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2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위헌 여부’【판시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1)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헌법 제10조전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헌법 제119조 제2항)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2) 구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적 주체이며, 한편 민간사업주와는 달리 기준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를 징수한다든지(구법 제38조)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구법 제37조)을 지급할 수 없는 등 민간사업주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주와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3) 구법 제35조 제1항본문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한편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수와 그 중 장애인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법 제35조 제1항은 "……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규정의 해석상 최소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고용의무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기준고용률의 상한인 5%를 상정하더라도 20인이 되어야 1명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내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 제75조에서 밝히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행정입법의 수요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원칙과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은 허용하되 백지위임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의무고용 및 그에 따르는 고용부담금납부 의무는 국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구법 제35조 제1항본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없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살펴보아도 어느 범위의 사업주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법 제35조 제1항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부분은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원리 및 기본권보호이념에서 파생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판시사항】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관한 규정인 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결정요지】(1) 구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제도는 이러한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집단은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인 "사업주"고, 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액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귀속되며, 이 기금은 주로 고용지원금, 장려금 그리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융자·지원 등에 지출되고 있다. 즉, 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3년도의 경우에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부담금이라면 사업주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요구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을 크게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2) 이 사건 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없이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간의 구분자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판시사항】장애인고용의무제에 관한 구법 제35조 제1항본문에 대하여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 대상조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결정요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고용부담금조항(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장애인고용의무조항(구법 제35조 제1항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모두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다.◐ 나의 견해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명시된 헌법정신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좇는 영리단체이므로 법이 없다면 현실상 장애인 고용이 일반인 고용보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고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조건의 변경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형 회사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작업조건 개선이나 의식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연히 고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대형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일반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지의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중, 소 사업체까지 의무 고용을 확대 시켜야 하며 정부는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담금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동시에 가져온다면 사회 통합을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 영국의 유아교육면적 : 24만 1752㎢인구 : 5931만 3000명(1999)인구밀도 : 243명/㎢(1999)수도 : 런던정체 : 입헌군주제공용어 : 영어통화 : 파운드환율 : 0.60 파운드 = 1달러(1999.10)1인당 국민총생산 : 2만 3497달러(1998)영국은 5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국가이므로 유아교육은 5세 이전과 5세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1. 영국 교육 개관√ 영국의 나라 구성 :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England와 Wales는 제도와 운영이 같은 체제- Scotland, Northern Ireland는 각각 다른 제도와 운영의 면이 있다.√ 영국의 교육이 긴 역사와 함께 계속적인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 있음을 이해하는 일1) 교육역사(1) England와 Wales- 교회에 의해 설립 운영된 Church Voluntary Schools /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한 공립학교가 공존- 의무교육 연한 : 1880년에는 5~10세, 1918년에는 14세, 1944년에는 15세, 1972~1973년에는 16세로 점차 늘었다.(2) Scotland- 의무교육 연한은 1872년에 5~13세, 1901년에 14세, 1947년에 15세, 1972~73년에 16세로 확대 정착- 1981년 중등교육 의무화(3) Northern Ireland(N.I)- 1923년의 법령으로 단선형교육제도와 교육성의 감동아래 지방 정부가 관리 책임을맡는 교육 행정제도가 정착- 의무교육 연한은 1923년에 5~14세, 1947년에 15세, 1972~73년에는 16세까지 연장2) 교육목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개인의 유익과 전체로서의 사회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1988년 Education Reform Act에 나타난 국가 공통 교육과정 목표는 학교와 사회에서생활하는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과성인에게 주어진 기회, 경험과 책임을 학생들이 꼴/ 2000년 3명 중 1명꼴-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은 평생교육기관, 성인을 위한 대학과 센터, 대학교에 의해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성인 학생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4) 최근 교육 개혁(1) 배경 및 동기① 영국 경제 침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학력이 저하된 교육현실임을 자각함②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청③ 학생간, 또는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 하다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 도입 실시(2) 적용범위- 1988년 ERA는 England와 Wales에는 모든 세부사항이 적용되고,- Scotland에는 대학에 관련 된 사항만 적용되며,- Northern Ireland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3) 핵심내용① 초?중등교육- 국가 공통 교육과정 도입- 연령 단계별 평가제(7,11,14,16세 학생 대상) 실시- 교부금에 의한 자치학교 제도 신설 및 참여 권장-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 폭 확대-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학습, 생활 상황에 대한 통보와 시험 결과에 대한 전국적 순위보고를 의무화함- 도시 중등기술학교 신설- 시험제도개선 : GCSE, GCE A-level 및 As level- 학교 장학지도 강화② 고등교육- 전문기술대학과 University의 구분 폐지- 재정 지원체제 개선- 학생 융자금 제도 도입- 국가 학위수여위원회 폐지- 직업, 기술교육의 폭 확대 및 강화2. 교육제도 및 기간① 의무교육기간 : E+W, Scotland - 5~16세/ N.I : 4~16세② 공립학교 등록 비율 : 93% / 사립학교 등록 비율 : 7%③ 대부분의 초등교육기관은 남녀공학 제도임④ 연령 및 학제 구분- 의무교육 이전 : 학령전 교육(5세 이전)- 의무교육 : 초등교육, 중등교육- 의무교육 이후 : 계속 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16세 이후)⑤ 1년 3학기제(9~12월, 1~4월, 4~7월)⑥ 학기 중 중간방학이 있다.3. 학령전 교육1) 학령 전 아동을 위한 기관활동- 유아교육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보충하고 어린이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지적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짐- 1994년 통계 : 교장?교사?보조교사: 학생 = 13:1/ 자격교사 : 학생 = 1: 22② 지방교육 당국 유아학급- 2.5~5세 유아를 위한 학급이 5세 이상의 아동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 내에 있음√ 보육① 지방정부 탁아소- 5세까지의 아동을 받아들이지만 극소수의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보호- 사회복지부의 후원- 어린이의 건강 혹은 복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러난 문제를 지닌 가정으로부터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강조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성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독립된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훈련된 보모들이 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늘려 전일제로 어린이를 보호, 일년 계속 운영■ 사립√교육① 사립유아학교- 수익자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의해 운영되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과 기간은 LEA 와 흡사(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단독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들을 취학시키는 경우에,- 교육부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사회복지부에 유아학교나 놀이집단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② 놀이집단 (playgroups)- 3세(혹은 2.5세)~5세 어린이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 비용은 부모가 담당- 놀이집단이 많이 집중된 지역은 지방 교육 당국에서 유아교육기관을 최소한의 상태로 운영하는 지역√ 보육① 사립탁아소(Independent / private Day nurseries)- 탁아비용을 새인이 부담하고 국가에 등록된 보모나 유아원 보모시험위원회의 양성과정을 마친 직원에 의해 운영- 일년 내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② 초등학교 내에 있는 준비반(reception class)- 입학 적령기의 직전의 어린이를 조기에 입학시켜 가르치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학급- 유아원과 유아학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 어린이가 의무교육 이전까지 다른 학령전 교육경험 없이 의무교육의 시작인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부모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그럼 교육기관이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⑤ 결합된 유아센터- 지방교육당국과 지방 사회복지 국과 연합 운영하여 어린이 보육과 유아교육을 수개월된 아동부터 5세 된 아동에게 전일제로 실시- 실제로 18개월 미만의 아동을 받는 기관은 매우 적다.- 많은 기관들이 부모들을 위한 광범위한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와 유아부모와 사회사업가들과 어린이 건강 담당 직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국유아센터협의회 회원에 40여 개소가 가입되어있다.⑥ 장난감 도서관- 교육자들은 전문적인 자료들과 조언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의 하나가 놀이감, 전국 장난감 도서관 협회를 통해 제공- 1,200여 개의 도서관이 전국 장난감도서관 협회 회원이며 이중 40%는 교육 설비를갖추고 있다.2) 학령전 교육의 여러 형태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아동1가정탁아소, 탁아소유아학급초등학교아동2가정교육유아학교초등학교아동3가정교육유아학급초등학교아동4가정교육놀이집단초등학교아동5가정교육초등학교아동6결합된 유아센터초등학교아동7가정교육사립유아원사립초등학교3) 학령 전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1985년 HMI(왕립 장학위원회)가 출간한 5세에서 16세까지의 교육과정이란 문서에서 진술한 어린이 경험과 학습의 9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즉, 언어성, 심미성, 창조성, 인간성, 사회성, 수학 분야, 도덕성, 신체적, 과학분야, 기술분야, 영적분야 이다.4. 초등교육1) 초등교육 아동의 연령- 5~11세(England, Wales, N.I)- 5~12세(Scotland)2) 초등교육기관의 형태- 초등학교는 보통 '유아(infants)'와 '초급(junior)' 단계로 나뉜다. 몇몇 지역에서는,지방교육청이 3단계 구조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한다 - 이는 초급, 중급, 고급 학교들로8세, 9세, 12세나 13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매우 작은 규모(50명 미만)인데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③ 교사 : 학생 비율(1989년 현재)영국 전체 - 22: 1 / N.I - 23.5 : 1 / Scotland - 20.3 : 14) 의무교육기관의 교육과정(1) National Curriculum(N.C 국가 공통 교육과정 혹은 국정 교육과정)- 1989년에 이 적용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5~16세)에게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각 과목에서 다뤄져야 할 수준을 국가적 차원에서결정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 교육과정(2) 적용범위- 사립학교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England와 Wales의 국공립에 재학하는 모든학생들에게 적용- Scotland나 N.I의 경우 각각 유사한 교육과정제도가 있어 이제도가 적용되지 않음(3) 과목- 10개의 기본과목은 3개의 핵심과목을 포함① 핵심과목 : 영어, 수학, 과학(웨일즈어를 사용하는 학교는 웨일즈어가 첨가됨)② 기본과목 : 역사, 지리, 기술,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의 7개 과목③ 과목별 시간배당- 중등학교의 경우 30~40%의시간이 핵심교과에 배당되며, 전체 시간의 80% 내외의시간이 10개 기본과목 수업지도에 할애된다.연령별5~7 세 : 21시간학교별초등학교 : 23.5시간8~11세 : 23.5시간중등학교 : 24시간- 주당 수업시간④ 종교교육과 매일 공적 예배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고, 주요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실시되고 있다.(4) 국정 교육과정 위원회① 국정 교육과정위원회② 학교 시험 및 평가위원회③ 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당국(5) 국정 교과과정 도입으로 인한 변화① 초등교육의 경우 교수방법 및 수업집단 조직에 대한 변환을 진행하여 같은 주제 하에여러 교과활동을 했지만, 국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고학년의 경우 능력별 수업집단을조직하여 가르치거나 특수과목별 지도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② 중등학교 경우 시험이 국정 교육과정 과목에 대해 치러지도록 규정되어 있다.③ 초, 중등교육 전반다.
영화제목 : 뷰티풀 마인드 ( A Beautiful Mind )감독 : 론 하워드2002년 최고의 영화로 뽑혔던 뷰티풀마인드는 27쪽짜리 논문 하나로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뒤집은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재이기에 겪어야 했던 50년동안의 정신분열증을 이겨내고 노벨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40년대 프린스턴 대학원. 시험도 안보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한 천재(러셀 크로)가 동료들 사이에 화제입니다. 내성적이고 무뚝뚝하며 오만한 이 괴짜는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술집에서 금발미녀를 두고 친구들과 논박이 벌어질때 내쉬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금발에게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금발은 더욱 도도해질 것이고 금발의 친구들도 질투심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금발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금발은 초초해질 것이고 금발의 친구들은 자연스레 우리와 먼저 춤을 추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금발도 우리중 누군가하고는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균형이론'의 단서를 술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잔디밭 비둘기들의 움직임을 도식화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한번도 안해 본 바둑으로 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몇일씩 밥도 안먹고 잠도 안자고 노트와 유리창에 수식을 정리하는 이 지독한 자폐증 환자에게 위안이 되는 유일한 인물은 기숙사 룸메이트 찰스 허먼(폴 베타니)입니다. 술에 쩔어 살고 낙관적이며 사교적인 허먼은 내쉬를 세상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하지만 내쉬는 점점 자신의 세계로 숨어듭니다. 존 내쉬의 인생을 지배한 또 다른 인물은 정부 비밀요원 윌리엄 파처(에드 해리스)입니다.교수가 된 이후 소련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된 내쉬는 파처의 지휘를 받아 신문과 잡지에 난 기사와 광고를 모아 암호해독에 열중합니다. 갇혀지내는 천재의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납니다.발병전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대인관계, 충동 조절 같은 사회성이 부족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성적이며 친구가 적고 집단 행동을 피하고 혼자서 영화, TV, 음악 등을 즐기는 편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신체증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 흔히 주위 사람들은 그가 뭔가 변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의 철학, 종교 등에 심취하기도 하고 괴상한 생각과 행동, 감정 반응 및 착각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급격한 행동변화를 자주 보이며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한 의지의 약화로 우유부단하고 능동성, 자발성이 없으며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부증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적대감의 표현, 혹은 유아기로 퇴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자동적으로 흉내내거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 동일한 자세, 언어,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매스컴, 영화, 소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주로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인과 비교해서 범죄율의 차이가 없고 더 폭력적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철수, 고립, 소외되어 있으며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갑자기 불안, 동요될 때는 일시적으로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는 듣고, 보고, 냄새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는 오감 중 어떤 감각에서도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환청으로 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한 주위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의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현상입니다. 말소리가 환자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행동에 대해 무 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환시도 흔하고, 드물게는 환미, 환촉도 있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색상이나 소리가 지나치게 생생하거나 그 질이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지각의 이상정신분열증 환자는 흔히 혼자 실없이 웃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표현을 하거나 감정이 무뎌지게 됩니다. 감정의 무뎌짐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나 외부의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고 감정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무감동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 또는 우울증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감정은 일관성이 없으며 감정표현에 깊이와 초점이 결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정의 이상흔히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눕니다. 양성증상에는 망상, 환각, 지리멸렬한 사고장애, 괴이하고 혼란된 행동 등 생산성 증상들이 포함되고 음성증상에는 무언증, 감정이 무뎌짐, 자폐증, 사회적 격리, 철퇴 및 자발성의 감소, 주의력 결핍 등 결핍성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항정신성 약물은 양성증상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증상은 대개 나쁜 병전 상태, 대뇌 위축, 인지장애와 만성화와 관련되며 이것이 있으면 예후가 나쁘고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양성, 음성 증상정신분열증 특유의 신체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75%에서 경한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눈 깜박이는 빈도가 감소하기도 하고 갑자기 한동안 자주 깜박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안구추적 운동이 흔히 장애 되어 있는 바 그 가족에서도 이 현상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눈 사이가 넓거나, 지문, 손잡이 등 태아 때의 신경발달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미소한 신체기형 내지는 변형이 정상인들보다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장애가 나타나는 바, 수면장애, 성기능 장애, 그리고 기타 두통, 어깨의 류머티스성 동통, 요통, 허약감, 소화불량 등의 다양한 신체증스, 사회경험 등)일 수도 있습니다.생물학적 인자에는 유전, 생화학적 원인, 대뇌 구조와 기능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며, 환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들에게서 환자와 유전적으로 무관한 가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환율을 보인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화학적 영향인자로는 도파민 가설이 지배적인데 정신분열증은 뇌안의 도파민이란 물질이 과잉상태라서 생긴다는 가설입니다. 이밖에도 출산시의 두부손상과 어릴 때의 두부손상이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도 합니다.심리학적 인자로는 환자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가족간의 갈등, 의사 소통 방법의 문제 등이 환자의 자아상, 대인 관계에서 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증상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정신분열증의 발병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변수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하위계층에서 정신분열증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이민자와 도시 주민의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분열병 자체가 유전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부모중 어느 한쪽이 이 병을 가진 경우 그 자녀가 이 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8-18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확히 어떠한 유전인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고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병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환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정신분열증에는 어떤 임상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혼란형대개 어린 나이에 즉 25세 이전, 특히 사춘기 전후에 서서히 발병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혼란, 인격의 황폐화와 퇴행이 가장 심한 유형입니다. 행동은 원시적이고 충동적이며 의미 없는 웃음이나 얼굴 찡그림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히 있을 수 있으나 심하지 않고 강한 감정 반응과 동반되지 않습니다.일단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첫째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 치료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가족이 잘 상의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둘째로 일단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나 심리사회적인 면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약물 같은 용량을 복용해도 주변 환경이나 가족들의 도움에 따라 병의 경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1) 급성기의 치료급성기의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더 심하고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흔하기 때문에 대개 입원치료가 더 도움이 됩니다.항정신병 약물의 투여가 중요한데 투여한지 약 1-2주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은 궁극적으로 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하지만 재발을 상당부분 막아줍니다. 즉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 증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고 재발의 가능성을 약 l/4로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약물의 투여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입니다. 첫 발병 후에는 최소 6개월, 대체로는 약 1-2년동안 복용해야 하며 재발을 한 경우에는 적어도 5년이상, 그리고 재발을 두 번이상 했다면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재발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 불쾌감, 감정이 쉽게 변함 흥미의 상실, 우울 증세 집중곤란, 특정사고에의 집착, 관계사고 모호한 언어사용, 특이한 행동, 악몽2) 급성기 후 및 만성기의 치료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심리사회적인 치료에는 지지적인 개인정신치료 뿐 아니라 가족치료, 가족들이 환자의 재발을 일찍 알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약물복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이 있습니다.한번 발병 후 회복하기도 하고 회복과 .
◎ 특수교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Ⅰ서론교육법규는 상당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또한 방대한 양의 교육관련 법규가 이에 포함된다.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직접적인 실무자는 학교 현장의 교원과 행정직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교육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행정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교사가 알아야할 법적 권리들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Ⅱ 본론◈ 교육관련 법규1. 법의 개념· 법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법령 :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2. 주요 교육법규1) 헌법① 교육받을 권리②③ 의무교육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등⑤ 평생교육⑥ 교육제도의 법정주의2) 교육기본법①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② 교육의 자주성(제5조)③ 의무교육(제8조)④ 학교교육(제9조) - 학교교육의 단계, 학술과 문화적 전통유지, 발전 및 주민의 평생교육에 힘씀. 인성을 포함한 전인교육 및 창의력 계발교육 중시⑤ 사회교육(제10조)⑥ 교육의 진흥(제18조~제29조)·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 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및국제교육을 진흥·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사학을 육성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 시책 및장학제도를 수립, 실시3) 초·중등교육법① 지도, 감독(제6조) -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② 의무교육(제12조)·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특수학교 설립,⑤ 제7절 특수학교등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① 교육위원회② 교육감③ 교육재정5) 국가공무원법① 공무원의 구분(제2조)· 임용주체와 보수지급주체에 의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함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일반행정담당·직업공무원·시험·일정임명절차·실적주의 인사관리·신분보장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외무·교육·경찰 등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 담당특수경력 공무원정무직공무원선거취임, 임명시 국회동의, 장·차관·비직업 공무원·비시험·특채임명절차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 상임위원 등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특수분야전문가)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6) 교육공무원법① 장학관 등의 임용(제29조)② 교장의 임용(제29조의 2)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③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의 임용(제30조) -교육인적부장관이 임용④ 초빙교원(제31조)⑤ 기간제교원의 임용(제32조)7)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① 의무교육(제1장 제5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보조② 특수교육방법의 확장(제3장)제14조 (순회교육등)·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제15조 (통합교육)·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보조②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별표와 같다.·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③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경우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④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⑤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⑥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⑦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⑤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교육공무원법 제21조교육공무운임용령제13조의 2 제1항기타(인사담당장학관회의자료 1975. 11. 28)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직에 임용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직·전보 불가1. 기구개편 또는 직제개폐나 정원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 연수 이수자 또는 상응한※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1. 직위해제 후 복직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3. 동일교 근무 부부 교원4. 신체허약, 신체장애로 지장2. 승진 또는 강임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 제1항)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유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3.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자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근무가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5. 특정공무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⑥ 지체없이 전직시켜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3항)㉠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연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3) 전보① 전보의 시기(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20조)㉠ 교육전문직·교장 : 매년 9월 1일㉡ 교감·교사 : 매년 3월 1일㉢ 학기도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② 정기전보(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17조)㉠ 전보기간 :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정하는 기간㉡ 전보유예 : 근무성적 ‘내)㉢ 휴직자의 동태파악 :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 계속여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소속기관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여야 함)㉣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2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할 경우 연수의무화(교육공무원법 제 45조 3항,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4항)6) 복직① 복직의 정의…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인 자 직위복귀(교육공무원법 제2조)② 복직의 시기㉠ 휴직사유 소멸시 : 30일 이내 복직신고→지체없이 복직 조치㉡ 휴직기간 만료시 : 30일 이내 복직신고→당연복직③ 휴직과 직권면직…휴직기간 만료 또는 사유소멸시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2) 복무1) 휴가①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공무워복무규정 제14조)㉠ 연가일수(동규정 제15조)근 속 기 간연 가 일 수근 속 기 간연 가 일 수3월 이상 6월 미만4 일3년 이상 4년 미만16 일6월 이상 1년 미만7 일4년 이상 5년 미만19 일1년 이상 2년 미만10 일5년 이상 6년 미만22 일2년 이상 3년 미만13 일6년 이상23 일② 연가일수·근속기간 계산 및 허가(동규정 제16, 17조)㉠ 연가일수에 산입 : 결근·휴직·직위해제·정직일수(단, 법령상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근속기간의 제외 :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단,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산입)㉢ 연가일수 7일 초과시 : 연2회 이상 분할 허가 원칙㉣ 연가보상비지급 :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③ 병가(동규정 제18조)㉠ 병가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전양병나환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병가기간ⓐ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의 범위 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다.
목 차1. 보조공학의 개념2. 보조공학의 종류3.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점자프린터, 무지점자기, 브레일 한소네, 맹인용 지팡이, 음성시계, 화면 읽기 프로그램, 바이보이스, 저시력 독서화상기4.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보청기, 골도전화기5.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휠체어, 지지대, 펜슬그립, 필기보조기구, 책장넘기는 스틱, 화장실 손잡이, 하지의지, 목욕안전용품, 트랙볼6. 정신지체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터치스크린특수교육과 20030414 김지영특수교육과 20030414 김지영보조공학1. 보조공학의 개념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이란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기구, 서비스, 보상방법, 그리고 실습을 통해 착상 및 응용을 해서 개선시키는 기술이다.즉 기존의 근본적인 재활 치료나 교육으로 완전히 재활에 성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 관련된 보조기구를 선정, 구입, 사용까지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모든 서비스를 보조공학 서비스라 한다.2. 보조공학의 종류① 보완 대체 의사소통: 언어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언어치료를 받고도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 장치/기구② 환경조정 장치: 사지의 사용이 힘든 사람들이 가정이나 자신의 환경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③ 휠체어 및 이동기기: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혼자 힘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혼자서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④ 감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시각 또는 청각 등 감각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손실된 감각을 다른 감각을 이용해 보완시켜 주는 장치3.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① 점자 프린터연속용지를 사용하며 시간당 300페이지를 출력하고 조작 버튼을 음성지원을 해준다.② 무지점자기점자를 구성하는 6개의 점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자유자재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작성한 문서를 화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점자로 프린트할 필요가 없다.③ 브레일 한소네다른 컴퓨터와 연결없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컴퓨터와 연결하여 그 컴퓨터에 나타나는 내용을 점자와 음성으로 출력하여 준다.점자로 입력된 문서를 점자 프린터 또는 일반 프린터를 통하여 문자로 출력 가능하여 일반인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이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주소록, 전화번호, 계산기, 달력, 시계 기능 등등)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점자교육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디지털 공학교재로서의 기대 또한 높은 실정이며, 재활교육을 비롯하여 선진국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④ 맹인용지팡이 (흰지팡이)접어서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지팡이로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⑤ 점자시계시침과 분침을 손으로 만져서 위치를 알아보고 시간을 알수 있게 만들어진 시계이다.⑥ 화면 읽기 프로그램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로서 일반인 도움없이 전자메일과 FTP, PC통신용 텔넷 이용가능 다양한 읽기, 다양한 에플리케이션 지원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스크린리더와 달리 뛰어난 안정성으로 최적의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⑦ 바이보이스키보드 입력이 불편하거나 느린 사람들의 문서작성을 도울 수 있다. 단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차세대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시킨 Dictation (받아쓰기) S/W 제품으로 음성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이 가능하다. 특히 음성명령을 통해 익스플로러상의 각종 사이트와 메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⑧ 저시력 독서화상기사전이나 기타 작은 글씨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기기를 통하여 원하는 크기로 글씨나 그림을 확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서나 기타 직장 업무를 정안인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리모콘으로 확대 배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시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TV, 컴퓨터 모니터 등 원하는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음양 반전 기능이 있고 색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에서 문서를 읽을 수 있다.4.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① 보청기보청기란 청력이 약해져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귀에 끼워서 소리를 필요한 만큼 증폭시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제조된 전자음향 의료기계이다.보청기를 형태(모양)에 따라 크게 나누면 4종류 즉 귀속형, 귀걸이형, 안경형, 주머니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성능이나 특성은 형태에 관계없이 매우 다양하여 각 사람의 난청에 따라 잘 맞는 것으로 고르거나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 귀걸이형, 안경형, 주머니형 >② 골도전화기보통의 수화기는 전동판의 진동에 의해 생기는 공기 진동음이 외이도를 통하여 고막, 이소골 등의 전음계를 통해 내이 이후의 감음계로 전달되는 기도 수화기를 말하며, 전음계에 장애를 가진 심한 전음성 난청의 경우 음량을 증폭하여도 감음계까지 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골도 전화기는 스피커 대신 진동자를 사용한 골도 수화기를 가지고 있어 주위의 소음 레벨이 높은 곳에서도 일반 전화기와 달리 소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5.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① 휠체어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를 말한다.휠체어의 종류는 다양하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아동용 휠처어 등이 있다.② 지지대선 자세로 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조도구이다.③ 펜슬그립손/팔을 이용하여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소품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필기도구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며, 손가락을 편하게 해줍니다. 일반형 연필, 볼펜 등을 끼워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