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불만을 토로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물론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았을지라도. 나 역시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교육환경에 불만이 많았던 편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report를 막상 쓰려고 하니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막연히 떠오를 뿐 체계적인 틀은 잡히지 않았다. 항상 얘기하고 마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인지 말이다. 그래서 ‘21세기의 자녀교육’이란 책을 참고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그 지도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가 내세운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소홀함,지나친 타율에 길들여져 자율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고 있음,체벌주의의 생활지도로 인한 학생의 인권과 행복의 손상, 진학교육 위주의 환경으로 인한 진로교육의 부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마비로 요약된다.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인간 그 자체이고 인간은 다른 것과 구별해야만 하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간의 우리 교육은 목적이 될 수 없는 상급학교 진학이란 목적 아닌 목적을 위해 지식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교육=지식=진학이란 공식이 누구에게나 수용되어 이를 위해 매일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이 되겠거니 하는 교육을 하였으니, 여기에서 인간성 회복을 외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위주의 교육 결과 우리는인간이 되지 못한 수 많은 범죄자를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었고 그러한 범죄자들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 교육에서 전인교육, 즉 교육의 인간화 문제를 지상과제로 삼은 것도 결국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도출된 명제라고 볼 수있면 학생의 사람됨, 즉 그 인격에 하나의 경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사는 학생에게 항상 수술대 앞에서 집도하고 있는 의사의 태도만큼 성실해야한다. 또 오늘날에 와서 전인교육이 재인식 되지 않으면 않되는 중요한이유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파행적 발전 속에서 인간성 회복의 문제는 가장 큰 교육적 요청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놀라운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발달되지 않아 그의 기술을 악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된 인간 복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즉 전인교육은 이렇게 오늘날 절실한 시대적인 요청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전인적 인간형성은 일시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꾸준히 전개되어 가는 장구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미래학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인간학으로 집약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래의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전제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귀착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흔히 ‘자율’이라는 말을 곧잘 사용한다. 그런데 그 자율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나는 이 책에서 간단히 소개된 자율이란 뜻에 대해 우선 얘기할까 한다. 첫째로 자율은 자기결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율은 자기책임을 의미한다.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이 하나의 권리 행사라고 한다면 자기책임은 그에 수반되는 의무요, 부담인 것이다. 셋째로 자율은 자기규율 내지 자기통제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한 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합리적 사고와 올바른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성의 지배, 감정의 통제, 질서의 유지 등을 통한 자기통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결정ㆍ자기책임ㆍ자기통제를 의미하는 자율이야말로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저마다 자율적 인간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조직하는 모든 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지배와 종속을 벗어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굴종에 길들여지거나 지극히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자율은 인간발달의 지표이며 기관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활동, 특히 교과 활동,특별활동에서 자율성의 신장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타율에 길들여져 자율성은 위축되어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교과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교실 현장에서 살펴보면 ‘차렷! 경례!’의 인사말이 끝나자 마자 강의위주의 수업이 시작된다. 학생들 쪽의 질문도 토론도 없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교재 해석과 주입으로 수업은 진행된다. 나는 요새 이런 수업방식에서 자람으로 인한 낭패감을 종종 맛 보곤 한다. 자주적, 자율적인 수업에 길들여지지 않은 채 갑자기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대학 수업에서 오는 괴리감과 부적응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대학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발표수업이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을뿐더러 학점까지 깎이게 되어 있다. 타율이 짙게 까려있었던 종전의 수업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또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활동, 어린이회 또는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에서 살펴보면 그 지도원리는 자발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임원선출, 프로그램 작성, 전개과정, 평가 등에서 아동ㆍ학생들의그리고 지금 학교문제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집중받고 있는 문제이기에 길게 얘가할 필요는 없을 듯 하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해서 조금만 얘기하려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 체벌, 일명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것은 몇몇의 이들이 행하고 있는 체벌이 교육적 목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체벌을 하는 큰 이유는 ‘성적이 떠어져서’, ‘숙제를 해 오지 않아서’, ‘단체벌로’, ‘책 등의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들 체벌의이유 중에서 교육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예컨대 시험성적이 떨어진 이유로 매를 맞아야 하는가? 시험 점수란 자꾸만 올라 갈 수만은 없는 것인데.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이 어찌해 매를 맞을 이유가 되는가? 체벌의 방법으로 뺨을 때리거나, 빗자루나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체벌도 자주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체벌교사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를 교육적 체벌로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교사의 폭력으로 보아야 하기에 서글프다. 이런 잘못된 체벌, 폭력적인 체벌에 의해 학생에게도 마땅히 있는 인권과 행복이 크게 파손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지도에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매질로 성적이 오르고 잘못이 고쳐진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요즈음 가정에서, 학교 또는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는 진로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진로교육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향방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개인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과 같은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산럽기술ㆍ컴퓨터ㆍ중화학공업ㆍ환경공학ㆍ생명공학ㆍ반도체산업ㆍ지식산업 등 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직업세게가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임학시험에 대비한 교육만을 강조해 온 나머지 고교 또는 대학 입학 시험에 필요한 교과목만을 지도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으며, 교사ㆍ학부모ㆍ학생들은 보다 나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됨에 따라 심각한 과열 과외 현상을 야기 시켰고, 그 결과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눈치작전ㆍ점수따기 등 또다른 교육현장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진로를 선택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학교성적 또는 시험점수에만 의존해 왔으며 학부모 역시 자녀의 특성 및 능력은 무시한 채 부모의 소망과 가치기준, 또는 소위 일류학과ㆍ일류대학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무조건 붙고 보자는 사행심리만 조장되어 진로를 선택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질, 흥미, 적성, 능력 등은 뒷전에 미루고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렇게나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학시험에서 떨어지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되었고, 더 이상 삶의 목적을 잃은 듯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다. 진학시험만이 전부였던 그들이기에 거기에서 실패한 이들의 진로는 더 이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된 것이다. 그런데 진로 교육은 고교 또는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선택방법만이 아니고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포함한 상위개념이다.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장래에 행복한 삶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한 개인 능력 또는 잠재적 가능성의 토대 위에 생산적이고 행복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고 공헌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각급 학교는 진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강조되어야한다. 아울러 편향된 진로의식의 시정, 진러교육의 문제점 분석, 교사는 물론 학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사고 방식이나 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고 진로관 형성과 가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로교육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매스컴은 입시위주 교육을 부추기느 입장보다는 진로교육에 대한
이혼시 여성의 법적지위학교:전공:학번:이름:< 목 차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변천2. 이혼이란?3. 이혼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른 여성의 법적지위1) 기독교의 혼인비해소주의2) 재판이혼주의3) 남자전권주의(가부장제 사회의 이혼)4) 무책이혼주의4. 이혼의 종류5. 이혼의 효과1) 일반적인 효과2) 자녀에 대한 효과a. 자식의 신분b. 양육권c. 친권의 행사d. 면접교섭권3) 손해배상의 청구권4) 재산분할 청구권a. 분할청구권의 대상b. 재산분할액수의 산정c.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보호5) 호적문제6. 북한여성의 이혼시 법적지위7. 맺음말8. 참고도서목록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천조선조 봉건사회의 정치이념이었던 육교사상에 의하여 여성에게는 오로지 복종만을 요구하였던 (삼종지교)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법적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겨우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인정되고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제한된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행사될만한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여성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헌법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그에 의하여 제정된 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는 조선조 봉건사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여성의 지위가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가 전혀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법의 시행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이러한 낙후된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1973년 6월 28일에 결성되어, 가족법학자들에 의하여 개최된 민법개정안을 범국민적 개정운동과 더불어 국회에 제출하여 1977년 12월 31일에 일부 수정된 형태로 일부가 통과되었다. 이러한 민법 개정이 여성운동에 의하여 실현된 것은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도 획기적인 것이라 평가될 수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였다.이 개정된 법안을 기초로 하여
현대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들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남녀들은 자유 연애를 구가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라도 육체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경박한 사조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리하여 서로 지켜야할 순결을 값싸게 내던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이러한 사고나 행동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하면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랑이라는 이름아래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이럴 경우 여성들 대부분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느 선에서 적절한 응대와 거부를 하며 관계를 지속시킨다.그리고 남성들 대부분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고지를 함락하듯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마치 고지를 점령하듯 여성의 수성(守成)을 무너뜨리려 한다.우리 사회에서 혼전 순결은 아름다움의 백미이고, 순결의 상실은 곧 추잡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순결 상실은 그들 삶에 치명적이다. 혹시라도 '과거 있는' 여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삶은 지난한 가시밭길로 변하고 만다. 그래서 사회는 교육적으로 사람들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홍보하며, 순결 지키기 운동까지 전개했다.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왜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며, 순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른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순결이 강조되면서 순결 개념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적절히 활용되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순결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면서, 여성들이 정숙한 여자로 성장할 때 많은 남성들은 보란 듯이 순결을 팽개치며 남자다워 하면서도 결혼할 때 남성의 순결 상실은 문제시되지 않고 여성들의 순결 상실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또한,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주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이제 다 큰 처녀니까 몸을 조심해야 한다'든지 '정조(순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흔히 여자의 몸을 유리그릇 또는 질그릇 등에 비유해서 한번 깨져 버리면 다시 맞출 수 없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결혼전의 성경험은 아무리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의 성폭행이라 할지라도 '몸을 망친다'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한 첫날밤 혈흔(피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라는 오해를 하는데, 이는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 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녀막이라는 말 자체도 과학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즉 여성에게 바른 몸가짐과 순결한 몸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몸조심'과 '자기 관리'를 미덕으로 내세운 것이다.나아가 순결에 대한 강조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 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남성이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기 일쑤며, 순결을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생각한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성(性)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정작 자신의 성은 정복을 위한 무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결과적으로 여성의 혼전 경험은 '불결한 것'으로 남성의 혼전 경험은 '과시용'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상호 모순적인 논리를 낳았다.그런데 최근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서구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면서 성의 본성과 성의 자유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유로운 성 담론의 구조도 형성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순결에 대한 의미도, 기준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한다면', '결혼이 전제가 된다면' 이라는 제한적 조건하에서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까지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한 때 일부 극단적 여권 운동가들은 남성 지배구조의 타파를 위해 여성들에게 성의 자유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그러면 나도 그럴 것이다'라는 보복성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이 무엇이고, 그 성과 관련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왜곡된 구조가 있다면 바람직하게 다시 만들자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도대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성적 욕구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기 때문에 혼전 순결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순결은 지키면 좋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 것인가? 게다가 정말 순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순결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문란 및 파행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의 형성인가?순결이 오늘날 이렇듯 사회이슈가 되는 이유는, 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의 공포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오늘날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논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순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정신적 순결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실제에 있어서 쓰이지 않는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결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의 눈초리가 신경쓰이니 굳이 일부러 망가뜨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이것보다는 순결을 지키는 주체의 입장에서의 다른 가치를 찾아 볼 수도 있다.어떤 사회 단체에서 젊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의 성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전에 성 접촉을 가져도 좋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성 접촉의 유형을 손을 잡는 것, 키스하는 것, 애무하는 것,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누고 결혼 전에 어디까지 허용되어도 좋으냐고 질문한 결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였으나 결혼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역시 대부분의 여성이 인공유산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결혼 후 애정이 식고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참고 살겠다는 대답을 한 여성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는 데 손을 들었다.어떤 여성들은 남성들은 방탕하게 성을 즐기면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젊은 남성 백 명 중 총각은 한 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성들만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총각 딱지를 떼어버린 남성의 경우 사랑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 충동 때문에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현실이 그런 판인데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남성들이 방종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남성들이 순결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성들까지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겠다는 것은 남성들의 성적 오도를 여성들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한쪽이 순결을 안 지키니까 우리들도 순결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도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논리나 똑같다. 한쪽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논리와 행동이 전개되어야지 잘못을 따라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빗나가서는 곤란하다.만일 앞의 설문조사 결과대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을 못하게 되면 유산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사회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건강한 사회의 모습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미국 사회의 치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 영화에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단란해 보이는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성에 대한 도착적 욕망과 돈에 대한 세속적 욕망 때문에 파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아메리칸 뷰티?라는 제목은 미국산 붉은 장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영화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미국의 아름다움은 허상이고 미국 가족사회의 추악함이 실상이라는 반어적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일본 작가 세계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생애와 작품담 당 교 수:학 과:학번? 이름:제 출 일:1. 일본 문학사(1) 고대문학① 문학의 발생부터 나라(奈良)시대까지주요작-《만요슈(万葉集)》《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 (日本書紀)》② 헤이안(平安) 시대(2) 중세문학정치사에서 말하는 가마쿠라(鎌倉)?남북조(南北朝)?무로마치 등의 시대에 성립된 문학을 중세문학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가마쿠라시대를 전기, 남북조?무로마치 두 시대를 후기로 본다. 전기의 주요 작가는 귀족?승려?은자(?者) 등이며, 후기에는 무사(武士)?마치슈 (町衆; 도시 내 유력자)가 추가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불교적 색채가 짙어 무상감(無常感)과 유현(幽玄)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종교적 색채는 줄어들었다.(3) 근세문학근세문학은 16세기 말 아즈치모모야마시대를 지나 도쿠가와 바쿠한(?川幕藩)체제의 성립?붕괴에 이르는 약 2세기 반 동안의 에도(江?)시대 문학을 말한다.① 가(雅)문학과 조쿠(俗)문학근세문학은 크게 가〔雅〕문학(제1문학)과 조쿠〔俗〕문학(제2문학)으로 나뉜다. 가문학은 전통적인 와카?와분(和文)?한시문(漢詩文) 등으로, 지배계급?특권계급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겐로쿠〔元祿;1688~1704〕 무렵부터 서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학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와카?가론은 19세기에 들어 근대적 체제가 형성되었다. 조쿠문학은 근세에 들어와 서민들에 의해 제작된 문학으로, 하이카이?자츠바이(?俳)?교카?교시(狂詩)등의 시, 우키요조시〔浮世草子;화류계를 중심으로 한 소설〕?구사조시〔草?紙;삽화가 든 대중소설〕?샤레본〔灑落本;화류계놀이와 익살을 묘사한 풍속소설〕?고케이본〔滑稽本;익살스런 통속소설〕?닌조본〔人情本;서민의 애정생활을 그린 풍속소설〕?요미혼〔讀本;흥미로운 읽을거리 책〕?하나시본 등의 소설, 조루리〔?瑠璃〕?가부키〔歌舞伎〕 등의 연극, 그리고 근세가요와 고샤쿠〔講?〕?라쿠고〔落語〕 등의 설경(舌耕)문예가 여기에 더해져 서민문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4) 근 인간, 인간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리는 것이 근대문학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산문예술로서의 소설이 중요시 되고, 현실적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적 방법이 취해지게 된다. 쓰보우치 쇼요(坪?逍?)가 ≪쇼세쓰신즈이(小?神?)≫에서 문학의 독자성을 논하고, 묘사를 바탕으로 모사(摸?)주의를 주장한 것은 근대문학을 개척해 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을 그가 먼저 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逍?의 사실론을 좀더 두텁게 한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仕迷)의 문학론 『小??論』에서는 일본의 선구적 사실소설인 『浮雲(우키구모)』가 나타났다. 逍?, 二葉亭의 사실론은 森?外의 귀국이후의 열렬한 낭만주의 제창, 실천과 중복되어서 처음으로 깊은 의의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자아의 근대적 깨달음---낭만주의 문학---개인주의 문학---인간개인의 추구와 묘사---사실적 묘사 라 할 수 있는 강한 관련으로 말하면, 일본의 문학의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은 逍?, 二葉亭, 森?外 삼인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森?外가 個我?揮의 낭만주의 문학을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한 1890년 전후 일본은 제국헌법을 발표해 ?育勅語를 내놓음로써, 個我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압하는 국가의 엄중한 방침을 취하게 됐던 것이다. 낭만주의 불이 타올랐던 시기에 그 불을 ?家주의 皇室中心주의, 滅私奉公주의가 강압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근대라 함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정신의 시대이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에서는 그 근대를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없었다. 일본의 근대 정신적인 고뇌는 이때부터 시작되고, 일본의 국가주의적 제약 안에서 낭만주의 운동에 앞장선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의 선각자로서의 비극은 시대로서의 필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낭만주의는 이러한 사정 안에서 透谷, 島崎藤村등의 同人?誌 「文?界」에 나타나고, 이윽고 詩歌중심의 잡지 「明星」으로 계승되지만 힘도 미약하고 시간도 짧았다. 그러나 「文?界 마디로 명치시대(明治時代)에 초인적인 정력을 발휘해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더불어 일본 근대문학 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문호이다. 그는 1862년 (文久 2) 1월에 현재의 시마네현(島根?)의 쓰와노(津和野)에서 태어났다. 야마구치에서 SL귀부인이라는 낭만이 가득한 열차를 타면 완만한 평야를 달리다가는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선다. 지루함을 느꼈을 때 열차는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며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아름답고 한적한 마을의 풍경이 그림처럼 두 눈에 펼쳐진다. 바로 쓰와노이다. 이곳에는 모리오가이가 태어난 자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오가이의 본명은 린타로(林大?)였으며, 집은 대대로 쓰와노항(津和野藩)에 소속된 의사였다. 장남으로 태어난 모리 오가이는 5세 대 유학(儒?)을 배웠고, 6세 때 번교(藩校)에 들어가 그 수재의 자질을 떨쳐 보였다.명치시대가 되어 번교(蕃校)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1872년(明治 5) 동경으로 와서, 친척인 니시아와네(西周:명치시대의 사상가)의 신세를 지면서 독일어를 배웠고, 이윽고 동경의학교 예과(동경대학 의학부의 전신)에 들어갔다. 이때, 오가이는 나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2년 빨리 태어난 것으로 해서 입학하게 되었다.1881년(明治 14) 20세라는 젊은 나이로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던 모리 오가이는 독일로 유학을 갈 목적으로 일본 육군성에 들어가 군의가 되었다. 3년 뒤의 1884년(明治 17) 독일 유학의 염원이 이루어져 마침내 독일로 유학가게 되었다.독일에 유학간 모리 오가이(森?外)는 라이프치히, 뮌헨, 베르린 등에서 호프만, 페텐코헤르, 고흐 등 일류의 의학자들로부터 세균학과 위생학을 배웠다. 동시에 발전된 유럽 문화를 접하고서,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문학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만 4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888년(明治 21)에 귀국한 모리 오가이의 장래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뻗어 나갔다. 그는 육군대학의 교관이 되어 의학계의 개량(改良)을 착수함과 동시에 『시라가미조시(しらがみ草紙)』를 창간해고관이었던 니시 아마네의 중매로 해군 유력자의 딸과 결혼했다(1889)고 하는 점이다. 오가이는 유럽의 연애를 일본의 가족주의(장남의 책임)와 출세주의(관리의 사생활에 대한 권력의 간섭) 때문에 뗴어 버렸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멀어진 연애는 당사자의 가슴속에서까지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는커녕 그 문학적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결혼 1년도 채 못 되어 발표된 「무희(舞?)」(1890) 안에서 되살아났다. 실생활에서의 타협을 문학적 창조력으로 바꾼다고 하는 오가이의 일생을 꿰뚫는 원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정면으로 권력에 반항한 것은 다만 한 번, 죽기 3일 전에 친구에게 구술한 「유서」안에서뿐이었다. 궁내성(宮?省)이나 육군 쪽에서 모든 영전을 거부하고 다만 「이와미[石見] 사람 모리 린타로[森林太?]」로 죽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관권 위력」도 그 일에 말참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는 그 연애를 참견했던 「관권 위력」을 생각해 냈을지도 모른다.그렇다면 왕의 관료로서 입장이나 학문도, 문학도 연애도 오가이가 그 청춘 시절의 4년간 유럽에서 발견한 모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계속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것뿐이 아니었다.6. 오가이의 일본의 재발견일본에 10년간(1875~86) 체재했던 독일 사람 지질학자인 에드문투 나우만(Edmund Naumann)이 오가이가 뮌헨에 있을 때 신문 지상에 일본의 국토와 민족에 관한 일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Allgemeine Zeitung, 29. 6. 1886). 오가이는 나우만에게 반론하고 상대의 재론에 다시 한번 반론하여, 두 문장을 썼다(“Die Wahrheit uber Japan" A. Z., 30.12.1886."Noch einmal die Wahrheit uber Japan" A.Z., 1. 2. 1887).나우만이 의론한 요점은 첫째로 일본 사회의 후진성을 지적(빈곤, 불결, 전염병, 약간의 풍속 따위)하고, 둘째로 서양화를 비판하며 무차별한 서양 표현하여 순사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것은 서양을 모범으로 삼은 「근대화」과정 속에서 어떤 전통적 문화로 정신적 지루를 찾을가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오가이가 찾아낸 것언, 다른 말고 하자면 그가 도코가와 시대의 무사 사회에 살아있던 가치 체계에 대하여 그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친교가 깊었던 노기의 죽음을 동기로 삼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아마도 나우만과 논쟁한 이래 언제나 문화적 자기 동일화를 추구해 았던 긴 과정의 결과였음에 틀림없다. 과연 2년 뒤에는 「사카이사건[ 事件]」(1914)을 쓰고, 프랑스 사관의 눈앞에서 침착하게 할복하는 한 무리의 하급 무사를 그렸고, 실제로 두 문화의 대결에서 일본의 전통 문화의 뜻을 재확인하려고 했다. 「오키쓰야고에몬의 유서」를 노기에게 바친 오가이는, 「사카이 사건」을 나우만에게 보내는 때늦은 회답으로 쓴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간에 확실한 점은 역사적인 재료가, 한문 표현의 간결함을 일본어 산문에 살려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문체를 만들어 내기에 유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가이가 도쿠가와 시대의 무사 윤리의 적극적인 뜻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자신의 일본어 문체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그 문체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명료한 것은 기노시타 모쿠타로와 나가이 가후의 경우이다. 또 그 문체 평가에 있어서 날카롭고 따라서 어떤 미묘한 방법으로 영향도 상상할 수 있는 작가는 이시카와 준과 나카노 시게하루이다.다섯 번째로 오가이가 말년에 쓴 도코가와 시대 학자의 전기, 특히『시부에 주사이[?江抽*](1916)』와 『이자와 란켄)伊 蘭軒(1916~17). 『호조카테이(北?霞亭)』(1917)의 세 작품은 그 형식이 아마도 동서 고금에 보기가 적은 독특한 것이다. 곧 한편으로는 전기 작가의 자료 탐색 과정을 서술하고, 다른 편으로는 해당 인물의 전기와 그 주변을 넓게 그려서, 그 두 가지 줄거리를 섞어서 얽어 놓고 있다. 한편은 전기를 쓰는 사람의 현재
차 례Ⅰ.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1. 소비자의 의의(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의 특성2. 시장경제와 소비자(1) 계약저유의 원칙과 그 전제의 상실(2) 사업자와 소비자의 비대칭성3. 소비자문제(1) 소비자 문제의 발생 (2) 소비자문제의 의의(3) 소비자피해의 특징 (4) 소비자피해의 유형Ⅱ. 소비자 보호의 의의Ⅲ. 소비자의기본적 권리1. 소비자의 권리(1) 안전의 권리 (2) 알 권리(3) 선택의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7) 단체조직 및 활동권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1.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 2. 위해의 방지3.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4. 표시기준의 제정5. 광고기준의 제정 6. 거래의 적정화Ⅴ. 사업자의 의무1.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의무2. 위해방지위무3.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Ⅵ.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1. 소비자단체2. 한국소비자보호원♣ 판례Ⅶ. 소비자의 피해구제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2. 당사자의 상호교류에 의한 구제3.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구제5. 법원에 의한 구제♧ 사례 ♣ 판례Ⅰ.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전통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자급자 족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생산은 기업이 담당하고, 소비는 가계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독과점기업의 출현으로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위의 불평등성에 기인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하고 있으며,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의 소비자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기능을 회복하여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고, 소비자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 중에는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 상품의 위해는 전기기구나 칼 등과 같이 그상품의 직접적인 기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한 식품첨가물 등과 같이 그 상품이 원재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의 부차적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위해는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기가 곤란하고,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발달로 인하여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를 낳게 된다.③ 상품의 특정과 소비자소비자는 자기가 구입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과 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여러가지”의 상품을 “소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소비자는 거래의 객체를 특정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미 사업자에게 종속하게 된다.④ 가격결정과 소비자오늘날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각 기업들은 독과점, 기업합병이나 카르텔 등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그러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에 그 가격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2. 시장경제와 소비자(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전제의 상실오늘날과 같이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 내어 놓은 상품이나 용역 중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것, 즉 품질이 가장 좋으면서 값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뒤의 일이다. 그 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소비자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경쟁의 자유가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과잉생산은 상품의 판매부진과 사업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조업단축과 실업을 초래하고, 나아가 상품의 질적 저하와 기만적인 상행위 등이 자행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비자피해의 누적과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운동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①경제ㆍ사회의 발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는 국민 일반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그밖의 상품이나 용역을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신용제도가 널리 보급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의 구매기회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문제도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ㆍ사회는 일정한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일정한 시점이 이르면 소비자의 기득수준이 사회의 발전속도를 훨씬 능가하게 되는데, 이때에 소비자문제는 불만의 형태로 사회에 표출되게 된다.② 만성적인 공급초과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장은 종래의 수요초과상태에서 벗어나 만성적인 공급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공급초과상태가 시장의 만성적인 상태로 굳어지게 되자 기업들은 종래의 안이한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행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니라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마다 많은 사업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④ 당사자지위의 비대칭성소비자는 그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과 정보를 기업의 기밀로 독점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맺음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교섭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단지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는 도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⑤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소비자피해는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상품이나 유해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⑥ 피해회피의 곤란성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이 판매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투하자본의 회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제품의 상품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게 된다. 그리고 대체수요를 유발하기 위하여 상품의 내구성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모델변경을 자주 하는 까닭에 부실한 상품, 유해한 상품 또는 구형상품의 부품결핍 등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교솔성이 상품의 안전성이나 품질향사보다 더욱 우선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의 피해는 주로 대량생산, 대량판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른바 ’구조적 피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피해로서의 소비자 피해는입을 가능성도 대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사망자의 수는 1983년의 212,516명에서 87년에는 193,954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생활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06명에서 10,71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는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의 권리는 기업의 이익은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이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2. 알 권리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그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기 또는 기만적인 정보나 광고, 표시 및 이와 유사한 상관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일단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이다. 그 결과 소비자의 정보처리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공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18조 3항은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인권연구문류학회에서는 이같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조사권ⓑ 적정표시청구권ⓒ 정보개시청구권ⓓ 광고시정청구권ⓔ 원가개시청구권ⓕ 기업명공표권3. 선택할 권리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그가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사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