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Ⅱ.정보보호1.정보보호의 정의2.정보보호의 필요성3.정보보호의 목표Ⅲ.정보보호 관련사법1.기업 영업비밀보호 관련법률2.정보시스템/통신망 보호 법률3.암호 및 전자서명 이용 관련법률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Ⅳ.결론정보보호관련법-사법Ⅰ서론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왜 정보를 보호해야하는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질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보보호의 정의, 정보보호의 필요성,정보보호의 목표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공법을 제외한 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Ⅱ.정보보호1.정보보호의 정의정보보호란 환경적인 재난이나 정보통신망의 오류, 컴퓨터의 악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수단)이라고도 합니다.요컨대 데이터 및 시스템을 고의적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공개, 노출, 변조,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정보보호의 필요성첫째, 전자상거래,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성, 신뢰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정보 유출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군사전략 및 무기 배치현황,국가의 외교전략 및 현황, 국가의 미래 도시계획 및 주요정책등이 국외로 빠저나갈 수 있습니다.셋째,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성적관리,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정보 관리, 회사에서 사원의 개인정보 관리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넷째,회사의 제품개발 및 축적기술의 유풀을 막아야 합니다.다섯째,회사간의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교환 및 사업행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각종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도서, 발명품, 음반 등은 불법복제로 창작자의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3.정보보호의 목표(1)기밀성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획득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을 요하는 정보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 허가 받지 못한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 장치의 믿을만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2)무결성정보 및 자원을 불법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3)가용성정당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부당한 지체 없이 원하는 객체 또는 자원에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Ⅲ.정보보호 관련사법정보보호 관련법률에는 정보화 / 정보공개 관련법률, 국가 기밀정보 보호 관련법률, 기업 영업비밀 보호 관련법률, 정보시스템 / 통신망 보호 관련법률, 암호 / 전자서명 이용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이 중 사법 관련법률에 대해서만 정보보호 관련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1.기업 영업비밀보호 관련법률보호대상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산되고 비밀로 유지되며,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절취,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보유자는 비밀이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가 가능합니다.2.정보시스템/통신망 보호 법률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 신뢰성 해결하기 위함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 합니다.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합니다.제48조:정보통신망의 침해행위란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Hacking)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Computer Virus)하거나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Mail Bomb)을 말합니다.3.암호 및 전자서명 이용 관련법률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정보무결성과 사용자 인증은 이런한 서비스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암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이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장이나 사인을 디지털 정보로 구현한 것입니다.(1)전자서명법 제정의 의의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문서의 변경 위험, 작성자 및 수신자의 송신?수신 확인곤란, 문서내용의 공개우려, 문서 작성자의 신분확인 곤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전자서명인 것입니다.(2)전자서명법 내용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문서의 고유한정보입니다.전자서명의 법률효과는 법률의 기명날인/서명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고 문서 작성자의 신원확인이 되고 전자문서가 서명후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추정됩니다.(3)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정보통신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 등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을 평가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합니다.(4)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업무는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관리,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 수행, 공인인증기관의 안전 운영 지원, 정부의 상호인정 지원 및 외국 최상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 인증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이루어 집니다.)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1)개인정보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되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2)개인정보의 영역 구분개인정보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수기정보와 컴퓨터 처리정보, 개인정보와 법인정보로 나눌수 있습니다.(3)개인정보의 의미 변천전통적으로 ‘홀로 있을 권리’(privacy)를 의미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와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인정하는 Data Privacy로 파악 됩니다.(4)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률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9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95), 기타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률이 있습니다. 이 중 사법으로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98)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95)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정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목 차Ⅰ.서설Ⅱ.개념정의1.성폭력2.전쟁Ⅲ.전쟁과 성폭력의 연관성1.전쟁과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의 연관성2.전쟁과 위안소Ⅳ.전쟁 중 성폭력의 위법성Ⅴ.전쟁 중 성폭력 금지를 위한 대책1.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2.개인책임 추궁3.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4.효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무5.국내 차원의 소추6.유엔인권소위원회의 권고Ⅵ.맺음말(후기)Ⅰ.서설‘전쟁이 성폭력을 대량생산’)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평시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구만이 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권 조차 침해당하는 판에 성폭력이 과연 나쁜 일이라고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한 성폭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계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고 그 전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래식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피치못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할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전쟁 중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쟁과 성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성폭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왜 전쟁이 성폭력을 대량생간하는지, 즉 전쟁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여도 되자만 왜 성폭력은 안되는지, 성폭력의 위법성을 판단해보고 마지막으로 전쟁 중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Ⅱ.개념정의1.성폭력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전쟁 중의 성폭력을 의미 합니다.따라서 평화로운 시기의 성폭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전쟁 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과 조직적?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위안소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성폭력의 대표적에 예입니다. ‘강간’은 물리력, 강제력 또는 강박상태에서 음경에 국한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 또는 입 속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강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적 구별이 없는 용어로 정의됩니다.)(2)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위안소성노예는 강제 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강제매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성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된 사람에 대한 지배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위안소’같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은 군대에서 군사들의 사기충전, 욕구해소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위안소 설치를 합리화 시키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위안소 제도가 기존의 다른 매춘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 두 번째로는 강간 방지를 위해서 위한소를 설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장은 강제로 끌여가거나 속아서 위안소에 가게된 사람을 설명할 수 없고 두 번째 주장은 위안소내의 행위 자체가 강간이라는 사실, 즉 강간을 막기 위해 강간을 했다는 모순에 빠집니다.위안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설령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사는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고(하자있는 의사)) 또 실효적으로 ‘하자있는 의사’로 위안소에 가게 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위안소 자체를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2.전쟁국가간의 전쟁 뿐 아니라 집단?단체?종교 간의 무력충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성폭력은 무력충돌과 성폭력의 개연성에 기한 것으로 비단 전쟁으로 인한 무력충돌에 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력충돌은 국가간의 전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지휘체계가 있는 군인 기타 회원들로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Ⅲ.전쟁과 성폭력의 연관성서두에서 다소 역설적인 어조 말했듯이 전포자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또한 전쟁 중 행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요인 입니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해자가 성폭행을 단순한 도덕수준의 규칙으로 여기게 되고 죄의식을 갖지 하기 때문입니다.요컨대 전쟁상황은 성폭력이 발생하기 더 없이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2.전쟁과 위안소위안소 역시 전쟁과 밀접한 관련 속에 있습니다. 위안소가 전쟁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성행위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휴식과 위안을 주는 수단이며, 군대 내 기율을 통제하는 수단이며,군인들의 잔인성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느끼는 긴장과 두려움의 배출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일본군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군인들이 전쟁에 직면해서 겪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인 불안정을 위안소에 와서 배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군대 조직과 같이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전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체벌을 받은 군인은 다시 자신의 부하에게 체벌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억압을 전이 시키고 결국 최하층에 있는 위안부에게 전이된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사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 한 정신과 의사가 “전쟁터에서 남성들을 위안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 기록도 있습니다.) 위안소는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써 여성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서 군인들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고 달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성과 동지애는 위안소에서의 지배적인 이성 관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확인되고 강화되고) 이는 다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 결속을 증진 시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전쟁터마다 빠짐없이 위안소나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Ⅳ.전쟁 중 성폭력의 위법성모든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짓기 위한 노력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현재 가장 널리 인정받는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자연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방법의 적정성, 셋째 피해의 최소성, 넷째 법익균형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그럼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서 ‘전쟁 중 살인행위’와 ‘전쟁 중 성폭행’의 위법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쟁 중 살인’은 국가와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적을 살해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목적으로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생사와 적국의 생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익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 살인’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전쟁 중 성폭력’은 목적이 ‘전쟁에 더욱 잘 치루기 위함’으로 본다면 어느정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 수단으로 성폭행을 한다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을 명백히 위해한 것입니다. 성폭행,위안소를 통해 군인들이 임무수행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중 성폭행 및 위안소시설’은 위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Ⅴ.전쟁 중 성폭력 금지를 위한 대책전술하였듯이 전쟁 중 성폭력 및 성노예행위는 위법성이 크고 전쟁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MacDougall여사의 최종보고서(이하 보고소로 기술)’를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1.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전쟁 중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20세기에 와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때문에 이 범죄를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이 확고히 갖추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집니다(명령 책임의 법원칙). 부하에게 성폭력행위를 저지르도록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질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지휘관 또는 다른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행위, 집단학살 또는 고문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구성하는 국제범죄의 실행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참혹한 국제범죄의 실행을 선동, 고무 또는 사주한 사람들도 그 범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종족, 종교, 성 또는 기타 상투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선동하거나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관료조직이나 정치과정에서 특정한 행위나 기능을 수행하여 성폭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범죄의 공범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중 프랑스 비시정부의 고위관리였던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은 프랑스법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태인 대학살(the Holocaust)에서의 역할, 특히 강제수용소로 추방된 수천명의 유태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10년형과 460만 프랑(미화 74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3.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실효적으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국가는 국내법원에서 소추를 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적법하게 구성된 국제형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위해 피고를 인도 할 의무를 집니다.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보편적 관할권을 가져오고, 범죄자들은 권한 있는 모든 국내 또는 국제법정에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4.효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무국제법의 중대한 침해의 모든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바로잡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여 정의를 실현하게 할” 정당하고 적절한(fair and adequate) 배상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