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소설의 갈래 차이목 차Ⅰ. 서론 : 시와 소설의 이해Ⅱ. 본론 : 시와 소설의 갈래 차이① 시와 소설의 어원적 의미② 시와 소설의 본질③ 시 언어와 소설 언어④ 시와 소설의 구성 요소Ⅲ. 결론 : 시와 소설의 구별의 어려움Ⅳ. 참고문헌과 목 명 : 문학의 이해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서론 : 시와 소설의 이해‘시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르는 모든 노력들 또한 시와 소설이 지닌 여러 특질들 가운데서 어느 한두 개의 단면만을 강조하는 데 불과하다. 그것은, 시와 소설이 돌이나 나무와 같이 고정된 물체가 아니고 정신적인 산물이며, 역사적 변천과 함께 무한한 면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소설에 대한 종래의 정의들을 토대로 해서 부분적으로나 시와 소설의 기본 속성을 더듬어 보고, 시와 소설의 문학 갈래의 차이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래의 발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론 : 시와 소설의 갈래 차이① 시와 소설의 어원적 의미시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poem, poetry 등은 그 어원이 희랍어 poieies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poiesis는 ‘행하는 것’ 또는 ‘만드는 것’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poem은 하나의 창작행위를, poet는 창작자를 의미하게 된다. 한자로 ‘詩’라는 언어도 그 뜻을 풀이해 보면 poem의 그것과 비슷한 어의를 가지고 있다. 즉 詩는 ‘말을 가지고, 무엇인가 창조해낸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결국 poem이나 ‘詩’의 어원이나 자의는 창조행위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해 소설은 novel, nevelle, 또는 roman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novel, novelle는 news와 어원이 같은 ‘신기(新奇), 새로움’의 뜻을 가진 말이다. 이탈리아 말로 novella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중세부터 있어온 로망 roman 보다 새롭다는 뜻이 있고, ‘신기한 내용을 가진 짤막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또 roman, romance란 말은 귀족어인 라틴어 lingua latina가 아닌 속어인 로망어 lingua romana로 쓴 이야기란 뜻이다. 이것은 모험적이고 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중세 기사담에서 발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장편소설을 특히 roman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자로 ‘소설(小說)’이란 자의를 생각해 보면, ‘小’는 작은 점이 셋이란 뜻이고 ‘說’은 言과 兌의 합자인데, ‘言’은 말이란 뜻이며 ‘兌’는 ‘胎’의 뜻과 같이 ‘풀어 헤쳐서 속의 것을 뽑아 낸다’란 뜻이다. 따라서 소설이란 ‘자잘구레한 이야기를 말(언어)로써 풀어 헤쳐서 뽑아낸 이야기’란 뜻을 지니고 있다.② 시와 소설의 본질시란 인간의 주관성에 근거하고 있는 예술의 일종이며, 예술의 보편성은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심미적 체험의 전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보편성은 여전히 인간의 주관에 의한 판단이어서 과학적인 필연성보다는 주관적인 개연성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다. 시는 객관적, 과학적인 논리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일련의 진술들로 이루어지며, 그 진술들이 어울려 구축하는 독특한 형식과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시와 소설을 비교해 볼 때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소설이 일정한 줄거리를 지닌 긴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음에 비해 시는 이야기보다는 일정한 감정의 상태를 압축적이고 짤막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소설이 인물의 행위 내지 행동의 객관적 전개를 그 '대상성'을 중심으로 길게 묘사하는 장르라면, 시는 사물에 대한 시인 자신 또는 시인을 대신하는 시적 자아의 주관적 감정이나 감동을 '상대성'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표출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대상 인식과 표현 면에 있어서 과학과는 구별되는 예술 특유의 주체 쪽의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사건의 전개를 다루는 소설의 경우가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시의 경우보다 상대적인 객관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것이 시의 특성인 점에서 소설에 비해 훨씬 주관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소설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전체성을 구현할 수 있지만, 시는 짧은 순간 속에서 영혼을 스쳐가는 대상에 대한 직감을 포착하고자 하므로 대상의 전체성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는 형식이다.③ 시 언어와 소설 언어시의 언어는 소설에서의 언어와 구분된다. 소설의 언어가 일반적인 일상어로써 지시적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시의 언어는 함축적으로 사용된다. 소설에서 쓰이는 언어의 지시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쓰이는 함축적 사용은 사전적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덧붙여 쓰는 것을 뜻한다. 시의 언어가 모두 함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지배적인 언어임은 분명하다. 소설 언어는 개념 전달의 정확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처럼 논리적·객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문기사, 법조문 등에 사용된 언어들은 개념을 정확히 지시한다. 그러나 시의 언어는 이와는 달리 감정적·주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④ 시와 소설의 구성 요소시는 그 나름의 리듬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의 리듬이란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주기적인 반복을 뜻하는 바, 시가 소설과는 달리 리듬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음악에 기원을 두고 있는 고양된 감정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리듬이 반복적·규칙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특히 율격이라고 하며, 율격을 포함하고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도 한다. 또한 함축적 뜻을 지니는 시어와 구체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심상이 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비유와 상징은 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기교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방법으로 인간 경험을 표현하는데 비유와 상징은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Report대구 우봉 아트홀 초대전「 씨날작곡원 초청 작곡발표회」를 다녀와서강 의학 번학 과성 명나는 부끄럽게도 생(生)의 2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음악회라는 행사를 가보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초대해준 음악회는 고등학교 동문후배가 교양과목으로 듣는 ‘음악입문’이라는 교향과목의 김동학 교수님께서 초청 작곡가로 작곡하신 여러 곡을 발표하시는 씨날작곡원 초청 작곡발표회였다. 현대음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교수님이라는 후배의 설명에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기도 했고 설레었다. 하지만 평소에 클래식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음악에 대해 무척이나 생소하게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아는 바가 적었으니 나로 하여금 초대해주신(정확히 따지자면 초대는 아니고 초대받은 후배의 곁가지로 가는 것이다) 교수님께 누(累)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사실 나는 클래식과 친해질 기회는 거의 없었다. 주위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이하다 싶게(?)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가 없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클래식은 내 일상과 멀어지고 당연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라는 딱지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 2학년으로 이번에 군 전역 후에 복학을 하고 「음악 감상」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이다. 뒤 늦은 도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을 쫓아가고 있으나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미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 하고 탄성을 지를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요즘도 제자리 걸음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평소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냈고, 우연찮게 비슷한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된 경위로 함께 경일여고에 있는 대구 우봉 아트홀을 찾았다. 내가 솔직히 음악회를 찾을 일은 이렇게 억지 감투식으로 레포트니 뭐니 하는 핑계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저 거대한 음악회, 클래식같은 범상치 않은 벽을 넘 볼수 있겠는가... 일찌감치 6시에 출발했으나 도착하니 7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시간이 지난 셈이어서 발표회의 첫 곡을 아쉽게도 놓치게 되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석에 앉아 있으니 첼로를 연주하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고 있었다. 몰랐는데 연주회에서 곡이 연주되고 있으면 다음 곡 차례에 들어가야 한다는 매너도 이 참 에 알게 되었다. 실내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같이 온 후배 두 아가씨도 가뜩이나 긴장 하고서 멍하게 있는 내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 또한 집중이 안 되어 통 무엇이 들리는 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홀에서 연주되는 모습을 비추는 스크린만 바라보고 가져온 카메라만 연신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드디어 첫 곡이 마치고 자리에 착석했다. 어아니 벙벙한 내 정신 상태에도 자리는 뒤쪽에 잡고 멀찌감치 앉아서 보아야겠다고 생각 하에 여유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 두 번째 곡은 소프라노와 피아노가 함께 하는 ‘동-빈-나-항’이었다. 순간순간의 감흥을 기억할 길이 없어 자그마한 노트와 펜을 준비한 채로 현대음악과의 산책을 시작했다.아픔 없는 사람은 가라? 라는 미성의 소프라노는 조금은 직접적이면서도 무엇인가 품은 듯 독백형식의 첫 마디를 내 뱉었다. 가사가 충격적이어서 일까 귀에 쏙쏙 들어왔으나 내가 느끼는 현대음악의 특징이랄까 멜로디가 물 흐르듯 일정한 것이 아닌 중간에 툭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치솟기도 하고 깜짝 깜짝 놀라기 일 수였다. 이 느낌은 다음 곡부터 줄 곧 계속되었다. 우수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프라노 여성을 보고 있으니 몸을 앞으로 쭉 당기듯 눈앞에서 보였다. 집중이란 것일까? 선명한 목소리와 애잔한 노랫말 속에서 흐느끼는 느낌... “여기는 동-빈-내-항” 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었다. 동빈내항이 뭘까? 옆에 앉은 두 명과 서로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고 생각해 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과연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듯하다. 모르니 고생하고 있는 셈이다. 혹시나 싶어서 책자를 잠시 밝을 때 보니 웬걸 처음부터 잘못 듣고 있었던 셈이다. ‘아픔없는 사랑은 가거라’ 였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동빈내항은 포항의 항구중 하나라고 한다.세 번째 곡은 아무도 무대에 나오지 않고 녹음된 음악이 나왔다. 갑자기 들리는 괴이한 소리! 내가 가져간 노트에는 첫 인상에 대해 그렇게 적혀있다. 널따란 철판의 웅얼거림이랄까 울림소리가 어지로이 울리고 바람소리도 들리고 지하의 철기둥이 흔들리면서 울리는 소리도 들리었다. 요란하다 싶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은 생소한 소리들의 향연에 또 한번 충격이었고 나의 무지에 어깨가 아파왔다. 내 느낌이 이번에는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린 셈인가? 다시 곡이 마치고 펼쳐 본 책자에서는 절에서 사용하는 법고, 법종, 운판, 목어 중에서 운판의 음색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곡 하였노라고 적혀있었다.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구(佛具)의 하나인 운판에 대해 몰라서 집에 와서 조사해 보니 꽤나 신기한 악기였다.적혀있는 설명을 옮기자면 범종·법고·목어와 함께 불음(佛音)을 전하는 불전사물(佛殿四物)의 하나에 속하며 대판(大版)이라고도 한다. 모양이 뭉게구름 모양의 얇은 청동 또는 철제 평판이며, 두드리면 맑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 불교 공예품이라고 한다. 판 위에 보살상이나 진언(眞言)을 새기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승천하는 용이나 구름, 달을 새기기도 하고, 위쪽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운판을 철판 또는 지하의 철 기둥 소리로 들었다면 나는 잘 들은 것인지 아니면 얼설픈 무식쟁이 학생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고 싶었고 그래서 미리 연주에 대한 설명을 보지 않았다. 기타 클래식 중에서 고전파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 독주곡 등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입장처럼 거의 전무하다 싶은 사전 지식과 깜냥으로는 솔직하게 들리고 그 느낌을 토대로 반성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설명을 보거나 숙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과 나의 그럴듯한 신념 체계 속에서도 역시나 전혀 잘못 들었을 때의 당혹감은 정말 우울하게 했다. 암튼 계속 그런 식으로 이번 음악회는 기본적인 감상태도를 잡았다.다음에 나온 것은 플룻과 percussion의 일종의 협연이었다. 큰북, 작은북, 팀파니, 마림바, 심벌즈 등 내가 평소에 아는 악기와 모르는 여러 악기들로 구성되어 목관악기와 타악기의 조화를 볼 수 있었다. 단순한 리듬패턴에서 점차 복잡하고 섬세한 패턴의 반복을 따라가다 보니 귀가 어지러웠다. 그에 비에 플룻은 따라가기가 한결 수월했다. 평소 생각해온 아름다운 소리를 자랑하는 악기인 플룻이 아닌 전혀 다른 느낌의 악기로 변해 있었지만 친근한 악기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자 그 음마저도 천천히나마 따라갈 수 있었다. 플룻 연주자의 육성도 간간히 들리는 듯 한 것은 내가 잘못 들었던 걸까? 자유롭다 못해 어지로운 음들의 춤사위에 내 귀만이 자극을 받아 쫑긋하고 내 머릿속 이성과 감성은 잠을 자는 듯 고요했다.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어쩜 좋을까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옆의 친구나 희미하게 어둠속에서 듣고 있는 여러 청중들을 나와는 달리 잘 아는 듯해서 더욱 내 속을 태웠다.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곡은 소프라노의 기교가 놀랍다는 느낌이 노트에 적혀있다. 나아가 가장 기억나는 부분 두 가지. 첫 번째가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온 소프라노 주자와 그에 대비되는 단순한 흑의를 입은 반주자였다. 자연히 집중은 소프라노 주자에게 쏠리기 마련이지만 그 반면에 나는 피아노 반주자에게 계속 시선이 갔다. 앞의 동빈내항에서는 다소 격정적인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심우도’에서는 정적인 모습 일색이었다. 물론 피아니스트가 아닌 반주자이기에 흑의를 입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한명의 또 다른 주인공인데 오히려 내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그 와중에 툭!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물론 그 전의 음악에서 여러 번 정신의 고리를 놓았다 순간 놀람에 다시 희미한 감성의 끝을 잡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피아노 주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 덮개를 덮고 그 위를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참 이상하도다... 그 의중의 알 수 없는 그 행동을 꼭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곡이 아득해졌다. 아득 하구-나 하는 들릴 듯 말듯하면서 또렷이 들리는 길게 끄는 음으로 곡은 끝이 났다. 놀라운 소프라노의 기교와 그 외의 부수적인 피아노 반주자의 해프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된 것은 왜일까? 그럼에도 음악회가 끝나고 나오면서도 정미는 계속 가사를 되뇌고 있었으니 나만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던 것은 필시 아니었을 것이다.
Subject: 대구시립교향악단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에 다녀와서Date:Prof.:Major:Student no:Name:한낮의 여름 햇살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요즘의 봄볕에도 불구하고 선선한 바람 부는 황금 같은 연휴가 시작되는 5월 4일에 대구를 찾았다. 이유인즉 5월 가정의 달의 맞이하여 대구시립교향악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인「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의 관람을 위해서였다. 평소 교수님의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하시며 오케스트라를 직접 보지 않고는 클래식의 참 맛(?)을 알 수 없다고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기에 큰 마음먹고 멀고 먼 대구를 찾았다. 지난번 작곡 발표회의 좋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을 잃어 대구 시내를 헤매다가 결국 자정(11시 40분)이 다되어서야 기숙사에 도착했기에 솔직히 망설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5월 4일의 공연은 황금연휴의 시작과도 같은 목요일 저녁이고 미리 고향집에 전화를 넣어 귀가함을 알려 둔 터라 마음이 이리저리 급했고, 연주회를 참석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평소 접할 길이 없는 오케스트라를 무료관람이라는 아주 달콤한 매뉴얼이다 보니 저번 음악회에 같이 같던 두 명의 후배와 이번에도 마음을 맞추어서 대구를 다시금 찾게 된 것이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하니 시작 시간인 7시 30분을 조금 넘기고 있었다. 분명 6시에 출발했으니 한 시간 반이나 달려 도착했음에도 늦게 된 것은 조금 억울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시라도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라 여겨졌다.무사히 대극장 2층에 자리를 잡았으나 부득이하게 일행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연주회장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부모님, 학부형으로 인원이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2층은 다소 소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소란도 잠시, 자리를 잡고서 집중해서 악단을 보고 있자니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정말이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창 첫 곡인 모차르트의 (1756~1791)의 ‘피가로의 결혼 작품 492’를 협연하고 있었다. 이현세 지휘자를 중심으로 반 타원형을 이루며 오케스트라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작품에 대해 귀 기울이며 시야를 차츰 좁혀 오케스트라에 집중했다. 하나같이 신기한 모습들이었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 입은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한 동작 한 동작에 시선을 고정시킨 체 연주에 임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의 연주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평소의 선생님의 설명이 오늘은 별로 적용되지 않는 듯했다.우선 모든 연주자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하나같이 웃는 상(狀)이었다. 내일(5월 5일)을 아마도 작년도 5월 6일부터 기다려왔을 (어린이날이 지나면 바로 다음부터 내년어린이 날을 기다린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이들이 자그마한 손에 음악회 홍보지를 쥐고 열심히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누가 웃음을 머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로서도 열심히 듣는 와중에 “저건 뭐야? 저기 저건 왜 저래?” 하며 엄마 옷자락을 연신 당기는 어린 아이가 그리 귀여울 수 없었다. 이렇듯 연주회가 끝날 때까지 연주자들이나 청중들도 기분 좋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물론 지극히 내 생각이지만 말이다.연주는 훌륭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준의 감성이나 지성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즐겁고 미소 짓게 만든다면 훌륭했다고 해도 무방하지 싶다. 특히 다른 곡보다는 생상(1835~1921)의 동물의 사육제, 무소르그스키(1839~1881)의 전람회의 그림, 마지막에 들었던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인 베토벤(1770~1827) 교향곡 제 5번 ‘운명’등 평소에 들어보았던 곡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3곡 모두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곡이라서 내가 일일이 감상평을 적는다는 자체가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굳이 적자면 하이라이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꼽겠다.그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즉, 지휘자의 멋진 지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곡의 역동성과 화려함에 비례해서 이를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지휘자의 모습도 그와 유사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운명 교향곡에 있어서 그 협연을 위해서 풍기는 지휘자의 넘치는 에너지를 나는 숨기고 싶지 않다. 웅장함과 장대함은 어느 곡과 어디에 견줄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지휘자의 카리스마에 동경과 경의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야기하기 부끄럽게도 학생시절의 지휘경험이 나는 있다. 고등학교 당시 나는 우리 모교인 영천고등학교의 학생지휘자였다. 그렇다고 공식합창단이 있거나 하는 큰 학교가 아니었고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나 센스를 필요치 않는 그냥 월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가끔 있는 학교조례에서 교가나 애국가의 지휘를 했었다. 또 학교행사(영천 고등학교는 태권도부가 유명했다.)에 가끔 억지 나가서 이름 모를 운동선수들 앞에서나 지역 내 보이스카웃 대원들 앞에서 어설픈 팔놀림을 선보인바 있는지라 그런 남다른 인연으로 나는 아직도 지휘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인권으로서의 노동삼권제1절 총 설Ⅰ.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정책1. 서설(1)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구 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장제 생산이 도입되고 프랑스혁명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성립되었다. 이 시기의 지배적 법원리는 인격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여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른바 시민법원리였다.시민법은 근로관계도 다른 재산거래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즉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대등성을 전제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외에는 별다른 생활수단이 없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계약의 자유란 단순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요컨대 근로관계에 시민법이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지배권의 확립이었고 근로자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빈곤이었다.근로자들은 이러한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자연스런 결과로 근로자들의 단결체 특히 노동조합이 형성되게 된다.(2)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은 일반적으로 억압→소극적 용인→적극적 보호의 단계를 거쳐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모든 국가에서 계속적 또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압에서 관용으로’ 또는 ‘관용에서 승인으로’ 발전하는 매 단계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시기나 독일의 나치즘시기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또는 몇몇 근로자집단에 대해 그 과정을 억압의 방향으로 역전시키려는 조치들도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억압→소극적 용인→적극적 보호라는 것은 단결에 대한 국가법의 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형일 뿐이며, 이것이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경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2. 억압의 시기(1) 최초로 등장한 노동조합은 숙련공이 중심이 된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이었다. 기계제 공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생산의 핵심적 과정을 지배한 것은 숙련공이었는데국가에서 헌법차원의 단결권보장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예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년)이었다. 이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 외에 단결의 자유(제159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단결권에 대하여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불법시 되었던 노동조합의 단체적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보호를 부여한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시민적 자유(특히 계약의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 온 여러 가지 반조합적 활동을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조활동 특히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면책이 이루어졌다. 즉 소극적 용인의 시기에는 근로자의 사전통지 없는 파업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로계약파기설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파업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 이상 근로계약의 종료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근로계약정지설이 제창되어 각국에서 수용되었던 것이다.(3) 제1차 대전의 종결 및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노동법의 새로운 영역 즉 국제노동법의 본격적인 형성이 이루어졌다. 제1차 대전을 해결하기 위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에서 ILO의 설립이 규정됨으로써 국제노동법시대가 개막되었다. 동 조약에서는 ‘노동의 비상품성’, ‘결사의 자유의 승인’ 및 ‘국제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다(제427조). 이 조항은 비록 온건한 형태이긴 하지만 노동법이 사회정의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Ⅱ. 노동조합의 기능(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①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경제적 기능(주로 단체교섭에 의해 실현), ②상병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해 조합기금으로 구제하는 공제적 기능(사회보험제도의 효시), ③노동관계법의 제정을 촉구하거나 정당과의 제휴를 통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기능 등을 담당해 왔다.(2)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이를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며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종속을 낳음.③조직적 종속성: 사용자의 지배영역인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복종함.④계급적 종속성: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근로자는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으로서 종속⑤법적 종속성: 법으로 인정된 사용자의 권한(징계권, 노동력에 대한 관리권, 처분권)에 복종해야 하므로 종속됨.⑥노동의 타인결정성: 근로의 내용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결정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복종하게 됨.∴ 한국의 다수설은 이러한 종속성의 징표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종속노동론은 노동법의 대상에 관한 논의이지 전체적인 정의에 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노동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노동법이란 한국에 적용되는 헌법과 국제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인권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 및 노동단체에 관한 법이다.” 곧 노동법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현실적인 종속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된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그것보다 더욱 유리한 근로조건을 근로자 자신의 주체적인 집단적 참여에 의해 확보하는 법체계이다.2. 노동법개념론의 의의노동법개념론 내지 종속노동론은 초기 근대 시민법질서 하에서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노동법의 존재의의 및 그 독자성을 구하는 징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미 독립된 노동법영역이 확립된 오늘날에는 그 의의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종속노동론은 이론적으로 통일된 근로자의 개념을 설정하는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여전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Ⅳ. 노동법의 체계1. 구분일반적인 노동법의 체계는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대별된다.2.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특징개별적 노동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노동보호법=근로자보호법)은 개별근법(비정규직 관련법 포함)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옴.1996년?1997년의 개정을 거쳐 이루어진 현행 노동관계법은 그 이전에 비하여 특히 근로조건의 유연화, 쟁의행위제한규정의 확대, 노동위원회제도 정비 등의 특징을 보인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1) 설립?가입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이다(1919년). 노?사?정 3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총회에 정부대표 2인, 노사대표 각 1인이 참여). 상설기구로는 총회, 이사회, 국제노동사무국이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현재 UN의 특별기구(전문기관)이다. UN 회원국은 통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비회원국은 총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UN 회원국이 되자 가입하였다(1991년).(2) 국제노동기준 설정ILO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한다.(3) 필라델피아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1944년 ILO 총회에서 이른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선언)이 있었다. 이후 필라델피아선언은 1946년 제29회 총회에서 ILO 헌장의 부속서로 채택되고, 선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설립되었다(헌장 제1조). 필라델피아선언의 주요 내용 ― ①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②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③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④빈곤의 극복은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론 및 민주적 결정에 함께 참가함으로써 수행하여야 한다.제2절 노동삼권Ⅰ. 노동삼권의 의의(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즉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권적 성질을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있다.(2) 우선 노동삼권보장의 연혁은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되었다.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한 최초의 국가법적 대응이었던 형벌권 발동이 폐지됨으로써,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삼권의 보장은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전제로 하여 형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연혁상의 자유권적 성질은 현재에도 노동삼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3) 한편 생존권에 속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생존권이념의 실현방식은 기본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생계보호 등을 받는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34조 제5항)의 경우 헌법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권리가 실현되려면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법률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에 의한 권리의 형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국가의 개입이 권리실현의 본질적 요소로 나타난다.반면에 노동삼권에서는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고,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법률이 수행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노동삼권에 대한 법률의 기능은 사회적 자치의 조성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생존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행하는 기능이나 성질에 차이가 있으며, 노동삼권의 경우에는 그의 생존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자치라는 자유권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요컨대 노동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은 노사간의 자치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노동삼권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노동삼권의 자유권적 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2호).
Report제목 : 지각과 학습Ⅰ. 서론 ■Ⅱ. 지각1. 지각의 정의 32. 지각의 과정33. 귀 인54. 지각의 오류75. 지각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안9Ⅲ. 학습1. 학습의 정의 102. 학습의 필요요건103. 학습과정에 관한 이론114. 학습과 행동수정125. 적극 강화계획 14Ⅳ. 사례 연구15Ⅴ. 결론 ■I. 서론조직 관리자들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나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지각이나 학습도 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태도, 가치관 등을 통해서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개인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지각과 학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각은 사람이나 사물과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학습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 변화를 뜻한다. 지각과 학습으로 인간의 행태를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주제 역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어떤 오류에 잘 빠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법을 알게 될 터이고 이를 잘 활용하면 조직 목표 달성과 더불어 구성원의 만족감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각과 학습’ 에 대해 각 정의와 이론들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II. 지각1. 지각의 정의지각이란 무엇인가?지각(perception)은 개인이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들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개인이 지각하는 것은 대체로 객관적인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 내 모든 근로자들은 회사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볼 수도 있다.조직행동 연구에서 왜 지각이 중요한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행위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식되어진 세계가 행동에 관해서는 중요한 세계이다.2. 지각정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발생되는데 바로 전형과 기대이다. 전형이란 인간이 지각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면서 성격이나 다른 상황을 쉽게 파악해버린다. 기대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 에 전형을 만들어 놓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측하게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귀인1) 귀인이론귀인이론은 타인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행동원인을 추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이론이다.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평가 대상의 사람이 지닌 의도, 동기, 목표 등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귀인과정이라 한다. 즉, 평가대상의 행동을 관찰할여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귀속과정(attribution process)인 것이다. 귀속과정에서는 귀속편견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행위자-관찰자 편견과 자존적 편견이 그것이다. 행위자-관찰자 편견(actor-observer bias)이란 평가자인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외적인 귀속을 하고 피 평가자의 행동은 내적인 귀속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관리자 A의 성과가 낮은 것을 놓고 A자신은 근무조건이나 감독방법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성과가 낮은 것을 상황 때문이라고 외적귀속을 하는데 반하여, 그의 상사 B는 A가 능력이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내적 귀속을 하는 경향이 예이다.자존적 편견 (self-serving bias)은 평가자의 자아를 유지하거나 자존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피 평가자의 행위원인을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 이라는 말은 자존적 편견의 경향을 잘 나타낸다.2)켈리(kelly,H.H)의 귀인모델켈리(Kelley, 1972)에 의하면, 인간은 어떠한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추론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귀인의 과정은정관념이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집단 내에 다양한 특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예 : 성별?연령?학력?종교?지역?인종 등 연고에 따라 경직된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독일인들이 가졌던 유태인에 대한 편견)2) 투사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 또는 전가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예 :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부정직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든가, 비도덕적인 사람은 타인도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3) 방어적 지각의 착오지각 자가 사물을 보는 습성 또는 그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키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이다. 이 경우에 지각 자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지각을 하는 것이다.예 : 정서적으로 혼란을 주는 정보는 중립적이거나 혼란을 주지 않는 정보보다 쉽게 자각이 안 된다거나 이러한 정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왜곡된 대체적 자각이발생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4) 기대성 착오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또는 사건의 발생에 관해 미리 가진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기대성 착오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는 착오라고도 할 수 있다.예 : 가령 학생들로 구성된 A와 B라는 두 집단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할 때 사전에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준 후 교육성과를 측정하면 A집단이 B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교관이A집단이 우수하다는 사전의 의지로 인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였기 때문이다.5) 최초효과와 근접효과최초효과에 대한 착오는 판단을 함에 있어 처음 주어진 정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근접효과에 대한 것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너무 중요시 하는 데서 오는 착오이다.예 : 어느 회사의 면접관이 20명의 피면접자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초기에 면접한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이다.예 되어 평가결과의 분포가 상위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5. 지각해석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안조직 내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발생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직성원들은 지각하고 반응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상황과 사건,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하여 조직목표달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각수준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오류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각 오류를 감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란 있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1)자기이해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는 조직성원은 누구나 상동적 태도나 후광효과 등에 의하여 지각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각해석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각해석의 오류를 인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2)자기인정자기인정(self-acceptance)은 조직성원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자기자신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투사에 의한 오류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3)의식적 정보처리의식적 정보처리(conscious information processing)는 지각과정에 “사실”을 신중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지각선택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목록화 하여 체계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조직화 단계에서도 선택된 정보를 검토하여 분류를 하고 지각해석에 있어서는 핵심문제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의식적 정보처리는 무의식적인 지각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4)객관성 테스트객관성 테스트(reality testing)는 자극에 대한 지각해석을 다른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지각해석이 정확한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지각대상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파블로브(I. Pavlov)의 고전적 조건 형성조건화 전(학습이전) 종소리(중립자극) 무반응음식(무조건 자극) 침의 분비(무조건 반응)조건화 과정(학습과정) 종소리(조건자극) + 음식(무조건 자극) 침의 분비(무조건 반응)조건화 후(학습이후) 종소리(조건화 자극) 침의 분비(조건화 반응)①시간의 원리 : 조건자극이 무조건자극과 시간적으로 조금 앞서서 주어져야 한다.②강도의 원리 : 무조건자극은 조건자극보다 그 강도가 동일하여야 한다.③일관성의 원리 : 조건자극은 일관된 자극물이어야 한다.④계속성의 원리 : 자극과 반응의 결합관계가 반복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잘 성립한다.※손다이크(E. L. Thorndike)의 시행착오설학습은 특정 자극에 대하여 시행착오적 반응을 반복한 결과 그 자극과 반응이 연합됨으로써 일어난다하여 시행착오설이라고 한다.①연습의 법칙 : 연습을 하면 결합이 강화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합이 약화되는 법칙이다.②효과의 법칙 : 학습의 결과가 만족스런 상태에 도달하면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강화된다. 학습과정에서 동기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③준비성의 법칙 :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에 대해서는 자극과 반 응을 연합시킬 수 없다는 법칙이다.※스키너(B. F.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쥐를 조명, 누르는 막대, 먹이 접시 등이 있는 작은 상자에 집어넣는다. 이런 형태의 도구를 스키너 상자라고 한다. 처음에 쥐는 새 환경을 탐색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 탐색기간 동안 쥐는 가지각색의 무작위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다 쥐가 막대를 누르면 먹이 한 조각이 먹이 접시에 떨어진다. 하지만 쥐가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해도, 눈에 띌 만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쥐의 막대를 누르는 행위는 증가하며 다른 행위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쥐에게서 막대를 학습이 일어났으므로, 쥐는 과거보다 막대를 더 자주 누르게 된다.파블로브의 조건형성은 인출자극에 대한 응답으로서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