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어음과 수표가 오늘날의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어음과 수표를 배제한 후 지급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용이 일반화되었다.이러한 어음과 수표가 유가증권인 까닭에 양도성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 그 양도의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배서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서의 종류 및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위하여 어음?수표법이 인정하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제도이다. 어음의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배서는 유가증권에 특유한 양도방법으로써 지시증권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하는 증권적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배서는 어음의 뒷면에 하는 건ㅅ이 보통이나 겉면에 기재하여도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써 하는 배서외에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배서는 크게 양도배서와 특수배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배서는 보통양도배서로서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약식 백지식 배서가 있고, 특수한 양도배서로서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기한후 배서, 환배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수한 배서와 특수배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Ⅱ. 특수한 양도배서1. 무담보배서(1) 의의무담보배서라 함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어음법 제15조 1항에서 무담보배서를 인정하고 있듯이 배서인이 어음ㆍ수표상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배서이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ㆍ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부수적인 효력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무담보만을 할 수 있으나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 무담보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한 어음ㆍ수표가 지급 거절당하였을 때 배서인에게 대신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 하를 하며, 배서인은 자기로부터 직접 어음을 수취한 자에게만 담보적 책임을 지고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즉 어음ㆍ수표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배서인의 담보책임이 직접 피배서인으로 한정되는 효력만 있다. 배서방법은 배서란의 목적 또는 부기 사항에 ‘배서금지’, ‘OOO에게만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며, 배서금지배서는 배서인이 배서를 하면서 피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로써 어음을 양도하는 배서의 방법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하는 배서이기 때문에 어음의 발행인이 하는 지시금지나 배서금지와 다르다. 배서금지어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입질배서는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므로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제권판결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인되고 있다.)(3) 효력배서금지배서는 다만 담보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뿐이며 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벽절단의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등은 인정된다.3. 기한후 배서(1) 의의어음법 제20조에는 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한후 배서를 규정하고 있다.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이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후의 배서도 기한후 배서가 된다.) 이를테면 어음은 지급할 날과 그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가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경과되기 전이라도 거절증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 배서가 되는 것이다.기한후 배서의 기준일자는 어음에 기재된 일자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배서일자가 기재된 때에는 그 일자에 배서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자가 기재되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한후 배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지명채권양도와 같지만 그 방식은 보통의 양도배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4) 개정시안개정시안의 취지는 어음은 지급제시기잔 내에 제시되어 지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어음의 지급이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하는 자이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자에게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 어음법 제20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시안을 살펴보면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과 같은 내용이다.4. 환배서(1) 의의환배서라 함은 기존의 어음상의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한 배서를 의미한다.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상의 채무자는 의무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어음의 성질상 어음채권을 소멸시키는 것보다 그 어음에 축적된 신용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음법 제11조 제3항에서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피배서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환배서의 피배서인은 새로 어음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기존의 어음행위자의 신용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2) 효력환어음의 인수」, 「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등의 위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위임 문구가 없이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가 될 수 없다.)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고,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즉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한 다음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 지급하면 사기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동법 제18조 1항 단서, 2항과 3항에서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한다.(3) 숨은 추심위임배서1) 의의숨은 추심위임배서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보통의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하는 배서를 말한다. 실제로는 항변절단등의 목적으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보다도 이러한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행한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 효력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을 설명하려면 법적 성질이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유효로 보는데 이설이 없다. 다만 이를 유효로 보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양도배서인지 또는 추심위임배서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통설은 신탁적 양도를 위한 배서의 효력과 같이 보므로 양도배서의 일종으로 본다. 소수설)은 추심위임배서의 일종으로 보고 자격수여설을 취한다. 판례의 입장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추심위임배서를 위한 채무자가 어음할인 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도설과 자격수여설의 비교2. 입질배서(1) 의의입질배서라 함은 어음 소지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기존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써 어음상의 권리위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표는 주로 지급수표로서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어서 입질이 행하여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질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어음법 제19조는 공연한 입질배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시 말하면 입질배서의 방법은 입질문언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 피배서인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되고 기명식, 백지식이 유효하며 또 입질의 표시로서는 담보를 위하여 입질을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질권설정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되어 있으면 된다.(2) 효력입질의 효력으로서 피배서인은 배서인에 속하는 어음상의 권리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자기의 질권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써 어음에서 생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으로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하지 못하며 이 점이 추심위임배서와 다른 점이다.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질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을 인정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질권을 취득할 뿐 양도배서는 할 수 없다. 피배서인은 자기의 질권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배서인 자신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피배서인 자신에 대한 항변사유로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항 할 수 없다.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어음 채무있다.)
Ⅰ. 서론1. 연구목적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비약적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은 현대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이라 지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농경 기술의 보급에 따른 제1차 농업혁명, 기술혁신에 입각한 제2차 산업혁명, 이제 제3차 정보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보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개편시키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국민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경제생활?기업의 각종 영업활동과 조직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방식 및 유통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소비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상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와 시간의 장벽을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서면을 이용한 거래 계약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방식의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을 사용은 계약체결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계약의 이행에서도 전자결제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 거래와 다르다. 즉 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전자문서, 전자적 급부 이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이행수단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치되었을 뿐이지 전통적인 계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특정한 계약의 유형이 아닌 계약체결의 형태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과 승낙 및 이행이 되므로 이러한 전자계약의 일반론 등을 고찰하는 것은 전자거래체계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의 대면거래와는 달리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보다 한정된 정보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2) 비대면성직접 상대방을 대면함이 없이 컴퓨터를 통하여 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대면, 서면을 전제로 한 법체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문제이다. 여기서 동일인에 대한 진정성의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등의 도입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3)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수대량의 거래로서 거래행위가 정형화되고 요식성을 띠게 되어 소비자로서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래약관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전자거래 사업자는 자신의 d가상 상점에서 각종 전자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4) 국제계약성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의 기본속성이 국경 없는 거래이므로 UNCITRAL의 모델법)과 같은 국제표준의 제정과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지정 등의 문제가 있다. 재판관할권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접촉원칙을 견지하여 보편주의에 의해서 재판관할권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재판관할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규정 없이 구체적인 사건의 관련이익을 고려하여 재판관할 문제를 다루고 특별히 일반게약과 소비자계약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EU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장소에 근거한 협약이나 국내법 규정에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비자에게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제 3항에서 사업자는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정 전자서명법 제25조의 3)과 같은 취지이다.(3) 전자금융거래법1) 의의전자금융거래법은 2001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 이래 많은 논의와 이익 상충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이유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비대면성)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2) 주요내용동법 제8조 및 제13조에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형태는 매매나 임대차이다. 유체물의 매매는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영구히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매도인은 당해 유체물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다. 반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이라도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점유만이 이전될 뿐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당해 유체물의 점유를 반환하여야 한다. 점유를 반환한 이상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정보거래의 객체는 디스켓이나 CD와 같은 유체물이 아니라 이에 포함되는 무체물인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이에 NCCUSL 및 ALI는 이러한 컴퓨터정보의 거래에 관련된 조항을 UCC의 제2편 B로서 채택하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체적 정보에 대한 거래는 물품에 대한 거래를 강조하고 있는 제2편과 제2편 A(lease)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정보거래를 법령화하는 프로젝트를 UCC로부터 분리하여 통일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NCCUSL은 ALI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컴퓨터정보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였다.(2) 주요내용컴퓨터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로서 혼합된 거래, 정보상품을 포함한 거래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동법은 컴퓨터정보의 거래가 제1의 대상물이고 동영상이나 텔레지번 프로그램, 신문이나 잡지의 인쇄된 매체의 거래는 제외하며, 구매자가 라이센스를 구입한 컴퓨터정보의 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구매자가 컴퓨터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한다. UCC 제2편의 상품의 구매자와는 달리, 동법의 컴퓨터정보 라이센스는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일 필요가 없다. 또한 제104조에서 디지털정보거래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동법이 적용될 것을 합의하거나 또는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이 증가하고 있어서 계약의 성립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행이 이루어진다. 동법은 있어서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개재된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이고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통정허위의 전자적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간에 자동화된 통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전자적 의사표시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정을 하고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4) 착오의 전자적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에 있어서 착오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의 형성과 표시과정에 있어 전통적인 거래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착오의 취급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착오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5) 하자있는 전자적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이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5. 전자대행수단전자대행수단이라 함은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대행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스템 전자거래)와 비시스템 전자거래로 나눌 수
현행 상표법에 관한 연구-상표, 상호 및 영업표와 서비스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설Ⅱ. 상표의의와 기능1. 상표의의2. 상표의 기능3. 상표법의 연혁Ⅲ. 상표, 상호 및 영업표와 서비스표와의 상호관계1. 구별개념2. 상표와 상호의 관계3.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Ⅳ. 국제적인 상표분쟁Ⅴ. 소결Ⅰ. 서설최근의 상표제도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즉 WTO 체제의 출범이후로 상표와 관련된 실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 분류체계적인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으로 통일화?간소화되고 있으며,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 및 보호수준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터넷상 새롭고 다양한 상표의 사용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상품, 서비스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혼합적으로 선전?광고됨으로써 상표 및 서비스표나 상호의 구분이 쉽지 않다. 실제로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동일성 식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파악 및 품질의 혼란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이 연구에서는 상표, 상호 및 영업표와 서비스표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보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Ⅱ. 상표의의와 기능1. 상표의의(1) 정의상표법 제2조 제1호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표의 보호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즉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적?계속적으로 사용되어 고객흡인력을 획득하고 신용을 형성하게 되면 그 상표는 경쟁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3. 상표법의 연혁(1) 상표법의 제정)구상표에관한법령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표의 도용 등으로 상거래상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와 영업표로 하고,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2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할 때에는 영업상 최선사용자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협정·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외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연합상표는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고, 공유인 상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상표의 승계는 그 등록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상표등록의 유효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등록상표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2) 1차 개정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2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영업상 최선사용자에 한하여 등록하고 최선 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2이상의 출원의 경우에는 최선 출원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상 최선 사용사실의 확인은 심히 곤란하여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사실의 선후를 막론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상표에 관한 분쟁을 완화하고 올림픽마크를 등록불허의 대상으로 추가하며 이 개정안 시행당시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8) 12?13차 개정1995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표제도의 세계화에 부응하고, 산업계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하였고. 1997년의 개정은 특허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9) 14?15차 개정1997년 개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아니한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고 입체적 형장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표권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상표등록출원과 출원심사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였다.1998년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특허등록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으로서의 기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도록 함에 따라 이 법 중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청이 동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10) 16?17차 개정2001년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등록전 보상금지급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내국인의 국제등록절차와 외국인의 국제등록을 통한 국내출원절차 등 상표법조약과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을 이 법에 수용함으로써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국제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하에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목적으로 삼았다.2002년의 개정은 민사소송법이 196 아닌 음악 서비스표가 된다.(4) 상호?영업표?서비스표의 비교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장소?품질?특성?상품을 나타내는 것을 표지라고 정의할 때 표지는 인적인 표지로서 상인임을 표시하는 상호가 있으며, 영업표지로서 영업표와 서비스표가 있고 상품표지의 경우 상표가 있다. 이는 모두 영업을 표시하는 여업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나 분명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상호?영업표?서비스표의 비교비교상호영업표서비스표정의*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표지의 일종으로 상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영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을 타영업자의 영업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이다.* 독립한 상거래 대상이 되며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요역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업을 매개로 한다.등록등기* 법인의 경우 등기를 요하며 상호사용이 강제된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고 사용에 의한 신용자체를 보호한다.* 등록여부는 자유이나 등록할 경우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발생한다.구성* 문자로만 구성* 문자 이외에 기호? 도형 등으로 표시* 문자?기호?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등으로 표시예현대자동차주식회사,해태제과* 상호내지 상호의 약칭으로 표시-롯데, 해태, 현대* 영업표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많음-미원, 코카콜라* 영업표에 별도의 서비스표가 부가되는 경우-해태 부라보콘2. 상표와 상호의 관계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품상표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표지라는 점에서 별개의 제도이다. 권리의 발생과 그 효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와 상호는 표지의 구성이 유사하고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등의 기능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 등으로 인한 ‘상표의 상호화)’ 및 ‘상호의 상표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권리 저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상법상 상호와 상표의 관계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 상표와 서비스표는 독립한 별개로 존속?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출원등록배제의 효력이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적용된다.(1)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여부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의 유사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동종성이란 당해 상품이 없으면 당해 서비스업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종성 여부는 상품과 서비스간의 밀접관계유무, 상품의 제조?판ㄴ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의 일치,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의 일치, 수요자의 범위 일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따져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서비스표의 효력범위와 침해등록된 서비스표의 효력은 그 지정된 서비스업에만 미치며, 서비스표를 유형물인 상품에 직접 부착하는 행위는 그 본래의 권리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의 전용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서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아울러 서비스표의 소극적 효력은 유사범위에까지 미치므로 타인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그 서비스업과 동종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Ⅳ. 국제적인 상표분쟁다양한 상표의 사용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보통 상표분쟁은 선진국보다 후진본다.
Ⅰ. 서론1. 연구목표전력산업 부분은 세계의 산업 중 가장 자본 집약적인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이 1990년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의 경제 체제 도입을 위한 전력 산업의 구조 개변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발전 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고, 한전의 발전부문 독점체제가 붕괴되었다. 현 전력산업은 전기사업법에 기초한 일반전기 사업자(한전)와 특정전기사업자(민자발전사업자)에 의한 독점공급체계였으며, 발전사업, 송전, 배전 및 수용가에 전기공급과 요금의 부과 등의 모든 업무가 한국전력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 사업법)”에 의해 발전 사업자, 송전회사, 배전회사 및 전력입찰 시장이 구분, 형성되고 자유경쟁에 의한 전력 공급, 수급이 이루어져 전력 업무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전기인의 업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개관한 후, 그 결과 나타나는 전력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2. 연구의 필요성전력산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전통적으로 국영기업 또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간 전력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의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가격의 하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도입되고 있다. 독점적인 전력산업에서 경쟁체제로 구조개편이 되면, 소비자의 전력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된다. 경쟁을 통한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효율 요소를 해소 할 수 있고, 에너지 다소비형 가격 구조에 따른 비효율적 전력소비 개선을 할 수 있다. 구조 개편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시 전력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다. 즉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전기요금 수준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은 설비투자에 필 핵심이다. 여기서 송전부문은 그 규모의 경제가 크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전과 판매는 자유롭게 경쟁을 허용하고 배전은 지역적인 독점을 허용하는 여러 사업자로 분할하게 되면 전력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지금까지는 한 사업자가 자체내에서 모든 결정을 하였으나, 이제는 다수의 사업자간의 관계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장매커니즘을 말한다. 과거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독점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조절하던 수많은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IT발전 설비에 따른 실시간 정보의 교환, 계측 및 전력계통 통제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구매와 판매의 상호간 전력의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전력시장 매커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나타나는 모든 나라에서는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이 나타난다. 이 전력거래시장은 상업적으로 전력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하여야 한다.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 전반의 규제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외환금융위기와 직접관련 된다. 정부는 IMF외환위기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한 개편안을 모색하다가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전의 민영화를 내세웠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 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계절별, 월별, 일별, 시간별로 전력요금이 모두 다르게 산정될 것이다. 다소 복잡한 요금체계로 혼란 우려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전력 판매회사 및 전력판매업자간의 과다 경쟁이 되거나 도산,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비용은 모두 당해 수용가에 전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전력 판매회사와 전력판매업자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나, 수많은 수용가의 전자식 계량 장치와 전력판매회사 판매업자의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와 하드웨어적인 접속 방식은 사전에 면밀히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3) 전용통신망의 구축통신망을 통한 전력요금, 전력시장정보가 증권정보처럼 모든 수용가에게 수시로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가격의 결정,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비용 정산 등의 시장관리를 위한 전력시장기구가 창설되어 운영되려면 발전사업자, 송전회사, 배전회사, 전력판매회사, 전력판매업자, 모든 수용가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용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4) 전력 수급업무와 전기 안전관리 업무 변화현재 전기공사 계획의 신고 관련 업무는 한국안전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에 의한 전기 공급은 한전에서 맡고 있으나, 배전회사, 판매회사의 등장으로 전기공급과 전력수용계약 등의 업무수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신설, 증설, 폐지 시 배전회사와 판매회사의 각각 다른 업무 부담이 예상되면 수용가 측에선 보다 복잡한 업무과정에 의한 불편이 예상된다.모든 판매회사, 판매업자는 수용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많은 수용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일환으로 수용가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경미한 보수 업무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전기 안전관리 업무가 전기안전관리업체,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의 점검업무 영역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Ⅳ.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그동안 국?공영의 수직통합체제로 운영해온 국가)는 기능별로 분할 및 민영화하고, 송전부문은 기존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실현하였다.2. 프랑스1946년 1천여 개의 전력회사를 EDF)로 통합한데 이어, 1970년대 2차례의 석유 위기를 겪은 이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7년 2월 “EU전력시장 자유화 정령”에서 가맹국은 1999년 2월까지 정령의 내용을 국내법화 하고 자유화 일정에 따라 시장을 개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0년 1월 ‘전력자유화법’을 개정하였다. 동법은 전기사업 규제기관 설치와 주무장관에 의한 송전선 탁송요금을 공표하였고, 발전?송전?배전 각 부문의 회계분리(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회원국들은 프랑스 전력자유화법의 내용이 경쟁 억제적이고, 개방이 미흡하며 규제기관의 권한도 미미하다고 비판하였다.3. 독일발전부문은 1천여 개의 업체 중 전국규모의 9개의 업체가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송전 고압계통은 초지방단위의 9개 업체와 80여 지방업체 및 시 단위업체의 약 1/3씩 분산되어 있으나 높은 임금과 사회보장 등 간접비, 강력한 환경규제, 고가의 국내탄 인수와 대체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구입의무 등으로 전력요금은 역내 타국보다 다소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청과 1997년 “EU 전력시장 자유화 정령”에 따라 1998년 5월에 에너지 사업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경쟁제한 금지법에 의한 전기와 가스공급계약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함과 동시에 전력회사가 소유한 송전선에 대하여 제3자의 접속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시켰다. 1년만에 대수용가 요금을 30%, 일반가정요금 10%가 인하되었으며, 전력회사들 간의 지역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병과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4. 북유럽1996년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전력거래시장이 개설된 이후 핀란드와 덴마크가 이에 가세하였다. 역내 연간 소비전력량의 약 20%를 취급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전원의 최적이용에 기여하였다. 각국의 발전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의한 시장 집중도가 영국보다 낮고, 노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6. 캐나다총 16개사(주영7, 민영5, 시영4)가 국가전력설비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지역 독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1993년 앨버타주가 구조개편을 단행하여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1996년 퀘벡주가 송전선을 개방하였고, 1999년 4월 온타리오주영회사가 5사로 분할되어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독점이 붕괴되고, 10개주중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7개 주에서 송전선이 개방되었거나 개방예정에 있다. 현재 앨버타주는 구조개편이 완료된 상태이며,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개편은 시장설계 및 IT구축에 차질이 빚어져 지연되고 있다.7.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영국으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 영국과 유사한 연방주의 정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혹은 주 정부에 권리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과 대조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노력은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기울였다. 발전, 송전, 배전 등의 기능이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분야의 수평적 분할도 이루어져 있으며, 송배전망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권이 보장되어 있다. 신규 발전설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가 허용되어 있고 타국과의 자유로운 전력거래도 허용되고 있다. 시장은 전국수요의 93%를 공급하는 MEM(national pool)과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MEMSP(patagonia pool) 2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시장 및 계통 운영은 CAMESA가 담당하고 규제는 경제부소속 에너지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8. 브라질발전 및 송전은 국영 Electrobras, 배전은 지방정부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1996년 광산 에너지 전력부는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콘소시엄) Coopers&lybrand를 구성하고 구조조정에 착수 하였다. 시장설계는 영국풀을 수정한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민영화도 착실히 진행되어 14개 배전회사가 입찰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9. 호주1990년 이전 전력산업은 주단위의 공기업에 의한 수직적 독점체제하에 있었으나 인다.
Ⅰ. 서론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대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 이라 지칭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농경 기술의 보급에 따른 제1차 농업혁명, 기술혁신에 입각한 제2차 산업혁명, 이제 제3차 정보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IT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개편시키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국민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경제생활뿐 아니라 기업의 각종 영업활동과 조직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품의 판매방식 및 유통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소비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소적 무제약성과 시간?비용의 절약 및 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업들은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증권시장 자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인 IT의 발전은 기업들의 각종 영업활동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 경향이다. 그리하여 우리 상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일부 수용하였는데, 2001년 개정 상법상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규정(제363조),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결의의 참가허용 등의 규정(제391조)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행 상법상 규정은 그 성격상 강행규정이지만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본문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 각국의 입법례, 우리 상법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Ⅱ. 주주총주총회는 총 주주에게 동시에 그리고 하나의 확정된 장소에 물리적인 참석이 보장되어진 것으로 모든 주주가 여기에 참석하고 발언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규나 판결이 없었으나 1997년 2월 24일 로마상급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합의체원칙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찬성에 의하여 주주총회 참가자들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주주에게 토론에 참가하고 실시간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수단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정관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4. 영국영국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1990년부터 전자정보전달의 이용과 전자정보의 보전 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져 왔다. 2000년 5월 ‘전자정보전달법’(Electronic Communication Act)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1일 ‘1985년 회사법 명령’이 제정되었다. 주주총회의 소집 등 주주총회운영과 관련한 전자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5. 일본일본은 2001년 11월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4월 발효된 개정상법은 개정안의 제안된 사항을 모두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사에의 정보제공,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사정보의 기록, 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주주의 열람청구권 인정, 주주총회에 참석치 아니한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6. 미국주주총회 전자화의 선두주자답게 미국)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각주마다 회사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공개회사가 설립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을 들 수 있다. 1998년의 개정에서 의결권행사의 위임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할석을 용이하게 하며, 전체적으로는 주주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의 기회가 확대되어 언급하였듯이 주주로부터의 의사소통이 용이해 질것이다.(2) 경비 및 시간의 절약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교통비 등의 면에서 큰 부담요소이다. 전자주주총회가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으로 협조해 줄 주주가 많게 될 것이다. 장소적?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적 또한 즉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 말이다.회사 입장에서도 경비의 삭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상장기업에 있어서 소집통지 관련된 비용, 결의통지 관련 비용이 상당하게 지출되고, 소집통지의 우송이나 집계 등의 작업에 동원되는 임시적인 인건비 등이 들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할 경우, 이러한 비용이 현저하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주주총회는 소집통지의 발송?회수?집계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시간의 절약을 가져온다. 인터넷을 이용한 E-mail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 주주명부 중에서 이러한 통지를 승낙한 주주를 수신인으로 하여 단 한번의 송신으로 통지를 마칠 수 있고, 집계작업의 경우에도 적당한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서면에 의한 집계 작업보다 훨씬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의 이행이 회사의 웹사이트의 게시에 의해 대체되면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3) 효율적인 경영 감독효과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되어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특히 공개회사에 있어서의 지배구조시스템상 주주의 의결권은 경영자의 설명책임의 근거가 되며, 실질적인 주주활동에 의해 회사운영의 감독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Ⅳ. 현행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1.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의의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회사가 당해 메일의 부도달 통지를 수령하는 등 통지부도달의 사실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알게 된 경우 회사는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우송하는 등 차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주가 이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우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의 하자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1) 전자투표의 가능성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의 확장으로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서면투표제도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행사상 또는 절차상 복잡하다. 따라서 서면투표제도를 인정하는 상법의 취지를 살려 의결권행사를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즉, 전자투표제의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가 전자메일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발송하는 방법과 주주총회를 인터넷의 화상중계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실시간 전자메일로 전송하거나 전자투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1) 헌법이념상의 문제전자투표를 헌법이념상의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전자투표제도가 헌법상의 ‘민주주의이념’과 합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의적 개념으로 사회생활상?정치생활상?경제생활상의 모든 공동체생활에 타당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직접?간접적으로 ‘사회?정치?경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제가 발달하고 널리 보급되면, 많은 주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회사와 주주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방적인 즉 전면적인 인터넷 주주총회만의 허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2. 주주총회 전자화의 보안성인터넷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생중계하여 보다 더 주주총회의 현장감이 고조되는 일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네트워크상의 중계에 관해서, 일반 투자가 등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있는 측면을 갖지만, ‘주주의 초상권’이나 ‘개인주주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만이 그 질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인터넷 등으로 중계하는 등, 공개 그 자체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주의 초상권이나 보유 주식의 종목 등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실까지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공개 그 자체가 주주의 발언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개의 상황에 따라서는 주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등 위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전자화 및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공개할 때에는, 그 총회에 출석하고 있는 주주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또 전자통신과 관련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의 주주총회도 일명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비하여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는 그 활용 면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회계장부 등이 회사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 있다.3. 비치서류의 열람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상법상, 계산 서류와 감사보고서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비치’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 그 전자적 기록 자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