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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Ⅰ.서론Ⅱ. 사면의 개념과 종류1. 사면권의 헌법상 근거2. 현행사면법상 사면의 개념과 종류(1) 사면의 개념(2) 사면의 종류Ⅲ. 사면의 절차1. 일반사면ㆍ감형ㆍ복권2.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1) 검사ㆍ교도소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2) 검찰총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3)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상신 또는 신청기각(4) 국무회의의 심의(5) 대통령의 사면결정Ⅳ. 사면의 효과Ⅴ. 사면권 행사의 한계1.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여부2.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유형)Ⅵ. 사안 연습Ⅶ. 결론(개선책)Ⅰ.서론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 왔고) 그 때마다 대규모의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새 대통령의 취임 등 매번 사면이 행해질 때마다 통과의례인 양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비리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의 결절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비난과 경계의 목소리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Ⅱ. 사면의 개념과 종류1. 사면권의 헌법상 근거헌법 제79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면권 행사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하여 일반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제3항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면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앞의 연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헌법을시키는 행위 또는 형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의 목적은 사회 내의 평화유지, 즉 법적 수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갈등의 종결에 있다. “일반사면이 의도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기억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지워버리는 것이다.”라고 한 키르히하이머의 말은 이를 잘 대변해 주는 셈이다. 일반사면은 공동체에 내재된 일정한 정치적ㆍ문화적ㆍ사회적 잠재성을 통합하려는 사면권자의 의지가 표면화되어 나타난 상징적 행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법률적 관점에서는 제재로부터의 자유를 지시해준다.일반사면은 관례상 주로 국가의 경사 일에 실행한다. 대체로 탈 개인적 성격을 띠며, 전통적 은사의 성격이 강한 편이어서 형사정책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일반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는 일반사면이 특정한 상황에서 법의 교정가능성의 표현으로서 허용될 수 있거나 정의의 실현에로 정향된 경우, 일반사면이 범죄행위나 형사소추의 증대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공동책임의 인식을 표현해 주는 경우, 사회구성원이 평화와 화해를 요구하고 이로써 관련범죄자와 사회 모두가 사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일반사면이 법적으로 잘 정돈된 사회적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파악되지 못한 개별사례의 특수한 불법과 책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이게 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2) 특별사면(특사)특별사면이란 원칙상 “이미 형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행위”를 말하여, 주로 각종 국경일이나 경축일 등에 행사된다. 이것은 자비와 화해의 행위이면서 개별사례에서의 오판을 수정하는 행위이다. 일반사면과는 달리 이것은 연속성의 토대 위에서 오직 행위자 자신의 주관적 상황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일반사면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는 달리, 특별사면절차는 때때로 비공개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망각을 뜻하는 일반사면은 극복대상에 대한 공적 인식을 형성하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사면법 제12조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와 수형자가 재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장은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계산서, 3.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수형중의 행상,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와 제14조 제3호에 대한 검사의 첨가된 의견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상신신청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교도소장이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2) 검찰총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와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도소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을 받은 검찰총장은 사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사면상신신청은 검사와 교도소장의 제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3)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상신 또는 신청기각검찰총장이 특별사면상신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그 사면을 상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사유를 상신을 신청했던 검사와 교도소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을 상신함에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사면상신 신청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1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사면상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별사면...을 상신할 수 있다.”고 한다.)(4) 국무회의의 심의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헌법 제89조 제9호에 일반감형에는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별감형에는 원칙적으로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사면법 제5조 제3ㆍ4호).3. 복권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다.4.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의 효과사면의 효력은 형사법상 효과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죄가 일반사면 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운전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즉 벌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이 벌점은 도로교통법위반죄(범칙행위 포함)의 일반사면으로 소멸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법상의 효과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 것인데 벌점은 형사법상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면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벌점은 위 조항 소정의 “범칙” 또는 “과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점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벌점이 일반사면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일반사면령이 시행됨에 따라 벌점을 자진 삭제한다거나, 일반사면령 시행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남아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Ⅴ. 사면권 행사의 한계1.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여부헌법과 사면법에 대통령의 현행 헌법이 탄핵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사면권 행사와는 그 본질일 달리한다는 점에서 사면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셋째, 자기사면의 금지이다. 현재 집권자가 집권 중에 범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면은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사면권의 행사가 과거 군주국가의 그것과 같이 권력자체의 속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넷째, 사면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사면은 유죄의 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강제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3) 사면권 행사 절차상의 한계 : 보충성우리는 오랜 법적인 논의를 법제화한 성문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형사법 역시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 범죄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 논의, 형벌과 부과과정에 관하여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책임과 양형의 요소에 따라 세분화된 형벌의 선고가 가능하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소,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 의한 적정한 형벌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형 제도에도 가석방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규범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법규범의 내부적인 시정의 절차 즉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위헌위법명령의 심사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러한 형사법제의 올바른 작동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형벌의 선고나 행형상의 문제가 발견될 때 비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결국 법규범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법의 집행 효과의 감소 또는 배제를 의미하는 사면은 그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법 내부의 이념 사이의 갈등해결, 법과 법 외적 이념의 갈등해결과 법의 지나친 엄격하시오.
    법학| 2006.11.12| 13페이지| 1,000원| 조회(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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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Ⅰ. 서설1. 의의2.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3. 문제의 제기Ⅱ. 구성요건1. 행위주체2. 행위객체 : 직무집행 공무원3. 직무집행의 범위Ⅲ. 직무집행의 적법성1. 적법성의 요건2. 적법성의 판단기준3. 판례의 태도Ⅳ. 적법성의 구체적 지위1. 문제점2. 견해의 대립1) 처벌조건설2) 위법성조각사유설3) 구성요건요소설Ⅴ. 행위 : 폭행?협박Ⅵ. 죄수?타죄와의 관계1. 죄수2. 타죄와의 관계Ⅶ. 판례1.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판례사건번호 94도886사건번호 92도2202. 공무집행 방해죄 불성립 판례Ⅷ. 결어Ⅰ. 서설1. 의의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해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문제의 제기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객체이다. 우리 형법은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독일형법, 오스트리아형법과는 달리 적법성을 명문으로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요하는지,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판단기준이 어떻게를 붙였다가 이를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대판 1999. 9. 21. ∵폭행 당시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음)Ⅲ. 직무집행의 적법성우리 형법은 독일형법(제113조 ③항)이나 오스트리아형법(제269조 ④항)처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통설, 판례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한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개인의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공무집행도 개인의 권리,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보호된다. 공무員의 직권남용죄(제123조)를 규정하고,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통설,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고, 앞서 말한 근대적 입법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1. 적법성의 요건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첫째,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여야 한다.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사물적·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 한해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결찰관이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둘째, 직부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하여야 한다.따라서 법률상의 구체적 직부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판례는 경찰관은 임의 동행을 교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의동행을 요구함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하나,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자를 강제 연행할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인치하려 한 때에는 현행범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다.셋째,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 만들 위험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는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예전에는 일반인표준설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객관설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Ⅳ. 적법성의 구체적 지위1. 문제점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그 요소로 하더라도 그 체계적 지위가 문제된다. 이는 범죄체계론과 형사정책적 요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착오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2. 견해의 대립1) 처벌조건설이 견해는 적법성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적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착오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2) 위법성조각사유설이 견해는 적법성을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여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때에는 반항행위를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3) 구성요건요소설이 견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에 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은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반항행위가 따로 폭행·협박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처벌되지 않는다.Ⅴ. 행위 : 폭행?협박폭행은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다. 공무원의 보조자에 대한 폭행도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이 죄의 폭행에 해당된다.협박은 공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상대방16. 선고 93노3208 판결상해, 공무집행방해 공1994.11.1.(979),2909[판시사항]01.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02.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판결요지]0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02.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경 조재천으로부터 신호위반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위 의경이 피고인차량의 운전석쪽 문틀을 잡고 따라가며 차를 세우라고 손으로 차지붕을 치고 ,그가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약 40m가량 차를 진행시킨 후 급정차하여 위 의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원인 위 의경의 교통단속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의경이 피고인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려고 한 동기가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부함에도 범칙금납부통고를 강행하려는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규를 모두 보면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경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출석지시서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이 사건 의경의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칙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도 동인에게 정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못 볼바 아니다.다만 위 의경이 더 나아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것은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의경이 손으로 위 차량의 문틀을 붙잡고 따라 가던 중 차량의 속도가 점차 가속되는 것에 신체적 위험을 느껴 불가피하게 순간적으로 매달린 것으로 보여지
    법학| 2006.11.12| 13페이지| 1,000원| 조회(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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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레져시설 주차문제 해결방안
    제 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19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이래 급격한 증가를 계속하여 1997년에 1,00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국민 1,000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230대 내·외로 선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정책적 억제와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 하겠다. 하지만 약 10여 년 후인 2010년경에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0만대 전·후로 선진국의 보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지교통계획의 개선 방안/월간교통 2001.8/권 영인또한 주5일 근무의 도입이 시급하게 대두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의 증가는 단순히 사업이나 업무의 수단이 아닌 레저(leisure)나 관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될 것이다.레저(leisure)또는 관광(tourism)의 의미가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보상(compensation)적 관점과 보충(supplemental)적 관점으로만 인식되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결과의 피조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저(leisure)활동은 생산활동과 동등한 다른 형태의 경제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레저(leisure)활동은 생산 활동을 위한 부수적이고 소모적 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함께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레저(leisure)활동의 만족이 삶의 질(質)적인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레저(leisure)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적 정책과 전문적인 시설 유지·관리의 측면이 필요하다.{) 관광지 교통문제/월간교통 2001.8/고 동완이는 관광교통계획 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관광, 레저(leisure)계획과 교통계획은 서로 상의한 관계가 아닌 공통적인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관광지역과 레저(leis 작은 경우 예측된 확률값이 1보다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측된 확률값이 0 < Pi < 1 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확률로써 의미가 약화된다.셋째, 연속변수가 될 수 없는 질적 변수는 그 기대치가 0과 1 사이이므로 비선형이기 쉬운데 선형을 가정하게 되는 경우 진실한 관계를 왜곡하 는 체계적 오차가 발생한다.결과적으로 질적인 변수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을 때는 표본 분산을 추정한 것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표본에 근거한 어떠한 가설 검증이나 신뢰구간도 타당하지 않아 틀린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대의 경우 즉 변수관계가 선형인데 비선형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역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불연속변수를 선형으로 추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수학적으로 간단하여 계산하기 편하며 기초통계학 수준에서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선형확률모형이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비선형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프로빗모형과 로짓모형이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프로빗모형확률의 예측치가 0과 1을 벗어나는 선형확률모형의 문제점은 누적확률함수를 이용한 전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프로빗모형은 행위선택이론에 근거하여 확률항 Ei 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하고 전환에 의하여 Pi는 (0,1)사이에서 S형의 곡선형태를 갖게 된다. 프로빗모형은 비선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유효한 계수 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최우추정법으로 계수를 추정한다. 최우추정법에 의해 추정된 값들은 적은 표본의 경우에는 불편성, 유효성, 정규성을 가지지 못하나 대규모의 표본에서는 근사적으로 불편성과 유효성 및 정규성을 갖는다. 프로빗분석은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 있어 실증연구에서 로짓분석이 더 많이 이용된다.(3) 로짓모형로짓모형은 프로빗모형과 마찬가지고 행위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유도되는 식인데 확률항εi 의 분포를 분산이 관찰이나 집단의 빈도를 추정하기 위해 최적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집단의 빈도를 추정하기 위한 대안적인 추정기법으로 가중최소자승법(加重最小自乘法)이 있다. 벅슨(Berkson : 1953,1955)에 따르면 후자의 방법은 최소 로짓 χ 자승이라고도 하는데 관찰 대상이 동일한 선택을 여러 번 행함으로써 확률 p(즉, 로짓 L)가 관찰된 선택의 빈도로부터 추정될 수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제 3장. 대상지 선정본 연구에서는 레저(leisure)공간의 대표적인 장소인 과천경마장을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이용객들의 증가와 함께 주변지역의 주차관련 문제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과천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주차효율관리방안을 교통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1. 위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와 반경 500m이내{ 과천경마장의 위치{{{2. 종합적 개요: 동남쪽의 청계산, 북쪽의 관악산 사이의 위치로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의 북쪽에 접한 국제규모의 경기장으로, 서울경마공원은 약 35만평(면적 1.16㎢)의 부지에 현대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서울경마공원은 1983년 2월 국무총리지시 제 8호에 의거, 한국마사회가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승마경기장 건설 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84년 5월 기공하여 '88년 7월에 완공된 것으로 총 투자비는 723억 원에 이른다. 한국마사회는 이곳에서 '86, '88 양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89년 9월 마침내 서울경마공원을 개장하게 됨에 따라 이전의 뚝섬경마장(1954년 5월 ∼ 1989년 8월) 시대를 마감하고 과천 서울경마공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6층 건물인 관람대와 모래마장인 주경기장이 있고, 그 사이에 마체(馬體)검사장이 있다. 그밖에 마장마술(馬場馬術)연습장 ·장애물비월연습장 ·지구력경기 D코스 연습장 ·원당지구력경기장 등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994년 6월에는 경주로 안쪽 유휴부지에 일반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서울승마공원을 개장하였다. 공원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거주지역%거주지역%경기 안양시12.7경기 과천시1.9서울 관악구8.4서울 금천구1.8서울 서초구4.7서울 마포구1.8서울 강남구4.7서울 양천구1.8서울 동작구3.4서울 노원구1.7서울 용산구3.2서울 강동구1.7경기 수원시3.2서울 강서구1.7경기 군포시2.9경기 의왕시1.6경기 안산시2.9서울 종로구1.6서울 광진구2.9서울 은평구1.5서울 성동구2.8서울 동대문구1.5경기 성남시2.7서울 강북구1.5서울 구로구2.5경기 부천시1.3서울 송파구2.4서울 중구1.1서울 영등포구2.3서울 서대문구1.1서울 중랑구2.1서울 도봉구1.0서울 성북구2.0기타9.6 입장고객 거주 지역제 5장. 대상지 문제점 분석1. 경마장 주차장 및 정문주변1) 주말 경마장을 찾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용량(4000대)은 턱없이 부족.2) 사설주차장의 불법 영업- 운전자를 경마장에 내려놓고 근처 공터에 주차(주차장 주차가능대수를 넘게 받음).→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름.{ 주택가 불법주차01{ 주택가 불법주차023) 음식점의 불법영업(주차 1대당 10,000원)- 오히려 음식점은 한가. 마치 주차장이 본업인 듯.- 주차관리인까지 둠.- 음식점 주차장은 물론 음식점 앞 도로까지 무단점유.- 세금한푼 내지 않고 부당이득.(세금문제로 매우 민감한 사안){ 음식점의 불법영업01{ 음식점의 불법영업022. 경마장 후문주변1) 호객행위- 2차로 도로가 호객꾼 과 주차하려는 사람으로 아수라장.- 도로 한가운데서 차 문을 열고 호객꾼과 흥정 → 매우 위험.- 호객꾼과 거래 성사 후 아르바이트생이 주택가 골목에 주차→ 주민들 불만 높음.- 주차장 하나 없이 영업2) 그린벨트(비닐하우스, 임야, 밭 등)내 불법주차- 비닐하우스에 200대씩.(대당 10,000원)- 일년에 과태료(300만원씩 2회)를 내고도 남는 장사.{ 그린벨트 內(내) 불법주차01{ 그린벨트 內(내) 불법주차023) 주차단속반의 묵인- 그린벨트 내 불법주차로 과천시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주 차단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었다. 교통수단 특성은 대중교통수단의 운임, 소요시간, 대기시간과 승용차의 주차요금, 소요시간, 주차대기시간이다. 주차시설 및 운영특성은 주차장공급, 주차요금 징수방법,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운행간격 등이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제징수 방법과 1일 징수 방법이다. 수단선택자의 특성은 차종, 관광지까지의 이동수단 등이 선정되었다. 모형2는 대중교통수단의 특성치를 승용차의 특성으로 나누어 지표화 하였다. 모형1이 승용차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면, 모형2는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의 정책적 비중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종속 변수교통수단(승용차와 대중교통 수단)독립 변수교통수단 특성운임, 소요시간, 대기시간주차시설 및 운영 특성주차요금, 주차대기시간, 주차공급량,주차요금 징수방법, 대중교통체계의 편리성수단 선택자 특성차종, 관광지까지의 이동수단 변수 설정 항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추정된 모형1과 모형2의 결정계수 R2는 0.99이며, x2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관광지 주차장의 확대 공급은 수단의 선택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차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금 및 대기시간 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광지에서 주차장을 확대 공급하는 공급정책은 주차난의 해소에 일정적인 한계를 가지며, 주차수요 조절 정책이 관광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둘째. 모형1에서 교통수단 특성 중 승용차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승용차 주차요금, 승용차의 주차대기 시간, 대중교통수단의 운임. 대중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대중교통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셋째, 모형2의 결과를 보면,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간의 요금비율과 소요시간 비율, 대기시간 비율은 승용차 선택다.
    공학/기술| 2005.03.02| 39페이지| 1,500원|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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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수원화성 평가A좋아요
    목 차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2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3제 2 장 화성의 이론적 고찰1. 성의 특성과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32. 화성의 특징과 의미 - - - - - - - - - - - - - - - - - - - - - 33. 다산 정약용의 수원성 축성계획 - - - - - - - - - - - - - 4제 3 장 화성의 도시공간 구조1. 화성의 성곽 - - - - - - - - - - - - - - - - - - - - - - 6- (1) 장안문- (2) 팔달문- (3) 창룡문과 화서문- (4) 암문2. 도시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10- (1) 지방 도시구성의 전통- (2) 화성의 도시구성3. 화성의 간선 가로 - - - - - - - - - - - - - - - - - - - - 11- (1) 지방의 간선가로- (2) 화성의 간선가로4. 화성의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 - 135. 화성 행궁 - - - - - - - - - - - - - - - - - - - - - - - 14제 4 장 결 론 - - - - - - - - - - - - - - - - - - 16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17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축조 당시 정조대왕이 지어주신 원래 이름은 화성이었다. 이 성을 화성이라 지은 이유는 수원이 효를 통해 덕을 펼치는 도시가 되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유서깊은 성의 이름이 일제에 의하여 수원성으로 바뀜으로써 역사적인 깊은 뜻은 사라져 버리고 의미없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화성의 축성 연구는 그 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2. 연구의 범위와 방법화성은 최초의 계획된 도시로써 본 연구는 당시의 수원 화성 축성 계획기법과 내부의 도시계획 및 도로망 패턴, 건축물의 배치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그리고 당시 지방 도시들의 구성을 비교하여 화성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도시계획 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원 화성에서 드러나는 도시계획을 건축물의 배치를 통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수원 화성{{건축물의 배치{{{{{{{{{계획 기법 내부 지역계획 도로망 패턴{{{{{{타 지방 도시와 비교{{계획도시로서의 수원화성의 고찰제 2 장 화성의 이론적 고찰1. 성의 특성과 분류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프이다. 이 곳은 높은 망루를 갖추어 사방을 조망하거나 군사를 지휘하는 방어의 최후 거점이다. 키프에는 집무실이나 거실, 우물 등이 갖추어져 장기간의 항거에 대비하였으며 때로는 그 안에 교회당까지 갖추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안되기도 하였다. 보통 2,4층 구조로 중세 성곽의 독특한 경관은 바로 이 키프에 의해 이루어졌다.성곽은 도성(都城), 읍성, 산성 그리고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성이란 바로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왕성과 정청 그리고 주민들의 주택이 자리잡은 곳이며 이들 모든 시설을 성벽으로 감싸게 된다. 이때 성곽의 방어는 전적으로 성벽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도시 성곽이나 방어 방법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성이 중국과 크게 다른 점은 우리의 성이 중국보다는 지형을 더 활용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취한 점, 또 유사시를 대비하여 도성 주변에 산성을 구축한점이다.조선시대 도성이었던 한성을 보면 북쪽의 북악산, 남쪽의 남산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성벽을 자연 지세에 맞추어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성 북쪽에는 북악산성, 남쪽에는 남한산성을 쌓아 전시에 대비하였다.읍성은 지방 도시의 성곽을 말한다. 읍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도성과 마찬가지로 관청이나 민가들을울의 3분에 1이 안되었지만, 높이는 그보다 높게 잡아 적이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다.성벽의 재료는 전적으로 돌로 쌓는 것으로 하였다. 다산은 벽돌성이나 흙성이 다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벽돌이나 흙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벽돌은 우리나라에서 굽는데 익숙치 않고 땔나무도 귀하여 적합하지 않고 흙성은 회를 표면에 바른다고 하는데. 흙과 회는 잘 결합하지 않고 겨울에 얼게 되거나 비에 젖거나 하면 서로 분리되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다산은 벽돌성을 제안한 박제가나 박지원과 같은 북학파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다.성벽 밖으로는 호를 파도록 하였다. 호는 성에서 3,4장정도 간격을 두고 파도록 하고 깊이는 약 1장 5척, 넓이는 지면에서 약 7장으로 해서 점점 좁혀서 바닥에 이르면 사방 3장이 되도록 한다. 호를 파는 이점은 호를 파서 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끝으로 성벽 자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성의 높이와 두께를 3등분해서 아래 3분의 2까지는 점점 안으로 좁혀 매 층의 차를 1치 비례로 좁힌다. 위의 3분의 1부터는 점점 밖으로 넓히는 듯이 하되 매 층의 차를 3푼쯤으로 한다.성벽의 기초는 터를 따라 구덩이를 파는데, 넓이는 약1장정도로 하고 깊이는 약4자쯤으로 하되 얼지 않을 정도로 한다.돌을 뜨고 운반하는 방법은 산에서 필요한 크기로 돌을 다듬고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래야 일정한 규격끼리 개수를 통일해서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유형거라 불리는 수레에 대한 것으로써 제원과 필요한 부품에 대한 칫수와 제작방법과 사용방법을 설명하였다.도설은 성의 규모나 구조외에 따로 성에 설치하기 위한 방어시설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모두 성벽 등에 설치하는 별도의 시설들인데 이제까지 조선의 성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수원성 축성과정에서는 전과 다른 몇 가지 공사방식이 제안되었다. 기초공사를 하면서 작업한 분량에 따라 노임을 주도록 하여 일의 성취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 그것이고 자재운반의 효과를 높안문과 비교하여 규모나 격식등의 모든 점에서 장안문이나 팔달문보다 한 단 낮추었다. 그리고 옹성은 두었지만 규모도 작고 출입구에 별도의 문을 달지 않았을 분 아니라 문의 위치를 성문과 나란히 하지 않고 한쪽 모서리에 치우쳐 두었다. 장안문이나 팔달문의 사통팔달하는 의도와는 달리 서문과 동문은 전통적인 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창룡문{화서문(4) 암문암문이란 성의 정문이 아닌 샛문으로 양식, 가축, 수레 등을 들여오거나 배후공격 및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비밀문이다. 따라서 암문은 성곽의 굴곡진 곳이나 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않은 후미진 곳에 전돌(벽돌)로 아치형 문을 쌓아 겨우 말 한 마리 타고 드나들 정도의 좁은 문으로 누각도 없으며 문 위는 보통 성곽과 같다. 전시에는 돌과 흙으로 암문을 메워 폐쇄하였다.{동암문동장대로부터 14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북쪽을 향함{서암문문이 바깥쪽을 향하지 않고 옆으로 틀어져 있어 외부에서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성안의 통로가 위쪽으로 나 있어 계단을 만들어 통행하게 하였다.서장대 남쪽 약50m정도의 지점에 위치함{북암문동북각루(방화수류정) 동쪽의 약간 골짜기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성밖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음{서남암문다른 암문과 달리 포사(鋪舍)라고 하는 망루를 세웠는데 이는 팔달산 서남방향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조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서남암문은 170m의 용도(甬道)를 통해 화양루에 이르는 통로 문이기도 하며 서암문의 남쪽 436m 지점에 위치2. 도시구성(1) 지방 도시구성의 전통화성은 18세기의 신도시로 조성된 도시였지만 도시의 기본적인 구성방식에서 여타 지방 도시들이 갖는 일정한 원칙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각 도시들은 일정한 도시구성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모든 도시가 획일적인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중앙에서 행정장관이 파견하는 읍치의 경우, 객사를 두고 고을을 다스리는 관 고려시대 개경에는 십자가{ 개경의 십자가는 고려 본궐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과 개경의 동서대로를 잇는 도로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사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이 십자가가 개경의 가장 중심부였음을 시사하는 몇몇 기사를 전한다. 즉 고려 희종때에는 큰 시장의 좌우 장랑을 광화문에서 십자가까지 1,008칸을 세웠다고 하며 고종 6년에는 거란왕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문무관료가 서문인 선의문에서 십자가까지 좌우로 서서 이들을 맞은 적이 있으며 무신 정권때는 서로 반목하던 최충헌 형제가 서로 다툴때 이 십자가에서 충돌하기도 하였다고 한다.가 있었다.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란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황토현 언덕을 밀어내고 남대문을 잇는 도로를 새로 낸 결과일 뿐 본래 광화문 육조거리는 단지 동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대로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T자를 이를 뿐이다. 지방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이 직교하는 도로는 볼 수 없다.{조선시대 한양 중부심부의 가로{평양 중심부의 가로(2) 화성의 간선가로{화성의 간선 가로는 크게 동서 축과 남북 축으로 구분 할 수 있다.수원부의 도시골격이 여느 지방도시와 기본적으로 공통된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18세기말에 들어와 새로운 상업중심도시로 탄생된 수원이 모든 점에서 종래의 도시들과 같을 수는 없었다. 상업이 발달한 새 도시다운 새로운 개념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수원 중심부를 이루는 십자가였다. 수원부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도로는 북문과 남문을 잇는 남북도로였다. 그리고 이 남북도로의 중간에서 도로를 직교하여 서쪽으로는 얼마가지 않아 부의 관아인 화성행궁 정문으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동문으로 이른다. 십자로란 바로 이 남북도로와 동문에서 행궁으로 이어지는 직교하는 도로의 원래 명칭이다, 이 지역은 현재 지명은 종로로 되어 있지만 『화성의궤』에는 이곳을 십자로로 부르고 있다.중세란 속성상 불경기의 시대이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백성은 농토에 속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쳤다.
    공학/기술| 2002.04.22| 17페이지| 1,500원| 조회(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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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 프로그램]동화의 제시방법 평가B괜찮아요
    차 례논문 개요 1Ⅰ. 서 론 2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용어의 정의 3Ⅱ. 이론적 배경 41. 유아기 동화의 중요성 42. 선행 연구 53. 동화의 제시방법 8Ⅲ. 연구방법 101. 연구대상 102. 측정도구와 방법 103. 실험 134. 결과분석 14Ⅳ. 결과 및 해석 141. 동화 제시방법과 연령에 따른 이해력 측정 182. 동화 제시방법에 따른 이해도 측정 18Ⅴ. 결론 및 제언 19참고문헌 21[부록 1] “생일 축하해요, 달님”동화 자료 22[부록 2] “생일 축하해요, 달님”의 기억 측정 도구 24[부록 3] “생일 축하해요, 달님”의 그림 동화 자료 25[부록 4] “생일 축하해요, 달님”의 퍼펫 동화 자료 30논 문 개 요본 연구의 목적은 동화의 제시방법이 유아의 동화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효과적인 동화의 전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유아의 동화내용의 이해에는 동화의 제시방법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둘째, 구연동화, 그림동화, 퍼펫동화의 제시방법에 따라 유아의 동화내용의 이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셋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동화 내용의 이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에 위치한 H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로서 5세 유아 30명과 6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는 무선으로 배정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화는 Asch(1982)의 Happy Birthday, Moon이었으며, 동화내용의 이해 측정도구는 Lee(1983)의 검사도구 12문항을 사용하였다.동화를 구연, 그림, 퍼펫으로 제작하여 세 집단의 유아에게 제시직 후 동화의 이해 측정도구 12문항을 질문하여 이해도를 측정하였다.각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이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유아의 동화내용 이해에는 동화의 제시방법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구연, 그림,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언어적 환경을 잘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동화에 대한 경험은 읽기 학습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형성하는 첫 단계가 되며(Broman, 1979), 유아가 동화를 듣고 말해 봄으로써 이야기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동화를 들음으로써 듣는 것을 학습하고 생각의 연속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고 어휘가 증가하게 되고 경험적 배경을 크게 한다(Leeper 등, 1963).또한 동화는 유아기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인격적, 정서적 기초는 6세 이전에 확립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동화를 통해 사랑하는 것을 학습하고 경험의 지평선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며(Forest, 1935),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창조적인 경험을 위한 자극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Garrison, 1937)Smith(1953)에 의하면 유아기는 감수성이 강한 시기로 이 때 동화에서 받은 인상은 축적되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인격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신연식(1982)은 동화가 욕구불만을 해소케 하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주며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감동을 주며, 상상력을 길러주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며, 성격과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석용원(1986)은 동화는 예술교육으로서 미의식을 길러주며, 끝없는 상상력으로 옛날과 미래를 오가며,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 곧 미래의 세계로 날아가게 하고, 생활의 암시를 받으며 동화를 통해 간접적 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상상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화 시켜주고, 다양한 표현 방법과 풍부한 어휘로써 언어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이상금(1986)은 문학이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즐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간노력의 발현으로 유아들도 문학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고 하였고, 문학경험이 유아에게 주는 역할을 첫째, 유아들은 문학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간문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도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Message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며(Gage & Berliner, 1984), 또한 개인의 실현 가능한 정보수준 및 과거경험 이용능력이라고 하였다(Sprinthal & Sprinthal, 1981).Bloom의 교육목적분류(Bloom's Toxonomy)에서 보면 유아의 이해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유아자신의 말로 Material을 재 진술하고 생각들을 재정립하거나 예견,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단순한 이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유아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 측정은 주로 간단한 episode에서 인과관계와 논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문맥에 나오는 정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데(Goldman,1983), 유아가 갖는 기존지식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회상하는 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yssen, 1983). 또한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첫째는 매체 형태에 대한 주의집중에 달려있고 둘째는 이해를 위한 내용의 선정에 있으며, 또한 제시방법에 의한다고 한다(Galvert, Huston, Wright, 198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각기 다른 제시방법으로 동화를 들려준 다음 유아의 이해도를 측정하여 보려고 한다.2) 연령에 따른 동화내용의 이해에 관한 연구Poulson(1979)은 4, 6세 유아에게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을 뒤섞인 형태와 규범적인 형태로 보여준 후, 유아들에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했다. 그 결과, 4세 유아는 규범적인 형태에서는 이야기에 대하여 사건의 바를 시간적 순서로 설명할수 있었으나, 뒤섞인 형태에서는 그림에 대한 단순한 대답과 그림에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했으며, 반면 6세 유아는 뒤석인 형태에서는 그림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Stein(1977) 은 1학년, 5학년 아동에게 모순된 내용을 삽입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야기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학년 아동은 단지 모 보고 찾기를 즐기며, 그러한 것들은 어린이가 어떠한 표준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구연 동화석용원(1986) 은 "구연이란 글로서가 아니라 말로 사연을 진술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고 Mitchel(1935) 은 구연으로 이야기해주는 방법은 어린이에게 어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도록 자신감과 해보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동화는 인간의 삶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경험이며 감동을 유발하기도 한다.Leeper(1979)는 구연으로 이야기해주는 방법은 어린이의 언어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먼저 듣기를 배우게 되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서로 이야기해 보며 또 다른 어린이에게 이야기 해 줌으로써 말하기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순서적으로 기억하고 어휘력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또한 Forest(1976)도 교사의 얼굴 표정과 몸짓은 어린이의 흥미를 북돋고 풍감있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둘레의 어른들의 조성하는 언어적 환경구성의 여하가 평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松鋼享子(1976)는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동화구연의 감동에서 얻은 교육적인 효과는 상상력, 생각하는 힘(사물의 핵심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한가지를 추구하는 힘)을 기르며, 청취자와 구연자, 혹은 청취자끼리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며(사람과 사람사이의 소박한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한다.), 언어의 힘을 기르며, 글자를 모르는 유아에게 문학을 즐기게 한다고 했다.3) 퍼펫동화퍼펫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퍼펫 인형 하나만을 들고 개방된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다. 무대 위에 있는 퍼펫을 아무생각 없이 쳐다보면 이들 인형은 아주 평범한 물건이거나 생명이 없는 물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보세요"하고 소리칠 때, "만세"하고 소리칠 때 곰이 모자를 써보는 모습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연은 4∼5분간 실시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Erown(1951)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들려주었다.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집중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물 흉내나 짧은 노래를 불렀다.② 말소리는 분명하면서도 알맞게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였고 어조는 고저 강약으로 다양하였다.③ 유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였다.④ 한폭의 그림과 같이 배경과 인물의 소리와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용하였다.⑤ 동화 속의 인물의 대화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여 특성을 나타내었다.⑥ 비교, 제스츄어, 행동 등을 사용하여 그 물건이나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였다.⑦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도덕적인 교훈을 덧붙이지 않았다. 즉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2) 그림동화선정한 동화를 그림동화로 유아들에게 제시하였다. 자세는 테이블 없이 의자에 앉아서, 하드보드지에 포스터 칼라로 그린 9장의 그림자료를 제시하며 그림 뒷면의 동화내용을 읽어주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동화는 4∼5분간 실시되었다.(3) 퍼펫동화선정한 동화를 퍼펫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제시하였다. 자세는 유치원용 책상 옆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나무를 세우고 곰은 움직이면서 동화의 내용에 맞게 모자, 달, 보트, 돼지저금통을 등장시키며 동화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퍼펫동화는 4∼5분간 실시하였다.3. 실험실험에 사용된 장소는 타인의 방해나 잡음 등의 요소를 제거한 조용한 교실이었고 실험 유아들을 5명씩 나란히 앉히고 각 제시방법대로 동화를 들려주었다. 실험시간은 어린이집 일과 중이었으며 실험이 끝난 유아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도록 하였다.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생일 축하해요, 달님"이라는 재미있는 동화를 둘려줄 것이며 다 들려준 다음에는 연구자(또는 보조자)에게 다시 이야기해주어야 하니 열심히 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다.각 방법으로 동화.
    교육학| 2002.04.03| 32페이지| 1,500원| 조회(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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