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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간부후보
    합격!! 으로 가는과·목·별·공·부·방·법·론◇ 행정학 【 위계점 박사 】1. 출제경향분석단원45기(96.3.3)46기(97.3.2)47기(98.3.8)48기(99.2.28)계행정학의 기초이론1066426정책학159722조직론9117835인사행정론645722재무행정론745521지방행정론465419행정통제와 행정개혁343515① 행정학 제반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② 행시, 사시, 입시, 7급 등 기출문제에서 다수 출제되었으며, 기존 문제집에서 거의 수정없이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③ 1999년까지는 주요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다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행시를 포함한 다른 시험의 출제경향과 마찬가지로 지문이 약간 길어지고 기본 개념 외에 이론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④ 시험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난이도는 7급 수준을 상회한다.2. 수험전략① 기본서를 통해 행정학 관련 모든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② 제반 기출문제(행시, 사시, 입시, 7급, 제반 승진시험 문제 등)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③ 기존의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기본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개념을 묻는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MOR은 무엇인가, TDF로 나타나는 영향은?)3. 강의진행① 기본강의 : 이원희 「열린행정학」(기본서)과 위계점 「열린행정학 α+」(요약본 - 열린행정학에 빠져 있는 내용 수록됨)을 이용하여 기본 개념과 이론을 체계적이고 명확히 설명② 문제집 - 김규정 「객관식행정학」, 김중규 「첨단행정학」, 이달곤 외 3인 「e-행정학」중 2001년 경간부 문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한 후 2권을 선택하여 풀이(2권 외에 다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은 보충자료를 통해 보완)③ 모강 -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모의 시험 및 최종 정리◇ 형법1. 출제경향 분석전반적으로 총·각론에 걸쳐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비율면에서 살펴보면, 각론이 조금사의 사실적 내용ㆍ법률적 내용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수사의 하강과정, 상승과정의 구별과 개념을 완전 숙지할 필요가 있다.2. 수사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수사의 기본이념,지도원리, 기본원칙, 준수원칙을 구별하고 수사실행의 5원칙,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을 확실히 구분하여 숙지한다.3. 수사의 개시 및 종결수사의 조건, 단서, 종결형식, 수사비례의 원칙을 잘 정리해 두고, 수사의 종결에서 각하, 참고인 중지제도를 개념파악 한다.4. 수사과정범죄수사의 가능성 근거, 추리ㆍ수사선ㆍ범죄징표ㆍ수사자료 종류와 개념, 범죄첩보의 특징 파악이 중요하다.5. 수사기관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수사경찰의 성격, 수사관의 기본적 자세에서 출제가능하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종류, 사법경찰관의 마음가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범죄수사상 국민협조저해요인과 국민협조방안도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다.6.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종류와 방법,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기 바란다.7. 현장수사 활동사건발생시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초동수사, 유류품수사, 탐문수사, 수법수사, 감별수사, 장물수사 등은 수사의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각각의 목적과 개념파악이 중요하며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8. 조사요령기본적인 조사방법ㆍ요령과 함께 수사서류의 종류ㆍ작성상의 원칙, 송치서류의 편철 순서를 알아 두어야 하겠다.9. 범죄감식사체현상, 자ㆍ타살 감별, 시반과 피하출혈의 차이, 질식사의 종류 및 3대 징후, 지문채취방법에서 출제 예상된다.10. 수사행정유치대상자(피의자, 피고인, 구류수, 의뢰입감자), 분리유치대상자, 유치주무자, 우범자관찰보호 대상,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구별, 긴급조회의종류, 범죄통계원표(종류, 원표작성시 매수기준) 등을 파악한다.11. 강력범 수사강력범과 지능범의 비교, 각종 강력범죄의 특징, 성폭력범죄는 출제가능성이 높다. 방화사건 수사시 현장검증의 기재사항과 전화ㆍ문서협박 수사시 당수는 경찰승진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예상대로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등)에서 상당수가 출제되었으므로, 경찰행정법 부분은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반면에 경비경찰활동에서 3문항이나 출제되어 개별경찰활동도 앞으로는 깊이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2. 학습대책금년에 실시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토대로 볼 때 내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경찰학개론 기본서를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꼼꼼히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실무문제집도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이번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기본서를 위주로 각자 핵심정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지금까지 출제된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철저히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경찰승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았으므로 내년도 시험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셋째, 평소에 경찰학개론과 관련된 핵심정리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기본서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나름대로 핵심정리노트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넷째, 각종 모의고사를 자주 치루어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김병호 교수 】1. 형사소송법이란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절차만이 아니라 수사에서부터 체포, 구속, 공소제기와 재판의 집행을 망라하는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법입니다. 아무리 잘된 형법이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올바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에 맡겨서는 정의는 세울 수 없겠읍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자의 자의를 막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것같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분량때문에 요약집에 눈길이 가시겠지만, 어떠한 시험이라도 기본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법학시험은 결코 암기해서는 할 수 없고 이해한 바를 서술하는 것입니다.5. 준비방법우선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높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문제 위주로 부분부분만 알다보면 전반적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좋은 답안을 그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일독한 뒤에 한 문제씩 파고들어야 하겠읍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가 가든 아니든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몇 번 통독한 뒤 교과서에 접근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읍니다(형사소송규칙까지 읽을 수있다면 좋겠지만 분량상 힘들 것입니다). 그 후에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알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긴 다음에는 바로 시험을 쳐볼 것을 권하고 싶읍니다. 한 시간이라는 제약하에 도대체 무엇을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체득하신다면 책을 읽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내뱉을 것인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책을 본다면 읽는 분량도 시간이 갈 수록 줄어 들게 됩니다. 첫 회독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형사소송법의 뼈대를 세우는 데 주력하고 세밀하거나 난도가 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슬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서 하나라도 충실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기본서에 빠진 중요한 것만 조금씩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6. 결어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흥미와 재미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판례를 읽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상에 고착되어 화석화된 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하여 끝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생명력을 가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사적인 문제에 매우 민감하므면 충분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특성상 그 응용은 그리 힘드는 것이 아니다.또한 화려한 논거보다는 간단 명료한 결론위주의 답안 작성이 필요하고 답안의 내용이 경직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이유를 붙이면 될 것이다. 한정된 시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것이므로 쓰는 속도에 자신이 있다면 쟁점과 논거를 잘 정리해서 쓰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의 경험과 수험생들과의 만남으로 미루어 보건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2. 행정법의 출제경향최근 2년간은 행정법에서 준사례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간 시험에서의 케이스는 타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복잡한 정통사례형이 아니고 단순한 쟁점을 좀 길게 늘여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50분이라는 경간 시험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단문보다 공부면에서나 답안 작성면에서 오히려 수월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아주 높은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이유만 하나 둘 정도 달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그리 심한 것은 아니다. 경간 시험의 특성상 모든 법률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이해를 요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 행정법의 공부방법행정법은 타법에 비해 각종의 법률들을 활용하는 법이므로 수단적인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체법의 내용 파악보다는 그러한 법률과 소송과 의 접근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법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재 적소에 소개해주는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의외로 암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대부분의 법학 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실체법들은 암기가 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나 그에 비해서 행정법은 이해를 더 강조하는
    법학| 2001.10.06| 14페이지| 1,000원| 조회(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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