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간주공급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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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주공급의 의의
Ⅱ. 간주공급의 대상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
5. 용역의 자가공급
Ⅲ. 간주공급의 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 간주공급의 시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Ⅳ. 간주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Ⅴ. 간주공급에 대한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1. 자가 공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법 6 ①, 7 ①).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전제조건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닐지라도 사업자간의 과세형평 또는 사업의 형태간의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가소비, 사용ㆍ소비,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자로서의 지위는 최종소비자와 동일하나 단지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본질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최종소비자로서의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사이에 과세공평에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거래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