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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과 믿음 - 리더 김성근의 9회말 리더십을 읽고 평가B괜찮아요
    정직과 믿음리더 김성근의 9회말 리더십티비를 틀고 가장먼저 보는 것은 스포츠 채널이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는 야구가 먼저 그 다음이 축구이다.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을 추스르며 야구를 보고 있노라면 아주 재밌는 경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다. 그 중에서도 SK와이번스의 경기 중계는 괜히 보기가 싫고 바로 채널을 돌리기 된다. 아마도 SK와이번스의 야구가 화끈한 공격의 야구가 아닌 이기는 야구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인식이 돼서 그런가 보다.SK와이번스의 ‘이기는 야구’ 스타일은 김성근 감독의 작품이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 그 자체이다. 김성근 감독은 많은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상대의 약점이 보인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승리를 하는 것이 김성근 식 야구이다. 이런 스타일 때문에 SK와이번스의 팬을 제외한 타 팀의 팬들은 SK와이번스의 야구가 짜증나고, 징그럽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어려운 상대라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허점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분석하라.”김성근 감독의 어록에서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많은 분석 끝에 상대의 약점을 읽어내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이다. 이런 데이터에 의한 야구는 완벽하게 보인다. 완벽한 것이라고 하면 칭찬 받아 마땅하고 모든 이들이 좋아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허점도 보이고, 허점은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이기 때문이 아닐까?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기는 리더십’이다. 김성근식 야구는 재미와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2010시즌 현재 리그 테이블에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작년에도 우승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코리안시리즈까지 올려놓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성근 감독의 ‘이기는 리더십’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어쩔 수 없는 프로페셔널리스트이다.그의 말을 빌리면 ‘이기는 리더십’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이라는 직업은 일하는 것 자체가 ‘이겨야만 하는 삶’인 것이다. 또한 그는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스타일도 파악해야 하지만, 우선 나와 내 선수의 스타일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면 수가 짧아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김성근 감독의 이런 야구에 대한 신념은 그가 야구를 해 오면서 쌓아둔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다.김성근 감독은 그의 야구에 대한 신념을 팀에 전달하고 선수들이 따라 오게 하기 위해 정직이라는 리더십을 보인다.“세상을 둘러보면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고는 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로봇 처럼 훈련하고 시합에게 이기는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로 김성근 감독은 정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됨됨이를 본다. 그 또한 가장 정직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프로구단 중 가장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정직과 함께 김성근 감독은 믿음이라는 리더십을 보인다.“너 자신을 먼저 알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믿어라!”SK와이번스는 2007년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3-6으로 역전패했다. 1회 홈런 두 방으로 2점을 먼저 따내고도 뒷심에서 두산에 밀렸다. 1차전은 버릴 수 있는 승부였지만 2차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다. 패인은 주저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두 달 전부터 두산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치밀하게 준비해 왔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다.승부처는 6회였다. SK는 2사 주자 2,3루에서 이대수에게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무너졌다. 당시 SK의 포수 박경완은 이대수 타석 때 초구부터 6구째까지 연속 직구 승부를 가져갔다. 일명 박경완식 볼배합이다. 박경완은 한 가지 구종을 상식 이상으로 계속 가져가며 타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볼배합을 잘 확용한다. 그리고 7구째, 드디어 슬라이더가 들어왔다. SK에서 오래 뛰었던 이대수는 감각적으로 이 공에 배트를 들이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로 만들어 냈다.안타와 아웃은 딱 반 발 차이였다. SK 중견수 김강민은 팀 내에서 가장 수비 범위가 넓다. 빠른 발과 기민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런 김강민도 딱 반 발이 모자랐다. 수비 시프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SK는 타구 분석을 통한 과감한 수비 이동으로, 상대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 맥을 끊는 힘을 가진 팀이었다. 그러나 장타력이 좋지 않은 이대수를 상대로 정상 수비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김성근 감독은 경기 후 이에 대한 질문에 “7구째는 슬라이더를 택할 줄 알았다. 수비를 앞으로 당길까도 싶었지만 순간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수비코치들도 뒤늦게 땅을 쳤다. 이대수를 비롯한 두산 타자들의 타구 방향과 떨어진 자리까지 모두 분석했던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시즌 중 어느 날의 경기였다면 당연히 외야 수비를 당겨 두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0.08.31| 3페이지| 1,0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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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지문 분석
    DNA 지문분석(DNA fingerprinting)목 차Ⅰ. 서론Ⅱ. 본론1. DNA지문의 역사1-1. DNA지문 기술의 최초 적용2. DNA지문 분석의 원리1) DNA지문 분석의 원리2) DNA지문을 얻는 방법3) DNA지문에 이용되는 표지3. DNA지문의 이용 현황1) 유전병의 진단2) 유전병의 치료법 개발3) 생물학적 증거물4) 개인 식별Ⅲ. 결론DNA 지문분석(DNA fingerprinting)Ⅰ. 서론DNA는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라고 하는 단위물질이 여러 개 연결되어 이루어진 유기물질이다. 뉴클레오티드는 4종류가 있는데,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 배열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DNA가 만들어진다.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가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연결될 때 그 배열순서에는 무한히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 만들어지는 DNA의 종류도 무한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DNA의 배열순서는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각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람마다 지문이 각각 다르듯이 DNA의 배열순서가 다른 것이다.그런데 DNA는 사람의 경우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들어있을 만큼 매우 길기 때문에, 배열순서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즉, 먼저 개체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많은 양으로 증폭시킨 후, 뉴클레오티드의 특정한 배열순서를 인식하여 DNA를 자르는 효소를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개체마다 뉴클레오티드의 배열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효소에 의해 잘리는 위치가 다르고, 잘려진 DNA 가닥의 길이가 달라지게 된다. 이를 길이에 따라 분리하여 나열한 것을 ‘DNA지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DNA지문은 개체마다 다르다.Ⅱ. 본론1. DNA지문의 역사DNA지문 분석은 영국의 유전학자인 Alec Jeffries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는 종 사이의 유전적 차이에 관심을 가지며 레스터 대학에서 미오글로빈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유전자 안에 짧은 DNA조각이 계었지만, 표본마다 변이가 심해 어느 표본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DNA검사의 시초가 되었다.이러한 DNA지문 분석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1985년 발표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1991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1-1 DNA지문 기술의 최초 적용DNA지문을 발견한 Alec Jeffries는 그 공로로 2008년 4월 세계 최고의 기술상인 밀레니엄 기술상(Millennium Technology Prize)를 수상했다. 이론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노벨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의 명성은 어떤 노벨상 수상자 못지않다.그의 업적으로는 범죄 용의자 신원확인, 친자 확인 그리고 입국 심사 때 논란을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DNA지문 등의 발명이 있다.1983년 11월 23일 영국 나보르의 작은 마을에 당시 15살인 여중학생 린다 만(Lynda Mann) 양이 블랙 패드라는 한적하고 조그마한 들길에서 심하게 성폭행 당한 상태로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됐다.범인이 현장에 남긴 유일한 단서는 여학생의 몸속에 남긴 정액이 전부였다. 수사팀은 정액분석을 톡해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의 진전도 없었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역시 나이가 같은 15세의 여중생이 성폭행 뒤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앞에 살해된 린다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부터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오솔길에서였다. 여기에서도 범인의 정액이 검출됐다. 수사팀은 이 정액을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그리고 범인의 혈액형이 린다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혐의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두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수사팀은 유력한 용의자로 직업이 없으며, 한때 성추행 혐의로 철창을 종종 드나들었고 마을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기로 평판이 난 불량 청년 리차드 버클랜드를 처음부터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그는 또 혈액형이 A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혈흔을 비롯해 몸 속에 남아 있던 남자의 정액을 검사해 달라고 제프리 박사에게 의뢰했다.사실 제프리 박사는 유전자 지문기술을 개발했지만 한 번도 범죄 수사에 써본 적이 없었다. 제프리 박사는 버클랜드를 만나 혈액을 채취했다. 그리고는 그가 개발한 기술에 응용시켰다. 1차, 2차 사건의 용의자의 정액은 확보된 상태다. 정액에서도, 혈액에서도 DNA지문을 검출 할 수 있다. 제프리 박사의 DNA지문 비교결과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두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며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 버클랜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용의자의 DNA지문과 두 명의 희생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지문과는 전혀 달랐다. 용의자는 경찰이 하도 다그쳐서 강제로 자백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은 여론의 빗발치는 항의를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말 많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신문과 방송은 좋은 기회를 만났다. 언론은 시리즈에 기획기사까지 동원하면서 이제까지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호되게 몰아 부쳤다. 결국 영국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나보르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나보르에 사는 5천명이 넘는 남자들의 이동을 막았다. 그리고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혈액샘플 채취를 실시했다. 결국 연쇄강간살인 혐의자의 DNA지문과 일치하는 피츠포크를 붙잡게 되었다.피츠포크는 범죄역사상 DNA테스트로 붙잡힌 케이스 1호이며 버클랜드는 DNA테스트로 풀려난 케이스 1호다. 알렉 제프리의 DNA지문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과학수사 시대가 개막되었고, 사법기관의 범죄수사에도 혁명을 일으켰다. 20년 징역을 살던 죄수가 무죄로 풀려 나오는가 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도 했다. DNA지문이 수사에 도입되자 세계최대 범죄국가이자 가장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무려 150여명이 넘는 중대한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대부분 강간과 살인에 연루된 사람들이다.2. DNA지문 분석의 원리1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 이 반복적인 구간을 VNTR (varible number tandem repeat)이라고 한다. 이 반복구간의 반복 횟be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be이 반복구간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DNA fingerprinting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마다 지문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처럼 염기서열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DNA 지문(DNA fingerprinting)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다. 유전자 지문이라고도 부른다.간단히 말해서 범죄조사에서는 이 독특하게 생긴 다른 모양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정액이나 혈흔과 같은 체액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단서에 나타난 DNA 지문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의 지문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면 사람의 지문처럼 DNA 지문도 다른 사람과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DNA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0억 분의 1이다. 더구나 요즘은 지문해독 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다른 사람과 일치할 확률은 제로라고 할 수 있다.2) DNA 지문을 얻는 방법DNA 지문은 다음과 같은 5 단계의 실험을 거쳐 얻을 수 있다.가: DNA의 분리인체의 세포나 조직으로부터 DNA를 회수하여야 한다. 혈액, 머리카락, 피부 등과같은 아주 적은 양의 조직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한 개의 모근에서 발견되는 DNA 양이면 충분하다.나: 제한효소 처리 및 전기영동DNA를 제한효소로 자르고,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에 의해 크기별로 분리한다.다: DNA를 nylon 막에 부착전기영동이 끝난 후 겔을 변성화 용액(일반적으로 NaOH )에 담구어 겔 속의 모든 DNA를 혼성화에 필요한 단일가닥 DNA로 바꾼다. 겔보다 약간 큰 조각의 나일론 막을 여러 겹의 흡수지 위에 깔고, 그 위에 겔을 올려 놓는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판으로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물질을 놓아 겔과 막이 밀착되도록 한다. 그러면 물에서 말린 다음 필름에 감광시킨다. 필름을 현상하여 DNA 지문이라고 일컫는 형상을 얻을 수 있다. 필름의 검은 부분은 탐침의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DNA의 위치를 나타낸다.3) DNA 지문에 이용되는 표지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VNTR)들은 인간 DNA에서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미국 FBI를 비롯한 많은 법의학 분석실에서 5'-GG↓CC-3'를 절단하는 제한효소 HaeIII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제한 절편은 모든 사람에서 일치하지만 VNTR을 포함하고 있는 절편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각각 다른 대립유전자의 표현형은 제한 절편의 다양한 크기로서 아기로스 겔 전기영동과 Southern 혼성화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하나의 알려진 길이가 17염기쌍이고 70-450번 반복되는 VNTR은 1.2-7.6kb의 다양한 크기를 나타낸다.VNTR 대립유전자가 3종류인 간단한 경우를 고려해 보면 3 종류의 이형접합자와 3 종류의 동형접합자가 나올 수 있다. 대립유전자가 n 종류이면 유전자형의 종류는 nx(n+1)/2가지가 된다.한 가계를 하나의 VNTR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는 한 염색체에는 6개의 반복서열을, 다른 염색체에는 4개의 반복서열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한 염색체에는 5개의 반복서열을, 다른 염색체에는 3개의 반복서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4 아이들은 각기 상이한 VNTR 양상을 나타낸다. 더 많은 좌위를 이용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3. DNA지문의 이용 현황DNA 지문은 범죄의학에 적용되어 강간사건을 비롯한 범죄에서 범인확인에 이용되고 있고, 친자확인 및 삼풍백화점 붕괴 희생자, 괌의 대한항공 추락시 희생자 등의 신분확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일반적인 지문은 손가락 끝에만 나타나고 외과 수술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DNA 지문은 개인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같고 어떤 처리로도 바꿀 수 없다. 그
    사회과학| 2010.08.30| 8페이지| 1,500원| 조회(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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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의 사례와 영향
    분식회계의 사례와 미치는 영향1. 분식회계의 의미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장부기록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습?판단의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성?타당성을 상실하여 경영실태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켜 분식회계라고 한다.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2. 분식회계의 원인기업 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한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분명히 분식회계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다분히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영자의 회계관이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여 분식회계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1960년대에 개장하여 최근에 상장회사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주가 거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항목인 매출과 자산항목인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또한 있지도 않은 재고를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자산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항모인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수하기 어려운 부시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으로 떨어내야 할 부분을 자산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문제시된 월드컴도 여러 가지 지출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인 통신설비로 기록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지출을 자산항목인 개발비로 변칙회계처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수법이다.이밖에 일부 부채항목을 누락시켜 빚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치가 없어진 자산을 장부에서 없애지 않고 옛 가격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흔히 이용된다. 미국 엔론사는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분식회계를 행한 것이 특징인데 자회사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마치 부자(父子)간에 서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거액의 부채도 조달했는데 이미 빚이 많아 은행에서 더 이상 차입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결국 과다한 빚능로 인해 그 가족은 파산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4. 분식회계 사례Understanding WorldCom's accounting fraud: did groupthink play a role?WorldCom, Inc. perpetrated the largest accounting fraud in U.S. history. WorldCom, now called MCI, emerged from bankruptcy protection on April 20, 2004 after being fined $750 million. dson, 2004; Moritz, 2004) after Scott Sullivan, WorldCom's ex-Chief Financial Officer (CFO) agreed to testify against him (Pulliam, Latour, & Brown, 2004). On the same day, Reuters television reported that Sullivan stated, "as CFO at WorldCom I participated with other members of WorldCom to conspire to paint a false and misleading picture of WorldCom's financial results." On May 24, 2004, six additional counts were filed against Ebbers (Davidson, 2004). Each additional charge alleges that Ebbers filed false quarterly documents with the SEC from the fourth quarter 2000 through the first quarter 2002. In total, Ebbers now faces charges with a maximum penalty of 85 years in prison and an $8.25 million fine (Davidson, 2004).Although employees and investors look for individual culpability, WorldCom's organizational structure, group processes, and culture contributed to the fraud and the length of time over which it occurred. Within WorldCom, there was a great deal of focus on teamwork and b groupthink as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disaster and President Reagan's Iran-Contra arms for hostages dealings. Each of these examples displays the symptoms or characteristics of groupthink and each ended in disaster. The characteristics of groupthink include a feeling of invulnerability, ability to rationalize events and decisions, moral superiority within the group, group pressure on dissenters, use of stereotypes, self-censorship within the group, and unanimity.Janis (1982) broke these major characteristics into three major types or categories (see figure 1). When groups display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groupthink in each category, the group is likely to engage in concurrence seeking resulting in insufficient examination of other courses of action. Not only do groupthink organizations inadequately examine alternate course of action, they also avoid examination of the risks involved in the selected course of action. These factors lead to an overall low probability of a succen and Kirk (1978), wrote that madness was rare in individuals and widespread in groups. A variety of group madness at WorldCom will be explored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Janis' characteristics of groupthink, which created a kind of psychic prison for many employees at WorldCom. Janis (1971, 1982) indicated that it is not necessary for all the groupthink characteristics to emerge for it to be present; however, this paper will review each of these characteristics and relate them to the SEC's findings at WorldCom.InvulnerabilityCohesive groupthink organizations build an aura of invulnerability amongst their members. This invulnerability leads to a kind of unmatched bravado or superiority among group members. Janus (1971) stated that this illusion provides "some degree of reassurance about the obvious dangers and leads them to become overoptimistic and willing to take extraordinary risks. It also causes them to fail to respond to clear warnings of danger" (p. 44). In hindsight, it is ony.
    경영/경제| 2010.07.28| 7페이지| 1,0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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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와 대응 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대안Ⅰ. 서론올들어 제주 지역의 기온과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지고, 강수량은 많아 감귤, 마늘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지역별 평균기온이 제주시와 고산 11.2도, 서귀포 12.7도, 성산 10.2도로 평년보다 제주시는 1.5도, 서귀포 0.9도, 고산 1.2도, 성산 2.3도나 낮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의 강수량은 제주 365.8㎜, 서귀포 573.6㎜, 고산 287.4㎜, 성산 518.7㎜로 평년에 비해 제주 189.7㎜, 서귀포 275.9㎜, 고산 126.8㎜, 성산 248.2㎜나 많았다. 일조시간도 제주 239.7시간, 서귀포 268.4시간, 고산 257시간, 성산 244.5시간으로 평년에 비해 제주 115.4시간, 서귀포 94.1시간, 고산 367.3시간, 성산 136.4시간이나 줄었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수확기를 맞은 조생양파 재배면적 922㏊(992농가) 가운데 29%인 266㏊(458농가)가 동상해를 입고,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와 토마토 등도 상당수 면적이 동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도 최근 새순 발아기를 맞았으나 발아가 평년보다 11일이나 늦어지고 꽃수도 눈에 띄게 줄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알이 여무는 시기에 접어든 마늘도 평년보다 생육이 10일 정도나 늦고, 감자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봐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위 기사는 현재 제주지역에 기후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주의 주 수입원인 1차 산업의 피해는 제주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으로 전이된다.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최근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고 있으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또한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제주지역 바다에 해파리의 출현이 증가되고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기가 꺼려져 자연 중심적인 여가 생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그 기회를 빼앗기고 있으며,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제주의 관광산업, 수산업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리포트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지금까지의 경험과 앞으로의 예상을 통해 진단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Ⅱ. 내게 다가오는 위기와 대응 방안1. 내게 다가오는 위기기후 변화는 개인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 것에 반해 개인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단지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할 뿐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최근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 가정 경제 부담 상승가. 식자재 비용 증가앞의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기후 변화는 계절의 변화이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단순이 계절적 변덕이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 봄의 경우 눈에 띄게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낮 기온이 떨어졌으며, 눈과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그 원인은 북극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 벨트가 형성되면서 대륙고기압이 변질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의 조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제주 지역에서도 예년의 봄과 달리 겨울 같은 봄이 지났는데 그 결과 많은 농작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고, 수확량이 줄어들어 결국 과일, 야채가격 등 농작물 가격을 상승시켰다. 한 예로 배추가격이 포기당 5,000원이 넘는 등 대부분의 야채가격이 폭등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줬다.또한 해수 온도의 변화로 제철에 맞는 어패류의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 어패류의 가격도 상승해 이 역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나. 의료비용 증가올 겨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 신체 적응력은 기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새로운 바이러스도 발생시키는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여름 사이 아시아, 북미, 남서 태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약 8,000명이 감염되고 9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SARS’의 확산도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SARS는 기온과 기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갑자기 차가운 한기의 내습은 기폭장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일사량 감소는 UV 자외선의 감소를 유발하여 SARS의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기후 변화에 적응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다. 소득원 감소가계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인 소득원은 식자재 비용 증가와도 연관되는 문제점이다. 특히 제주 지역은 1차 산업이 주요 소득원으로 기후 변화와 소득원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새순의 발아가 평년보다 10여일이 늦어지고 있어 올 감귤 생산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2℃ 상승하면 감귤 재배 적지가 육지로 북상하게 되고, 감귤 외에도 제주에서만 재배됐던 배추와 무 등 월동 채소류가 남해안지역에서도 재배돼 제주 농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가계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2) 건강 위협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신체 적응력 감소기후 변화는 흔히 ‘지구온난화’로 지칭되지만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늘 덥고 따뜻해지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양이 커지면서 극단적 더위뿐 아니라 극단적 추위도 자주 올 수도 있고 폭설이나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급격한 기후 변화는 신체 적응력을 감소 시켜 건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및 확산에도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 증가앞에서 설명했듯이 기후 변화는 극단적 더위, 추위와 더불어 폭설,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잦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2007년 9월 발생한 태풍 나리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슈퍼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나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제주 지역에서 사망 13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1,307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혀 제주 전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우리 동네, 내 집에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우리 가족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여가 활동의 피해가. 수상 레저 활동 및 해수욕 제한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온 상승은 우리나라 바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수온 상승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을 야기 시키는데 그 중 해수욕장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대크기가 160cm에 달하고 한 번 쏘이면 채찍으로 맞은 듯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생기며 검은 줄무늬 흉터가 2~3개월 동안 남는다. 맹독성으로 꼽히는 작은부레관해파리가 도내 해수욕장에 출현하는 등 도내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을 제한한다. 여름이면 항상 바다를 찾아 해수욕을 하던 우리 가족도 마음 놓고 즐길 수만은 없을거 같다.이와 더불어 제주 수중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해파리 출현은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이용자가 입수하지 못하는 등 여러 수상 레저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나. 등산 활동의 제한360여개나 되는 제주의 오름 등반은 등산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제주의 주요 여가생활 중 하나이다. 오름은 등산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길이 등산로가 되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자연과학| 2010.06.28| 5페이지| 1,0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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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 적용
    다수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 적용□ 연구목적1. 다수 보험계약과 도덕적 위험간의 상관관계 제시2. 판례 및 사례를 통한 실무의 재정립□ 사례인천시에 사는 권모(49)씨는 1998년께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모(45,여)씨, 자녀 4명의 명의로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모두 9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월 6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던 권모씨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후. 권모씨 가족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2차례나 사고를 당해 보험사들로부터 무려 6억8천2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냈다.그러나 권모씨 가족의 ‘거침없는’ 보험금 수령은 2007년 7월 벽에 부딪혔다.권모씨가 2005년 5월과 9월, 11월에 발생한 3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교보생명 등 3곳에 각 2억~6억여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이들 보험사는 “권모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했다. 사고경위나 부상정도에 비해 권모씨의 입원일수가 너무 길고, 사고 직후에는 걸을 수 있다가 3개월 뒤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권모씨는 이에 맞서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공개된 재판 결과는 권모씨의 패배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A씨 가족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행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권모씨 가족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원래 목적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권모씨 가족은 이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긍정설어떤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나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은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드는 것은 도덕적 위험과도 연관되어 보험자가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판단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증대된다고 할 수 있고, 화재보험 등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관계는 위험측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된다.)나. 부정설상법 제651조의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보험료, 면책조항 등)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위한 것은 아니므로 중복보험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은 아니다.)5. 판례의 태도판례에서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여 인보험은 다른 보험계약 가입사실을 중요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질문표에 의해 서면으로 질문한 사건에서,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실무상 다수 보험가입의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 해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8. 결론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나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다수보험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때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은 고지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해도 약관의 규정은 이를 문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것이 도덕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한 보험금청구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즉, 다수 보험계약에 있어 일률적으로 상법 및 약관 조항에 적용하여 계약 해지를 행사하기보다 우량계약과 사기계약의 구분을 지어 사기계약의 경우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실무적으로 담당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수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립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 관련 판례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항).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2일분에 해당하는 상해입원비 합계 1,040,000원(20,000원 × 5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그의 처 소외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된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3. 대법원의 판단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적으로 체결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조된 의사의 치료(입원)확인서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2004. 9. 3. 소외 1은 징역 4년을, 소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6일만에 발생하였고, 그 발생경위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입원일수가 비교적 장기이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이미 보험사들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은 보험료만도 약 3,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시실 등을 알 수 있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다.
    경영/경제| 2010.06.01| 13페이지| 2,000원|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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