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의 정의· 소유주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재화· 생산을 위한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효용가치가 낮은 물질·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2. 폐기물의 분류체계3.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 왔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어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새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1986년 당시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분다.4.폐기물 발생ㆍ처리 현황5.폐기물 처리 방법의 변화6. 폐기물관리정책 방향7. 폐기물 관리의 3대 요소·기술성: 도시의 폐기물 문제는 인간의 기술에서 비롯된 바가 크며 동시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열쇠도 기술에 있다고 하겠다.·경제성: 최적의 기술이 존재하여도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폐기물 관련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도 면밀히 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경제적 측면, 요컨대 자원의 가격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시민성: 폐기물의 발생자는 역시 사람이며 결국 최종 열쇠는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최적의 기술적·경제적 대안이라도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없을 때, 그 결과는 결코 성공적일 수 없으며 향후 이와같은 측면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시민성과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다.8.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수요 관리적 폐기물 억제정책과도한 자원 수입 억제 및 대체노력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곡류, 목재류, 광석류 등의 원자재 사용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생산자)은 환경친화적 생산 구조를 위한 근본적 조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자원 폐기 시설물 건설의 억제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천연 자원의 대량 소비와 낭비 그로 인한 과중한폐기물 부하량에 대처하는 처리 시설물의 공급 위주 정책도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우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생산으로 자원의 투입,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그리고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시 분석하여 자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교육의 내실화로 내실 있는 환경 교육과 폐기물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요청되며 정부는 솔선하여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소비억제를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마지·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용능력 한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잔여 용량 부족- 소각시설 부족가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각시설 등 14개소(처리 능력 총 5,250톤, 평균 가동율 69.4%)에서 1일 3,646톤(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0%) 처리·신규 처리시설 부지의 확보 애로- 가용 토지자원의 부족- 님비(NIMBY), 님토(NIMTO) 현상으로 신규 시설 설치 애로가악취, 교통체증, 소음, 유해가스, 해충, 침출수 등 문제 제기·폐기물 처리비용의 계속적인 상승- 침출수 고도처리설비- 소각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저감설비 및 소각재 처리비-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추가 소요·쓰레기 종량제의 시행(`95. 1)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 생활쓰레기 발생량: `94년 58,118톤/일 `98년 44,583톤/일(23% 감소)- 재활용량: `94년 8,927톤/일 `98년 15,565톤/일(74% 증가)·자원의 유한성과 국내자원의 부족재활용의 효과- 소각 및 매립 대상 폐기물 감축: 처리비용 절감, 매립지 수명 연장- 2차 오염 감소: 대기 및 수질오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재활용 원료의 사용으로 신 자원(Virgin Material)의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재활용 제품의 판매 수익 획득- 고용과 시장의 창출가세계 폐기물 자원화 시장 규모: `97년 399억 달러(환경산업 시장 4,690억 달러 의 8.5%) 2000년 459억 달러 예상가사회 전체적으로 재활용율 1% 증가시 연간 639억원 절약 효과- 폐합성수지류의 화학연료화시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 화석 연료에 비해 33% 감소- 재활용율 1% 증가시 외화 600억원 절감재활용의 종류·재사용(reuse): 현상태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타 용도로 재사용 하는 것.·재활용(recycle): 선별, 파쇄, 세척, 건조, 정제, 감용, 고형화, 펠릿화, 분체와 등 중 간처리 과정을 거처 이를 원래의 용도 또는 타 용도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재회수(rec일반납세자로부터 제품제조자, 판매자, 시장인, 그리고 개별적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점차 오염자 부담원칙(PPP)의 중요한 해석으로 비쳐진다.범 례제조/수입자유통자소매상소비자제품2차재재활용폐기물(1)최종폐기물자금공급업자EPRO(2)폐기물(3)관리자.재활용업체(4)최종처분자(1) 재충전용기, 재이용 용기, 반환용기의 별도흐름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향한 화살표에 나타나 있다.(2) EPRO는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자로부터자금을 받는 민간부문연합체이다.(3) 폐기물관리자란 EPRO로부터 자금을 받는 민간업체나 지방정부가 포함될 수 있다.(4) 재활용업체란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될 수 있다.EPR의 등장배경OECD는 1994년에 OECD 지역 내에서 EPR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프로젝트 기금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EPR프로그램의 이행을 선택하는 회원국이 자국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세계 시장에서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예견된 환경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3월 OECD 국제 워크샵의 초점인 폐기물 최소화는 EPR 프로그램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수립된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폐기물 최소화에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EPR을 간단히 소개하겠다.EPR의 수행 방법·제품부담금(product charges)플라스틱 쇼핑백(이탈리아), 소형 소비자 밧데리(덴마크 및 스웨덴), 형광등과 타이어(오스트리아)등과 같은 한정된 제품종류에서도 이행되어 왔지만. 주로 음료 용기에 초점을 두어 왔다. 환경적으로 덜 친화적인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물질이용에 관한 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선택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치된 틀이 없기 때문에 물질들에 얼마간 부과시켜야 한다는데 관하여 현저한의견 차이의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지불된 요금과 다르다.·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s)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자발적 협정의 사용은 산업의 배출량으로 인한 영향을제한하고 잠정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이미 명령 및통제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온 많은 국가들에서 선호하는 정책 수단이 되었다. 자발적 협정은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산업을 제품에 관련된 제품 특성과 폐기물 관리문제에 기초한 환경 영향의 감소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포장재를 감소시키고 제품주기의 최종단계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독성물질의 점진적 제거 및 제품의 재설계는 자발적 협정 하에서 자주 취하여져 온행동의 예이다. 네덜란드의 계약체제는 이러한 방식의 자장 잘 알려진 예일 것이며,일찍이 포장폐기물에 관한 자발적 협정을 낳았다. 정부정책목적이 제공되었고 산업계는 돈을 절약하였으며 아주 사려 깊은 녹색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입한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의 통합된 감소 방향으로의 이동을 목격하였다. EPR의 가장 의욕적인 형태들은 자발적 협정의 기초에서 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는 계속되고 있다.·제품회수(product take-back)가장 의욕적이고 가장 최근의 EPR 프로그램이나, 단순하게 틀이 잡히지 않는다. 특정한 제품종류에 대하여는, 단순화된 시나리오가 주어질 수 있다. : 길고 공식적일수 있는 그리고 많은 행위자들과 관련될 수 있거나 주요한 행위자들과의 비공식적자문에 한정 될 수 있는 자문과정에 따라서, 정부는 문제되는 제품의 수집 및 재생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별기업이 새로운 정책기준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대안을 형성한다. 이 결과 법률, 명령 또는 규정은 만약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개별기업이 회수 및 재생하여야 할 특정한 목표량 책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만약 하지 않는다면" 조항은 상황적 면제(conditionalexem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