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
- 최초 등록일
- 2001.11.26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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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Ⅱ.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본문내용
다자통상협력과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ㅇ 1995년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은 총 15건 으로서 우리가 미국 및 필리핀에 대해 6건을 제소하였으며, 미국, 호주, EU 등으로부터 9건 피제소
ㅇ 우리나라 제소 : 미국의 반덤핑 조치 4건(칼라TV, 반도체, 철강, 미 Byrd 법안), 필리핀의 반덤핑 조치(합성섬유) 및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1건(탄소강관)을 WTO에 각각 제소
- 미국은 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98.8월)
- DRAM 반도체 분쟁에서는 패널절차 진행과정에서 미국측이 반덤핑 조치를 철회(2000.9월)
- 한·미 철강 반덤핑분쟁에서 우리측 승소(2000.12월)
- 한·미 탄소강관 분쟁은 패널설치(2000.10월), 심리중
- 필리핀의 합성섬유 반덤핑조치에 대해 제소 및 양자협의(2001.1월)
- 미국 Byrd 수정법안에 대해 제소 및 양자협의(2001.2월)
ㅇ 우리나라 피제소 : EU, 미국 등으로부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 격차,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 쇠고기 수입제도 등 9건 피소
- 농산물검사, 검역제도 등 5건은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
- 주세분쟁은 우리의 주세율 체계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다는 패널 및 상소심 판정에 따라 주세법 개정(1999.11월)
- EU와의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관련 분쟁은 우리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 및 상소심 판정에 따라 관련조치 철회(2000.5월)
- 한·미간 신공항건설 정부조달 분쟁은 우리측 승소(2000.6월)
- 한·미, 한·호간 쇠고기분쟁은 우리의 수입쇠고기 전문점 등 쇠고기 수입제도가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패널 및 상소심이 판정, 현재 이행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