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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지식과 권력
    지식과 권력프랑스 후기구조주의자들프랑스에서, 우리는 인간학의 중요한 발전을 간파하기 위해 좁은 대학 내의 사회과학 학문에 주목하기보다 학문이 서로 간에 걸쳐 있고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사상의 광범위한 운동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뒤르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회학의 전통은 존경할 만하지만, 전후 프랑스 사회사상의 결정적인 형태는 무엇보다도 두 개의 강력한 이론적 운동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것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이다.구조주의: 과학적 인간학의 시각근대 프랑스의 지적 문화는 인간학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인간학이란 학문이 제도화되는 시기에 중요하였다.인간학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이들은 적어도 뒤르켐의 양식에서는 사회학을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사회력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몽테스키외, 콩트 그리고 뒤르켐을 연결하는 과학구조적 사회학의 전통은 프랑스 학계에선 잘 진행되진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종말쯤엔 뒤르켐 사회학이 쇠퇴하였다.전쟁 레지스탕스운동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개인주의적, 영웅적 에토스를 더욱 고무시켰다. 뒤르켐 사회학의 주변화는 마르크시즘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치 내에 프랑스 공산당의 부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사회관계와 기능의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뒤르켐적 사회 이미지는 구조주의 사회분석의 프로그램으로서 1950년대에 번성하였다.프랑스 구조주의는 인문철학, 특히 실존주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었다. 인문철학의 핵심에는 자기방향적 창조적 힘으로서 개인을 보는 것이다. 인문주의humanism는 개인을 사회와 역사형성의 일차적인 활동력으로 추켜세운다. 반대로 구조주의는 지식, 사회, 역사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극, 관심 그리고 가치를 초월한 힘에 주목한다. 구조주의자들은 우발적이고 유동적인 개인중심 세계의 이면에는 정신, 지식 그리고 인간행동의 조직에 나타난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조주의는 인간세계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깊은 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표인 인간학의 과학적 시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프랑스 지식문화의 전형으로서, 구조주의는 방법상으로 혁신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철학운동이었다. 마르크시즘, 프로이트 사상, 콩트와 뒤르켐의 사회학적 접근에 구조주의의 지적 뿌리를 추적할 수 있지만 구조주의의 가장 심오한 근원은 언어학의 발달에 있었다.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urre(1857-1913)는 언어의 유럽적 사고를 바꾸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당시의 전통적인 견해는 언어를 세계 표현의 중립적인 수단으로서 접근하였다. 단어words와 기표signifiers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개념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다고 했다.소쉬르는 기호sign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결합하거나, 또한 개념은 기표에 의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나 단어와 개념과의 관계는 실제로 기표(단어나 소리)가 기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소쉬르는 기호의 의미는 기호가 가지는 차이의 관계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차이의 관계 속에서 기회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소쉬르는 기호의 대립적 혹은 이중적 관계에 호소한다. “남성”은 부분적인 언어체계에서 “여성”이라는 기표와 대조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것을 계속 추구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남성/여성의 대조를 더욱 일반적인 인간/비인간이라는 동물적 이중성과 관련시킬 수 있었다. 기호의 의미는 특수한 언어체계, 특히 그 이중적인 대조 속에서의 차이의 관계에 놓여있다.정신의 세계를 반영하는 중립적인 매체인 언어의 기본적인 시각을 소쉬르는 포기했다. 반대로 소쉬르는 기호의 체계로서 언어의 개념을 주장하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그 차이의 관계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를 정신과 세계를 형성하는 활동적인, 역동적인 사회적 힘으로 생각했다. 언어는 자기만족의 체계로서 조직되거나 현재에 기능할 때 연구될 수 있다.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연구계획은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에 의해 구조주의 인간학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라 인간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언어는 모든 사회현상의 원형이라고 가정했다. 따라서 언어 연구를 이끄는 가정과 방법들은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레비-스트로스는 특수한 사회적 제도들(예, 결혼 친족 혹은 종교)의 모델뿐만 아니라 사회를 전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언어를 이용하였다. 사회의 문화적 상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는 일종의 초언어적인 것이다.구조주의적 사회연구는 차이의 관계와 사회현상의 기본단위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는 사회 형태의 기능을 통제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이 실제로 무의식적인 정식적 구조라고 생각한다. 실지로 자아나 개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 그들의 논리를 규정하는 무의식적 구조적 암호의 수단일 뿐이다.1950년대와 1960년대에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촉발된 “구조주의 혁명”은 실존주의의 인본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사회학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그리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동조한 많은 지식인들은 인간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라 형성한 그의 문자적 계획에는 따르지 않아다. 예)루이 알튀세르, 미셸 푸코구조주의적 접근에서 우연적인 사회사건들과 역사는 기본적인 형태, 일반법칙, 그리고 정적인 구조의 분석이 우세할 때 배경으로 자리 잡는다.1968년 5월: 후기구조주의와 문화혁명의 정치구조주위의 인기는 전후 황폐화된 프랑스를 다시 건설하자는 노력과 일치했다.전쟁이 끝난 직후에 기간들은 전쟁 레지스탕스의 영웅적 에토스를 나타낸 철학, 실존주의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이 사라짐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국가와 세계질서가 형성됨으로써, 구조주의는 승리했다.1950년대는 프랑스의 경우에 침체된 시기였다.현실중심적이고 고상한 지성주의를 견지한 구조주의는 비정치화된 지식계급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였다.전후 사회적 주장은 1968년 5월, 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학생소요는 국가위기를 불렀다. 이들은 사회를 혁명화시키려고 했다.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의제는 블루칼라 노동자, 전문인, 문화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다.불안하게 시작했던 학생운동은 프랑스 자본주의, 가톨릭,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소요로 승화되었다.5월 말경, 소요는 실천적인 문제로 종식되었다.소요들은 국가와 자본주의를 초월한 개인과 사회생활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968년 5월의 소요는 단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더욱 광범위한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었다.1968년 5월은 프랑스를 발전시킨 깊은 분열과 변동의 원인과 같은 큰 결과였다.1968년 이후 프랑스는 구조주의에 적대적 환경은 아니었다. 비록 알튀세르의 구조주의 마르크시즘이 많은 좌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학생소요에 대한 공산당의 경멸적인 모욕으로 배척되었다. 유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급을 토대로 하지 않은 사회반란들과 일상생활의 구조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무시했다.실존주의, 마르크시즘, 그리고 구조주의가 좌파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면서, 새로운 지적운동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실존주의의 파과적인 모습, 구조주의의 고결한 진지성, 마르크시즘의 정치적 관계를 합친 것이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를 1968년 5월에 의해 주어진 권위에 대항하는 일반화된 소요의 이론적 표현과 연속성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저항자들과 폭도들과 같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사회재구성보다는 오히려 반란과 해체를 강조하였다.후기구조주의는 탈마르크스적, 탈공산주의적 좌파 입장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반인본주의와 공감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는 사회설명의 중요한 논리인 논쟁적이고 언어적 구조로 바뀐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는데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언어는 의미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사회현실과 정치갈등의 생산에 중요한 측면이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하나의 체계로서 언어에 접근하는데, 언어의 의미는 차이와 대조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구조주의의 과학적 시각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구조주의자들은 인간경험에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하는 일정한 언어유형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다. 반대로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내적으로 언어의 불완전한 유형과 주관적, 사회적 질서를 강조한다. 구조주의가 언어적, 사회적 질서를 밝히는 “구성적” 계획을 의도하고 있는 반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해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후기구조주의의 중요한 인물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이다. 그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논리를 발전시키려 했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가 차이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는 불완전하고, 다의적이고, 변화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과학| 2006.07.11| 6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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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관련법규
    M&A와 관련법규기업매수관련◇ 공공법인 발행 주식의 소유제한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 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 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 관계인의 명의 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가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이내에서 정관 이 정하는 비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 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식의결권의 제한 : 은행법 제17조의 3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 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주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2의2. r이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장-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 제6조◇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증권거래법 제105조◇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랑 : 상법 제341조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의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증권거래법 제 191조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 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 정하는 희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 에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상법 제527조2의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간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s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 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 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조기간은"을 "주 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제2호를 적 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74 조, 제522조 및 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 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 고를 하거나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 하여야한다. 이 경우 동 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 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 :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 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 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 1의 비율이상 변 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 거래소에 보고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 내용등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상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는 사항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 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2.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3. 공개매수의 목적4. 공개 매수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 등의 매수들을 하 는 계약이 잇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7. 매수자금의 내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 위내이어야 한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등)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 매수 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등)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 는 공개매수공고일(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 한다)부터 3일(기간산정에 있어서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 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하지 못한다.②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 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 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 한다.③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서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당해 주식 등을 매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 되,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하여 20연을 초과하 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 외국 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 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때에 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 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 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 도 말까지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경영/경제| 2003.05.31| 8페이지| 1,0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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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성공하는사람의커뮤니케이션
    상호 소통을 위한 대화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다. 사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은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해도 좋든 싫든 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상호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톨스토이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고 했다 우리의 옛말에는 "세 치 혀가 다섯 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훌륭한 대화의 시작이라는 뜻에서는 일치한다. 즉 말의 어려움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현대 사회를 '대화의 시대' 또는 '협상의 시대'라고 규정짓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대화는 말하는 이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세계관과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기 표현 수단이면 더 나아가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에게는 절대 절명의 생존 무기가 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의의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진정한 대화를 상실할 경우 진정한 인간의 면모를 갖출 수 없게 된다.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대화의 상실이다. 우리는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고성으로 아귀다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줄 모르고 말할 줄만 아는 것 이것이 곧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욕설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를 상실한 사회는 비인간적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렇듯 대화는 교육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올바른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사람됨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 대화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중요성이다.지금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대화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는 "세련된 화법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그만큼 대화의 있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말하기를 즐긴다. 반면 남의 말을 듣는 데에는 말하는 것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사소통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한다. 또한 상대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와 대면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오늘날의 사회 구조를 보면 권위 의식의 대화를 하면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이에 봉건 사회의 주종 관계 못지 않게 묘한 대립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묘한 대립이나 갈등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정중한 말로 도움을 구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권위의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인간은 때로 불안정한 충동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것도 충동이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것도 충동이다. 이러한 충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가끔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충동적 의지란 곧 자신감을 말한다. 자신감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는 태도와 말투로 상대방을 강하게 끌어들일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실하고 강한 자신감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념과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의 눈빛과 언어는 상대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감은 성공적인 대화의 첫걸음이다.누구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만을 끄집어내 부각한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실의와 좌절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장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신 있게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적절한 침묵을 이용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와 같이 상담자의 위치에서 대화를 할 때라면 침묵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때로 침묵은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분위기가 산만해질 때 이야기를 중단하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분명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다.대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름을 단순한 하나의 표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름과 아울러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또한 잊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사람은 때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러한 무례함과 이기심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동조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만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설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라면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설득하기 전에 반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상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나의 입장이 되어 보면 당신도 이해할 것'이라는 말은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테크닉이다. 즉"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한마디가 주는 힘은 의외로 크다. 상대가 자기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경영/경제| 2003.05.10| 3페이지| 1,000원|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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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개론] WTO에 관하여
    1.WTO의 설립배경제2차대전 후 미국은 전쟁중에 여러 국가들이 취하였던 근린궁핍화정책 및 이에 따른 경제의 블록화가 대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제창하였다. 그 후 1948년 하바나에서 ITO헌장의 채택에 의하여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ITO헌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그 규정이 엄격하여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유산되었다.{ ITO헌장에 서명한 국가는 53개국이었으나, 라이베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만이 비준에 성공하였다.그러나 미국은 ITO헌장과는 별도로 국가간의 관세인하와 특정국간의 특혜관세를 폐지하기 위한 교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3개국이 참가하여 관세인하를 약속한 1947년의 GATT이다.{ 김인향 역, 무역마찰과 GATT',고려원,1986,p20-21GATT는 이처럼 세계무역 및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ITO헌장이 발효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약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ITO헌장이 미발효됨에 따라 전후의 세계무역을 관할하는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GATT는 1947년 제1회 관세교섭을 행한 이래 8차에 걸쳐서 다각적 무역교섭을 행하여 계속적으로 관세수준을 인하하여 왔다. 그러나 GATT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즉 비관세장벽이 그 동안 현저하게 증가되어 왔다. 특히 제 7차 다각적 무역교섭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경감을 목표로 하는 교섭이 행하여져 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세평가, 국제낙농, 무역의 기술 장벽, 수출, 입 허가절차, 항공기, 정부조달, 우육의 9개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GATT를 보조하는 규칙을 두고 있지만, 각각 독립된 조약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GATT의 체약국이면서도 이러한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일부 협정밖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로 인하여 GATT체약국간의 권리, 의무관계와 법적 관계가 로 기대된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 국경 없는 전방위경쟁, 무한경쟁의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이다.WTO체제의 출범으로 말미암아 세계무역질서가 하나의 국제적 기구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 없는 전방위 경쟁 혹은 무역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즉 각국이 UR협상결과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각 부문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차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구체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축소 내지 완화되고,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가 진전됨으로써 생산 및 시장의 범세계화와 경쟁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각국이 제출한 관세양허표에 따라 국가별 관세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보조금 지급을 철폐내지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산업보호론이나 특정산업의 개발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실질적인 경제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정부의 지원범위는 기술개발,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의 지원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존없이 기업 스스로가 자기기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소위 기업자립경제가 확산될 것이다. 여하튼 WTO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이제 산업, 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어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었다.(2) 자유무역주의 이탈에서 다시 자유무역주의로의 회귀이다.WTO체제의 출범으로 말미암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여 출발했던 GATT체제의 한계성으로 1970년대부터 만연되어온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중상주의를 퇴조시키고 다시 자유무역주의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상품 이외에도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규범을 미련하였으며, 새로운 기국의 탄생으로 분쟁해결을 포함한 협정운영 및 새로운 국제통상의제 협의를 위한는 것으로써 체약국은 국내의 조세나 규칙에 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UR타결의 결과 GATT에서 취급하였던 무역문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수출입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제3차 산업) 및 개인{ 서비스 제공자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 되었다.셋째,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이다. WTO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입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금지시키고 있다. 수입금지는 물론 수입수량할당 등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써 보호수단으로는 관세밖에 인정하지 않으며, 관세마저도 다각적 관세 교섭을 통하여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시장개방을 위한 WTO의 핵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협정 등에서는 국별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장접근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넷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WTO체제에 있어서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상황이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일관된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내용, 법집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 영업상의 비밀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제도운영 등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방의 실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WTO의 조직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는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기관이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각료급대표로 구성된다.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분쟁해결기구(DSB)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개최된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운영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2) 농산물 협정예외 없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원칙을 채택하여 관세 이외의 장벽, 즉 비관세장벽을 전부 관세화로 전환시켰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열외 조치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6~10년 동안 유예시켰다. 즉 한국의 경우 쌀에 대해서는 10연간 관세화를 유예시켰으며, 이 기간 동안의 최소시장 접근비율을 1~4% 책정하였다.(3) 섬유 및 의류협정2005년 1월 1일부터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다자간 체제에 복귀시킨다. 이것은 종래 시행되어 온 MFA를 완전히 철폐하고 세계섬유류제품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MFA의 다자간 체제 복귀과정에서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UR타결 당시보다 높은 연간 증가율로 쿼터량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다자간 체제에 복귀시킨 섬유류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취할 수 없다.(4)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협정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이 협정에는 공산품, 농산물 등 모든 품목을 포함시켰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은 기술규정, 표준규격 또는 적합성 판정절차의 무역장벽화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출품목의 품질개선,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차별적 조치나 고의적 행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규정이나 표준규격은 제품뿐만 아니라 그 관련공정과 생산방법도 포함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은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강제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 판정절차을 조속히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가맹국이 될 수 있는 대로 국제표준규격을 채택하도록 관련조항을 강화하였다.(5)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보장하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6) 선적적 검사협정선적전 검사의 시행과정에서 무차별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적전 검사절차와 기준을 모든 수출업자에게 객관적이고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선적전 품질검사는 매매계약의 표준조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세제도)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하였다. 통일원산지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간중 각 가맹국의 원산지 규정 준수의무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명료화하고 원산지규정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원산지결정기준의 명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사진를 부여하는 공정명시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제조, 가공공정기준인 경우), 부가가치율 산정방법 명시를 준수하도록 하였다(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규정의 적용원칙 구체화를 위하여 원산지규정을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 규정이 무역왜곡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10)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란 GATT의 관세인하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고 있는 외국의 특정 상품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한다.(11) 서비스교역협정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문(GATS)에 따르면 서비스교역이란 서비스공급이 국경간 이동, 소비자의 이동, 서비스 공급체의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2) 지적재산권협정지적재산권 보호기준{ 범위, 기간, 수준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지적재산권보호는 국제협약플러스방식으로 기존에 관련된 국제협약을 기초로 시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실행절차, 분쟁예상 및 해결절차 등이 확대되었다.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최혜국대우란 타국의 국민들에게 부여하던 대우는 무조건 다른 여타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내국민대우란 자국의 국민들에게 부여하던 대우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의 경우에는 파리조약에 규정한 일부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13) 분쟁해결절차협정국가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의 분쟁해결기구(DSB)가 관장, 해결하는데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다.
    경영/경제| 2002.11.25| 13페이지| 1,000원| 조회(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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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전자상거래
    1.전자상거래가 생기게 된 배경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7월1일 미국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통해 미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 거래시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및 내국세의 추가부과를 금지하기로 주장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1997년 4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유럽선도와 동년 7월 "지구촌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Bonn선언을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동의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암호화기술의 교역문제에 대하여는 대조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유럽으로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역내고용이 증가하고 유로화 사용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자상거래가 국제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정보기술제품에 관한 관세를 철폐하자는 정보기술협정(ITA)이 1996년에 체결되고, 세계통신시장의 90%를 차지하는 70여개 국가가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1997년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한편 정보통신제품의 상호인증협정(MRA)이 체결되어 통신인프라의 상호 호환성이 향상되어 사실상 비관세장벽이 철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신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통신기기 및 통신인프라 산업은 시장경제기능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전되고 고용, 성장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과거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였으나,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학술, 연구적인 목적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시도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통신 수단이라기보다 전통적 시장이 보유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의 개념이 없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이버 마켓 또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1993년부터 전자상거래 생산현장 개념이 도입되면서이다. 기업 내 정보가 다니는 통로를 일종의 작업흐름으로 파악하면서 기업 내 경영전반의 혁신을 꾀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1996년에 들어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신용태, "전자상거래 기술의 현황 및 전망."'정보화사회',(1997.5),p16-17오늘날 전자상거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초기에는 전자상거래가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즈니스 측면과 더불어 가상시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자적 상거래가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이며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러한 다양한 정의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과 범위, 유형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개방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적 의사소통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로 정의한다.3. 전자상거래의 특징1) 국내, 국외의 차이가 없다.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에 있어서 상대방이 같은 국가 내에 있는가 아닌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지방에 있는 업자이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역 중개상이건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는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는 국내 거래의 일부, 혹은 국제간 무역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에는 국내, 국제간 상거래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2) 소프트제품에서부터 하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전자상거래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주로 소프트제품군(soft good)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털로 저장한 서적, 신문, 음악, 사진 등이다. 이러한 제품군은 무역절차의 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무역에서는 기존의 대기업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보와 국외 거점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점이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규모가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희박해 진다는 전망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 확실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 나라에서 자재를 조달, 생산, 여러 나라로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장점이 있다.4. 전자상거래의 논의동향(1)국제기구의 논의동향1) OECD주상식, 전게논문,1999,p27-32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산하의 각종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의 주요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OECD는 1997년 5월에 개최된 OECD 각료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고 미래의 경제적인 이해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1997년 11월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철폐하고 성공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원칙에 대해서 토의하였다.이 회의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OECD의 주도로 유럽위원회와 BIAC의 지원 하에 핀란드 투르크에서 개최되었는데, 27개 OECD회원국의 정부관료, 2개의 비회원국,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의 국제기구, 1340명의 민간지도자를 포함하여 총 400여명 정도가 참가하였다.이 회의는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소 철폐"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전자상거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필요다. WTO나 GATT등이 각국의 통상규제완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자유무역을 달성시키려는 것과는 달리 UNCITAL은 순수하게 무역거래 관련 법률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UNCITAL에서는 주제에 따라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현제 국제계약관행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2개의 실무 작업반이 있다. 전자상거래 실무 작업반에서는 1996년 6월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는데, 이 모델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자상거래에 관해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다 안전한 법적 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의 통신과 저장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제가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UNCITAL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셋째, 이 모델법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거래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본질을 둔다.마지막으로 UNCITAL 모델법은 현행의 국제협약이나 기타 국제기구의 해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현재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중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및 향후의 과제로서 공개키 암호화 방법에 대한 기술적 대안 문제, 전자계약문제, 인터넷상의 재판권 문제 및 분쟁해결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3) APEC주상식, 전게논문,1999,p26-27APEC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상호보안을 통한 공동번영 및 평등한 기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 도모,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공동협력과제 수행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APEC에서는 이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초고업 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선정하였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ESPRIT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증은 유럽공동의 인증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ICE-TEL프로젝트, 전자지불시스템은 IC카드를 이용한 영국의 Mondex, 네덜란드의 Digi Cash등의 프로젝트가 개발 추진되고 있다.이상연, "전자상거래기업진출활발," 'KIET실물경제',1997.8 p57그리고 1997년 7월에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개최된 "범세계정보 네트워크"라고 명명된 장관회의의 결과인 "Ministerial Declaration"에서 정부의 역할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틀의 제공과 새로운 서비스의 촉진으로 파악하였다. 새로운 서비스제공의 역할에서 정부는 물리기반망 및 응용서비스망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기타부문에서는 정부서비스와 조달에서의 범세계 정보네트워크의 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첫째, 환경, 보건과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에서 네트워크의 사용을 장려한다.둘째, 경쟁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함과 동시에 범세계 정보네트워크에의 접속 공공시설 및 기타 시민에게 중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네트워크의 실질적 용도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셋째,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범세계 정보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그 네트워크의 중요한 사용자이면서 주요한 고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을 장려한다.넷째, 혁신을 장려하고 사용자에 친근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한다. 연구센터들이 범세계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협동적인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을 촉진한다.또한 동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세부과, 각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EU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근의 분야별 EU의 논의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철배, "인터넷 전자상거 있다.
    경영/경제| 2002.11.24| 14페이지| 1,0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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