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할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과:학번:이름:Ⅰ. 머리말Ⅱ. 영화관람요금 할인서비스의 현황Ⅲ. 영화관람요금 할인서비스의 이용현황Ⅳ. 영화관람요금 할인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Ⅴ. 맺음말Ⅰ. 머 리 말2007년 4월 서울시 극장협회는 여신금융협회에 영화 관람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서비스 혜택이 일부 대형 멀티플렉스에 집중되어 관객이 할인된 극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 멀티플렉스 및 극장은 경쟁력이 점점 저하되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 및 관객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신용카드사로서는 할인서비스로 인한 극장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관객들로서는 할인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영화 관람요금이 오를 것이란 사실에 불만이 가득하다.하지만 무분별한 할인서비스로 인한 극장 간 출혈경쟁과 그로 인해 투자?제작 부문으로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이대로 할인서비스를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가 시작되면 극장과 투자?제작 부문 모두 매출의 3%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화업계로서는 할인서비스 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도 무분별한 할인서비스로 인한 출혈경쟁이 극장을 비롯한 영화업계 전반의 수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극장 마케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할인서비스는 그동안 관객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해 왔지만, 최근 들어 할인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극장 간 할인서비스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극장들 간에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력을 가진 대형 멀티플렉스가 경쟁우위에 서게 되고, 이것이 중소 멀티플렉까지 멤버십카드를 활용한 할인서비스는 신용카드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일부 극장에서는 멤버십카드 할인서비스와 신용카드 할인서비스를 중복 제공하기도 해서, 이동통신사 할인제도 폐지 이후 일시적으로 할인서비스의 제공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 할인제도 폐지에 대한 보상책으로 신용카드의 할인금액을 대폭 늘리고 멤버십카드를 통한 할인액도 중복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일 영화 관람요금이 1,000원대로 떨어지기까지 해 극장 간 출혈 경쟁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배급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영화 투자배급사와 극장 간 비용 분담 논란이 시작된다. 2007년 3월 극장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멤버십 카드를 통한 할인에 제동을 걸었다. 멤버십카드를 통한 자동 할인을 전면 중단하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할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멤버십카드를 통해서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평일에만 이용이 가능한 무료초대권을 발행가거나 극장 내 매점에서 팝콘이나 음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극장이 제공하는 할인서비스는 무료초대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극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매권이나 초대권들을 발행하여 마케팅용으로 활용한다. 이 초대권은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으로 관객에게 직접 지급되기도 하고, 극장 홍보 차원에서 영업 목적으로 보급되기도 한다. 그동안 이 초대권은 제한된 규모로 인해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초대권 발행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해 관객 수를 속이거나 비용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입회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최근 할인서비스를 둘러싼 극장과 투자배급 부문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상의 자체 할인서비스는 그 비용을 극장과 배급사가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조할인 4,000원의 경우 매출이 4,00원으로 잡혀 배급사와 극장은 5:5 비율에 따 이용률이 높은 극장과 업무 제휴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일 멀티플렉스보다는 전국적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와의 제휴를 선호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각 은행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할인서비스 대상 극장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곳만을 할인서비스 대상으로 놓고 있다. BC카드는 멀티플렉스 체인이 아닌 극장과도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지만, 전체 제휴 극장 중 71%가 4개 멀티플렉스 체인 소속 극장이다. 은행 신용카드별 주요 할인 서비스구 분메인 카드 할인서비스기타할인서비스대상 극장할인금액우리은행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1인당 3,000원CGV 2,000 할인하나은행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1인당 2,000원CGV 2,000 할인국민은행CGV1인당4,000원인터넷예매시1,500원 할인신한은행맥스무비 예매할인(맥스무비에서 예매 가능한 모든 극장 대상1인당 2,000원성북아리랑 씨네센터,프리머스 화정,엔터시네마,콜럼버스시네마,시네마타운 청주,SFX 2,000원 할인농협CGV, 프리머스시네마,롯데시네마1인당 2,000원CGV 2,000 할인씨티은행CGV1인당 3,500원CGV 2,000 할인제일은행인터파크 예매 할인1인당 2,000원-외환은행티켓링크, 인터파크 예매 할인1인당 2,000원-기업은행인터파크, 맥스무비, 티켓링크,메인티켓, yes24 예매 할인1인당 1,500원- BC카드 할인 대상 극장)구 분극 장 명일반멀티플렉스(54개)단성사, 대한극장, 씨네월드, 랜드시네마, 롯데월드시네마, 명보엠,서울극장, 씨네일레븐 씨네퓨전21, 씨티극장, 성북아리랑시네마,(주)키노엔터테인먼트, 씨네11, 피카디리, (주)스폰지이엔터, 단오극장,더잼존부천, (주)드림시네마, 메드나인 삼영, 메가시네마, 부평키넥스영통키넥스, 월드시네마, 일산그랜드, 중앙씨네프라자, 태홍시네마,한신코아멀티시네마, 호평씨네마, 마산시네마, 엠파크(M park)거제,진주MBC, 포항시네마, MCV아카데미, 대영시네마, 부산극장,가람코리아, 대구아카데미십카드의 할인 비율이 3,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용카드는 2,128원, 이동통신사가 1,063원으로 조사되었다. 할인 혜택 금액이를 바탕으로 대략 2006년 기준 총 할인금액을 추정해 보면, 2006년 전국 관객 1억 8,000만 명 × 35.5% × 1,993원= 1,273억 5,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극장 총 매출이 약 1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할인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할인서비스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할인서비스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이고, 할인액은 2,128원이므로 연간 신용카드 할인금액은 2006년 전국 관객 1억 8,000만 명×35.5%×55%×2,128원= 747억 9,0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신용카드사가 할인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영화계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관객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할인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 힘든 것은 그로 인해 영화산업이 떠안아야 하는 충격이 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한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왜 할인 혜택을 봇 받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의견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 또 카드는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극장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22.5%, 이용 실적이나 포인트 등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12.4%, 할인카드 사용 날짜가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이 0.8%로 나타나, 카드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35.7%였다. 최근 배급사가 할인 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 할인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3.1%였다. 소유하고 있는 영화할인카드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예 아무런 카드도 없다는 사람이 30%였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는 신용카드가 36%로 가장 많았고, 극장 멤버십카드가 27%로보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면이 크다 하겠다.둘째, 평균 할인금액은 1,993으로 2,000원 수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할인서비스 이용금액을 추정한 결과 그 규모는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또 연간 신용카드 할인액은 750억 원에 가깝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할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셋째, 현재 할인서비스의 주된 방법은 신용카드이다. 사실 서울과 지방 극장 간에 할인서비스의 내용이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절대적인 이용 수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 할인이 메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할인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신용카드 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다른 할인서비스만을 개선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힘들다.넷째, 관객들 중 50%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할인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극장을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화관람에 대해 충성도가 높은 관객일수록 그런 적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할인카드 등이 업무 제휴한 극장이 어디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그 극장들이 거의 3대 멀티플렉스 체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더더욱 이들 멀티플렉스 체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이는 향후 극장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Ⅳ. 영화 관람요금 할인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지금은 폐지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할인제도는 처음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영화계에 제안한 뒤, 관객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초기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할인제도는 극장, 관객, 이동통신사 모두의 윈윈 마케팅 전략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멤버십제도가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똑같이 진행되면서 멤버십제도가 갖는 차별적인 고객 유인효과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영화시장의 관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관객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4년 조사에 따르.
Ⅰ. 교통세란 무엇인가.1. 교통세(Transportation Tax)임시세로서 교통세법에 의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2. 과세대상과 세율(교통세법 제2조)*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 가능*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ℓ당 526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ℓ당 349.25원3. 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4. 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5. 과세표준*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가격Ⅱ. 교통세 도입배경과 도입과정에서의 논쟁1.교통세 도입배경◎ 당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교통시설 투자소홀로 인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 교통세 도입당시의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국가 경쟁력 순위구 분한국싱가폴미국독일도로교통 용이성33144항공교통 용이성32147철도교통 용이성1911146항만접근 용이성391109자료: OECD, 『국가경쟁력 비교』, 1994.◎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1993~97년)에서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이 불가피 하였으며,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교통세의 도입이 언급되기 시작함.◎ 교통세 도입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조정과 교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그간의 저유가로 인해 유류소비량이 증애, 에너지소비의 증대와 환경공해유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가격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인 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조정을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할 뿐 안라, 셋째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재원을 통폐합하고 관련세원을 확충해 교통세로 흡수함으로써 투자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짐.◎ 반대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목적세인 교통세를 도입하는 경우 효율성에 근거한 투자우선순위가 아닌 정치적 논리의 개입 가능성이 높고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곤란해질 수 있음.-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과 공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의 재분배기능에도 역행한다는 것임. 그 결과 국민의 강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유류관련 조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지방교부금의 축소는 지방행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목적세가 많아지면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세수체계전체의 정합성이 무너질 수 있음.◎ 유류관련 조세의 목적세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거듭되었고, 반대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목적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국가경쟁력강화라는 편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교통세의 도입이 결정되었던 것임.Ⅲ. 교통세제도의 변화◎ 교통세는 도입 이래 1995년말 까지는 기존의 특별소비세체계와 동일하게 종가세 체계로 과세되었음.- 휘발유의 교통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경유의 세율은 100분의 20이었으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을 운영하고 있었음.? 탄력세율 제도하에서 휘발유의 교통세율은 105~19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였고, 경유는 14~26%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었음.◎ 1996년 교통세의 과세체계는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휘발유는 ℓ당 526원, 경유는 ℓ당 349.25원이2.1594.7.1595.8.12휘발유유연100100(85)100(120)100(130)----무연100(85)100(70)100(100)100(109)150150(190)150(170)150(195)경유10(9)2020(25)20구 분96.1.196.12.1497.1.198.1.998.9.1700.5.101.7.102.7.1휘발유(무연)*************91630588586경유404048*************2주: 1) 1977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물품세와 특별소비세로 구분되며, 휘발유와 경유는 1994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를 대신하여 교통세가 과세되고 있음.2) 유연휘발유는 1993년 1월 1일부터 생산이 중지되었음.3) ( ) 안은 탄력세율임.4) 1996년 1월 1일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그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단위는 ‘원’으로, 그 단위는 리터당 원임).◎ 휘발유의 특소세율은 특별소비세가 도입된 1977년에는 물품가격의 160%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기 이전의 1993년에는 100%까지 하락함.◎ 휘발유특소세가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150%까지 크게 인상되었고, 1996년 종량세로 전환된 후에도 전환당시에는 ℓ당 345원이던 세율이 점점 인상되어 2002년 기준 ℓ당 586원이 부과되고 있음.◎경유의 특소세율은 변동 없이 물품가격의 10%을 유지하여 왔으나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20%로 2배나 인상되었으며,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 후에는 ℓ당 40원이었으나, 2002년 기준 232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인상되었음.◎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축소와 세율인하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전에 특별소비세 대상이던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경우 세율이 조세저항 없이 세율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목적세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Ⅳ. 교통세 과세현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교통세의 12%, 15%가 각각 주행세와 교육세로 부과되고 정유사 가격의 9.1%에 대국은 2002년 7월 기준임.자료: Energy Detente, 2002.7.Ⅴ. 교통세 찬반논쟁1. 교통세의 보통세(특별소비세) 환원론- 교통세의 보통세 환원론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목적세 해당사업 자체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조세체계의 복잡성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목적세 및 특별회계 방식의 칸막이식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을 경직화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세 가운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 비중은 21.0%(2000년 국세징수실적 기준)으로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한데 비하여 일본은 1.1%, 유럽국가는 평균 1% 미만으로 낮음.- 목적세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고 특정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하며, 도입시와 여건 및 환경이 변화하여도 계속적으로 우선배분되므로, 결과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임.-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하나, 목적세는 국가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함.◎ 둘째, 목적세와 같이 전에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여타의 예산지출과는 달리 엄격한 심의과정을 생략하는 등 해당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임.- 투자재원이 안정적, 집중적으로 배분되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이 없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비효율적 집행이 이뤄짐.- 목적세는 공공부문간 경쟁회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민간부문이 효율적구조를 가지는 데에 비해 해당 공공부문은 경쟁회피적 상황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셋째,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임.2. 교통세의 목적세 유지론- 교통세 유지론의 입장은 우선적인 재원배분의 타당성, 교통세의 보통세 환원시기의 부적절성과 보통세 환원시 재원확보의 안정성 문제 등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음.정의 여건변동에 강하게 규정을 받아 투자가 위축되거나, 단기성 사업위주로 투자배분이 되는 등 비합리적인 투자배분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Ⅵ. 교통세의 적절성 검토1. 교통세의 보통세환원론 검토1)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위의 주장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여 각각의 적정성을 확보할 때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전통적인 재정학 이론에 입각한 것임.◎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현실에서도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정보의 불완정성 및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즉, 정부가 정확히 파악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세수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의 민간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은 민간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예산결정)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더구나 이 경우 예산배분은 현실의 필요성과 효율성보다 이해관계자의 정치력 등에 좌우될 위험이 존재함.◎ 효과적인 예산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재원낭비의 가능성과 목적달성 이후 에도 지속될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최소화 할 수 있음.- 지출용도가 사전에 지정되고 투자재원 사용에 대한 심의 과정이 허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우선적인 투자배분이 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타당성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해당제도의 개선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2)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인가?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율 구조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휘발유/경유에 부과휘발유:526원/ℓ경유:349.25/ℓ금융?보험업자 수익금5/1000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의감면세액20/100특별소비세액30/100 또는 15/100이자?배당 소득세의 감면세액10/100교통세액15/100일부 법인세액2/100주세액10/100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