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국제경제질서와 WTO/IMF체제-문제점과 대책-< 목 차 >{I. 머리말II.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조건III.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IV. 신국제경제질서의 대두V. 맺음말I. 머리말전통적인 국제경제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세계각국간 교역은 자유경쟁의 원칙하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확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경제에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간의 경합, 일부 개도국의 선진국 추격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쟁에 의한 조화와 균형보다는 오히려 마찰과 분쟁 등이 현실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선진국 경제의 경우, 전후 고도의 성장 및 발전을 이룩하였고, 안정적인 추세를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체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점차 후발국들의 추격 및 추월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진국경제 스스로가 적어도 기존의 국제간 교역대상 부문에서 자유경쟁의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관련국들의 합의하에 국제간 교역의 많은 부분이 더이상 자유경쟁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되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1950년대부터 미-일간 면제품의 수출자율규제협정이란 구체적인 형태로 시작된 바 있다. 이러한 쌍무적인 협정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자간 차원에서의 섬유협정으로 확대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섬유 뿐만 아니라 소고기, 오렌지 등의 교역과 관련한 국제간 협정이 맺어지는 등 국제무역 흐름의 관리대상 부문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것이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특수강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결국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관련국들의 합의하에 관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국제무역의 추세와 함께 국제통화, 금융시장에서의 자유화, 개방화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개도국들의 경우 선진정한 내용을 갖추면서, 비로서 경제체제의 형태 및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체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경제체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국제경제체제란 국제경제사회에서 형성되어지는 제반 경제관계가 무엇인가의 형태로 통일되게 존재하는 현실경제의 전체 체계이며, 그러한 국제경제의 형태, 특징을 규정하는 질서, 조직에 관한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제부문이 일정한 기본정신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으며, 일정한 질서 및 구체적 조직을 갖고 있으며, 일정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비로서 국제경제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체제의 개념을 이상의 세가지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沈承鎭, 國際經濟關係論, 1995, 法文社(1) 일정한 기본정신일정한 기본정신이란 국제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상부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이 통일되게 추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념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상호주의의 추구, 효율성 및 형평성의 추구, 안정성의 추구 그리고 인도주의의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념들 가운데 특정의 하나만이 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추구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념들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2) 일정한 질서 및 조직국제경제의 상부구조인 일정한 기본 정신, 이념 및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어 국제경제관계에서 지배적으로 운용되어지는 질서 및 그 질서를 관장하고 유지하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국제무역질서라든지 국제통화질서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자유, 효율, 형평, 안정 등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 질서와 이러한 질서를 구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 기관등이 필요한 것이다. 각국간 재화, 서비스, 금융, 정보, 기술, 노동 등의 국제간 이동은 한편으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 국제간 협조 및 협력의 정신하에 인위적)은 그것이 보유하는 제반 파워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체제의 형성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체제주도국이란 (1)일정한 지배적 정신 및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知的인 리더쉽 을 갖추고, (2)일정한 질서, 조직 및 시장을 관장하기에 충분한 企業家的인 리더쉽 을 발휘하며, (3)일정한 지배적 기술을 창출해내는 기술혁신국으로서의 構造的 리더쉽 을 갖춘 특정국가 또는 국가군을 의미한다.이렇듯 체제주도국(국가군)에 의하여 형성된 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하여 그 속으로 체제추종국들이 편입해 들어오게 된다. 그 참가의 배경에는 체제주도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이익, 기술이전, 경제마찰의 회피 등 체제에 참가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등을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체제주도국에 의한 경제질서는 일종의 국제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우선 체제주도국이 그것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게 되며 한편으로는 질서유지를 위한 거대한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체제추종국들의 기대 및 추구하는 바를 체제자체가 제공할 수 있거나, 체제주도국들이 충분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한 체제는 유지, 발전된다.III.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1. 국제경제체제의 기본적 구성요소의 변화이상과 같은 국제경제체제의 성립요건들을 감안하여 전후 국제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을 할 수 있다.우선 체제하부구조인 기술측면에 있어서 놀랄만한 발전 등 공업기술의 혁신 및 그것의 세계적인 확산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의 종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국제간 무역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었다. 질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간질서가 중시되는 가운데 특정국 내지는 특정국가군이 다자간질서에서 이탈하여도 체제주도국이 이를 수용하는 이른바 수용적 unilateralism이 기능하였다. 즉 체제이탈적인 교역행위까지도 체제주도국의 경제력이 아직은 여력을 갖추고 있는 동안은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국제경제관계도 복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2.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각국별 양허/보상의 성과이렇듯 전후 국제경제사회는 궁극적으로 다자간질서를 추구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주도국의 수용적 bilateralism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공격적 bilateralism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GATT체제하에서의 수차에 걸친 라운드협상, IMF체제하에서의 계속되는 국제통화질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국과 추종국과의 사이에 자유/개방의 질서유지를 위한 교섭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은 대칭적이라기 보다는 비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주도국의 경우는 국제경제사회의 자유/개방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추종국에게 관련부문의 자유화, 개방화라는 양허를 받아내기에 힘썼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여 왔던 것이다.이제 이러한 양허 및 그에 대한 보상의 규모가 50-60-70-8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과 같은 도표를 활용하여 접근해 보도록 한다.체제주도국이건 추종국이건 각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양허를 얻어내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국에게 경제적 보상을 부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러한 경제적 보상의 부여에 따른 한계비용은 체증한다고 하고, 양허취득에 따른 한계수입은 체감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특히 이러한 한계{{{{{{{{{{{{{{{{{{{{{{{{{{{{{{{{{비용의 체증 및 한계수입의 체감의 정도는 주도국에서보다 추종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이제 주도국의 경우 추종국으로부터 양허를 얻어내어 실현되는 자국의 한계수입은 MR강과 같고, 이를 위해 상대국에 공여하는 경제적 보상에 따른 한계비용은 MC강으로나타낸다. 한편 여타 종주국은 주도국에게 양허를 부여함으로써 발생변화하는 경우, 역시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의 모색이 필요해진다.최근에 국제경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형성이 필요로 되는 이유도 이상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즉 하나는 동서간 2극구조의 붕괴, 민족주의의 분출, 지구적 차원의 문제(자원, 환경문제)에의 대응 등과 관련하여 일정의 정신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이러한 일정의 정신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응한 신질서의 구축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국제무역질서, 국제통화질서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후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과학기술혁명에 의하여 생산수단은 물론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국제간 교류도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등 새로운 국제경제사회의 주체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경제주체의 출현은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형성시키게 되고, 결국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국제간 교섭에 임하는 각국들의 지배적인 행동원리 자체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모색되어지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운영방식을 각 구성국들의 행동원리의 기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구분해 보면, 1상대국간 차별, 2최혜국 대우, 3내국민대우, 4최자유국대우 및 5완전자유시스템으로 나뉘어진다. 국제간 경제교섭의 경우일반적으로 두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상기의 각국 행동원리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협상과, 다른 하나는 일단 취해진 행동원리의 기준 위에서 각국이 실제로 교역 장벽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케줄로 철폐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협상으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해와 현장적용{내 용 목 차1. 유아교육의 최근 동향과의 연계2. 철학적 기본 가정3. 교수학습의 이론적 기초4. 레지오 교수법의 유아교육 현장적용5. 다상징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제안6. 다상징적 프로젝트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사례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은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레지오 에밀리아 市에서 현재, 19개의 유아학교와 13개의 영유아센터로 구성된 시립 유아교육체제가 운영하는 교육과 탁아의 개념을 연합한 높은 질의 통합적 프로그램이다. 이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부모와 시민의 의지에 의한 공동조합 형태의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립화된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발현적 교육과정의 운영, 다상징적 교수법,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기록화(documation)의 교육적 활용, 프로젝트에 부모의 공동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전문적 교사현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 현장 실제에 적용해 오고 있다. 레지오 접근법은 국제적 상호교류가 있었던 1979년을 기점으로 유럽에 알려졌고 레지오 유아들의 프로젝트 활동 전람회( 유아들의 수많은 언어 )가 1981년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시작되어 유럽, 미국 등 전세계 40여 곳을 순례하면서 긍정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1년 12월 Newsweek지의 세계 최고의 학교 라는 기사에서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체제로 선정된 후 최근에는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 유아교육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0여 년간 유럽 및 미국에서 지속되어 온 이 접근법에 대한 관련 연구 및 보고서들 그리고 15여 년 간 있었던 전람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국제적 인정 및 교류들은 이 접근법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레지오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접근법이 이미 완성되어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나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탐색해 나가는 프로젝트 활동은 중요한 학습 형태이다. 레지오의 교사들은 유아들이 흥미를 갖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사하고 싶은 문제나 질문에 자연스럽게 직면하게 된다고 믿는다. 유아들은 소집단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주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표상, 재표상, 다양하게 표상하는 상징화주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토의하고, 상징을 발명, 창안함으로써 의사소통하고 의미를 구성, 재구성, 학습하는 사회적 구축주의 학습원리와 다상징적 교수법을 강조한다.레지오 에밀리아식 프로젝트 학습방법이 프로젝트 접근법과 다른 점은 유아가 구축주의적 갈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원리와 상징적 표상을 학습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포만(Forman,1992)은 말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의 저자인 캣츠(1990, 1993, 1994) 또한 레지오에서 유아들이 시각적 또는 시상적 언어를 활용하여 이해한 것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활동 방식이 기존 프로젝트 방식과의 차이점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밖에도 하나의 교수법이 아닌 체제의 종합성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프로젝트 접근법이 다양한 관찰과 직접경험을 강조하여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촛점을 둔다면 레지오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나선형적 프로젝트 전개방식을 활용한다.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프로젝트 접근법과 다른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년간 부모와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행정체계, 환경조직, 철학, 학습이론을 발달시켜온 체제의 종합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인지적 갈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촛점을 두는 구축주의적 나아가 사회적 구축주의적 학습원리이다. 셋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여 탐색, 재탐색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재순환(recycling)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 주제의 하위주제간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학습내용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들 수■■■■■■■■■■■■■■■■■■■·피아제의 · 학습을 위한 그리기 ·표상을 통한 학습구축주의·후기 피아제학파의 ·사회인지적 갈등유인조건 ·프로젝트 중심의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적 과제조건 발현적 교육과정·비고츠키의 ·ZPD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을사회문화적 발달 ·기호 매개된 통한 협력학습사회적 상호작용 ·기록화의 활용·가드너의 다지능이론 ·다상징화 ·상징화 주기를상징적 발달 통한 다상징화■■■■■■■■■■■■■■■■■■■■■■■■■■■■■■■■■■■■■■■■■■■■■■■■■■■■■■■■■■■■■■■■■■■■■■■■■■■■■■■■■■■■■■■■■■■■■■■■■■■■■■■■■■■■■■■■■■■■■■■■■■■■■■■■■■■■■■■■■■■■■■■■■■■■■■■■■■학습자가 인지적 갈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축해 간다고 보는 피아제학파의 구축주의적 학습 원리와 피아제가 강조한 반성적 추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의식적, 추론적 사고를 유도하는 학습을 위한 그리기(drawing to learn) 전략을 비롯하여 다양한 표상을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비고츠키학파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정신 구조의 발달을 위해 상징적 도구가 매개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ZPD를 고려한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후기 피아제학파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는 구축주의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실용화함으로써 의식적, 의도적인 사회인지적 갈등유인 조건을 강조하였고 표상 시에 충분한 공유 의미가 내재된 사회적 과제조건을 중시함으로써 유아의 표상 기술보다도 매체제시조건과 방법을 조절하여 유아의 적절한 표상을 유도한다.뿐만 아니라, 가드너의 다원적 지능이론에 부합되도록 프로젝트 학습활동을 통해 유아의 서로 다른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상징적 연구에서 도출된 서로 다른 상징매체의 표상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상징적으로 접근한다.4. 레지오 교수법의 유아교육 현장적용이상의 교수학습전략에 기초한 레지오 접근법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제시하용한 상징적 표상은 레지오에서는 교육과정의 한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상징적 표현으로서 사고를 구축해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상의 목적은 다양하다.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해석하게 하거나, 기억력을 일깨우거나,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사용된다. 레지오에서는 학습과정에서 유아가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기를 활용한다. 대상물이나 상황에 대한 초기이론을 그림으로 가시화하고 학습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유아의 생각이나 이론을 그림을 통해 표상하는 과정은 유아의 직관적 지식을 의식화하게 하는 메타-인지적 역할을 하므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여 이를 학습을 위한 그리기 라고 하였다. 교사는 표상과제를 제시할 때 유아의 표상기술과는 상관없이 과제에 대한 충분한 공유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제 조건 의 틀을 고려하여 매체나 상황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유아들은 단순한 기술적 진술을 넘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원활한 토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아의 아이디어를 표상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발달적 차원의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적절한 표상을 유도하는 맥락적 단서 즉 교사의 매체 제시조건이라 하겠다. 레지오 학교에는 미술교육을 받은 아뜰리에리스타 가 있어 다른 교사나 유아와 유대하여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사회적 과제조건의 맥락에서 표상재료나 도구사용기술을 돕는다. 또한 아뜰리에 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표상활동을 하고 다양한 도구, 자료, 기술을 탐색할 수 있으며 유아의 표상과정과 산물을 기록화하고 연구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활동과정에서 유아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표상을 상징적 언어 시상적 언어 라고 하며 레지오 교사들은 유아들의 수많은 언어 라 말한다.마. 의사소통맥락의 표상을 격려한다.레지오 교사들 수많은 언어 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순회하는 전람회가 바로 장기간에 걸친 이 기록화의 산물이다. 첫 번째 전람회는 1981년 When the Eye Jumps Over the Wall 라는 제목으로 유럽을 순회하였고, 그후 현재의 제목으로 바꾸어 미국, 호주, 독일 등지에 유아들의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기록화를 변형, 재조직하여 소개하면서 레지오 교육자들의 연구자적 자세도 더욱 구체화되며 항상 재조사, 재실험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고 있다.5. 다상징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제안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주제선정, 전개 방향, 운영 방법 등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정해진 방식은 없다. 레지오식 프로젝트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구축주의적 나아가 사회적 구축주의적 시각에서의 학습원리, 유아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가치를 바탕으로 유아의 흥미나 욕구와 교사의 경험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진정한 유아 존중의 교수-학습 방식을 융통성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현장교사들이나 사회적 구축주의 학습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그야말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리해 본다. 여기에 제시하는 제안들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최선의 수준에서 다룬 것이 아니므로 적용 시 그 순서, 수준, 인원, 범위, 방식 등을 프로젝트의 성격, 대상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달리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1)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한다.일과에서 다루는 주제를 심화 또는 확장시킨 수준에서 주제를 선정한다. 두가지 이상의 주제가 상정된 경우, 교사 또한 주제 선정에 개입하여 학습의 잠재력을 따져 협의하며 성인의 시각에서 학구적인 주제보다 유아의 시각에서 흥미 있는 주제도 포함시킨다.2) 프로젝트 집단을 구성한다.연령에 따라 2명에서 5명 정도의 소집단을 구성한다. 인지적 성격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동질 수준이나 동일연령 집단으로, 사회정서적 성격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서로 다른 수준이나 다.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공정이용 조항을 중심으로요약문본 논문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야기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고찰했다. 첫째는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한계 문제를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으로 등장한 P2P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컨텐츠 유통에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했다.관련된 미국 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통제수단을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MP3 파일 검색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냅스터 사례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주제어: 인터넷, 저작권, 디지털 컨텐츠, P2PI. 들어가는 말저작권 보호의 개념이 처음 법률화되었을 때 저작물의 제작, 유통은 주로 유형적 매체를 통한 일방적 방식에 불과 하였다.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전송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화 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을 맞이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주체 간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이며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저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및 이용자들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성 또는 불법성을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쇄물에 의한 복제권의 보호에서 출발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기술 발달에 따라 방송, 녹음, 영상, 공연 등의 전달매체로 차차 확대되었다(박문석, 1998).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을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의해서 다루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도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Ginsburg, 1999). 저작권은 사본 내지 복제물의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그 권리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근대 그리이스, 로마 시대에 노예의 필사에 의한 사본과 중세 수도원에 있어서 사본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의 탄생은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때라고 해석할 수 있다(전영표, 1993, p 22). 이렇게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의 체계가 필사본이나 인쇄물과 같이 유형적인 저작물의 일방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 시대에서 무형적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한계요인으로 볼 수 있다.유형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은 저작물의 재화의 속성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대상 및 보호되는 권리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책이나 음반 같은 유형 저작물은 물리적인 존재이므로 유체물의 본래적인 효용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무형적으로 존재하면서 소비가 가능하며 소비를 위해서 배타적인 물리적 점유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의 성격은 공공재의 성질인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설명해 볼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시권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2)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사례이 사건은 Religious Technology Center와 British Publication In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글을 Dennis Erlich라는 전직 목사가 alt.religion.scientology"라는 인터넷 뉴스 그룹에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Erlich는 인터넷 뉴스그룹에 접속하기 위하여 support.com"이라는 BBS(Bulletin Board System)를 이용했으며 이 게시판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중의 하나인 Netcom의 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되었다. 원고는 Netcom 측에 Erlich의 인터넷 접속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Netcom은 Erlich의 메시지를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없고 또한 support.com"이라는 게시판에서 Erlich를 제거하는 일은 수백명의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고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Religious Technology Center는 Erlich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면서 Netcom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원고가 제기한 Netcom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본 사례에서 재판부는 Netcom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의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1) 직접침해에 관한 판단재판부는 Netcom이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메시지가 Netcom의 시스템에 복제되어 저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인터넷의 뉴스그룹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지워진다.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을 가진 경우나 유통되는 정보가 상업적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발생 시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유통되는 정보의 성질이 비상업적이고 교환행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제하에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free and instantaneous exchange)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상에서 출판자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배포자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되는 자료실이나 게시판의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사유가 커지나 제3의 정보제공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료실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일어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유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출판자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갖고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배포자는 단순히 내용물을 사이버 공간 상에 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비교할 수 있겠다.IV.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인터넷을 통한 컨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매체와 오락산업은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인터넷 컨텐츠 유통업의 등장은 기존의 컨텐츠 제작자와 유통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다가왔다. 매체산업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off-line 컨텐츠 유통업자와 여러 가지권보호가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또한 음반산업이 저작물을 유통하는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냅스터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지대한 매출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미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과 맞서는 냅스터의 입장은 확고하다. 냅스터는 단지 분산되어 있는 MP3의 파일을 소재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 이를 통한 사적인 복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 DMCA 제512조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 형법상의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면책은 가) 저작물의 전송이 자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 나) 전송 또는 저장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automatic technical process)에서 이루어졌을 것, 다) 자신이 저작물의 수신자를 선택한 경우가 아닐 것, 라)일시적 저장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에 제3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전송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아니 할 것, 마) 저작물의 내용이 수정 없이 전송될 것 등의 조건을 요한다2. 전송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일시적 저장(system caching)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에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자가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目 次{1. 낙태의 의미‥‥‥‥‥‥‥‥‥‥‥‥‥‥2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2..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22223. 낙태의 현실‥‥‥‥‥‥‥‥‥‥‥‥‥‥3.. 국내 낙태 건수 현황... 모자보건법..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외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사례..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낙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낙태사유 분포‥‥‥‥‥‥‥‥‥‥‥‥‥‥‥‥‥‥‥‥‥‥‥‥‥‥‥‥‥‥‥‥‥‥‥‥‥‥‥‥‥‥‥‥‥‥‥‥‥‥‥‥‥‥‥‥‥‥‥‥‥‥‥‥‥‥‥‥‥‥‥‥‥‥‥‥‥‥‥‥‥‥‥‥‥‥‥‥‥‥‥‥‥‥‥‥‥‥‥‥‥‥‥‥‥‥‥‥‥‥‥‥‥‥‥‥‥‥‥‥‥‥‥‥‥‥‥‥‥‥‥‥‥‥‥‥‥‥‥‥33444555664. 낙태의 원인 및 문제점‥‥‥‥‥‥‥‥‥‥‥‥‥‥7..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75. 낙태의 찬·반론‥‥‥‥‥‥‥‥‥‥‥‥‥‥7.. 낙태죄 찬성론.. 낙태죄 반대론‥‥‥‥‥‥‥‥‥‥‥‥‥‥‥‥‥‥‥‥‥‥‥‥‥‥‥‥786. 낙태의 해결방안‥‥‥‥‥‥‥‥‥‥‥‥‥‥87.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9.. 가부장적 성 규범과여성의 성(性)에 대한 이중성‥‥‥‥‥‥‥‥‥‥‥‥‥‥‥‥‥‥‥‥‥‥‥‥‥‥‥‥98. 건강한 성 생활을 위한 피임방법‥‥‥‥‥‥‥‥‥‥‥‥‥‥99. 참고문헌‥‥‥‥‥‥‥‥‥‥‥‥‥‥101. 낙태의 의미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1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2 악50.40.89대학이하41.222.78.758.80.73..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83년 갤럽조사. 조사대상인원: 652명{종교별낙태경험유무종교낙태경험무교불교기독교천주교합있 다86(32.6)50(46.3)73(34.1)26(39.4)235(36.4)없 다178(67.4)58(53.7)141(65.9)40(60.6)417(36.6)총 합264(100.0)108(100.0)214(100.0)66(100.0)652(100.0). 종교의 유무간, 종교간에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반복낙태회수종교낙태경험무교불교기독교천주교합없 음178(67.4)58(53.7)141(65.8)40(60.6)417(64.0)1 회41(15.6)14(13.0)32(15.0)18(27.3)105(16.1)2회이상45(17.0)36(33.3)41(19.2)8(12.1)130(19.9)총 합264(100.0)108(100.0)214(100.0)66(100.0)652(100.0). 1회 낙태 천주교에서 가장 많아 .2회 이상의 천주교에서 가장 낮아..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출산순위별출생성비(여야100명당남아수)년도별총출생첫째아둘째아셋째아1981107.2106.3106.7107.11988113.3107.2113.3165.41994115.5106.1114.3205.91995113.4105.9111.8179.4. 저 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강한 남아 선호관의 영향과 불법적인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로 1980년대 중반이후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셋째아이 이상에서 불균형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남아선호관의 근본원인은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 . 경제적 구조에 있음..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고자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낙태사유 분포{)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1992{인공임신중절(낙태) 이유첫 번째 낙태마지막 낙태낙태이유경험부인의 비율52.425.5낙태이유자녀불원(. 물리적·화학적 차단법 - 콘돔, 살정제(여성용) 실패율 15%. 배란일의 추정 - 자연주기법(배란일 주변기간동안 금욕생활). 영구불임법 - 난관수술(여성-나팔관 묶음), 정관수술(남성-정관절단)(출산이 모두 끝났을 때 실시). 응급피임법 - 사후피임약(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9.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신문1국민일보. 2002. 05. 16(목) - 국내에서 실시되는 낙태 현황2동아일보. 2001. 04. 30(월) - 여성들의 낙태경험 세부적으로 분석3한국일보. 2002. 06.03(월) -외국사례 【스위스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그 외의 신문 발췌 내용은 교수님에게만 드림 -제한된 발표시간 때문에..각종여론통계등183년 갤럽조사. 조사대상인원 : 652명2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63모자보건법. 전문 - 제 14조 【 임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4낙태반대운동연합 결성식. 1994.4 -선언문 인용서적1김혜영.『낙태죄에 대한 고찰』. 1992 『본문에 각주로 인용』2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1993 『이론 및 도표 참고』3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관련내용 : 성문화에서의 낙태가 그 이름에서 오는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남성지배 사회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낙태찬성입장)』4황필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관련내용 : 낙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의 접근, 이것이 이 책을 펴낸 세번째 이유이다.』5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관련내용 : p.269-331참고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인터넷1 http://www.piim.or.kr/index.html -피임연구회2 http://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3 http://sangsaeng.org/index.html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4 http://5세 11.9%,18세 이후 10.4%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도 0.7%나 됐다.또 성관계를 갖게 된 계기는 ..사귀는 이성친구와 자연스럽게..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다 엉겁결에(28.9%),성폭행(3.7%),돈을 주거나 받고(1.5%) 순이었다. 이성친구와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해 학생들은 키스(41.5%),손 잡는 것(25.7%),포옹(21.3%),성관계(5.9%) 등의 순으로 꼽았다.또 응답자의 75.5%가 동성애에 대해 ..자연스럽지 못하다,31.3%가 ..성(性)과 사랑은 별개..라고 각각 응답했으며 48.2%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급당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은 1∼2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3%였으며 3∼5명(2.1%),6∼9명(0.3%) 등이었다.{대학생 25% `성 경험 있다'보도자료.. (대전=연합뉴스)[지역면] 2001년 04월 02일 (월)대학생 가운데 25%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가 `학생생활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재학생 192명(남 117명, 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인 48명이 `1회 이상의 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랑하는 경우 혼전 성 관계 허용에 대해서는 67.7%(130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도 77.6%(149명)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39.5%(76명)의 학생들이 `사랑이 없이도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결혼 전 임신에 따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49.5%(95명)인 데 반해 `낙태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4%(142명)나 됐다.주된 성 관계 대상자는 여학생의 경우 애인(50%)이나 이성 친구(50%)인데 반해 남학생은 이성 친구(6 맞먹는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잡지는 이처럼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로 여성 두명의 성편력을 그린 `노랑머리'와 같은 영화가 흥행을 거두는 가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과 맞물려 젊은이들이 전세계 성 영상물에 쉽게 접하게 되는 등 성도덕이 느슨해 진 점을 들었다.이와 함께 성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성으로 인해 성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학교나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불명예를 안기보다는 오히려 낙태를 선호하게 만드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낙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미성년자 낙태 불법시술 年10만~20만건 추정보도자료⑪ 동아일보[사회면] 2001년 05월 11일 (금)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A산부인과. 15평 남짓한 공간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여느 산부인과와 다른 느낌이었다. 간호사 2명 중 1명은 연방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1명이 방문자를 안내했다.기자는 취재를 위해 ..고객..의 가족처럼 행세했다. ..고교 1학년인 여동생이 복대를 차고 있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임신 5∼6개월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간호사는 ..때리거나 심하게 야단치면 빗나가니까 잘 타일러서 하루빨리 병원에 데려오셔요..라고 말했다.간호사는 또 임신 4∼5개월 이하면 10∼15분 수술을 받으면 되고 5∼7개월이면 자신이 소개하는 다른 곳에서 아기를 지우면 된다고 설명했다...만약 7개월 이상이면…?.. ..일단 아기를 미숙아 상태에서 낳아야 해요. 동생은 산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 뒤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요.목소리를 낮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간호사의 목소리도 낮아졌다...병원에서 미숙아를 그냥 놔둬요.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은 적출물 처리업체가 소각하죠...본보 취재진이 서울 청량리와 종로 등지의 ..낙태전문 산부인과.. 10곳을 직접 찾아가 취재한 결과 의원당 한 달에 30∼50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 낙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20대 미혼 여성이며 점이다.
목 차Ⅰ. 들어가며1. 국립공원의 개념 및 현황2. 국립공원의 기능과 필요성Ⅱ. 국립공원의 생태적 의미와 생태관광1. 국립공원의 생태적 의미2. 국립공원의 생태관광Ⅲ. 치악산 국립공원의 실태1. 치악산은 어떤 산인가2. 치악산의 정밀조사 사업내용3. 치악산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개발 방안Ⅳ. 결론Ⅰ. 들어가며{치악산은 높다. 하지만 치악산에 갔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높이의 다른 산에 비해 몇 배나 힘이 드는 산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치악산의 대표적인 코스인 구룡사-사다리병창코스는 처음 3km정도는 평탄한 길이다. 그러나 세렴폭포아래 다리를 넘으면서부터 급경사 코스로 변한다. 3km를 걷는 동안 어느 정도 기력이 소모된 다음 치받아 올라가는 길의 호된 된비알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리부근의 해발 높이가 600미터 정도는 되어야 치악산도 다른 산 같은 느낌을 줄 터인데 이곳 높이가 400m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880미터를 거의 급경사로만 이어진 능선(암릉 포함)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치악산이다. 말하자면 치악산은 1400미터급의 산과 같은 고된 역정을 소화해야 정상에 설 수 있는 산인 셈이다. 이와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석대코스, 영원사코스도 마찬가지다. 올려치는 급경사가 치악산산행의 특색인 셈이다. 따라서 노약자가 3km를 걸어온 뒤 다시 급경사 880미터를 올라가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기상이 나쁠 때는 조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광경을 치악산에 수없이 목격한다. 치악산이야 말로 산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산이다. 관광하듯이 올라올 산은 결코 아닌 것이 치악산이다.치악산 산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결국 치악산산행은 능선종주형을 가미해야 재미있는 등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치악산은 능선이 길다. 비로롱에서 남대봉까지는 14km에 이르는 장대한 능선이고, 비로봉에서 천지봉, 매화산으로 이어지는 진달래 능선도 꽤 길다. 그러나 구룡사계곡, 상원사 가능한 한 빨리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정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영감적ㆍ 교육적ㆍ 문화적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이 허용되어야 한다.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황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던 1940년대에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검토할 대상으로 선정 되었고, 1943년 일본인에 의한 금강산 국립공원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그 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해방 후에는 기초조사가 완료되었던 금강산이 북한에 속했던 데에다 한국 동란 등으로 국립공원 지정 등의 국립공원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다가, 1962년에 정부가 국제 자연보존연맹이 주최한 제1차 세계 국립공원 회의에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등의 자연, 문화, 생물, 경관 등이 소개되면서 다시 관심이 움트게 되었다.1963년 1월에는 국민운동본부 안에 설치된 지리산 지역 개발조사 연구위원회에서 지리산 지역 개발을 위한 14개 분과 위원회의 하나로 국립공원분과를 두었다. 그 후 3차의 현지 조사를 거쳐 1963년 12월 완성된 종합 보고서에 지리산 국립공원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운동인 셈이다.이러한 시대적 배경아래 국립공원제도를 맡게된 건설부는 1965년 공원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 상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1967년 3월 송원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고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1967년 12월 27일 국토종합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하여 같은 날 공고되었다. 이로써 지리산지역이 해발 700m 등고선 이상 지역을 포함하여 438.9㎦의 면적을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써 지정되었다.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관련 부·처·청의 장가 협의를 거쳐 관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60년대에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자연보호 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립공원 구역은 관리의 특성상 지역 내에 생물 다양성이 주변이나 기타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국립공원관리정책에서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3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의 장관광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사람들은 관광과 적당한 휴식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이로써 삶의 원동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가지의 관광의 동기와 행태는 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반환경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서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인간이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부터 향락이나 위락위주의 관광보다는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의 국립공원은 이미 개발에 의한 위락위주의 관광에서 보존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친자연적인 공원 이용만이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정신에도 부합된다.Ⅱ. 국립공원의 생태적 의미와 생태관광1. 국립공원의 생태적 의미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한반도 자연식생의 90%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연 생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생태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전국토의 약 0.4%에 해당하는 자연식생은 90%이상이 국립공원에 위치한다우리나라에서는 잘 보호되어 온 국립공원의 일부 면적에 관찰되는 다층의 자연림과 백두산 고사 툰드라의 heathland와 같은 단층 자연 초원형태로 자연 식생의 단편이 발견된다. 이러한 자연식생은 지역 및 생육지의 유전적 자연자원을 내포하는 자연의 씨로써 자연회복에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식생은 면적은 373㎢로써 전국토의 약0.4%(일본의 답압 등으로 자연 공원 내의 자연생태계, 자연성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탐방자의 생태관광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및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연보호지구의 현지에 탐방 안내소를 설치하고 전문 해설가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자연 공원 이외의 다른 자연보호지구 에 대한 탐방활동은 특별한 학술연구, 답사 등 학술적 목적, 군사적 특수목적,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에 의한 탐방 등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자연보호 지구 내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등은 비교적 잘 보호, 보전되고 있다.국립공원 관리의 주안점은 공원 자원 관리와 탐방자 관리에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관리의 주된 관심은 자연공원자원의 생태적 영향에 있으나, 탐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휴양경험의 제공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존과 생태관광·심신휴양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와 효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립공원 관리 기법이 필요한 것이다.이 때에는 효율성, 관리비용, 이용자에 대한 부담,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최선의 프로그램은 효율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이용 면에서 볼 때, 현재의 탐방·휴양이용량이 수용력을 초과하여 심각한 자연훼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우리 국민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과 방문실태, 수용력 강제방안에 대한 수용여부와 규제대안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하 연구결과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국립공원에 탐방객이 과도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수를 제한한다는 점에 찬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찬성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일반적인 생태관광 대상지의 가용성선진국에서는 소수 동호인 집단에 의해 행해지던 생태관광이 일반대중으로 확산되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생태 관광을 즐기게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이다.{{ 2. 치악산의 정밀조사 사업내용정밀조사는 1996년 자연휴식년제 구간 기초생태조사를 시작으로, 1995년 치악산 동물생태 정밀조사 등 3건을 1억 2천 오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있다. 기존의 분류학적 연구수준에서 벗어나 대형 포유동물을 위주로 한 서식환경 분석 및 먹이사슬 체계를 추적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보전 복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 치악산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개발 방안치악산 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생태관광을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04. 5. 16일 치악산 알림사항치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개방안내자연자원 보호와 산불방지를 위하여 통제되었던 치악산의 탐방로가 2004. 5. 15 부터 전면 개방됩니다.치악산 탐방로 제한 안내치악산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법정 탐방로외 비법정 탐방로 및 샛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 500,000원의 과태료 부과구룡지구 탐방로 부분통제 안내일몰로 인한 탐방객 조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룡지구를 포함한 정규탐방로에서는 오후 2시부터 입산을 통제합니다.구룡지구 통제구간 : 세렴통제소 비로봉 구간(오후 2시)치악산 지리안내도 배부 안내새말IC를 통해 치악산 구룡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새말IC에서 치악산국립공원 까지의 지리안내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애완견 출입금지 안내국립공원내로는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애완견 출입을 통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립공원내 흡연금지 안내산불방지를 위해 국립공원내에서의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반입을 연중제한(금지) 하고 있습니다.국립공원단체행사 제한안내국립공원내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탐방객에 의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우려하여 일부 단체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사 및 야영안내- 무분별한 취사, 야영을 금함 (90년 11월 15일부터)- 취사 및 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