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없이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정서와 맞물리면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치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다보니 경제적 논리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접근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큰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그 부정적인 효과 또한 만만하지 않고,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생태계 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가 그렇다. 이렇듯 사회적 효과가 큰 중대한 새만금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내고 더 나아가 이를 개선시킬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 할 것이다.여기서는 새만금 사업의 정책 실패요인을 각 단계별(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진단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패요인1.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정책형성과정에서 해야할 일은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책실패요인을 분석할 때, 정책형성과정에서 그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실패 요인의 작용하는 것은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는 경우, 참여자의 활동이 잘못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같이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정책은 실패로 이어 질 수 있다.문제를 잘못 인지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 첫째, 즉흥적으로 문제를 바라 볼 때이다. 새만금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했던 노태우, 김대중이 선거에서 득표를 얻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문제를 인지하였다. 둘째, 시간의 촉박성이다. 새만금 사업은 소수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쫓기듯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책형성단계 과정에서 문제가 제대로 인지되었나 하는 정책검증의 기회를 상실케 하여 정책실패로 이끈다.그리고 보통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만금의 경우 농업기반 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 문헌을 베끼는 등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갯벌의 가치를 논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또,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민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또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2) 정책결정과정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단일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고려, 환경적 비용의 고려와 관련법규 및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소수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이 무시되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정책목표는 합법적·도덕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는 목표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2.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정책집행이란 정책의 내용 중에서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치·경제·기술 그리고 정치적 정황과 관련된 문제의 성질과 환경, 그리고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 행정조직 등 집행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정책집행자가 정책의 기본 취지, 범위, 대상자 등을 점검하여 정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책실패를 야기하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집행기관이었던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획을 면밀하게 점거하지 못했다.그리고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사업을 계획했던 농림수산부, 건설부와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던 농업기반공사, 주된 수혜 지역이었던 전라북도 도청은 서로 긴밀한 연계가 되지 못하였다고 또한 농림수산부 등 중앙부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을 못하였다.일단 정책이 형성되었으면 집행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계획된 기간에 정책이 완료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기 마련이다. 간척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은 전체사업을 분리하여 각 단계별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도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예산상의 부족이나 환경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지되었다.그리고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설계상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예산의 부족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정책은 결국 환경문제를 대두시키고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고 새만금 유역에 대한 재조사 및 감사원 결과를 받게 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3. 정책평가단계의 실패요인정책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평가에 따른 환류와 사후관리 및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평가는 정책실시활동이 정책이 정한대로 행해졌는가의 과정평가와 정책실시활동결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아는 결과 평가가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결과 분석된 정보를 다음의 새로운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환류이다.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은 구성 당시부터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현실화시키기에 부족함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운영 또한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선 방안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실패다. 비록 정책실패라고 하여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환류를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1. 정책형성단계의 문제점 개선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문제를 잘못 인지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의가 요구된다. 즉, 문제를 인식할 때 시민의 요구나 또는 업무 환경 및 통계분석과정을 통해서 인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시민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수요가 분명히 파악되어야 한다.그리고 대형국책건설사업은 일단 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매몰비용 때문에 쉽게 변경될 수 없고, 완공 이후에도 작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이상 환경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형국책사업은 사업 실시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소의 지속적 검토 또한 필요하다.시민단체의 참여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잘못된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2) 정책결정단계설정된 정책의 목표가 현실적합성이 없고, 또한 목표와 선택된 수단간에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 새만금호의 개발과 그 활용은 그 지역의 새로운 용도일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토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농촌지역의 발전 전략과 관련지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러한 취지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1) 사업의 추진배경정부는 1970년대 초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 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예정지로 선정되어 19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 농업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옥서지구는 2단계로 개발되었는데, 옥서1단계(54천ha) 중 논산지구는 IBRD차관을 도입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금강지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새만금 지구는 옥서2단계(47천ha)인 김제·부안·옥구지구이다.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추진배경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없이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정서와 맞물리면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2) 사업내용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 체제를 보면, 농림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용지 매수 및 보상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시행되었다. 실질적인 방조제 공사 감리 및 농지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담당하여 시행하였다.새만금 사업은 아래와 같은 고시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가 11월 18일에 제1공구 공사에 착공했다.1사업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2사업시행자(피면허자) : 농림수산부 장관3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4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1도 1시 3군 19개 읍 면동)5사업면적(매립면적) : 4만 100ha6사업개요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토지개발 2만 8,300ha, 담수호 1만 1,800ha7총사업비 : 1조 3,00억 원8사업시행기간 : 1991년 11월 - 2004년 12월9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 정에 따르며 전북도지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 488필지 226만 8,898(편입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자권리명세 별항)<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현황>{1975~1987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1989.11~1991.6외곽시설 실시설계1991.11.16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1991.11.28새만금 간척공사 기공1994. 7.25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1998. 12.30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1999. 5~2000. 6민관공동조사 실시2001. 5.25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3) 사업추진경과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타당성분석(1986~1988,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허가(1989~1991)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를 시작한 이래 1994년에 제1,3호 방조제 사석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8년에 제1호 방조제(제1공구) 공사를 준공하였다.새만금 간척사업의 총 공사 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2003년경 외곽방조제를 완성하고, 내부개발은 방조제 완공단계부터 착수하여 2010년 이후 완공될 전망이다.2.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과정 분석·평가 (Van Meter와 Van Horn이론 모형 중심으로)Van Meter와 Van Horn은 이제까지의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과 대상집단이나 대상문제들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공공정책이 실제의 서비스나 규제 등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책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책이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정책집행이라고 보면서 정책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6개의 변수를 들고 있는데 그것들은 정책의 기준과 목표, 자원 조직간 의사소통과 추진활동, 집행기관의 성격,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집행자의 성향 등이다. 이 6개의 변수에 맞추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평가해 보겠다.1)정책의 기준과 목표정책목표는 합법적·도덕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는 목표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다.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식량 안보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식량단지를 조성, 둘째, 서해안 지대의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육성, 셋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간척지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즉,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표가 국토확장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고용증대·경기부양을 하고, 전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통일을 대비해서 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일은 남한 혼자서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50만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 또한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더욱 막연하다. 남한은 식생활 개선으로 쌀의 소비량은 줄고 수산물의 소비량이 오히려 늘고 있다. 오히려 농업용지가 불법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또한 농업용지를 확보되고 방조제에 외항을 건설한다고 서해안 중심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2) 자원의 동원가능성정책은 집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의 동원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인적 자원의 경우 집행능력이 부족한자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실패를 이끌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설계상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전문인력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업 재검토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확보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에 비해 실제로 투입된 자금의 양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재정적 지원이 이렇다 보니 연간 사업예상실적이 지극히 낮은 것은 당연하다.(단위 : 억원){연도별투자계획투자실적%연도별투자계획투자실적%계17,5078,6214919972,7351,6416093까지2,2591,1755219982,7351,9107019942,*************,0281,63019952,4251,2215020001,33619961,1211,7745820011,3383) 조직간 의사소통과 추진활동정책의 기준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을수록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집행자들이 정책의 기준과 목표를 성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을 계획했던 농림수산부, 건설부와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던 농업기반공사, 주된 수혜지역이었던 전라북도 도청은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농림수산부 등 중앙부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을 못하였다.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 및 환경단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 및 절차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허위적인 문서로 대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4) 집행기관의 성격새만금 간척사업에는 많은 집행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집행기관의 목표나 성격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을 계획했던 농림수산부, 건설부와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던 농업기반공사, 주된 수혜지역이었던 전라북도 도청은 서로의 이익에 급급했다.
주민소환제도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 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소환제도는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85.1%가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나 비리, 전시행정, 재정낭비 등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소환 자체가 바로 해직이나 일종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절차를 밟고 그 이후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해직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 그 요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먼저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위원 등의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법률상의 징계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둘째, 주민소환의 발의는 선거구 선거권자의 20%이상의 연서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의 발의가 너무 엄격하게 되면 이 제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쓸모 없는 제도가 될 것이고 지나치게 완화되면 정치적인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 취임 후 6개월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환이 너무 자주 실시되면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주민소환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셋째,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한 것은 주민소환의 발의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통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의 주관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REPORT{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의 정치·경제적 입지분석Ⅰ.서론Ⅱ.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의 정치·경제적 입지1. 서울 종로약국의 입지분석2. 정치적 분석 (각 정당의 정책 노선)3. 경제적 분석Ⅲ. 결론(시사점)Ⅳ. 참고문헌Ⅰ. 서론입지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 생산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거리로 인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이 필요한지 또 언제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입지선정은 기업운영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 개별생산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입지적 상호의존성 측면을 호텔링의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겠다.Ⅱ.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의 정치·경제적 입지1. 서울 종로약국의 입지 분석(실제 예를 적용)서울의 종로5가에는 많은 약국이 입지해 있다. 의약분업 등의 이유로 병원이 많은 곳에 약국이 입지해야 하는데도, 종로 5가에는 특별히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약국이 많이 입지해 있다. 단지 종로 5가쪽에 처음으로 약품 도매상이 생겼고, 인근에 청량리역이 입지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지역에 약국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것을 다 설명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호텔링 모델을 통해 잘 설명 될 것이다.넓은 번화가 거리(종로 5가)에 A, B 두 사람이 약을 판다고 하자. 거리의 사람들은 동일한 정도로 분포하고 판매되는 약은 종류가 같고 가격도 같다. 이 때 거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약의 판매 장소는 즉, 사회적으로 최적인 장소는 사람들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거리의 총합이 최소인 지점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서 약을 구입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A는 거리의 1/4지점에, B는 거리의 3/4지점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거리의 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은 이들 두 지점에 대해 무차별하다.{{{{{{{그러나 실제로 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결과는 다르다. A, B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A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자신의 손님은 잃지 않으면서 B의 손님의 일부를 자신의 손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B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와 B는 점점 중앙으로 위치를 옮기게 된다.즉,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균형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균형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균형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경제학에서는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이라고 한다.이것의 예는 종로 5가의 약국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책방 골목 등 다양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2. 정치적 분석 (각 정당의 정책 노선)정당정치의 최대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지만, 사실상 정권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정책에 대한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점하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정당 존립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양당제도 국가에서는 두 당의 선거공약이나 정책강령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정책에는 유사성이 많았다.일직선 위의 제일 왼쪽에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를 나타내고, 제일 오른쪽에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를 표시한다고 하자. 진보당의 강령은 중앙에서 왼쪽, 보수당의 강령은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으며, 유권자들의 분포는 중앙을 기준으로 종모양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다.유권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정당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가 짧은 정당을 지지한다고 한다. 중앙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 두 정당이 위치하게 되면, 양당은 각각 절반의 지지를 얻게된다. 만약 진보당이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면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며, 이는 보수당이 약간 왼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두 정당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며, 정중앙의 위치를 먼저 차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만일 민주당이 다소 좌파적인 공약을 내걸고 한나라당이 중도성향의 공약을 내건다면 (두 후보가 비슷한 조건에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 보수당으로 인식되는 한나라당에게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지지를 보낸다. 진보성향이 있는 민주당에게 진보적 유권자는 지지를 보내게 된다. 진보/ 보수의 구성비율이 비슷하다면 당선을 결정짓는 것은 중도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중도성향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보수당 후보가 중도성향의 공약을 내건 것은 중도성향 유권자를 흡수하려는 매우 훌륭한 전략인 것이다. 진보당 후보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중도성향의 공약을 내곤 한다.이 호텔링 모델을 토대로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중앙 일간지에서 대통령 후보 평가위원회의 분석결과를 보도하였다.먼저 시장자율과 정부개입에 관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시장자율 쪽이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정부개입 쪽인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 민영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등 7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0으로 하고 극단적인 시장자율을 1, 극단적인 정부개입을 -1로 한 지표 분석결과 이회창 후보는 0.428, 노무현 후보는 -0.428로 조사되었다.성장과 분배인식, 주 5일 근무제, 법인세율 인하 등 7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 이회창 후보는 효율중시, 노무현 후보는 형평중시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효율중시를 1, 극단적인 형평중시를 -1로 했을 때, 이회창 후보는 0.286, 노무현 후보는 -0.5로 밝혀졌다.이 두 후보는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두 정당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며, 두 정당의 강령이 서로 비슷하게 될 것이다. 즉,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균형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균형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균형이 된다.3. 경제적 입지 분석개별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입지 할 때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의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기업가의 행태, 원료 및 재료에 접근 가능성, 수요자들의 접근가능성 등이 있다.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입지선정은 생산자의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입지분석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먼저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설비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 결정 시 고정비와 변동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둘째,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기술력,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인 경우 짧은 물리적 거리는 신속한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고객의 기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셋째,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자재의 신속한 공급, 숙련 종업원의 적절한 채용과 배치, 신속하고 저렴한 운송 수단의 사용 등 생산투입요소의 원활한 공급은 소비자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입지전략에 의한 유연성의 증가는 고객 서비스의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넷째,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반응은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이는 네트워크 시대의 민첩한 생산을 위한 당면 과제일 것이다.
REPORT{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선택적 접근Ⅰ.서론Ⅱ. 도시관리계획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3.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Ⅲ.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1.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내용2.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특성3.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문제점4. 부분적 점증주의 접근의 평가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법정 도시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의 지침적 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인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의변경으로 토지이용이 새로이 제한 받게 되는 개인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도시관리계획은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변화성, 가치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시행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이런 모형들 중에서 부분적 점증주의 모형에 따라 접근 하고자 한다.특히 부분적 점증모형을 정한 이유는 이 모형이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에 부합하고 현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는데 이를 가장 잘 해결하는 모형이 부분적 점증모형이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런점에서 부분적 점증주의가 특히 유용할 것이다.Ⅱ. 도시관리계획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 이라 한다)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2)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3.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1)도시관리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2)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는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3)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4)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5)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6)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시·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7)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8)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종전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는 당해 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 있다.9)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10)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Ⅲ.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부분적 점증주의 이론(disjointed incrementalism)은 초기 합리주의적 계획모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 모형은 일명 muddling through'(뒤죽박죽, 얼렁뚱땅)모형이라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모형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조되는 접근방법이다. 현실에 입각한 경험적 접근방법이다.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은 린드부롬(Charles E. Lindblom)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린드부룸은 사이몬 등이 주장하는 종합적 합리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을 제안하였다.린드부룸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기술적·실증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 만이 아니라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를 주장하고 있다.1.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내용부분적 점증주의 모형에서는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없고 또한 이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할 필요도 없다. 단지 현재의 문제를 기술한다.그리고 주로 문제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경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점증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따라 수단을 강구한다.부분적 점증주의는 현존의 계획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하는 방법이다. 부분적 점증주의는 점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합리모형에서는 불완전 분석적 결정이더라도 대안이 가져올 중요한 결과는 반드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점증주의에서는 중요한 결과라도 예측에서 누락될 수 있다.한꺼번에 획기적인 대안을 결정하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대안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점증주의의 핵심이다. 즉, 한 번 문제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안을 작성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대안들이 분산된 형태로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은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 전체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 이 이론은 목표 지향적(goal-oriented)이 아니고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이다. 이것은 전체적이고 실체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계획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합리모형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를 모르게 된다. 점증주의에서는 계획에 대한 동의가 그 기준이 되고 관련자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보다 훌륭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2.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특성문제는 비교적 적은 변화를 통해 점증적으로 개선 되도록 한다. 그리고 목표를 지향하기 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번에 문제를 전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목표는 계속해서 재정립하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대안들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한 번의 의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의 의사 결정을 실시한다.3.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문제점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첫 번째로, 이 이론은 쇄신적인 변화를 무시한다. 대신에 점증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점증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셋째, 계획 결정이 한 두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넷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대처해 나간다. 다섯째, 보수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계획 결정이 이루어진다.4. 부분적 점증주의 접근의 평가부분적 점증주의 모형을 지적측면에서 보았을 때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 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소폭적으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결정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부분적 점증주의는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대안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반혁신적·보수주의에 가깝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증주의는 공식적인 대안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자에게는 크게 환영하는 이론이고 또 현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