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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팔당호의 수질오염
    Ⅰ. 서론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달과 증대됨으로써 자연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으며 또 생산과 소비의 산물로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환경보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정책 운영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그 중에서 팔당호를 중심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현재의 정책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팔당호의 중요성 및 현황팔당호는 수도권 2000여만 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으로서 국가안보차원의 중요성을 지닌다.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 동안 정부에서는 `93년부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은 `90년도 이후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에 BOD기준으로 1.0ppm에서 `97년부터는 1.5ppm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북한강과 남한강 양안 500m~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강상수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하루 하수 발생량의 40%인 13만 8000톤 가량의 오?폐수를 별다른 정화과정 없이 한강 상수원에 흘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원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건축 허가 (표1참조^^)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해소와 세수증대를 앞세워 고층아파트, 숙박시설 등 건물신축을 마구 허용, 팔당특별대책이 추진된 이후에도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인 1.5ppm을 나타내는 등 수질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999년 9월부터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숙박시설?음식점?축사?목욕탕 등 5개 오염배출시설의서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했지만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광주군과 이천시 2곳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을뿐 다른 지자체는 반응조차 보이지 않아 지자체의 수질개선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팔당 지역 아파트 승인 현황구분98년99년건수가구수건수가구수남양주57,87752,781용 인2311,6138144,872이 천105,296144,759여 주31,69851,530광 주156,084134,837가 평00187양 평0000※남양주?용인 일부 지역은 팔당수계와 관련 없음●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족 (표2 참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별 하수처리율 (단위 : t/일)시?군(개소)시설 용량하수 발생량처리율(%)남양주 (3)25,45026,96094.4용 인 (1)36,00055,73064.6이 천 (2)40,000118,51033.8여 주 (3)16,30036,38044.8광 주 (11)54,95048,450113.4가 평 (3)14,00027,10051.7양 평 (6)20,20030,43066.4합 계206,900343,56060.2(자료 : 경기도)팔당특별대책지역내 29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하수처리율이 60%에 지나지 않는 등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대부분 오?폐수와 빗물이 같이 유입되는 합류식이어서 사실상 하수처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은밀한 곳에 들어선 전원 주택이나 카페, 여관 등에는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마을하수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수질위반업소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들은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데다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분 등에 그쳐 수질위반 업소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의 수질위반업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97년 172건이 적발됐으나 98년 1329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한데 이어 99년에는 16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2.수도권 상수원 대책의 방향과 보완대책(1) 기본 방향향후 수질 개선의 포기로 이어지며, 이는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의 활용도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명한 방향이 아니다.둘째, 수질 개선은 구조적 사전예방조치에 치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사후대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예방대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규제 및 보상보다는 경제 사회 구조 개선, 오염방지시설 증설보다는 자연정화능력 향상 등의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셋째, 투자의 효율성과 부담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수확보를 위한 기존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많은 비용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고, 그 희생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이다. 팔당 등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수질보호를 실효성있게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성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2) 보완대책① 수변지역 토지 이용권 매입수변지역을 그린벨트식으로 설정?규제하고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아예 토지이용권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용권을 매입하여 축산, 요식업, 접객업 등 시설입지 및 취사 등 오염유발행위를 금지하며, 수변지역 밖에 있는 발생한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정화처리 없이 파이프를 통해 수변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 토지 이용권만 매입하고 소유권까지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수변지역 1㎞의 토지이용권을 매입하여 규제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게 되면 새로 설정된 수변지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각종 규제제도를 좀더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린벨트식 규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불만과 민원 제기로 선거철이나 경제침체기에 규제완화될 소지가 크다. 한 번 규제 완화되면 몇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선?유지해 온 활용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다양화, 특히 이용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좁은 국토로 인해 토지의 공익적 활용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상황은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② 환경친화적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청사진 제시근본적인 대책은 지역경제구조의 조정이다. 현재 정부 대책에는 한강 상류 지역의 경제기반 조성에 대한 청사진은 없고,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보상대책만 있다. 맑은 물과 깨끗한 휴양지를 보존하려면, 공해산업을 하류지역으로 이전하고 무공해산업을 상류지역에 정책적으로 입지시켜 육성하여야 한다. 상류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규제만 가하면 지역주민의 생존권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상류지역에 무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오염원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수질개선 투자의 비효율을 가져온다.③ 축산분뇨의 건조처리현재 축산분뇨는 상수원 오염원의 70%를 차지한다. 이 축산분뇨 가운데 90% 이상이 정화처리없이 팔당호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야적되어 있다가 비가 오면 일시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 축산분뇨가 최근 수년간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2배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즉 BOD가 1992년에 1.1ppm이던 것이 1998년 4월에 2.0ppm으로 올라간 것이다. 1995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팔당상수원으로의 오염배출량 가운데 축산폐수가 전체 BOD의 67%, 총 질소의 68%, 총 인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축산분료 정화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의존하고 있다. 한 연구(박수용 박사)에 의하면 생물학적 처리공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 축산농가에서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에 흘러 들어가 조류를 발생시켜 물을 썩게 만드는 축산 개선할 수 있고, 팔당상수원의 인과 질소도 87%, 68%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축산농가는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처리보다는 방치하기 쉬우나, 정부에서 일일이 감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공사 혹은 공단)나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④ 소규모 환경기초시설과 효율적인 관리체제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지역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이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 소규모시설은 수집관거를 길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설치, 가동률 조정, 폐쇄 등을 오염원의 증감과 지역적 분포변화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시설 설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이다. 설치만 해 놓고 적정수준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거나 부실한 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질오염 방지는 못하면서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⑤ 하천 및 댐의 자연 정화기능 강화현재 오염된 하천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치수 및 이수 목적의 하천정비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연정화기능이 크게 약화되어있다.그리하여 정부에서도 하천관리에 있어서 이수, 치수 이외에 환경개념 도입을 위한 하천법 등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준설 등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하천정비계획의 수립시 중요한 것은 오염하천의 준설도 중요하지만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즉 자연정화습지를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구하여야 한다.또한 팔당댐도 구조를 개선하여 심층수가 흐를 수 있는 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토목학자들은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주변지역에서 정화되지 않는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댐의 바닥에 오염된 汚泥가 쌓여 있고, 댐 중?하부에 오염된 심층수가 고여 흐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팔당댐은 수문을 따라 표층수만 흐르고 바닥에 쌓여 있다.
    자연과학| 2003.12.10| 6페이지| 1,000원|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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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편] 아편과 근대중국
    아편과 근대중국청나라가 건륭 시대에 전성기를 노래하였다면, 그 시대는 또 쇠망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이 쇠망의 징조는 먼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건륭제는 스스로 열 번에 군사 원정에서 모두 승리한 위대한 인물 이라는 뜻의 십전노인(十全老人) 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였다.그의 시대는 대외원정의 승리를 노래하였지만, 내부로는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었다. 건륭제의 총애를 받던 화신(和 )은 최대의 부패의 상징이었다. 여색을 가까이 하기를 즐겼던 건륭제에게 향비(香妃)와의 로맨스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학문적인 방면에도 관심이 많아 많은 고증학(考證學)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대외무역으로는 차(茶)의 수출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으며, 유럽으로부터 많은 은(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영국측은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암허스트와 매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홍임휘 사건으로 무역이 광주로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광주무역체제라는 쇄국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중국사회에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말기에 인구가 1억에서 3억으로 증가한 결과 토지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었다. 쇠퇴와 부패는 황실에서부터 확산되어 갔다. 만주군대의 정신적 약화, 청조의 군사조직의 무기력 등이 문제였다. 건륭제가 오랫동안 이뤄놓은 뛰어난 업적은 청조의 통치기간에 발생한 수많은 심각한 반란 가운데 첫 번째 반란인 백련교(白蓮敎)의 난에 의해서 망쳐져 버렸다. 이 반란은 179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 반란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진압되었지만, 중국은 19세기를 반란의 충격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서양세력의 침입이었는데, 그것은 제국의 기초를 흔들었다.건륭제의 시대 후기에는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해져 갔고, 사회적으로 기강이 무너져갔으며, 농민반란이 빈발하게 되었다. 국가의 재정수입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란이 중국에 소개되자 중국에서는 그것을 아편(鴉片) 아부용(阿芙蓉) 등으로 불렀다. 그래서 늦어도 중국에서는 당 나라 때부터 본격 재배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앵속은 붉고 풍만한 그 특유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당 현종의 애첩 양귀비(楊貴妃) 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양귀비는 마취와 진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초강목(本草綱目) 에 약재로 소개되었으며, 민간 상비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된 당나라 말기부터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양귀비는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1000여년간 아편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승려나 부녀자들 혹은 일반 백성들은 양귀비를 비상약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인에게 있어서 양귀비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구급약의 하나였던 셈이다.포르투칼은 1500년경 양귀비를 이용하여 담배처럼 흡연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이 때문에 약재 위주로 사용되던 양귀비를 마약의 일종으로 만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양귀비를 사용하였다.양귀비가 마약의 재료가 된 것은 네델란드에 의해서였다. 1600년경 네델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양귀비를 가공하여 복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양귀비를 재배하여 꽃잎이 떨어지고 난 뒤 씨앗 주머니가 익기 직전에 칼로 흠집을 내면 검은 색 진액이 흘러내린다. 이것을 60℃ 정도의 낮은 온도로 달려 만든 것이 아편이다. 흡연용 아편은 생 아편을 물에 녹인 후, 증발 농축하여 연고(煙膏)로 만든다.명 나라 때 아편이 약용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서 수입되었다. 약국에서 소량으로 팔고 있었다. 처음 대만인들이 연초와 아편을 혼합하여 흡연하기 시작하였다. 1660년대에 이러한 흡연법이 광동, 복건으로 전파되어 18세기 말에는 중국 각지로 유행하게 되었다.중국에서 아편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한 둘이 아니다. 영국의 아편 수출이 일차적 요인이겠지만, 중국인들이 아편에 빠져들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급 관리의 아편 흡연이 확산을 선도하였다. 지배계층의 부유한 자들이 아편흡연을 주도하는 계층이었다. 이어서 정부 관원과 군 내부의 병사들에게까지 만연되었다. 5 도박과 같은 향락 문화가 발달한 사회적 풍속의 문란을 지적해야 한다. 6 중국의 불교와 노장사상과도 관련 있다. 실제 승려, 도사들의 아편 흡연이 자주 문제되었다. 아편 흡연으로 흥분을 진정시키고, 긴장 해소, 정신 집중, 사람의 마음을 번뇌와 고뇌가 없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믿고, 속세의 경쟁, 갈등에서 걱정 없는 초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7 천지회(天地會)와 같은 민간 비밀결사들이 아편 밀수에 뛰어들어 아편 공급이 확대되었다. 8 명말부터 중국에는 담배 흡연 풍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흡연 방법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담배 흡연에 익숙하던 소비자들이 쉽게 아편에 빠져들었다. 9 무엇보다도 아편을 흡연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쾌락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즉, 그 냄새가 향기롭고, 그 맛이 맑고 달며, 기분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마주보고 교대로 흡연하면, 처음에는 정신이 밝아지고 머리와 눈이 깨끗해지며, 계속하면 가슴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감흥이 두 배로 증가한다. 오래도록 하면, 관절이 나른 나른해지고, 두 눈동자가 확 열리고, 시간이 흘러 베개를 베고 높이 누우면 만가지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꿈속에서 노니는 것 같으며 영혼이 상쾌해지니 진정한 극락세계이다. 이같은 내용의 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⑩ 영국 등의 아편공급은 중국의 아편흡연 확산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아편 흡연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창흡연법(煙槍吸煙法)이다. 차나 술에 태워서 마시는 방법은 그 효과가 비교적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아편을 흡연하기 위해서는 아편(煙膏), 아편담뱃대(煙槍), 연등(煙燈)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편을 흡연하기 위해서는 아편(烟膏)를 가열하는 도구로서 반드시 燈을 사용해야 하고, 특수한 아편 담뱃대를 사용해야 한다.아해의 번영은 아편시장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이 아편이 19세기 중국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에 의해서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부터였다.건륭 시대의 중국은 전성기를 노래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영국 동인도회사 등과의 교역을 통해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었다. 그 결과 영국은 심각한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영국은 암허스트,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여 중국에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중국의 내지 사정과 연안 지역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은 광주에만 제한되어 있던 중국의 문호를 개방할 것과 광주의 공행(公行) 제도가 불합리함을 문제삼았다.영국의 외교 교섭을 통한 문호개방의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대신에 영국 동인도회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아편이었다. 1757년 동인도회사는 인도에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독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아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은을 회수하려하였다. 1820년대부터 영국은 무역 흑자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1834년 동인도회사의 무역특허권이 없어지면서 자유무역을 표방한 영국 상인들은 앞다투어 중국 아편 시장에 뛰어들었다.양귀비가 국가에서 금지하는 품목이 된 것은 청나라 때부터였다. 옹정제 시기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편을 흡연하는 자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흡연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해외 교역에서는 아편은 약재로 간주되어 수입되고 있었다. 이것의 상품가치를 주목한 것이 영국 동인도회사였다. 그들은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을 이용하였다. 이에 건륭제는 아편의 수입을 금지시켰다.아편은 이제 밀수를 통해 중국에 공급되었다.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아편을 흡연하는 동안 그 대가로 아편이 외국으로 흘러나갔다. 아편 밀수 상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아편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 중국의 관리들은 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에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 관리들은 부패하여 황제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아편상인들과 결탁하여 개인적인 치부를 늘리는데 더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편흡연자도 늘어나고 심지어 아편을 재배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아편 매매는 연해지역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주요한 교통 중심지의 도시마다 아편을 흡연하는 장소인 연관(烟館)이 세워지고, 주요 교통로마다 아편 창고가 지어졌다. 이제 아편은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 해적들이 아편밀수에 뛰어들고, 부패 관리와 해군까지도 아편밀수에 참가하였다. 연해지역의 주요 항구는 공공연한 아편 밀수 지역이 되었다.이러한 아편밀수를 해결할 대책을 처음 제시한 것은 청조의 관료들이었지만, 그들의 대책은 소극적이었다. 밀수를 막아야한다 거나, 흡연이나 판매를 막아야한다 혹은 재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 엄금을 주장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구호뿐이었던 셈이다. 그러는 동안 청조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갔고, 반란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세가의 하나같은 주장이었다.이때 청조의 아편정책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중요한 주장이 나왔다. 허내제의 이금론이었다. 즉, 아편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고, 아편을 공식적으로 흡연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수입할 때는 물물교환으로 하게 하면, 아편으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은이 줄어들 것이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아편을 중국에서 정식으로 재배하게 하면, 마침내 수입까지도 없어질 것이라는 과감한 주장이었다.허내제의 아편 합법화의 주장은 아편을 관리부패 때문에 막을 수 없으니 물물교환으로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독약을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결국 황작자(黃爵滋)의 흡연자 사형론 (1838년)이 채택되면서 청조의 아편정책은 강경 해결책으로 결론 났다. 이에 임칙서(林則徐)가 광주로 파견되어 아편을 단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편 문제는 중국만이다.
    인문/어학| 2003.12.10| 6페이지| 1,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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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4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 1 절 채 권 의 양 도제 1 관 총 설I. 채권양도(Abtretung)의 의의1. 개념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2.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고 일컫는다,3. 사적 자치의 원칙상,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채권양도 자유의 원칙).II.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1. 채권양도는 계약으로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는 이른바 처분행위이다.2. 채권양도의 방식(1)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도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양도도 유효하다. 다만,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450 I).(2) 증권적 채권(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만에 의하여서는 채권은 이전하지 않으며, 그밖에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의 경우) 또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의 경우)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成立要件主義3.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그 원인 행위인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케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채권계약은, 이론상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채권양도를 준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처럼, 채권양도는 원인행위인 채권의 매매나 증여 등과 어떠한 관계에 서는가가 문제된다.(1) 지명채권의 경우: 학설이 대립한다.(2) 증권적 채권의 경우: 학설은 일치하여, 증서의 배서·교부 또는 단순한 교부가 있는 때에 양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독자성의 인정), 무인성은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과 배서·교부 또는 단순한 교부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4) 통지·승낙의 효력1 통지의 효력a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문제는, 양도의 통지가 있었을 당시에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변제기가 닥쳐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계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계를 하지 못한 경우에, 채 무자는 이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게 되면, 이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에 관하 여서이다. → 양도의 통지가 있었을 당시에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상계 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 한다(곽윤직).b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양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효 인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52 I).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그가 표현양수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유효한 것 으로 주장할 수 있다.2 승낙의 효력: 채무자의 승낙에는, 이의를 보류한 것과 보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이들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다.a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ㄱ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그의 항변사유를 그대로 간직한 채 로 하는 승낙을 뜻한다.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낙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다. 이 이의의 보류는, 승낙이 도달하기 전 또는 늦어도 승낙의 도달과 동시에 도달하여 야 한다.b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ㄱ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불성립, 성 립에 있어서의 흠, 채권의 소멸 기타의 어떤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 않 고서 행하는 단채무인수의 요건1. 채무에 관한 요건1 유효한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2 채무가 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채무는 이전성이 없다.a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53 I).ㄱ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무(예: 작위채무의 대부분).ㄴ 채무자의 변경으로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채무(예: 고용( 657 II), 위임( 682), 임치( 701) 등)ㄷ 특정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지급·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무(예: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무)b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9 II 단서).2. 인수계약의 당사자: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으로 인수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계약은 허용된다.(2) 채권자·인수인 사이에 인수계약을 하는 경우1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채무인수의 기본적 모습이다( 453 I).2 이 경우의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동의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 왜냐하면, 그것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53 II).(3) 채무인·인수인 사이에 인수계약을 하는 경우1 채무인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454 I).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해 하여도 좋다( 454).3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된다( 455 I, II).자이며, 따라서 이들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III. 변제수령자1. 개념1 변제를 수령함으로써 그 채권을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를 말한다.2 변제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그의 대리인 또는 보조자)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권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2.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이더라도 변제수령의 권한이 제한된다.(1) 채권의 압류의 경우1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한 때,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고,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에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에, 다시 압류채권자로부터 청구 받아, 이에 대하여 2중으로 변제한 때에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채권의 입질의 경우: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후 변제수령의 권한은 오로지 질권자에게만 속한다( 353).(3) 채권자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일반적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파산법 47).3. 변제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 예컨대, 대리인·관리인·추심수임자·채권질권자( 353)·채권자대위권자( 404) 등은, 그러한 변제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이다.4. 표현수령권자: 표현수령권자에게 한 변제는 무효이고 따라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은 변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다.(1) 채권의 준점유자( 470)1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이행의 제공」이라고도 한다.2 변제의 제공은「채무내용에 좇은」것이어야 한다( 460).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모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461).2. 변제제공의 방법1「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과「구두의 제공」(언어상의 제공)이 있다( 460).2 민법은 현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채권자가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기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이 때에도 채무자에게 현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460 단서).※ 제460조에서 구두의 제공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의 수령 기타의 협력을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3. 현실의 제공: 현실의 제공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채무에 관하여서이다.1 금전채무a 일부제공금전채무의 경우 채무액의 전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액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은, 채권자의 승 낙이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원본 외에 이자·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등을 합한 금액 전부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행지체에 있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b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ㄱ 금전채무의 변제는 통화로써 하여야 하나, 거래상 통화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것으로써 현 실의 제공을 하는 수가 많다.※ 판례는 일찍부터, 채무자가 우편환을 송부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현실의 변제의 제공이 된다고 판 시하였다.ㄴ 논쟁의 중심은 수표에 의한 변제의 제공이다.: 보통의 수표에 관하여는, 부도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의사표시나 또 는 거래상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이 있는 은행이 발생·배서한 수표 또는 지급다.
    법학| 2003.10.15| 29페이지| 1,000원| 조회(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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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 3
    제 5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 1 절 총 설I. 의의 및 기능1. 개념(1)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에, 제408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다.(2)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의 네 가지이다.(3) 학설은 그밖에 연대채무에 대응하는 연대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한 연대채무와 비슷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2. 기능(1) 다수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자력 전부를 한데 모아 뭉침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하게 한다.(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그의 담보적 기능을 통하여 사실상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3) 채권의 특별담보제도로서의 인적 담보는 그 우월적 지위를 물적 담보에 빼앗기고 있으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인적 담보로서 채권의 담보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다.II.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제의 개관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 모습으로 보고 있다.제 2 절 분할채권관계I. 의의: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II. 분할채권관계의 효력1. 대외적 효력1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또한 의무를 부담한다( 408).2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예: 이행지체ㆍ이행불능ㆍ면제ㆍ혼동ㆍ시효 등),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3 그러나,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413).2. 특질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있으나, 이 특질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넓게 모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연대채무는 사실상 채권담보의 작용을 한다.3. 연대채무의 성질1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의 채무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채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2 이때, 채무자 사이에는 어떠한 결합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가?a 구민법시대 : 공동목적을 위한「주관적 공동관계」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사이의 급부관 계의 내용이라고 설명.b 오늘날(상호보증관계설) : 연대채무자 각자가 서로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주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서고, 다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지위에 선다는 실질. 즉 「상호보증관 계」가 바로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급부관계의 내용이라고 설명한다.4.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1)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이기 때문데,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1 연대채무가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법률행위 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415).2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상관없으며, 또한 어떤 채무자의 채무는 이자부 이나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무이자라는 것도 상관없다.3 채무자 가운데의 한 사람에 관하여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 447).4 채무자의 가운 불리하다. 그러므로, 부담부분의 비율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곽윤직)이 있다.2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면제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7) 혼 동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벗어난다( 420).(8) 시효의 완성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벗어난다( 421).※ 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가 완성된 채무자로 하여금 시효의 이익을 얻게 하고,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9) 계약의 해지·해제해지권·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한 사람에 관하여 소멸하면 다른 자에 관하여도 소멸한다( 547).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1) 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의 중단·정지는 상대적 효력이 생길 뿐이다( 169. 예외: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2)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예외: 청구에 의한 지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3) 확정판결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거나 또는 패소판결을 얻어도, 그것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지 못한다.(4) 제423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는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V. 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구상관계)1. 구상권(1)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출재를 분담하여야 할 비율, 즉 부담부분이 있으며, 어느 연대채무자가 그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권리가, 즉「구상권」이다.(2)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425조 제1항을 두어, 연대채무인 중의 1인이 변제 기부분1 연체채무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채무자 가운데에 변제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무자력자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연대면제를 받은 자가 분담할 부분은, 이를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27 II).2「연대의 면제」라는 것은, 연대채무의 면제와는 달라서, 채무의 全部免除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전부를 이행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부급부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이다.3 연대의 면제의 종류a 절대적 연대면제 :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연대채무는 분할 채무가 되고, 구상관계는 생기지 않으며, 부담부분이 영인 채무자 는 그 채무 전부를 벗어난다.b 상대적 연대면제 : 연대채무자 가운데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에는,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이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 되고, 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의 연대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구상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구체적 내용은 곽윤직, 채권총론, 236면의 좋은 사례 참조.7. 구상권자의 대위권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이므로,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1).VI. 부진정 연대채무1. 개념연대채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한 사람 또는 수인이 1개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인정의 실익연대채무를 단순연대적인 것으로 통일한 독일민법 아래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를 구별할 필요성이 적으나, 공동연대적.3. 보증채무에는, 보통의 보증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1 연대보증 2 공동보증 3 근보증(신용보증) 4 부보증 5 구상보증(역보증) 6 배상보증※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 참조.II. 보증채무의 성립: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1.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부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부탁계약의 유효·무효는,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441 이하).2.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보증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망당하거나( 110 IIㆍIII) 또는 채무자의 자력·담보 기타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특히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는 않는다.3.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이행인수계약이나 변제위임계약(간접보증계약)이거나, 또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변제계약이지, 민법상의 보증계약은 아니다.4. 우리 민법상, 보증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III.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1. 주채무에 관한 요건(1) 주채무자가 있을 것(2)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우리 민법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급부내용이 같은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급부내용의 동일성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급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인 때에는 準保證으로서 보증에 준하여 다루어진다.(3) 주채무는 장래채무·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근보증에 대하여 설명할 것.(4) 주채무가 그 성립원인의 무효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보증계약도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취소되면 보증계약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cf. 예외 : 민법 제436조 -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
    법학| 2003.10.15| 18페이지| 1,000원| 조회(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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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채권총론 요점1 평가A좋아요
    제 1 장 서 론I.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이란?채권에 관한 법률의 총체※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근대 시민사회는 사회분업을 기초로 함.→ 물권법과 대비하여 채권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것.II. 채권법의 내용: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1. 채권총론으로서 논하여지는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2.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이른바 채권각론으로서 각종의 채권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발생원인은 계약(제2장)·사무관리(제3장)·부당이득(제4장)·불법행위(제5장)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약정채권관계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법정채권관계라 한다)이다.3. 채권총칙(373조∼526조)의 구체적 내용III.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1. 법원(1) 성문법 : 민법 채권편 및 각종의 민사특별법 * 구체적인 것은 교과서 참조.(2) 불문법 : 관습법(거래관행), 판례와 조리2. 적용범위: 민법 제3편 채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편ㆍ물권편ㆍ친족편 및 상속편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예)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303조에 의해 정하여짐.2 친족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974) → 이행강제( 389)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IV. 채권법의 특질1.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따라서 당사자는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며(사적자치ㆍ계약자유), 민법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이에 반하여 물권법은 그 규정의 대부분이「강행법규」임.2)에 있어서, 차주와 수치인은 그가 처음에 받은 물건에 동일한 품질의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2) 당사자의 의사단,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위와 같은 표준에 의해서도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중등의 품질」을 가지는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3. 종류채권의 특정(1) 종류채권의 특정이란?: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종류채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정하여진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하여야 한다. 이를「특정」이라고 한다.(2) 특정의 방법: 특정을 하는 방법으로서, 민법은 두 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375 II).(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 460)를 말한다.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 다음의 차이가 생긴다.1 지참채무의 경우a 지참채무의 개념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종류채무도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b 변제의 제공은 원칙으로 채무의 내용을 좇은「현실의 제공」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참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아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이 있게 된다. ※ 단, 제460조 단서있음(주의!!)2 추심채무의 경우a 추심채무의 개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b 추심채무의 경우, 변제의 제공은 이른바「구두의 제공」, 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였음 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 해해서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특정이 있게 된다.3는 매월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채권) → 지분적 이자채권(다) 이자채권의 원본채권에의 종속의 정도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에 있어서 다르다.1 기본적 이자채권a 원본채권에의 종속성이 강하며, 원본채권과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한다. 즉, 원본채권 이 없으면 발생하는 일이 없고,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b 원본채권의 양도 등 처분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본적 이자채권의 처분을 가 져온다(원칙).2 지분적 이자채권a 변제기가 닥쳐와 있는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강한 독립성을 가지며, 원본채권이 변제·시효 등으로 소멸하여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는다.b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칙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c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따로이 변제되고, 양도되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린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따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63 1호).3. 복리: 이자의 이자, 즉, 변제기가 닥쳐온 이자를 원본에 넣어서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복리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폭리행위로 되지 않는 한, 복리계약은 유효하다.(1) 약정복리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복리를 말한다.※ 이자채권에서 복리를 약정하는 경우 통상은 이자의 변제기가 닥쳐오기 전에 복리의 지급을 예약한다. 이는 다시 1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원본에 넣는 경우와 2 이자지급의 지체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당연히 원본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의 경우이다. → 이때는 원본에 넣은 이자와 이 이자에 대한 이자와의 합산액이 본래의 원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폭리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2) 법정복리 : 상법 제76조4. 이자의 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령자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3.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들(1)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예를 들어, 약혼의 당사자의 혼인체결의 의무가 이에 속한다. 약혼의 당사자는 서로 혼인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나, 이 혼인체결의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구하거나 강제집행하지 못한다. 민법 제803조는「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밖에 계약으로 자연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에 대해 상대적 소멸설은 이 경우 자연채무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나, 다수설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시효완성 후의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3) 불법원인급여: 자연채무 아니다. 제746조는,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할 때에는, 민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이 그 협력을 거절한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서 두게 된 것이다.(4)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우리 민법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 도의상 관리자에게 보수로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는 금전의 증여에 불과하다.(5)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 자연채무(6) 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 자연채무(7)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 자연채무→ 자연채무는 訴求할 수 없는 채무이지만, 채무자의 임의의 급부는 채무의 변제로서 수령자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III. 채무와 책임1.. 책임의 의의1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강제 즉 급부강제를 말한다.2 채권이 청구력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주어진 힘, 즉 攻取力(Zugriffsmacht)에 복종하는 것이 책임이다.3 채권김형배, 민법학강의 【사례 3-11】을 소개할 것)I. 이행지체의 요건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1) 확정기한부 채무1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닥쳐온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387 I).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단,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는 것이 요구됨을 주의.2 위의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a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닥쳐온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 다( 517ㆍ 524 참조).b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확 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 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c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이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때 에는, 기한이 닥쳐온 때에 지체의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 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 다.※ 이행기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기일이 지난 때에는,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쌍방의 채무는 그 후에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2) 불확정기한부 채무1 채무자가 그 기한이 닥쳐왔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387 I 후문).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안 때로부터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2 채무자가 지체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채무자가 기한이 닥쳐왔음을 안 날의 또는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대판 1972.8.22, 72다1066).(3) 기한이 없는 채무1 이 경우에는 이행의 청구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서).
    법학| 2003.10.15| 28페이지| 1,000원| 조회(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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