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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평가A+최고예요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연구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컨텐츠 거래나 인터넷 서비스 거래는 통관절차가 없으므로 소비지국에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할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검토·고려되었다.첫째, 재화·서비스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 근거를 포착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금지급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둘째,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판매자 은행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 거래내역의 통보등의 업무 부과는 불가능하다. 셋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적인 자진납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개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징수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은 국내의 지급기관의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다.Ⅰ. 연구목적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를 폭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자카드를 운영하는 비자인터내셔널이 와튼계량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서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3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를 넘을 것이며, 일반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2년까지는 1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분배기준을 적용할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과세권 분배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다운로드되는 컨텐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도, 자진신고납세제도,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냉서의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부재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온라인 디지털 거래나 인터넷 서비스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을 세무당국이 추적,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세무당국이 확인할수 없는 거래에 대하여 개인의 성실한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Ⅱ. 선행연구 및 현행세법의 검토1.부가가치세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현황1998년 10월 8-9일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조세체계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4개의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가 기존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지국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EU는 1997년 7월 8일의 각료회의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통적인 거래에 적용되어 왔던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국제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소비지국 과세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제도나 자진신고 납세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이다.2.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 동향전자상거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조세문제에 대한 연구도 매우 일천하다.박윤준, 황보열, 이종화·이성봉, 김유찬·홍범교 등의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며,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 거래나 인터넷 서비스 거래의 경우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인 분석이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과세모형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향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터 징수하여 납부한다. 국제거래에 대하여 GATT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국가간 분배원칙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공급지국과 소비지국이 다를 경우 공급지국에서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고, 수입국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입에서는 수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수입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입법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4.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현재 국내의 사업자가 용역·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외국의 사업자가 용역·컨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내역이 명백히 추적할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외국의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국내의 공급자에게만 과세된다면 국내의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최종소비자의 구매가 많으므로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를 개인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심각한 세수누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컨텐츠와 인터넷 서비스의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컨텐츠의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용역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과세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모형의 개발 및 타당성 분석1.전자상거래의 과세근거 포착방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전달되는 재화 및 용역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통적 과세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재화 및 용역의 흐름이 전산망상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은 중앙에 관리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모뎀 또는 LAN카드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할수 있는 개방형 전산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활동을 모니터 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그러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수의 확보와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과세 근거 포착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먼저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의 흐름을 탐지하는 방법과 다음으로 이에 대한 지급의 흐름을 탐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1)재화의 흐름에 의한 과세근거 포착에 대한 논의오프라인 재화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관계없이 기존의 통신판매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근거를 포착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컨텐츠 거래와 인터넷 서비스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 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와 서비스의 인터넷상의 흐름을 추적하여야 한다. 온라인 컨텐츠나 인터넷 서비스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 근거를 포착하기란 기술적으론 거의 불가능하다. 즉, 온라인 컨텐츠와 인터넷 서비스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 근거를 포착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2) 지급의 흐름에 의한 과세근거 포착에 대한 논의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비자의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지급기관에 보관되므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소비지국의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게 하는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계좌이체애 의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비자은행에서 판매자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므로 지급기관의 개입이 수반된다. 따라서 해외 송금시에 소로 인하여 사용시점에 그 내역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전자화폐의 구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전자화폐로 면세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경우 세원포착을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구매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지급기관 대리납부제도가 효과적인 조세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된다.Ⅳ. 전자상거래의 지급시스템에 관한 분석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세모형은 현재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지급처리를 위하여 사용중인 지급시스템과 부드럽게 연계되어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최소화 될수 있다. 따라서 지급기관에서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에 어떠한 사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SSL(Secure Socket Layer), 전자화폐등의 전자지급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1. SET의 개요SET는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전산망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전자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지급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다. SET는 암호화, 전자서명, 전자봉투, 메시지다이제스트, 인증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한다.이를 위하여 SET은 정보의 보안성, 자료의 무결성, 카드소유자의 인증, 판매자의 인증, 부인방지 등 다섯가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SET는 위의 보안서비스를 보장하는 거래절차의 표준을 제시하는데 이 표준에 포함되는 과정은 ①소비자 카드 등록②판매자 등록③구매요청④지급승인⑤지급요청 의 다섯단계로 이루어진다.2. SET 프로토콜의 수정사항SET은 이미 전자상거래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는 지급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경영/경제| 2001.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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