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2. 개념 ………………………………………………………………………………13. 개발배경 …………………………………………………………………………14. 개발과정 및 방법 ………………………………………………………………25. 유전자 변형 식품의 현황 ……………………………………………………… 21) GM 작물 상품화 현황2) GM 작물 품종별 상품화 현황3) GM 작물 개발 특성별 현황4) GM 작물 종류별 개발 현황5) GM 작물 개발 국가 별 현황6.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 …………………………………… 51) GMO의 인체의 유해성2) 환경의 파괴3) 유기농업에 대한 위협4)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독점 가속화5)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7.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긍정적 시각 ………………………………………61) 식량문제 해결2) 식품의 영양 개선3) 환경오염의 절감8. 우리나라 법령 ………………………………………………………………………81) 농산물품질관리법2) 식품위생법3) 생명공학 육성법9. 관련 정책 ………………………………………………………………………… 91) GMO 표시제 시행2)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3) 집행 상의 문제점 - 보도자료10. 우리나라 및 각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동향 …………………………131) 우리나라2) 일본3) 미국4) EU5) 캐나다6) 호주11. 관련기사 ………………………………………………………………………1612. 대응방안 ………………………………………………………………………1913. 결론 ……………………………………………………………………………201. 서론오늘 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유전자 변형 식품은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GM작물 개발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식물육종에서는 원하는 특성을 갖는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두 식물간 유전자잡(Hybridization)의 촉진을 위한 웅성불임(Male Sterility), 펙틴(Pectin) 함량의 증가 유전자형질 등 7가지이며, 이 중 제초제 저항성이 36%로 가장 많고, 해충저항성을 특성으로 하는 것도 32%를 차지한다.(출처:www.ucsusa.org,2002년 6월)4) GM 작물 종류별 개발 현황세계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GM 작물은 옥수수, 유채, 콩, 토마토, 면화, 감자 등 79작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02). 옥수수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유채 (Oilseed rape)가 2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옥수수와 유채이다. 다음으로는 콩, 토마토가 9%, 면이 8%, 감자가 6% 등의 순으로 형질전 환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GM 작물의 유전자형질로는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품종이 가장 많다. 이들은 제초제 사용의 절감과 해충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피해 감소, 저장성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향상시킨 제 1세대 GM 농작물 군에 속한다.5) GM 작물 개발 국가 별 현황미국이 전체의 61%를 차지하여 작물 분야에 가장 활발한 생명공학제품 개발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캐나다가 28%, EU가 8%, 일본이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에서는 개발을 완료하여 OECD에 위해성 평가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없다.6.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1) GMO의 인체의 유해성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 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수 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 온 온 세 가지 기술이 위기에 처한 반면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은 그 대안이다.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거나 양을 줄일 수 있고, 물이 다소 부족해도 수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종, 나아가 기존 식품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다. 유전자변형 작물은 나온 지 10년도 안됐지만 지난해 세계 경작지의 9%에 재배됐고, 17개 작물, 75품종이 상품화됐다. 2010년이면 세계 농산물 시장의 85%를 GMO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종 간의 유전자 재조합이 소비자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왜 자연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느냐 는 지적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식물, 심지어 미생물의 유전자도 지구상에서 함께 진화의 압력을 받아 온 자연의 일부분이다. 이종 간의 유전자 재조합도 자연계에서 이미 진행돼 왔다. 토양 미생물인 애그로 박테리아는 유전자 일부를 식물세포에 삽입해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아미노산을 만들게 한다. GMO 개발에도 이 애그로 박테리아를 운반체로 삼아 유전자를 이식하는 방법을 흔히 쓴다.-유전자 변형 식품에 이식된 유전자가 인체의 장기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은.식품으로 먹는 동식물 유전자가 인체로 이동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에 어긋난다. 동식물의 유전자는 강산성의 위액이나 소화효소를 그대로 통과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몸에서 그 동안 먹어 온 수많은 동식물 유전자가 나와야 한다.-GMO가 알려지지 않은 독성을 띨 수도 있지 않나에 대해서그래서 철저한 독성 검사를 거친다. 일부에서 유해 사례가 지적됐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예는 없다. 1998년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아패드 푸스타이 박사가 유전자 변형 감자를 실험용 쥐에 먹인 결과 면역체계가 크게 손상되고, 뇌의 축소 등이 일어났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과학적 실험의 신뢰성은 재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내가 한 실험을 다른 사람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또 실험을 하다 보면 온갖 결과가 다 나오지만 의미 있상의 활자로 표시▶ 주표시면에 표시하거나 원재료명 옆에 표시→ 주표시면 "유전자 재조합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표시 : 예) 콩 (유전자재조합), 콩(유전자재조합된콩)▶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 재조합 ○○ 포함가능성 있음"→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표시 : 예) 콩 (유전자재조합 콩 포함가능성 있음.)▶ 즉석에서 제조, 가공하여 진열 판매하거나 두부류 등을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시진열상자나 별도 게시판에 표시가능.2)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1)주요내용①적용범위이 지침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체 또는 그 성분이나 대사산물을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유전자재조합체 자체를 먹는 식품 등으로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그 교배 후대종 등을 포함하며, 유전자재조합체 자체는 먹지 않는 식품 등으로는 (가) 유전자재조합체에서 유래한 식품 첨가물, (나) 유전자재조합체를 식품 등의 제조에 이용한 후 해당 유전자재조합체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②식품의 안전성 평가유전자재조합체 자체를 먹는 식품 등의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에 해할 유려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재조합체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가)유전자재조합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유전자재조합체의 이용목적 및 방법, 숙주, 벡터, 삽입DNA 및 유전 자재조합체의 일반적인 안전성 및 알레르기성 등에 관한 자료(나)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일반자료로서 사용방법과 제조과정에 대한 자료?실질적 동등성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식품으로서 사용된 역사,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주요 영양성분, 미량 영양 성분, 내재성 독소, 영양억제 인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삽입된 유전자의 대사 산물), 예상 섭취량,?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및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1) 우리나라우리나라는 현재까지 GM작물의 재배가 허용된 예는 없다. 향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비준 및 국내법인『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발효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의 하위법의 제/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위해 농림부는 2002년 1월에「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을 제정한 바 있고, 농촌진흥청이 실질적인 평가/심사기능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국내 실정에 적합한 GMO 안전성평가 심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GM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으로 이용되거나 가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미생물)를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사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 이러한 강제 규정의 실시 이전에는 임의규정인 ‘유전자재조합식품ㆍ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에 의해 안전성 심사를 수행해 왔음.- 2004년 8월 현재까지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으며(4종은 진행 중), 농작물의 경우는 옥수수 16종, 감자 4종, 면화 4종, 캐놀라 1종, 콩 1종이 심사완료되었음(면화 1종은 심사 진행 중).* GM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 관리 부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를 통해 GM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를 2001년 3월과 7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표시대상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와 그것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27가지 식품류로서 콩가루, 옥수수통조림, 두부, 고추장 등이 포함됨(단,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히
Ⅰ서론최근 사회복지업무의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복지업무수행에 힘써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시/군/구 복지조직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 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정으로는 고객들 즉, 국민이 원하는 복지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정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복지업무이행을 위해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및 업무를 통합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다.다시 말해 사회복지사무소는 지자체의 복지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9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선정되어 ‘복지민원모니터요원’ 600명을 위촉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상설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운영은 전달체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으로의 확대?설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유형별로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무소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에 우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회복지사무소란?(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사회복지사무소는 기존의 사회복지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연계하사무소로의 통합적 업무 수행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한 기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클라이언트(CT)에 대한 One-Stop service와 사례관리의 흐름도CT(서비스 이용자)GATE-WAY(상담·서비스연계팀)사회복지사무소사회보험·보건소 연계사회복지관, 생활/이용시설, 자원봉사자(센터)공공부문민간부문기초생활보장대상자별 서비스자원봉사지역복지협의체-조정·연계·협의Follow-up service1) 복지행정업무, 복지서비스업무(행정가와 전문가 역할 담당)지방의 공공복지업무는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행정업무와 현물급여 중심의 복지서비스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업무의 경우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관 등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연계를 가져야 한다.지역단위에서 공공?민간,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협의체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기관간 협력으로 지역단위의 복지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복지수요에 기반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지역자원 동원 배분, 연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임의 동력을 부여하며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형 및 역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에 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기관평가제도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기획?집행?평가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경로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업무, 자활업무 등 공공부조 업무 중심사회복지사무소의 일차적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활 대상자 방문, 발굴, 선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현실화를 통한 기초법 수급자들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기초법 관련 업무의 확대가 예상된다. 나아가 자활사업의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등의 변화는 자활업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공공부조 업무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3)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인서비스업무공공부조 업무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가족 해체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대인서비스 영역 업무 역시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담당 업무가 된다. 대인서비스 영역의 경우도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서비스 등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의 확대가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거동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문화여가프로그램 마련의 과제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제도의 제공이 요구된다.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업무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4) 지역복지 기획, 연계, 민간기관 관리 기능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은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어렵던 지역단위 복지사업 기획은 물론이고 복지, 보건, 고용 등과의 연계 그리고 민간기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것은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 및 민간기관 관리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협의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5) 복지서비스와 보건, 고용 서비스간 연계 필요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분산되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간 통합 및 연계는 기본이고 복지와 보건, 고용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기간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 조정될 경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지역복지협의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시사,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등)를 통해 필요한 지원기관(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Ⅲ. 사회복지 사무소의 조직체계와 인적구성 (울주군청)(1) 사회복지 사무소의 조직체계군 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사무소장복지시설팀기초생활보장팀복지행정팀복지시설팀조사상담실서비스연계팀기최생활보장팀여성아동복지팀노인복지팀장애인복지팀복지상담실남부지소읍?면?동 복지창구서부지소(2) 사회복지 사무소 인적 구성1) 사회복지사무소의 인적구성사회복지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첫째, 현재의 사회복지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충원해야 한다.둘째,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자의 전문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지역사회 내의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환경과 이용할 서비스가 풍부한 복지서비스 체계, 즉 지역별, 서비스 종류별로 ?어디서나 한번의 방문으로(any-stop, one-stop system)"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따라 기존의 업무를 대상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팀별 사례관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연계팀, 그리고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연계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정팀 등이 필요하다.■ 상담?서비스 연계팀: 사회복지사무소의 Gate-way로서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n-take 상담, 복지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안내, 고용부문 서비스 및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등으로의 안내 및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행정팀: 지역복지계획을 참여하여 복지사무소 내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도모한다.■ 기초생활팀: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본 업무를 전담하며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사후관리, 사회복지관?생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동원?연계 등을 전담한다.■ 복지서비스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의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지역 내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의뢰 등을 담당한다. 복지서비스과의 각 팀은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자원동원?연계?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이다.지역의 인구밀도가 낮고 사회복지 자원이 희박한 농촌의 경우는 서비스 연계보다는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 및 안내를 위한 지역분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자활사업 제공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사회복지사무소를 4?8개 읍?면?동 당 1개씩 하는 대신 분소를 설치하여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인적 구성 및 업무 내용과팀업 무 내 용비 고복지지원과(27명)복 지행정팀(9명)○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평가○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보훈○ 재해구호○ 행려자 책정 관리(노숙자 포함)○ 자활후견기관 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사항○ 사회복지사무소 서무, 예산, 인력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조 사상담팀(6명)○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장애인교육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보육료 감면대상자 등○ 복지상담실 운영-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및 증명서 발급- 접수된 민원을 담당팀으로 연계○ 기타 복지대상자급여 신청 등○ 복지상담원 관리○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복지상담원(12명)기 초생활팀(9명)○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기초생활 연간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