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정*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42
검색어 입력폼
  • 지방자치와 환경 정책
    지방자치와 환경정책발표자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지구의 환경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 문제의 지구적 해결을 위하여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지구환경과 지속가능발전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사람과 환경에 독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100년 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경고 1987년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확산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의제21 권고, 기후변화협약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기준으로 6~8% 감축 합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리우회의 10년 평가, 지방행동21 촉구지방의제21의제(議題, Agenda)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 의제21(Agenda 21)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UN 의제21 제28장에서 권고 의제21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지방의제21의 특징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행동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행정,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 » 추진과정이 중요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자치운동/ 사회혁신운동 » 민·관 파트너십 추구전세계의 지방의제21전세계 추진현황 (2001, ICLEI) 전 세계 113개국, 6,416개 지방정부 유럽(5,300개), 한국(197개), 호주(176개), 일본(110개) 추진유형 선진국 : 환경 악화를 막거나 현재의 상태를 지켜나가려는 전략 개도국 :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상 3. 비용과 편익 배분의 비형평성 4. 지역이기주의 5. 자치단체 역량 부족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강화론1)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도입 자치단체장의 법적 권한 강화 –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전국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3월 13일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을 발표 이에 의거, 환경기본조례를 전면 개정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 ①경기도의 대기질 기준 강화 ②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 ③환경에 관한 연구활동 지원, 기술개발 및 주민 참여활성화 지원 등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강화론2) 주민 참여 가능성 증대 지역 주민들이 자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출자로서 정책 과정에의 참여 정도가 높아짐.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춘천문화방송(1999)이 1998년 춘천지역의 성인남녀 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선자치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 심화'(23.8%), '시 발전을 위한 시청의 노력'(18.3%), '시민단체의 활성화'(16.3%) 를 꼽았다.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강화론일본 시가(滋賀현에 있는 서울시보다 넓은 비와호는 산업화로 인해 적조현상까지 나타났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지자체 선거로 연결되었고 2006년 지사 선거에서 아무런 정치 경력도 없던 환경사회학 교수이자 시민운동가인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58) 여사가 현역 지사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녀는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신칸센 역사 건립도 환경 보호를 위해 포기했다.3) 환경 문제의 지방선거 쟁점화 지방 차원의 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환경 문제가 쟁점화되면 각 후보자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공약에 포함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증폭된다.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약화론1) 지역개발 공약 남발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 되었다고 인식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 개발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지역 개발 정책이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지방자치가 환경정책려운 경우가 있다.활용 인력의 전문성의 부족 – 공무원 순환보직의 한계 조직 운용의 제한 – 지방 정부 권한의 한계 예산 책정 어려움 – 개발 이외의 부문에 투자하기에는 부족3절. 지방자치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지향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 중요시환경 보전 중요시3절. 지방자치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 활동강화변화없음약화47%20.9%32.1%3절. 지방자치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가와사키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 부산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 부산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부산기업체에대한 환경기술지원 제도 대상 환경시설개선 및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 대기, 수질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체 지원 내용 오염발생원(배출시설) 관리, 환경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전 운영관리 방안과 기존 처리시설의 최적화 방안. 지원절차 현장방문 기술지원 실시 → 문제점 파악 → 대책·계획수립 → 기술지원결과 송부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부산환경신문고제도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적실성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대상 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부산낙동강 생태교육·관광 - Hardware측면 추진사업-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규모 436천평, 사업비 218억원) 낙동강에코(ECO)센터 건립사업 (규모 1,000평, 사업비 133억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규모 331만평, 사업비 1,468억원) - Software측면 추진사업 - 민·관 및 행정내부 하구관리체계 개선 낙동강에코센터와 탐조벨트 관리기구설치, 생태전문인력 확보 종합관리·안내, 하구생태조사, 프로그램개발, 자008년 까지 매년 한차례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UNEP의 프로젝트인 아시아.태평양 에코타운 추진에 협력하고 있음. 가와사키 지구온난화대책추진협의회 지방에서부터 지구온난화대책을 시작하자 는 모토아래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의 삭감을 목표와 대책을 정한 “가와사키시지구온난화대책지역추진계획 을 책정하여 시민부회 사업자부회 학교부회 행정부회의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도입 노력- 가와사키가와사키시청 환경관리시스템 - 시의 각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환경 관리시스템. 1999년 부터 에코오피스계획을 입안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21조에 의한 온실가스배출삭감도 추진하고 있음. 가와사키시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설비보조사업- 주민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 보조금교부결정 판단 1kw 당 3만엔, 최대 12만엔 지원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경오염정도론공익집단 영향론보유자원론기업영향론소득이론2.3.4.5.1.환경오염정도론1.자치단체의 환경 규제는 지역의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의문점 시장실패로 인한 경제적 규제를 설명하던 논리가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흔히 환경 규제의 강도는 환경오염의 정도 보다는 정치적 압력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가? 분석결과 환경오염도는 자치단체의 환경규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환경오염도가 강력한 환경 규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투입 과정이 필요하다.보유자원론2.자치단체의 환경규제강도는 지방정부와 피규제기업의 재정적 부담 능력에 좌우된다는 이론. 자치단체가 환경규제에 따른 소요 비용 감당 능력이 있는가와 피규제기업이 부과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환경 규제가 결정된다고 봄. 분석 결과 '예산 규모'는 환경 규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기업영향론3.환경규제로 인한 주된 비용 부담집단인 지역내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론.전통적인 규제이론의 하나왔다 갔다했다.지방이양촉진위원회의 결정제5기- 제6기 2002.10-현재`1.잠재 고객성 격변화요인제4기- 제5기 94.5-02.10제3기- 제4기 92.7-94.4제2기- 제3기 86.12-92.6제1기- 제2기 84.3-86.11분권화에서 제한적 분권화로제한적 분권화에서 집권화로집권화에서 분권화로분권화에서 이원화로시기구분1.잠재 고객환경오염사건 ; 낙동강 녹조 발생환경오염사건 ; 낙동강 페놀 오염중앙환경규제기관의 확대 환경청, 처 직속 지방환경행정기구 설치중앙환경규제기관의 확대 환경청 직속의 중앙 지도점검반 운영재분권화로환경문제의 속성환경오염 사건지방자치의 실시중앙환경 규제기관의 확대환경규제권 배분의 변화 요인환경문제의 속성광역성과 지역성 광역성 강조-광역적 집행 체제 필요 지역성 강조-분권론 대두중앙환경 규제기관의 확대1984년 3월부터 환경청이 직접 지도단속 실시 1986년 전국에 6개의 환경지청을 설치 1990년 환경처로 승격- 중앙환경규제기관의 역할 강화1994년 환경부로 승격환경오염 사건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199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권이 이관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환경처는 위기시에 전략적 회피 행태를 나타내며 위기관리 책임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지방자치의 실시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시는 환경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행정을 관할하던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환경 규제 권한을 이양하였다. 2001년 지방이양촉진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2002년 10월 부터 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중앙정부 일원화부분선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이원화지방자치단체 일원화환경규제권중앙정부 일원화장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의 영향을 받아 규제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광역적으로 접근 환경 규제 능력면에서 우월 단점 지역별 환경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환경행정의 어려움 환경 규제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 중앙정부가 환경 규제ow}
    사회과학| 2008.05.17| 49페이지| 1,500원| 조회(470)
    미리보기
  • 한국의 선거와 정치체제 변동
    한국의 선거와 정치체제 변동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1. 대통령 선거제 1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48년 7월 20일 선거 방식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 득표율 92.3% 후보자 이승만· 김구 ·안재홍 당선자 이승만제 2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52년 8월 5일 선거 방식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88.1% 득표율 74.6%(이승만) 후보자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당선자 이승만제 3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56년 5월 15일 선거 방식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94.4% 득표율 70.0% 후보자 이승만· 조봉암· 신익희 당선자 이승만제 4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60년 3월 15일, 8월 12일 선거 방식 직접선거(3월 15일), 간접선거(8월 12일) 전국 평균 투표율 97%(3월 15일) 득표율 100%(3월 15일), 82%(8월 12일) 후보자 이승만· 조병옥 (3월 12일) 당선자 이승만(3월 15일) 윤보선(8월 12일)제 5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63년 10월 15일 선거 방식 국민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85% 득표율 박정희 46.6, 윤보선 45.1% 후보자 박정희· 윤보선· 장이석· 오재영· 변영태· 허정 당선자 박정희제 6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67년 5월 3일 선거 방식 국민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83.6% 득표율 박정희 51.4% 윤보선 40.9% 후보자 박정희· 윤보선· 이세진· 전진한· 김준연· 오재영 당선자 박정희제 7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71년 4월 27일 선거 방식 국민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79.8% 득표율 박정희 53.2%, 김대중 45.2% 후보자 박정희· 김대중· 박기출· 이종윤· 진복기 당선자 박정희제 8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72년 12월 23일 선거 방식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득표율 100% 후보자 박정희 단독후보 당선자 박정희제 9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78년 7월 6일 선거 방식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득표율 100% 후보자 박정주영· 박찬종·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당선자 김영삼제 15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1997년 12월 18일 선거 방식 국민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80.7% 득표율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 권영길 1.2% 후보자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당선자 김대중제 16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2002년 12월 19일 선거 방식 국민 직접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70.8% 득표율 노무현 48.9%, 이회창 46.6%, 권영길 3.9% 후보자 노무현·이회창·권영길·이한동·김영규·김길수 당선자 노무현2. 국회의원 선거제 1 • 2 공화국제헌국회의 선거는 미 군정의 군정 법령에 의거하여 1구1인 최다득표제에 의해 실시되었다.제 1 • 2 공화국제 4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하여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0만환을 선거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여, 기탁금제도를 처음 도입했다.제 1 • 2 공화국제 5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제를 실험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기였다.제 3공화국5•16으로 새로이 정치권력을 잡은 군부집단은 공민권을 제한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구 정당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표출되지 못하게 하여 군부의 집권을 용이하게 하였다.제 3공화국군부집단은 63년 1월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양당제도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제 1당에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불공정한 제도였다. 각 야당은 전국구의석을 하나라도 더 배분받기 위해서 다른 당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했고, 야권 내부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져 통합은 힘들어졌다.제 4공화국제3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전국구의 배분방식에서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제8대 선거에서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취해나갔고, 1980년 10월 28일에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다. 입법회의는 1981년 1월 29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 공포했다. 입법회의의 설치 자체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신군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의 개정 역시 신구부에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구2인제를 계속 유지하였고, 전국구의석의 3분의 2를 제 1당에 배분토록 하였다.제 6공화국신군부의 영구집권을 기도했던 권위주의적인 정치구도가 6•10항쟁으로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신군부측은 1987년 6월 29일 직선제개헌을 비롯하여 재야인사들의 사면 복권 등을 포함한 6•29선언을 발표했다.제 6공화국1988년 1월 13일에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국회가 선거법 개정작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민주정의당은 1구 1 ~ 4인을 뽑는 혼합선거구제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1구 2 ~ 4인의 중선거구제를, 평화민주당은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민주당이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환원했다. 이에 민정당도 종래의 당론을 바꾸어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정당이 당론을 변경한 것은 소선거구제를 수용하여 야당에 명분을 주는 대신, 전국구의석의 배분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즉 제 1당에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무조건 배정토록 하여 제 1당에 매우 유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인 것이다.제 6공화국14대 총선을 앞두고서 제 1당에 2분의 1을 배정하는 방식은 폐지했으나, 전국구의석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여 14대 국회에서도 득표율과 다른 비율로 전국구의석이 배분되어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왜곡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15대 총선을 앞두고 득표율에 따른 비율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선거1. 지방 선거의 범주52년 56년 60년 91년 95년 98년 02년 06년시.도의 장시.도 의원구.시.군의 장구.시.군 의원읍.면장읍.면 의원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시'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실시된 선거에서는 서울시특별시만을 말하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전국의 광역시를 말함.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도'에 포함되어 있는 시를 말함.2. 지방 선거의 개관① 이승만 정권 시기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 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할 경우 권력이 분산되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임명제로 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제2대 국회가 이승만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승만은 국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1952년 실시된 이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한 결과 친여세력이 70%를 차지하여 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승만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하였다. 19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개정하였다.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해지자 이승만은 1958년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이승만정부의 지방선거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되었다.②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이 선거를 흔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하는데, 후보 등록은 모두 정당·선거인추천제를 채택하였고, 임기는 전자가 3년, 후자가 4년이었다.3. 역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정당별 당선 결과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참패를 당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미숙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4. 현행 지방선거제도선거법 개정으로 5.31지방선거 때부터 선거연령이 만19세로 하향조정되었고, 기초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되어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 배분은 우선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당해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한다. 이어서 잔여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한다.예를들어 정원이 5명인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결과, 유효투표총수 103표중 A당 득표수 61표,B당 30표,C당 9표,D당 3표로 나타났을 때 우선 의석할당정당은 5%에 미달한 D당을 제외한 A,B,C 3개당만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우선 원칙대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A당은 (61/100)×5(의원정수)=3.05로 3석을 차지하고,B당은 (30/100)×5=1.5으로 1석을 차지하고,C당은 (9/100)×5=0.45로 0석이 된다. 하지만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됨에 따라 B당에 추가로 1석이 배분돼 결국 A당 3석,B당 2석,C당 0석이 된다. 다만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특례규정에 따라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는 그 정당에 3분의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ow}
    사회과학| 2008.04.01| 51페이지| 1,500원| 조회(280)
    미리보기
  • 이승만정권의 성립과 쇠퇴 과정 연구
    이승만정권의 성립과 쇠퇴 과정 연구김 x x20078xxxx행정학과 석사과정머리말Ⅰ. 권력의 기반 정비1. 기득권 세력 활용2. 귀속기업체 불하와 미국의 원조3. 농지개혁4. 반공이데올로기1) 제주 4?3사태2) 반민특위의 와해Ⅱ. 피라미드형 권력구도의 완성1. 부산정치파동2. 자유당 장악3. 동원 정치Ⅲ. 종신집권의 획책과 좌절1. 국민에 대한 헤게모니적 지배능력 상실2. 미국의 정책 변화: 이승만과의 絶緣3. 파멸을 자초한 이승만정권의 末路맺음말머리말이승만을 위시한 권력층의 권위주의적 지배로 점철된 제1공화국의 정치행태는 이후 한국현대정치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반세기 전의 정권이지만 이 때 형성된 제도와 정치의 양상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지배 체제와 장기집권을 위한 변칙적인 헌법 개정, 부정선거는 이후 군부정권에 의해 답습되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커밍스(B. Cumings)는 이승만 정권의 性格을 “산만한 권위주의”(a diffuse authoritarianism)로 단정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열거하였다.좌익에 대한 고통스러운 두려움에서 나왔고 무엇을 위한 것보다는 무엇을 반대하는 데에만 정통한 부정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를 존중하지도 않고 반프롤레타리아(anti-proletarian)이면서 또한 반부르주아(antibourgeois)의 성향을 지닌 반자유주의 …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조합주의적인 이익집약과 대표의 형태; 유사군사적 조직(paramilitary organization)과 가두활동에의 의존; 민족과 국가의 권위의 고양; 이론과 스타일면에서의 자의주의(voluntarism); 보수적인 명사들이 전형적으로 경멸하는 풀뿌리조직에 대한 관심; 억압받는 비엘리트들에게 권력에의 접근과 상향유동(upward mobility)의 개방; 반대파를 말살하는 단일 대중정당)김영명은 이승만 정권의 기본 構造를 일인 통치자가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권위 구조가 방사형으로 구성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규정하였다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국무총리직을 차지하여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면 대통령을 맡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한민당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위원장인 김성수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문제보다는 독립이 선결 문제라는 이유로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무총리 이하 과반수 국무위원을 확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만의 뜻대로 헌법을 대통령중심제로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조각과정에서 응분의 대우를 받아보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하지만 이승만은 국무총리로 북한 출신이며 조선민주당의 부당수 이윤영을 임명하였다. 당시 일반적인 여론에서도 김성수가 총리물망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피선되기까지 그가 가장 전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은 더 이상 한민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한민당세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승만은 이윤영의 국무총리 승인요구안이 부결될 것도 예측하고 있었다. 이윤영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도와 국회내의 세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분단상황에 따른 북한 동포와 통일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후 이승만은 족청 단장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한민당에 대한 견제 목적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독립운동가를 우대한다는 점과 국방강화와 통일 지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각부장관의 임명은 연립내각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人選으로 한민당 세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한민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국민당의 신익희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세력과 결합을 도모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출범시켰다.) 이승만은 관료직에 자신의 지지자 ? 추종자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마구잡이 학살의 길을 열어주었다. 학살의 집행인인 군경토벌대는 이 계엄령을 사람을 마구 죽여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법의 원리와 규정을 내면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토벌대는 '사람을 죽이는 게 계엄령'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다.) 정권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미군의 철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제주의 저항을 초토화함으로써 대신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승만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의 생명보다 미국의 원조를 더 중요시했다. 이승만은 저항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며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게 제주도와 전남 등지를 철저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이승만 정권의 빨갱이 논리는 많은 민간인 학살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예비검속자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취약한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이용되었다.제주도 사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진압작전으로 여수 주둔 14연대 일부 병력의 출동 명령이 하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1948년 10월 19일 밤8시경 지창수 상사 등 하사관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새벽에 여수를 점령하고 20일 순천을 점령했다. 하지만 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23일 순천을 탈환했고, 26일 여수의 반란군을 진압했다. 여순사건은 국가보안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에 발의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내란행위 자체보다는 반국가적 정당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나 집단의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내용의 중심을 고쳐서 1948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1일 공포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2) 반민특위의 와해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제정을 완료한 제헌국회는 1948년 8월 5일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기초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그가 처음부터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한 것은 아니다. 자유당의 모태가 되는 것은 원외자유당인데 이것은 이승만의 언질에 따라 족청계가 구심점이 되서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농민조합연맹, 대한부인회 등의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것이다. 본래 반이승만 입장에 섰던 다수 의원들이 발췌개헌 이후 권력을 좇아 이러한 원외자유당에 대거 가담하면서 성립된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다. 따라서 자유당 내에는 다양한 파벌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중 족청계를 이끌고 있는 이범석은 직선제 개헌공작에서의 자신의 공을 내세워 이승만에 이은 2인자, 즉 부통령이 될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이승만에게는 이범석과 족청계가 개헌추진과정에서는 필요했지만 그것이 달성된 후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따라서 그는 장택상 총리를 통해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밀었고, 그 결과 이범석은 낙선하고 말았다. 이승만의 用人術에 뛰어났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이범석 견제에 공이 많은 장택상을 총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족청계인 백두진, 진헌식, 신중목, 이재형 등을 총리, 내무, 농림, 상공장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범석을 견제하기 위해 장택상을 이용하고, 장택상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족청계를 이용하는 이승만의 절묘한 분할지배 방식이었다. 휴전반대와 북진통일 운동을 위해 대중조직이 필요해진 것도 족청계를 기용한 한 가지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휴전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다시 족청계를 공격, 당체제 개편지시를 내려 족청계를 자유당과 기간단체로부터 전원 제명시켜버렸다.) 이로써 자유당은 이승만을 정점으로 권력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족청계가 완전히 배제된 자유당은 이승만 개인의 충직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승만과 그 추종세력의 정치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국민에게 하달하고 또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였다.)3. 동원 정서 “친공산주의자와 친일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은 “일본과 북괴에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과격 대응과 자유당의 부정선거 획책은 사실상 자유당의 위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5?15 선거의 결과는 이승만 55.7%(유효표로는 70%), 조봉암 23.8%(유효표로는 30%), 죽은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를 포함한 무효표)가 20.5%로 나와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을 지닌 부통령에 자유당의 이기붕을 제치고 민주당의 장면이 46.4% 득표로 당선된 사실과 진보당의 조봉암이 총투표자 중 23.8%(유효투표로는 30%)를 획득했다는 것은 이승만과 자유당에게 위기감을 주기 충분했다.진보당이 강령으로 내건 “안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 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는 평화 통일론은 정부의 무력 통일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정부의 실현가능성 없는 무력 통일 案보다 진보당의 평화 통일론에 더 관심을 보였다. 진보당의 급격한 당세 확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보수진영으로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전을 물리쳐야 했고,) 이승만정부는 1957년 말부터 혁신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일제시대 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창립멤버이자 그후 국내외에서 공산당활동을 했던 조봉암의 경력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로 구속 ? 기소하고 2월에는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1959년 2월 16일 확정 판결에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사형을 확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전원 무죄를 언도한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7월 30일 이를 기각하고 다음날 사형을 집행했다.) 이승만의 권위를 위협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다.1958년 정부는 극우반공체제 및 이었다.)
    사회과학| 2008.04.01| 18페이지| 3,000원| 조회(622)
    미리보기
  • [법학]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목 차-[대상판결]Ⅰ. 이 사건의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Ⅱ.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Ⅲ.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주장요지Ⅳ. 판결요지[연구]Ⅰ. 서설Ⅱ. 증거재판주의1. 의의2. 연혁3. 논의상황4. 위법성의 검토Ⅲ. 자유심증주의1. 의의2. 연혁 및 입법례3. 자유심증주의의 내용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5. 위법성의 검토Ⅳ.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요건1. 재판2. 전제성3. 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판단Ⅴ.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사건에 대한 판단1. 판례의 태도2. 검토Ⅵ. 결론[대상판결] 대법원2006. 5. 26. 선고 2006초기92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Ⅰ. 이 사건의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피고인 이재람(이하 단순히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9. 9.부터 1998. 11. 25.까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 경위(일명 '청와대 사직동팀')로 근무하다가 1998. 11. 26.부터 2001. 2. 6.까지는 강서경찰서 경비과 상황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인은 인하대학교 재학 시절에(1983.부터 1988.까지) 요리사인 김상복을 만나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1990.경 경찰간부후보로서 교육을 받을 당시 경찰종합학교 교관이던 상피고인 김봉국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상피고인 김봉국으로부터 노승헌을 소개받았고, 사직동팀장으로 재직할 무렵 이영규를 알게 되었다.다. 피해자 이건수는 1999.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 100번지 외 8필지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성윤에게 위 임야의 개발(이하 ‘석산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허가를 알아보겠다고 하였다가, 1999. 4.경 박성윤에게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박성윤으로부터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라. 피고인은 1999. 4.경 이영규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근 목마장여관에서 피해만원을 받았다, 이영규가 노승헌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임야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박성윤이 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박성윤을 만나 사업추진 문제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이영규, 노승헌, 김봉국 3인은 박성윤이 소유주인 위 임야를 공동 개발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되 이영규는 박성윤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사업경비 최대 2억원을 조달하며, 노승헌은 사업전체를 총괄하고 금 17억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김봉국은 행정절차 관계, 공무원 접촉을 전담하고 사업방향 결정을 전담한다. 1999. 6. 이영규, 노승헌, 김봉국”이라는 취지의 공동사업계약서 사본(이하 ‘동업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을 조사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자. 그런데, 동업계약서 사본에는 1999. 6. 25. 발행된 이영규의 인감증명서, 1999. 2. 25. 발행된 노승헌의 인감증명서 및 1999. 6. 8. 발행된 상피고인 김봉국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Ⅱ.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은 1999.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근 목마장여관에서 피해자 이건수를 만난 다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 100번지 외 8필지 임야의 개발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 관할관청을 비롯한 상급관청, 관련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청와대 사직동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관할 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같은 해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다.Ⅳ. 판결요지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과 같이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해석·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부분은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표법의 규정내용과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정한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된다거나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부분 역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를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개념인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으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이에 위 두 규정의 의의와 연혁, 입법례 등을 알아보고 그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증거재판주의1. 의의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소송상 문제되는 실체법적 사실이거나 소송법적 사실이건 간에 그 존부에 대하여는 증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대적 형사소송의 당연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이 요청되며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의 자료인 증거가 합리적이고 적정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증거에 의해서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합리성은 증거재판주의의 이념이며 목적이다. 여기에 증거재판주의의 소송법적?규범적 의미가 있다.)2. 연혁근대 이전의 형사절차에서 일정한 증거, 특히 자백이 있으면 유죄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적극적 법정증거주의)과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소극적 법정증거주의) 아래에서는 자백을 얻기 위하여 잔학한 고문이 행하여졌고 또 그것을 허용하였다. 광신적인 이단심문과 마녀재판이 횡행하여, 이것은 무자비한 자백채취를 위한 고문으로 연결되었다. 중세를 대표하는 Carolina법전(1532)은 ‘법과 형평에 가강 적합한 심리’를 행한다는 목표 아래 고문의 요건으로 확실한 증빙을 요구하여 다소 진보적인 법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갔다. 드디어 18세기 말에 계몽사상가들의 고문폐지 주장에 영향을 받아 유럽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고문이 형사절차에리적인 실체해명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증거주의가 법을 통한 획일적인 증명력 판단을 통해 추상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구체적인 판단작용에 의존한 구체적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란 단지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라는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라는 역사적 의미보다 합리적인 심증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한편 민사소송법에서는 제 202조에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2. 연혁 및 입법례자유심증주의는 대륙법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데, 대륙법계의 증거법의 역사는 한 마디로 「법정증거주의에서 자유심증주의로의 변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원래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개인차 내지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각기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사례에서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칙을 제시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추상적 규칙에 따라 증명력을 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불합리한 판단으로 실체해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증거주의 하에서는 자백의 가치가 가장 중요시되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고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프랑스혁명 후 1808년의 治罪法은 법정증거주의를 대신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여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을 일체 폐지하고, 증거의 평가를 법원(특히 배심)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혁명 당시의 철저한 이성적 합리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그 후 대류법계의 형사절차를 지배하게 되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1조는 「법원은 심리의 총체에서 얻어진 자유로운 확신에 따라 증거조사의 결과를제한
    법학| 2007.05.15| 7페이지| 1,500원| 조회(654)
    미리보기
  • [사회과학]탈북여성의 인권보호
    탈북여성의 인권보호김정희*)차 례1. 여성의 탈북배경과 동기1.1 경제위기 후 생계부양의 책임1.1.1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1.1.2 경제위기 후 성역할의 전도1.1.3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방식에 따른 여성의 피해1.2 인신매매조직의 침투1.3 재생산권의 박탈과 가정해체1.4 외부세계와의 접촉2. 탈북여성의 인권침해2.1 강제송환의 불안과 학대의 피해2.2 안전을 위한 결혼2.3 성매매와 인신매매3.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보호방안3.1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노력3.2 탈북자처벌 중단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3.3 인신매매근절 및 결혼의 합법성 인정3.4 임시보호시설 지원3.5 국내 · 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활동 강화1. 여성의 탈북배경과 동기1.1 경제위기 후 생계부양의 책임1.1.1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정권 초기 북한은 여성이 가정에 남아있는 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기반한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여성노동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45년 10월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와 봉건적 관습을 제거하고 전 여성의 사상의 개조와 경제력 동원을 위해 이를 담당할 여성조직으로서 각종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력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1947년 6월 탁아소규칙을 제정하여 생후 30일 이후 만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여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 “산원에 관한 규정”(1949.10)과 내각결정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1951.8),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 대하여”(1952) 등을 제정하여 여성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 중 여성상담소와 아동상담소에 관한 규정은 여성의 건강보호와 부인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생후 1 따라서 최근의 북한 체제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여성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이렇게 성역할이 바뀌면서 식량조달의 책임을 맡은 여성들이 병들고 아사직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식량을 구하려고 몇 번 국경을 넘나들면서, 며칠 씩 일하며 돈을 벌다가 드디어는 세상물정에 눈뜨고, 탈북을 하게 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무직이면 식량배급이 나오지 않으므로 시집이라도 가서 한입 덜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탈북을 시도한다.특히 함경도 공업지대는 산업자원 에너지부족으로 약 80%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노동자의 급여 또한 중단되고 배급체계가 마비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개별가족차원에서 해결됨에 따라 경제난 이전에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여성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조적인 것이었으나,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공장, 기업소들이 가동을 멈추고 배급이 비정상적으로 지급 혹은 중지됐어도 여전히 작업장에 출근해야하는 남편을 대신해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여성이 생계전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남성들은 직장이나 직맹과 같은 조직에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기 어렵지만, 기혼여성들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조직인 여맹이 다른 조직보다 규율이 약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행동의 폭이 넓다. 또한 남성들은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와 같은 가부장적 의식을 가졌던 반면 여성들은 60년대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북한의 ‘혁명적 현모양처’ 상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굳이 그러한 정책이 아니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기꺼이 식량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심사나 사상오염교육 및 구류 등의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위기 후에는 남성들에 대한 직장의 통제도 이완되어 남편이 장사를 하거나 집에서 가사를 보조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나, 외지로 차를 타고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1.1.3 경다고 할 수 있다.)1.2 인신매매조직의 침투전문가들은 재중 탈북여성의 50% 이상이 인신매매조직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조선족 중국 브로커가 북한의 브로커에게 북한 여성 몇 명을 모집해 강가로 나오라고 주문한다. 북한의 브로커는 약 500위안의 수고료를 받고, 젊은 북한 여성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회유한다. 한 입이라도 덜고, 북한에서는 자식마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북한의 부모들은 딸을 중국으로, 심지어는 스스로 찾아와서 딸을 팔기도 한다. 이렇게 북한의 브로커가 북한여성을 모집해오면 중국의 브로커는 이들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넌다. 그리고 단독으로 강을 건넜으나 강변에서 인신매매꾼에게 붙잡혀 팔려가기도 한다.1.3 재생산권의 박탈과 가정해체사회를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과 함께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성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의해 보호받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의 재생산권은 이중의 고통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기본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가능성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부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목숨도 유지 못하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이다. 임신을 한다해도 영양보급과 섭취, 안정적 생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신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기술이나 의약품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한 경우, 마취제나 주사제가 없는 상태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출산을 한다해도 산모 영양공급이 힘들기에 아이를 낳은 산모는 죽음에 이르기 쉽다. 태어난 아이 또한 임산부의 젖이 부족하고, 모못했거나, 중국의 자유체제와 자본주의를 알고 나서부터는 북한의 체제 속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며, 처벌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주된 이유이다. 즉, 북한 체제변화에 가능성에 대한 절망, 장기체류자에 대한 북송시 가중처벌의 두려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비교인식, 그리고 한국행에 대한 희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체류 후에 현지적응력이 향상되면 자력한국행이 시도되기도 한다.2. 탈북여성의 인권침해2.1 강제송환의 불안과 학대의 피해북한과 중국은 이미 1960년에 ‘조 · 중 밀입국자 송환 협정’을 맺어 탈북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단속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공안의 수색에 걸리면 결혼과 임신에 예외 없이 북한에 보내진다.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은 2,000~5,000위안을 내야하며, 대부분은 중국의 구류소나 감옥에 갇혔다가 일정한 수의 탈북자들이 모이면 북한으로 호송된다. 중국 구류소나 감옥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환된 탈북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하지만, 대개 노동단련대 · 교화소 · 정치범수용소에 가는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식량을 구하려고 도강한 여성은 3~7일 정도 사상교육을 받은 다음 귀가조치 시킨다. 반면에 중국에서 결혼했거나 임신한 여성은 1~15년형을 받으며, 중국에서 남한사람을 접촉했거나 종교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의 차이는 북한현실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 등의 식량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어,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만 수용소에 있어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탈북여성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단 붙잡혀 북송되면 죽는다고 생각해 갖가지 인권침해사례를 당해도 강제송환이 두려워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참고 감내한다.) 특히 1998년 10월 이전에 탈북한 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발달로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졌고, 서비스업이 성행함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도시진출이 활발하게 되었다. 기혼여성까지도 가족의 경제를 돌보기 위하여 대도시로 이동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농촌에는 본의아니게 홀아비가 된 남성이나 이혼한 남성,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이 증가하게 되어, 결혼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농촌의 현실에 탈북여성들은 결혼을 자의로 생존전략으로서 택하거나, 강제로 결혼함으로써 중국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안전을 이유로 만나게 되는 남편은 중국에서 경제나, 지식, 문화수준 등에서 부족한 사람들로서 중국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에 탈북여성을 아내로 맞는 부류에 해당한다. 생존전략으로서 결혼을 하여 신변안전을 보장받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생활습관차나 성격적 결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큰 갈등을 빚는다. 남편의 무능력함을 대신해 함께 돈을 벌고 싶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개 남편보다 학력이 높고, 부지런하고 깔끔한 생활습관을 가진 탈북여성들에 비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부부갈등시 걸핏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중국가족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엄마가 호구가 없어, 자녀조차 호구를 갖지 못하며,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고, 한국으로의 입국 또한 바라므로, 생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서 대개 임신을 미룬다고 한다.2.3 성매매와 인신매매인신매매단은 도강하는 강변에서부터 그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전역에 포위해 있다가 그들을 붙잡아가곤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 알선하여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한다. 인신매매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을 데려다가 매춘을 알선하거나, 중국 전역의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결혼 못한 농촌총각이나 홀아비들에게 매매혼으로 거래한다. 이때 매매가는 여성의 연령, 결혼여야한다.
    사회과학| 2007.03.13| 16페이지| 1,500원| 조회(61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5
2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4
  • A좋아요
    5
  • B괜찮아요
    11
  • C아쉬워요
    4
  • D별로예요
    1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