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 1948년 우리 나라가 憲法을 制定하기까지--------------------------------------------------------------------9차개헌 까지의 과정우리 나라의 憲法史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짧은 편에 속한다. 1948년에 제정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를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憲法史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은 未完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초반에 박영로의 天賦人權論이나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기초적인 헌법이론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유길준은 "人民을 爲함은 人民을 위하야 그 太平한 福基를 도모함과 保全함에 있고 德化와 恩澤의 公平함을 一體均被하기를 欲함에 있다."고 하여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의 民主政治原理를 展開하고 있다. 이렇듯 개화기에도 知識人의 법학적 이론이 존재 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한국헌법사한국헌법사--------------------------------------------------------------------大韓國國制라하여 皇帝 집중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成立된 것도 있었으니 이는 황망히 제정되어 立法不備의 소치만을 남겼을 뿐이였다. 1910년 일본이 본국을 점령하였을 때, 우리 나라는 윌슨의 民族自決主義에 영향을 받아 대대적인 3·1운동이 벌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9월 11일 臨時憲法을 공포하였다. 臨時憲法이후 몇 차례의 改憲이 있었으며 이승만도 곧 탄핵면직 되기에 이르한국헌법사-----------------------------------------한국헌법사--------------------------------------------------------------------------------------------------------------------개헌까지의 과정----------------------------------------------------------------|→ 결정사항 → 2)대통령 중심제3)헌법 위원회제위와 같이 많은 國會의 討議를 거쳐 憲法은 마침내 7월 17일 공포되고 즉일 시행되었다. 이 制憲憲法은 자유권의 보장, 권력분립, 단원제 국회, 대통령 중심(이원적 집정부)제, 통제 經濟政策등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다. 당시 國會의장이던 이승만 박사는 制憲憲法의 규정에 따라 대통으로 國會에서 간선되고 4년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여기서 이박사의 뜻에 따라 大統領中心制를 선택한 것은 憲法의 장래에 암영을 던져 주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제 1 공화국은 1948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 수립과 함께 출발하였다.① 第 1 次 憲法改正 (1952. 7. 7. - 제2대 국회)♣ 개헌요지 ▷ 양원제▷ 대통령·부통령의 직접선거▷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이박사는 대통령으로서 國會를 輕視하고 獨走하였기 때문에 한민당에서는 이에 반발 改憲案을 제출 하였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하여 否決되었다. 그후 1950년 5월 30일 제 2대 國會議員을 선출하였고 이박사의 支持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며칠되지 않아 공산남침과 함께 이승만의 避身으로 더욱 더 그의 세력은 惡化 되었다. 당연히 國會에서는 자신을 選出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直選制로 改憲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곧 정당의 필요성을 느껴 1951년 12월 21일 자유당을 창설하고 그 총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直選制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 되었으며 원내 19표의 지지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형세에 빠졌다. 결국 구석에 몰린 이박사는 國會議員을 强制連行하고 심야국회에서 정·부통령직선, 국회양원제를 내용으로한 발췌헌법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違憲이므로 容認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승만은 大統領으로 직선 되었으며 副統領으로는 함태식씨가 되었다.② 第 2 次 憲法改正 (1954.11.29. 강행한 世稱 24보안법 운동을 惹起하였다. 이로써 言論機關을 탄압하고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할 수 있었다. 나아가 1959년 5월 1일에는 야당지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또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 조태암씨를 사형하는등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고 獨裁政治를 자행하였다.2. 第 2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윤보선 대통령 - 3·4차 改憲]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데모를 했는데, 政府의 발포로 사태는 악화되고, 革命事態로 진전하였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학생들의 데모는 그치지 않아 4월 24일에는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총재를 사임하고, 이기붕씨는 副統領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그칠지 모르는 학생들의 데모와 교수들의 가세로 끝내 이박사는 국회에 大統領 사임서를 提出하기에 이르렀으며 5월 2일에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① 第 3 次 憲法改正 (1960. 6.15.- 제4대 국회)♣개헌요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화▷ 정당보호 규정의 설정▷ 의원내각제▷ 중앙선거위원회 설치▷ 헌법재판소의 설치국회는 곧 내각책임제 헌번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國會에서 壓倒的 多數로 통과되었다. 이 헌법개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 내각책임제의 채택, 헌번재판소의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제의 채택,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문 52개 항목, 부칙 15개 항목에 달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재건과 정치적 자유의 全面的 회복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1960년 8월 2일에는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19일에는 장면씨가 國務總理로 인준되었다. 그러나 絶對多數의 지지표를 획득하여 원내의 3분의 2의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신·구파로 분열되고, 신·구파간의 알력으로 정부의 행정력은 상당히 弱化되었다.② 第 4 차 憲法改正 (1960.11.29. - 제5대 국회)♣ 개헌요지 ▷ 4·19에 관련된 부, 大法阮長 선거를 며칠 앞두고 5·16에 의하여 제 2공화국은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다. 5·16의 군사쿠데타는 주체세력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구제라고 한다. 여하튼 군사혁명정부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發表하고,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통치하더니 6월 6일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했다. 군사혁명정권은 不正과 腐敗를 일소하기 위한 과감한 鬪爭을 벌여 부정선거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特別法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혁명재판으로 엄한 處罰을 하고, 기아와 빈곤에서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다. 1961년 6월 9일에는 대법관을전원 해임하였으며, 7월 3일에는 장도영이 최고회의의장에서 解任되고, 박정희가 의장에 취임하였다.비상조치법의 제정으로 제 2 공화국 헌법은 파괴되었고, 政府는 총사퇴하였으며,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재판소는 기능정지되는 등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제2공화국 憲法은 非常措置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效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정이양을 위해서는 새로운 憲法의 制定이 시급하였다. 이에 1961년 8월21일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정권이양, 정치활동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發表하고, 새로운 憲法을 제정할 뜻을 밝혔다. 혁명정권은 헌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비상조치법 개정의 방법으로서 憲法을 改正하기로 하여, 비상조치법을 1962년 9월 8일에 개정하였다. 나아가 10월 12일에는 國民投票法을 제정·공포하였다.① 第 5 次 憲法改正 (1962. 12. 26. - 국가재건최고회의) - 전문개정♣ 개헌요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조항 신설▷ 국가안전을 위해 기본권보장 다소 약화▷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공직선거에 소속정당의 공천 을 요건으로 하고, 당직이탈·변경의 경우 의원직 상실▷ 단원제환원▷ 대통령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 여▷ 법관임명에 법관추천회의 제청제▷ 헌법개정엔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1962년 7월 11일 最高會議는 최경향을 띠게 되었다. 실제에 있어서도 정당 우월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與黨의 당수인 大統領의 權限이 상당히 강력하였었다. 이 新憲法은 1962년 12월 22일에 최고회의에서 확정이 선포되었고, 1962년 12월 26일에는 공포식이 있었다.② 第 6 次 憲法改正 (1969. 10.21. 제7대 국회)♣ 개헌요지 ▷ 국회의원수를 150∼250명으로 증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발 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 대통령의 계속 재임 3기까지 가능함제 7대에서 與黨이 改憲線을 확보하였으므로 개헌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여당은 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3선금지 規定을 완화하는 改憲案을 1969년 8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한 우여곡절 끝에 9월 1일 국회에서 처리되고,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제6차 憲法改正安은 i)국회의원의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늘렸고, ii)國會議員은 각료를 겸할 수 있도록 法律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iii)大統領에 대한 탁핵소추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iv)大統領의 계속 재임은 3기로 한하도록 하고 있다. 1969년 11월 22일 憲法改正에 따라 국회법이 개정되었는데, 제 3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다른 法律로 허용된 직, 국회의 의결로 그 임기 중 행정각부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4. 第 4 共和國의 憲法과 改正 [박정희 대통령 - 7차改憲]박대통령은 72년 10월 17일 '정상적인 方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展開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事態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언하였다.비상조치의 내용은 i)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中止시키고 憲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ii)國會의 權限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
1.한국법이란한국법의 개념을 위해 '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법은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모법과 자법 혹은 수용의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면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 남북한의 분단 현실로부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려야 할 것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면에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법의 체계는 헌법 하나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각 부처에서 제정한 명령(ex.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정한 규칙, 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다자조약과 협정 그리고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설정법 분야를 보충하는 관습법과 조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보통 세계의 법문화 내지 법권 혹은 법계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과 함께 상사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을 합목적적 입법정책에 기인하였으며 이런한 현상은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주식회사법에서 가장 현저히 드러났다.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 이사회제도, 수권자본제도 등 최근 상법개정논의에 있어서 더욱 미국법적인 요소의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사회법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이른바 노동법이 제정되었는데, 체계는 대륙법식이지만 내용은 미국노동법제도를 크게 도입한 것이었다. 농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립성, 협약의 자율 및 쟁의권의 자유행사 등은 미국식 자유주의적 노사자치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형사법분야에서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인 대륙법체계와 영미법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절충하고 있다. 그리고 선고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법철학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켈젠, Hart, Lon Fuller, John Rawls등의 미국법사상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철학계는 1960년대이후부터 상당히 영미적 경험주의가 강하게 소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4.한국의 각 현행법의 특징과 문제점(1)헌법특징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동안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제 1장에 총칙을 규정하고, 제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 10장 헌법개정을 각각 두고 있다.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가의 정치적인 최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주권주의, 극대입헌국가의 이념인 기본권존중주의,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게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각작용을 분리하는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국가에 대하여 전통문략히 정리해보면,제 1편 총칙은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하여 규정제 2편 상행위는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및 창고업에 관하여 규정제 3편 회사는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에 관하여 규정제 4편 보험은 통칙, 손해보험, 임보험에 관하여 규정제 5편 해상은 선박 및 선박소유자, 선장, 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충돌 및 선박채권에 관하여 규정우리나라 상법전은 20세기 후반에 제정된 것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제도를 조화하면서 상법의 세계적 통일성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4월 10일에 법률 제 3724호로 주식회사 편에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미국 회사법의 부분적 수용이 있었다. 수권 자본제의 도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1991년 12월 31일의 개정에서는 보험법과 해상법의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4)형법특징일본은 1910년 8월 28일부터 한국을 통치하게 되자 동 일자로 긴급칙령을 발하여 조선에서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써 규정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1912년에 제령 제 11호로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여, 우리나라에 일본 형법이 의용되었다. 이 일본 형법은 1907년(명치 40년)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1871년 독일제국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 형법학의 이론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범죄론과 형벌론에서 오늘날까지도 주로 독일 형법학의 영향을 받게 된 원류를 여기에서 비롯된다.현행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 293호로 공포되어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우리 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제정되었다.첫째, 세계 각국의 현행법 및 개정초안, 특히 독일 형법 및 1930년의 동 초안, 중국 형법을 많이 참작하였다. 둘째, 독재적인 정치요소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여 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을 다루고 있다.소송절차는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평등한 입장에서 절차에 관여시켜 각각 주장과 입증을 시킨 다음 법원이 그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는 2당사자 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심리과정에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 및 권능으로 하는 변론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법원의 심판대상을 결정하는 등 소송의 개시, 청구취지,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제 188조)도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권리보호는 당사자가 이를 요구할 때에 비로소 요구된 한도 안에서, 요구할 때까지만 부여된다.민사소송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를 1심으로 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이며 3심은 대법원이 되고, 지방법원합의부가 1심인 경우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진다.민사소송 관련법률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비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파산법, 화의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상사중재규칙, 회사정리법 등이 있다.(6)형사소송법구성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 341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61년, 1963년, 1973년에 두 번, 1980년의 개정을 거쳐 여섯 번째로 1987년 11월 28일 법률 3955호로 개정되었다. 전문 49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편 총칙에는 법원의 관할과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 재판 등 소송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편은 제 1심에 관하여, 제 3편은 상소, 제 4편은 특별소송절차(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제 5편은 재판의 집행을 다루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하여 절충 따로 두어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면적인 계획경제는 인정될 수 없다. 단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문제점, 개선방향얼마전 우수 중소기업으로 채택되어 대통령 표창 및 중소기업은행장상 까지 받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도산위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정해놓은 것이 중소기업관련 경제법령 들인데, 이 법들 또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이러한 법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거래의 거부,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써비스와 같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대기업의 문어발 식 확장 및 대기업의 모든 유통, 써비스 업등 3차 산업에 까지의 진출을 통한 대기업의 비대화에 정작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제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경제법을 약간 살펴보면, 경제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경제조직법, 경제활동법, 대외경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법의 목적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법은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권규제주의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규제행정의 완화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법을 수단으로 다소 무리한 정책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법과 경제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법의 위상을 바로잡는 길이라 하겠다.(9)조세법특징우리나라 헌법 제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사도라 던컨미국 태생의 이사도라 던컨(1878~1927)은 모던 댄스의 개척자로 불리 운다. 187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15살 때에는 뉴욕에서 델리의 무대에 출연했다. 그후 1~2년간 자신만의 무용을 했으며 관객을 사로잡아 상당한 재산을 모으며 유럽과 북미 양 대륙에 이름을 떨쳤다. 1897년 18세의 이사도라는 델리단원으로 영국에 건너가 델리의 주선으로 발레지도를 받았다. 뉴욕으로 돌아온 이사도라는 다시 본판티의 지도를 받았다. 비록 이사도라는 발레가 비표현적이라하여 반대하였지만, 기본적인 발레지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인 대중의 견해와는 달리 이사도라는 무대 위에서 얻어지는 순간적인 착상으로 춤추지 않았다. 옷감 선택에서부터 의상 제작, 배경활동 등 모두를 세밀히 준비하였다. 이 점이 그녀의 재능이며, 또한 무용이 가식 없이 보이도록 노력하는 의도였다. 자신의 신무용에 대해 명료하고도 능숙한 포용력을 지닌 이사도라는 공상적으로 작품을 시도했다. 그 결과 그녀는 1899년 시카고 데뷔 공연 때는 맨발에 거의 반나체의 모습으로 춤을 추었다. 그때까지 기교 위주의 발레밖에 보지 못한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랐으며 그녀의 무대의상의 양상까지 변화시켜 이사도라 이후 발레를 포함한 모든 무용수들은 유행에 얽매인 의상보다 적절한 무용의상을 입고자 했다. 그녀는 1900년에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사도라는 그 해에 파리에서 새로운 무용을 발표해 절찬을 받았으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의 각 도시를 순회 공연하였다. 그녀의 공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은 곳이 독일이었다. 그녀가 일으킨 혁명은 발레에 대한 반항이요, 나아가 그 당시 남자와 여자들의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반기였다.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고 남자와 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여성들 사이에서 번져가던 때, 이사도라는 독일의 신무용 탄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독일 베를린 근처의 그뤼네발트에 무용학교를 설립한 것은 1904년이었다.라 던컨은 이 사실을 상기해내며 이런 농담을 했다.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였다." 너무 입덧이 심한 탓에 어머니는 자주 투덜거렸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정상이 아닐 거야" 예측대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심하게 팔다리를 버둥댔다. 어려서 그녀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이사도라가 강보에 싸여있을 때 어머니는 불성실한 아버지와 이미 이혼한 터라 살림 꾸려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주 이사를 가야했다.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무신론자로 급변해나갔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피아노 레슨을 해 4남매의 생계를 근근히 꾸려나갔다. 이때를 떠올리며 이사도라 던컨은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다는 점에 감사한다. 가난 때문에 나는 아이 때부터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발적인 인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두 오빠들과 나는 멋대로 방랑의 충동에 휩싸여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칠고 속박되지 않은 어린 시절이 내 춤의 창조에 영감을 준 것은 분명 내겐 행운이었다. 내 춤은 바로 그런 자유의 표현이었다." 크리스마스 축제 때 그녀는 산타클로스 같은 건 없다고 하면서 교실 구석에 서서 내내 벌을 받으면서 그녀는 외쳤다. "나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말해 주었다. 엄마는 가난해서 산타클로스 노릇을 할 수 없다고 말이야. 산타클로스가 주는 것처럼 해서 선물을 주는 건 돈 많은 어머니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날 그녀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한 뒤에 물었다. "내가 옳지 않아요? 산타클로스는 없죠, 그렇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그래, 산타클로스는 없단다. 하나님이란 것도 없어. 너 자신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라고...그녀는 음악 교사인 어머니로부터 음악적 기초 교육을 받았고 아울러 발레도 습득하였다. 가난한 무명의 젊은 무용가로 유럽에 건너갔던 이사도라는 무 또다시 곡을 치기 시작하여 무난히 고비를 넘기고 말았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명훈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했던 것이다.아이들은 식당에서 접시 닦기부터 음식 만드는 일, 웨이터까지도 맡아 하였고 신문배달 뿐아니라 잔디깎기, 페인트칠하기까지도 해냈지만 기가 죽지않고 쾌활하게 자랐다.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가지 힘을 기울인 것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학교만은 꼭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킨 일이다. 명훈이를 뉴욕에서 제일 좋다는 리버데일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음악수업은 매니스 음악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넣었다. 피아노 사사할 선생을 선택하는 일도 매우 힘이 들었다. 결국 끊임없는 명훈의 집념과 인내가 라이젠비그 교수에게 사사를 받도록 하게 된 것이다. 뉴욕에서 해마다 뉴욕타임즈가 주최하는 WQXR경연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학교에서 한 명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새로 들어간 학교는 이미 선발 콘테스트를 마쳤다. 명훈은 그러나 꼭 그 해의 경연에 나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렵게 들어간 학교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뜻에 따라 곧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출연시킨 결과 1등으로 입상했다.닉슨 대통령이 서독 국무장관을 초대하는 자리에 명화, 경화, 명훈 세 남매 연주를 하도록 백악관으로 초청한 영광이 있었다. 이때 그들의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했다고 느꼈다. 그들의 어머니는 먼저 훌륭한 인간의 길을 밟도록 평소 교육을 했다. 아이들 스스로가 훌륭한 인간의 길을 밟고 지나는 뒤에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과 모범이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콩쿠르를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던 명훈은 콩클 참가를 포기하고 친구돕기에 나섰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당장 호통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에 앞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길은 밟고 있다고 느끼자 어머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치못했다. 제네바 콩클에 참가를 못한 명훈은 그 이듬해 서독 무니헨 콩클에 참가하여 2위입상을 했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들의 예술적 재능을 믿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유일의 소망이며 즐거움이며 희망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은 어린애인 찰리에게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주고 천분을 깨우치고 길러주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바쳤다. 그러다가 그녀는 기진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그녀는 창 밖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흉내를 내어 보이고 어린 찰리에게 그 흉내의 특징을 보이라고 하면 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보이는 동안 스스로 놀랄 만한 천문을 깨우쳐 가도록 했다. 찰리는 가난하고 외로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해보이고 흉내내고 흉내내는 변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어머니는 기뻐서 다시 모자가 흉내내고 춤추는 연습을 했다.가난과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는 구급차로 실려가고 찰리 형제는 시당국이 경영하는 한웰 소년원에 수용되어 부자유한 몸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아야했고 소년원에서의 강금당한 듯한 부자유한 체험이 그 후 명작 라는 자전적인 장면에서 3억 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의 재능이 되었고 역경 속에서 용기를 주던 다정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정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가 불행을 겪지 않았던들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가 없었던들 그가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희극배우가 될 수 있겠는가! "찰리, 너는 세계를 사로잡는 대 배우가 될 수 있어. 난 너를 믿는다. 믿고 말고....." 배가 고파서 시무룩한 아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준 어머니의 이 말은 그를 천재로 키운 전 재산이었다. 찰리는 본래 내성적이고 용기가 없는 소년이었으나 어머니의 주선으로 겨우 연극의 단역을 맡을 때 항상 떨리는 것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용기를 얻곤 했다. 그래서 불과 나이 열 살에 훌륭한 한 사람의 구실을 해내며 떠돌이 연예인으로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나 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글을 읽지 못했다. 그가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당당하게 노련한 연예인이 되었다. 어머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방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 침대 옆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가슴깊이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힘을 느끼면서 일어났다. "저런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저녁이 되었다. 캐로라인은 아이들을 일찍 재워두고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2시가 가까워오자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캐로라인은 하녀에게 마실 차를 준비하라고 시키고는 식탁에 차와 케익을 내놓았다. 방도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마치 연회석상같이 꾸며 놓았다. 그리고는 대문을 활짝 열었다. 남자 몇 명이 벌써 어두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2층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갈아 입히고 아래층으로 데려왔다. 가족들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했다.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캐롤라인은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가득담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웃 어르신네들 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 차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이가 없어서 멍청하게 서있었다. 그녀는 먼저 선두자 같은 사람에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찻잔을 드렸다. 그는 할 수 없이 찻잔을 받았으며 이내 사람들은 모두 다 방에 들어왔다. 방은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사람들은 도취되고 말았다. 그 중 한 사람이 속삭였다. "이상하다. 우리들이 무섭지 않은가?"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이웃을 왜 무서워하겠습니까"라고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 무리들은 방안을 둘러보았고 커텐이나 오르간도 만져보았다. 캐로라인은 오르간 앞에 앉아서 오르간에 맞추어 중국말로 찬송가를 불렀다. 방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했으며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윽고 어머니 캐롤라인은 찬송이 끝나자 "여기는 여자와 아이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가야겠소"하면서 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뒤를 따랐다. 그 이다.