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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고미술사] 고려청자 평가A+최고예요
    Ⅰ. 머리말우리 나라는 공예의 나라라고 할만큼 일찍부터 여러 가지 공예기술이 발달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고려 청자,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든 도자공예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만큼 빼어났다. 왕실과 같은 특정 계층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도자기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용구로 제작한 도자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도자공예 문화유산은 한국인의 미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우리 나라의 도자공예는 통일신라 말 토기에서 청자로 발전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신라시대에는 금속기와 토기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왕족과 귀족들의 최고의 공예품은 금으로 만든 여러 장신구였다. 이에 비해 고려시대에는 청자와 백자 등의 도자기가 만들어져서 왕실과 개경을 중심으로 살던 중앙 귀족이 애용하였다.우리 나라에서 청자와 백자 같은 자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신라 말기인 9세기 무렵이다. 이 시기는 문성왕(839∼857)이후 왕위가 불안정하여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거듭된 때였다. 또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역에서도 왕실이 중심이 된 조공무역보다는 강력한 호족세력이었던 장보고에 의한 해상활동과 私貿易이 성행하였다. 장보고의 해상 근거지였던 淸海鎭은 오늘날의 완도인데, 이 곳에서는 장보고 활동 당시인 9세기의 청자 파편들이 발굴되었다. 이 청자 파편들은 9세기의 중국 절강성 청자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청해진으로 수입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청해진이 사회사, 정치사 뿐 아니라 도자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에 중국 청자와 그 제작기술이 유입되는 데에 청해진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가까이 있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이 고려 청자의 최대 제작지로 자리잡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중국 도자 양식을 따른 청자는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해 애용되었다.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비색 청자, 세계 도자기 역사상 최초로 계 청자가마터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분포되었다. 이 초기 청자를 대표하는 소위 햇무리굽 대접이 있다. 이 대접은 굽 모양이 햇무리굽이고 耐火土빚음눈에 側斜面이 직선인 점 등 공통적인 특색이 있고, 그외에 內底에 圓刻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굽 밑면의 넓이가 아주 넓은 것과 약간 넓은 것 등이 있다. 대체로 굽 밑면의 넓이가 약간 좁은 것은 내저에 원각이 없으며 유약이 얇고 갈색을 머금었으며 태토의 입자가 매우 곱다.(초기청자Ⅰ형식) 굽 밑면의 넓이가 넓은 것은 內底圓刻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유약이 약간 두터운 편이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색이 진하나 그 발색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초기청자Ⅱ형식) 이 두형식의 청자는 선후관계가 큰 차이 없이 Ⅰ형식 후기와 Ⅱ형식 초기가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2) 綠靑磁이러한 햇무리굽 청자 이외에 녹청자라고 명명한 일군의 조질청자가 있다. 녹청자는 胎土가 거칠며 유약표면이 안정되지 못하여 우툴두툴하며, 표면색은 구운 청자색이 아니라 녹갈색 계통이다. 녹청자는 햇무리굽 청자가 만들어진 연후에 지방의 수요에 대한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초기청자Ⅱ형식의 중·후반경에 민간 수요용으로 발생·발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양질이고 磁化된 햇무리굽 청자는 비싼 것이어서 상류계층과 지방호족들이 쓸 수 있는 것이었으며, 녹청자는 일반 서민과 지방민이 사용한 것을 것이다. 녹청자는 器形도 다양하지 않으며 대접·접시류가 대부분이고 방구리·이형매병·치마병·항구리 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녹청자는 10세기 후반경부터 시작하여 11세기 전반경까지 많이 제작되었으나 점차 양질청자에 흡수되었다.3. 청자의 발전(1) 11세기 전반10세기 말-1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려의 도자기술은 바야흐로 숙련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형이 다양해지고 종전의 기형에 변화가 있었으며, 문양의 표현기법과 문양의 내용이 다양해진다. 초기청자 시대의 병·주전자 등 금속기의 영향을 받아 각 부위의 연결이 예리하게 꺽이는 강인한는 바야흐로 다가오는 12세기 전반기의 고려청자 절정기를 앞에 두고 북송 자예기술의 차원에 발돋움하면서 독창적인 고려 도자예술 창조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 나간 시대였다.4. 고려순청자의 절정기순청자의 절정기인 12세기 전반기 50년 동안은 고려도자로서뿐만 아니라 韓國陶磁史 가운데 하나의 절정기였다. 순청자 절정기의 비색은 시유된 유약의 두께가 얇으나 비취옥과 같이 녹색이 비쳤으며 유약내에 미세한 기포가 많아 胎土가 은은히 비쳐 보인다. 그러므로 섬세한 음각이나 세밀한 양각 등이 은은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한층 기품이 있다. 이때는 유약과 함께 器面의 정리도 매끄럽고 전체적인 균형이 준수하고 경쾌하다. 병·주잔자 등 큰 그릇이 굽을 깎는 방법과 번조시 굽 밑 유약을 훑어 내리고 눈을 받치는 방법도 가능한 단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5.청자상감의 전성기(12세기 중엽-13세기 전반)(1) 청자상감의 발생청자상감의 발생에 대한 하등 확실한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나 고려 인종초년에 來高麗한 서긍의 에 청자상감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輓近이 인종의 장릉에서 皇統 6년 내범 3월 茶孝大王에 받든 玉冊과 함께 아름다운 靑磁花甁, 盒子, 鉢등이 출토 되었으나 鮮麗한 비청색의 청자뿐이고 상감한 청자는 없었다.그런데 한 代를 사이에 두고 명종의 智陵에서 상감이 있는 靑磁皿, 鉢등 청자상감이 4점, 素紋陰刻陽刻靑磁가 7점이 출토되고 또 고려 제 17대 의종 13년 2월 12일 청자상감상당초문대접과 청자상감국화문접시등 2점의 청자상감이 발견된 까닭으로 청자상감은 결구 이 인종과 명종과의 사이 의종조에 생겼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나 인종장릉에서의 출토품은 상감발생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그때 이미 상감기법이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아직 세련되지 아니한 초보적인 단계로 그 수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초까지의 청자는 유약이 암녹색이거나 녹색이 짙으며 또는 複色을 머금었거나 오리부색인 경우가 많고 감문양의 구성양식을 살펴보면 우선, 양각문양은 대체로 押出紋과 刻紋의 두가지 기법으로 施紋되고 있음을 알 수청자상감당초문완 (靑瓷象嵌唐草文)있다. 押出紋은 다시 두 계통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청자압출연당초문대접) 1159년(고려 의종 13) 무렵에 죽은 문공(文公)이라는 사람의 묘지(墓誌)와 함께 경기 개풍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상감청자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내면에는 기저(器底) 중앙에 큰 단판(單瓣) 국륜(菊輪)을 상감하고, 그 둘레를 유려한 백상감보상당초(白象嵌寶相唐草)로 채웠으며 입둘레에는 초문대(草文帶)로 장식하였다. 이 내면 상감이 모두 백상감 단색으로 된 데 비하여 외면에는 구변(口邊)에 백상감초문대가 있을 뿐 그 아래는 5개소에 1지국(一枝菊)을 흑백상감하고 있어서, 내외면의 변화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과 같은 것으로 중국자기문양의 영향이 엿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도드라진 문양이 周緣보다 중심부가 더 높고 부드러운 감을 주는 것으로 工藝意匠化된 문양이라기 보다는 사실적이며 회화적인 성격을 띠어 고려 독자적으로 세련된 문양의 예를 들 수가 있다.사실적 문양과 구성양식과는 달리 文公裕墓出土의 청자상감모원당초문대접은 전부 양식화되고 공예의장화된 문양으로 내,외면이 문양으로 가득 차 있다. 내외문양은 口緣 바로밑에 線象嵌의 당초문대가 있고 바닥에는 커다란 국화판 하나를 상감하고 이 두개 문양사이의 넓은 측사면인 주문양대에는 역상감으로 양식화된 보상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외면엔 거의 바로 口緣에 대어 唐草折技紋을 몇개 상감하고 그 밑에 다시 내면구연에서와 같은 좁은 선상감의 당초문대를 두르고, 다시 굽 위에 음각의 蓮瓣紋帶를 둘렀으며 口緣과 굽 위의 문양 사이인 넓은 側面의 주문양대에는 菊花折技紋을 배치구성하였다.그럼 여기서 청자상감문양과 10세기부터 12세기 초기의 음각,양각문양이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던 가를 살펴보면 음각, 양각문양은 상감문양과 거의 직결되는 것도 있으며 이들 문양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象嵌紋樣이 되고 에서 비구나 비구니가 모든 악과 불선(不善)을 씻어버리는 의식, 즉 포살회에 쓰던 불구로서 본시 중국에서 전해진 양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양식의 정병은 고려시대에 가장 세련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작품은 이런 유의 유물 중에서도 걸작이다. 청아한 담녹색 비색 유약 밑에 백토상감만으로 새겨진 버드나무와 갈대·연꽃, 그리고 헤엄치는 한 쌍의 원앙새를 회화적으로 배치하였다.이러한 문양이 13세기 중엽의 청자상감문양의 주로 쓰인 것은 도교사상에서 기이한 것으로 보인다.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動物形象取材의 문양은 고려시대에 거의가 한·당시대의 龍形을 중심으로 각 부분만 조금씩 변형된 것이다. 雲鶴紋은 청자상감에 있어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려도자문양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학은 모든 조류 가운데 가장 장수하며 창공의 瑞雲 사이를 난다. 약 1세기 동안 蒙古施에게 시달린 고려인들은 한시라도 자유롭게 대지에 정착하여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마음속으로 빌며 학같이 천지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것을 동경하여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가는 飛鶴紋을 특히 좋아하였다. 오른쪽의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靑瓷象嵌牡丹文瓢形甁)은 중국 당·송(唐宋)에서 유래된 이 표주박 형태의 병을 이토록 세련되게 양식화하고 손잡이와 귀때부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미(完美)하게 조화시킨 것은 고려인들이 외래문화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고 이 수병에서 볼 수 있는 청자유(靑瓷釉)는 고려인들이 이상으로 삼던 비색(翡色)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휘한 느낌이고 비상하는 백학과 서운(瑞雲)을 표현한 상감무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환상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운 그들의 비색청자 빛깔 위에 구현해 본 것이다. 그리고 병의 하반신에는 도문화(圖文化)된 풍려한 모란무늬를 배지상감(背地象嵌)으로 조출(彫出)하였다.청자귀형수병 (靑瓷龜形水甁)봉황은 비용이 낳은 짐승으로 기린, 용등과 함께 想像上의 짐승으로서 四靈의 하나라 한다. 어류는 식생활에 있어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문/어학| 2001.12.06| 13페이지| 1,000원|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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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전공] 대동법 평가B괜찮아요
    Ⅰ. 들어가기 전에..임진왜란에 의한 정치·경제·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나타난 이조 봉건체제의 혼란·이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제 변화 가운데서 특히 大同法의 실시는 중앙집권적 이조봉건국가에 의한 직접생산자의 잉여노동수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납제에서 생산물 조세로의 조세수탈형태의 변화발전과 徵收量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조사회경제구조(토지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대응하여 취해진 징세 체계의 변혁이라는 점에서, 이조봉건사회 구조의 특질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대동법은 농민이 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稅納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官需·刷馬등을 모두 전세화하여 1결에 백미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경·외의 각 관청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役力을 민간으로부터 매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Ⅱ. 본 문1. 大同法의 實施 背景조선의 지배자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과전을 받았으며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공신전이란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지급받았다. 그 이외에도 별사전(別賜田)이 별도로 지급되어 토지를 증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양반관리들은 또 매입, 겸병, 개간 등 각종 방법으로 그들의 소유지를 확대시켰다. 직전법(職田法)조차 폐지되고 말자 그들의 토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갔으며 또 이와 같이 확대된 농장이 그들의 생활 근거지였다. 농장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줄이기도 했지만 농민의 생활을 곤궁하게도 하였다.농장의 전호로서 농민들은 병작제(竝作制)에 의하여 수확량의 1/2을 전주(田主)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고통은 양반관리들의 사치를 위한 지방특산물과 수공업제품의 공납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졌다. 공납의 양이 과중한데다가 그 수납과정에 따르는 여러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중간에서 대신 물품을 납입하고 농민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는 방납(防納)제도가 생기었는데 이로 인하여 농민의토지점유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세액의 감소를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여기에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부에서 주장되어 오던 공납을 미곡으로 바치게 하는 수미지법이 다시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자료 >해주(海州)의 공물법을 보면, 논 1결마다 쌀 한 말을 징수하고 관청에서 자비물(自備物)로 서울에 헌납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폐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오늘의 백성을 구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에 넓힌다면 방납의 폐는 멀지 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栗谷全書} 15, 雜著 2, 東湖問答)이는 징수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청부업자(貢人)에게 지급하고 이들에게 왕실·관청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종래 관행되던 방납을 제도화시켜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원래 공납제도는 여러 가지 불편이 수반하고 있어서 방납이 행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민들은 과중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유망을 계속해왔다. 농민의 유망은 군현에서 양민호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농민의 유망은 어느 한 곳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흥양현의 농민 유망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의 일부는 도시로 전입하여 상업에 종사하엿거나 또 다른 일부는 도적떼가 되어 조선 왕조에 대항하였을 것이다. 농민의 유망은 농촌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조세저항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괴로움을 덜자는 것이 수미지법을 주장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주장은 임진왜란 전에는 권세가들의 방납의 이익을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하여 조세의 감소로 위기가 다가오자 비로소 그 보충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2. 大同法의 實施範圍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이 예전보다 더하였으며, 쇄마가(刷馬價)도 대동미수에 포함되지 않아 남징의 온상이 되었다. 부호들의 수미액(收米額)이 흉년에는 4두씩 감해졌으나 결당(結當) 12두의 쌀을 일시에 수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정부도 수미(收米)의 대부분을 경창(京倉)으로 조운하는데 어려움을 지게되었다. 그 결과 인조 2년(1624) 12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대동법이 혁파되었다.병자호란(丙子胡亂) 전후 대동법의 경장론(更張論)이 일시적으로 제기되었다. 집권세력간의 대립에 의해 경장론은 인조대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동안 지방에서는 지주들의 이익과 방납인들의 이권이 계속 추구되었다. 한편 농민들의 유망이 심화되고 전토에서 이탈된 농민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였다. 남방토적(南方土賊)이라 불리우는 이들이 바로 그러하다. 남방토적은 그 수가 적지 않았다. 효종대의 기록이지만 '이제 만약 그 일당(남방토적)을 모두 제거하면 남아 있을 백성이 없을 것’(효종실록 7, 효종 2년 7월 己亥)이라는 사실에서 농민의 실상을 추측할 수 있다.효종 즉위 이후 이경엄(李景嚴)의 상소를 계기로 삼남지방의 대동법 실시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다. 결국 효종 2년(1651) 8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충청도에 실시된 대동법이 경기 강원에서 실시된 대동법과 같이 좋은 성과를 얻게되자 효종 5년(1654) 장령(掌令) 심총(沈摠)이 전라·경상도에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어 김육의 강력한 주장으로 효종은 전라도 53관의 수령에게 대동법 시행의 찬부(贊否)를 묻게 하였다. 효종 9년(1658) 6월 연해읍 27관에서 우선 9월부터 대동법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때 대동법이 실시된 전라도 연해읍 27관 가운데 현재 전남지방의 연읍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읍(沿邑) : 장성(長城) 영광(靈光) 무안(務安) 나주(羅州) 영암(靈岩) 해남(海南) 진도(珍島) 강진(康津) 장흥(長興) 보성(寶城) 흥양(興陽) 낙안(樂安) 순천(順天) 광양(光陽)전라도 연읍 15개 지역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정의 부과량을 백미로만 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 3년(1652)에 충청도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면서 이 원칙은 파기되기 시작하였다. 인조 원년(1623)에 처음 시행하였을 때의 산군민의 불평, 즉 연해읍에 비하여 쌀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漕倉까지의 운반비도 많아서 실제로는 산군민의 부담이 더하다는 불평을 대동미의 漕運難과 함께 고려한 김육이 을 마련할 때 산군을 따로 정하여 이 곳에서는 소정의 무명(대동목)으로 환납하도록 규정지어 놓은 것이었다. 이른바 換捧의 제도가 강제 규정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면포로 납부할 경우 5升 35척(대동목)을 1匹로 하는데, 그 환가는 대체로 백미 5∼8말로 하였고, 화폐는 1兩에 백미 3말 정도로 하였다. 대동법은 종래의 공물(貢物)·진상물(進上物)·요역(水役)을 전세화(田稅化)한 것이었다. 대동세는 백미(白米)로 징수되었으나 연해읍(沿海邑)에 비하여 미가(米價)가 비쌀 뿐만 아니라 조창(漕倉)까지의 운반비가 과다하고 역(役)이 과준하다는 산군(山郡) 주민의 원성에 의해서 목(木) 또는 포, 전(錢)으로 대신 납부되기도 하였다. 이를 대동목(大同木) 또는 대동포(大同布), 대동전(大同錢)이라고도 한다. 대동미는 공상 진상물의 마련을 위한 경납분(京納分, 즉 上納米)과 각 군현의 관수(官需) 및 잡역(雜役)의 충당을 위한 저치분(儲置分, 즉 유치미 留置米)으로 나누어져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량은 당초의 각 도별 부과량이 그러하였듯이, 종래의 부담 물종과 그 수량에 따라 환산·편성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대동법에서는 1결당 16말 중 14말을 경납하고 2말을 유치하게 하였고, 강원대동법에서는 10말을 경납하고 6말을 유치하게 하였다.그러나 이 같은 상납·유치의 편성은 전결수가 적은 군현의 경비 부족을 초래하여 일부 군현에서는 과외 징수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충청도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될 때( 효종 3년, 1652)는 대동미 중 春捧 5말을 상납하고 秋捧 5말을 유치하게 하되, 상납미로서 지용이 부족할 경辰)4. 大同米의 支出흥양현에서 징수된 대동미는 어떻게 지출되어 사용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위에서 대동미를 관장하는 기관을 선혜청이라 하였는데 이 기관의 산정에 의하여 전라도의 부과량이 징수되었다. 즉 각도의 식례(式例)에 따라 소정의 부과량을 징수하여 선혜청이 각 도의 영 읍의 관수와 경납 및 저치량을 산정하여 이를 각도에 반강하였다. 각 도에서는 수조반강(收租頒降)의 실수(實數)에 따라 영 읍의 소요 예산을 작성하고 그 명세를 선혜청에 보고한다.선혜청은 각 영 읍의 관수나 사객지공가(舍客支貢價) 등 일상적으로 정해진 항목의 경비를 식례에 따라 획급하였다. 경납과 획급을 제외한 여미(餘米)는 읍의 저치미로 하고 이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용(支用)되는 항목과 수시로 지용되는 항목으로 나누어 읍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마준수조(磨准收租) 때 전년 저치분(儲置分)이 남아 잇으면 이를 첨록(添錄)하고 가하(加下, 즉 초과지출)가 있으면 이를 제멸(除滅)토록 하였다. 이로써 선혜청을 통한 대동미의 관리는 중앙정부의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흥양현을 비롯한 전라도의 상납미는 다음의 용목으로 지출되었다.봉상시(奉常寺, 米 2,079石 木 31同 9疋 錢 3,110兩) 분봉상시(分奉常寺, 米 20石 木 31同 錢 62량) 궐채주인(蕨菜主人, 米 9石 木 7同 錢 13兩) 천아주인(天?主人, 米 139石 木 2同 4疋 錢 209兩) 전생서(典牲暑, 米 809石 木 15同 6疋 錢 1,483兩) 응사(鷹師, 米 271石 木 16同 12疋 錢 4,875兩) 사재감(司宰監, 米 1,450石 木 29同 39疋 錢 2,878兩) 사도시(司導寺, 米 2,373石 木 225同 28疋 錢 3,557兩) 의영고(義盈庫, 米 1,137石 木 19同 5疋 錢 1,708兩) 장원서(掌苑暑, 米 713石 木 10同 36疋 錢 1,608兩) 내섬시(內贍寺, 米 1,148石 木 70同 8石 錢 1,710兩) 내자시(內資寺, 米 173石 木 2同 30疋 錢 257兩) 제용감(濟用이었다.
    인문/어학| 2001.12.06| 11페이지| 1,000원|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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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정조대 화성에 대한 농업진흥정책 평가B괜찮아요
    서 론역사적으로 근대를 지향하는 시점인 18세기 후반에 즉위한 正祖(재위 1776∼1800)는 같은 시기 유럽의 啓蒙絶對君主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다.1) 李泰鎭, 1993, 「正祖 -儒學的 계몽 절대군주-」,『韓國史 市民講座』제 13집, 일조각. p.62.정조가 정국을 주도한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농업생산력과 상업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와 새로운 사회 세력의 성장, 실학과 서민문화와 같은 새로운 문화 조류등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변화를 보인 역동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정조에게 주어졌다.英祖의 蕩平政治를 계승하여 왕권의 강화를 추구했던 정조는 기존의 정부기구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될만한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연구소이자 친위기구인 奎章閣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삼았으며, 친위부대인 壯勇營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장악하여 나갔다. 또한 새로운 시대 사상으로 부상한 北學사상을 적극 수용하여, 전시대에 이룩한 문화 중심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는 한편, 선진 문물을 일구어내고 있던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 나갔다.) 정옥자, 1999, 「정조시대 연구 총론」『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게, p.17.그리고 華城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새로운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복권을 통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화성 신도시 건설은 정조 18년(1794년) 봄에 착수되어 2년 반 만인 정조 20년(1796년) 가을에 완성되었다. 정조가 楊州 拜峰山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인 永祐園을 華山에 옮기고 顯隆園이라 한 것이 정조 13년(1789년)으로, 정조는 이때 이미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정조는 수원부의 이름을 華城으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留守府로 승격시키고 자신의 사유재산인 內帑金을 투자하여 현륭원의 관리와 수원행차 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정조의 화성 건설은 그酉 7월 19일. 그러나 연기미상『水原府邑誌』坊里 조에는 용복면의 가구 221호, 인구는 남 348구, 여 329구, 계 677구로 나타나 있다.또 7월 17일에는 첫째 반이민가 244호의 家主·役·성명 및 집 칸수를 조사하여 成貼할 것. 둘째 구읍민의 이주비용으로 국왕이 내린 내탕고전 1만 냥 중에서 각 민호에 우선 값을 지급하되, 封標穴 민호 20호에게는 本價 외에 50냥을 더 지급하고, 疲殘의 무리에게는 본가의 2∼4배를 分等해 주며, 본가 또한 타처 주민보다 특별히 우대하여 지급해 주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 반이민호를 구읍 客舍) 당시 구읍치의 공해로는 客舍·隱若軒(東軒)·禦牧軒(일명 愛蓮堂, 영조 26년 溫行 때의 숙소)·講武堂 등의 건물이 있었다.『수원부읍지』공해 조앞뜰의 招聚, 각 호마다 집과 전답에 대한 보상으로 본가 외에 가급가를 분급, 이러한 특별 은택에 대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크게 감읍하였다. 이 날 신읍치로 이사하는 구읍민 244호에게는 신읍에서 새집을 지을 비용으로 家舍 1,789칸 반의 원가 3,457냥, 가급 4,112냥, 합계 7,569냥을 분급해 주었다.한편 정조는 7월 13일과 15일 신읍치 결정 이전 직후부터 신읍치인 수원부 내에 새로운 관아와 민호를 건설하고, 곡식을 옮기는 등 민생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읍민대책을 하교하였다.(1) 구읍민과 관아의 이주비용으로 均役廳에서 10만 냥을 하사하고,(2) 廣州府의 일용(一用, 뒤에 日用面으로 표기됨)·松洞 양면을 수원부에 이속시키도록 하였다.(3)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전죄수들은 죄의 輕重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석방시키고, 읍을 옮길 때까지 囚禁하지 말 것, 그리고 수원부민으로 流配된 자도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해당 감사로 하여금 방면케 할 것과 왕의 이러한 뜻을 민간에 널리 曉諭토록 하였다.(4) 園所 부근의 面里와 이주민인에게는 10년간의 무과세 특전과 500결을 給復하고 新還餉을 탕감케 했으며, 또한 수원부의 면리 민인들에게는 復戶 1년을 이식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당시 충청도 지역은 경상도나 전라도와 더불어 그 선진성이 인정되는 삼남지방이고, 그곳의 농민들이 이미 이식 즉 이앙에 대하여 그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애초에 경상도나 강원도 남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이앙법이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까지 전파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17세기 중엽 公州 牧使 申 이 편찬 간행한 『農家集成』은 조선전기의 농서인 『農事直設』『禁養雜錄』『四時纂要抄』및 世宗의 「勸農敎文」과 南宋시기의 농서인 走者의 「勸農文」을 한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책들 중에서 특히 『농사직설』의 내용을 시의에 맞게 증보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앙법에 대하여 下秧吉日과 早稻秧基의 두 항목으로 정리하여 많은 것을 기술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種秧(注秧)과 揷秧(移秧)의 吉日을 제시하고, 후자에서는 早稻秧基와 沙畓秧基를 작성하는 요령, 秧苗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제초 요령, 秧基에 시비할 糞壤의 제조법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農家集成』,『農事直設』 種稻.이렇듯 이앙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증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농사직설』단계에 비하여 移秧法이 그만큼 널리 요청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細註로 '慶尙左道行之' '右道人行之'라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는 이앙법의 지역적 한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이앙법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특히 잘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細註가 필요하였을 것이다.한편 18·19세기의 농서인 『山林經濟』『增補山林經濟』『林園經濟志』등의 농서에서는 『農家集成』의 이앙법 관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移秧條에서의 秧基나 施肥의 방법을 논하면서 '慶尙左道行之' '右道人行之'라는 細註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경상도 지역의 방법과 유사하여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랬을 것이다.조선후기에 이앙법이 보급되고 있는 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농서는 리시설의 확충은 날로 확산되는 이앙법의 보급을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계속되는 가뭄은 보다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제언의 수축과 보수를 정책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정조 2년(1778) 1월에 반포된 『堤堰節目』은 이러한 농업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정부 차원의 수리정책이 기존의 소규모 하천의 계류를 막아 이용하던 천방·보 중심에서 보다 규모가 큰 수리시설인 제언 중심으로 일대 전환하였음을 보여준다. 에서 의도했던 것은 제언의 신축보다는 기존 제언의 복구와 보존, 그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었다. 특히 정조 13년(1789) 7월 顯隆園 移葬을 앞두고 수원부의 읍치를 구읍치인 龍伏面에서 신읍치인 팔달산 기슭으로 옮겨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과 화성의 축조를 마무리지은 이후 시기까지 對화성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조 말엽의 萬石渠(1795)·萬年堤(1798)·祝滿堤(1799), 그리고 정조의 사후 순조 25년(1825)에 축조된 南堤등 대규모 제언 축조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17세기 이후 삼남에서 비롯된 이앙법이 수원을 비롯한 중부지역 이북까지 보급되고 지대가 낮은 旱田을 일구어 水田으로 만든 번답이 전체 논 경작면적의 10분의 3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전농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정조 2년(1778) 1월에 반포된 「제언이정절목」은 변화된 농업현실에 대응하여 수리진흥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는 당시 수리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舊제언의 수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정조의 이러한 수리진흥정책의 의지는 정조 8년 (1784) 1월 '歲首勸農綸音'을 통하여 "제언을 수축하고 저수해 두는 것은 농사일 중에서 가장 앞서야 할 일이다") 『일성록』8책, 정조 8년 1월 1일.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더욱이 정조 15∼22년 기간 동안 극심한 수재와 한재가 연이어 발생해 전국적으로 災結이 크게 증가되었고, 수원을 비롯한 중부 이북지역도 이앙 전후에 가뭄이 들어 失農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위기적인 농업현튼튼하게 했으며, 2개의 수문을 설치하였다. 특히, 만년제는 정조의 생부 蔣獻世子의 묘소인 현륭원 남쪽 앞뜰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면에서도 중요하였다. 이곳은 정조의 원행 때 최종 경유지인 園所의 남쪽 洞口에 위치해 있어서 路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무엇보다도 인근에 넓게 펼쳐진 민전 농경지에 관개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이 고장의 수리기술의 발달 성과에 부응하여, 민전의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다. 동시에 현륭원과 용주사의 보수·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년제의 수축은, 만석거·축만제 축조와 더불어 정조의 對화성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조선후기 수리정책의 발전사상 큰 의미를 지니는 토목공사였다.(2) 祝萬堤修築과 屯田 설치신도시 화성에서 만석거·만년제 등 대규모의 수리시설과 둔전개간사업이 크게 송공하자 정조는 "농가에 利는 수리만한 것이 없다"라고) 『홍재전서』5책, 권170, 日得錄.토로할 정도로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농업발전의 전제조건으로 크게 내세웠다. 정조는 동왕 22년 11월 30일에 반포된 '勸農政求農書綸音'을 통하여 "農務의 요점은 오직 興水功·相土宜·利農器 등 세 가지에 있다. 그 중에서도 흥수공이 가장 중요하다") 『일성록』22책, 정조 22년 11월 30일.라고 관개수리를 일으키는 일, 곧 흥수공을 첫째의 요목으로 예거하였다. 이는 정조 말년에 잇달은 한재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조 19년 이후 신도시 화성에서의 제언축조와 둔전경영이 성공한 사실에 고무된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의지의 한 표현이었다.당시 정조는 앞의 '권농정구농서윤음'을 통하여 중앙관료는 물론 전국의 지방관·유생들에게 농업진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농서를 應旨呈疏는 매우 부진했던 듯 이듬해 정조 23년 1월 歲首勸農敎의 반포를 통하여 전국 지방관들이 정소를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내용의 우열에 따라 지방관의 직위를 黜陟하겠다고 할 만큼 농업진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회과학| 2001.12.06| 26페이지| 3,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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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세사] 조선후기 농업생산력 평가A+최고예요
    Ⅰ. 머리말우리는 보통 역사발전의 지표로 농업생산력을 말한다. 농업생산력이 늘어나면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원시사회부터 현대까지 농업생산력이 항상 같은 소도로 발전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의 전 과정은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이 발전했지만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다.예를 들면 농경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시대 후기, 철제농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던 철기시대, 소를 이용해 농사짓고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4∼6세기,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연작상경농법을 가능케 한 고려말,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17,8세기 모내기를 일반화한 조선 후기 등등의 시기들이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였다.16세기 이래 농업생산력은 이앙법의 보급, 시비법의 발달, 품종개량 등에 의해 발전하였다. 이 결과 상품작물재배가 성행하였고 장시가 발달하였다. 또한 양반지주들은 토지매득 개간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 집적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물방납(貢物防納), 사행무역(使行貿易)등의 이권쟁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17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양상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으로 16세기 이래의 사회변동은 더욱 격화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은 일시적으로 인구의 감소, 경작지의 유실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경작지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또한 봉건국가로서는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홧고하는 동시에 농민의 생활도 안정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양반지주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수세결수(收稅結數)를 늘리고, 그에 입각하여 대동법을 실시하는 등 수세정책을 바꾸어 가다. 이러한 봉건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은 결국 조선사회를 서서히 새로운 사회질서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새로운 사회질서로의 전환은 우선 농업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Ⅱ. 본 문1. 농업과 농업기술(1) 농업생산력의 위치16세기 이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水耕과 乾耕은 직파법이었고 揷秧(移秧)은 모내기 방법이었다. 조선전기에는 水耕直播法이 우세하였고, 乾耕直播法은 가뭄을 대비하기우한 경종법이었다. 조선전기 이앙법은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지방에서만 실시되었는데 이앙기 가뭄피해 때문에 국가에서 금지하였다. 수리안전답에서는 早稻를 수경직파법에 의해 경작되었고 이앙법은 수리불안전답에서 시행되었다.乾耕法의 발전은 두가지 의견이 있다. 김용섭은 건경법이 삼국시대부터 발달하여 조선전기에 완성되고 조선후기 乾田直播法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宮嶋博史는 조선전기에 확립되어 乾秧法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건앙법: 마른 모판에 모를 키우다가 장마때 이앙) 한편 건경으로 기르다가 물을 넣어 주는 방법인 畝種水田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조선후기에는 이앙법이 전국에 확산, 보급되어 갔다. 그 이유는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가, 이모작 가능 때문이었다. 그 결과 광작의 유행으로 경영형 부농이 나타났다. 한편 노동력 감소보다 수확량증가에 주목하여 토지생산성 증가가 이앙법 보급의 최대 원인으로 보아 농업의 집약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광작유행은 19세기 중엽이후라고 보기도 한다.이앙은 조선후기에 들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선전기부터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다.기존의 논에다 볍씨를 바로 뿌리는 직파법이 주류를 이뤘던 조선전기에도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남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이앙은 봄에 못자리에다 뿌려 알맞게 자란 모를 논에 즐을 맞추어 한마디로 옮겨심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이앙은 16세기에 들어 보급이 확산되더니 17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증가일로에 놓여 17세기 후반에는 거의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이와같은 이앙의 일반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감소와 수확량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노동력 절약 못지않게 생산고가 거의 두배 가량이나증가한다는 것은 당시 농민들을 크게 자극했을 것이다. 또한 이모작이 가능해 벼 생산 외에도 한해 수확 후 보리를 심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이러한 요인은 그糞科(줄기에 시비)에서 糞田으로 바뀌었고, 시비의 확장은 풀,재,인분에서 누에똥과 깻묵이라는 金肥로 발전하였다. 基肥法에서 追肥法으로 발전하였다.벼를 수전에서 재배하기 위해 조선시기의 농민들은 직접적인 농업생산자로서 봄부터 가을에 걸친 농절(農節)에 여러 가지의 농업노동에 종사해야 했다.② 한전경작기술(旱田耕作技術)조선시기의 대표적인 밭작물은 보리(大麥)였다. 보리 등 한전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법으로는 밭이랑 즉 기경하면서 만들어진 높은 둔덕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농종법(聾種法)과, 높은 둔덕에 비하여 낮아진 밭고랑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견종법( 種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농종법이 조선전기에 일반적이었는데 조선후기 특히 18,19세기로 내려오면서 보리를 비롯한 한전작물을 밭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지배적으로 되어갔다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시되었다. 견종을 하면 중경제초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보리는 본래 건조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견종 즉 고랑에 파종하고 조,콩류는 습기를 싫어하고 건조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랑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여 조선전기 이래로 견종법이 보리의 파종법으로 시행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위와 다른 견해로 보리 이외의 한전작물이 조선 전시기에 걸쳐 이랑에서 재배하는 농종법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조선전기의 모든 보리가 견종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여 보리를 근경(根耕)이나 간종(間種)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농종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두와 소두는 농종으로 재배하는 보리의 이랑 사이 즉 고랑을 경작하여 파종하고 이후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 남아 있는 보리의 뿌리를 갈아 엎어 대두,소두의 뿌리를 덮어준다고 보기도 하였다.또 다른 견해에서는 기장과 조 등의 한전작물은 파종할 전토에 발자국을 만들어 그 자리에 파종하는 방법인 족종법(足種法)을 이용하여 이랑에 파종하였고, 보리의 경우는 1년 1작식과 그루갈이를 할 경우는 고랑에 파종되었지만 간종을 할 경우에는 이랑에 파 농업경영방식은 축력농구를 기본적인 동력으로 하고 다수의 인력농구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축력농구와 인력농구의 적절한 결합에 의한 농작업은 15인(人)전후의 단순협업단계의 노동조직이 동원되는 대농법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조선후기 특히 18세기 후반은 각 농기구가 용도에 따라 분화하였고, 특히 쟁기의 종류가 풍부하게 되었다. 17세기 말에 나타나는 토막번지(土莫飜地)와 사립번지라는 농구가 주목되는데, 이 농기구들은 조선후기의 이앙법의 보급을 가능하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건앙법을 실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산림경제』에 등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18세기 후반을 조선의 재래농구체계의 완성기라고 인식하거나, 18세기에 쟁기와 그것을 보조하는 각종의 경작도구가 분화발달하여 조선 재래의 농법이 완성되어 갔다고 파악하였다.- 수리시설지금부터는 조선후기 수리시설 확대에 대해 살펴보겠다.농작물을 경작하는 전토에 성장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은 농경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천수(天水)에 의지하여 농경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을 갖추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적시의 물공급을 통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었다. 조선시기의 농민들은 이러한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곡을 막아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지인 제언(堤堰)중십의 수리시설을 만들었다.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농사에 필수불가결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기부터 수리시설을 축조하는 데 주목하였다.조선조 현종 3년 (1662) '진휼청제언사목'이라는 이른바 정책발표를 한 이래 조선전기(15세기 후반) 721개에 불과했던 삼남지방의 (경상,충청,전라)제언수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17세기 후반) 1552개라는 놀라운 증가를 보이게된다. 지방관의 책임하에 제언을 정비·감독하도록 하는 이 정책에 힘입어 제언과 같은 큰 규모의 저수지와 그 보다 작은 규모의 보가 새로이 건설되었고 기존 저수지의 수리와 보수가 활발하게이 전호로 전락하거나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었다.② 광작의 출현조선 후기에는 토지소유의 집중화현상뿐만 아니라 토지경영의 집중화현상도 일어났다. 토지경영의 집중화현상이란 일부 계층이 많은 경지를 경작함으로써 다수의 농민층이 소작지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1인당 경작가능면적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앙법의 보급은 수확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김매기 등의 농작업에서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력의 절감은 농민층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경작하는 광작(廣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농민 중에서 경작을 하면서 여분이 있어 토지를 임대해주었던 자는 광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모두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하지 않았고, 지주들도 대여지를 몰수하여 노비·고공들을 이용하여 자경(自耕)하였다. 농민층에 의한 광작으로 소작농민은 자신의 차경지를 뺏기게 되었고, 토지가 없는 자들은 차경지를 얻기가 어려워졌으며, 이전에 빈농이나 무전(無田)농민으로서 차경지를 경작했던 자들은 더 이상 농사를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부유한 농민은 자경지를 확대해가거나 소작지를 더 얻을 수 있었지만, 빈농은 소작지조차도 얻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인구의 팽창에 따른 경지의 부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③ 농민층의 양극분화토지소유의 집중화현상과 토지경영의 집중화현상을 계기로 하여 농촌사회에서 농민층분화현상이 일어났다. 먼저 농민층분화현상은 소농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의 계급구성을 바꾸어버렸다. 분화현상은 양반층에서도 일어났다. 양반층도 권력에 참여하거나 토지를 집적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부를 모으지 못하여 몰락양반으로 전락해간 층이 생기게 되었다. 즉 양반층도 대지주·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 등의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신분과 토지소유의 정합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 2001.12.06| 17페이지| 1,000원| 조회(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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