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낙태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서론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 반대론자 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제 구체적으로 낙태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임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그리고 낙태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낙태의 개념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신동운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85pp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배우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5 수술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답변 내용 >1 가능하다.2 3개월 정도면 보통 200,000원 정도이고, 그보다 오래 됐으면 300,000∼400,000원 까지 들 수도 있다.3 적용되지 않는다.4 그렇지 않다. 직접와서 의사와 상담하면 그 후에 아무 문제없이 수술할 수 있다.5 수술 받기 하루 전에 수술하기 편하도록 약을 투입한 후에 그 다음날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다.이상은 서울 잠실에 소재한 한영란 산부인과(02-414-4206) , 박정장 산부인과(02-415-0633)에서 상담한 결과이다.위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행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임부의 신분을 조회하는 절차도 없었고 배우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낙태 경험률의 추이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에 관한 변동추이를 보면 낙태 경험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53%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2명의 부인들 가운데 한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낙태회수는 1985년에 1.1, 1988년에 1.0이어서 모든 부인들이 결혼한 이후에 한번씩 낙태를 하는 결과가 된다. 1988년은 다소 감소하여 52%가 됨으로써 둔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낙태경험률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태와 학력부인특성별 낙태 회수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것이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국졸 이하는 평균적으로 1.16번의 낙태경험이 있는데 반하여 대학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0.73번의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낙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피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으나, 학력에 따른 낙태경험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아직도 피임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3. 낙태의 위험여러 이유로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법화 시킨 후 그 숫자는 10만 건당 0.8건으로 떨어졌다.그렇다고 불법낙태로 인한 사망이 전부 수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중의 많은 숫자는 낙태 수속이 불법화되어 낙태를 위한 조사비와 여비가 증가함으로써 낙태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곳마다 사망률이 30%씩 증가한 사실에 기인했을지도 모른다. 낙태를 위한 전반적 비용 ― 여기에는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여비 및 기타 제반 비용과 더불어 시간과 의료 위험률 같은 비금전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은 낙태의 합법화와 함께 하락하였으므로 낙태의 회수는 증가하였다.일부 여성들이 낙태를 위하여 자진해서 저지르고 있는 위험을 법에서 그 여성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면한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약 법령을 매우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 그들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면 이들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리처드 포스너, 성과 이성(SEX AND REASON), [동아 출판사], 323pp4.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우선 낙태를 결심하는 표면적인 요인으로는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태아의 기형이나 여타 건강문제 등이 있다.그러나 미혼, 기혼, 윤락녀 등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요인들이 나타난다.1 미혼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혼모라는 지탄을 받게 된다.- 학생일 경우 학교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아버지의 원조없이 아이를 기르는 데 대한 정서적·물질적 자원의 결핍이 있다.2 기혼의 경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자기 생활에 가져올 변화가 우려된다.- 지금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이를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가지기엔 너무 젊다.- 특성 성별의 아이에 대한 선호때문이다.- 낙태 비용에 비하여 아이를 갖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3 윤락녀의 경우윤락여성들은 직업상 빈번한 성행위에 의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신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 효과의 교리에 의하면 태아가 죽을 지라도 그 자궁의 절제가 허용된다. 이 때의 행위는 절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결과를 갖고 있으며 오직 좋은 결과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그 임부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살아 남기에는 너무나 쇠약해 있다 하더라도 낙태와 쇠약증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조치는 태아를 죽이는 일일 것이며 따라서 이 태아의 죽음은 다른 목적을 위해 취한 별도 조치의 비고의적 결과가 아닐 것이다.건강 쇠약의 경우 그 임부는 영혼이 부여된 태아에 우선하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임부와 태아는 동등하다. 그들은 생명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임부는 자신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카톨릭 입장은 현실과 비타협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도 현실과의 타협점이 두 개 정도 있다.첫째, 여성에게 생명이 위태로워도 낙태를 금지하는 규칙은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낙태의 개인적 혜택은 전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둘째, 현실은 비카톨릭교도와 더불어 카톨릭교도들은 오늘날 성인의 생명은 태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것은 태아는 어린이와 구별될 수 없다는 임신중절 반대 운동의 기본 전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희 의미 심장하다. ( 이 운동에서 강간의 경우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간의 산물이라 하여 임부에게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의 생명이 어른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어른들이 또한 태아의 생명을 어른의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태아의 생명은 어린이의 생명보다 덜 소중하고 따라서 태아는 어린이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가톨릭 정통파 내의 임신 중절 반대 주류파들은 임부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간접적 낙태와 함께 직접적 낙태도 허용될 수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비록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일지라도 영아 살해의 또 다른 형태, 즉 낙태로 생각되는 행위를 지지함으로써 이 운동 자체의 입장을 위태롭게 했다.* 적응사유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행위가 합법화되기 위하여 일정한 적응사유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소위 적응성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모자보건법이 인정하고 있는 적응사유는 우생학적 적응성, 윤리적 적응성, 보건의학적 적응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1) 우생학적 적응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1호 및 2호, 그리고 동시행령 제15조 2항 및 3항은 우생학적 적응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 유전성 정신분열증2 유전성 조율증3 유전성 간질증4 유전성 정신박약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6 혈우병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풍진, 수두, 후천성면역결핍증,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폴리오, 마라리아, 성병 등현행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적응사유는 부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친족 등에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도 모자보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 라 함은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볼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의 치유나 제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굳이 출산을 고집할 경우 사산이나 농아 등의 증세가 나타날 정도이어야 한다. 질병의 내용은 특정되어야 한다.우생학적 적응사유의 대상이 된 질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 원인을 자초한 경우에도 적응사유가 된다. 그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강능하였던 경우라도 적응사유가 될 수 있다.우생학적 적응사유의 판단은 시술의사가 의학적.
    인문/어학| 2001.06.23| 10페이지| 1,000원| 조회(1,83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5
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3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