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간주공급의 의의Ⅱ. 간주공급의 대상1. 자가공급2. 개인적 공급3. 사업상 증여4. 폐업시 잔존재화5. 용역의 자가공급Ⅲ. 간주공급의 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1. 간주공급의 시기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Ⅳ. 간주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1. 일반적인 경우2.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Ⅴ. 간주공급에 대한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1. 자가 공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Ⅰ. 간주공급의 의의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법 6 1, 7 1).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전제조건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닐지라도 사업자간의 과세형평 또는 사업의 형태간의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가소비, 사용ㆍ소비,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자로서의 지위는 최종소비자와 동일하나 단지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본질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최종소비자로서의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사이에 과세공평에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거래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Ⅱ. 간주공급의 대상1. 자가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다음의 경우는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2)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부가 1265-486, 1983. 3.16)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재화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됨.(3) 과세사업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공급(소비 46015-183, 1999. 5.26)2 이상의 과세ㆍ면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15 1).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예컨대, 이 경우도 소형승용자동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예:운수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자동차용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나 그 소비재화를 생산하거나 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15 2). 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2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령 15 3).【사례】(1) 자기 사업장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음식용역 공급에 사용ㆍ소비한 경우(부가 4615-637, 1997. 3.22)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불량제품 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간세 1235-2614, 1977. 8.18)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 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2. 개인적 공급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6 3, 부령 16 1).이 경우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이라 함은 사업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 개인적 공급은 사업상 증여와는 달리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등으로 매입세액을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6 2).그러나,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부령 6 2).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는 것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사례】(1) 판매장려금품의 과세(부통 6-16-3)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2) 기증품의 과세(부통 6-16-4)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3) 매입세액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증여(부가 22601-477, 1979.10.31 ; 간세 1265-80, 1980. 1.14)1 사업자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4) 광고 선전물의 배포(부통 6-16-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2)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부가 1265-2132, 1982. 8.11)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3) 휴업시의 재고재화(간세 1265.1-1377, 1980. 5.13)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4) 사업이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공제 후 사업장 미이전시 처리(부가 46015-2600, 1997.11.19)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5. 용역의 자가공급용역의 자가공급은 용역을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