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E P O R T과목: 세무회계 1교수님: 김일중 교수님이름: 이용우학과: 회계학과학번: 52010819◆ 목 차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3. 부가가치세법의 총칙4. 과세거래5. 영세율과 면세6. 과세표준7.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8. 납부세액의 계산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10. 간이과세1. 부가가치세법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정의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GNP형, 소득형, 소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모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 그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크게 직접법(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간접법(전단계새액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① 간접법: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매입액*세율)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 납부제도는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결정?경정 및 징수에도 승인의 효력이 미친다.(2)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의 변경사 유변경승인간주시기①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②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때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④ 사업장을 이전하는경우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6) 사업자 등록(1) 신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2) 교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3) 사업자등록정정등록정정사유재교부기한①신청일부터 2일 이내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⑥ 사업장을 이전한 때⑦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⑧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신청일부터 7일 이내4. 과세거래1)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① 담보의 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②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④ 공매 ?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양도: 국제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한 때)⑦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⑧ 기타의 경우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⑨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수출재화의 선(기)적일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구체적인 기준② 용역의 공급시기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구체적인 기준구 분용역의 공급시기(1)일반적인 경우①통상적인 공급의 경우②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③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그대가의 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때(2)특수한 경우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②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공급시기의 특례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②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1) 재화의 공급장소구 분재화의 공급장소(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구 분용역의 공급장소(1) 원 칙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2) 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과 포함되지 않는 것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①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① 매출할인액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⑤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구 분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차감항목매출차감항목과세표준에 불포함(과세표준에서 공제)(6) 외화의 환산구 분외 화 환 산 액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그 환가한 금액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통세,주세+교육세,농특세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1) 일반적인 경우(1) 원칙: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시가에 의한다.(2)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간주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구 분2001.12.31이저 취득분2002.1.1이후취득분① 건물, 구축물10%5%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25%(3)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과세표준= 간주시가*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7.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1) 세금계산서구 분내 용비 고(1)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② 공급받는 바의 등록번호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④ 작성연월일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원칙적인 안분계산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제화를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안분계산의 배제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②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③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2) 예외적인 안분계산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순으로 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의 방법을 ①②의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1) 재계산의 요건①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② 당초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에 한한다.③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간의 차이가 5%이상이어야 한다.(2) 재계산의 배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5)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2/102(또는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효과① 환수효과: 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의 효과가 취소되는 현상② 누적효과: 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중복적으로 다시 과세되는 현상(1) 의제매입세액의공제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