제보를 한사람을 비밀로 부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 침해는 곧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가를 알리는 것보다 알리지 않는 것의 법익이 더 크다. 즉 사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다)방법3- 어느 한가지를 후퇴시키고 어느한가지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 본질적인 효력을 유지하면서 똑 같은 방법으로 같은크기 만큼만을 서로가 양보하듯이 제한하는 것이다.또는 제 3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2)실체적인 해결방안가)입법적인 해결- 우선 포괄적인 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법률명확서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독단적인 입법은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행정부와의 갈등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정감사시에는 정보공개제도에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여부까지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나)사법적인 해결방안- 사법적인 해결방안은 사후구제적인 해결방안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국민의 알권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와 명령과 규칙의 그 합헌,합법성을 판단하고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촉구 함으로서 법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해야겠다.다)행정적인 해결방안-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행정"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제6조 (사전통보)1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3. 보유기관의 명칭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니된다.
    법학| 2001.06.06| 13페이지| 1,000원| 조회(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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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와정치의 연관성 평가A좋아요
    I.서론스포츠와 정치, 어떻게 보면 양자간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별개의 것처럼보인다.왜냐하면 스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존과 취미생활을 즐기기위한 사적인 생활영역의 분야로서 생각되어지고 정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은 절대 별개의 관계가 아니요 오히려 불가분의 관계에 가깝다하겠다. 역사적으로 스포츠는 정치에 영향을 주고 정치는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역학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과거와 현대의 사례들을 통해서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II.본론1. 스포츠와 정치의 연관성현실적으로 스포츠와 정치는 어떤 聯關性을 가질까? 사실 스포츠와 정치는 다른 것이다.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고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는 스포츠, 정치는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스포츠와 정치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국가의 재정이 넉넉치 못하여 운동장 시설이나 수영장같은 것을 건설할 수 없다면 스포츠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접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스포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최근에 와서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직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國家와 곧바로 정치, 경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먼저 스포츠를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입이다. 몇년 전 미국의 탁구 선수들이 중공에 가서 중공 선수들과 친선 시합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美國과 中國이 국교를 수립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처럼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는 스포츠, 정치는 정치'라는 식으로 양자의 관련성을 무시하는 견해는 현실을 무시화 되었다. 그시기는 대략BC776년 부터라고 추정하고 있다. 주 종목으로는 스타지온 달리기, 도약, 투창, 투원반, 씨름, 권투, 판크라티온, 전차경주, 무장경주, 수상경기들이었다. 이때의 스포츠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시기로서 스포츠는 본연의 순수한 모습을 지킬수 있었다. 하지만 AD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건국초부터 유지되어 오던 로마의 다신교체제가 붕괴되고 유일신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오랜 박해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 이것은 한편으로 올림피아 경기의 시련을 의미하는 전주이기도 했다. AD379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올림픽 제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카톨릭의 세례를 받은 그는 381년에 신전에 희생을 바치거나 그것으로 점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전에 참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그때부터 그리이스 전역에 산재한 신전의 파괴와 약탈이 시작되었다. 293회 경기가 열리던 AD393년 마침내 테오도시우스는 올림피아 제전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426년 동로마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신전의 파괴를 명령하고, 올림피아에도 파괴와 약탈이 자행되었다. 제우스신상의 머리는 잘리워져 멀리 콘스탄티노플까지 운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천년을 넘게 이어져온 올림피아 제전이 쉽게 중지되지는 않았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시 금지령을 내린 것을 보면 5세기 중엽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끼어있었지만 결국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치와 스포츠라 할수 있다.2)현대에 스포츠와 정치현대에 스포츠와 정치가 결부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2회 모스크바 대회를 들 수 있다. 공산권에서 열린 최초의 올림픽인 22회 모스크바 대회는 사상 올림픽 최악의 불구 대회였다. 1980년 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침공하자 미국의 카터 大統領은 모스크바 대회를 보이콧했다. 미국은 참가 거부에 그치지 않고 개최지를 변경하거나 연기하자는 적극 전략을 놓고 맹렬다. 그러나, 카터 大統領의 호소에 동조, 자유진영 20여 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81개국 6천여 선수가 참가, 대회는 예정대로 강행했다.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선수를 파견했으나, 소련의 무력 外交에 항의, 국기 대신 오륜기 또는 각국 올림픽 위원회기를 들고 입장했다.입장식에서 차기 개최국인 미국 국기 대신 로스엔젤레스 시기가 게양됐고, 폐회식에서도 로 표시됐다.올림픽 강국 미국, 서독, 일본이 불참하자 경기는 소련과 東獨의 독무대였다.이 두 나라는 전체 메달의 51%를, 금메달의 60%를 차지했으며, 소련이 80개의 금메달로 종합1위를, 동독은 47개의금메달로 2위를 했다.트랙 경기 기록은 저조했지만 필드 경기는 36개의 세계신기록이 수립, 공산권 국가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괄목할만한 기량을 보였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성적이 부진했던 영국은 800미터와 1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따 기염을 토했다.지난 대회에 불참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시 출전, 이디오피아의 37세 노장 선수 입터는 5000미터와 10000미터 두 종목을 석권, 아프리카 세를 떨치기도 했다. 마라톤에 우승한 東獨의 체르핀스키는 아베베에 이어 사상 2번째로 마라톤 2연패를 기록했다.일본이 빠진 남자 체조는 소련의 독무대였고, 관심을 모았던 여자 체조 역시 소련의 다비도가 세기의 요정 코마네치를 제치고 우승, 단체 8연승의 기록에 개인 종합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소련 심판들의 부당한 판정은 루마니아 공산당 기관지조차도 이란 재목의 기사에서 분통을 터뜨렸다.水泳은 지난 대회에 이어 동독이 13개 종목 중 11개 종목을 휩쓸었다. 한편, 북한은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 은메달3, 동메달3개를 땄다. 아무튼 모스크바 대회는 올림픽 사상 최악의 대회가 되었다. 이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립을 스포츠를 통해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III. 한국의 政治와 스포츠와 問題點한국의 정치와 스포츠는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광복이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정치 지년 3월7일 스위스 월드컵 지역예선을 들을 수가 있다. 한국의 첫번째 월드컵 도전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해야 하는 한국은 FIFA 의 아시아지역 조 편성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월드컵 첫 도전을 위해 한국이 겨뤄야 하는 나라는 옆나라 일본과 중국.그러나 중국은 월드컵 예선을 포기했고, FIFA는 한국과 일본과의 승부를 가려 월드컵 본선 진출팀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예선전은 '홈&어웨이'로 치뤄야 했고, 그렇다면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해야 했다. 그러나 해방된지 10년이 가까워 옴에도 반일감정은 남아 있었고, 일본과의 국교도 없었다.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일간의 경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는 論理가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통하지는 않았던것이다.이승만이 얼마나 반일주의자였는지는 많은 일화로 알려져 있다. 중국(대만)에 交流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바둑기사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바둑을 현대식 바둑으로 두자 "자네들은 우리 고유의 순장바둑을 놔두고 왜 왜놈들 바둑을 두나?"라고 하기도 한 일화도 있다. 당연히 "스포츠 선수라 해도 일본 사람은 한국땅을 밟을수 없다"고 했고 한국 선수가 일본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 이승만은"지면 현해탄에 몸을 던져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 사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고 반일 감정이 남아있던 시기이지만 일본에서 두경기를 다 치루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손해만 가는 일일 뿐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땅을 밟는 다는 점에서 어차피 같은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뿐 아니라 출전비용은 재일동포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일본의 재일동포들의 사기 진작등의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앞세워 재일체육회의 간청이 받아들여 진 결과 한국 대표팀은 일본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일본에서 두경기를 치뤄야 했다. 이것은 그당시 지도자가 감정을 앞세우고 스포츠스포츠를 육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을 꽤하였다. 과거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에 집중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때는 일본의 김일 선수를 국내에 입국 시키고 체육관 건축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스포츠를 통하므로해서 勇氣와 自信感 그리고 민족적인 自矜心으로 바뀌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도 이시기에 우리나라가 여러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는 기반을 다진 기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보다는 부정적인 취지가 더 컸다. 즉, 國民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유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이 숨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계속되는 改憲과 불법적인 국민의 基本權 侵害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정이 극에 다다랐을 때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전향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제 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엘리트의 육성을 하게되고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국내 스포츠는 최대 성황기를 맡게 된다.이와 같이 정치적인 狀況과 전략에 따라 스포츠는 그 흐름이 바뀌게 되고 정치의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그럼 우리나라 현대사의 스포츠에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첫째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회의식의함양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 세계는 정치 체제의 正當性을 홍보하는 가치와 규범을 주입한고, 국가적 忠誠과 愛國心이 스포츠 행사와 의식을 통해 촉진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은 기존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적 일체감을 찬양한다. 서울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나타나는 국가 개입은 스포츠를 각 나라들은 국민적 일체감과 그들의 정치,경제적 업적을 찬양하고 과시하기 위해 스포츠를 사용한다. 따라서 국제 경기의 승리는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중국이나 구동독의 경우 스포츠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졌다. 한국에서 엘리트선수의 국가적 지원을 통한 국제대회의 입상은 국가적 지위의 향상이나 민족적 자부심으로소했
    예체능| 2001.06.06| 7페이지| 1,000원| 조회(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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