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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관련된 WTO 분쟁 현황2001.4.26(목)다자통상협력과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가 1995년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은 총 15건 으로서 우리가 미국 및 필리핀에 대해 6건을 제소하였으며, 미국, 호주, EU 등으로부터 9건 피제소가 우리나라 제소 : 미국의 반덤핑 조치 4건(칼라TV, 반도체, 철강, 미 Byrd 법안), 필리핀의 반덤핑 조치(합성섬유) 및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1건(탄소강관)을 WTO에 각각 제소- 미국은 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98.8월)- DRAM 반도체 분쟁에서는 패널절차 진행과정에서 미국측이 반덤핑 조치를 철회(2000.9월)- 한·미 철강 반덤핑분쟁에서 우리측 승소(2000.12월)- 한·미 탄소강관 분쟁은 패널설치(2000.10월), 심리중- 필리핀의 합성섬유 반덤핑조치에 대해 제소 및 양자협의(2001.1월)- 미국 Byrd 수정법안에 대해 제소 및 양자협의(2001.2월)가 우리나라 피제소 : EU, 미국 등으로부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 격차,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 쇠고기 수입제도 등 9건 피소- 농산물검사, 검역제도 등 5건은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 주세분쟁은 우리의 주세율 체계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다는 패널 및 상소심 판정에 따라 주세법 개정(1999.11월)- EU와의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관련 분쟁은 우리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 및 상소심 판정에 따라 관련조치 철회(2000.5월)- 한·미간 신공항건설 정부조달 분쟁은 우리측 승소(2000.6월)- 한·미, 한·호간 쇠고기분쟁은 우리의 수입쇠고기 전문점 등 쇠고기 수입제도가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패널 및 상소심이 판정, 현재 이행중< 분 쟁 내 역 >분 쟁 명 분쟁상대국 우리나라 현 황(패널절차)·Byrd 법안 미국 제소 양자협의(2001.2)·합성섬유 반덤핑 필리핀 제소 양자협의(2001.1)·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미국 제소 패널심리(2000.12)·먹는샘물 수입제도 캐나다 피제소 양자합의 (96.4)·식품 유통기한 문제 미국 피제소 양자합의 (95.7)·농산물 검사,검역(2건) 미국 피제소 사실상 종결(96년 이후)< 주요 분쟁의 단계별 현황 >제소 양자협의 패널심리 패널판정 상소 상소판정 이행(종료)Byrd 법안 2000.12 2001.2합성섬유 2000.12 2001.1탄소강관 2000.6 2000.7 2000.10∼스테인레스 99.7 99.9 99.11 2000.12 2001.2∼쇠고기 99.2 99.3 99.5 2000.6 2000.9 2000.12 2001.1∼신공항건설 99.2 99.3 99.6 2000.4 2000.6혼합분유 97.8 97.9 98.7 99.6 99.9 99.12 2000. 5DRAM 97.8 97.9 98.1 99.1 2000.12주세 97.4 97.5 97.10 98.7 98.10 99.1 2000.1칼라TV 97.7 98.8 99.12Ⅱ.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1. 쇠고기 수입제도(WT/DS161, WT/DS169)가. 경 위가 1999. 2.4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전문점 등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제도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3자 참여)가 1999. 4.19 호주, 독자 제소가 1999. 5.26 양자타결 실패로 미국이 요청한 패널이 설치가 1999. 7.26 호주가 요청한 패널과 통합가 2000. 7.31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가 2000. 9.11 상소기구에 상소가 2000. 12.11 상소기구 판정가 2001. 1.10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가 2001. 4.19 이행기간 합의(8개월: 2001 9.10까지)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내용가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수입육 구분판매제도), 등 수입쇠고기의 유통상 각종 제약은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반가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소심이 패널판정을 번복하여 WTO 위배 여부 판정을 보류함.다. 향후 대응계획가 2001. 9.10까판정내용가 인천국제공항건설공단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기관이 아니므로 동 공단이 외국업체를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3. 혼합분유 세이프가드(WT/DS98)가. 경 위가 1997. 3.17 농림부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판정에 의거 혼합 분유에 대해 수입규제(쿼타) 조치 시행가 1997. 8월 EU는 동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WTO에 제소가 1998. 7. 23 패널 설치가 1999. 6. 21 패널 판정가 1999. 9. 15 우리측 상소가 1999. 12.14 상소기구 판정가 2000. 1. 12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가 2000. 5. 20 이행완료(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가 우리나라의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이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합치하지 않다고 판정- 혼합분유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여부 판정시 세이프가드 협정 제4.2조의 요건에 대하여 검토가 불충분- 수량제한(Quota) 조치 선택시 긴급수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이상으로 수입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 불충분4. 주세 제도 (WT/DS75, WT/DS84)가. 경 위가 1997. 4. 9 EU는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주세가 국내산 소주에 비해 차별적이므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가 1997. 5. 28 미국도 EU와 동일한 이유로 독자 제소가 1997. 10.16 패널 설치가 1998. 9. 17 패널보고서 배포(우리 주세제도가 WTO에 불합치하다고 판정)가 1998. 10.20 우리측 상소 제기가 1999. 1.18 상소기구보고서 배포(패널 판정 지지)가 1999. 2.17 상소기관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가 1999. 4.9 이행기간 중재요청(2000.1월까지 이행기간 부여)가 1999. 11.29 이행을 위해 주세법 개정(소주, 위스키에 72%의 동일 주세율 적용)나. 패널판정 217)가. 경 위가 2000.12.21 미국 Byrd 수정법이 2000.10.31자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EU, 일본 등 총9개국이 공동 제소나. 의 의가 Byrd 수정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국내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제소의 증가로 인해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이해관계국과 공동으로 대처다. 주요쟁점가 Byrd 수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소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징수액의 배분 조치가 WTO 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별도의 반덤핑/대보조금 구제조치인지의 여부가 상기 배분조치가 조치가능(actionable) 보조금인지 여부2.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WT/DS215)가. 경 위가 2000.12.15 필리핀의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WTO에 제소가 2001. 1.19 WTO 양자협의 개최나. 의 의가 우리정부가 개도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타 개도국들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 발동을 억제다. 주요쟁점가 필리핀 반덤핑 판정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덤핑마진 계산, 산업피해 판정, 인과관계 입증) 존재 여부3. 탄소강관 세이프가드(WT/DS202)가. 경 위가 2000. 3. 1 탄소강관에 대해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가 2000. 6.13 우리측,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가 2000. 7.28 양자협의 개최가 2000. 10.23 패널설치가 2001. 1.22 패널위원 구성가 2001. 4. 11 제1차 구두변론회의나. 주요 쟁점가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발생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미충족가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는 물량 설정시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점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NAFTA 국가를 면제한 점4. 스테인레스 반덤핑(WT/DS179)가. 경 위가1999. 3.31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후판(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가1999. 6. 8 우리나라 스텐인레스 판재(sheet정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원화가격이 급격히 평가 절하되었던 97.11∼12월을 전체 조사기간에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계산- 스텐레스 판재의 국내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5. DRAM 반덤핑(WT/DS99)가. 경 위가 1997. 8. 15 한국산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가 1997. 10. 9 양자협의 개최(합의에 실패)가 1998. 1. 16 우리 요청에 의해 패널 설치가 1998. 6∼7 패널심리절차 진행가 1999. 1. 29 패널 보고서 배포가 1999. 3. 19 DSB, 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가 1999. 5월 이행기간 합의(99.11.19일까지)가 1999. 11. 19 미국, 반덤핑조치에 대해 재심(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가 2000. 4. 25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이행적합성 패널 설치가 2000. 10 이행패널 심리 중단, 미국측 반덤핑조치 철회나. 판정내용가 패널은 미국 상무부규정(CFR) 중 반덤핑 철회요건의 하나인 갼1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not likely)?요건이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동 규정을 근거로 내린 반덤핑조치 철회 거부 판정도 WTO 협정위배라고 판정6. 칼라 TV 반덤핑(WT/DS89)가. 경 위가 1997. 7.16 미국의 칼라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가 1997. 11.7 우리나라, 패널 설치 요청가 1997. 12월 미국이 우회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98.8월 반덤핑 규제를 최종적으로 종료함으로써 해결나. 의 의가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가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끝.분쟁사례: 단계별 시한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를다.
    경영/경제| 2001.11.26| 9페이지| 1,000원| 조회(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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