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산드라 뤼프케스, 모니카 비트블룸 지음□ 내용요약(12가지 유형)1.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 나르시시즘에 빠진 반사회적 인생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라. 나의 처지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뒤통수 친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고, 내 자신을 PR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개선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2. 뭐든지 아는 체하는 사람 :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 칭찬하면 더 기고만장해 질 수 있음. 그 사람을 멀리하기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보는 것도 좋다.(단둘이. 먼저 그의 장점 언급.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 줌. 동등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라. 구체적 개선방법을 제시. 그로 인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 그렇게 안 해도 관심을 잃는게 아니다라고 말해준다.)3. 화를 잘 내는 사람 : 불안을 분노로 표출하는 경계선 인격 장애☞ 우선 그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공격을 피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다. 그 대신 어떤 조건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지 내가 정한다. 그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나 방심하고 있는 순간을 노린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분명히 말하고, 그가 화를 내게 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심을 보여주고, 그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제안하고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는지 분명히 말한다. 그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4. 치근덕거리는 사람 :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짓 연대☞ 그냥 참는 것과 도망치는 것 말고 시도해볼 만한 다른 방법, 즉 바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방법 시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넌지시 지나가듯 말하기. 과도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항의절차 밟을 것.5.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 본래 자기 모습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거짓말이 시작되므로, 속았어도 자책할 필요 없음. 그냥 내버려두자. 다만 상대가 자기 연출을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 내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이상 그가 무슨 말을 지어내든 상관없음. 비난하지도 말고, 가르치려 들지도 말고, 도덕에 호소하지도 말라. 바꿔보려고도 하지 말라.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런다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고 공감해주되 거짓된 말과 행동은 용납하지 말라.6.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 자의식 부족이 낳은 공격적인 질투심☞ 상대가 비관적인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바꿔서 건설적인 제안처럼 들리도록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이겼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나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숨기면 안된다.7.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 열등감을 감추려는 위장된 까칠함☞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게 없다’, ‘이것은 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단호하게 새겨야 한다. 불필요한 저자세 지양.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만 감사를 표현.8.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한 히스테리 증상(소송을 좋아하는 사람/ 매사에 원칙만 따지는 사람/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논쟁을 즐기는 싸움닭)☞ 불평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자.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일이 커진다. 나를 적으로 간주한다면 그냥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둔다. 이들과 대립하는 것은 피곤하고 승산도 없기 때문. 휘둘리지 않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나같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한다. 불평가는 자신의 본질적인 상처를 돌보지 못하며, 내면의 어둠을 찾아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과 정 잘 지내고 싶으면,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진심을 말해본다.9.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 권력 서열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이중인격☞ 그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그의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줘라.10. 거저먹으려는 사람 :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인격 장애☞ 더 이상 그런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하자. 다른 ‘희생자’들을 찾아서 공동으로 대응하라. 착하고 너그러운 것이 항상 미덕이 아니다.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11.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습관적 회의론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도입현황과 그 과제(PB사업부를 중심으로 한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개편)경영학 석사 (MBA)2013년 12월 24일1목 차Ⅰ. 서 론 .1Ⅱ. 매트릭스 조직 개요 ......21. 매트릭스 조직의 이해 ...22. 매트릭스 조직의 발생 배경 ............63. 매트릭스 조직에 적합한 환경 .........6Ⅲ.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81.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도입 배경 .........81) 제도적 요인 ...............82) 경제환경 요인 ............83) 사회적 요인 .............102.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도입 현황 ............ 공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mail, 전화문의를 통한 인터뷰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했다.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매트릭스를 포함한 기본 조직이론 및 조직들의 장ㆍ단점과 발생배경,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에 적합한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에서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한 배경과 현황 등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조사했다.제4장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했다.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Ⅱ. 매트릭스 조직 개요1. 매트릭스 조직구조의 이해조직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능별 조직과 부문별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조직의 결합된 형태를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한다.우선 기능별 조직(functional structure)을 살펴보면, 기능별 부서화 방식에 기초한 조직유형으로 공통된 기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부서화 된 구조이다. 기능별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는 과 같다. 기능별 조직의 형태기능별 조직은 제품이 소수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심화된 기술을 개발할 때 유용하다. 소수 제품에 대한 대량생산 시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직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가 특정화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 의사결정이 CEO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원들의 책임감 및 혁신의식이 낮다. 또한 부서간에 소통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능별 조직의 장단점은 과 같다. 기능별 조직의 장단점장점1. 기능부서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2.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 개발 가능3. 기능별 목표 달성4. 제품이 소수인 경우 적절단점1.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림2. 의사결H. Waterman and Thomas J. Peters, 1982)고 언급하며, 매트릭스 조직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BMW, ABBA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GE, Citigroup 등 국제적인 거대 금융그룹에서도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자봉, 김동환, 2010).3. 매트릭스 조직에 적합한 환경매트릭스 조직 도입 초기에는 지역ㆍ제품별로 업무구조가 복잡한 대형 제조업체에 주로 도입되었다. 그러다 최근 유럽,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업에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JP Morgan Chase는 2000년에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 4천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Citigroup의 경우, 2002년에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였다. Citigroup 은 와 같이 지역별로 관리하는 ‘지역부문위원회’와 개인ㆍ기업ㆍ카드ㆍ자산관리로 구분하는 ‘사업부문위원회’의 이중지휘를 받는 구조이다. Citigroup의 매트릭스 조직 형태출처 : 김자봉, 김동환, 2010, p.38매트릭스 조직에 적합한 사업을 보면, 그 특성상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거대 기업들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자봉, 김동환, 2010).둘째, 기업부문과 제품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에도 적합하다. 이중적인 고려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인력 공유 및 재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Ⅲ.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1.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 도입 배경1) 제도적 요인1997년 대외 경상수지의 적자확대와 외환의 단기유동성 부족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스 조직인 별도의 전담기관까지 설치하게 됐다. 전담기관의 경우 고객에게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증권 및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PB사업부에서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발전 단계Step 1?Step 2?Step 3지점 내 VIP실 설치PB센터 설치- 신한은행의 WM센터- 하나은행의 VIP 클럽전담기관 설치- 신한은행의 PWM센터- 하나은행의 WM센터1) 신한금융지주2001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한동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매트릭스 조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수신의 외부 유출 방지와 다양한 상품의 One-Stop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고민했다. 그 결과 2012년에 개인금융부문(WM : Wealth Management)과 기업금융부문(CIB : Commercial Investment Bank) 그룹을 총괄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 했다. "사업부문제“라고 부르는 신한은행의 매트릭스 조직구조는 와 같다.WM과 CIB 그룹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의 자회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해당 그룹(Business Unit, BU)장은 지주회사 내 자회사 사장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회의에 참석한다. 각 BU장은 신한금융투자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한다. BU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 (김영수, 2012). 신한금융지주사에서 신한은행의 비중이 자산기준 78%(2013년 3분기 기준)에 이르다 보니, WM과 CIB BU장은 모두 신한은행 임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향후 증권 등 간접금융이 활성화 된다면, CIB BU장은 기업에 대한 M&A, 회사채 발행업무를 하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맡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조직도신한금융지주는 매트릭스 체제 도입에 따라, 지주사 간에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IPS(Investment Product & Service)본부와 더블카운팅(Double-Counting)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IPS본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조직의 경우, 신한은행의 부행장들이 WM 및 CIB의 BU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매트릭스 조직의 한 축인 신한금융투자의 비상임이사까지 겸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한은행의 권한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개인금융부문을, 외환은행이 기업금융부문을, 하나대투금융이 자산관리부문의 BU장을 역임하고 있다. 각 자회사가 하나금융지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BU장도 안분배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금융부문의 BU장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승진인사 분배나 독립경영을 보장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매트릭스 조직이 BU장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BU장의 선임에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직원에게 매우 많은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하려면, 더욱 많은 업무지식 및 이중보고 절차가 수반된다. 그런데 업무 성과에 대해 누구한테 보고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과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실적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 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고객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트릭스 조직이 도입 되었다.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은 고객의 유형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 중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은행에서는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예·적금 등의 은행 상품을, 증권사에서는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증권 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9년 7월 31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일부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개인 고객의 은행 여수신 현황, 고객등급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예
International Studies(회사로고 삽입)“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이종선 지음)이미지 출처 : www.yes24.com2014년 1월작성자 : 0001. Intro: 책 제목은 아프리카 속담 중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멀리가려면 함께가라”에서 따온 것이다. 재밌는 것은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매일경제 2014.1.11.일자 A31면)라는 비슷한 인디언 속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09년에 출판 되어, 내가 처음 읽은 시기는 2010년이다. 처음에는 그저 “뻔한 자기계발서 이겠거니”, 그리고 “누가 남 배려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거 몰라서 그러나... 실천이 힘든거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쓴 에피소드들과 감상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실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저자가 만난 CEO들과의 일화도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직원들께소개해 드리고자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2. 저자 소개: 뉴욕대(NYU : New York Univ.)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런던 이미지 전문대학에서 석사예비 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미국 이미지컨설턴트 협회(AICI : Association of Image Consultants International)의 회원이다. 현재 이미지디자인컨설팅 대표로 재직 중이며, 한국생산성본부 및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멀리 가려면 함께가라? 외에도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따뜻한 카리스마? 등을 저술했다.(1) 소속: 이미지디자인컨설팅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2) 학력: 뉴욕대(NYU)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3) 경력- 경향신문 자문위원- SBS 방송아카데미 주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CS과정 담당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SERIO CEO CEO PI3. 내용 소개: 책은 총 5개장 57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마음에 와 닿아 발췌한 부분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감상을 말씀드리겠다.(1)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그 와의 점심 약속에 5분 늦는다고 양해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이 온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나는 그가 이미 그 자리에 도착했는데도 상대를 배려해 그렇게 답하는 것임을 안다.(2)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들업무로 맺은 관계는 능력이 밑받침 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한 사람의 존재감을 좌우한다. 물론 이런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일하는 능력 또는 리더십이 함께 평가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싸가지’다. ‘싸가지’는 그 사람의 모든 처세를 통칭한다. 이런 평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혼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미국의 가장 힘든 시대를 이끌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힘은 격려 한 줄이었다. 비난과 함께 협박에 시달리던 그가 암살당했을 때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던 낡은 신문 기사 한 조각.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적힌 그 신문 쪼가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냈다.(4)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한번은 풍선을 들고 맨해튼 거리를 걷던 한 꼬마의 풍선이 갑자기 ‘펑’하고 터져버렸다. 지나가던 어떤 남자의 담뱃불이 풍선에 닿은 것이다. 남자가 어쩔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 이 아저씨 나빠”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침착하게 아이를 타일렀다. “너도 물을 쏟을 때가 있고, 접시를 깨뜨릴 때가 있지. 이 아저씨도 그런 실수를 한 거야.” 그러고는 엄마의 말을 이해했느냐고 몇 번씩 되물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 엄마가 참 보기 좋았다.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아메리카합중국 헌법)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전 문)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을 제정한다.Article. I.제 1 조Section. 1.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제 1 절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Section. 2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ified by Amendment XX],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제 4 절【1항】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2항】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Section. 5.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u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 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there be more than one who have such Majority, and have an equal Number of Votes, t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mmediately chuse by Ballot one of them for President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Section. 3.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제 3 절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Section. 4.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관한 법적문제목차Ⅰ. 序...............11. 도메인이름이란?...........1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13. 도메인이름 등록절차....24.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유형.......2Ⅱ.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31. 도메인이름을 식별표지로 인정할 수 있나?...32.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및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33.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7Ⅲ.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표지 등과 동일·유사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바로 등록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할당하여 등록을 한다.)4.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유형이러한 등록절차로 말미암아 타인의 유명상표·서비스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사용하는 사람과 기존의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등과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즉 도메인이름 선점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세계에 선행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상호 등의 식별표지에 대한 권리자가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3자가 그러한 식별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선점하거나 그러한 식별표지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주로 기존의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메인이름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여 왔다.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도메인이름은 실제에 있어서는 사이버 세계에 설립된 사업체로 수요자들을 안내하는 식별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그러한 식별표지에 화체된 경제적 가치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제는 정당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상표·서비스표 등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그 동일·유사한 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 도메인이름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앞에서 본 것처럼 새로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은 아래의 관련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각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서 살펴보자.Ⅱ. 도메인재산 또는 지적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도메인이름을 예상하지 못한 현행 실정법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보호에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 주소의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름은 현대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 아니할 수 없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물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물권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기능의 변화, 그 실질과 거래 관행 그리고 앞에서 본 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채권적 사용권으로만 보는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우리나라에서도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이 인정하듯이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 관습법에 의해 도메인이름권(가칭)을 인정할 수 없는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3.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어떤 형태의 권리인 것으로 인정해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1) 미국사례[Network Solution Inc. v. Umbro International Inc, 2000 WL 429449(Va.2000) ]-버지니아주 고등법원캐나다 회사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Umbro International사는 캐나다 회사의 38개의 도메인이름을 압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도메인이름들을 관리하고 있는 NSI에 대해 위 도메인이름들을 정지상태에 두고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법원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위 도메인이름들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다. 버지니아주 고등법원은 도메인이름은 형태는 없지만 가치를 갖는 지적재산의 새로운.CO.KR에 관한 대법원2004.2.13.선고 2001다57709 판결]③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의 상품 또는 영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VIAGRA.CO.KR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11.18.선고 99가합8863판결]④ 타인의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하였을 뿐,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들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여 광고, 판매하는 경우[HIMART.CO.KR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00.11.17.선고 99가합88101 판결]⑤ 웹사이트가 사품을 홍보하는 내용만으로 이뤄진 경우[KODAK.CO.KR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1가합 5123 판결]⑥ 웹사이트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권자가 제조·판매한 것인 경우[LEGOKOREA.CO.KR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00.11.10.선고 2000가합31286판결](3) 소결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하급심판결들은 웹사이트가 비영리적인 경우나 웹사이트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권자가 제조·판매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을 취급하고 있다면 대체로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도메인이름으로서의 사용을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보아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Ⅳ.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나.다.목 소정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의 범주에 도메인이름이 포함됨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므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의 혼동 컴퓨터통신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방법과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미국 특허상표청(PTO)의 “도메인이름의 상표등록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도메인이름을 단순한 인터넷 IP주소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될 수 없고, 당해 도메인이름을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될 수 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등록단계에서 도메인이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나 명함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 없이 단순한 회사 이름이나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도메인이름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위치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상표의 사용의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의사는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여 상표등록단계에서는 사용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상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제3자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상표등록에도 위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2)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기술적 용어, 현저한 지리적명칭 등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을 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로는 등록을 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도메인이름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3) 우리나라 상표심사기준 제19조 제9항은, 도메인이름과 상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