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머리말2. 의열단의 結成1) 결성과정2) 구성원의 특징3) 노선의 특징3. 의열단의 活動4. 맺음말1. 머리말항일독립운동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주요 세력이나 단체, 그리고 독립운동자들의 지역적, 정치적 배경 등의 요인에 따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형태가 달랐던 것이다. 독립운동의 형태는 크게 外交活動, 實力養成運動, 武裝鬪爭, 義烈鬪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열투쟁을 규정하는 대표적 단체의 하나로 義烈團을 들 수 있다.의열단은 1920ㆍ30년대에 걸친 시기에 있어서 일관되게 민족혁명 노선을 추구하여 뚜렷한 업적을 남겼으며, 또한 秘密結社組織의 항일운동단체로서 중요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대표적인 민족혁명운동 단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열단의 민족운동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활동이나 조직의 실상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의열단의 존재와 그의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사ㆍ민족운동사 서술의 문맥 속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64년이었고,) 그마저도 초기의 항일의열투쟁에 국한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의열단과 그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관심이나 논문은 겨우 맥을 이을 정도로 드물게 나타났으며, 논의 범위와 수준은 1920년대 초기의 활동을 단편적 義擧史 의 수준에서 정리하여 소개ㆍ개관)하거나 사상적 변천을 살펴본) 정도였다. 그밖에「조선혁명선언」의 발표 배경을 짚어보거나 김원봉의 독립운동과 사상에 관한 특별한 관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의열단 활동이 다루어지거나) 곁들여 논급되었을 뿐이다.의열단 활동에 관한 민족운동사적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것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시야 확대와 시작 재정립의 노력을 반영한 것임과 아울러, 일제 관헌자료의 영인간행이 활발해지고 관련 인사들의 증언ㆍ회고 자료가 수집되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 중반이후 의열단의 활동을 다각도로 구명하려는 시도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된 점이 특히 할만하다. 먼저 강만길이 민족혁명당 성립의 배경을 고찰하는 가운데 의열째, 상해에서 잡지『적기』를 발간하며 셋째, 파리강화회의에 자객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김원봉은 濟南에서 3ㆍ1운동 발발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의 ‘비폭력’ 천명에 실망하기도 하였다. 奉天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은 “若山은 북을 지키고, 若水는 중앙을 지키고, 如星은 남을 지킨다.”)는 맹세를 남기고 김원봉은 두 사람과 헤어진 뒤 길림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가 학업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길림이 최종 행선지가 된 것은 그곳에 황상규, 김대지, 손일민 등의 친지 및 同鄕(경남 밀양)선배와 김좌진 등의 망명 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황상규는 1890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김원봉의 고모부였으며, 소년 시절부터 많은 감화를 준 인물이었다.) 또한 김원봉에게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에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약산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러므로 황상규는 친지ㆍ선배 이상으로 김원봉의 정신적 후견인이었다. 황상규는 밀양과 마산을 무대로 교육 사업에 종사하며 항일운동에 참여하다가 1913년에 결성된 비밀결사 광복회의 13인 단원 중의 1인이었으며,) 광복단의 확대조직으로 1915년에 결성된 국내 대한광복회의 발기인으로서) 줄곧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대한광복회 조직이 일제 군경의 추적을 받아 파괴되고 있던 1918년에 중국으로 망명한 것이었다.金大地는 一合社), 광복단 등의 비밀결사에 소속되어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1917년에 길림성 寧古塔(현 흑룡강성 명안현)에 근거지를 정하고 윤세복, 김동삼, 곽재기(곽경)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손일민도 일찍이 1912년에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는 그 해에 창건된 국외 광복회의 안동지회 회원을 거쳐 1915년에는 길림지회를 조직하여 국내와 연락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김좌진은 국내 광복회 회원으로 활약하다가 일경의 검거령을 피해 1917년에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 후에는 광복회의 주만 부사령으로서 독 10월경에 길림으로 귀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흥학교에서 뜻을 모았던 동지들이 모두 길림에 집결하였고, 국내에서 망명하여 길림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던 郭在驥와 尹世?, 尹致衡도 이들과 뜻을 같이하여 합류하였다.郭在驥는 1893년 忠北 淸州 출신으로 淸南大學 敎師를 역임하고 비밀결사 大東靑年團의 단원으로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1919년 7월에 중국으로 망명한 후, 상해에 본부를 둔 비밀결사 少年團의 吉林支部長을 맡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폭탄 제조 및 암살에 의하여 점차 국내로 진출하여 독립을 달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01년생의 尹世?와 1893년생의 尹致衡은 밀양 출신으로서, 밀양의 3ㆍ1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일경의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동반 망명하였다.)이들은 吉林城 巴虎門 밖 중국인 농민 潘某의 집을 세내어 거처 겸 연락처로 이용하며 합동으로 폭탄제조법을 교습하였으며, 황상규가 이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지도ㆍ조언을 하였다. 이윽고 11월 9일, 그동안의 조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철야로 논의한 끝에 이튿날인 11월 10일, 의열단의 정식 창단을 본 것이었다.창단 당일에 단원들은 ‘驅逐倭奴’, ‘光復祖國’, ‘打破階級’, ‘平均地權’의 네 가지를 강령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곧 단이 존재하고 활동해 감에 있어서의 궁극적 이념이고 목표임에 다름없었다. 이와 함께 단원들 간의 맹약으로 ‘公約十條’)를 정하였는데, 위의 최고 이상은 ‘天下의 正義로운 事’(제1조)로 압축 표현되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제2조)이라는 민족주의적 운동 목표로서 제정되었다. 나머지 8개조는 단원의 자격, 단원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엄격한 단체 기율의 준수와 강렬한 집체주의 기풍의 진작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맹렬’, ‘희생’, ‘盡’, ‘헌신’ 등의 용어는 決死行動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소수 정예의 비밀결사로서의 조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세세한 조직 규정을 두지는 않고, 다만 대표자의 당시 29세의 농민으로서 안동현에 거주하면서 한인 독립운동자의 거주증명 및 영행증명을 받아내고 숙소를 주선해 주는 등 일종의 연락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이병철은 역시 안동현에서 元寶商會를 경영하면서 상해와 국내 간의 연락교통 주임역을 맡고 있었다. 그는 제1차 국내의거 추진시 폭탄운송의 중계 역할을 담당하면서 비로서 의열단관 관련을 맺게 되었다.이낙준과 이병철은 광복회 안동현 지회원이었거나 안동현 지역거점 운영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의열단원으로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단원 가입 여보에 관계없이 광복회와 의열단 간의 연계성을 입증해 주는 또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의열단의 창립단원 인원과 명단에 대해서 무어라 단언을 내리기는 매우 힘들다. 창립단원의 개념이나 범위를 엄밀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단원으로 가입했는지의 여부나 가입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團員이라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의열단이 하나의 조직체의 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은 어떠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더 유익하다. 창단일의 회합에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창립을 전후하여 團 조직에 참여하거나 관련을 맺었으며, 아울러 제1차 의거 계획의 수행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일단 초기 의열단의 참여자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조직원들의 신상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보면 과 같다. 초기 의열단의 참여자 명단)連番姓名異名出生年度出生地主要履歷1이종암梁建浩1896경북 달성신흥무관학교2신철휴申愚童1898경북 고령신흥무관학교3서상락1893경북 달성신흥무관학교4한봉인1898경남 밀양신흥무관학교5이성우1899함남 삼수신흥무관학교6강세우1901경남 밀양신흥무관학교7한봉근1894경남 밀양신흥무관학교8김원봉若 山1898경남 밀양신흥무관학교9김상윤金 玉1897경남 밀양신흥무관학교10권 준權重煥1895경북 상주신흥무관학교11곽재기郭 敬1893충북 청주대동청년단, 가급적 피해야할 성질의 것이라는 교훈을 끌어낸 김원봉의 정치적 감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광복회의 투쟁 방법과 의열단의 투쟁 방법간의 차이점 살피는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즉 의열단은 암살만이 아닌 ‘파괴’를, 또 동족의 富豪보다는 식민정책 수행의 중추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총독부와 총독을 직접 겨냥한 계획적 의거를 꾀해간 것이다.나아가 의열단이 ‘七可殺’과 ‘五破壞’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가시적인 투쟁대상의 범위가 확대됨과 함께 구체화ㆍ세분화ㆍ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복회의 강령)에서처럼 단순히 ‘日人 高官’과 ‘韓人 反逆者’라고 하는 막연한 규정에서 벗어나 총독정치의 우두머리 및 하수인 모두와 친일반역자 집단 모두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가운데 ‘可殺’의 대상으로 규정한 점, 또 그와 병행해서 식민통치의 핵심기관(정치기관으로서의 조선총독부, 수탈기관으로서의 동양척식회사, 선전기관으로서의 매일신보사, 폭압기구로서의 각 경찰서, 기타 중요기관)까지도 ‘파괴’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요컨대 의열단의 투쟁방침은 광복회의 의협투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목표를 한 단계 또는 한 수준 위로 끌어올린 발전적 방략이요 노선이었다. 그와 동시에 군자금 조달시에 미리 통고문 또는 告示文을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穀物商을 거점으로 삼는 방식 같은 기술적 측면은 그 장점을 살려 그대로 수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암살과 파괴의 대상이 체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왜 하필 의열투쟁이어야만 하는가, 그 효과와 의의는 얼마 만큼이며 무엇이겠는가? 등에 대한 이론화가 처음부터 되고 있지 않았다. 이 이론화의 작업은 1923년에 가서 신채호의 손을 빌려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됨을 통해 이루어졌다. 거기서 의열단식의 투쟁 방법은 민족혁명의 방법론인 것으로 이론적인 논거를 얻게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의열단의 이름을 딴 '의열투쟁‘ 방략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의의를 지녔던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른 것이다.3. 의열단의 活動3ㆍ1운동의.)
1. 들어가기가을적인 분위기에 맞게 좋은 책을 읽어 지식을 쌓을까? 고민하던 중에 레포트가 나왔다. 추천하는 책 중에서 한권을 읽고 서평을 쓰라는 것이었다. 서평은 책을 읽고 평가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생겼다. 지식이 없으면 책을 타이핑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여 도서관으로 갔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찾아도 대출중이라는 문구만 나오는 것이었다. 남들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였는데 오산이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수업에 들어갔다.교실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책을 무겁게 가지고 왔다. 무슨 책인가 봤는데 추천 서적이 두 권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 얇아 보이는 책을 가지고 가방에 넣고는 ‘나중에 밥 살게, 고맙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블링크(Blink)』를 선정하게 되었다.처음 책표지를 살폈는데 ‘블링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책장을 넘겼는데 ‘나의 부모님 조이스와 그레이엄 글래드웰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부모님을 위한 글인가? 왜 부모님에게 바치는 걸까? 많은 의문을 남겼다. 다음 장에서 서평 형식의 짧은 글을 보며 의문이 풀렸다.블링크(Blink)는 2초 안에 일어난 순간적인 판단을 말한다. 순간적인 판단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직관 또는 통찰이라고 부르는 능력과 비슷하다. 이 책은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 능력이 언제 필요하며, 언제 경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또 이 능력이 발휘된 순간과 이 능력의 오용으로 실패한 순간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사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우리는 ‘感’ 또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뛰어난 직관력으로 일을 추진하는 기업체 CEO들도 결국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력을 믿고 활용하게 된 사람들이다.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착해내는 미아리의 다. 셋째, 순간적 판단과 첫인상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임무수행을 위해 이 책에서 의사와 장군, 코치, 가구 디자이너, 음악가, 배우, 자동차 세일즈맨 등 수많은 이들을 만난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관리하고 교육한 덕으로 돌린다. 실제로 ‘처음 2초의 기적’은 운 좋은 소수에게 마술처럼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다. 이는 모두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1장 한 조각 지식으로 천리 내다보기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들의 15분짜리 토론 비디오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15년 후에 함께 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예측은 90% 이상 맞았다. 고트먼이 말하는 결혼생활은 모스 부호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적(fist)’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추하는 일과 비슷하다. 모스부호는 단점(dot)과 장점(dash)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정해진 길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해진 길이를 완벽하게 반복하는 사람은 없다.고트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일종의 ‘필적’, 즉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독특한 신호가 있다는 점이다. 결혼생활을 쉽게 읽고 해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 활동의 중요한 부분에는 단순한 행위든, 복잡한 행위든 독특하면서도 변함없는 패턴이 있다. 모스 부호의 오퍼레이터를 추적하듯 이혼을 예측하는 일도 일종의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이다.심리학자 새뮤얼 고슬링은 80명의 대학생에 대한 성격을 조사한 후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반대로 80명의 학생들과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숙사를 보여주고 생각나는 이미지를 토대로 학생들의 성격을 추론하는 실험을 하였다.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 자신의 판단에 마중물을 부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알 수 없었다.사실 우리가 다른 공간이라는 실재를 다루는데 미숙하다고 생각한다. 순간적인 판단, 얇게 자른 조각의 엄청난 힘을 ‘인정하는 것’과 그토록 불가사의해 보이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사를 결정할 때 근거를 밝히고 조목조목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려면 왜 그런지 설명할 줄도 알아야 한다. 폴게티박물관이 미술가들의 견해를 수용하기 힘들어했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반면 그들이 과학자와 변호사의 의견에 솔깃했던 것은 그 무리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수천 장의 문서를 준비했기 때문이다.이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순간판단의 불가사의한 본질을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심리학자 존 바그(John Bargh)는 사전주입실험을 고안해 내었다. 어느 날 학생에게 사무실로 와 달라고 요청하여 간단한 문장 테스트를 한다. ‘걱정했다’, ‘플로리다’, ‘낡은’, ‘외로운’, ‘잿빛의’, ‘빙고’, ‘쭈글쭈글한’ 같은 수상쩍은 단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당신은 내가 언어 테스트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학생 뇌 속의 컴퓨터가 노년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학생의 적응 무의식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집착을 뇌의 나머지 영역에 알리지 않았지만, 노년에 관한 모든 단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당신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마치고 복도로 걸어 나갈 때쯤 노인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천천히 걷게 된 것이다.스피드데이트에서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은 실제로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이고 자상한 남자가 평소의 이상형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남자와 만난다고 한다면그 순간만큼은 매력적이고 법을 바꾸는 것이 훌륭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차별은 조금 까다롭다. 1920년의 유권자들이 워렌 하딩의 훌륭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이 사회 역시 자신들이 키 큰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강한 호의적인 편견을 품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의식 바깥에서 벌어지는 잘못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답은 우리가 첫인상 앞에서 무조건 속수무책인 건 아니라는데 있다. 무의식에서 첫인상이 솟아날 수는 있다. 하지만 뭔가가 의식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종 IAT나 직업 IAT는 반복하며 노력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믿건 안 믿건 ITA를 하기 전에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나 콜린 파월 같은 이들의 사진이나 기사를 훑어보면 반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것들에서 흑인을 연상하는 일이 갑작스레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미지 역시도 무의식중에 쌓이는 것이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많은 사건을 접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얇게 조각내기의 오류를 피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4장 생각하기 위해 멈춰 서지 말라미군의 전략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밀레니엄 챌린지에서 미 해병대 예비역 장성인 폴 밴 라이퍼(Paul Van Riper)는 적군 대장의 역할을 맡았다. 라이퍼는 베트남 전쟁 당시 무훈을 세워 해병대에 있어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남아있던 사람이었다. 연합군사령부인 JFCOM에서 주최한 이 훈련에서 미국과 동맹국 연합을 청팀이라 하고 라이퍼가 이끄는 반군 세력을 홍팀으로 정하여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갔다. 청팀은 홍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비하여 수백 가지의 수치화 된 실전 전략을 세워놓았으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홍팀의 정보력이나 무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팀의 우세 속은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군사 훈련의 청군의 경우와 골드만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면 자연스럽게 지나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정확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논리적인 규칙을 벗어나서 생각하게 된다면 즉흥극에서의 경우처럼 더욱 효율적이고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感에 의한 순간적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신중한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쿡카운티의 원장 래일리는 자신의 의사들에게 많은 환자들과 만나보고 이야기할 것을 권하였다. 이것이 의사들의 感을 길러주는 일종의 훈련인 셈이다. 그리고 지나친 데이터로부터 간소화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순간적인 판단의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판단에 대한 수고를 덜게 되었으며 그만큼 더욱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5장 케나의 딜레마 : 원하는 것을 묻는 올바른 방법무명의 록 음악가 케나(Kenna)의 데모 음악은 업계 전문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음악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며 록 음악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었다. 대다수의 록 마니아들이 그의 음악을 처음 듣는 순간 ‘빙고’를 외쳤다. 또한 애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공연은 자리가 모자라 사람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을 음반으로 만드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그의 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듯 그의 음악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어필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대다수의 애호가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호평을 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다.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의 복잡 미묘한 내부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수십 년 간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며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던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로부터 심각한 도
목 차1. 머리말 ㆍㆍㆍ 1 p2. 운동의 전개 ㆍㆍㆍ 1 p3. 담장허물기의 의미 ㆍㆍㆍ 2 p4. 추진체계와 참여방법 ㆍㆍㆍ 2 p5. 운동의 현황 ㆍㆍㆍ 4 p6. 다른 도시의 사례와 비교 ㆍㆍㆍ 6 p7. 운동의 성과 ㆍㆍㆍ 8 p8. 운동에 대한 각계반응 ㆍㆍㆍ 9 p9. 운동의 성공요인 ㆍㆍㆍ 10 p10. 맺음말 ㆍㆍㆍ 12 p1. 머리말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개발논리에 치중한 토지이용으로 인해 녹지공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도시 내의 제도적인 녹지 또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도시 계획에서 항상 뒤로 밀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대도시 공간은 인간관계를 해체시키고, 비인간적인 요소가 넘쳐나는 삭막한 터가 되고 말았다.담장은 오랜 세월동안 재산의 경계표시, 외부로부터 침입방지, 사생활 보호 등의 기능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행상되면서 이른바 웰빙(Well-Being)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지에서도 친환경적 주거시설과 녹지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은 한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사회운동가의 작은 시도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 오고 있다. 이것은 삭막한 도시주택가에 녹지를 조성하여 쌈지공원의 역할을 할고 있으며 이웃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에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수성이 짙은 경상도의 중심 도시인 대구시에서 이러한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로 이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본고에서는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 된지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대구시의 성과와 다른 도시로 전파된 운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구시 담장허은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협의ㆍ토의하는 주민참여의 장으로 활용되는 기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관공서가 커뮤니티를 위한 구심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담장과 관공서의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의 구심적 공간이면서 주민이 빈번히 방문하고 있고 공공 측의 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관공서의 담장허물기는 공공측이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여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을 창출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 전환에 불을 지핀다는 차원에서 도시 내의 있는 관공서의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 추진체계와 참여방법1) 추진체계담장허물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ㆍ경북지역대학 조경학과 교수 및 조경업체 대표, NGO사무처장 등 1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담장허물기운동 자문위원회 구성자문위원회는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과 지원 대상 건물을 심의하고 또한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협의하고 담장허물기 유공자의 선정 등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담장허물기운동에 참여하는 가정주택 등 소규모 민간건물의 경우 삼백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담장철거쓰레기 무상처리, 조경무료설계 및 원가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서ㆍ세무서ㆍ교육청ㆍ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재량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2) 참여방법담장허물기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구시청 자치행정과나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총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또한 대구시에서는 대학교수 및 조경업체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이웃주민의 접근성, 도시환경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전문조경업체로 하여금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아름다운전체 사업 345건 가운데 약 2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이 32건으로 사업 실적이 가장 좋은데 각 년도에 따라 실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참여현황(2005년 7월말 기준) 시설별 참여현황(2005년 7월말 기준) 연도별 민간 참여현황??6. 다른 도시의 사례 및 비교1) 서울시 ‘그린파킹 2006’서울시에서는 최근 주택지의 주차문제가 주민들 간의 분쟁 이유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개인 주택의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그린파킹 2006’ 사업이다. 서울시의 ‘그린파킹 2006’ 사업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의 동의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지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주민이 담장허물기에 동의한 경우 서울시에서 공사비 일체와 조경시설비를 지원하고 보완 및 범죄발생을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골목길별로 CCTV까지 설치해준다. 그리고 이면 도로의 차로 폭을 줄여 불법주차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이용한 여유 공간은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와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다. 사업의 진행과정은 먼저 골목별 설명회를 거쳐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 등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택지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큰 성과를 이해시킴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지금까지의 담장허물기 현황은 총 대상 주택 3,086동 중 신청비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약 48%이고, 담장허물기 공사는 813동을 완료했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추가 동의 가구는 증가 중에 있다. 그러나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후 처음 지원 조건과는 다르게 감시 카메라의 미작동과 담장허물기로 형성된 주택마당의 개인 화분 등의 분실로 인해서 주민들은 범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담장허물기운동은 ‘내사랑부산운동’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녹지 분야 과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구 단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4) 대구 담장허물기운동과 비교대구의 담장허물기운동은 관에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어 시민들이 설득되어지는 식의 수직 하강(Top-Down)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에서 비롯되어 도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도시 공동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Bottom-Up)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를 제외한 타도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의 경우 대부분이 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정책적사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시의 무너진 사회성의 회복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을 외형적으로 모델로 삼았을지는 모르나, 그 근본적인 정신이나 이념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 운동의 성과1) 열린사회의 분위기 조성단순히 담장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허물어뜨리고 닫힌 공간을 연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남과 여유로움을 불러일으켜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 허물어져 가는 공동체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2) 최근 여름의 기온 하락2000년 7월 6일 대구기상대는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여름철 기온현상을 전(1990~1994), 후(1995~1999)기간과 비교 분석한 자료와 2000년 7월 28일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교수팀이 예년(1961~1990)과 최근 3년간의 여름철 기온변화현상을 분석한 결과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시림 조성으로 1995년도까지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도시로 알려져 왔던 대구가 96년부터 점점 낮아져 최근 몇 년간 내륙도시인 서울, 대전, 광주보다 낮았고, 해양도시인 부갔으며,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3) 시민대구시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결과 80%가 넘는 시민들이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여건만 되면 자신도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의 여론조사결과도 80%이상의 시민이 이 운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가운데 담장허물기 운동이 도시미관증대와 개방감, 이웃과의 교류, 휴식공간제공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9. 운동의 성공요인1) 리더십ㆍ희생봉사정신이 결정적인 촉매역할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오랜 전통과 관행을 깨고 개선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자극이 필요하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깨닫고 모두가 포기하거나 주저할 때 선뜻 나서서 실천에 옮기며, 온갖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참아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극을 주어 의식을 일깨우는 경우가 있다. 이 담장허물기를 운동을 처음 제안한 대구기독교청년회의 회원활동부장 김경민(39)씨는 삭막한 도시 공간에 인간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운동의 첫걸음이라고 하여 자기 집부터 담장을 허물었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골목가꾸기(꾸러기환경그림대회ㆍ녹색가게ㆍ병뚜껑벽화그리기 등)를 실시한 것이 촉매가 되어 오늘날 대구의 담장허물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담장허물기와 같은 오랜 관행ㆍ습관과 관련 있는 것을 깨뜨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골목문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십ㆍ희생봉사정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담장허물기와 같은 오랜 관행ㆍ습관과 관련 있는 것을 깨뜨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골목문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십ㆍ희생봉사정신의 역할이 담장허물기운동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2) 행정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표명행정기관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시도했던 담장허물기.
목 차1. 머리말2. 가산점제도의 문제점1) 수혜대상자 확대문제2) 가족 합격률의 증가추세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3. 주요쟁점(찬반 논쟁)1) 폐지 찬성 입장 -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2) 폐지 반대 입장4.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5.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6. 여론조사1)네이버2)무역전문 취업 포탈 트레이드인7. 맺음말1. 머리말가산점제도는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국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제도의 하나이다. 헌법에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ㆍ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보호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자녀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유공자 가산점제도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합격이 그만큼 어렵다는 항의가 빗발치는 실정이다.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혹은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ㆍ2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ㆍ2항 준용부분,「5ㆍ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1항ㆍ2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취업보호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다. 2005. 6. 30. 현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 수혜자)는 86,862명인데 이 중 7,013명(8%)만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포함) 본인이고, 79,849명(92%)이 그들의 가족이며, 그 중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83.7%(72,777명)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헌법 제32조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헌법적 근거를 지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법자는 위 조항 및 헌법 전문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까지 넓힐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재량을 지니며, 이 조항 역시 그러한 입법재량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대상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법률 차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며 명시적 헌법적 근거를 갖는 자들이 가산점 수혜자들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한편 전체 일반직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통계도 있으나, 문제되는 것은 현재의 전체 공무원 중의 비율이 아니라 응시자들이 점점 치열해지는 공무원시험 경쟁에서 받고 있는 차별의 정도인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차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공무원시험에서 지니는 차별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5. 7. 2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하면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수의 한정된 인원을 채용하는 일부 직렬에서 차별적 효과를 감쇄시키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일반 응시자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따라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2) 폐지 반대 입장①국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 적절성의 인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만점의 10%라는 가산점은 일견 상당한 특혜에 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에 불과할 뿐인 데다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가산점의 크기는 물론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10%라고 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4.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국가보훈처 자료 참고)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ㆍ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 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3) 호주☞ 보훈자손에 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판결 이후의 반응국가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임용시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온·오프라인상에서 치열한 찬ㆍ반 양론이 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공자라 해도 10% 가산점은 지나친 특혜”라며 헌재 결정을 반겼고, 유공자 가족들다.
이봉창 의거의 국내ㆍ외 반향1. 머리말2. 성장과 동경 의거3. 국내ㆍ외 반향1) 한국2) 중국3) 일본4. 맺음말1. 머리말한국독립운동의 주요한 방략 중 하나는 의열투쟁이었다. 의열투쟁은 일제 요인의 암살 및 기관의 파괴를 활동목표로 한 투쟁이었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시기에 수많은 의열투사들이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의열투쟁 가운데서 침략의 원흉이자 수뇌인 일왕을 근접거리에서 직접 처단하려 한 것은 1932년 1월 8일의 이봉창 의거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이 이봉창 의거가 갖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박열 사건과 김지섭 의거가 있었지만, 전자는 모의단계에서 탄로 났으며, 후자는 왕궁의 다리인 이중교에 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즉 일왕을 직접적으로 위해한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이봉창 의거는 이른바 ‘還神’ 중인 일왕을 노리고 그가 탄 마차에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비록 수류탄이 바로 앞서가던 궁상의 마차 뒷바퀴 밑에서 터져 그것을 손상시키는데 그쳤지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일본인들이 ‘聖上陛下’로 존중하고 ‘現人神’으로까지 숭상하던 일왕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1931년 9월 만주침략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체면 또한 크게 실추되었다. 따라서 이봉창 의거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었다.)지금까지 이봉창 의사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의열투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봉창 의사의 동경의거가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이봉창 의사를 단일 주제로 한 저서도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거 당시 각국의 반응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본고에서는 이봉창 의사의 성장과 동경의거 과정을 알아보고 이봉창 의거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반향을 당시 발행되던 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2. 성장과 동경의거1900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다. 그의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나이 삼십대에 접어들며, 그는 일본인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어에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습속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일본에서 조선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적 의분을 느껴야 했다.)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뼈저린 굴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그는 반일독립운동에 가담할 생각으로 1931년 1월 상해로 갔다. 누구의 소개도 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간 것이다. 그곳에서 김구를 만나 일왕암살에 대해 모의하였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김구의 한인애국단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송별식과 더불어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는 오히려 해맑은 미소로 생애 마지막 사진을 찍고 일본으로 떠났다.)일본에 머물면서 일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그는 12월말에 일왕이 다음해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관병식을 참관한다는 정보를 얻고 그 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1932년 1월 8일 사쿠다라문에서 일왕이 지나갈 때 엎드려 있다가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힘껏 던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던진 수류탄은 빗나가 일왕이 탄 마차 뒤쪽에서 폭발하였다. 굉음을 내며 터지긴 했지만 그 위력은 일왕에게 미치지 못하였다.)그는 나머지 폭탄을 사용할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30일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10월 10일 서곡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그의 묘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내 윤봉기, 백정기와 함께 묻혀있다. 이묘를 삼의사묘라고 부른다.3. 국내ㆍ외 반향1) 한국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봉창 의거와 관련한 보도를 낸 것은 《동아일보》이다. 《동아일보》는 의거가 있은 1월 8일 바로 그 날 호외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호외는 이봉창 의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누카이 내각이 사표를 냈다는 내용이었다.)다음날 이봉창 의거를 보도한 것도 역시 《동아일보시는 길에 앵전문외 경시청 압에서 手擲彈 가튼 것을 던진 자가 잇섯다. 御料車에는 이상 업시 11시 50분에 還御하시압다. 범인은 곳 체포되었는데 조선 경성 출생 李奉昌(32)으로 일명 淺山正一이라고 하는 土工이다” 라고 보도하였다.)이어 같은 날 두 번째, 세 번째 호외를 연속적으로 발행하여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이같이 호외로 소개된 이봉창 의거 관련 사실은 1월 10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이 날에는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만이 아니라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까지 이봉창 의거를 보도하고 있다.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의거상황이나 이봉창의 신원은 모두 1면이 아니라 2면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거주체인 이봉창을 범인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신원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의거상황을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 의거주체인 이봉창을 아주 막연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봉창 의거 후 사건수습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 못지않게 식민통치 당국의 태도에 관심을 가졌다. 혹시라도 이봉창 의거로 보복적 조치나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반대로 식민통치 당국은 이봉창 의거를 기화로 대규모 폭동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우려했을 것이다.《동아일보》는 ‘금번 불상사건 진정 恐懼에 不堪’이라는 제목으로 우카기 총독의 담화를 보도하였는데 한국인의 자중을 당부하고 있다.) 《조선일보》 또한 ‘불상사변에 관해’ 라는 제목으로 이마타 정무총감의 담화를 보도하였다.) 이 역시 한국 민중의 근신을 당부한 것이다.《매일신보》는 ‘조선민중의 自重과 勤愼을 切望한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근신을 요구하는 이마타 정무총감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犯人이 朝鮮人임에는 一層 恐懼에 不堪, 조선인 된 자 맛당히 근신하라” 라는 친일파 한상룡의 사죄담화를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의 지면에 친일이봉창 의거 이후의 대책, 문책 처벌자의 범위와 수위에 있었다. 특히 이봉창 의거를 보도하면서 일왕에게 이른바 ‘不敬스런’ 단어를 사용한 중국 각지의 신문기사를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과 분쟁소식을 자주 기사화하였다.2) 중국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의 반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우호적이었다. 장개석 총통도 “4억 인구가 못한 장거를 2천만 중의 한 청년이 해냈다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상해만이 아니라 아래로는 복주, 위로는 남경ㆍ청도ㆍ천진ㆍ북경 등 각 지역 중국신문들이 이봉창 의거를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고조된 중국민중의 항일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우선 상해의 중국 국민당 상해지부의 기관지 1월 9일자 《民國日報》를 살펴보면,“韓人李奉昌日皇狙擊不幸不中”(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이라고 보도하였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이봉창 의거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특히, 不幸不中이라고 보도하여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해당 지역에 주재하는 일본 영사를 파견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이와 함께 해당지역 일본인 거류민을 동원하여 실력행사에 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거류민들은 상해, 청도 등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항의하고, 민국일보사와 市黨部에 대거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물론 이러한 일은 일본군경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일제는 중국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보를 만들었다. 이봉창 의거를 장개석 하야 전에 계획된 음모로 주로 진과부가 획책하였고, 김구를 통하여 이봉창에게 3,000원의 보수를 주어 실행시킨 일이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항일연대 가능성은 커져갔다고 할 수 있다.3) 일본이봉창 의거는 그야말로 잔칫집에 재를 뿌린 격이었다.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감행하여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일제는 1932년 1월 8일 의거가 발생하자 《조일신문》을 비롯한 《동경일일신문》, 《大阪海日新聞》 등이 호외를 발행하여 소식을 전하였다. 이들 호외는 의거상황보다는 일왕의 安危가 주요내용이었다. 《조일신문》을 살펴보면, 「내무성 8일 발표」를 인용하여 ‘觀兵式 還辛의 鹵簿에 朝鮮人 兇韓 爆彈을 던지다’ 라는 제목으로 “御行列은 御無事 還御, 犯人은 곧바로 逮捕”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御沈着한 御態度, 近侍者 모두 恐懼하다‘ 라는 제목으로 일왕의 침착한 태도를 홍보하였다.)이와 함께 일본신문 보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이다. 그 가운데서도 유임의 명분에 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유임의 명분에 관한 것이다. 이누카이 내각의 유임 명분은 일왕의 우정(명령), 곧 “시국이 중대한 때인 고로 유임하라”는 분부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정당의 간사장 에라이는 “우정의 이름을 빌려서 유임함은 어쩐 일이냐 臣節을 다하지 않는 견양내각” 이라 하여 이누카이 내각의 유임을 비난하였다.)당초 이누카이 내각의 유임문제는 여당인 정우회와 야당인 민정당의 정쟁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감정과 결합하여 점차 臣節, 즉 신하의 도리문제로 비화되어갔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륙침략전쟁에 따른 극우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누카이 내각의 운신의 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갔다. 이에 이누카이 내각은 1월 22일 중의원을 해산하여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동시에 이봉창 의거 직후 그에 대한 중국신문의 소위 ‘不敬 기사’ 문제가 대두하면서 일본 내 극우적 분위기는 더욱 심해져갔다. ‘불경 기사’ 문제를 둘러싼 중ㆍ일 간의 분쟁의 격화되면서, 그에 조응하여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군부 내 皇道派가 부상하였다.4. 맺음말이봉창의사의 의거는 성공수준의 성과를 거두어 그 자체로서 우리 민족독립운동 진영의 재정비와 분발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친 일대 혁명적 운동이었다. 그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해사변ㆍ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