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서 나오는 온수, 광수, 수증기, 심지어는 일부의 가스도 지칭할 정도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온천수의 기존 온도는 보통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참조하여 정하는데, 그 기준을 넘지 못해도 다른 조건에 맞으면 온천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기준 온도 25℃ 이하의 차가운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일본 온천법에 규정된 일정량의 지하 광물이 한 가지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온천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20℃ 이상, 미국에서는 21.1℃(70°F) 이 상, 한국과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25℃ 이상을 온천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온천의 정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온천법에서는 천원(泉源) 에서의 온도가 25℃ 이상이거나, 온천의 용해물질의 한계값에 표시된 특정 물질 중 1종 이상을 규정량 이상 함유하는 물을 가리킨다. 즉, 법규상으로 25℃ 이상의 용천(湧泉)은 물 이외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도 온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물 이외의 특정 성분이 그 규정량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25℃ 미만이라도 광천으로 온천법이 적용된다.나. 온천수의 적정 온도온천수는 대부분 38℃에서 42℃사이에 맞추어져 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42℃가 넘어가면 뜨겁다는 느낌 이 들고 38℃에서 42℃사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바깥의 추운 날씨를 고려하여 노천탕 온도를 일부러 조금 올려놓을때도 있으므로 노천욕 시에는 주의하도록 한다.다. 온천의 기본 효능온천의 기본적인 효능은 크게 물리적인 효과와 화학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효과로는 수압, 부력, 온열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수압 효과에 의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거나 호흡의 횟수를 증가시켜 심폐 기능도 강화된다.
좀머 씨 이야기를 읽고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책은 참 오랜만이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꺼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스럽기 그지없다.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면서 어른이란 것이 되고야 말았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외투 자락을 양쪽으로 벌리고 바람을 타고 날듯이 달려 다니다가 그대로 하늘 높이 날 수도 있었지만 착지 방법을 몰라 굳이 날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고백나무 위에 올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람결 따라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눈 아래 펼쳐지는 마을과 호수 등을 한없이 내려다보던 기억‘학교 끝나고 같이 집에 가자’는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한마디 말에 몇날 며칠 고민하면서 함께 둘러볼 곳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가장 소중한 드라이버까지 작별선물로 기꺼이 챙겨놓았건만 ‘너랑 같이 못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놓고 잽싸게 달려가던 여자아이의 뒷모습‘올림 바’를 제대로 누르라는 피아노 선생님의 계속된 지적에 잔뜩 주눅이 들어, 정말 잘 해내리라는 마음과는 달리 ‘올림 바’를 쳐야할 곳이 다가올 때마다 시시각각 느끼게 되는 공포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올림 바’를 비껴가기만 하던 손가락, 결국 선생님을 길길이 날뛰게 만들고 온 몸을 떨면서 쫓겨나던 장면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일들이 섬세한 감정선을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듯 그려지면서 기억 저편에 묻혀져 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추게 한다.소꼽 친구들의 얼굴, 해질 무렵 붉은 빛깔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신비하기까지 했던 하늘, 들을 지나면서 맡았던 풀냄새까지 끄집어내다가 때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어린 아이다운 천진함과 엉뚱함이 배꼽을 잡게 만들면서 한없이 행복해진다.이 책의 또 다른 축은 이웃마을에 살았다는 좀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이다.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까지 온종일 걷기만 했던 좀머 아저씨. 세상과의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잠시도 쉬지 않고 빠르게 걸어 다니기만 했던 아저씨가 유일하게 내뱉은 말은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두시오! ’ 이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상황이 이 책의 배경이라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을 겪어내야 했고 그때의 참혹한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평생 무엇인가로 부터 피해 다니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된다.‘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두시오! ’라는 아저씨의 절규는 결국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좀머 아저씨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좀머 아저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때도 끝내 침묵을 지키게 한다.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보았기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저씨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골프장 건축 설계 용역』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명 --------------------------- 2 Page2. 과업의 목적 ------------------------ 2 Page3. 과업의 범위 ------------------------ 2 Page4. 과업의 내용 ----------------------- 3 Page5. 과업의 기본방향 ------------------- 3 Page6. 과업의 일반지침 ------------------- 4 Page7. 분야별 세부지침 ------------------- 7 Page가. 건축부문 ------------------------ 7 Page나. 토목부문 ------------------------ 11 Page다. 조경부문 ------------------------ 11 Page라. 기계설비부문 -------------------- 13 Page마. 전기통신부문 -------------------- 15 Page8. 설계도서 작성기준 ---------------- 17 Page9. 예정 공정표 --------------------- 19 Page10. 성과품 납품조서 ---------------- 20 Page과 업 지 시 서1. 과 업 명 : 『골프장 건축 설계 용역』2. 과업의 목적000000의 전략사업으로 00 00지역 종합 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이용객들의 편의 및 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함.3. 과업의 범위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5일나. 과업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건축 설계용역으로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음향, 차음, 방음, 방진 등에 대한 설계를 포함한다.(1) 위 치 : 00 000시 000 일원(2) 규 모 : 정규 00홀 골프장의 건축시설물(클럽하우스, 그늘집, 기사대기실, 현장관리동 대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본설계(안) 및 추진계획 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나) 계획설계 보고 - 계획설계 완료후(다) 중간설계 보고 - 중간설계 완료후(라) 최종보고(실시설계) - 납품 15일전에 최종도면 및 설계예산서를 발주처의 검토 후 보고(검토 날인이 없는 것은 인정치 않음)(마)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4) 용역수행이 준공되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5) 본 과업 수행상 기술적인 자문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7)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8)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고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9) 본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건축설계사례 및 최신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10)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시는 그 상응한 사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11) 수급인은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또는 공사 진행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12)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 및 평가, 승인?인가에 필요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1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하도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환경보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주차장법, 공산품품질관리규정, 수도법, 건축위원회 운영지침, 전력기술관리법, 00시건축조례 기타법규 등다. 공사중 각종 대책(1) 공사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2)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7. 분야별 세부지침가. 건축부문(1) 일반사항(가) 건축물은 골프장의 기본계획을 감안, 자연 지형이용 및 공사비 절약, 에너지 절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한다.(나) 골프장의 운영과 이용객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주차시설과 진입로 등 동선이 연계되도록 한다.(다) 건물 내부에서 골프장 이용객의 휴식 및 조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라) 성토구간에 구조물의 기초를 설계 할 경우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마) 이용객들의 진출?입하는 외부공간과 연계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내부공간을 배치한다.(바)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친밀하며 기능적인 내?외부 공간으로 구성한다.(2) 세부사항(가) 건축물의 건축미 구현에 관한 사항1) 입면계획의 건축미?골프장으로서의 랜드마크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권위적이지 않는 조형계획?미적이고 창의적이며 시공성, 경제성, 견고성 있는 계획?균형과 통일을 이루면서 변화 있는 계획?인근주변 환경과의 조화관계 적극 고려2) 마감재료의 적정한 선택?색채, 질감의 적정, 내구성 있는 재료 선택(나) 시설배치1) 골프장내 각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2)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3)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방화, 피난 등을 위한 옥외공간 확보(다) 동선 계획1) 건축물의 진?출입동선 적정 배치2) 각 공간은 외부공간에서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 고려(이용객과 직원동선 구분)(라) 각 시설별 계획1) 관리부분?쾌적한 사무공간 확보?관리자는 이용객에게 가까이 할 수 있되 이용객은 쉽게 접근 못하는 체계?건물의 시설물 관리에 편리한 계획적정한 종류 및 크기의 창호 부속철물의 설치?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창호의 폐쇄시 밀폐화 및 방범이 되도록 정밀설계(바) 방수, 결로 방지의 대책에 관한 사항1)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 대책?지하수위 및 수압 검토?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주위 방수대책 강구2) 우수 침투에 따른 대책?지붕 및 외벽부분에 관한 방수대책 검토 (방수재료 및 공법)?누수방지대책, 처리?화장실, 샤워실 등 물 사용실에 관한 방수대책3)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사) 건축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1)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 구조 선택?시험을 통한 적합한 지내력의 판단?기초구조, 형식 및 시공방법의 결정2)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적재하중, 자중, 풍압력 및 적설하중, 수압, 토압, 지진하중 등3) 구조 내력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내력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내력의 두께 및 길이, 구조 검토4)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계획?구조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단면 결정5) 구조재료에 대한 강도의 선택나. 토목부문(1) 일반사항(가)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건축물의 위치(좌표, 계획고 등) 및 주변여건을 사전에 분석 검토한다.(나) 지반조사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지반조사의 성과를 사용한다.(2) 세부사항(가) 터파기 설계는 굴착지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굴착지 주변의 시설물 또는 매설물의 침하, 융기나 균열, 손상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나) 터파기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시 지반의 움직임에 대한 계측 및 분석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다) 토류벽 및 토류지보공 등 터파기 가시설 설계는 토질 및 기초의 전문가(기술사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다. 조경부문(1) 일반사항(가) 건축물 주변 조경계획은 건축물 설치목적에 맞도록 주변경관에 조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경계획도를 작성한다.(나) 000지방의 기후와 본 지역의 자연환경을 산을 정확히 하여 각 실별 이용 특성에 따라 적절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사) 실내 청정도 등을 고려한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를 채택하여 설계한다.(아) 소방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후 실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열원 및 시설규모 등을 결정한다.(자) 급?배수 배관자재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세부사항(가) 설계시방서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정별 공사 예정금액2) 설계조건?외기 및 실내 온?습도 조건, 인체발열량, 재실인원, 외기 도입량, 조명부하, 실내 허용소음도 및 허용오염도3) 주요설비?급?배수 위생, 공기조화,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4) 에너지 절약방안5) 배관재료, 연료, 주요장비, 설비방식 등의 비교분석 대비?배관재, 보일러 기종, 사용연료 대비 등6) 냉?난방, 공조덕트, 개별제어 등의 고려사항7) 세부공정계획(나) 설비계산서1) 주요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2) 각종 수치계산서 적용한 공식 및 상수 채택근거3) 부하계산서?기기별 여유계수를 감안 경제적인 용량이 되도록 산정4) 입체도 및 기타사항5)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 및 손실계산서 등(다) 설계도면1) 시방서?일반시방서 :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주요 장비의 제작사양 및 자재 : 기자재의 특성, 운영방법, 제작조건, 기준 등을 명시2) 일반사항?범례, 도면목록, 기계장비 일람표 등(수량, 용량, 기타사항 포함)3) 배치도?중간설계시 표기된 사항 및 기타 내용을 구체화4) 계통도?급?배수 위생, 공기조화,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 설비계통도5) 평면도?급?배수 위생, 공기조화,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 설비평면도6) 상세도?각종 설비의 시공시 필요한 상세도면마. 전기 및 통신부문(1) 일반사항(가) 건축 및 기계설비 계획에 따른 전기설비사항 반영(나) 전기설비를 위한 .
『골프장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업 지 시 서목 차- 목 차 -Ⅰ.과업의 개요2PageⅡ.일 반 사 항5PageⅢ.골프코스 계획10PageⅣ.기 본 설 계17PageⅤ.조 사 용 역29PageⅥ.평 가 용 역39PageⅦ.인?허가서류 작성63PageⅧ.실 시 설 계69PageⅨ.기 타 사 항79PageⅩ.성과품 작성?제출81Page과업의 개요Ⅰ.과업의 개요과업의 개요Ⅰ. 과업의 개요1. 과 업 명 :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 과업의 목적00지역 전략사업으로 000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한 체류형 종합 휴양레저 단지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함.3. 과업의 범위가. 과업기간 : 0 개월나. 과업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서 조사?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1) 위 치 : 00000000000000002) 면 적 : 00 만평 내외4. 과업의 내용가. 설계를 위한 조사용역? 토질조사, 수자원 조사나. 평가용역?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다.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구상안 검토? 골프코스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라. 실시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포함)승인 서류작성마. 사업계획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바. 관리운영 방안과업의 개요아. 세부 과업내용 및 기간? 토질조사 : 3개월? 수자원조사 : 3개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8개월? 교통영향평가 : 8개월? 재해영향평가 : 8개월? 골프코스 계획 : 2개월? 기본설계 : 4개월? 실시설계 : 5개월? 실시계획승인 및 개별법허가서류작성 : 8개월? 관리운영방안 : 2개월자. 예정공정표(단위 : 개월)구 분123456789101112비고토 질 조 사수 자 원 조 사사전환경성검토 및환경영향평가교 통 영 향 평 가재 해 영 향 평 가골프코스 계획기 본 설 계실 시 설 계실시계획승인 및개별법 허히 분석한다.기 본 설 계Ⅳ.기 본 설 계기 본 설 계Ⅳ. 기본설계1. 일반지침가. 제반시설의 계획 및 설계는 능률성과 안정성, 기능 면에서의 합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성?효율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나. 골프장 시설은 창작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이용자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면서 경제적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 경기자가 도전의욕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요소를 갖추고 코스마다 이상적인 특성과 변화를 추구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턴을 제고되어야 한다.마. 코스간 이동이 편리하여야 하며 경기자간의 동선 체계를 적합하게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 코스규격은 정규규격으로 경기 진행상 편의성,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성을 감안하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데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2. 기본설계< 사업지구 기본설계 부문 >가. 과업의 범위1) 규 모 : 31만평 내외2) 과업내용? 조건분석? 시설내용 및 규모설정? 교통계획 검토? 토공설계기 본 설 계?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설계? 구조물설계? 방재설계? 전기?통신설계? 기타종합시설? 공사비 산정 및 설계도서 작성? 선정시험? 보고서 작성나. 일반지침1) 본 사업에 대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2) 각 공종별 기본설계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구상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한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3) 기본설계 시에는 기본구상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신기술 분야가 있을 시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4) 기본설계 과정 또는 완료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상태(기존 우물조사등)2) 시추조사? 시추구경시추구경은 시료채취를 수행하기 위하여 NX(Ø74.6mm)구경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 도- 절토구간 : 굴착계획고이하 1M 깊이까지 또는 경암1M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출현한 암반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사면안정검토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절취암을 골재로 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반시험에 유용가능량을 추정해야 한다.- 성토구간 : 연암 2.0M 깊이까지를 굴착하거나 또는 지표면하 10.0M 깊이까지의 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위치 및 토층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각 도- 보오링 각도는 수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평 또는 경사 천공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천공할 수 있다.? 코 아- 코아 채취는 보오링 기계에 걸리는 압력, 회전, 공급수량 등의 외적요인에 의해서 암석 본래의 특성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조 사 용 역- 코아 회수율(Core recovery)은 단위미터에 대한 코아 전체길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며, 코아의 높은 회수율과 소정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아 채취율(RQD)은 단위 미터에 대한 10Cm이상 크기의 코아 전체 길이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결과의 정리- 조사결과는 설계 및 시공에 활용이 용이하게 정리하여 시추 주상도를 작성한다.-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기간중 조사된 제 자료는 매일 야장에 기록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승인된 양식에 옮겨야 한다.- 코아가 아닌 Slime만이 채취될 경우에는 Slime을 비닐백에 넣어 채취심도와 일치되는 코아 박스내 심도란에 보관한다.- Slime채취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코아박스내 해당 심도란을 공간으로 비워두되 인접하는 코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오링공내 수위관측- 지하수위 측정은 보오링공 완료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며, 계획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대기질을 실측한다.? 수질대상지역 인근 지역의 하천, 지하수 수질을 조사?분석한다.? 토양토양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오염시 그 원인 등을 조사?분석한다.? 폐기물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소음?진동사업지역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다.평 가 용 역? 위락사업시행지역 및 주변지역의 관광자원 및 위락시설을 조사?분석한다.? 경관분석자연 및 인공경관을 구성요소별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사?분석한다.- 사회?경제환경? 인구사업계획 지역의 연도별, 성별 등의 인구현황 및 이동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주거계획지역의 주거형태 및 구조, 취락의 형태, 지구내의 이주계획 등을 조사?분석한다.? 산업계획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생산 및 고용현황, 배치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공공시설공공시설의 위치, 이용도, 규모, 거리 등을 사업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 조사?분석한다.? 교통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망, 교통량 등을 조사?분석한다.? 문화재문화재 전문가가 사업지구내의 사적지, 역사적 유물, 기념물, 유형?무형 기타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의 분포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 관계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평 가 용 역3)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1차적인 것과 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약 및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고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지 말고 가능한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사업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등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에 의거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의 승인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재해영향평가 완료후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평 가 용 역?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유역개황 조사-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유역개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재해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그 내용을 도면(1:25,000 또는 1/50,000)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재해영향의 예측, 분석에 활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재해현황 조사 분석재해현황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주변지역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미개발지의 경우 장래개발계획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고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내용에 의한 재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재해영향의 평가를 위해 대상지역 하류의 하천에 대한 종?횡단측량은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
과 업 지 시 서【콘도미니엄(골프텔) 건축설계 용역】2008. 9. .발주처:000000000목 차Ⅰ. 총 칙 --------------------------------------- 11. 1 과업의 명칭 11. 2 과업의 목표 및 방향 11. 3 과업의 개요 31. 4 일반사항 81.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3Ⅱ.일반지침 ------------------------- 152. 1 공통사항 152. 2 조사 및 자료 수집 202. 3 기본계획 212. 4 계획설계 232. 5 실시설계 252. 6 기타 수행업무 29Ⅲ. 기술지침 ------------------------ 303. 1 계획일반 303. 2 토목 설계 분야 353. 3 건축 설계 분야 373. 4 인테리어 설계 분야 413. 5 기계설비 설계 분야 433. 6 소방설비 설계 분야 453. 7 전기?통신설비 설계 분야 463. 8 조경 설계 분야 50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524. 1 일반사항 524. 2 성과품의 작성 524. 3 성과품의 납품 584. 4 부속서류 58콘도미니엄(골프텔) 신축공사 설계용역Ⅰ. 총 칙1. 1 과업의 명칭■ 콘도미니엄(골프텔) 신축공사 설계 용역1. 2 과업의 목표 및 방향1) 과업 개요본 과업지시서는 당사가 시행하는 00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레저시설을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양 숙박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상웰빙타운 내 콘도미니엄(골프텔)을 시설하고자 본 지역의 현황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것임.2) 과업의 목표가) 콘도미니엄(골프텔) 휴양문화에 부응.나) 부대사업의 수익 다각화 전략의 일환.다) 효율적인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수익 증대 강구.3) 과업의 방향가) 건설사업의 효과적 계획을 통해 현대식 시설을 적용하여 쾌적한콘도미니엄(골프텔) 설계.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우수한 품질 확보다) 계는 건물의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보완이 가능하고 향후 증축을 고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마)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도 각종 규정 및 인?허가 관련하여 당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6) 하도급의 범위가) 계약상대자는 당사로 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당사에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②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③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④ 기계설비 및 일반 소방설비 설계업을 겸비한 분야⑤ 전기설비 및 일반 소방전기 설계업을 겸비한 분야⑥ 기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라) 해당 하도급 업체의 자격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또는「산업기계」부문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필한 업체.7) 설계에 반영하는 재료가) 본 과업 중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당사와 협의 후 채택한다.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다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한계를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마) 회의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상대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와 협의 후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따라 필요 시 성과품을 작성하여 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바) 보안①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당사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② 성과품은 당사에게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당사와 관련한 성과품은 당사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③ 승인요청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당사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승인요청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사) 설계관련 현황 자료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대지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당사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상대자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아) 공사비와 예산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②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요청하여야 한다.나)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당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2. 6 기타 수행업무건축사법에 의한 기본 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1) 설계관련 업무가)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 인?허가(협의) 및 준공 인?허가 변경업무 등 수속대리 업무나) 모형제작(전시 가능하도록), 투시도(당사 협의하여 정한다.)다)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마)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제출바) 준공도서 검토 및 확인사) 기타 제반 인?허가 관련 업무 및 당사가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제반 업무.Ⅲ. 기술지침3. 1 계획 일반1) 배치계획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지형에 순응하고, 아울러 토목 및 조경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나) 내부도로와 연계된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건물배치 및 출입구 위치를 선정한다.다) 건축물 배치 필요면적, 내에 배치하며, 특히 향후 추가 건축물의 증축 방향을 예상하여 대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건물의 축과 방향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결정한다.2) 동선계획가) 보행자 동선① 부지 내 인접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한다.②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 한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 분리방식으로 하며, 가급적 보행자 동선이 차량동선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③ 이용자 유형(사람/물품동선, 보행자동선/시신운구)별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④ 이용자의 편리를 충분히 고려해 기능(층별, 용도별)로 적절히 분리 된 동선 계획을 한다.⑤ 대지 내의 보행자 도로는 옥외 휴게시설, 옥외주차장, 주요시설 입구 등과 연계 시켜서 이용도를 높인다.⑥ 보행자 도로에는 적절한 조명시설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⑦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단 차이를 두지 않도록 현장 작업량의 효율화에 의한 공기단축 도모⑧ 건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유연성 있는 구조계획 추구⑨ 내진설계를 참고하여 내진설계기 준에 맞게 설계하며 구조계산서에 내용을 명확히 한다.(리히터 지진계 기준 등)5) 환경계획가) 자연환경을 이용한 채광, 환기, 에너지 절약 이용계획나) 일사, 풍향, 지형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계획6) 마감자재 선정계획가) 자재 선정 개요① 모든 제품은 KS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 선정②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관리 계획에 의한 재료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외형적 요구조건재료성능분석기능별 요구조건종합검토자재선정경제성검토재료의 특성파악나) 자재별 선정기준항 목세 부 내 용소 재? 기본소재 ? 생산지 ? 환경영향? 내구년한 ? 인체영향외 관? 재질/질감 ? 색상/광택? 형상/이미지 ? 타 재료와의 조화도성 능? 화학적 성능 ? 흡수율 ? 내 소음/흡음/차음성? 물리적 성능 ? 내수/방수성 ? 기밀성? 생물학적 성능 ? 내습/방음성 ? 단열성/보온성? 내화성 ? 동결저항가 공? 규격(max.min) ? 절단 / 절곡 용이성? 단위중량 ? flexibility경 제 성? 단위가격(설계/실행가/시공비/부수자재비용)? 물량대비 가격변동 소요 ? 물량수급 용이도시 공 성? 운반(용이도/기간) ? 시공성(기술/환경)? 연결 방식 ? 시공 사례유 지 관 리? 청결성 / 내오염성 ? 내식성 ? 청소/보수? 내마모성 ? 내구성 ? 내후성다) 내부 마감재료 계획① 선정 기준a. 외부마감재와의 연속된 이미지 표현b. 내부 공간 기능에 따른 성능 확보c. 인체의 유해성 및 재활용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재료선정d.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함을 고려한 재료 선정라) 외장 재료 계획① 선정 기준a. 미래지향적인 조형미와 조화되는 재료b. 건물이미지 및 형태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c.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d.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재료8) 열 환경계획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적 요소① 단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